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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5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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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11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6일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은평건설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의 특별 공적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의 연차별 지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아울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일상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따른 체납금 징수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을 1년차 체납액 징수시는 1/100, 2년차 징수는 3/100, 3년차 이상 징수시는 5/100로 세분화하여 하향조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본조례안은 서울시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자치구의 공통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세입징수에서는 세입징수 담당공무원의 체납세특별공적과 무관한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미수액 징수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 특별공적의 범위를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1년차와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의 격차가 커서 2년차 체납액 징수의 경우 징수액의 3/100, 년차 이상은 5/100로 합리적으로 구분조정하며 기타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안제2조제2항과 본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포상금의 특별공적은 국별로 설치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는 방는을 강구하여야할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세입금의 범위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대한 세입금은 서울 시세를 포함해서 구세 그리고 탈루세원 예를 들면서 세금이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변상금같은 것 무단점용했을 때 숨은 세원을 찾아 내는 것 이런 것이 전부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간사 김종선 지금 국장님이 대충 얘기하시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이거든요. 지급이면 지급의 범위가 명확해야 되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지 대충 이렇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보충설명 하세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춘구입니다.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얘기하는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 지방세에 대한 것과 그 외에 세외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게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로 나누지요? 다음에 세외수입을 열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있고 각종 점용료라든지 그 외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세외수입을 대중을 이루는 것이 과태료라고 보면 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자리에 나올 때에는 정확하게 구청에 세외수입이 뭐라는 것은 암기하고 나오세요. 왜 그런가 하면 조례안에 바로 핵이 이거거든요. 어디까지 무엇까지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과년도체납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특별 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제가 우선 본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조례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1974년부터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구 조례로 근거가 마련된 것이 1988년도에 지방자치 시행에 대비해서 각 구별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 경우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을 한다던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급한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크다던지 이러한 문제점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행자부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할려고 한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한 체납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을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고 예를 들면 일상적인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공적에서 제외하고 그야말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업무의 한계를 우리가 특별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좀 엄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종선간사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그 질의가 아니고 그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할께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 압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체납업무는 여기서 제외가 되고 예를 들면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체납처분이라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단순하게 압류를 하는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매년 서울시에서도 4월과 5월 그리고 10월과 11월을 체납지방세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어제도 늦게 까지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약 142,000건 인원수로 하면 대상 주민이 한 59,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140,000여건을 일제히 출력을 해가지고 발송 작업을 밤늦게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리기간 중에 업무는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에 같이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그 사항은 특별공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사항을 뺀 여타 저희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대포차량이라고 해서 관내에...

김종선간사

저기요!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본질을 벗어난 것 같은데 제가 물은 것은 체납세 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압류했단 말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기타 동산도 좋구요. 압류를 했을 때 이 압류품목 중에서 즉시 환급성이 안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압류는 했지만 환급성의 가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 여러 가지 압류가 많이 돼가지고 공매나 경매해 봐야 우리한테 돌아올게 없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매의뢰를 할 때에는 모든 경우에 공매의뢰를 하지 않고 실익을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선순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저희가 사전에 분석을 해서 공매를 통해서 우리가 체납시세를 수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보고 저희가 공매의뢰를 합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공매를 하는 시점에서 잡아줍니까? 공매를 해서 우리가 세입이 우리 구청에 유입이 됐을 때 그 시점을 잡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공매 등등 여러 가지 경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수납이 돼서 그 수납이 된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라든지 3%라든지 이것을 수납이 된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해서 수납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단순 압류만으로는 공적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이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률적인 룰이라든지 지급원칙이 없으면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불화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또 한 편으로는 정실에 입각해서 치우칠 경향이 많은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는 세부적인 공적심사위원회에 공적심사내에 소위 말하는 지급대상을 하는 공적심사에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김종선간사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줘야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정말 공적심사위원회가 공명정대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잘하는 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때 이 조례통과에 대한 의의가 있는 거지 알맹이는 빼놓은 상태에서 이 껍데기만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에 관한 것은 저희 세무2과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기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각 과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늘 제출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는 이 조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교통지도과에 있고 행정과에 있고 또 도시정비과에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공적심사의 기준표 하나 제시 못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취합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고 조례가 나오고 해야 지 이것은 남의 과 업무입니다. 이래서 안됩니다.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야 됩니다. 내용도 없이 무슨 조례를 만듭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 되는 공적심사내역이 우리 위원들이 인지 아니한 사항에서는 이 조례개정의 통과라든지 어떤 일을 어떤 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범위라든지 그런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나고 나면 내년도에도 이런 업무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 사항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또 행자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지침이래서 이것을 그냥 개정을 하지 않고 놔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의든 타의든 간에 흘러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김종선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됐구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적심사내용을 현재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각 과에서 어떤 사람한테 이 포상금을 줄 것이냐 그 내용을 보자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지금 기존에 조례 규정에도 보면...

김종선간사

각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공적심사를 하는 내역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조례3조에 2에 지급한도 라든지 4조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선간사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한테 비율을 정하고 그다음 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한다 라는 어떠한 행위 공적심사내역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무슨 조례를 개정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조례내용에 세입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공로내역을 유형을 적어오라 이말이에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게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몇 % 다 기준이 있습니다. 탈루세액이 됐을 때는 몇 %하고 뭐하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도대체 전 이해가 안됩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조례지급기준하고 지급범위 이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어디에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기준은 %로 나와 있지만 공적심사 한다고 나와 있지만 공적심사내역이 없잖아요, 공적심사내역! 직원들이 체납처분을 했을 때 어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제4조의 내용에 보시면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가져와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내용 없는 무슨 조례를 개정합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4조는 우리한테 없는 자료에 유인물이 없는 내용이구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조례 제가 말씀드리면 목적하고 우리 구 조례에 보시면 목적,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지급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한번 보자구요. 있다고만 하지 말고 보자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김종선위원님 다음에 질문해 주시고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들도 초선이다. 보니까 업무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보니까 미처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전문이나 조례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도 준비를 못한 점이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좀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제4조가 뭔지 저희들도 챙겨 보지 못한 점이 미숙합니다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초선의원입니다. 자료 부족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가 미리 조례안 전문내용을 유의를 해서 미리 한부씩 드렸으면 이해가 용의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포상금 지급조례가 만들어 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의의가 원래 어떤 업무든 잘하는 사람은 더욱 상도 주고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1년간 체납 지방세 정리기간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

김평곤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지만 전문이나 조례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 자료가 부족ㅎ지 않나 그 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잘해서 포상급주는 것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구성이 각 과별로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국단위로 되어 있고요.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과장들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심의내용에 지급한도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타 자치단체 중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아예 거치지 않는다던가 또 지급한도가 일관성이 없고 격차가 크다던가 이러한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안을 만든 겁니다. 25개구가 같이 한 방향으로 개정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국별로가 아니라 은평구 전체 포상심사위원회 포괄적인 위원회구성은 힘듭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이게 지방세 관계는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부 재정경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외 수입 분야는 주무부서가 한 20여 곳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일을 못할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 지급한도라든지 정할 때에 그래서 각 국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각 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포상제도라는 것은 저도 참 여기에 대해서는 업적이 훌륭한 공무원들 포상제도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남발할 소지도 없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한 체납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상적인 고지서 발송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야말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이것을 엄밀히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지방에까지 출장을 가 가지고 대포차량을 추적해서 새벽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징수한다던지 견인을 해온다던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물론 공무원의 기본업무로써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더욱 열심히 해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징수에 기여토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오늘 속기록에 남아도 별 상관없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를 들면 저도 경기가 침체 되어서 23년 20여년간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세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왔습니다. 헌데 제가 한 2년전부터 현재도 체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탈루세원 은닉재산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포상제도에 활용한다면 저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한번도 체납한 경우가 없었는데 2년 전부터 조금씩 미루고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정말로 세금을 못냈을 경우 말고 일부러 탈세를 할려고 한 경우 재산을 은닉하고 그런 경우는 정말로 강제압류 조치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도 좋은데 이런 포상제도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려운 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통장을 압류시키고 또 재산을 가지고 다만 직원들 월급을 줄려면 은행에서 돌리고 해야 하는데 압류가 되니까 이러한 제도가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크나큰 부담이 됩니다. 포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할려고 하면 포상제도가 있다고 하면 또 이런 경우가 남발할 수 있을꺼에요. 제대로 할려면 은닉재산을 찾아 낸다던가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것이 이런게 기본 틀이지 포상제도의 기본틀이지요. 요즘처럼 경기도 안 좋은 여건 하에서 무조건 압류조치하고 그래서 이러한 심사위원 구성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명확한 심사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이라도 해 주셨으면 조례 통과 심의를 하는데 좀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금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가능하면 납세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평곤위원님은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셨지만 또 반대방향으로 말씀하셔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시효결손으로 해서 결손처리가 됩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제 본위원 뜻을 잘못 헤아리고 계신데요. 저는 세금을 깎아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훌륭한 포상제가 될려면 은닉재산이나 탈루세원 같은 것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 세금을 깎아주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탈루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무부서라든지 또 부과하는 측면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시효결손될 때 까지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과년도 체납분도 받을 수 있는 한 열심히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에 이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에서도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작년도에도 저희구가 우수구로 평가가 됐어요.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평곤위원

좋습니다. 인센티브가 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지만 다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실적이 좋아지고 구에서 작년에 인센티브도 많이 생기고 올해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면 본위원도 거기에 대하여 동감을 합니다.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러한 제도가 잘 활성화할 수 있는 제대로 방안을 살려서 은닉재산이라든가 탈루세 그런 점에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줘야지 어떠한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그러한 것을 너무 남발하게 될까봐 본위원이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포상제도가 완전히 수납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금을 다 받은 다음에 포상제도가 나왔죠? 그러면 그러한 일등공신을 세운 공무원이 타부서나 세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적발을 했더라도 길게는 1년, 2년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포상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게 개별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구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개정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체납 1년차 그다음에 2년차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전에는 단순체납업무라든가 고지행위 이런 것을 갖다가 과년도 것 지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받을 우려도 있고 지방에서는 아마 그런 게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명문화해서 단순체납 같은 것 당해연도 압류한 건,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은 제대로 하고 이런 것은 지방마다 비율이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도 1년차는 100분의 1 그다음 2년차부터는 100분의 5 이렇게 많이 주던 것을 이제 더 줄여서 이번에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공적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말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 특별공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제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이것은 종전에 조례보다는 상당히 더 엄격화되어 있고 우려하시는 포상금이 남발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이렇게 안이 된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이 포상제도가 개인한테 갑니까 아니면 과별로 지급됩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김평곤위원

