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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5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7-11-27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 우수단지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부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상의 수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는 우리 구 평가계획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된「공직선거법」에 따라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와 관련한 시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2006년도에는 평가계획이 보류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2007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를 폐지하며, 부칙에 폐지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는 관내의 아파트 우수단지에 대하여 평가·시상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였고, 2005년 5월 10일 개회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일부 수정의결 하였으며, 2005년 5월 27일 개회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집행부에서는 2005년 5월 31일 조례 제67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반영 내역으로 주택과 예산에 “공동주택단지 생활환경 비교평가 시상금”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350만원, 2005년도 본예산에 600만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부상의 수여가 금지됨에 따라 시상금 없이 단순한 비교평가만으로는 조례에서 정한 목적달성과 동기부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06년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가도 보류되는 등 본 조례는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본 조례는 제정 당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근거 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아파트 우수단지를 평가·시상함으로써 투명한 운영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나 조례의 목적달성에 중요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애당초 2005년도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칫 주민들한테 잘못 비쳐지면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심스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었는데 그 동안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시상금으로 집행된 예산 전체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없고, 2005년도에 표창과 포상만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상금은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시상금으로 나간 거는 한 푼도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집행된 사례가 없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조례 제정 당시 이후부터 이 조례는 결국은 무용지물의 조례 구실밖에 못했는데 이 조례를 굳이 폐지 않고 시상금 없이 어떤 표창장이나 혹은 간단한 부상품 정도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 가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2005년도 8월 4일자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2005년도 8월 이전에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가 직무행위로 봐져서 터치를 안 했는데 2005년 8월 4일자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금품제공을 못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개정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게 공동체 함양의식과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아파트 환경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 경쟁원리 도입 안 할 경우에는 좀 의미가, 목적달성에 우리가 의미부여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는 하지만 각 자치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자치구별로 상당히 다른 사례들이 많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하고 자치구 유권해석이 종종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타 구에는 전혀 이런 비슷한 조례가 없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우리 관악구만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됐던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다른 구에서 하지 못하는 조례를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도 본위원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만 해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선심성 행정을 가장 앞세워서 우리가 이걸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반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적취지에 맞는 뜻으로 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결국 이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인데 결국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상금을 한 푼도 집행한 사례가 지금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달성이 힘들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면 목적을 조금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상금을 굳이 주지 말고 공동주택 단지들 간에 상호 어떤 경쟁의식이나 살기좋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표창을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 시상금 말고 - 부상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조례로 개정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장옥호위원

중앙선관위나, 아마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시상금을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아마 해석이 나왔을 거고 법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자치구 선관위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는 어떤 해답을 받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아주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뭐라고 박혀져 있어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금품제공 행위는 못하는 걸로 아주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구청장이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서는 시상금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건 못한다는 얘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상위법이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때문에 이 법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서 재산세를 많이 낸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특혜도 좀 주고 이럴려고 이 조례도 제정되었는데 그러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기를 아까 시상금이 한 푼도 안 나갔다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상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나간 거는 없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우리 조례에 의하지 않고 시장 방침으로 해서 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우리가 우수단지를 추천해서 받은 거는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기홍

한기홍위원

시 예산으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지금 주택관리비라든가 또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일손돕기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보내고 이런 법은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건 선거하고 큰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관리비는 별개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비도 일부 조금 보조해 주고 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필요한 데 가서 쓸 수 있고 또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식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개량할 수 있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거는 단지별로 내년도부터 아파트 보수·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이 5억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만 거치면 내년도에는 단지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 가지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기홍

