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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246회 제본회의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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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1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6호인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소외계층에게 실비나 정부양곡 등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7조에 생계·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세대에 대해 동절기 5개월간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안 제9조 및 제11조에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가구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양곡대금 중 개인부담금 50%를 지원하며, 안 제14조 및 제16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읍·면장 추천에 의해 양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땅끝보듬자리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읍·면장 추천에 의한 양곡지원 시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예산이 우리군 전체 예산의 20%를 상회하는 등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 문제는 예상되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7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해남·영암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간 연장 협의 결과가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어 안 제3조 경과조치를 당초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해남 구성지구의 관광레져형 기업도시의 원활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취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8호인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관련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고,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의결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키로 가결된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9호인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의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0호인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화산면 하마리를 중마·하마리로 행정구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입니다. 검토결과 하마리는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부터 중마도와 하마도가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되었고 이장은 중마·하마 마을에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아왔으나 주민생활 불편 및 각종 보조사업 등 행정적 수혜로부터 상대적 소외감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마찰이 잦아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과 현지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조사결과 거주주민 3분의 2가 찬성하였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어촌계도 분리 추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분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1호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5조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 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수료 감면대상을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안 별표3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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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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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182호인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각종 농지의 조사와 농지이용 증진사업의 자문,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신고 시 확인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에 설치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건변화로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됨은 물론 본 조례의 법적 근거인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농지법시행령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 농지법시행규칙 제54조 규정이 2009년 11월 28일부터 삭제되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지난 10월 16일 폐지가 결정되었고, 상위 근거법령의 규정 삭제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광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184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시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공중목욕장 및 땅끝보듬자리 운영실태 점검,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소규모 어항 항내 정비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재난예상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방안 등 5개과 5건입니다. 조사 기간과 진행 절차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서류검토와 함께 해당 과장으로부터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조사와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시정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공중목욕장 및 땅끝보듬자리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우리군 공중목욕장 운영 현황으로써는 화산면 공중목욕장 등 총 10곳의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계곡면, 마산면, 산이면 목욕장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문내면 목욕장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목욕장 이용율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우리군이 직영, 위탁 관리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목욕장 10개소의 이용자는 5만1109명으로서 1일 평균 628명이 이용하였으며, 그중 옥천면이 89명으로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마산면이 26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용자 중 유료 이용객이 4만2383명이고, 무료 이용객은 8726명으로서 무료 이용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서 전체 대비 17.1%로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또한 이용자 성향도 대부분 인근 주민 등 일부 계층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마을별 목욕의 날을 지정 운영, 소외계층 수송대책,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자들이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 목욕봉사단체 등과 연계 방안과 더불어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도입 운영 등을 통하여 공중목욕장이 일부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장 운영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목욕장 운영 횟수도 일주일에 3번으로 제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목욕장 이용객 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목욕장 운영입니다. 목욕장별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일지 등이 서로 상이한 각종 서식을 통일하여 표준서식을 사용하고, 회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메뉴얼화 및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탁 목욕장과 직영 목욕장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위탁 목욕장 자생력 제고 방안으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예치하여 소규모 시설 수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상대적으로 공중목욕장이 없는 4개 읍·면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무료 또는 목욕 할인권을 발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목욕장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의 미흡입니다. 목욕장 내 노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온수공급 안전망, 미끄럼 방지 시설, 자동혈압측정기, 긴급 비상벨, 체중계 등 안전 관리 및 편의시설이 미비함으로써 보완시설이 미비함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목욕장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땅끝보듬자리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군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보듬자리는 해남읍 복평리 보듬자리를 포함한 14곳의 보듬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 사항으로는 공동이용시설 효율적 운영대책 마련입니다.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쌀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땅끝보듬자리 시설 장소가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시설의 경우 사용이 불편하고, 보듬자리 회원과 일반 회원 간에 갈등의 요인이 상존해 있으므로 시설의 규모,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회관, 경로당, 보듬자리 등 공동사용으로 인해 협소한 공간에 대해서는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비 등은 공동사용 분담 및 식사 공유를 통해 미 입소 소외자와의 관계정립 등 주민들 간 조화로운 공동체 분위기 조성과 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기적인 교양 및 건강프로그램 접목과 더불어 시설 간 비교분석을 통해 발전적 운영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남자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업 확대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규로 보듬자리를 지정할 경우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은 배제하고 보듬자리 회원 중 여건과 환경이 양호한 주택을 지정 운영하거나 빈집을 개·보수하여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맞춤형 농기계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보조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는 농기계 보조사업 세부운영 기준 마련입니다. 