개인별로.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개인별로 은행구좌에 있고 딱딱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좀 부족한 설명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공적심사는 은평구내에 국별로 통틀어서 국별로 주지 말고 전체 통틀어가지고 이 공적심사위원회를...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소위 도시환경국 그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축과에 위법건물 이행강제금 이게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무허가 무슨 과태료 또 건설교통국에는 자동차세과태료, 재무국에는 무슨 지방세, 그게 분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외수입이 그렇게 체납이 되도 한 군데 끌어 모으지 못하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이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부과한 사람이 체납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파트에서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업무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면서 과태료처분을 하거든요. 지방세는 딱 일정적인 률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 단속하면서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때리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때리고 지적과에서 부동산소개업소 단속을 하면서 위반했을 때 부동산 이런 식으로 업무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김평곤위원

상위법지침입니까? 지침입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지침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심사위원회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게 훨씬 더 공적...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위원님 예를 들면 교통분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분을 받는데 교통행정과 어느 팀에 누가 얼마만큼 기여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이것을 재정경제국 세무2과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김평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2과에서 그 과에서 포상대상을 상신할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보고심사를 하면 되는 거지.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물론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아까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을 체납분을 징수 하는데 어떤 직원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그것은 도시환경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과에서 정말로 A 공무원이 정말 공적을 높이 세웠다면 상신을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포장제도의 남발을 막자는 겁니다. 국별로 하는 것보다는 공적심사위원회 한 군데 심사를 하면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공적의 반대말은 일반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일반공적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임무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둬가지고 포상금기준을 마련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체납업무 이를 테면 우리가 납부고지를 한 다음에 50일이 경과되면 이렇게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이런 단순한 고지서발송이라든지 말 그대로 단순체납 업무는 일상업무로 봐서 그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고 실제 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아까와 같이 지방에 출장을 가서 잠복근무를 해서 현장에서 견인을 한다든지 현장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질 체납분을 수납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특별하게 노력을 해서 기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포상금지급을 한다 이렇게 일상 우리가 사무실에서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을 하든 압류를 하든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것은 단순체납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재정경제국 소속 포상 받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것은 아까 일제정리기간중에 저희가 공동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걸 특별공적으로 본다 이런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과 5월 그다음에 10월, 11월 지방세정리 특별정리기간중에 우리가 방침을 정해가지고 전직원이 합심해서 하는 경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체납 징수한 것에 대해서 특별공적으로 보아서 포상금을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평상시 경우는 세무2과의 경우에 체납정리팀이 있고 38기동팀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 2005년도에는 몇 명이나 포상대상이 됐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전직원한테 정도에 따라서 골고루 배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금액은 2005년도에 구세 포상금이 저희 지방세 관련해서는 1차년도 징수포상금은 1%에 해당됩니다마는 250만 6,000원이었습니다. 2차년도 징수금 포상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899만 3,000원으로 해서 구세 포상비는 지방세 체납징수해서 하고 관련해서는 1,1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올해 경우를 보면 1차년도 분이 올해 다 아직 종료가 안됐습니다마는 182만원 다음에 2차년도 분이 812만 8,000원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수령한 공무원 인원수 몇 명이 지급됐는지?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직원이 32명이며 32명의 과다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구자성위원

실질적으로 수령금액은 미미한 금액인데 250만원을 다 나누어 가졌다고 하면...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일단은 그렇게 개인 별로 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제 의견은 이왕 우리가 포상을 줄려고 포상기준을 엄격히 하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그것을 수령해가지고 자기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던지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만원 5만원 나누어가지고 포상에 의미가 없고 포상이라면 말 그대로 상은 상다워야지 상이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금액같으면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어도 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제도가 이왕 상을 줄려고 하면 제도를 엄격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이것은 구세 포상금이고 시세 포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자치법규를 잘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법규에 원래 법규는 그래요. 포괄적 의미로 연고주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는 각 부와 해당 국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세하게 열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과과에 공적심사위원회 내규가 제정되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 해보세요. 각 과에 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내규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비치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 비치되어 있으면 각국장님과 공적심사위원들이 있겠지만 심사위원들은 누구로 구성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과장들로...

김종선간사

구성되어 업무에 아까 상이성 내지 특수성 때문에 각 국별로 한다라는 것은 인정할께요. 하나 이것 또한 앞으로 개선할 점이 김평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과에서 공적실적을 올리면 구청 자체 내에서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자료만 보고 공정성과 정확성 여부를 판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각 과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나오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내 식구를 내직원을 더 챙길려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테면 애매한 것도 넣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보다 더 업무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청 내에 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지급 대상이 개인이 있고 연합이 있지요? 지급을 받은 사람이 내가 혼자 받을 수 있고 팀별로 받을 수 있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고 어디까지나 지급대상은 개인입니다.

김종선간사

개인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에 협조를 했다 체납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공로를 끼쳤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를 들어서 공조를 통해서 팀플레이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래 가지고 징수한 기여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배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공조를 해서 연합해서 이를테면 지방출장을 가는데 3명 5명이 합동으로 갈 때에는 당연히 개인별로 나가지요. 제 질문은 직원이 체납징수를 나갔다 그런데 그 자리가 공석이었다. 그런데 민원이 와서 아니면 일반 업무를 계장이 봐주었다 그렇게 해서 계장한테 포상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렇게 막연하게 지급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김종선간사

제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직원이 지방출장을 갔어 일주일이 걸렸어 그 사람의 고유업무가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장이 일을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직원은 받아서 좋지만 그 업무를 대신한 계장한테도 일부 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냐고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있습니다. 배분을 해서 기여한 점을...

김종선간사

그것을 왜 줍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어차피 같이 공동노력을 통해서 물론 한사람이...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참 한심한 것이 일반 우리 업무는 직원들이 담당합니다. 직원들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계장이고 과장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본연의 체납업무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사람 타는 포상금에 계장, 과장이 같이 나누어 먹는다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업무의 균형상 맞지 아니 합니다. 직원들은 다 업무 분담이 있습니다.계장, 과장 업무분담이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고 현재 보상금해서 창의적으로 제안을 한다던지 제도개선을 해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의 경우입니다.

김종선간사

보상금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별개 입니까? 딱 나와 있어요. 지급대상에 지급기준에 2조1항 3호에 보면 창의적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으로 세금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구청에서 현재까지 창의적 제안이나 제도개선해서 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해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공적심사 내용에 이 부분도 넣어서 정확하게 예규를 각과에서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국세청도 탈루자를 고발하면 국세도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보상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여기처럼 세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세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적심사 내용에 정확하게 넣으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대상기간이 법규에는 특별징수 기간만 특별항목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실행하는 것이 연중에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특별징수 기간만 해당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연중 해당되고 특별정리 기간 중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세무2과에 체납정리팀하고 38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팀 중심으로 체납징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리기간 중에는 전직원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좋습니다. 그럼 체납정리팀하고 38팀도 포상금 받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보상을 받는다고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러면 체납징수팀하고 38팀은 월급 받고 또 보상금 받고 그렇습니까? 체납팀이라는 것은 체납업무만 특별히 그것만 수행을 하라고 특별임무예요, 일반임무가 없이. 38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께요. 형사가 도둑놈을 잡았는데 도둑놈 잡았다고 훈장 주는 것 아니잖아요. 형사업무가 도둑놈 잡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38팀이나 특별체납정리팀은 징수하는 게 주업무에요.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면 이 보상금제도의 근본취지가 안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의는 모든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보면서 이 어려운 체납을 징수해서 구청 세정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는 거지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한테 징수했다고 해서 보상금주는 보상금지급의 의의에 맞지 않아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38팀 경우는 이게 추적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38팀을 만든 의의가 바로 그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죠.

김종선간사

그러면 그 팀 없애버려야죠!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국과장님하고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부분을 낱낱이 기재를 하시라구요. 그리고 업무에 연구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공적에 보면 관허사업제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관허사업제한은 이 특별활동이 아닙니다. 관허사업제한은 체납징수자가 관허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관청에서 허가해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관허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분식점, 음식점하는 사람이 체납했어. 그 사람이 식품허가증을 구청에서 공문 하나 보내버리면 관허사업제한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특별공적이라고 넣어놓으면 저는 참 아이러니컬하네요. 저는 이 법을 만든 사람 자체가 관허사업제한의 건에서는 이걸 뭔가 착각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반공적은 고지서 독촉장 압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공적에 정확한 범위를 정한다면 이 뜻은 정확하게 말해서 첫 번째, 우리 고액체납징수반들이 직접 찾아가서 직접 받는 행위가 이게 바로 특별공적입니다. 직접 체납자를 만나서 직접 설득하고 자기가 직접 영수증 끊어주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체납을 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이것은 2차적인 행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준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특별행위로 인정되지만 2항부터 3항에 이르는 세입의 유입까지는 이것은 현금이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특별공적에 있어서 좀더 규정을 명확히 해야 겠다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에 전 직원이 다 혜택을 받는다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혜를 받다고 했는데. 글쎄요, 과연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것 좀 의문이 가네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뭐냐 보상금 성격이니까 일단은 과 전체 실적이나 보상금을 갖다 놓고 그냥 균등 분배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 항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과에 공적심사내역을 작성을 할 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규정을 해놓고 운영을 해야 만이 이 보상금제도 근본취지가 있지 공적심사따로 있고 적당히 균등 배분이나 가고 이러면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도 공무원들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다 꺾어버려요. 그 행위자체가 우리 공무원 사회발전에 암적 요인이다 이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 비근한 예가 초과근무수당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 열심히 일하는데 안하는 직원도 똑같이 가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타고 안 해도 타는데 왜 합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본위원이 강력하게 지적했던 바이고 보상금 역시 그런 성격으로 흘려서는 안된다는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김종선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여러 가지...