한기홍위원

관계 없고, 지금 말씀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포상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폐지시킬려고 하는 거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152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5억원이 반영됐는데 지난 2005년 5월 10일 개회돼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폐지됐는데 이러한 예측가능한, 불과 3개월인데 이런 예측을 못하고 조례가 개정돼서 다시 선거법이 강화되어 지금 폐지됐는데 좀더 그런 예측가능한 그런 걸 했더라면 이 조례가 폐지 안 됐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장옥호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5억원이 내년에 배정이 되면 우리 관악구는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보수 그런 문제가 많은데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우후죽순처럼 아파트단지마다 그런 5억원에 대한 예산을 서로 반영해 달라고 할 텐데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그 예산도 적절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5억원에 대한 예산반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침은 결정이 안 났지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근거자료로써 전 102개 단지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4개 단지에서 공문이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약 11억원 정도를 예산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5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체 아파트단지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전체 조사를 해서 또 관계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타 구에서는 아파트 공동단지 내에 외곽에 있는 조명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인가 어디인가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자체 회장단에서 우리 구청장님께 그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구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전기료 그것은 반영한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5억원에 대한 예산이 물론 여기에 계시는 또 각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적절히 평가를 하실 겁니다마는 아주 낙후되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올리신 거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잠깐 살펴보니까요 제8조 제1항에 "우수단지 아파트로 정한 단지에서는 도·농간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거나 농촌일손돕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어요. 아시고 계시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금품제공하는 행위에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기부행위로 지금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직무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보면 기부행위에 포함돼서 지금 이 조례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말씀이잖아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나 여기 제8조 제1항에 보면 어떻게 보면 도·농간 직거래 장터는 우리 지역공동체나 지방을 살리기 위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포함이 돼서 저촉이 되는지 그걸 한 번 여쭤 보셨냐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공직선거법이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저촉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될 걸. 저는 이게 유권해석을 받아 봤을 때 이런 거는 괜찮다고 하면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어떤 시상금이나 포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파트 우수단지 이외 전체 단지의 삶의 질 향상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우수단지라는 그런 인식을 높여주기 위함이라면 그런 목적도 포함된다면 이 조례를 굳이 폐지해야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행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가상승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수단지 아파트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거주 주민들의 인식도도 높일 수 있고 지가상승도 높일 수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당초 저희 조례 신규로 제정을 할 적에 주택법 제59조에 의해서 경쟁력 원리를 도입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공동체 함양의식을 위해서 제정을 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경쟁력 원리 차원에서 경영목적 달성에 힘이 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시행하다가 2005년도에 시장 방침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서울시내에서 이 조례 개정된 건 유일하게 관악구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방에서는 22개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우리가 25개 구입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지방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조금 전에 몇 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방에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서울시만 확인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서울시에는 없다고 그러셨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없어서 시행을 안 하니까 타 구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지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25개 구가 하나도 제정된 게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요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지금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는 시상금만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시상금을 줌으로 해서 경쟁력 원리를 도입해서 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시상금이 없으면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지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일 것 같고요 많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의식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면 자긍심을 가지고 단지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표창장 하나만으로도 - 그렇게 또 해석도 할 수가 있다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표창장은 내부 방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내부 방침에 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포상은 구청장 방침으로서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포상은 이 조례 내에서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내부방침으로 주는 거는 위반이 안 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아니 표창하고 포상에 대한 부상이 지금 금지돼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표창은 되잖아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되죠. 그런데 표창은 굳이 조례에 정하지 않고 청장님 방침사항으로도 표창이나 포상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복례위원

뭐뭐가 포함이 되나요 포상은? 그러면 어느 선에서 포함이 되나요, 기부행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금품만 제공 안 하면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것만 제외시켜 놓고 이 조례를 유지하면서 제 얘기는 뭐냐면 굳이 과장님은 이 조례 안에서 존속시키면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부 방침으로 줄 수 있다. 내부방침으로 줄 수 있는 거하고 조례가 정해져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받았다는 거하고 자긍심을 갖는 주민들 의식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표창도 선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품만 선심성이라고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돼서 그렇지 표창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됐든 법은 법이니까 그렇다면 내부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건 주민들의 의식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받느냐. 또 얼마만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받느냐 이런 의식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얼마든지 이 조례 폐지하고 정해서 줄 수 있다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조례 내에서 엄격하게 위원회를 두고 우리도 우수단지로 표창을 받고 싶습니다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받는 표창과 내부적으로 그냥 해서 받는 표창과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복례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내부에서 규정해서 준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표창이라는 것은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표창이 이게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건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주는 건지 그거는 명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공포, 시효 인터넷에 다 떠서 주민들 54만 관심있는 구민은 다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되고 싶습니다 신청한 그 단지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신청을 하는 거지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표창이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받는 단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하려면 어느 아파트 단지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서 하는 거지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표창장인줄도 모르고 무조건 신청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이 표창장을 하나를 받아도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받을 만한 어떤 자격여건이 주어졌을 때 경쟁 속에서 받았느냐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그냥 내규에 의해서 아, 우리 하나 달라해서 받았느냐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서초그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녀회에서 저를 보자고 해서 갔더니 우수아파트 표창을 좀 받게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조례로 인한 시행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그거 인정하시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김광태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저도 주변에서 보고 왔는데 이 조례 건 때문에 주변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왜냐면 아파트가 우수아파트로 된 아파트하고 아닌 아파트하고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 시세면에서도 - 이런 걸로 보자면 부작용,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제112조가 2004년 3월 12일에 개정됐는데 - 기부행위 관련해서- 그런데 이 법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자입니다.

