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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25회 제1내무복지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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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선

김학선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손수익위원이 행사에 대해 부연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분명히 속기록을 가져오라면 나올 겁니다마는 단오제 행사 때 이 본 행사가 단오제행사인지 물건 파는 행사인지 모른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이 상인들이 더 많이 이용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분명히 이랬습니다. 금년에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실적을 얼마를 징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단오제 끝나고 나서 8일 동안에 그 장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져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입니다. 관광이라 하는 것은 단 10분이라도 온 사람을 붙들어 놓는 게 관광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지마는 그걸 주최한 입장에서는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청학제이니 오징어축제이니 같은 걸 하루하고 나면은 빙 지나가서 한 1시간 보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걸 집중화되었을 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강릉에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강릉에 볼거리가 없는데 관광 수익성에서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두 번째는 아까 문화재 보수구입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현사, 황산사, 보진당, 명주군왕릉 이렇게 보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일반가옥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수비를 전체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보수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지, 또 전통가옥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수를 해 줬을 것 같으면은 그 철거를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委員 건물주는 부담액이 없나요?
委員 그것 철거를 영원히 못 하겠네요?
委員 만일 철거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 집 헐어내고 내 땅이고 내 재산이니까 다시 가옥을 신축하겠다 이러면,
委員 임의로 철거 못 한다?
委員 그러면은 그 보현사는 절이죠?
委員 종교 단체이죠?
委員 종교단체도 보수를 하는데 지원해 줘야 됩니까?
委員 포교당이 전통사찰이라고요?
委員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委員 헐어내고 다시 지은 지가 10년 밖에 안 됐어요.
委員 그런데 그것도 전통가옥이라고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委員 헐어냈는데도 지정이 되었다고요?
委員 포교당 대웅전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委員 문화재는 지정이 되자면은 전통적인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委員 다른 종교단체도 지원해 줍니까?
委員 예.
委員 왜 없나요?
委員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 종교 건물에다가 해 주는 것은 타종교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것 불공평하잖아요.
委員 지금 칠사당 하고 임당동 천주교 교회는 천주교 쪽에서는 성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종교 단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문화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委員 아니, 그것은 분명히 작년에 여기서 답변을 한 겁니다. 감사 때 왜서 그렇게 오래 놔 두냐 이러니까 앞으로는 기간이 집행부가 한 다음에는 과태료를 징수하겠다 이랬어요. 국장님 기억나세요?
委員 속기록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委員 아니,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과태료 징수하겠다고 분명히 여기서 밝혔으니까 실적을 말하라 이것인데 그게 뭐 할 수 없는 걸 왜 과태료 징수하겠다 이랬어요. 답변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 박명수씨, 그것 찾아 가지고 와요. 속기록 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委員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데에 대해서 과태료라 이랬는데 과태료가 아니고 위약금입니다.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委員 국장님 말 또 한 번 믿어봅시다.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임대를 해 줬는데 보니까 주차장 180m에 486만원 그렇죠?
委員 그걸 내가 환산해 보니 72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내동 광장 주차장 거기 넓히기 전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52대였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委員 한 달에 1,000만원이에요. 1억2,000만원 이렇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경쟁입찰을 해서 그래요. 중앙동에서 내가 중앙동을 관리할 적에는 한 2, 3,000만원 주고 이랬습니다, 수의계약 해 가지고 이권단체에다가, 그런데 경쟁입찰 하니까 그게 많이 올라오더라 이겁니다. 해수욕장이 항상 적자라 이러는 데 40일간 임대했을 적에 1,500만원 받아야 되요. 만일 입찰을 한다하면은,
委員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개선해서 경쟁을 시키세요. 왜 자연보호협의회, 경포회번형회, 경포환경보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단체들이 경쟁을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세요. 금년에도 말썽이 있었죠? 새마을협의회에서 안 준다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委員 그러니까 아주 시에서도 편하고 수입도 올리고 제가 봐서는 이것만해도 적자폭을 메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밑지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얼마든지 봅니다.
委員 꼭 그것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이야기해 주세요.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 첨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압류를 해 놓았는데 압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읍.면.동 사무실에 민원 발급할 적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죠?
委員 인증기를 보유한 읍.면.동이 있어요?
委員 동 별로 다 나갔어요?
委員 아, 세무과에서 그런데 중앙동 같은 데는 없던데 그 보유 현황을 몰라요?
委員 그래서 그것 없는데 빨리 해 주도록 하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 보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폐공사에서 그것 인쇄해 오잖아요. 그것은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증지는 조폐공사 밖에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委員 그 다음에 공유토지 하고 토지 불부합지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委員 공유토지 분할은 그 특례법이 금년 말인가 작년 말에 끝나요?
委員 공유토지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분할된 게 몇 필지나 되요?
委員 140필지를 정리해 줬다고요. 여기 그런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委員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특례법에 의해서 해 줬는데 그런 걸 이런데 자랑도 하게 내주고 이러면 고생했다 이런 말도 들을 것 아니에요.
委員 안 가져와도 되요. 됐습니다.
委員 임야 같은 데는 불부합지가 많거든요. 물론 그 인근에 지주가 동의를 해야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으면 6.25 이후에 결국은 지적도가 손실이 되어 가지고 다시 측량했는데 측량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데 개인들이 소유를 인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委員 권태진위원님이 질문한데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8세 되면 퇴소하고 대학을 가면 거기 그냥 있는다 이랬잖아요?
委員 그 대학은 성적이 어느 정도로 충족 요건이 되어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委員 직업 전문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게 되면은 보육시설에서 있으면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委員 직업 전문학교에서는 기술교육 받을 동안에 보조금도 주잖아요?
委員 대학을 못 가면은 그러한 직업 전문인이라도 양성을 시켜서 정말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경로당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委員 한 건물에 경로당이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委員 그렇죠, 그런데 왜 두 개 허가해 줬어요?
委員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동호회도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인 무공수훈자 거기도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고 한 건물 내에 아래 위층으로 두 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게 원칙이 그 동에 경로당은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委員 예를 들어서 친소관계로 내 동심회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동심회라 하는 것은 자기들 계식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경로당이라고 등록했더니 지원해 주고,
委員 아니, 그러면은 65세 넘은 사람들이 자기 계를 해 가지고 내 집에다 갖다가 그만한데 해서 경로당 등록하면 받아줘요?
委員 20㎡이나 20㎡ 있는 건물만 있으면 받아주는 겁니까?
委員 운영만 되면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무공수훈자 같은 데는 지금 시에서 정액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단체 아니에요. 거기다 경로당 간판 붙었다 이래 가지고 이중으로 지원 또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시비를 가지고 이러한 무공수훈자에다 갖다주고, 또 경로당 이래서 또 지원해 주고, 행정동호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委員 그것을 좀 파악해 보세요. 이중으로 지원되면은 안 되잖아요. 무공수훈자 해서 금년에도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원해 주면 그만인데 또 경로당이라 해서 지원해 주고 그것은 모순이니까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 지금 소년소녀가장 나이 몇 살이죠?
委員 사천 납골당 그것 때문에 숙원사업 해결해 달라 하는 그 사람들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委員 36억3,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委員 그게 지금 위치는 어디로,
委員 내인데 뭐 또 해 줘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