김종선간사

총괄적으로 보면 현재 법규에만 의해가지고 대충 공적심사위원회만 구성해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실적을 봐가지고 포상금제도를 실행하는 현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각 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세부적인 공적심사내역과 정확하게 세밀하게 먼저 규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 김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청내 전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한 번쯤 과제로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포상금지급에 대하여 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징수포상금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가운데 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는 많은 포상금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러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 직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그 조례의 규정에 보시면 “특별정리기간에 징수에 동참한 직원들한테는 그것을 다 특별공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과 5월 그리고 10월과 11월에는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00여건의 체납고지서를 일제 출력을 해서 일제 발송하는데 몇 사람만 하면 이게 적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 직원이 같이 공조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정도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개별적인 경우는 이제 기여정도에 따라서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하거든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체납액징수에 대한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그렇다면 기능직도 있을 테고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 포함하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아까 특별 정리기간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평상시에는 체납관리팀이라든지 38팀이라든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추적을 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도 그냥 다 내주시면 좋지만 그걸 최대한 저희가 체납지방세 징수하기 위해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러면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것이냐 그걸 무릎 쓰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버려지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한 민간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들 이런 분들도 포상금지급대상이 되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 됩니다.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그렇게 특별하게 제안을 하거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기여를 하거나 한 경우가 없어서 저희가 지급한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김채규위원

지급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지급한도는 저희가 한건에 30만원이하 30만원까지 개인별로 월100만원 이하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강남이나 서초는 한건 정리를 하면 포상금 규모만 해도 엄청나게 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모가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그것도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한도를 개인별 건별 한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것을 금년도에 안받고 과년도로 넘겨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포상금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경우는 아니지만 옛날에 강남서초 이런 곳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부자 동네만 이런 사례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당연히국장께서 위원장이 되시지요. 다음에 과장이 위원이 되시고요? 주로 몇 분으로 구성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과장 5사람이 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별로 이렇게 상정이 되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음에 그 과에 소속과에 과장은 제외가 됩니다. 자기 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세원 수입에 이바지한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관할 동장님께서 신청접수를 구청장한테 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를 들면 세입징수 심의위원회가 공적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과 관련한 지방세와 관련하면 세무1, 2과가 되겠지만 세외수입같으면 자동차 관련해서 교통행정과가 되고 그렇게 해당 부서별로 신청되고 심의가 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것 같아요. 지금 밀린세원도 상당히 많지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가 아는 한은 알고도 부과 안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의하는 경우는 기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이 되는 부분을 여하히 저희가 시효소멸 이전에 최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채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한건을 가지고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안건에 두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답변을 짤막 짤막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2005년도 포상 인원수, 금액 2006년도 상반기 포상 인원수, 금액을 재무건설위원회 전원한테 한부씩 이 회의가 끝나고 한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구에서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법을 위반한 환경오염 훼손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기위함이며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16일 제정된 환경부예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시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받는 환경행정 구현 및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는 은평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3조제2항에서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 훼손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전화, 우편, 정보통신망, 방문 등 신고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 또는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은 포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제2항의 별표에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1. 신고사항이 벌금형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1심 선고기준으로 하여 최고 300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2.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3. 신고사항이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태료 등 부과액의 10/100으로 하되 최고 30만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4.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위법이 아니라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제3항에서 포상금 시기를 고발인 경우에는 법원 1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시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 조례안이 성립되는 결과에 따라서 2007년에 예산을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으나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장님!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같이 해주십시오. 방금 환경오염신고포상조례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제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시·도 환경보존계획 수립주기를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 이에 우리구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존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은평구다음에 띄어쓰기로 하고 환경기본조례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정정한 제12조의 동조 제1항 내지 동조 제5항은 안 제27조 제5항 제1호 중의 “환경기본계획”에 기본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환경계획의 명칭을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와 같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중의 환경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 마다에서 이것을 “10년” 마다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와 수립주기를 같도록 하여 환경계획의 종기가 국가계획 및 서울시계획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장으로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구성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초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총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2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포상금 지급 근거와 안 제6조제2항에서 “별표”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한정된 행정인력만으로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신고자의 인적사항 누설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니 철저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환경오렴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이나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기본조례」의 수립시기가 10년이므로 5년을 10년으로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2개의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지급을 위해서 2007년도 예산확보는 얼마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산배정을 5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2007년도분이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돈 걱정은 안하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한 겁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북한산이 삼각산이란 명칭 하기도 하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삼각산이라고 명칭도 하는데 그것은 일부를 그렇게 지칭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북한산으로 합니다.

김채규위원

좋습니다. 북한산 산자락에 보면 제가 한 두서너 차례 다녀봤습니다. 북한산자락에 비산약수터라고 있습니다. 물론 불광역 관내 대조 연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들도 다수 30여명이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그 지역에 올라가다보면 몇 년도에 건축이 되었는지 확인은 되지 않고요. 건축물이 2채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곳은 기도원으로 썼던 건축물 같아요. 안에 보면 칠흙판이 있고 의자가 있고 생활도구 이런 것이 널려져 있습니다. 지붕이 일부 손실이 되어서 넘어져 있고요. 또 한 곳은 살림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원내에 건축물이나 되어 있는 곳은 사용을 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원상복귀가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2채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도 안 좋고 흉물스럽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단지 북한산이라면 국립공원 관할 소관이고요. 또한 북한산이 국립공원 아닌 밑에 자락이라면 공원녹지과 사항으로서 어차피 우리구에서 한다면 공원녹지과라는 과를 떠나서 협의해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구체적으로 무슨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채규위원

왜냐 하면 환경오염이라고 나왔으니까 정말 확인해보신 분들은 이 아름다운 국립공원에 이러한 건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나 우리 관할 공단하고 우리 쪽에 은평구 쪽에 속해 있으니까 고민을 해서 좀...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현장을 봐가지고 점검을 한 다음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누군가는 해야 만이 제거되고 아름다워지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고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하고 물론 관련이 있는 건데 현재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들 주민들 청소하는 날이 있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구자성위원

대충 1시간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것을 통상적으로 7시부터 시작해서 7시 30분~40분 정도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효과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것 또한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응암3동하고 응암2동을 했을 때도 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다 같이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마포구청 행정관리국장을 하시다 오셨는데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참석해 보고 놀랬답니다. 청소하는 순간만큼은 현실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골목을 쓰는 것을 보고 국장님께서 놀라셨다는데 청소하는 목적에 아니라 청소를 한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효과로 판단됩니다. 고칠 점은 있지 싶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놀랐다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관내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요.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수거해 가면 그자리에는 규격봉투 외에는 전혀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로변같은 경우는 치운데는 있는데 대로변에서 한발자국만 들어가면 전봇대 밑에나 규격봉투 자리에는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말 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생선같은 것이 있으면 고양이들이 설치고 그러니까 지난번 과장님께 청소 문제를 빗자루들고 주변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20일 이전까지 골목할아버지가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가용인력이 취로하고 공공근로 취로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골목할아버지들이 있어 가지고 통상 한동에 15명 정도 있어서 15명에서 20명정도가 활동하셨습니다. 취로 공공근로 합해가지고 40~50명 지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비지원이 단절되어 돈이 없는 실정입니다. 마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가용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각 골목마다 들어가서 하기는 힘들고 대로변에는 기동대가 6개 기동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 기동대가 대로변을 하고 난 이후에 뒷골목으로 들어 갈 예정입니다. 단속과 치우는 것을 병행해가지고 그런데 12명의 인력으로 20개동을 매일 깨끗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번에 구자성위원님도 보셨겠지만 10월 20일전까지 뒷골목이 무지하게 깨끗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평가 기간 동안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동사무소 직원, 청소과 직원이 전부 다 현장이 나가서 뛰었기 때문에 깨끗했는데 그것을 딱 손을 놓으니까 제가 순찰돌면 뒷골목에 쓰레기 봉투와 무단투기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을 같이 해야지 잡히지 싶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골목할아버지 그분들의 활동영역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 수거업체 통상적으로 야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거업체가 수거하고 난 뒷자리가 너무나 엉망진창입니다. 저녁에 수거하다 보니까 나머지 잡동사니를 놔두고 아침에 보면 주민들이 또 버리고 하다보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수거업체에 이런 문제를 강력히 항의해가지고 반드시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암행 감찰을 앞으로 지금은 사실상 10월 20일까지 돌아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대비해가지고 암행감찰을 해가지고 해당업체에 벌점을 주는 제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과장님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오늘부터 저녁에 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과장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재발된다면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입니다. 구자성위원이 한달에 세 번 청소의 날을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발행하는 주간 주요행사 계획표에 보면 이달에도 11월 15일 7시에 우리 동네 골목청소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관에 부구청장이고 관내 전 지역 대상은 직능단체 및 구민 공무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청소보다 청소의 홍보에 주안을 둔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청소 홍보하는 것은 얘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공무원 인력도 기동대도 12명 밖에 안되고 취로사업자 골목할아버지 다 끝났고 기존에 있는 청소대행업자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누가 합니까? 구에서 한달에 세번이라도 청소의 날을 정해서 청소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청소홍보의 날 이것은 실무과장으로서 행사에 의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청소의 날을 정했으면 최소하는 날까지는 제대로 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각동에서 보면 어떤 동은 9시에 한다고 합니다. 이게 분명히 7시로 업무지침이 내려 갔거든요. 각 동에서 9시에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지금 각동마다 기본은 7시부터 시작 하도록 해놓고 지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각동마다 아침에 부녀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밥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청소과장님이 총무과에 지시해서 7시라는 것을 지우고 자의적으로 하라고 적으세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가보면 한30분 동안 청소하는 것인지 자기들 나와서 몸 푸는 것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차라리 청소를 할려면 깨끗하게 하던지 홍보를 할려면 동네마다 외치고 다니던지 아니면 몸을 풀던지 제대로 몸을 풀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운영되고 끝나고 나면 한 30분 왔다 갔다하다가 끝나고 가면 밥 먹으러 가자 2~30명 모여서 밥이나 먹고 가는 이런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지적하는 의원한테 “로마의 법을 따르시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부에 내려 갈수록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전혀 희석되어서 정할 이 행사가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은 기왕에 이런 행사를 할려면 제대로 좀 하자 아니면 현실적으로 안맞다면 없애세요. 왜 그러냐 예산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수십명씩 밥 누가 사줍니까? 이상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간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소관부서 재정경제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이어서 도시환경국과 과별건제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전에 있은 우리국 세무관련 심사시에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3/4분기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구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3/4분기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다소 미진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지적해주시면 조속히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우리 구정에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모두 성취하시기 기원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길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국공유 재산관리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은평구 전체 보유 동수가 가 98건입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건물수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98동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무단사용자는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건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건물은... 토지에 대하여?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토지는 하천이나 도로 부지같은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되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실태를 파악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바로 보내드리고 그런데 실태를 어떻게?