김광태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어느 아파트든 우수아파트로 지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하지 못한 아파트들은 상당히 어떤 위화감도 갖게 되고 해서 제가 판단컨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어찌보면 부작용이 있는 그런 조례 - 공직선거법을 떠나서 -제가 판단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신 장옥호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자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금 조규화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난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을 지원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3조에서 도로명 변경 신청은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20세 이상의 자 중 5분의 1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새로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해 방문고지하도록 하였으며 방문고지가 안 된 경우 우편물에 의한 서면고지를 하고 우편고지도 안 된 경우 공시송달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서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 사항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사업지역의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서 모든 도로의 명친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과 도로명 관리시스템 반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에서 21조까지의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항으로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정하였으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조에 제31조에서는 관악구 새주소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직무,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 주소 사업을 지원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2007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2장은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도로명의 변경 요건,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건물번호판의 규격,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와 10조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와 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장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도로명시설의 점검,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장은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으로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과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장은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와 23조에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장은 관악구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간사의 선임 및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는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제정 공포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입안하여, 도로명주소 사업 지원과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구성은 총 9장 32개 조문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로명의 변경 요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고,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하여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5가지와 고지·고시 절차는 안 제5조에 반영되었으며,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정하고, 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건물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0조에서 정한 도시 및 주택 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도로명이 부여된 경우 도로명 시설 설치 방법 등 “원인자 부담”에 관한 사항은 안제9조에 규정하였고,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 제12조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하고, 시행령 제13조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제14조에 규정되었으며,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사항은 안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규정되었습니다.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은 안제19조에서 안제21조까지 규정되었고, 법 제17조 및 제22조의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하였으며, 시행령 제26조의 “시·군·구새주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24조에서 제31조까지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 중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제24조 제1항의 내용 중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는 국회 법제실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의 용어에 맞게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제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은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정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는 것이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적합할 것이며,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은 최근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5조 제1항 내용 중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3회라는 회수는 개연성이 없으므로 시행령 제22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새주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과 같이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유”인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인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확히 하며, 제3항 내용 중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제2항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을 표현한 것이므로 “제2항에 의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로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 제26조 제6호 내용 중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리하고, 안 제27조 제1항 내용 중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는 내용은 제28조 제1항의 위원장의 직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제2항 내용 중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사항은 위원들이 개인의 일정을 조정하여 회의 참석율을 높이고, 상정될 안건을 7일전에 받으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여 안건심의가 심도 있게 될 수 있어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 제31조의 수당 지급 대상 중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으므로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자문을 듣고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안 제27조에 제4항을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이 조문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 제28조 제1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에 제27조 제1항 후단에서 정리한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를 포함시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명주소 추진사업은 1996년 7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안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우리 구에서는 새주소추진반을 구성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 1월 지적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2006년 10월 4일「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제도적인 틀을 갖추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효력에 대하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는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하되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주소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주민등록지 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공법관계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만을 사용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제19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서 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에서 거기에다 무엇을 광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써 행자부에서 지금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되는 대로 저희에게 내려주면 그때 가서 그걸 자세하게 조례에 또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기회위원

아, 행자부에 아직 지침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으며, 이것만 지금 내려준 상태거든요.

허기회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가 앞서가고 있고요 아직도 - 전국으로 본다면 - 진행이 좀 덜 된 상태라서 시일이 좀 늦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것도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덜렁 통과시켜 놓고 그건 차후에 해도 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게재될 때에는 그때 그때 이 사항을 서울시나 행자부에 물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11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에 쫓기는 과정인데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이런 과정들도 행자부 지침도 안 내려오고 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조례만 통과시키고,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발생하죠. 그런 점도 있었고요, 저희 구가 인센티브 사업에 이게 포함돼 있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인센티브에 플러스 점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당겨서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인센티브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주소 사업도 인센티브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사업비 보조로

허기회위원

사업비 보조하는데 서울시 전체나 우리 관악구나 지금 이거 하게 되면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같이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벌써, 광고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 조례를 통과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잘하셨는데 그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의합니다.

장옥호위원

동의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다른 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제24조부터 제32조 사이에 가장 문제점이 많이 지금 나타났는데요. 위원회 구성에서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예산에는 4명 해서 2회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장옥호위원

예산을 잡아놨다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도 되기 전에 미리 예산부터 편성해 놨네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제정이 될 것으로 아마 생각하셔 가지고 미리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마는. 제24조에서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이라는 그 용어가 지금 우리 법령의 용어 중에는 "인"을 "명"으로 표기한다는 우리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 이 용어상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맞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동의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제27조 사항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관계 전문가들을 출석케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부분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제28조도 마찬가지고? 제28조는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에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라는 말을 여기에다 명기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다 동의하신다 그 말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도로명 변경신청은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지금 20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19세로 법률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성인 기준으로 봐서, 성인으로.

