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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53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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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답변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 중 "각 호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안 제8조 중 "하지 않을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식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조규화 위원님께서 지역에 어쨌든 국가안보나 지역발전, 지역봉사에 많이 기여했던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특별히 재향군인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본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법적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조 목적에 따라서 재향군인회 회원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장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는 재향군인에 대한, 군인회 단체에 대한 친목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있지만 여타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관련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에 관련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조례상에서 재향군인회,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법적논란을 피할 수 없고, 이미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과정에서 이런 논란들이 빚어졌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위헌논란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자치구 관악구에서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데서 반대하고요. 두번째는, 대상과 관련한 겁니다. 재향군인과 관련해서 2007년도 기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신고한 건 8만5,180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동별 직능단체로 존재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전체 합하면 약 7,000여 명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회원 안에는 재향군인회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회원들도 다수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제2조 정의에 의해서 재향군인에 개념을 적용하면 실제 국방의 의무인 군대를 갔다 제대한 남성이나 아니면 직업군인인 여성 그 정도로 하면 대략 관악구에는 그 대상자가 2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악구 재향군인회 단체에 지원했던 예산과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대상 20만 명에 대해서 예우와 지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 관악구가 어떻게 응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번째, 형평성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지금 관악구 재향군인회 지원을 하겠다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재향군인회와 최근 조직된 평화재향군인회 그리고 해병대전우회나 기타 군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전부다 재향군인들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아니면 차별이 됐을 때 또 다른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형평성에 문제는 관악구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약 8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 중에 흔히 새마을단체나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재향군인회 외에 우리 지역에 많은 동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관련 단체도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고요, 바르게살기도 여전히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관련 단체들이 우리도 똑같이 예우해 주고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형평성 논란에서 관악구와 우리 의회가 피해갈 수 있는가 이런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세번째는, 조례에서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위조례를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았던 내용들을 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변경이 됐을 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재향군인회가 예산지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 예산서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08년도 예산서부터는 예산항목 각목명세서 목에 비목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봉사 여부를 다 떠나서 특정단체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 예산에 별도 비목을 설치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다른 단체가 동일한 지원과 예우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형평성 논란이 있고요, 예산항목 비목을 별도로 보조금 조례를 설치하게 되면 매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형평성에 논란, 법적논란,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국가유공자 및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 또한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상위법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똑같이 이 단체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오히려 거기는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더욱더 확실한데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 있고, 여타의 단체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단체에 대한 지원을 들고 나왔을 때 형평성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보조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문제가 없다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조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임의단체들입니다. 물론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단체 중에서도 받고 있지요, 여전히 이중지원 논란에 쌓여있는 단체들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임의단체에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 보통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자체부담하고 그 다음에 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제17조 4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4호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단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이런 경우에 지방재정법에서 보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의단체들이 이미 다 자기부담금을 내고 하고 있는데, 낼 수 있음에도, 회비로 운영돼야 된다고 재향군인회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하게 그 단체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상에 본위원이 다섯 가지 정도에 반대근거들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체는 지금 관악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당연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무를 했는데 예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비목까지 설치하면서 예산지원한다는 형평성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 5대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충분히 여러 위원님의 심사숙고를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지금 통과돼야 될만큼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한 사안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 전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하고 관악구에도 저소득층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특별히 보건복지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조례나 예산 이런 정책들을 심의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특혜시비, 특정단체 지원시비를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상에 내용에 근거해서 반대를 하고 여러 위원님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같이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김금희 위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금희 위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본위원이 선배·동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것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 이하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본위원이 제149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의결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3조(지원대상)에서 "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에서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로 법령상 잘못된 문구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금희 의원 외 네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제3조2(차상위계층)와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6조(급여의 결정 등)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 이하의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에서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로 법령상 잘못된 문구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에서 "다음 각호"의 의미는 각호의 규정된 사항 모두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각종 인·허가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경우이며, "다음 각호의 1" 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는 각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충분하다는 의미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표현 자체가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서 "다음 각호에"에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로 알기 쉽게 표현하는 사례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