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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157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6-11-14

장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영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은 생각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2003년 10월 31일 제정한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내용에 신설추가할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히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에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익증진, 공명정의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으로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을 구청장이 임용하던 것을 공개모집에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구센터의 사업으로는 종합적인 사업을 펼쳤오던 것을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 수효 기간 및 단체 자원봉사배치 등 집행업무를 주로 규정하여 그 기능을 시도사업과 각 각 구분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도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정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관행사로 포상과 평가대회 등을 실시하던 것을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게도 신청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으로부터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개정 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우리구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제5조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두며 안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며 안제17조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표준안대로 우리구 조례를 전면 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5조에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자원봉사협의회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을 연간 금년도 3회를 회의를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협의회장은 조규환 원장님으로 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과 그리고 시설의 시설장님들, 복지관의 관장님들, 복지 관계자 이런 식으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아 조규환 관장님이 회장으로 있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연3회 회의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그랬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금년도에 회의했을 때에도 수당이라던가 이것을 여비 실비를 지급을 했겠네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상에는 드려도 되는데 자원봉사 원 뜻도 그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이런 여건이 나아진다면 수당도 드려야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아니 그 분들이 수당을 원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자원봉사를 참 자기 뜻에 맞추어서 하는데 이걸로 보면 저 사람들 돈도 받네 하는 인식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2조에 용어를 보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반 우리구민들이 보더라도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이라던가 구성자체 보다도 우선적으로 협의회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의 지도자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예산의 범위를 사실은 올 3회 동안 했는데 지급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당연히 지급한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수당 등 여비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번째는 협의회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등 15인이내 이것을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15인을 다 위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도 위촉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입된 단체의 장들은 당연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당연직 포함되고 여기에 현재 소심향위원님께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앞으로 재위촉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맞습니다. 생각납니다. 소심향위원님이 자원봉사 위원이라는 것이 구청장이 소심향위원도 위촉한 거예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 의뢰해서 저희가....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5인 이내 위원을 어느 일부 어느 구청장이 5인 이내는 위촉하고 나머지는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은평구내에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각 법인체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5개라면 각 법인체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타의 경우는 구청장이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광역 그리고 기초 여기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든 법인으로 하든 직영으로 하든 대부분은 직영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2개의 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2개의 법인도 하고 직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에서 2개 단체를 두는 이런 경우는 한건도 없거든요. 그것을 본다면 여기에서의 기타의 경우란 구청장이 공개모집에서 선임하지 않는 경우 법인에서 할 때 또는 민간위탁할 때 이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되고 수정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것을 이내용으로 본다면 구청장도 자원봉사센터 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일반 법인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인체가 3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다면 자원봉사센터가 많아지면 상당히 혼란이 올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로 말하면 천사원도 자원봉사센터을 운영하고 선덕원도 운영하고 인덕원도 운영하고 이러면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꼭 그거니까 수정해야 할 것 같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여기는 은평구의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주체로 실제로 천사원도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운영하고 다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은평구의 자원봉사운영조례거든요.

남궁윤석위원

예 맞습니다. 은평구자원봉사조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렇다고 보면 구청장이 운영을 하든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든 이렇게 될 경우 어느 쪽이든 하나여야만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저도 하나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9조에 보시면 이게 원래 자원봉사센터가 조례에 보면 원칙은 위탁을 해 주는 것이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법인한테.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소장은 민간한테 전체를 해 주든지 법인한테 한군데 해 주는 것이고 위탁을 안줄 경우에는 구청장이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겨기 9조도 보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법인한테 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사실은 법인한테 그 위 조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을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제를 먼저 주고 예외적으로 구청장도 직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남궁윤석위원

그래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든 법인체로 위탁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때는 중심체 하나로 되어서 각 단체나 개인이 가입을 해야 원칙이다 이거예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번 7조를 보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첫 번에 직영했을때 얘기를 한거구요.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법인에 위탁할 경우 기타의 경우 법인에 위탁할 경우....

남궁윤석위원

기타의 경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에 위탁할 경우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말을 법인에 위탁할 경우라고 써야죠. 기타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이 틀린거지. 그러면.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정도는 수정해도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이렇게 나가야죠. 그럴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년으로 하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7조1항이 자원봉사센터를 다른 법인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우리구가 거기에 대한 센터장의 임기까지 만들어줘야만 하는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타의 경우를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게 풀리면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신데요.