김광태위원

19세면, 지금 선거법에도 19세 투표를 하게 했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성인 20세로.

김광태위원

그래서 "19세 이상의 자 중의 5분의 1 이상이"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성인이 되니까 투표를 하게 되죠. 성인권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거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4조 제1항의 내용 중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를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제2항 내용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제3항 내용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로 하며, 안 제25조 제1항 내용 중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며, 제3항 내용 중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를 “제2항에 의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로 하고, 안 제26조 제6호 내용 중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며, 안 제27조 제1항 내용 중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28조 제1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조규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중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6월 21일 서윤기 의원 외 열세 분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서윤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 및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써 도시지역 내 근거리 이동의 상당 부분이 보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등장과 더불어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주민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골목길에도 무질서한 차량 및 이륜차 유입과 과속·난폭운전, 도로의 주차장화, 노약자나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 등 보행환경 악화는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봉천동의 아파트 앞에서는 한 어린이가 학원 차량에서 하차하다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안전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약자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의 광역자치단체 등과 경기도 안산, 구리, 군포, 충청북도 청주, 제천, 강원도 춘천, 원주 등 수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본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조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수집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해외자료(유럽 보행자권리 헌장, 뉴욕주민연합의 보행자권리장전)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약자를 포함함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관악구청장의 기본 책무를 정하고(안 제3조)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알권리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며(안 제4조) 구청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안 제6조)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정비, 확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7조) 보행 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개선하고자 하고(안 제8조) 도로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 시행 시 안전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 부서에 제출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마지막으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악구청 보행환경 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4조 내지 제19조)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이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보행권과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이 찬성의원 13명의 연서를 받아 2007년 6월 2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기본 책무,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정하였으며, 제2장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시책으로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보행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환경 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사업자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제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4조는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4항의 자격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보행환경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 주민의 의견수렴, 주민홍보 및 교육과 활동 지원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출석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장은 보칙으로 제20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개회된 제147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각종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차량의 소통대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본 안건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걷고 싶은 거리,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를 1997년 1월 15일 조례 제3376호로 제정 공포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외 5개 자치단체, 시·군의 경우 경기도 수원시 외 2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서울시의 타 자치구의 경우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중에는 북창동에 차 없는 거리 조성 계획이 있고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은 기존 보행로만 정비하던 것을 차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대폭 넓히거나 학교 및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 녹지 공간 등 좀 더 보행 친화적으로 조성하며, 영등포구 신길6동 “벚꽃 길”, 구로구 구로1동 “구일5길”, 양천구 남부순환도로의 “이면도로”, 강동구 “강일대로” 등 걷고 싶은 거리 4곳을 더 늘리는 계획이고 또한 서울특별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월 말까지 마포구 “망원동 길”, 강서구 “등촌동 길”, “공지 길”의 차로 폭 1.5~2m정도를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이며,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협의를 마치는 대로 동대문구 “배봉로”, 관악구 “신대방 길”, 영등포구 “벌말 길”, 강북구 “한천로”, 구로구 “신도림 십자로” 등의 도로 폭을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구로구는 보행도로 미니수목원 조성사업을 “띠녹지대”라는 이름을 붙여 시행하였으며, 이는 보행도로의 짜투리 땅을 이용하여 차도에 접한 보행도로 변에 자그마한 녹지대를 만드는 것으로 “애경빌딩에서 기아자동차 구간” 160m의 공사가 지난 6월 26일 완공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낙성대 전철역에서 서울대학교로 이어지는 도로 810m에 “과거 존”, “현재 존”, “미래 존”의 3개 구간별 주제를 정하고, “느리게 걷는 거리”, “머물며 쉬는 거리”, “머물며 즐기는 거리”, “모여서 어울리는 거리”의 4개 테마거리, 또 “맛·역사·교육”의 3색 어울림 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된 후 집행부의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령과 중복, 조문 간 내용의 중복,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와 같은 조례 제정 사례가 