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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57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6-11-16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여러 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하여 2006년도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어서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입동이 지나자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고노가 많으신 강창수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매진하여 왔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과 미처 알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 참신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해 주민만족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향한 마음과 같이 항상 구민편에 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2006년도에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종합 복지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비교적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여성정책 25개 자치구 평가에서 선택부분 여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분야에서 역시 최우수구로 평가가 되었고 인센터브를 50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특별시 장애인복지 분야 25개구 자치구 평가에서도 우수 구로 3년 연속 우수 구의 영예를 받았으며 자원봉사분야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모범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특별한 저희 복지업무에 대한 관심과배려의 덕이라고 우리 주민지원생활지원국 전직원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동안 추진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한 2006년도 3/4분기의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추진에 관련하여 3/4분기 추진실적에 2월 7일날 착수계에 제출하면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은평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공고했다는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구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구홈페이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확실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합니다. 이것은 반듯이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하였고 참고로 아까 보고드릴려다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 구청에서 수립한 4개년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성과품이 현재 정보로도 올라왔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232개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50점 만점에 50점을 받아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공고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안 공고가 없더라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지워져 있지 않을까요. 오래되어서. 그것은 법적절차는 반듯이 해야 되고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공보, 홍보기능을 통한 구호에도 확인을 안해 봤는데 홈페이지는 반듯이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보가 됐다고 해서 자료를 보고 나서 내가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확인을 해 봤더니....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은 언제 해 보셨습니까?

남궁윤석위원

그저께.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아마 오래되어서 지워졌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원진다는 것은 누가 지웁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 게시물 게재도 유효기간이라고 해서 1일짜리도 있고 영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몇 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과가 됐구나 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산실에서 지운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다른 공고란은 오래 되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 궁금해서 확인을 하니까 없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경과되어서 지웠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공고를 안할리는 없는데 왜 이게 없을까 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공고를 하나 확인을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공고계획안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품요?

남궁윤석위원

서울시로 올린 것.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도 올리고 각 시설, 기관에 보냈는데 여분이 있는지 여부를 해서 여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수가 은평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만 53명 정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그렇고 은평구 각종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를 정규직원을 데이터 내 본 경우는 없는데 내보겠습니다마는 추정치는 700명이나 9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남궁윤석위원

700명 정도요. 그러면 실무협의체 구성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19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을 좀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대표협의체도 19명인데 조례상에 20명으로 상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 조례까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거기 외에 같은 상위에 랭크된 것을 하위단계로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다 20명 내외로 되어서 한두명 정도는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이기 때문에 20명 이내면 어느 정도 대표기구를 움직일 수 있는데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약 700명에 실무협의체 위원이 약 20명이면 복지종사자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지 못하지 않을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염려도 공교롭게 겹치네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실무협의체 하위단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을 추천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성을 할려고 하는 것이 9개분과에 15명씩, 이렇게 하면 약 130명 정도 됩니다. 그 말씀하신 시설들에서 시설들의 실무자, 그리고 구청에서 기능에 따른 실무자, 그래서 실무협의체의 하위단계로 실제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조직을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인원이 130명 정도 9개분과에 15명씩 하면 135명인가요.

남궁윤석위원

그 구성인원이 130명의 인원을....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에다 의견을 제출하겠네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조직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 식으로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고, 통합조사업무 체계에서 차상위자활이 신규조사 현황이 23명이고 책정이 13명인데 차상위자활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자활사업을 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은 일반 예를 들어서 취로기능이 있잖아요. 옛날 취로사업. 또 은평복지관에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해서 정부보조금도 나가고 우리구 예산도 5,000만원 지원되는데 이렇게 후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연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동에서 옛날 용어로는 취로사업, 특별취로 이런 형태로.

남궁윤석위원

기본생계 유지정도만 자활하는 거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각 복지시설에서 복지시설별로 하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통합조사업무추진을 2006년 7월부터 하셨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영호간사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있어도 것도 다 계속해서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기급지원대상자 등 등 이런 분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보호받던 사람은 그대로 승계되어서 받는 것이고 통합조사추진반 생기기 이전에 보호받던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팀이 생기기 이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설정되었던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다 승계가 되고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되는 부분들 새로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이혼이나 실직을 했다거나 위기가정 이런 분들에 대한 신규조사를 하고 이 신규조사 이전에 기존에 보호받던 사람들이 전입을 하거나 전출을 하거나 사망등 여러가지 변동사당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복지급여신청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책정하고 중지하고 이런 업무들입니다.

고영호간사

지금 언제까지 한 것이에요? 7월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3/4분기추진실적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데이터입니다.

고영호간사

9월 30일까지요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였다가 그동안에 어느정도돈을 벌어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조사를 했나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경우에 소득재산을...

고영호간사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살다가 못사는 분은 신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아주 못살다가 그래도 돈을 어느정도 벌어서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다 조사를 했느냐 .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락없이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지금 565명이라는 신규조사를 한 분들이 보장 결정한 것이 548명이다 이것이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필히 9월 30일까지 국민기초나 긴급지원이나 모부자가정이나 이렇게 자기들이 나 이렇게 도와달라 국가에 대해서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신청을 하고 주로 통합조사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합조사팀이 7명인데 이분들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하고 100%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10가구를 신청하면 10가구를 반드시 집에 찾아가서 약속을 정해 놓고 세부적으로 신청핫무엇을 도와드릴까를 찾아서 민원을 처리한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접수건수가 565건이고 세달동안에 신규조사만 그리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책정해 준 것이 342건 아 이것은 기준이 오버되었다 부양의무자 아들이 아주 미국에서 아주 잘산다 아니면 조사기간 중에 사망을 했다 아니면 전출을 갔다 이런 예를들어서 모두 그런 제외건수가 155건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548명을 이렇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565가구입니다. 세대.