김평곤위원

토지나 건물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부료나 변상금을 안낸 사람들이 있는지 또 건물동수에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몇 평이 있는지 적절한지?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변상금부과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몇 년치를...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년치가 아니라 최근에 것하고 건물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크기라든가 면적단위 상세한 실태, 번지수나 이런 것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번지수는 너무 많아가지고 변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98동 이라면서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건물은 없지요. 건물은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게 놓아 두지 않으니까 건물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부과가 적절한지 알기 위해서니까 한번?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건물하고 토지나 하천, 구거부지 같은 것 이런 것은 변상금 부과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과장님 대부료 건물 대부료 사용내역을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만.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수고 많습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구에 공공용지가 조사 안 된 부분이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비 조사된 공공용지?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공공용지가 지금 누락된 무지번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재산을 이번에 복식부기하면서 아마 내년초에는 현황이 파악 될 것입니다. 각 동 구에서 각부서 별로 관리하는 것 다 복식부기 입력하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공공용지가 지번이 없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저희가 측량을 여태까지 수차례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관리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현황조사는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조사는 끝났다라는 사항입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데 공공용지관리는 그중에 무단으로 조금 아까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용료를 안내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무단점용자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5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계약을 했다가도 안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애초에 계약을 우리가 종용을 해도 계약을 안하시고 나중에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아직 변상 안한 부분도 있어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변상금은 1년에 한 번씩 거의 하니까요. 변상금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현재 다 변상금부과는 100% 다 하구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종선간사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도 거의 끝났고 변상금 부과행위도 거의 끝났다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변상금이 무단점용이 생기니까 끝났다고 바로 가서 확답하거나...

김종선간사

그렇죠. 무단점거행위는 계속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을 하는 와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실에 얽매여서 묵인하는 경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변상금 부과하는 있어서?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변상금 부과가 저희가 민원이 많은 게 재무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사실. 변상금부과가...

김종선간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묵인하는 그런 경우는 없느냐고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전에 점검하는 어떤 현황이라도 있어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가 측량기준에 측량된 게 있고요. 그 외에 수시로 발부되거나 민원재부도 있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이 묵인해서 공무원 직무유기인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종선간사

그러면 측량해서 나타나는 공공용지 부분현황을 놔놓고 현재 사용현황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변상금부과하면 빠져 나갈 그런 사항은 없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렇죠.

김종선간사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간혹 가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현재 1월달 부터 이달까지 조사현황, 월별, 지목별, 건수 서면보고 좀 부탁 드립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5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수행을 위한 투명성제고에 있어서 물론 그동안에 많은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점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본위원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마음만 먹으면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 했다는 반전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지금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 입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수의계약금액이요? 물품이야 시행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 가능하고 용역물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김종선간사

물품은 1,000만원 이하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아니 전문 전기공사는 1,000만원 이하고 공사용역이나 물품구매는 500만원 이하 입니다.

김종선간사

공사가 1,000만원 이하고 용역이나 물품은 500만원 이하요. 이것을 물품이나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하나로 묶어서 한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을 일부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걸 세분화 시킨 걸 건별로 봐서 1,000만원 이하, 500백만원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김종선간사

업무의 성격상이나 업무의 진행 모든 부분을 봐서 충분히 이것은 한 묶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잘랐단 말이에요, 세분화 시켜서. 그래서 작은 소규모 분류를 건건히 분류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있다 없다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 저도 바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것을 말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철저하게 사전에 그것을 감시해야 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일반경쟁이나 붙여서 좀더 코스트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행에 의한 수의계약에 가면 그만큼 우리 재정이 많이 손실되죠. 그죠?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이 부분에 정말로 밝아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할 때 정말 꼭 한 번 김위원님 말씀 새겨가지고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예, 그리고 또 일반공사 사항에 있어서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반공사.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해도 아시겠죠? 금액적으로 한계성에 걸리는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 금액을 빙자해서 감시 감독을 피해가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공사부분에 많이 있더라구요, 건축이나 토목에. 그것까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님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동안에 경륜을 가지고 정말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뒷 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실시에 있어서 지금 아직도 준비단계 아닙니까? 그죠? 설치운영시범단계에 들어갔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바로 정식으로 복식부기 시행하는 거죠.

김종선간사

그러면 올해는 시행기간이네요. 그러니까 회계가 이원화되어 있겠네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이원화도 시스템자체가 입력되면 바로 부기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김종선간사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기능상에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기능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과목별로 그다음에 분야별로 정확하게 운행을 하는데 정확성이 있거든요. 이게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산시스템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장점은 편리하지만 이게 한 번 오류로 해버리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기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기는 금방 금방 수정하면 되지만 그래서 더군다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된 시점에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자 내지는 실무자의 운영실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전문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4분기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점입니다. 복식부기이자 전산시스템담당들을 정말로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복식부기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세부운영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운영지침이라고 했는데 보완이 11월 20일경에 행자부에서 나올 겁니다. 다시 추가로 보완해달라는...

김종선간사

그래서 이게 한 두 번해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겁니다. 더군다나 복식부기의 우리구의 재산파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누락이 되면 본의 아니게 국가재산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잘 관리하시고 잘 교육시키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재무과장님이 업무를 정말로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감사 지적 사항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른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첫째 나오는 소위 개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원이 들어 왔지요. 이것을 SH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통보하고 SH공사에 이것을 보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금 우선 저번에 대책위원장 최영준씨하고 민원인들이 여러번 왔었습니다. SH공사하고 계속 그분들하고 대화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분들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H공사에서는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넘어온 건이기 때문에 계속검토하고 있답니다. 이 자체가 당초에 적법하게 개간 당시에게 계속 혼자서 점용한 사항만 적용이 된답니다. 그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H에서 그것을 계속 여기 저기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선 제가 얘기하는 질문은 그것도 해야 됩니다. SH공사에 이 민원서류를 이관할 때 우리 구청에 의견사항을 어떻게 했나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저희는 거기에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냥 민원서류만 이관시켰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여기에서 판단해가지고 하기는 이 문제가 쉽지 않다 애초에 무허가 건물 자체가 경기도에서 73년도에 우리한테 이관된 땅입니다. 물푸레골, 진관내외동이 그래 가지고 최초의 무허가 건물 들어 선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이게 적법하게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지 저희가 판단은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은 안 된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저도 그렇게 추측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단점용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간비를 투자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람이 거주하는데 편리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물질적으로나 인적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에 점용료도 안받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당신 나가시오 하면 그분들도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하나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에다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벌써 그 무허가 건물은 비록 건축허가는 안났지만 건축의 성격을 법적으로는 보장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 우리나라의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간에 소요된 경비를 인적 용역이나 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했고 또 우리구에서는 점용료를 받아 갔다라면 이 사람들의 부분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 갔느냐 우리구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최대한의 민원인이 얘기하는 민원의 의견을 우리 구에서는 일단 판단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우리 소관도 아니잖아요. SH공사를 넘겨줄 때 충분히 민원이 하는 소리를 100% 다 담아서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서류를 넘겨주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도 넘길 때 그동안 최초 점용료가 어떻게 보면 점용료가 어떻게 보면 하천이 과도한 편입니다. 부과한 내역 그것을 다시 다 일괄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김종선간사

부과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개간 비용이 나 이래 이래 개간해서 제대로 땅 같은 땅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무단점용했다고 해서 당신 나가시오 그러면 억울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일단 일방적인 의견이지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는 우리구에 와서는 이렇게 진술했소 라는 것을 담아서 넘겨주고 그래야만이 SH공사에서는 좀더 주민들의 편익을, 주민들의 현황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공문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견은 조회 타당 하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딱한 사정이 많다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SH공사는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구청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는 SH공사에서는 주민들의 아픔을 읽어내지 못해요. 내가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도 공문을 보낼 때 한계성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별첨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 자료를 덧붙여서 보내주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 거기에 두분이 명의변경시 계속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 당초에 경기도일 때 면사무소에서 받은 서류 저희가...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숙지가 됐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저도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유도로를 이관요청 했는데 시에다가 29필지를 이관요청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2005년도 112필지를 이관조치 했고 2006년도 111필지해서 모두 223필지를 이관할 것은 다 했습니다.그런데 등기 촉탁 만료된 것은 97필지입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가 시에서도 각 구 것을 다 이관받아가지고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등기촉탁이 늦어지는 것같습니다. 저희가 진도를 확인해가지고 빨리 이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절반 안 되게 이관받고 알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재산 현황조사 관련해서 도로, 구거부지 용도폐지를 3/4분기에 8필지를 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도로, 구거부지는 전부 다 용도폐지하게 되어 있지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하고 바로...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조합한테 팔 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조합한테 파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팔 때에 용도폐지해서 팝니까? 그냥팝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파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 현황대로 쓰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조합측에 무상으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합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확보된 나중에 공공용지가 애초에 양도한 것보다 많아야 됩니다. 적으면 거기에 상쇄해가지고 더 받고 그러나 대부분 3배 정도는 많습니다. 공지가 더 확보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재개발 지역내에 가운데에 있는 도로들이 용도폐지가 되어야 거기다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자동으로 용도폐지가 되는 겁니다. 전체 묶어지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여기에 안 올라 왔다는 얘기지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은 안 올라옵니다. 그것은 팔 것은 저희가 북한산 국립공원 내 안쪽에 있는 건물내에 가지고 밑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주차장 부지에다가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천부지, 구거부지 8필지를...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고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안에도 용도페지가 되면 여기 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도 우리가 어쨌든 조합에다가 용도페지를 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데 용도폐지라고 절차를 안받으니까 바로 사업시행인가 나면 그냥 그땅은 공용용지로 무상으로 그쪽하고 서로 지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용도폐지라는 게 없습니다. 바로 용도폐지가 사실 자동으로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사업인가와 동시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토지번지 이런 것들만 토지대장하고 토지번지 이런 것만 정리한다 해버리면 끝난다 이거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조합에서 명세목록을 가지고 와서 사무 인계나 보상받을 것은 받고 땅 팔 것은 팔고 무상으로 규정할 것은 규정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종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정요구건과 관련 해가지고 여기서 개간자가 처음부터 개간할 때부터 허가낼 때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개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SH공사에서는 그 보상을 구거부지가 우리구 땅이기 때문에 구에다가 감정평가를 해서 구 땅으로 넘겨줘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못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SH공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좀 말이 안맞아서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데 보상을 줘도 거기서 줘야지 저희가 따로...
중공