사업자 선정시 읍·면간 농정심의회 세부 배점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면의 경우 배점기준이 없이 우선순위만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객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농정심의회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순위 및 배점기준을 일원화하여 과대한 재량행위를 제한하고 중복 편중지원을 지양하여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농기계 지원을 위해 사전 수요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지원 농기계별 수량을 확정하고 보조 지원시 가입 대상 농기계에 대하여 안전공제 및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소규모 어항 항내 정비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어항관리 지정현황 및 어항내 보수·보강사업 추진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어항내 각종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어항내 설치된 화장실, 쉼터 등 주민편익시설이 관리 소홀이 되고 있고, 석축, 구조물, 부잔교 파손 등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므로 신속히 정비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다환경 정비 소홀입니다. 어항 및 인근 바다에 각종 어구, 해양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어 바다환경 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어민교육, 바다청소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으로 해양환경 오염을 사전 방지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양기 등 각종 기기 안전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어선 인양기를 비롯한 각종 기기의 안전교육과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도하기 바라며, 인양기 관리체계 명확화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접안시설 및 물양장 등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드레일, 난간벽, 가로등 배선관리, 야간 안전 항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사업 선정시 타당성 조사 부족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시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타당성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잔교를 설치할 것인가, 바닷길을 개설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잘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조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식재목 등 관리 부실입니다. 서양측백나무 7200주 중 현재 고사목이 250주로 파악하고 있으나 밀식, 배수, 수분공급, 토양개량 문제 등 현장 여건상 향후 지속적으로 고사목이 발생되리라 예상되므로 신속히 전문가 진단을 통해 식재목 고사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목설계 문제입니다. 현재 통행로를 황토로 포장함으로 인해 화단 여유 공간이 협소하여 빗물 등 흡수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통로가 화단보다 낮게 설계되어 우천시 통로에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어 경계석 등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지상, 지하 자연배수 공간이 없어 통행로가 배수로화 됨으로써 설계내용을 재검토하여 통행 포장면 하단에 배수로, 유공관 시설 등 보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계획 재검토 권고입니다. 당초 계획된 전시시설 및 구조물 설치사업은 최소화하고 미로공원의 완벽한 정비에 사업비 투자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입로벽 하천옹벽 시공 문제입니다. 공원의 진입로 변에 위치한 하천의 옹벽이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어 있어 힐링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색 및 이미지 변화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예상 시설물(방조제, 저수지, 포강)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방안입니다. 시설 및 제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시설물 관리자 지정 운영 및 교육 철저입니다. 배수갑문, 저수지 등에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대장상 관리인과 실제 관리인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견되는 등 관리가 소홀하고 관리자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소관 방조제 및 저수지 관리인은 일정액의 비용이 지원되고 있으나 우리군은 지원되지 않고 있어 관리자의 책임감이 결여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배수갑문 안전사고 발생원인도 관리자의 책임감 결여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관리자에 대한 일정액의 비용을 지급하여 책임관리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자 지정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수지, 하천, 방조제 제방관리 소홀입니다. 관내 저수지 및 하천 현지 점검 결과 제방과 저수지 둑에 각종 잡목과 갈대가 무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수지 누수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내 갈대 등 부유물로 인해 폭우 시 유속감소 및 배수 장애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와 인근 주택의 침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하천 및 방조제, 저수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기능이 상실되어 방치된 저수지의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저수지는 용도 폐지하고, 농한기 저수지 준설을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내수면 양식장 허가로 인한 저수지 수질 관리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천, 방조제, 저수지 주변환경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수로원 또는 부족한 인력은 일시사역인부임을 확보하여 용·배수로 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호스 정비, 수리시설물 관리에 저수지 이용 몽리민들의 자율 참여 방안의 강구 등 수리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강 등 안전시설물 관리 부적정입니다. 포강시설은 밭작물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나, 안전 문제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포강 및 저수지 등에서 최근 5년 사이 10건의 사고 중 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913개의 포강시설 중 701개가 산이면에 집중되어 있고, 개인이 시설한 포강의 경우 전작지대인 황산, 산이, 문내, 화원 지역에 많이 시설되어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리체계는 물론 정확하게 조사된 통계도 없는 실정으로 안전 사각지대로서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포강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계획 수립하고 위험에 노출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산강 지구 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배수로를 확충하여 항구적 용수 이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금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조치 요구하고, 이에 따른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감사 현황 보고를 받고,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나는 사항 및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요구와 함께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받겠으며,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집행 현장에 나가서 서류확인과 상황설명을 듣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22개 실·과·소이며,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에 공통요구자료 6건 포함해서 10건, 총무위원회 소관은 10개 실·과·소에 공통요구자료 13건 포함해서 8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1개 과·소에 공통요구자료 12건 포함 141건입니다. 실·과·소별 대상 목록은 공통자료 목록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 외 9건,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 강화 외 18건, 주민복지과 소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외 22건, 감사담당관 소관 자체감사 활동 실적 외 16건, 종합민원과 소관 민원접수·처리현황 외 19건, 문화관광과 소관 다양한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외 19건,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 현황 외 19건, 세무회계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외 19건, 보건소 소관 구강 건강관리 사업 외 20건,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땅끝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현황 외 15건,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 외 19건, 친환경농산과 소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추진현황 외 27건, 해양수산과 소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외 27건, 유통지원과 소관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현황 외 29건,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현황 외 26건, 안전건설과 소관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현황 외 24건, 환경교통과 소관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외 22건, 산림녹지과 소관 품격있는 산림자원 조성현황 외 2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적 외 23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황산·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 외 19건,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기업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실적 외 12건,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FTA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사업 추진현황 외 17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4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47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정연호 전문위원 조쌍영 전문위원 이광재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