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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동인 의원 발언

245회 제총무위원회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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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6.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65호인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명 변경입니다. 당초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둘째 보육시설 및 종사자, 시설장 명칭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종사자’를 ‘교직원’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입소 근거 마련을 안 6조 제5항에 삽입하였으며, 넷째 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으로 ‘3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4조의2 별표 8의2 제1호 다목에 따른다’로 ‘만료 3개월 전’을 ‘5개월 전’으로 개정하였으며, 다섯째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용어의 정비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근거가 마련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6호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항의 규정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청사신축기금 조성이 완료된 때까지로 하되, 최초 재원 조성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기금조성 존속기간이 금년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착공시까지 추가로 5년을 연장하여 15년으로 하는 개정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제2조(기금의 조성)청사 신축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이하 “기금”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기금명칭을 구체화하였으며 3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초 재원 조성일로부터 ‘10년 이내’를 ‘15년 이내’로 연장하고 둘째, 제1조 목적의 규정 중 ‘지방자치법’에 낫표 기호를 넣고, 조례안의 사용용어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현재까지 청사신축기금 25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향후 청사신축 시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청사신축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금년까지 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기한연장을 통해 기금을 추가로 적립함으로써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7호인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해남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민의 여론수렴, 신청사 후보지 선정, 건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할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첫째, 우리 군 청사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법적인 내구연한이 약 40년에서 50년이라고 본다면 현재 내구수명이 도래된 상태로써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신축한지 43년이 경과되어 2012년 안전진단 용역결과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으로 판정된 매우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둘째, 기존 청사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고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다한 청사 유지관리비 및 안전문제 등이 예상됨으로 보수·보강 공사보다는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건물의 안전성 확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노후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경제성과 군민들의 편익증진 등을 감안한다면 청사 신축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보이며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8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신생아와 입양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는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4조 제3항의 규정 중 양육비 지원기준을 ‘첫째아 300만 원(일시금 60만 원, 매월 120만 원씩 12회 지급)’을 ‘첫째아 300만 원(일시금 30만 원, 매월 15만 원씩 18회 지급)’으로, ‘둘째아 350만 원(일시금 110만 원, 매월 20만 원씩 12회 지급)’을 ‘둘째아 350만 원(일시금 80만 원, 매월 15만 원씩 18회 지급)’으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8조 제2항의 규정 중 ‘지원대상자가 관외전출 등 군에 주소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달부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년 1회에 한하여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군내 재전입 시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관외전출 등 군에 주소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 보험료부터 보호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호자에게 승계한다. 다만, 보호자가 보험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로 하고 제3항의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란 문구를 삭제하고 ‘제2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등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지원기준 강화, 건강보험지원 시 관외전출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약하였으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지원신청서 상에 도로명주소 및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맞게 개인정보 동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9호인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의 고령화와 다양해진 보건의료서비스에 맞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전개하여 개인별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시설 간의 효율적인 기능분담과 연대로 지역보건의료 수준 및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4년마다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의 시행시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내용으로는 지역현황 분석과 민선6기 군정방향, 맞춤형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 건강환경 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등으로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명시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1호인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2161호로 전복신품종 보급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이 승인된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외 4필지 1만4278㎡에 대해 대상토지 일부를 변경하는 안으로써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당초 전복신품종 보급센터 건립부지 면적 2만2843㎡ 중 국립수산과학원 측이 매입할 토지 8565㎡를 제외한 우리 군이 취득하고자 계획했던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8575㎡, 513-8번지 536㎡, 513-9번지 196㎡, 513-2번지 2935㎡, 513-4 2036㎡ 총 5필지 1만4278㎡를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7939㎡, 511-3번지 6339㎡ 총 2필지 1만4278㎡로 변경하는 계획안으로써 검토결과 변경전 부지 중 513-3번지를 제외한 4필지가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절차 등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었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변경 계획안의 대상토지 중 511-번지는 오시아노관광단지 조성 사업추진 시 어업손실보상이 완료된 토지로 어업손실보상금 2억600만 원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 약 1억5000만 원의 절감효과 및 용역절차가 생략되고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5 정회

14: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에 앞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협의하신 결과를 간사이신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 승인된 계획 중 대상토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외 4필지 1만4278㎡를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7939㎡, 511-2번지 6339㎡ 총 2필지 1만4278㎡로 변경하여 전복신품종 보급센터를 유치하여 건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에는 513-3번지를 제외한 4필지가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절차 등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예상됐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상토지 중 511-3번지는 오시아노관광단지 조성 사업추진 시 어업손실보상이 완료된 토지로 어업손실보상금 2억600만 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 1억5000만 원의 절감효과 및 용역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용역기간이 10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예산절감과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중지를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대배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정연호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