유중공위원장

SH공사에서는 우리구에다가 이미 줬잖아요. 보상감정평가해서.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 문제는 아직 저희는 그것 정리가 안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받지는 않았지만 산정은 해서 끝내 났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하고 우리가 공공용지를 그쪽에서 받은 것 같고 하고 점용료하고 그 사람들이 개간비는 주는 것은 별개 문제로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닙니다. 감정을 할 당시에 현황 과세를 현황을 가지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구거부지로 감정을 한 게 아니고 현황이 지목이 바꿔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감정을 해서 구 땅이니까 땅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줬다 이말입니다, SH공사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황을 구거부지도 대지화 돼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개간비를 준다는 것은 저희는 여태까지 그렇게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쪽 개간비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구에다가 개간비를 우리 감정평가한 자료에서 일부 금액을 사업이행자인 SH공사에서 직접 개간자한테 주고 나머지만 우리구 땅 소유자한테 준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 아니고 그 문제 자체가 사업시행자에서 개간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주는 것이고 우리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그걸 상쇄한다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SH공사에서는 이미 감정을 했어요. 현황감정입니다. 구거부지로 감정을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감정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구거부지가 100만원이었다면 현황이 대지로 쓰기 때문에 300만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300만원을 땅 소유자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구에다가 준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구가 거기다가 줘야지 SH공사에서 이중으로 부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글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다가...
중공

유중공위원장

처리결과내용을 SH공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좀 해보십시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것은 책임을 넘기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지금 시하고 SH공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절차문제에서 보면 거기가 시유지 있고 구유지 있고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구거부지만 안되잖아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지는 재무국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개간비를 줘야될 것이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무튼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한 바에는 감정은 분명히 구거부지로 한 게 아니고 현황을 감정을 했다 이겁니다, 감정평가가사는. 그러니까 이미 가격 책정이 높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개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은 자가 토지소유자가 줘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리고 문서로서 있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시하고 유관기관이나 중앙부처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문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개간할 때부터 보상 당시까지 35년 동안 거기에 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개간을 했으면 승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승계된 사람은 다 필요 없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산 사람만 인정하겠다, 그리고 SH공사에서는 개간허가증을 가지고 온 사람만 인정하겠다 그러거든요. 35년전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고양시에서 개간허가 한 것을. 그리고 서류가 이미 폐기 처분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 폐기 처분되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좀 생각 하신다면 그 관계를 보고는 이렇게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처리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좀 상세하게 더 알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개간비가 나오면 전체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데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원래 법으로 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결정에.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좀 신중히 해야 될 겁니다. 다른 구청에는 몰라도 저희가 이런 예가 없었더라구요.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증지수급사항을 1일 결산 하신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 보고 받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동사무소에서요. 동사무소에서는 인증지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예, 인증지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은 세무1과에서 바로 기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별도로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일 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1일 보고는 저희 수입증지는 매일 받습니다.

구자성위원

돌아가는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짜리 몇 회, 몇 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인증지수입이요?

구자성위원

인증지.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은행에서 바로 판매된 내용이 1번으로 저희한테 온 답니다.

구자성위원

아니 여기 1일 결산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같은 각 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방법, 뭐 팩스라든지 사람 인편이라든지.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건 인증지 자체가 기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구자성위원

매일 업무가 종료가 되면 횟수를 파악해서 전화로 보고 받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기계로 정리되기 때문에요.

구자성위원

여기 1일 결산 말이 있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수입증지는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인증지는 증명민원이고 어떻게 보면 증지는 인허가 민원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증지 파는 것은 바로 1일 결산이 됩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증기를 통한 현금수입은 그것도 1일 결산을 받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인증지 수입은 동사무소에서 그날 것을 갖다가 바로 은행에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총괄된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은행에 납부를 하면 은행 마감시간이 4시 반이거든요. 우리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인데 그 1시간 반 차이는 어떻게 합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익일로 넘기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은행 문닫는 시간하고 공무원 퇴근시간이 1시간 반이나 차이가 나는데 은행이 청사 내에 있는 것도 아닌데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전날치를 익일에 바로 마감해가지고 보고하고 전날 것을 해가지고 그 익일에 바로 고지서 납부해서 은행에서 수납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다음은 고을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세무1과장 고을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고을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4분기에 응암6구역 7개동 361세대에 대해서 세무이동민원실을 가동한 것 같은데 실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가 입주하는 주민이 이동하는 민원실에 납부한 건수?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대개 거의가 현장민원실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80% 정도요. 시기에 부합되는 굉장히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제도네요. 그 밑에 2005년도 불광 팜스퀘어도 역시 그 정도 됩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팜스퀘어도 대개 보면 70%는 저희 현장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대개가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로 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세무이동민원실을 가동할 그런 생각은 안계십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앞으로 200세대 이상은 저희가 꾸준히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00세대 이상은 여기에 한다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굳이 200세대 이하라도 100여세대라든지 그런데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세무종합 거기에 pc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몇 십세대까지 찾아가기는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자성위원님 말씀대로 최대 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좋은 제도는 더 장점을 찾아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과오납실적이 분기별로 나옵니까 연별로 이렇게 나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매달 나옵니다.

장창익위원

3/4분기 과오납실적에 대해서 아직 따로 정리된 게 없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온 자료를 1년치 10월 31일까지 과오납발생 현황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3/4분기에 과오납발생현황 그리고 또 사유.

장창익위원

금년도 10월까지는 정리가 됐단 말이죠. 항상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도 과오납건으로 질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 건 여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나왔다시피 납세자의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잖아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특히 관청의 착오로 인해서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좀 줄여주시고 또 하나는 뒤에 제가 그때 지적했었는데 사망자에 대한 내용이 은평구가 약 2억원 정도 2,466건 많은 숫자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처리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몇 명에 얼마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저희가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부과 현황이 재산세가 2억 3,000만원 나온 것이고 종합토지 세가 3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체납은 424건에 2,600만원 이건 체납은 완전히 다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납부한 것에 대해서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46조에서 “납세의무가 납부한 지방세든지 세수금액, 과오납이 있을 경우는 그 과오납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환부이자 기산자로 부터 과오납금을 지급을 통제하거나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이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을 환부이자 또는 충당은 금액에 가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환부교류시 환부이자 없이 처리하여 감액한 세액과 부과한 세액을 일치시켜 군더더기 없이 충당처리...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됐는데요.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감액후에 재부과에 문제가 없으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감액 후 재부과하는 경우 민원발생 및 행정낭비가 예상이 됩니다. 상속신고가 있는 경우는 재부과와 충당 및 환부에 문제가 없으나 상속미신고의 경우는 관계번규에 따라 주된상속자에게 부과 및 충당 등을 해야 하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부할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첨부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체납된 재산세는 부과취소 후 바로 충당이 가능하나 재산세를 수시분으로 부과 후 납부 미경과한 경우에 관계법규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충당청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충당 청구 없는 임의충당은 법적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우선 첫 째는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다 했고 지금 기존에 납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물론입니다. 철저하게 상속자한테 부과되도록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건수하고 금액이 좀 되기 때문에 아마 상속자들에 대한 환부같은 경우는 연락이 안된 사람도 많을 거고 또한 상속자들 각자에 상속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있다. 왜냐 하면 세금을 100만원을 만약에 냈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 전혀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연락이 설령됐다 하더라도 상속자들 중에서 누가 그걸 과연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2억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다 끝냈구요. 납부한 것 중에서 상속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은 다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안된 분들은 얼마나?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한 40~50% 정도 지금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다 민원실에 첨부 의뢰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민원의 소지가 예상이 됨으로서 철저를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러한 2억이라는 금액이 혹시라도 상속자들이나 기타 정당한 사망자가 아닌 정당하지 못하게 또 환부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류를 갖다가 위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잠깐 말씀한 것 중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분기 때 찾아가는 세무이동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세대 이상이 3/4분기에는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200세대 이상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가끔 이런 것 같아요. 세대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주민들 가끔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적극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이동민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좀더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드림씨티나 이런 데 홍보를 철저히 한다면 1개 분기가 90일 정도 되는데 업무가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왕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고을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구에서 연간 세수를 징수목표를 정하고 부과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2006년도 구세목표가 170억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170억이지요. 징수목표가 170억입니다. 그런데 부과액은 199억 근 200억입니다. 거기에서 한 30억 차이나거든요. 30억 차이는 한18%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당초에 징수목표 설정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근사치를 줄이세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저희구만 해도 구세가 약하다 보니까 교부금을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서의 가장 큰 세목인데 세입목표를 거의 빠듯하게 잡아 놓고 거의 맞추어 놓으면 교부세 받는데 지장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 체납 징수비율에 13페이지 보면 항상 11%입니다. 거의 해마다 똑같아요. 이것은 현재 무엇을 증명하냐 하면 체납징수 실적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업무에 다양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11%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업무보고에 직원별 징수책임제 확행 등으로 납기 내 징수를 제고하고 다음에 체납세 정리에 특단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 수치하고 보고 내용하고는 잘 안맞지요. 그래서 체납세징수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국세도 보면 체납세 징수에 사활을 겁니다. 관서장 평가에 첫 번째 항목이 체납세 징수율 1위입니다. 우리 구청도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징수책임제 확행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12페이지에 있는 자료 다음에 13페이지 데이타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세외수입으로서 묵은 과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다른 세금인 지방세같은 경우는 90%가 넘는데 이것은 11.6%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이것은 과년도 묵은 세금으로서 저희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2004년에 비해서 실적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11.9%인데 2004년도에는 10%대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서 11.9%가 됐고 2005년도에 거의 버금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묵은 세외수입 지방세 같으면 예금압류도 하고 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하는데 세외수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여러 가지 공문도 띄우고 보고회도 갖고 앞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율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책임징수제 확행이라는데 이것을 각 세무1, 2과 다음에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이 다 틀리잖아요. 나름대로는 어떤 과별로 징수책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인데 그것은 얘기하기가 그것은 곤란하지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타과는 실정에 맞게 하고 저희과에서는 100만원 이상짜리를 매주 목요일 보고를 제가 받습니다. 고액자...

