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6호인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소외계층에게 실비나 정부양곡 등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제7조에 생계·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세대에 대해 동절기 5개월간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안 9조 및 제11조에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가구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양곡대금 중 개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안 제14조 및 제16조에 법령의 기준초과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최저생계비 범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자녀의 부양비 등으로 현금 기준선이 초과되어 생계·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기초보장생활수급자 중 노인대상 200가구에 대해 동절기 5개월간 난방비로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할 경우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가구 중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지원 50%, 개인부담금 50%로 구입토록 하였으나 개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인부담금에 대해 50%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예산액은 500가구 229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읍·면장 추천에 의해 양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땅끝보듬자리 입소자들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읍·면장 추천에 의한 양곡지원 시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예산이 우리 군 전체예산의 20%를 상회하는 등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문제는 예상되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7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120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기업도시계획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업도시지원업무 전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당초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된 협의결과가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어 안 제3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해남 구성지구의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 원활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간연장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8호인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써 관련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5040호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고,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의결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키로 가결된 조례안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9호인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남군 반설치 조례로써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관련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0호인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정수에 관한 조례로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2항입니다. 화산면 하마리는 본래 완도군 보길면에 속한 섬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마·중마·하마 3개의 섬을 삼마리라 하여 해남군 화산면에 편입되었습니다. 하마리는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부터 중마도와 하마도가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되었고 이장은 중마·하마마을에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아왔으나 주민생활불편 및 각종 보조사업 등 행정적 수혜로부터 상대적 소외감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마찰이 잦아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하마리 주민들이 행정리 분리를 건의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차자치법 제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으로 제3조 이장 정수 별표 중 행정리명 란에 ‘하마’를 ‘중마’와 ‘하마’로 하고 구역의 ‘하마·중마일원’을 ‘중마일원’과 ‘하마일원’으로, 행정리 계 란의 ‘42’를 ‘43’으로 합계 란의 ‘513’을 ‘514’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현지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조사결과 거주주민 3분의 2가 찬성하였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어촌계도 분리추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분리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81호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안 제5조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수료 감면대상을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안 별표3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5 정회
10:18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정연호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