없는 점,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보도조성은 차량 일방통행을 선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삭제하여야 하므로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민원처리 문제점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며, 1~2년 유예하여 추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안건과 같거나 유사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와 일부 시·도 및 시·군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타 자치구는 제정 사례가 없으며, “걷고 싶은 거리”와 “차 없는 거리”는 보도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와 우리 구, 타 자치구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제6조 제1호의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등은 일부 경찰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 제2조(정의) 중 제4호와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3항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관련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5호의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과 제8조 제4호의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호자를 탑승시켜 보행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에서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로 명확히 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를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는 사항”으로 하며, 안 제8조 제4호를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여 보행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한다.”로 하고, 제14조 제2항의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하여 상한 위원 수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여 최소인원과 최다인원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4항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에서 “위촉”은 용어상 공무원 이외의 자에 해당되나 위원에는 공무원도 해당되므로 이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보행환경 전문가”에 교통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이를 “보행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서윤기 의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서윤기 의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서윤기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 조례안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 제일로 우선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지마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또 횡단보도는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신림11동의 동장님으로 근무하셨지만 2대 의회 때 조원초등학교가 학교가 없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보행길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원초등학교가 개교가 돼서 그 도로가 학생보호 차원은 아니고, 사람을 보호하는 보행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수관 교체하면서 보도를 새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컬러로 보도를 설치했어요. 그러나 일반주민들은 왜 예산을 들여서 보행길을 만들어놓고 저녁이면 전부 불법주차를 해서 또한 그린파킹사업 하셨지마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도로 도로까지 차가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 차가 피해서 가야 돼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서, 이 조례가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단속 내지 사후관리가 충분해야만이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법만 좋게 만들어놓고 그 실행을 안 하면 예산만 낭비하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1년 유예든지 2년 유예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서의원님께서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나중에 시행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금 조례 기본계획 수립대상이 20m 미만의 구도에 한정이 됩니다. 구도에 한정이 되고, 물론 20m 미만에 구도상이라도 일부 보도가 설치된 부분이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관악구 도로여건상 협소한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각종 불법 주·정차라든가, 노점상, 그 다음에 가게에서 나온 상품적치 때문에 주민들하고 큰 충돌이 없이는 어떤 보도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을 물론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려고 들면 물론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런 부분이 공사할 때마다 부딪쳐야 되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도 지금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m 미만에 관악구 이면도로가 지금 20여 개 5개 동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부터 일일이 전부다 그걸 다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히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겠고 하겠지마는 기본계획이 수립됐더라도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여기 조례안 제6조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횡단보도 사항은 경찰청하고 협의될 사항이고, 기타 두번째 보면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세번째,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해서 이런 분야별로 전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짤려고 두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과연 기본계획을 짜야 될 것인가 이런 명쾌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설사 기준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하는데 엄청난 주민들하고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정도의 조례라면 어느 정도 이면도로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언급 안 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그것도 지금 문제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5.5m 이상 이면도로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그 도로 역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여건상 그런 부분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여건이 형성될려고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다고 봅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신림1동이라든가 봉천1동, 신림3동 이런 각종 동별로 협소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 동별로 여건이 나아진다 해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나아질 것이냐는 좀더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차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지어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규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제가 생략드리고요. 지금 현재 집행부 생각은 장기적인 계획조차도 어렵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면도로가 우리 관악구 현재의 여건상 어렵다고 한다면 이걸 어떤 여건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그 범위를 조례에 어느 정도 한정시켜 줘야