김종선간사

세무1과에서 특단에 징수책임제 확행제도 있어서는 목요일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결산하는 것 밖에 없네요. 이것은 보고받고 결산하는 것이 무슨 징수책임제 확행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체납액 징수액에 공교롭게 11.6% 11.9% 이렇게 10대%로 가면 결국 5년차에 가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결손처분을 할 때 무얼로 하지요. 결손처분할 때에 시효소멸로 하지요. 이런 식으로 벌써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해마다 10%만 징수한다고 해도 5년차면 50%밖에 안 되고 50%는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어떤 세원을 발굴하는데 보상금을 준다. 어쩐다 거창한 슬로건 보다는 기왕에 매겨 놓은 것을 한푼이라도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업무보고 상에 징수책임제 이것은 문구의 열거에 준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 행정업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어떤 근무환경인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징수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동별로 담당제를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A는 누구누구 동 맡아라 B는 누구누구 동 맡아라 동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저희 여기에 관련된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종선간사

잠시만요. 그것은 부과사항이고 그것은 부과 저는 징수를 얘기합니다. 체납징수 체납됐을 때 일테면 녹번동에 체납자는 누구 담당이다. 응암동은 누구담당이다. 체납징수담당...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저희과는 부과하는 직원이 체납징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납부과 담당이 체납징수까지 책임진다면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면대면 하면 굉장히 찾아가서 직접 징수를 독려하고 안내를 하면 굉장히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나 지금 현황을 보면 기껏해야 독촉장 띄우고 최고장 띄우고 전부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하고 공매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압류 공매는 기존 팀에서 전산 시스템에서 자료 재산조회해가지고 나오는 것 확인해서 압류 공매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없는 이런 현재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당신 체납됐으니 세금을 내시오 하고 직접 면 대 면해서 직접 징수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직접 면 대 면해서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정리는...

김종선간사

고액이 아니라고 해서 미리부터 안한다. 행정력이 못미친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소액은 그만큼 징수실적이 쉬워요. 고액은 돈이 크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소액을 10명가서 받는 것하고 고액 한명 받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소액을 10명 가서 받는 것이 나아요. 왜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예단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엄청나게 잘못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 구청재정을 확보에 노력한다면 직접 징수 안하고는 이런 말은 전부 다 슬로건에 끝납니다. 서류상에 문자로 보고로 끝나는 사항이에요. 내가 정말 세무공무원이면 징수까지 책임지는데 내가 찾아가서 정말로 지금 개인영수증 없죠?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가서 돈 몇 푼 안되니까 웬만하면 돈 다 냅니다. 안 찾아가고 맨 종이 쪼가리만 날리니까 주민들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때 되면 시효소멸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이 보상금조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진정하게 개인별로 체납을 받은 사람한테 제대로 계산해서 보상금을 주시리라는 이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리고 이것은 개선사항입니다. 말로만 하면 끝인 업무보고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세부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법리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해보면 시가와 공시지가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지방세법에 보면 시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을 때는 공시지가에 준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제정하는 근본원인은 시가가 국민들이 세금담세능력을 낮추기를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최소한도의 기준잣대가 공시지가다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제시한 계약서상에 시가가 사실과 다른가의 여부는 그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이 계약서는 실제하고 틀리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공시지가로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주민에게 가져오는 계약서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낮다고 해서 공시지가로 과세한다면 이는 법을 집행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에서 재산세를 과세 한다면 그 법은 시가와 공시지가 낮을 때라는 조항을 무조건 공시지가로 과세해야 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항에 의해서 실질 거래가액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보다 낮다고 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일단 접수하시고 주변 정황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을 하고 또 사실이 맞으면 그대로 인정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합리세정이 된다 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독주택평가방법을 말씀해주실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단독주택은 저희가 10여만 건이 있는데 거기서 한 10분의 1정도가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어느 한 주택을 저희가 가격을 매길 적에는 정황에 맞는 인근에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표준 주택과 비교를 해서 가감산을 해서 가격을 매기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방법은 대지에 적용하는 표준지 방법하고 비슷하네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대지 하고 주택...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틀리지만 표준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방법이 비슷하네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자꾸 잘 기억하셨죠?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김종선간사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앞서서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중공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2과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춘구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결국 세무1과나 2과도 체납세가 최고의 화두입니다. 2과도 마찬가지로 체납징수를 제대로 할려면 동별 담당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 1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과 경우는 물론 고유 업무를 개인별로 업무분장을 통해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분야의 업무를 동별 책임제를 통해서 그 동에 해당되는 체납건수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전담해서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통해서 조회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출장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발굴하고 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간혹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 의식구조가 세금을 부과하고 또 기타 일반 업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체납업무는 곁다리로 붙어있는 그런 부과적인 소외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징수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극대화 시켜줄 필요가 있고 세무과에 부과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징수가 바로 주 업무다 이런 인식을 재인식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교육과 그런 인식을 갖게끔 그렇게 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독려를 하시고 다음에 체납자 휴면보험금 압류하는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이게 협회에서 휴면보험금 찾아가라고 공시를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구청에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조회를 의뢰해서 체납자 중에 휴면보험이 있다 없다를 밝혀내서 압류를 하는 것인지?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렇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직원들이 보고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지금 제도는 우리나라 휴면보험금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휴면예금이란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 전체로 1,000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쪽에도 한번 윙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게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금융기관에 예금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회사항이 가능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로 개인별 1,000만원이상 체납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시에서 일괄 조회를 해가지고 각 구 별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구별 조치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현재 고액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급여압류 경우도 시에서 그렇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던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던지 사학연금관리공단이라던지 여기에 일괄조회를 해서 자료협조를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없습니까? 직접하는 것, 금융기관 조회나 다음에 연금관리기관이나 ...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연합회하고 서울시하고 약정을 통해서 시, 구와 금융기관연합회하고 약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뭐 개인 재산보호법차원에서 하는 것은 제도가 없으니 할 수 없고 할 수만 있다면 은행이나 국세청에 들어가면 원천징수 영수증 제도가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다나오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있는 제도하에서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체납징수가 나의 고유 가장 큰주업무 다 이렇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고 동별 담당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과 실적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세무과에 직원들의 업무 공과도 거기에 매기는 것이 맞아요.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옛날에 국세청에서는 체납세 징수하는 사람이 고가 제일 잘받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체납세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수확보차원에서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관행에 계속 얽매이지 말고 지금은 혁신의 시대입니다. 계속 바꿔야 됩니다. 이노베이션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오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가 작년도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2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온 적도 있고요. 여기서 낱낱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들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거다 하던 것도 여러 가지 공조를 통해서 은닉재산을 찾아내가지고 저희가 체납세를 받아내고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문제는 체납세 징수율이 워낙 저조한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현재 아파트단지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단지내에?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지금 열려있는 공간내에서는 장소불문하고 가서 저희가 최대한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간혹 민원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닫혀있는 대문이라든지 셔터문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열고 들어가서 영치를 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양을 하고 있고요. 공개된 장소, 열려있는 장소에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지난번 단속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오픈이 되어 있더라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에서 계속 아파트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차량 댓수가 거의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올리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활동영역으로 확보해가지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어제 그런 유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택침입으로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다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건장치된 대문이라든지 이걸 임의로 열고 들어가서 영치를 하는 것은 그런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파트지하주차장은 법률상 보면 주민의 재산이자 공동목적의 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지하주차장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건장치를 해놓고 통제를 한다든가 하는데 그 통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저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들어가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고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수고 많습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의 신고제도 시행란 28면에 보면 신고지연 과태료 및 허위신고 혐의자해서 54건 1억 7,700만원 부과했지요? 또 여기에 이의신청 건이 29건에 5,300만원이 재판에 졌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과다 단속했다 그래서 아마 이건은 상당히 이유가 많을 겁니다. 적발했을 때에 좀더 주민의 편의에 서서 어쩔 수 없이 지어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고의로 신고지연을 한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업무의 핵심은 그것일 겁니다. 고의로 한사람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여러 가지 주변 정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부분들은 권고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수로는 50%가 넘게 패소했고 금액으로는 33% 정도 되네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넘겨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과태료를 법원에서 부과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법원에서 부과하는데 부과액이 줄어드는 것인지 패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감액처리하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실거래가가 아주 초기라서 잘몰라서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늦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송사건으로 들어옵니다.

