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설 의원 발언
종설
최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대 의회 두 번째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0년도당초예산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11월1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5회 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및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1월2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25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정부교의원, 권혁돈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부교의원, 권혁돈의원이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12월7일과 12월15일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시장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홍규의원, 권태진의원, 김영기의원, 최홍섭의원, 김학선의원, 그리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소속 권혁돈의원, 박정희의원, 최돈한의원, 최종아의원, 최석경의원 이상 10분의 의원을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섭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위원회 활동과 ‘99.행정사무감사 실시관계로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11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