장우윤위원

지금 자원봉사단체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의미가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은 거기보면 자원봉사란 무엇이라는 것은 없고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자 단체, 센터에 대해서 만 기본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굳이 자원봉사가 뭐냐 한다면 어떤 봉사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다 이렇게 개념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은평구내 자원봉사단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구 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오늘 현재까지 1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116개 단체를 자원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봉사를 하면서 봉사한 구청에서도 하고 각종 시설, 개인한테도 하면서 저희가 받는 수첩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받아오면 저희가 확인받아온 날인을 보고 구청 자원봉사팀 담당직원이 자기가 활동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2명이상의 단체라면 나는 이런이런 단체에 들어 있고 이 단체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언제 어떤 활동을 했다 그런 것을 자료로 제시를 하면 저희가 단체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를 하는 개인이 아닌 단체가 116개입니다.

장우윤위원

구민들이 자율적이므로 움직여서 이루어진 봉사단체여야 하는데 현재 NGO인지 사회단체인지 구분못하고 수백개 많은 단체가 은평구에 있어요. 그러면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포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범위도 그렇고. 이 조례에 의하면 경비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없으면 못하니까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금년도 자원봉사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산정하셨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해야 할 경비, 사업비, 행사비, 지원비까지를 합해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2005년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준 예산에 보면 8,230만원 그것을 가지 고 1년 내 내 치다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올리기는 저희가 한 1억 4,000원만원 정도 올렸는데요, 내년이 더 구재정이 힘들다고 해서 금년 예산보다 더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도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되잖아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8,200만원정도.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8,200만원 정도도 지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보면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얼마든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조항이라고 봐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각종 단체나 개인이 우리도 봉사를 할 때 좀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하면 어떻게 차단하고 지원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경비를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원을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봉사단체들이 지원하기만 하면 지원하실 생각이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염려스러운 점도 이해가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금년도나 내년도 저희 구 재정상으로 보면 지원을 일체 할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수준, 예를 들어서 대조동 사무소에 빵을 만들어서 밀가루 사다가 파우더 사다가 빵을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이런 분들 스무 가정에 보낸다 이런 것을 할 때 그 분들한테는 밀가루 몇 푸대도 사주고, 마가린도 사주고,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예산, 자원봉사활동 하는 이런 예산들도 아주 소규모로 규모 있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금번에 자원봉사 개정되는데 들어간 것이 비영리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민간단체들이 지원했을 때를 요청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 자치적으로 한다면 저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똑같이 이론적으로 우리 국가의 자원봉사 방향은 대한민국정부의 자원봉사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최상이다 하고 준칙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청 형평으로는 이런 조항이 아직은 사실은 불필요하고 넣어놔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다만 재정형평이 나아지는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근거조항을 넣어두는 것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구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조례도 아니고 이게 좀더 우리가 봉사체계를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발전적으로 하자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예산이 없더라도 후년에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경비를 제대로 지원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이것은 2003년도에 우리 구에서 제정한 자원봉사조례를 행정자치부에서 최근에 내려온 준칙에 따라서 오늘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구에는 조례 하위단계로 은평구 자원봉사운영 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도 지금 개정전 조례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오늘 개정하는 방향으로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 세칙을 정해서 규칙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위원님이 걱정되시는 것은 여기 비영리단체가 나오니까 그런데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장우윤위원

만약에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안 되요.

장우윤위원

감시단이라던가. 제외된 상태에서 116개...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보시면 위원님 여기에서 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센터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다음에는 센터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 그 사람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 그러니까 집을 고치는 재료비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멀리 간다, 그러면 그런 경비 이런 것실비 제공만 할 수 있지 새마을 단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12조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 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임의로 예산을 새로 추가로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 때 가서 이 비영리단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 때에는 지원을 안해 주셔도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조례 12조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까제가 조금 전에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냐 해서 제가 116개 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160개 단체가 있고, 여기에 개정조례 12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는 이 등록을 현재 서울시청이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시장에 오늘 현재 우리 구에 사무소 소재지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은평구청에 등록된 것이 아니고 서울 시청의 각 주관과에 등록된 단체는 현재 25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보존 시민모임, 초록 장애인 이동봉사대, 은평생활환경 설천단,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업, 현재에는 이 분들이 신청을 서울시에 시장한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업비 신청을 서울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거규정들이 마련된다면 향후에는 앞으로 구청에도 할 수 있도록 되고,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사업비를 신청했을 때 심사하고 얼마만큼 어떻게들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어야 될까를 아무데도 나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향후 개정될 은평구 자원봉사시행규칙에 이런 사항은 명시되어서 개정되어 질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봉사를 시간과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구민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시설이나 이웃에게 자원봉사를 하려고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매개역할을 해 주는 센터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권유하고, 그 실적을 사회활동에 참고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자원봉사단체나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2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포괄적인 모든 사회단체활동을 자원봉사단체로 묶어둔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명확한 근거를 명시해 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 은평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5조3항에 의하면 이런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회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추진 실적서를 작성 제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받고자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던가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도 어떤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한 3, 4개월 지나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이재식위원

안내려 오면.... .