김종선간사

다음에 공공용지 토지 합병인데 합병을 종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공용지가 도로공사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주관부서에서 합병이나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혹시 개중에 놓쳐가지고 정리를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도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주관과하고 협의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다시 말해서 소유주가 국가나 구이기 때문에 확인하니 이것을 편의상 여러 필지를 합병한다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 공부관리상에도 좋고 한 필지로 관리하는 것이 좋고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김종선간사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합병하는 업무는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므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주소를 부여하는데 새주소가 지금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지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새주소는 선진국형 주소를 채택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 다음에 건물단위에다가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를 매기는 겁니다. 현재 주소는 토지대장의 토지지번을 주소로 쓰고 있는데 토지가 무질서하게 지번이 변경되어 집 찾기가 불편하니까 새주소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07년 4월 5일부터는 주민등록법까지 바뀌어 일반 공부까지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2007년 4월 5일부터는 새주소로 전부다 바뀝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11년 까지는 같이 공용으로 쓰고 2012년부터 전부다 새주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모든 공부에 새주소로 바뀝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내년에 일거리가 많습니다.

김종선간사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되겠네요. 이거 엄청난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지적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실거래가 이것도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에 지적도 전산화 추진 다 맞습니다. 은평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무가 토지관리팀에 나오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은 보고도 안했습니다. 팀장이 누구십니까? 왜 업무보고 안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체 주요업무만 보고하고 토지거래는 빠졌습니다.

김종선간사

잠시 계세요. 지금 도대체가 토지거래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재롱

이재롱토지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은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도대체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재롱

이재롱토지관리팀장

저희구가 토지거래 허가 업무가 많았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많았습니다마는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업무가 줄었습니다. 이번 9월 18일부터 다시 20㎡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지금 갑자기 늘어난 업무이지 사실 작년 연말부터 업무가 없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업무는 크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고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에 지금 무정부상태입니다.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뒤고 아무리 발표도 안 듣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근본 취지는 실수요자를 찾아서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로 보면 뉴타운에 2002년부터 뉴타운이 발표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대장을 보았어요. 거기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제대로 한번 지도와 단속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재롱

이재롱토지관리팀장

해마다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김종선간사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얼 단속했습니까?
재롱

이재롱토지관리팀장

단속이 아니고 사후이용 실태 조사를 합니다. 사실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김종선간사

사전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신청할 때 주민한테 무얼 받았습니까?
재롱

이재롱토지관리팀장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서를 일단 받고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재롱

이재롱토지관리팀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거기에서 지적 건은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재롱

이재롱토지관리팀장

올 통계는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작년에도 30건 해가지고 7,3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행 안한 사람한테는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게 이행 안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매매를 무효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재롱

이재롱토지관리팀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간사 김종선 지금 우리 관내에 증산 수색이 또 뉴타운 지정이 됐죠?
네.

김종선간사

앞으로 이 업무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재롱

이재롱토지관리팀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게 쉽게 말하면 부동산투기꾼 막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롱

이재롱토지관리팀장

네.

김종선간사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지적과에서는 이 업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부동산투기에 이루어지는 곳은 구청입니다. 구청업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릴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할께요. 지목변경은 대지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다시 주차장이 대지로도 바꿔집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 주차장용도를 다른 걸로 사용을 해야지 바꿔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거나 아니면 건물을 신축한 년도에 따라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주차장부지도 다른 데도 주차장을 쓰게 되면 그걸 대지로 바꿔준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혜입니다.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은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유사 휘발유 단속에 대해서 그날 팀장님하고 제가 같이 동행해서 단속현장에 같는데 지금 현재 어제 저녁 상황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버젓이 아직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집행하는 저희가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가 보고도 또 할 수 있으면 지난 번처럼 석유품질 관련 동원해야 하고 소방서 동원해야 하고 구 행정만으로는 사실 단속하기 어려운 점을 위원님을 보셔서 아실줄 압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처럼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합동단속반을 가동해서 이것을 지양하는 방법은 단속을 자주 나가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0월에 했으니까 이번 한달은 쉬고 다시 저희가 12월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 분명히 지적을 해서 단속한 지역에 또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구자성위원

그래서 이게 오늘 과장님께 질문을 할려고 어제 저녁에 지난 번 단속 현장을 차로 돌았습니다. 똑같은 간판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구청 단속이 한번 하고 나가면 몇 개월에 한번 하니까 구청에서 단속 공무원들을 얍잡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 횟수를 늘린다던지 하면 자기들이 주유기가 없어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 것이거든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합동단속을 몇 개월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두번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단속이 영업이 뿌리 뽑힐 것 같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런 차량이나 이런 것을 빌리는 문제 석유품질관리원을 협조받는 문제 거기가 서울시내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차를 못썼습니다. 지난번에 차를 협조 받아가지고 많은 물품들을 회수하고 걷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가능한한 한달에 한번씩은 어렵습니다. 두 달에 한번은 해보도록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이것을 방송하기 위해서 어느 KBS 아는 PD를 통해서 제가 의뢰를 했는데 YTN하고 SBS가 몇 개월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재방송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방송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말 만약에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상상한다고 그러면 유사휘발유 이전을 떠나가지고 휘발유 파는 전체 동네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무서운 폭탄을 안고 있거든요. 은평구에서라도 단속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밤이든 낮이든 단속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과 언제든지 동행하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만 나가서는 상당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 소방서 석유품질관리원까지 협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타구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 하는 실적을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쌀 소득 보존사업이라고 하는데 은평구에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쌀농사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쌀농사를 짓는 분은 파악이 안됐는데 이것은 쌀만은 아니고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자성위원

이뜻은 쌀 소득 보전이라는 것은 쌀농사가 소득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데 건수가 없으면 이 뜻은...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논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벼나 연근이나 미나리 왕골 이런 것도 다 해당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명쯤 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서 지원받는 분이 이것은 주소지로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은평구에 농지가 있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 사는 주소지에 소득보전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럼 지급된 금액이 없겠네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주소를 두면서 다른 구에 농지를 갖고 계신분들 금액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주소는 은평구로 되어 있는 분들인데 타 지역에서 농사짓는 은평구민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관내농지가 아니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관내농지가 아니고 저희 은평구에 주소지에 두면서 다른 타지방이나 은평구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분에 대해서...

구자성위원

예를 든다면 제가 시골에 논이 있어서 논농사 짓는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급대상자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분하고 또 농지법에 규정되어서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도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이분들은 빼면서 경영하는 농업인을 말씀드리니까 위원님은 실제 경작은 하지 않으시니까.

구자성위원

이게 원래의 뜻은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농지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쌀소득 등 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목표가격을 설정해놓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에 전국 평균 쌀값의 85%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차이액.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지급한건수가 132건입니다. 132건에 3,7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132건은 전업농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소지 저희 은평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서 논농업을 지으시는 경우에 그것에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은 한번도 못했겠네요? 어느 지역에...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현장확인은 저희가 할 수 없죠.

구자성위원

서류상으로 3,7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말씀이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구자성위원

이게 그러면 투명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현지 농토 있는데서 조사해서 저한테 올라오죠.

구자성위원

단지 132명이 내가 전업농이라고 신고만 하면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돈 지급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3,7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이 사실이 타당하다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투명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현지에 있는 통장님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저희한테 신청서를 낼 때 얼마 얼마를 저희한테 은평구에 주소를 가지시면서 타지역에 논농업을 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얼마 짓는다고 해서 그쪽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구자성위원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면 추가로 이런 신청할 농민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때까지 몰랐다가 알아서 하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해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은평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혹시라도 누락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다음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것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번달 회보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말농장운영에 대해서 우리 47만 인구중에 150가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나 소수점에 지나지 않고 3월부터 선착순분양이라고 했는데 3월부터 선착순분양을 모르는 구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과연 2006년도에 150명에 대한 지급별 그러니까 직업군을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150명이 어떠 어떠한 사람이 분양 받았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서를 확인해서 분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구 홈페이지하고 반회보에 홍보를 합니다, 한 2월달쯤에. 홈페이지에 주말농장 모집한다고 배너광고도 뜨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이 보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동안에 주말농장을 많이 참여했던 분들이 관심 갖고 나눈 것을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50가구라면 상당히 적은 가구입니다. 마땅하게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농지를 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까지는 은평관내 진관내동에서 주말농장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구역을 벗어나서 주말농장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가구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현장도 가봤는데 바로 인근에 붙은 농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50정도에서 200가구라도 늘여 볼까하고 현장을 다시 답사를 했는데 인근에 집도 들어서고 있고 또 농지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농지로 쓰기가 조금 어렵고 아니면 별도에 다른 장소를 또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150명중에 우리 은평구청에 공무원은 몇 분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는 분 이름은 10명 내외였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47만명 중에 10명 같으면 10%를 차지 하는데.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가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접수하기가 다른 주민보다 빠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주민들도 아는 분은 한 8시 정도부터 저희과 앞에 접수하시러 오십니다.

구자성위원

이 또한 반상회 회보라든지 3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라든지 올 12월부터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려가지고 공평하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당 분양가격을 12,000원을 받았다 이것은 어디에서 였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실제 저희가 12,000원을 받았다 해도 저희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말농장을 서부농협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가 받아도 서부농협으로 보내는데 그 돈의 사용용도를 보면 1년간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농지주인한테.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보면 주말운영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하고 이 12,000원하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주말농장을 위해서는 돈이고 12,000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쓰는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서부농협으로 다 나갑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서부농협에서 임대료 주는 부분하고 각 농지관리하는 분들 어느 분이 이 농지의 주인이다라는 것 1년간이지만 푯말도 만들어 주고 정자도 만들고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그리고 씨하고 비료 처음에 다 무료로 줍니다.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평당 12,000원 이것은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2,000원에서 1년 60,000원인데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타 지방자치는 땅 가격이 틀리겠지만 평당 8,000원이라든지 10,000원 때 이하가 있는데 저희는 12,000원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가격이 과연 합당한 가격인지.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임차료하고 해서 거의 플러스 남는 돈이 사실 없는 걸로 저희가 서부농협에 알아본 결과로는 남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12,000원에 대한 것을 2007년 시행할 적에 과연 적정가격인지 아니면 많이 책정된 그것을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타 지방자치는 거의 10,000원 미만으로 이 분양가가 책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저도 그것을 지적할려고 준비했었는데 보존비용이요, 쌀 지급을 안하면 현행법에 어긋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급을 안하면요?

