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7.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8.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 부지매입의 건 9.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지매입의 건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희망센터 건립 부지매입의 건 1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1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재산 산이중학교 부지매각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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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희망센터 건립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재산 산이중학교 부지매각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05호인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인해 법제화됨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게 된 것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8호인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3조에 따라 해남군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남군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체계적인 분석평가 절차를 규정하여 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9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신청서 서식 중 개인정보동의사항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가입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양육비지원신청서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근거법령은「개인정보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입니다. 심사결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0호인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행복생활권협의회의 구성은 2013년 12월 전라남도 생활권협의 시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권고한 서남부 중추도시생활권을 해남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기로 하고, 금년 2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5월 5개 시·군이 생활권 발전비전 및 세부추진사업 발굴 등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1호인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입니다. 본 안건은「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해남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수여대상자는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곽민섭 지원장입니다. 공적사항으로는 곽민섭 지원장은 평소 해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2013년 2월 25일 부임 후 지역민, 청소년, 학부모들을 위한「군민과 함께하는 해남지원 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20여회의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 속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친근하고 열린법원 이미지 구현에 힘써 왔으며, 해남지역의 예술인은 물론 인근 진도, 목포, 순천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단체 초청공연 등 해남군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2014년 11월 21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2호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설노후화 및 이용객 증가로 인해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해남읍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계획에 따라 현 시장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안입니다.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해남읍 읍내리 50번지 등 총 3필지 1084㎡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총 40동으로 연면적 752.9㎡입니다. 소유권은 사단법인 해남상설시장번영회로써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예상소요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해남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실적으로 사설시장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공설화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청의 시장현대화사업비 지원이 가능함으로 공설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공설화 전환 후 노후화 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편의시설 확충, 노점상 정비 및 상권활성화가 기대됨으로 매일시장 공설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3호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입니다. 토지소재지는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 16-4번지, 지목은 임야로써 면적은 3만7795㎡ 중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는 3100㎡를 분할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취득대상 토지는 농림지역으로써「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룡화석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4호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귀농귀촌희망센터 건립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된 (구)계곡중학교 용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대도시 주민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체재형 거주공간 및 실습농장 조성 등 귀농귀촌희망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현황은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66번지 외 총 5필지 1만7009㎡이며, 대상 건물현황은 건물 9동 총 면적은 1846.1㎡ 소유자는 전라남도 교육감입니다. 심사결과 (구)계곡중학교는 폐교 이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경관을 해치고, 밤이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희망센터 조성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학습 및 교육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대도시 주민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6호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폐교된 북평상업고등학교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으로 야구장과 선수숙소, 주민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으로써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688번지 등 총 3필지 10만3224㎡, 교실 등 건물 8동 2913.47㎡로써 소유자는 전라남도 교육감입니다. 매입에 필요한 예상사업비는 14억1362만7천 원입니다. 심사결과 그동안 학교용지를 개인들이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들어섬으로써 환경 및 경관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접근성에 따른 문제는 예상되나, 방치된 폐교를 매입하여 야구장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애정이 담긴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야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는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통해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매입하고자하는 취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7호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재산 산이중학교 부지매각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산이중학교에서 학교용지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 교육청에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으로써 근거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토지소재지는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27번지로써 면적은 1만4463㎡이며, 소유자는 해남군입니다. 심사결과 산이중학교는 1966년 12월 13일 설립인가를 받고 1967년 3월 17일 개교 이래 현재까지 학교용지 중 우리 군 소유토지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무상 사용자인 해남교육청에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수여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 부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귀농귀촌희망센터 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귀농귀촌희망센터 건립 부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재산 산이중학교 부지매각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재산 산이중학교 부지매각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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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2198호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어인의 의견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고, 그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99호인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식품위생법」특례규정에 따라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및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2조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해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 및 연매출액 2억 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제7조에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 및 점검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소규모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해남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의 가공유통 분과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와「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의「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괄호안 ‘공해배출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제외’ 부분을 삭제 수정가결하였고, 그외 조문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서면검토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원 처리현황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없으며, 총무위원회에서 7건, 산업건설위원회에 10건으로 총 17건이며, 처리유형은 시정 15건, 처리 2건입니다. 