장우윤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전에 있었던 5조3항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12조에 1항 2항 3항 해서 다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비를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지원받은 사업이 있다면 추진실적을 작성 제출하도록 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넣어도 지금 잘못될 것은 없다고 이렇게 5조를 센터운영 등에 대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몇 개월후에 3, 4개월 후에 나올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올렸잖아요. 순수한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또 운영하면 목적이 전도될 수 있으니까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항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삽입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신 다음번 개정 때나 이 부분은 염두에 두었다고 법조문간에 충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어드바이저가 몇 명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어드바이저가 91명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91명이 아까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가 있다고 하셨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는 116개가 있는데 91명의 어드바이저는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어드바이저 상담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어드바이저 활동범위는 현재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구청 주축으로 해서 큰 지붕 밑에 조그만한 작은 집들, 예를 들어서 시설들이 자원봉사 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캠프를 두고 있는데 이 캠프가 우리구에는 현재 41개소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군데는 각 동사무소마다 한군데씩 나머지 21개소는 각 복지관이라든가 큰 시설이라든가소규모 시설을 합해서 운영되는 캠프가 41개 소이고 여기에서 상담과 역할을 상담을 하는 어드바이저가 91명이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현재 계속 어드바이저를 늘릴 계획이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나가야 됩니다.

김길성위원

각 동사무소에도 1명씩의 어드바이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드바이저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전에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니까 어떤 분들은 수당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참 힘든 일입니다. 넉넉하면 수당도 드리고 교통비도 주고 일급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당을 드려야 될 사정이라면 어드바이저를 제 개인적인 과장 입장이라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성위원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수당이나 급여를 바라지 않고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없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해도 됩니다.

김길성위원

봉사자는 순수한 봉사자로 남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7조1항 중 기타의 경우를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로 하며 안 제12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중 안 제7조1항 중 경우를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로 하며 안 제12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1항 중 기타의 경우를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로 하며 안 제12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상정된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는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구의 학생과 우수교사 단체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재단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재단법인에서 추진한 사업의 종류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체기능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육성 등으로 정하고 제4조에 재단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 재단법인의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의 범위를 구에 출연금 외에 운영수익금 기타 출연금으로 정하였으며 제6조에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의 일부를 구비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에 재단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조에 재단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업무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 장학생 선발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은평구의 장학사업을 보다 활기차고 광범위하게 운영하여 우리 청소년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애향심을 갖는 인재양성을 위한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관내 우수 학생과 교사단체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를 발굴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 재단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안제4조 재단사업 수행을 위한 은평구민장학기금을 설치하며 안제5조 기금의 조성은 구의 출연금 출연금의 운용수익, 기타출연금으로 하며 총 11억 2,000만원으로 기본재산 출연금 구비 4억 8,000 은평장학기금 3억 2,000 주민출연금 2억원이며 보통재산은 구비 1억 2,000 이중 구비 6억원은 2007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였고 안제8조 재단의 설립과 운영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안제10조 장학생의 선발 등 재단운영에 관하여는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은평장학기금을 은평구민장학재단 기금으로 전환하기로 가정복지과와 합의된 내용이나 예산 확보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기존에 은평장학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지요? 기존에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과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설립을 할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한 여기에 뜻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진다면 몇 배의 효과가 있고 구 자체 출연금으로 했을 때에는 한정된인원을 가지고 하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조례상정안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재단이나 기관을 설치할 때 운영방법이나 방식 사업계획 같은 것이 좀 첨부가 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 편했을텐데 지금 재단설립조례만 올라오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을 설립해서 어떤 오피스의 사무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무공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저희가 조례에 올릴 때에는 공유재산을 필요에 따라서는 무상대여할 수 있다 또 재단이 정상적인 예산이 돌아갈 때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재식위원

1차적으로는 지금 재단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구청사를 무상임대해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를테면 그 과정을 본다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사무원 종사원들의 수급계획이라던가 인력, 급여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연 한 달에 1,000만원씩 총 1억 2000을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1억, 무상대여를 했을 경우에 인건비 또 사무실 운영비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만일 별도의 사무실을 얻을 경우에는 임대비라던가 모든 면에서 또 차이점이 더 날 것으로 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일단 1차적인 계획안으로 구청사를 무상임대를 해 주었을 때 이사장 내지는 사무원 종사원들이 있을텐데 그 인건비정도는 인력과 인건비 정도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년 예산을 운영비 포함해서 1억 2,000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1억 2,000요? 그러면 월 1,000만원이에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월 1,000만원정도.