김평곤위원

저촉이 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김평곤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실시를 안할 경우, 보존비용을 안해줄 경우 안해주면 안되느냐 이거죠.
희령

김희령농수산팀장

국비로 다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전체가 국비로 나옵니까? 저도 그것을 들어서 아는데 아까 구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투기로 지방에 땅을 사놨다가 주말농장에 가서 짓는다 주윗분들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비로 남으면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구위원이며 홍보를 많이 강화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민들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몰라서 신청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아까 37분 이분들은 소문에 소문을 알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132건입니다.

김평곤위원

아마 그것을 홍보가 제대로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저도 이번에 물어 볼려고 했는데 국비로 지원되면 투기로 됐던지 아니면 유산을 받았던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서는 보상을 안받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사람 주소지에서 받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경우가 상당히 돈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국비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유통시설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통괄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하고 대형 점포

김평곤위원

동절기가 되니까 화재나 이러한 관리상태를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물건으로 입구가 막아져 있고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에 주말에 한번 가보면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대형사고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상공위하고 중소기업위하고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생긴 것은 중소기업인협의회가 먼저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모여서 중소기업협의회 2001년도 그쯤에 구성됐고 상공회가 그 후에 구성됐는데 어떻게 보면 상공회가 중소기업인협의회 보다 범위가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럼 중소기업인협의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여기에 대한 구에서 지원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현재 보조비 이렇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코엑스에 전시회 출품할 때 저희가 장소 빌려주고 이런 정도는 저희가 제공합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중소기업협의회였다가 단체장님이 바뀌면서 상공회의소가 또 창립이라고 해야 하나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공회의소가 됐던 중소기업인협의회가 됐던 소상공인이 됐던 지원대책이 공평하게 세미나나 설명회가 됐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지원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됩니다.

김평곤위원

보통 각동에 몇 명씩 지원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보통 동에 한3명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3명이내 그분들 하루 일당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보통 공공근로하고 청년하고 구분이 됩니다. 일반 공공근로일 경우에는 2만 2,000원을 지급하고 저희가 간식비 정도로 3,000원을 해서 2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여기에 지원이 국비도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17억원 됩니다. 전체가 사업비가 17억원인데 거기에 구비가 4억 정도입니다. 13억이 국비 포함 시비가 13억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시비 따로 국비 따로 배정됐는데 금년부터는 국비를 시로 주어서 시에서 포함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합니다.

김평곤위원

2007년도에도 계속 시행되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시행될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에 인력 지원되는 실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 활성화 방안에 한 대책으로 우리가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 사업자 등록증만을 가지고 지원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5명 이하면 5명 이하 10명 이하 10명 이하 5명이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인력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조 상품 단속은 기준에 어느 선이 있습니까?
따로 기준이 아니라 유명메이커를 도용해서 쓴다던지...
실적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10월에 합동단속해서 두군데가 적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은 처음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1차라서 저희가 경고조치만하고 고발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은 조건이 힘듭니다. 이런 것은 어떤 지역경제과에서 대안과 제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서로 영세상인들이라고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좀더 업무가 과다할지 모르지만 대안과 제시를 해가지고 깨끗하고 안락한 재래시장이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파발로라는 브랜드 개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상표등록하고 할적에 1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평곤위원

다음에 파발로 홍보탑이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한 3,500에서 4,000정도 들었습니다.

김평곤위원

3,500에서 4,000이요? 그러면 중소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돈이 파발로 홍보탑이나 약 거의 4,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파발로 브랜드는 우리 중소기업의 브랜드가 아니라 은평구 브랜드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이란 돈을 투자 해놓고 저번에 얘기했던 캐릭터나 이런 것을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개발을 하던가 그랬어야 하는데 전산과에서 했고 캐릭터같은 것을 어제도 따졌습니다마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이 말씀하셔서 큰소리도 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캐릭터나 파발로나 이런 것을 일반 중소기업인들이 사용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파발이같은 캐릭터를 개발해놓고 시민이나 구민이 보았을 때 저 캐릭터를 보면 은평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다 인식이 되도록 홍보효과를 위해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가 파브라는 브랜드가 삼성인지 외국 브랜드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국내브랜드가 세계에서 명성을 얻고 미국에서 상승효과를 얻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인들이 파발로 캐릭터를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극적인 목적은 파발로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은평구 로고라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사용했으면 그게 개선이 되면 세수에도 도움이 나중에 활성화가 잘되면 그 캐릭터로 로얄티를 받자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이미지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미지 관리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지가 구겨질까봐 이미지 구청에서 홍보지나 캐릭터 나오던데 쓰레기통에 들어 갈 때가 많습니다. 소식지나 그런데 캐릭터 나오지요. 그러면 이미지 때문에 그러면 잘 관리해야지요. 이미지 때문에 안 된다고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있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내에서 캐릭터를 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태극기도 옷으로 만들어 입고 모자로 만들어 쓰고 합니다. 태극기 국기인 태극기도.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것 조항은 파발이에 대한 조항이고 저희 파발로에 대한 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어 놓은 것은 파발로 공동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파발이를 말씀하셨기에 저희가 파발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전산공보과에 물어가지고.

김평곤위원

제가 지적한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이 파발로라는 브랜드는 사용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파발로 브랜드는 실질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120만원씩 또 4,000만원 씩 들여가지고 탑까지 세웠는지 모르지만 파발로 브랜드내에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파발이가 있으니까 은평구 캐릭터도 홍보할 겸 또 은평구 자체 브랜드도 홍보할 겸 같은 상승효과를 노리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법조항을 들여서 되네 안되네 그건 좀 제 짧은 소견이지만 이미지 때문에 안된다 저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맨 뒷장에 보면 석유유통지도관리에 겨울철이 돌아왔고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정량판매여부와 가격표시제 그래서 정량판매를 보면 일반가정에서는 백등유가 있고 또 보일러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둘 다 백등유죠. 그런데 백등유가 하나는 영세상인의 1.8ℓ통에 넣어가지고 직접 전화를 하면 갖다 주는 부가 있고 또 하나는 주유소에 소형화물차량에 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용통에 보면 이게 양을 많이 속여요. 실제 2.8ℓ인데 중간에 이렇게 푹 들어가서 1.5ℓ밖에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매업자들 우리 지역경제 단속차원에서 점검을 하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다시 4/4분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오늘 춥잖아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소형으로 골목마다 다니는 직접 넣어주는 호스로 그것은 계량기 철저하게 단속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저울을 속이는 자는 영원히 구제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주 나쁜 죄목입니다. 집중단속해주시고 그다음에 가격표시제도 꼭 좀 붙여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농간에 농수산물 직거래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장소제공을 하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선간사

행사참가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김종선간사

우선을 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우선을 하고요.

김종선간사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지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소위 말하는 농어촌농민들한테 중간유통과정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에 많이 도움이 가는데 가고 목적이 있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선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틈새에 중간업자가 들어오면 안되거든요. 잘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다 독식하고 실제 우리 농어촌 농협이나 축협에 거의 효과가 없는 이런 허울 좋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해서는 안됩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만약에 진도군이면 진도군청에 그래서 참여할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달라고 각 관계되는데 일단 먼저 공문으로 보내서 참여의사를...

김종선간사

하나 예를 들께요. 한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완전업자인데 일테면 그런 분은 해서는 안되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군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거기에 현지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난다 다시 너희하고 안한다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럼요.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면 됩니다.

김종선간사

강력하게 잘 관리를 하시라구요. 이 목적이 훼손이 안되도록. 그다음에 그와중에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여기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실적 1억 2,250만원인데 이 집계는 상인들이 얘기한 것을 순수집계난 겁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끝나는 날.

김종선간사

판매실적집계는 크게 의미는 없겠죠? 여기에 실적에 의해서 부여하는 새로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틀 동안 어느 정도에 거래가 있었는지 저희도 또 알아야만...

김종선간사

아는 걸로만 끝나는 의미였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저희가 판매실적에서 또 이익금을 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 직거래에서 거래된 금액도 한번 저희가 참고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선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을 과장님은 깊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하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선간사

2005년도, 2006년도 실질 지원한 것, 상환한 것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소상공인, 소기업 융자 이것까지. 중소기업육성관리기금 지원현황 2005년도, 2006년도.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는 중소기업기금.

김종선간사

우리구에서 우리 기금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 것 2005년도, 2006년도 양년도 실적입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소상공인 융자실적이 있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구에서 직접 안합니다.

김종선간사

안하고 창업 그쪽에서 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합니다.

김종선간사

지역경제팀에 소기업 융자업무는 어떤 융자를 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도 받았습니다. 1,000만원 신용대출융자를. 그런데 올해는 전부 소상공인창업센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홍보만하고 알려만 주는 일을 합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융자라는 용어는 빼야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재래시장 관련해서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점검 끝났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
중공

유중공위원장

재래시장 안전점검이 끝나면 시설노후로 인해서 위험한 부분들 복구조치가 들어갑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주까지 점검을 하니까 끝나고 나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주인들한테 어디 위험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해라.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조치사항 나가는 부분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 것들 나가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은 재래시장 재건축시에 시장부지외로 인근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딱 얼마 까지라고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중공

유중공위원장

없어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기본 재래시장이 있으면 앞뒤로는 인근 지역 땅을 포함해서 재래시장 재건축할 때 이렇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더 추가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을 어디까지... 그것은 딱 정해져서 얼마까지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지금 100평인데 500평으로 확대해도 된다 이겁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가 수차 이거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려고 해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갖은 용적률 완화 다 시켜주고 융자 다 해주고 그래도 안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인근 지역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 여기 앞에 있는 녹번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을 다 흡수해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쉽지 않고 역촌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인근에 아파트를 흡수를 해서 하면 훨씬 더 좋게 지을 수 있는데 거기서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할려고 해도 협조가 안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여러 차례 회의를 많이 간담회를 하시고 하시는데 아직도 안되는 것이 물론 인근에 주민이 협조를 안한다고 하시지만 회의하실 때 인근하고 포함해서 단지 규모를 좀 키우면 용적률이 500%까지 되지 않습니까? 일반주거지역 다른 것은 250%인데 이것은 500%까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간담회 때 인근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