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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245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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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쌍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영

조쌍영전문위원 직무대리

전문위원 조쌍영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2170호인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4년 1월 17일 개정 공포되어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29조 제1항에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위임되어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를 “해남군 군계획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18조, 토지분할 제한 면적은 제23조에 규정하였으며 무분별한 토지분할 방지를 위하여 토지분할허가제한을 제24조에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 다목에서 위임된 개발행위허가의 심의 제외 대상을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에는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초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융·복합 효과가 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현행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규정에서 건축물을 할 수 없는 네거티브 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제32조, 제33조에는 1종, 2종으로 세분되어 있는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를 통합하였고 제56조에는 그 밖의 용도지역구역 등의 건폐율 중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0분에 7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제65조부터 74조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권한 이양에 따라 “해남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남군 군계획위원회”로 변경하여 설치·구성하였으며, 영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에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신규로 규정하였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결정, 행정권한 이양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규제범위도 법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에서 적법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개정 “해남군 군계획 조례”로 변경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뭐 ······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뭐냐 별표8에 보면 일반상업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서에서는 다소 좀 강화되어서 적용됐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주무과장 얘기를 이 분야에서 한 번 들어보고 갔으면 합니다마는 ······

김주환위원장

우리 서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방금 서해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m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 조항이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일반 숙박시설이나 뭐 또 생활숙박시설, 유락시설 공통으로 지금 각 항목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20m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숙박시설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또는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 차단이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완충공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장이라든가 나무로 차폐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m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지 않냐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담양은 50m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고, 영광, 곡성은 20m, 여수도 50m, 무안은 10m입니다. 그다음에 함평 15m, 영암 15m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또 최고는 50m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약 20m정도면 적당한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정 민원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더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실무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서해근 위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주거지역은 주거기능으로써 생활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남에 도시계획의 특수성이 일정 섹터를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20m까지만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후면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아마 차단하거나 별도로 후면을 밀폐하지 않고는 꽤 어려운 숙박시설이나 유락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할 적에 상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하고 주거지역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실하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도록 도시계획이 반영이 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괴리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운영을 해보시고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20m로 한 번 해 주시면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잠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dl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0 정회

15: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자료 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김병덕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간사

심사결과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정말 산고 끝에 대안을 마련해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4조에 권리보전 조치 부분을 사실은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와 제공과금의 납부를 완료한 후에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미 설정된 사권” 이라고 그랬는데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설명이나 현황을 파악한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전복 신품종 건립센터 협약서 내용 4조에 대해서 “사권의 말소와 제공과금의 납부를 완료한 후에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 (윤상일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집행부 자료 검토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윤상일 해양수산과장 입장

「잠시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0 정회

15:1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우리 서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협약서 제4조에 대한 토지 “사권의 말소와 제공과금의 납부를 완료한 후에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그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음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4조 권리보전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도자 이분이 개인파산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0년 5월 4일에 회생계획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5000정도를 내면은 신용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압류 금액은 8억5000정도 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6건에. 그래서 이 부분은 파산이 되어버려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돈이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안 들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산이 되어서 회생계획인가를 ’10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이때 법적으로 1억5000인가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배경이 그냥 질의하게 된 배경이 아니고 9월 말까지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1월 말까지 연장조치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설정된 사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미 그 내용이 파악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연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가 얼마 정도에 압류내지는 저당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등기상 ······
해근

서해근위원

열람해 왔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열람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수협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수협 쪽에서 저희들이 받았던 자료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근저당 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8억5000입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내용 한 번 봅시다. (윤상일 해양수산과장, 서해근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건 보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은 어떤 부분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뭐 세금이나 이런 것도 미납된 것 있나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세금 관계는 저희들 세무회계과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때 당시 작성할 때는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이미 설정된 사권과 제세공과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걸로 내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니 판단하고 해서 이렇게 토지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해상가두리 시험교습어장하고 해조류 시험교습어장 20㏊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허가만 내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간담회에서.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해 주거나 재정적 부담하는 것은 분명 없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전혀 그건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1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조쌍영 전문위원직무대리 이광재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