이재식위원

그러면 10억의 운영기금에 따른 총 운영기금이 10억 예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식위원

지금 예산조치가 소요예산이 11억 2000해서 기본재산 출연금 구비 4억 8,000 합쳐서 보통예산 1억 2,000을 뽑으면 10억 아닙니까? 10억에 따른 운영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재단설립을 할 경우에 10억이라는 돈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은평장학기금이 3억 2.0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4억 8,000을 구 출연금을 올려서 8억이고 또 내년도에 구민들의 뜻있는 분들의 출연금 2억 해서 일단 10억을 내년도에 잡고, 2016년도까지 매년 출연금 구출연금 2억 내지 3억 그 다음에 구민들의 출연, 그것으로 해서 또 이자수익 해서 50억을 우리가....

이재식위원

장기적으로 매년 2, 3억씩 출연을 해 주고 50억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10억에 대해서 운영기금 수익발생을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재식위원

시켜서 장학기금를 지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발생을 시키실까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법인설립이 이제 되어서 그 10억을 가지고 일단 이자수익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연간 얼마로 잡으십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은평장학회해서 3억 2,000에 대한 1년 그것을 봤을 때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정기적금으로 들어 놓으신다고 해도 연리 5% 이상 되기 힘들죠. 연리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한 3.5% 정도 아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3.5%,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0억에 대한 연리 5% 지금 과장님은 3.5% 예상을 하셨는데 아주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서 최대한 혜택을 본다고 해서 연리 5%로 했을 경우에 연간 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연간 수입이 5,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종사원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1억 2,000만원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적자 아닙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을 1억 2,000씩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또.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별도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5,000만원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1억 2,000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것 재단의 의미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추산을 해 보니까 한 25억이 되어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립이 가능합니다. 25억이. 그래서 우리가 25억이 구청장님 의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독지가의 출연금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25억이 될 동안은 우리구에서 당분간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2,000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무국 운영비와 그동안 3억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출연금을 이익금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사무국 운영비하고 3,000만원의 장학사업비에 그것은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억에서 3억 정도를 출연을 해 주고 장학기금에다 매년, 그리고 1억 2,000은 별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연 3억씩 출연을 했을 때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10억에다 25억을 만들려면 5년이 걸려요. 그러면 5년이 걸리고 부가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예산이 6억이란 말입니다. 5년간 6억이고 민간에서 2억 정도를 출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2억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정치지 않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염려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목표연도보다 앞당길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고....

이재식위원

본위원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과연 우리가 연리 5%, 맥시멈 5% 따져가지고 연 5,000만원의 수익을 발생해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연 1억 2,000만원을 별도로 쓰여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거기다....

이재식위원

차라리 1억 2,000을 가지고 지금 운영방식을 보면 은평장학기금 3억 2,000이 되어 있고 구비가 4억 8,000이 예산을 추가 편성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가 매년 3억씩 출연을 한다면 현재 은평장학재단 그 기금에다 매년 3억씩 해 가지고 별도 연간 1억 2,000이라는 운영비를 발생시킬 돈까지 차라리 은평기금에다 출연해서라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구를 별도 설치해서 운영비를 매년 1억 2,000씩 별도 지원을 하고 출연기금은 출연기금대로 낸다면 오히려 이것은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자리만 만드는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출연금 4억 8,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법인보조금이거든요.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금이지 내년도에 3억을 출연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장학기금은 얼마큼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출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구의 출연금보다는 범국가적으로 참여하는 출연금, 다만 이천장학회가 운영하듯이 식당하시는 아줌마도 나눔을 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독지가가 사적으로 모은 돈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모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천시민장학회거든요. 거기는 하여튼 매일매일 독지가가 만원을 냈든 1,000원을 냈든 그것이 인터넷에 띄우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구의 출연금을 3억씩 한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3억씩 출연금을 매년 하게 되면 안 올라올 수도 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 25억에 도달할 때 까지는 매 적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연 3,5%의 이자를 받았을 때 완전히 운영비라든가 장학금을 자립적으로 줄 수 있는 각자 기반되는 기금이 25억입니다.