지적사항을 요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안번호 2210호인 총무위원회 지적사항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안제도 및 시책연수대회 등 심사철저입니다. 제안평가 시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 2013년 제안평가결과 우수상으로 선정된 자매결연도시 홈페이지 내 지역특산물 판매코너 개설 등 2건의 제안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군정에 반영되지 않는 등 부실심사의 결과로 판단되었으므로 앞으로 제안심사 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의 역량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부실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유스호스텔 지도·관리 및 정비철저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써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해남유스호스텔과 우수영유스호스텔은「청소년 기본법」등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및 종사자들을 확보하여야 하고 결원발생 시 충원 등 직원 및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6조에는 물품 훼손, 망실, 내구연한 경과 등 시설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별도의 계좌에 예치 관리하며, 시설유지보수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우수영유스호스텔 운영자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젼은 옥상 출입문 파손 방치, 유리창 파손 방치, 출입문 현관과 양호실, 지도자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유지보수관리가 되지 않고 시설관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위·수탁 계약서 제9조 계약이행보조금의 1항의 규정에는 ‘을’은 제7조 사용료 납부, 제18조 협약해지 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과 관련한 수탁자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5200만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수련시설 운영 개시일 이전까지 ‘갑’에게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영유스호텔 운영자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젼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사용료 금액 5050만 원으로 착오 가입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는 수련시설 운영으로 수입된 금액은 본 시설 운영에 투자하여야 하며 지출 시는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대표의 결재를 득한 후 보존하는 등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가 미비함으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위·수탁 계약서 제16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남군은 정기적인 재물조사 실시 등 지도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해남군은 지적된 문제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도로변 해남군 관광홍보판 관리 및 정비철저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관광홍보판이 이미지와 맞지 않거나 설치장소, 위치선정 문제 등 광고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관광홍보판 제작설치 시 홍보효과, 차별성을 감안,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다중이용 음식업소 지도·점검 소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식품위생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도와 합동으로 연 2회, 자체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도래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하고 청결 상태가 불량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들의 보건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금 징수 철저입니다. 해남군 체납세 현황은 지방세 22억4300만 원으로 이 중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040건에 9억7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등 30억2700만 원으로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842건에 30억 원입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개, 재산압류,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가 조기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조류생태관 활성화 대책마련입니다. 조류생태관은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 28종의 패널사진과 10종의 조류박제가 전시되어 있으나 보유한 전시물이 극히 빈약하고 볼거리 및 체험거리가 없어 조류생태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써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각종 조류생태 자료확보 및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활동을 발굴하는 등 조류생태관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동네 체육시설 대상마을 선정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 체육시설은 총 87개소 390종으로 9억2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나 주민들의 이용도가 극히 부진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체육시설을 일제점검하여 이용도가 낮고 방치된 시설은 다른 마을로 변경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앞으로 체육시설설치 시 마을여건, 사후관리능력 등을 감안함은 물론,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다수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증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1호인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친환경농업 종합관리 미흡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등 다양한 시책들을 동원하여 친환경인증비, 검사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당초 선정된 친환경농가 및 단체가 인증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미 인증농가에 공동방제비가 지원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자선정 단계부터 적정한 절차를 검토함은 물론 실태파악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포기농민에 대한 지원제외 방안마련 등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내수면 양식사업 준비 소홀입니다. 내수면 양식사업은 미꾸라지 양식장 개발사업을 위한 1억5000만 원의 추경예산 사업비로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대상자가 사업 포기함에 따라 주무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이월 재추진할 계획이나, 본 사업은 특성화된 어종을 선택하기보다 어민 소득창출을 위해 향어, 뱀장어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함은 물론 앞으로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땅끝해남 치유의 숲 대상지 선정절차 부적정입니다. 본 사업은 계곡면 가학리 일원 50㏊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치유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이나 우리 군 계곡면 가학산의 경우 물부족 문제, 관광연계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대상후보지를 가학산과, 학동산장, 현산 구수골로 국한하여 심의한 것은 부적정하며 대흥사권, 땅끝권 등으로 권역별로 검토하지 않아 심의범위가 협소함은 물론 관광과의 연계성 부족문제와 평가 시 공정한 평가표 작성 소홀 문제 등 대상지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대책 미흡입니다. 우리 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땅끝, 대둔권역 등 5개 권역으로 22개 마을에서 217억2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관 등 47종의 사업을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나 당초 목적과는 상반되게 시설물 위주로 사업이 집중됨은 물론 시설물에 대한 주민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마을간 이기주의 문제, 향후 유지보수 문제 등 개선방안이 요구되어 앞으로 대상지선정 시 주민 자부담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여 소득사업 위주로 선정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시설물 종합관리대책 수립 미흡입니다. 우리 군 농로포장률은 1920㎞ 중 73.6%가 정비 완료되었고 읍 면별 포장률은 최대 문내 91%부터 최소 삼산 59%까지 다양하며 용·배수로는 총연장 1001㎞ 중 901㎞가 완료되었으나 본 자료는 간척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면적이 누락 되어 있어 현황과 일치하도록 세밀한 자료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노후화 된 농로측구 침하문제, 도로 기능 보수문제, 용·배수로 기능 개선문제, 대형 농기계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확장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 효과 미흡입니다. 