이복례위원

아니 그런 거는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무조건 이거를 상정 안 한다 이것보다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낙성대 테마거리로 해서 머물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 한 4개 정도의 테마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시도입니다. 시도 같은 경우는 도로여건이 이면도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도든 구도든 이면도로든. 그러면 우리 구민은 이 조례를 제정해 놨을 때 아까 동료위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주차문제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주차문제하고 노점 정비,

이복례위원

그렇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상품적치 부분.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시행됐을 때 공사를 시행했을 때 주민들하고 충돌하는 부분.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 질의 다 마치면 답변해 주십시오. 헷갈려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금 주민들로 인해서 이거 하나만, 보행권 확보 하나만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행권과 주차문제, 도로여건과 차량통행 이런 모든 여건들이 상충돼 있는 문제예요. 한 가지만 보고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 조례가 적합하느냐, 집행부에서는 일체 어렵다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도뿐만이 아닌 서울시의 방침도 녹지공간을 만들자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투리 땅 같은 것도 이런 걸 한다면 어떤 테마거리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려운 게 조금 전에 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행권 확보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과의 말썽을 빚은 거 알고 계시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볼라드 설치를 해 놨는데 현재 잘 이용하고 있던가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전혀입니다.

이복례위원

안 하고 있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나요? 그 볼라드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볼라드입니다 거기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 길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더냐고요 집행부에서 봤을 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일부 이용하는 주민도 있는데 예전에 비해 좀 늘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인도를 설치해 놨으니까. 그러면 볼라드 설치한 목적이 그건 보행권 확보가 아닌 통학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볼라드 설치였어요 목적이. 그렇죠? 그런데 만들어놓은 일부에 보행길마저도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차를 해 놓는데 볼라드 설치한 데는 주차를 못하게 돼 있죠. 그럼 그 반면에 볼라드 설치해 놓은 그 상가를 접하는 주민들은 또 반대의 민원이,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우리 과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부분은 지금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고, 그 본래의 설치목적에는 지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는 적습니다. 적고, 일반주민들이 보행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상인들, 거기에 접한 상인들이 그걸 다시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볼라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인들의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볼라드 설치를 했든 안 했든간에 인도 설치해 놓은 거는 정확하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인도를 어느 정도 몇 %가 주민이나 학생이 이용하고 있느냐 저는 집행부에게 그 답변을 요구한 건데 학생들은 전혀 아니고 주민들만 이용한다, 거기는 굉장히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거기 아닌 나머지 도로를 지금 현재 인도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 관내에는. 그런데 과연 인도를 설치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왜 목적이 아니냐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우선순위가 주차문제거든요. 그럼 차를 줄여야 된다거나 대체대안으로 주차장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이 보행권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장기적인 계획이든 단기적인 계획이든 주차장으로 문제가 되는 것까지 함께 대안을 내세워서 수립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조례만 만들어놓지 마시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두 가지의 민원을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어떤 대안과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조례를 접해 보셨으면 과장님께서는 한 번쯤 깊이있게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짓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지여건상 어렵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당장 없앤다는 것도 대체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대안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도가 설치된 이면도로상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품적치를 계속 해 놨는데 단속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론 집행부 쪽에서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지역여건상, 지역주민들의 성향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은 물론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든가 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지속적인 단속이라든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주민들하고 부딪쳐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딪쳤을 때 어떤 대안이 있다면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보행권 확보로 인해서 그마저 잃어버린다면 2차 대안으로 분명히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대안조차도 없다면 이 조례를 어떻게 제정합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은 좀 여건이 변화된 후에 하겠다 해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따 발언권 드릴게요.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건이 주어줘서 보행권이 주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관내에서 보행권 확보를 할 수 있는 도로가 27개 동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되셨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도로여건은 저로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파악되는 도로만이라도 우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렇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차가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사람의 안전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우리 관악구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이런 참 좋은 조례를 가지고도 쉽게쉽게 통과를 못 시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반면에 지금 현재 여건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집행부에서 한번 해 보셔서 그러면 1차적으로 시행을 하시면 될 거고, 또 서울시에서 벌써 언제야, '97년부터 이렇게 보행권 확보가 시행이 되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건상 안 된다 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되 주차장도 될 수 있으면 오랜 시간을 두고,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해결해서 점차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 계획도 한번 수립하셨으면 싶고요.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신림동 그 어려운 지구나 봉천동 지구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차원으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도 이러한 보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법,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실버존 사업이라든가, 스쿨존사업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로를 그때그때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이복례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복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조규화 위원님하고 이복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발언했으면 하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발언권은 위원장의 특권으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그래서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단은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다 들어본 다음에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제 발언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말을 못 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권한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준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그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순서를 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도로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볼 테니까는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일단 순서를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과장님께 여쭤볼 텐데 발언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발언신청을 했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답변을 잘못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그 발언권을 주는 거는 위원장의 권한인데 일단은 재무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지 않는, 서윤기 의원의 의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질의 시간은 드린다니까.

서윤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던 거고요 만약에 회의운영을 그렇게 하신다면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위원님들이 과장이 잘못된 답변이 있다면 그걸 포괄적으로 있다가 서윤기 의원님이 메모하셨다가 어느 위원님의 발언이 잘못된 걸 지적하시고 또 그 다음에 과장님의 발언을 듣는 걸로.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지금까지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 혹은 민원처리 그런 문제점 등의 사유로 인해서 한 1 ~ 2년 정도 이 조례를 유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길게보다는 도로 여건이 거주자우선주차 하고 공영주차장 건립해서 도로여건이 나아진다든가