이재식위원

25억이 출연이 돼가지고 적립이 되기전까지는 자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25억 자립할 때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나 구청장의 입장에서.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염려하시는 모든 부분이 위원님이 논리적으로 숫자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염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외의 장학재단기금이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것을 25억이다, 30억이다 어떤 한계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적절히 그렇다고 해서 25억 모을 때까지 장학금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또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또 뜻 있는 구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빠른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물론 설립취지 자체는 본위원도 존중을 합니다. 바람직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따지고 들자면 지금 여기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전혀 없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출연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출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 적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적자로 같을 경우에 과연 여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구청에서 연간 1억 2,000씩 지원을 해주는데 연간 1억 2,000지원 해 주는 금액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보다 더 커지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심의를 해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구를 설립할려고 하는데 구민들이라든가 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라 든가 이런 곳에서 출연금을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 놓은 상태라면 얘기가 틀립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재단설립을 하게 되면 자금보조금 10억을 추산하거든요. 기존 3억 2,000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나중에 4억 8,000하고 구 기탁금이 2억이거든요. 2억원도 재단법인을 등록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서라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금에 대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10억에 대한 자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문제되는 부분은 10억이 아니고 25억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장학금지급조례가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되죠. 사실은. 그때가서 일단은 위원님은 저희를 믿어주시고 얼마만큼 장학기금 조성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쭐께요.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과거에 관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초기에 계속 적자가 난다면 조례를 확인해서 없애버리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이요?

이재식위원

예.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는....

이재식위원

위원님들한테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적자가 나니까 의회에서 장학재단을 조례로 없애라는 것은, 폐지시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만들기 전에 재단설립하기 이전에 수지분석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재단을 만들어야지 일단 만들어 놓고 안되면 그때가서 폐지하자 이런 것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장학 재단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잘 받아들였고 또 우리 여건도 그렇게 구민이 호응하는 여건도 상당히 자신감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천 장학회가 1996년에 10년째 5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완전 자립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델케이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어차피 적자에 대한 운영자금은 위에서 승인을 해 주셨어야할 사항인데 그 때 마다 분석을 해 주시고 추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식위원

이천장학재단이 굉장히 자립도가 높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활성화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회가 활성화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천시민장학회가 53억.

이재식위원

전국에 지금 추천하실 정도로 활성화된 장학회가 몇 개 정도.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5개 정도.

이재식위원

5개정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234개 있지요.

이재식위원

굉장히 낮은 확률을 도전을 하는 것인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금천이 이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도 13개 구청에서 장학재단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를 말씀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어느정도의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례나 틀을 가진 속에서 이후에 또 우리가 사전에 어떠한 안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내년도에 이 장학재단에 설립을 한 이후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조례를 본 바로는요, 지금 이 조례내용이 거의 또 시설관리공단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관이라던가, 이사회그리고 취업계층이라던가, 근로자 계약형태라던가를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이후에는 전혀 의회의 관리감독이 안돼요. 왜 첫 번째 재단이나 법인이나 공단에 대해서는 모든 운영하는 원칙은 정관에 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관 자체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견재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정된 조례도 보면 정관을 임의대로 이 사회나 이 쪽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정관작성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이것을 재단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금보다 오히려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례자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운영기금에 대해서 지금 1억 2,000을 내년에 처음 시작할 때 올렸는데 그것도 빨리 정착된다면 그것도 줄어들 것이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2,000중에서도 사실상 인건비가 사무국장 하고 여러 인력비라던가에 7,000만원 되고 3,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정적인 또한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구에 주민들이 기탁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순수한 적자가 되는데 주민들한테 호응이 이 사업에 호응을 받는다고 그러면 크게 우려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역발상은 어떠세요? 국장님 역발상, 그러면 주민출연기금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주민출연금 역발상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사회복지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출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재단이 설립이 안되면 출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연금을 그래서 재단 설립 전에도 약정서만 받는 것이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그러면 약정을 먼저 받으시던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약정받는 것 자체가 재단설립의 모태가 있어야 우리가 약정을 받는 것이지, 모태가 없이는 약정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재단의 사무국장, 직원을 먼저 선별하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정서 같은 것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대로 돈을 받으려면... .

이재식위원

지금 주민 출연금 2억도 추정치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상인데 위원님! 출연에 대해서는 지금 뜻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뜻있는 분들이 계세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이 있거나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서로 논의가 된다면 출연2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재식위원

2억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자생할 수 있는 재원이 받쳐줄 때 까지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근거 10억이 나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위원님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이재식위원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할 것입니까? 3억씩?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구에서요?

