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조광영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요구하거나 발언에 대하여 이의제기 또는 반대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미희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1)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허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지 4개월째를 맞이합니다. 개원식 선서할 때 우리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노라고 다짐한 그 초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한 업무파악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예산 심의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에 처음 참여하는 우리 의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분석하고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을 거처 군에 건의된 사업은 예산에서 일부 배제되고, 군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취합된 사업인줄 모르나 실무부서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협의된 사업보다 개인이 건의한 사업이 우선시 되면 예산 편성에 기본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소관 실·과장의 시정을 다짐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켜 형평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립 예정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도시계획 용역을 통해 해제되어야 사업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조차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보면 금년 3월까지 토지를 매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제6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편성이 되어야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유치의지를 의심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이 예정부지로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의 부지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인근 관광단지 부지는 전기,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여건인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토대상 부지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전 6대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잘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1월까지 매립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수산과학원의 공문 통보가 있었음에도 집행부는 이런 내용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업유치를 열망하는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도 이렇게 소홀히 일을 처리해 놓고 군민 앞에 진솔한 사과의 입장도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가 1억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한 번 삭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니 2억6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의회의 책임 있는 검토로 용역도 필요 없고, 예산도 절감되었는데 군의회를 바라보는 여론은 따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업을 중심으로 제3회 추경 예산이 회기 중 상정되었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기 중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많은 질문사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론 의원들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보다 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은 다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소홀히 하고 사업대비를 세밀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의 역량을 다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4:06)

조광영부의장
예.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6.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65호인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하여 해남군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시설 및 종사자, 시설장 명칭 및 어린이 집 위탁기간 변경, 다문화가족 자녀의 우선입소 근거 마련,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6호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청사신축기금 조성이 완료된 때까지로 하되 최초 재원 조성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기금조성 존속기한이 금년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착공 시까지 추가로 5년을 연장하여 15년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현재까지 청사신축기금 25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향후 청사 신축 시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청사신축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금년까지 만료되는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추가로 기금을 적립함으로서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7호인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해남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민의 여론 수렴, 신청사 후보지 선정, 건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할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1. 우리군 청사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법적인 내구연한이 약 40년 내지 50년이라고 본다면 현재 내구수명이 도래된 상태로서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신축한지 44년이 경과되어 2012년 안전진단 용역결과, 주요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으로 판정된 매우 노후화된 건물로서, 2. 기존 청사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다한 청사유지관리비 및 안전문제 등이 예상됨으로 보수·보강공사 보다는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의 안전성 확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노후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경제성과 군민들의 편익증진 등을 감안한다면 청사 신축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8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신생아와 입양된 영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3항의 규정 중 양육비 지원 기준을 “첫째아 300만 원 중 일시금 60만 원, 매월 20만 원씩 12회 지급”을 “첫째아 300만 원 중 일시금 300만 원, 매월 15만 원씩 18회 지급”으로, “둘째아 350만 원 중 일시금 110만 원, 매월 20만 원씩 12회 지급”을 “둘째아 350만 원 중 일시금 80만 원, 매월 15만 원씩 18회 지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시 관외전출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약하였으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9호인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인구의 고령화와 다양해진 보건의료 수요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전개하여 개인별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시설 간의 효율적인 기능분담과 연대로 지역보건 의료 수준 및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4년마다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의 시행 시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내용으로는 지역현황분석과 민선6기 군정방향, 맞춤형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건강환경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으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명시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1호인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2161호로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이 승인된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외 4필지 1만4278㎡에 대해 대상 토지 일부를 변경하는 안으로써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당초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부지 면적 2만2843㎡ 중 국립수산과학원측이 매입할 토지 8565㎡를 제외한 우리 군이 취득하고자 계획했던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8575㎡, 513-8번지 536㎡, 513-9번지 196㎡, 513-2번지 2935㎡, 513-4번지 2036㎡, 총 5필지 1만4278㎡를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7939㎡, 511-3번지 6339㎡, 총 2필지 1만4278㎡로 변경하는 계획안으로써 검토결과 변경 전 부지 중 513-3번지를 제외한 4필지가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절차 등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었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변경계획안의 대상 토지 중 511-3번지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어업손실보상이 완료된 토지로 어업손실보상금 2억600만 원과 당초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대상 토지를 변경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절차가 생략되고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로 인한 용역비 약 1억50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이대배의원
의안번호 2168호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변경안 첫째아 “일시금 300만 원”을 “일시금 30만 원”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배의원
이상입니다.

조광영부의장
자구수정이죠?

이대배의원
예.

조광영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인 군정 주요사업 ······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70호인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 1월 17일 개정 공포되어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29조 제1항에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위임되어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를 “해남군 군계획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제18조에, 토지분할 제한면적은 제23조에 규정하였으며, 무분별한 토지분할 방지를 위하여 토지분할허가제한을 제24조에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 다목에서 위임된 개발행위허가 심의 제외 대상을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에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대해서 당초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의 융·복합 효과가 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현행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규정에서 건축물을 할 수 없는 네거티브 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제32조, 제33조에는 1종, 2종으로 세분되어 있는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를 통합하였고, 제56조에는 그밖의 용도지역, 구역 등의 건폐율 중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100분의 7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제65조부터 74조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권한 이양에 따라 “해남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남군 군계획위원회”로 변경하여 설치·구성하였으며, 영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에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신규로 규정하였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결정 행정권한 이양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규제 범위도 법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에서 적법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남군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 “해남군 군계획조례” 로 변경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덕 의원, 간사에는 김종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172호인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친환경농산과를 비롯한 총 2개 과에서 제출되어 그동안 서면 검토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및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880억3947만7천 원과 특별회계 205억3827만 원으로, 총 5085억7774만7천 원으로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광영 의원, 간사에는 이순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순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4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41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정연호 전문위원 조쌍영 전문위원직무대리 이광재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