장옥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평소에 내가 존경을 합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하시고 해서 위원님들의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지만 방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한 1 ~ 2년 정도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과장님은 1 ~ 2년 정도만 유예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1년 정도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 정도나 예산에 반영해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굳이 1 ~ 2년 정도만 유예할 필요성 때문에 이번 제정을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적절치 못하다 우선 그것을 지적을 해 두고요. 과장님께서 신림4·8동 지역에 생활도로 개설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거 하시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보도를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애로점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왜 진행하고 계십니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석에서도 본위원과 과장님 대화에 제가 굳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을 그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놓고 나면 좋은 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맞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조례안은 설사 오늘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1 ~ 2년 후에나 그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계획이고 어차피 이 계획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필요한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별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지마는 계획을 세울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크게 별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자 우리 관악구 조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조례 내용 제5조를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조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을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려면 이런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이런 조례안이 뒷받침을 해줄 때 이 사업 같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1 ~ 2년 정도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장님 생각은 여러 가지 법령과 중복이 된다거나 우리 조례에 중복된다는 그런 이유를 들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고 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다른 구는 하나도 없다, 우리 구만 굳이 하려고 하느냐, 어렵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를 걸어서 지금 한 1 ~ 2년 정도 유예를 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도 조례가 이미 1997년도에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우리 자치구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을 좀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 그 자체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제정을 해 놓고 나서 현실적으로 그게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장옥호위원

그건 좋은데요 1 ~ 2년 정도만 유예했다가 그러면 1 ~ 2년 정도 있다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럼 그때는 실효성도 나타나고 모든 사업이 다 잘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조례는 1년 후에야 계획이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정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실무 책임자인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을 굳이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실 겁니다 골치아픈 사업이니까.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골치아프고 복잡하게 생각할 그럴 조례안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앞서 답변 중에 조례안 제6조제3항 같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차도, 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려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우선 당장 사업 자체는 어려운줄 압니다.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이런 것의 저해요인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설사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심사숙고 후에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런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서윤기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개선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현재 좀 곤란하다는 사유 중에 보면 노점상이나 적치물이나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답변은 사실상 여기에 걸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단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시행한다면 과감하게 그거는 정리를 하면서 보행권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다른 특별한 예산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맞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노점상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사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또 이게 만약에 무조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셔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조례를 이미 다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하셨죠. 했을 때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 우리 구에서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또 과장님 개인의 견해가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타 자치구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네요 여기.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지방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사실 도로여건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못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분적으로라도 가능성이 있는 걸 하고 그래서 시행을 하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더 2년을 유예했으면 했는데 2년 유예하는 특별한 사유가 납득이 가게끔 한 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까 장위원님이 굳이 1 ~ 2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제 얘기는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후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보행권 확보나 도로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까지 계획이나 생각해 본 게 없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쿨존 사업이라든가 도로법에 따라서 이면도로 정비라든가 아니면 보도설치, 실버존 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신림1동, 봉천1동 한 3개 동을 거론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도 사실상 우리 관악구가 여건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사업에 그러한 여건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여건이 안 되지마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주택환경개선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망이 확충돼서 했을 때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안 되는 데가 있지마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놓고 2년이라는 유예를 말씀하신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건지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건데 이것을 앞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고정관념만 갖지 마시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서 집행부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서 여건조성 또한 주변 환경조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확고부동한 과장님의,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러한 답변을 시원하게 한 번 해 주세요.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해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과장님은 아까 말씀한 대로 노점상이다 여건이다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기본틀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조례 부칙에 따르면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대상을 구도 이하의 이면도로로 잡더라도 그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는 그에 대체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문제가 되고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이면도로라든지 보면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도로 포함한 상당히 많은 양이 전체 구청에 산재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범위라든가 대상부터 상당히 난해하다 한계 자체가 이 조례에 의하면. 어차피 조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상에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범위라든가 대상 자체도 상당히 좀 난해하다 조례상으로는.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생각과 서윤기 위원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스쿨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과정을 조례로 묶는 그런 쪽이 서윤기 의원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장동식 위원님이나 장옥호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을게요. 신림13동 난곡초등학교 하고 신림7동의 난향초등학교 스쿨존 때문에 그때 주민들의 민원이 무척 많았었습니다. 저나 이만의 의장님이나 아주 힘들었었는데 그 과정을 딱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해 놓으니까 좋더라 물론 길은 좁은데, 그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3동에서 신림6동으로 넘어가는 10동으로 넘어가는 합실고개가 있어요. 합실고개가 있는데 한쪽에 신림6동에 원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13동 이쪽만 한다고 주민들이 하도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3동 분들이. 그래서 3동을 같이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물론 할 때 저도 이렇게 되면 차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토목과장님 지금 시로 가셨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좁게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보행로를. 지금은 사고 없이 아주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토목과에서 하는 일인데 기본 계획수립을 하려면 조금 전에 장위원님 말씀대로 1년이 걸리는 건데 관악구 전체를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가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차 없는 사람도 많아요. 차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이 주차문제가 현실 벽에 부딪치지만 차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여야 되는 거거든요. 인도가 사람이 가야지 어떻게 차가 갑니까? 차가 주차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1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1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래서 관악구 전반에 걸쳐서 보다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명확한 답을 한 번,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악구 전체를 하려면 돈 없어서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제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제 의견을 일부 수정할 부분은 보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별도 용역비를 책정해서 나중에 용역을 줘서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한다면 별도로 일부 집행부쪽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집행부의 고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그 질의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실버존하고 스쿨존하고 이면도로 개설사업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실버존 사업이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실버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사업 이루어진 곳은 한 곳도 없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실버존은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관악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정해서 - 우리가 올렸습니다마는 -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악노인복지관.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주관해서.