이재식위원

예.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 의존을 안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 구예산에 의존을 하지 않으려고.... .

이재식위원

10억에 대해서는 주민출연금으로 충당하실 계획으로.... .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10억에 대해서 출연을... .

이재식위원

10억은 출연을 하는데 나머지 15억 재정자립도가 나머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25억.... .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25억이라는 것은 25억정도가 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수치가 나오고 이것은 하나의 예상이지, 꼭 25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현행 금리로 따진다면 25억이라도 장학금보다는 사무실운영비로 충당이 지금 10억에 대한 맥시멈 5%로 잡았을 때 연간 5,000만원인데 사무실 운영경비가 약 1억 2,000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25억을 조성했을 때 비로서 자생력을 갖고 장학금 기금 주는 것은 나중문제이고 사무실 운영자체가....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에는 사무국 운영비하고 장학금은 한 삼 사천이 사업비로 나가지요.

이재식위원

삼 사천이요? 1억 2,000은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칠 팔천은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

이재식위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억 2,000은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삼 사천은 장학금으로 쓴다면 재단설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분간 새 기반을 조성할 때 까지니까.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조례10조에 보면 운영규정에 장학생의 선발 등 재단운영에 관하여는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장학기금에서 주는 은평장학생 선발계획도 현재 우리가 1년에 1,382만 4,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성적우수학생 5명, 특기생 1명, 지역사회 봉사자 2명, 일반 2명해서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해서 20명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에서 장학생은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이제 장학금을 주게 되면 초·중·고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

김길성위원

이 장학재단에서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고등학생도 해당이 되고 대학생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단이 운영만 하게 된다면 진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해외장학생까지 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길성위원

이재식위원님이 문의한 바와 같이 본위원도 운영규정에 정관이 먼저 없다 보니까 차후에 장학생 선발 계획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20명만 받던 장학생이 많은 학생이 장학기금을 받는다면 우리구의 많은 학생들한테 힘이 되겠지만 이천장학회나 성남시장학회나 충청남도, 전라북도, 많은 장학회에서 잘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앞으로 청소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자가 아까 고등학생만 한다고 했나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고등학교, 대학교, 또 학술단체나 우수한 인재 좀 범위를 넓혀 봤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지금까지 3억 2,000에 대해서 장학금을 은평장학금 기금이 있죠. 그것으로 이자수입만 갖고 학생들한테 수여하고 있는 거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장대리

연간 몇 명 정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1년에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20명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20명밖에 안되네요. 10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 내년에 된다고 하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10억이 됐을 때 몇 명이다 한정시키기에는 일단 10억을 가지고 우리 목표액은 최소 50억이기 때문에 연간 3억 2,000가지고 20명을 줬다고 해서 3배니까 60명을 준다 이것은 모호하고 일단은 선정부분에서 탄력성 있게 해 나가면서 기금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학재단설립에 대해서 본위원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학생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지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좋은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재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아까 이재식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10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들도 조그만한 프로젝트를 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몇 명 지원하겠다, 그런데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갖고 이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라는 계획안을 갖고 설득도 한번 안해 보고 여기와서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굉장히 본위원으로는 아쉽고 이런 제도가 있을 때 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과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서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모여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이것에 대해서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갖고 설득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근심 걱정을 안 끼쳐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도 차라리 연 1억 2,000씩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3억 정도는 매년 출연기금을 또 내야 된다고 독립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5년입니다. 차라리 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이 조례안은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조례안은 반대하며 1억 2,000 금액을 차라리 은평장학기금에 계속 정립해서 은평구에서 해 온 것처럼 별도의 비용이 발생시키지 않게 순수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본조례 부칙 제3항에 이 조례가 운영상 문제점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본안건 중 부칙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조례가 운영상 문제점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토론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재식위원님.

이재식위원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좋은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가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단운영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자체가 재단운영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 간 것으로....

이재식위원

재단의 설립, 어떤 법적 그것만 해 주는 것이지 재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의 운영이라고 명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재단운영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의 운영에 구 출연금을 해 주어도 의회가 얼마든지 법인을 장악할 수 있고 굳이 그 내용을 여기에 명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제 말씀은 조례는 문제가 없어요. 조례라는 것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재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검토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재단의 설립동기를 부여해 놓고 운영까지 전부 내용을 터치를 하게 되면 설립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죠.