전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마도는 91세대 2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발전시설 3대를 보유하여 240㎾의 전력을 공급 생활하고 있으나, 최근 33억44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120㎾, 풍력 30㎾, 에너지저장장치 1200㎾ 등 융·복합기반 신재생에너지 자립섬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기존설비와 신재생에너지를 병행, 전력공급 중이고 당초 전복치패양식사업 등 소득사업은 물론 생활향상이 가능하다고 기대하였으나 육상 전력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계획이 과대홍보 되었음은 물론, 항구적인 시설로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화산 삼마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삼마도에 소각시설을 지원하여 생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9억1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 10월 준공완료하였으나, 준공검사 이후 지금까지 가동실적이 전무하며 해양쓰레기의 불법소각이 우려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이 부적절함은 물론 해양쓰레기 처리대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현장점검 시 시험가동 중 기름 누수발생 등 시설물 관리가 부실하고 유류보유량이 당초 3500ℓ였으나 잔량이 1000ℓ로 일부 분실되어 철저한 조사 후 조치가 요구되며, 입구 균열발생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설관리자로 마을 리장을 지정 운영 중으로 전문자격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문제를 안고 있으며 소각재와 재활용품을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문제 등 정상가동 이후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건립예정인 ‘송지 어불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시설’로 사업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부적정입니다. 해남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제작은 6억60만 원의 사업비로 50% 보조, 865농가 54만6000매의 절임배추 박스를 지원하였으며, 화원농협에도 3억 원의 사업비로 37만2000매를 지원하였으나 전체 읍·면별 소요량이 공개되지 않아 사업비 대비 33.3%의 사업량을 화원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등 배분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앞으로 포장재 지원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효과적인 배분 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업체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75개교 9908명을 대상으로 18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한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및 생산자와 계약하여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친환경 공급업체와 생산농가에서는 곡류, 채소류만 공급하는 실정으로 급식 희망농가를 파악하여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공급업체와 농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유통체계 개선 및 농약잔류검사 강화 등 식재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방안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처리시설 설계 검토 및 관리소홀입니다. 문내면 공공하수처리장은 742가구, 1781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1일 500t 오수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15일 준공 완료하였으나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공법은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SBR-선회와류식, SymBio 등이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33개소로 CNR 외 21종이며 다양한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어 원활한 사후관리와 운영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리 군에 적합한 공법 및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대한 성능보증협약을 체결토록 개선함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상·하수도 하자기간은 3년으로 공사 및 관급자재의 하자기간을 일치하여 관리함은 물론, 관급자재 납품기간을 공사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시공하는 등 보완하시기 바라며, 문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급환기시설 2000만 원 추가시공, 지하터버 플로워 764만 원, 탈수기 PLC 교체 424만4천 원, 셔터 전동모터 교체 61만 원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수리하여 예산낭비요인이 되므로 앞으로 설계 시부터 면밀하게 검토이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17건에 대한 결과를 요약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적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18.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19.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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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대배 의원, 간사에는 김병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대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00호인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의 건, 의안번호 2201호인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202호인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2203호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의 건입니다. 총 12개 실·과·소 64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총 434억3880만6천 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5 개 과·소 21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246억8100만6천 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별 2015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현황은 장학사업기금 수입 19억1156만6천원, 지출 19억2594만1천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1억7720만4천 원, 지출 8474만 원, 체육진흥기금 수입 2억6926만2천 원, 지출 6872만2천 원, 식품진흥기금 수입 1354만 원, 지출 694만 원, 사회복지기금 수입 8360만5천 원, 지출 8360만5천 원, 재난관리기금 수입 2억2650만5천 원, 지출 1억6200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수입계획 37억7068만2천 원,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수입계획 8372만8천 원으로 총 8개 기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의회비 분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990만 원 중 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예산 일반예비비 분야에 예비비 73억1563만2천 원 중 32억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사무관리비 분야에 사회복지시설 퇴직직원 공로패 제작 45만 원 중 15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분야에 노인안전활동 LED 후미등 지원사업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시설비 분야에 유스호스텔 중형관정 개발 8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야에 우수영유스호스텔 비품 구입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사무관리비 분야에 면민의 소리함 설치 496만8천 원 중 285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민간경상보조 분야에 해남땅끝축제 사진촬영대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분야에 대흥사 여의주봉 삼층석탑 복원사업 2억6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운영비 분야에 칭찬베스트 공무원패 제작 60만 원 중 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예체육지흥사업소 소관 예산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에 제5회 땅끝공룡기 KJ리그 국제유소년축구대회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분야에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지원 6억 원 중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분야 선진양식기술 벤치마킹 해외견학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분야 해상전복 가두리양식장 그물망 지원 9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분야 절임 및 김치조리법 개발지원 1250만 원을, 김치담그기과정 교육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분야 정부양곡보관창고 안내판 교체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기타보상금 분야 농산물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서 시설비 분야 계곡 여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을,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분야 토지매입비 1300만 원을, 다량의 적체 쓰레기 처리비 3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야 산불예방 마을방송용 앰프 3500만 원을, 시설비 가학산 자연휴양림 조류, 원숭이 막사 이전 1억5000만 원 중 1억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분야 특수가축 오소리 사육시설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분야 조사료 생산장비 옥수수 지원 1억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6개 실·과·소 26건에 44억7830만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44억7830만2천 원을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지방상수도 자가발전 예비전력기기 교체공사 19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209억9172만 원과 특별회계 177억6088만3천 원으로 총 4387억5260만3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많은 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점을 찾는 등 어느 회기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정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갑오년이 저물어가고 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힘을 모아 군민과 함께 여는 활기찬 해남건설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해남군의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맡겨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7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17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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