이복례위원

그럼 어떤 사업인데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노인들이 다니기 편하게 횡단보도를 일부 변경한다든가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이복례위원

편리하게 해 드린다 이 말씀이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사업 한 곳은 하나도 없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 노인종합복지관이 몇 동에 있는 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보라매공원 후문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스쿨존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거하고 별로 상관 없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스쿨존에 설치된 보도도 일종의 보행로가 되다 보니까

이복례위원

스쿨존을 하면서 볼라드 설치를 한 곳이 얼마나 있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볼라드 설치는 거의다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의다 했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개설사업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 도로 분야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럼 부서별로 그것도 아시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모르시나요? 아니 이런 저런 여러 가지들이 얘기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수용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이게 어려운 사업이 아닌데 왜 안 하느냐 집행부에서. 그런데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이런 저런 여건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제정이 되면 함께 하시라는 얘기지 이거 하나만 놓고서 볼 때는 본위원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시행 자체는 어렵지 않고 그냥 쉽게 이거 하나만 놓고 제정을 합시다 했을 때 만에 하나 어느 주민이 조금 전에 제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냐, 낙성대 도로가 테마거리로 바뀐다 했더니 대뜸 거기는 "시도입니다", 우리 구민은 거기가 시도인지 구도인지 이면도로인지 구분 안 합니다. 다만 니네들 조례 제정 해 놨으니 여기도 보행권 확보 해 달라 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건이 안 될 때는 주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과연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위원님들도 그것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신다면 여건이 과연 어느 정도 이 조례에 충족될 수 있을 때 그 시점이 어느 때가 될 것인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2년 후면 가능한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답변을 하나도 안 해 주시고 무조건 쉽게, 이거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신다면 쉽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상충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함께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해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린 겁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윤기 의원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아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님과 조규화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을 보행권 확보를 하면 마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마구 지워야 하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도로를 막 개설해야 하는 그런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오해가 있었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 조례안에는 어디에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지우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집행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지울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물론 담당 계이고 담당 과이고 하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긴 했었겠지만 너무 과도한 고려다, 과도한 걱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 중심으로 동네 뒷길도 만들고 큰길도 사람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자, 자동차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지나다니고 사람이 쉬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제안취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물론 교통행정과가 너무 자동차 중심의 행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모두다 자동차 중심의 행정인데 제가 제안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교통이에요. 이런 개념도 과장님께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의원이 보행권 조례를 제안하면서 각 동네마다 의원님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보행권 확보한 보도공사를 하는 것을 먼저 머리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제안하는 취지는 일단 걸어다니기에 불편한 장애물 제거 이게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먼저 세우라는 얘깁니다. 이런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가다 보면 보도가 끊긴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우선순위대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여줌.) 이게 봉천천 복개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자동차가 다 들어와서 지금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장 보면 사람들이 도로 한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도인지 구도인지 우리 주민들은 모르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자 이렇게 무엇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안취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전제는 일단 이런 사업을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도로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업하는데 주민들하고 충돌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시행할 수 없는 계획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조례를 정해서 하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시행가능한 것부터 시행을 하되 그 부분은 차차 여건이 나아지면 서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의원님의 조례안에 동의를 드립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이 조례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무원의 책무 이런 부분들입니다. 공무원의 책무, 그리고 공적 추진체계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장 어디 공사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인력문제가 사실 굉장히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내년에 동사무소 통폐합과 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서 충분히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일부 좀, 아까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전부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이제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다 들은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확인했거든요.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 조규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윤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5호의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을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2항의 내용 중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매 연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8조 제4호의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호자를 탑승시켜 보행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를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여 보행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로 하며, 안 제14조 제2항 중 “15인 이내”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보행환경 전문가”를 “보행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조규화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중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