고영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남궁윤석위원으로 부터 부칙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조례가 운영상 문제점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의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2005년 11월 3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은평구 관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일부를 보조하여 우리 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어 조례상의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내용 변경조항은 제3조로 자치구세 5% 범위내로 규정하던 것으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할 때 자치구세 5%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9억 9,000만원이 되며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5%를 편성할 경우에 26억 4,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많은 구가 열악한 교육재원마련을 위해 경비보조금조례상에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당수준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우리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기준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 중 자치구세 5% 범위 내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내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하면 자치구세 190억 세외수입 335억원으로 이를 합산한 금액 525억원의 5% 를 반영하는 경우 26억원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에서는 개정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은평구 관내에 열악한 교육환경에 비하면 많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 예산으로는 자치구세 5% 세외수입5%로 하면 약 26억원은 너무 과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 예를 보면 자치구세 3%가 35억이 되는가 하면 자치구세 3% 세외수입3%가 20억이 되는 구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학교가 많은 우리구는 자치구세 4% 세외수입4%로 하면 약 20억정도 되는데 앞으로 뉴타운 지역에 신설되는 학교와 교육환경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학생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관심을 가져 자나라는 청소년에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유인물 자료에 보면 교육경비 유형별 신청내역이 2007년 것이 맞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가?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 수가 61개교네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41개교입니다. 사업별로 그렇고.

남궁윤석위원

사업별로는 61개교고, 학교수는 41개교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신청내역에 대한 사업유형을 보면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교육비품 구입, 컴퓨터실 환경개선 및 컴퓨터 교체, 급식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설비, 운동장관리, 학교환경 개선사업, 이게 우리 주민과 좀 연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 학교급식 시설이다 이런 것은 대통령령17025호에 근거해서 그 근거에 모든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18개교가 주로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학교주변에 나무를 식재한다거나 다음에 운동장의 트랙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무슨 통로를 고친다거나 또 학교에 담장 이런 페이트 칠 등등 또 노후지붕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타구와 이런 교육 경비보조는 특히 비례를 많이 하고 예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은평구가 현재 자치구세 5% 범위내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약 8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8억을 했는데 이것을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로 하다보니까 26억 4,000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2006년도 교육경비 예산이 8억인데 2007년도 예산을 최대 26억 4,000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고는 생각이 안듭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25개구가 계속해서 증가일로에 있고 또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된 학교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요청은 많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세외수입을 합한 5% 범위내라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2007년도 신청내역을 보면 6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한 액수가 줄었네요. 전년도 신청금액 보다 많이 줄었어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우리가 53억이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전년도는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25, 6억.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경비를 학교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는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교육계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만 우선적인 원칙이라고 보는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민선자치제가 되다보니까 학교측에서도 구청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학교측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정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과 학교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우선 중요한 것은 학교를 24시간 개방한다든가 그러므로 인해서 운동장을 마음대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내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학교내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학교에서도 반대급부로 주민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나열하신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화장실 개방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학교에 예산을 교부해 주는 대신 당신네들이 뭔가에 대해서 노하우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학교에서의 불편한 점을 건의가 들어 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학교를 야간개방을 해 놓으니까 여름 같은 경우 차를 대서 지인들을 만나서 술판을 벌인답니다. 그 다음에 차안에 있는 모든 오물 이런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고 또 화장실을 개방하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젊은 애들이 어떤 비행의 장소가 되고 또 화장지를 겨울철 같은 경우 화장지를 불을 떼서 불을 쬐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학교측의 입장을 들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학교와 주민의 연대가 이루어 질려는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 나가는 것이지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된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을 감수를 하면서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한도, 쉽게 얘기하면 한 학교에 얼마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한도 규정은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한도규정은 없고 저희가 이제 억대가 넘는 이런 부분은 서울시나 교육청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23억 정도를 요청해 놓고 교육청에는 5억 4,000 정도를 협조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학교에는 몇 천만원, 그러니까 4억 5,000만원 단위에서 평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1억 이하의 지원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네요. 서울시나 교육청은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1억이 넘는 지원은 거의 없겠네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1억이 넘는데는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우리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장소가 부족해서 많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학교와 연계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 방과후라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학교교실 공간을 이용하는 방안, 그래서 거기 시설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런 내용보다도 동장님이나 학교장과의 관계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운영에 따라서 학교시설도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주민자치센터와 동장과 연대해서 해 나가면 훌륭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별 유형이 되겠죠. 그것하고 학교운동장을 비롯한 모든 개방적인 문제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루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라고 인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세 5% 범위내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액의 5% 범위내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 본인은 범위가 너무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교육경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제3조 중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내로 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4% 범위내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길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중 안제3조 중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상액의 5% 범위내를 4% 범위내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과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김길성위원으로 부터 안제3조 중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 내를 4% 범위내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에 한 치의 오차 없이 장학재단이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해서 위원님의 보답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는 2001년 11월 2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개정으로 인하여 근거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법규에 맞게 내용 일부를 정리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조항의 변경조항은 제3조, 제10조, 제19조, 제29조로 각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근거조항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 제3조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2항은 위원회의 위원을 영유아보육법제6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9조, 제28조의 내용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용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제30조제2항에 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은 교재, 교구 및 아동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제28조는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은평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형식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척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 중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를 명칭을 변경하고 제4조제1항 중 위원회 인원을 20인에서 15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안제5조제2항에서 위원을 배제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며 안제7조제4항을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관련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제7조 신설된 항인데요, 위원회의 회의결과 회의내용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사항은 공개를 할 수 없는데 그 범위가 어느 선 까지를 보통 비공개로 할 수 있을까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공개라는 것은 어떤 발언내용이 많은 다수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은 발언내용이 본인의 신상문제 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는데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비밀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요구를 하면 그것은 들을 수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의회는 되고,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도 안 되고 의회에서 요구해도.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비밀이 한껏 범위를 벋어나면 비밀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회의 자료제출도 준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의회에서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남궁윤석위원

신상하고 관계된 것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어떤 다른 내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 중에서도 신상과 발언된 내용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도 그것은 될 수가 없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될 수 없다라는 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보면.

남궁윤석위원

우리가 비밀을 유지도 해도.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른 같이 회의석상에서 있던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개인신상이 아닌 전반적인 부분은 되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일반적인 사항은 다 공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20조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에서 현행은 2인 이상의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가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라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보육전문요원 등이라 함은 보육전문요원이나 아니면 영양사나 아니면 각자 분야가 틀린 부분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현행을 보면 2인 이상의 보육지도원이라 함은 보육지도원을 2명, 3명, 4명을 둘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보육지도원이 보육전문요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보육전문요원 등으로 표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보육전문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전문요원 등이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등자를 빼도 상위법하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보육요원 등 하면 분야가 틀린 부분이 삽입될 수 있니까 보육전문요원으로 명시를 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4조2항을 보면 구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1인이 지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의원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4조 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한다. 단 공무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로 단서를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나 다른 지자제에서도 구의원님을 많이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조례상에 넣었느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맞도록 그것을 1,2,3,4 바꾼 것입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현재 구의원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3항에 보면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공익을 대표하는 자 란에 위원님을 넣어도 되죠. 구성을 할 때.

김길성위원

본위원은 현재 4조2항을 현행대로 하고 1호 내지 6호를 신설하여 그대로 존속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큰 영향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길성위원

안 제4조3항 중 호선한다를 단 공무원이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호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4조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6호를 신설하며 1.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1인,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전문가, 3. 보육시설 대표자, 4. 보육시설재직 중인 보육교사, 5. 입소아동 보호자, 6. 관계공무원 안 제5조제2항 중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으로 한다. 안 제30조제2항 중 보육아동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보육아동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을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문구일부를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길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중 안 제4조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6호를 신설하며 1.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1인,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전문가, 3. 보육시설 대표자, 4. 보육시설재직 중인 보육교사, 5. 입소아동 보호자, 6. 관계공무원 안 제5조제2항 중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으로 한다. 안 제30조제2항 중 보육아동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보육아동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김길성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6호를 신설하며 1.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1인,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전문가, 3. 보육시설대표자 4. 보육 시설 재직중인 보육교사 5. 입소아동보호자 6.관계공무원 안제5조2항중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위원회 임기를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으로 한다 안제30조제2항중 보육아동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보육아동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가정의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이용에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센터에 명칭은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며 센터에 기능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문제 상담, 치료, 프로그램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가정관련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욕구조사 등 은평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내용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조직으로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구청장이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이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이혼의 급속한증가 청소년 비행, 가정폭력 등 가족 내에 문제가 심각함과 가족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으로 각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중 센터의 설치는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명칭은 은평구건강지원센터로 하고 안제5조 센터조직은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제6조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운 할 수 있으며 안제9조 센터의 운영을 구청장이 직영 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제12조 제13조 구청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미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칙에 이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노성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면서 어떻게 경과조치를 안 만드셨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예. 경과조치가 들어가야 본위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센터가 설치된 후에 조례가 제정되어 본위원은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과조치항을 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를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재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고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김길성위원부터 본안건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재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김길성위원으로 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를 1항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에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재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