고영호간사

565가구입니까? 여기에는 책정이 548가구네요 이 가구를 선택할 때 이 예산범위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 해당사항이 다 있으면 무조건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565가구가 있고요 두 칸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신규조사 현황 위원님들 약간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왼쪽에 있는 것은 신규조사에 대한 접수해서 책정 오른쪽에 있는 보장결정현황이라는 것은 한 장으로 압축하다보니까 그런데 신규조사를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한 기존에 보호받던 사람들이 제외되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변동사항까지 합한 수치가 보장결정현황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이 548명이라는 소리에요. 포함해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있고, 신규로 하고 7월 1일부터 신청을 했던 사람의 모든 합계.

고영호간사

그러면 548명의 결정된 분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다 있으면 그냥 무조건 보장을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의 복지급여는 구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존에 정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기준에 적합하면 보호를 해 주어야야 하고 국비가 모자라면 국비를 더 신청을 하고 구비가 모자라면 지난번처럼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관련되는 대로 예산이 없더라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고영호간사

제가 왜 이것은 물어 보느냐 하면 이게 예산 한도내에서 하다보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을 경우가 많지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분들이 해당사항이 있으면 다 국비를 지원을 해서 해준다 이것이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원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고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복지 강창수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국민기초생활 추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권원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원혁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복지 등 소외계층의 많은 업무가 치중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생활에 최우수가 될 때는 그동안 일상업무에 충실했으리라 믿습니다. 12페이지 자활근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자활근무사업이 예산이 없어 중지되었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김길성위원

지금 사업비가 32억 5,500만원에 국비가 11억 2,600 시비하고 구비하고 32억 5,500인데 만약에 구비를 더 이것을 더 상승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를 더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돈은 내년도 초 연말이 되겠지요. 내년도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구의회에다가 올리면 거기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길성위원

내년도에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저소득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에 원어민영어교실을 개최했지요? 240명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경비예산지원 집행액이 1.690만원이에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교육경비 보조금지원난에 써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신청자가 640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240명밖에 교육을 안시켰어요. 그 이유가 �Ⅴ歐�?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240명을 예상을 계획을 했었고 240명에 대한 예상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첫 번째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어민영어교실은 굉장히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640명인데 약 1/3밖에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도 할 예정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번 겨울방학은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영호간사

왜 여름방학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는데 겨울방학은... .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겨울방학은 12월에 시작이 되는데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공부하는데 여름이 어디 있고 겨울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도 이런 좋은 제도는 자꾸 활성화시켜 해주어야지요. 우리 은평구에 애들이 지금 제대로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지 못하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영어신생님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잡고 자치구에서 만들어 나가야지 예산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도 없어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왜냐 하면 1,700만원의 예산은 여름에 방학 때 하겠다고 1700만원을 했는데 겨울에 하게 되면 12월에 방학를 하게 되면 예산이 현재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예산에.... .

고영호간사

다른 자치구들은 겨울방학에 다 하는데 왜 그럽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겨울방학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고영호간사

예산이 지금 많은 것도 아니고 한번 하면 1,6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이들을 위한 투자인데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애당초에 우리가 겨울방학 때 계획을 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할텐데 지금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겨울방학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을 못받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당초 연초에는 계획에 수립이 안되었던 것인데 교육경비를 집행하다가 교육이 된 것 같고요,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호응이 좋다고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교육경비 보조금 계획을 세울 때에 1회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에 교육경비에 예산이 가능하도록 2회 실시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제가 예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 전에 조례로 재산세 4% 세외수입4% 해서 지금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8억인데 약 20억에서 23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불어나는데 배이상 늘어나는데 그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다른 학교에 지원해 줄 경비를 조금씩 줄여서라도 640명이라는 신청자가 지난 여름방학 때 신청을 했는데 640명을 다 충원해서 가르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제도를 자꾸 안하려고 하면 안 되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경비조보금을 갖다가 쓰는 한이 있더라도 640명이 다 할 수 있도록 신청차 대부분의 신청차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작년수준에 비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수급자가 몇 %가 증가가 되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매년 올라간 후보를 보면말이죠. %는 제가 아직 안따져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 정도는 잘 확인이 안 된다고 있다는 것인가요?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예를들어서 근로유지가 가능한 사람 나이가 젊다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은 우리가 자활사업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생기관이라던가 또 동사무소에 근로유지형이라던가 인턴형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인도를 하고있지요.

남궁윤석위원

참여가 좀 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참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이러한 일자리에 가능한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을 노동부에서도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와 연계해서 직업을 이렇게 알선해 준다던가.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노동부 관련된 직업알선도 저희가 고용촉진이라는 문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실적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실적을 저를 좀 주십시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난번 TV를 보니까 모자가정인데 아주 젊은 어머니였어요. 애들 둘을 키우고 혼자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집안환경이 좋았는데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떳떳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방송을 하더라고 참 어떻게 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0만정도의 혜택을 받잖아요. 거기에다가 주거, 급여, 교육, 해산, 장제비, 화장까지도 다하는 굉장한 혜택인데 그러다보니까 자활근로쪽으로 유도를 하면 잘 참여를 안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많이 파악을 하겠지만 나이가 젊거나 자활할 수 있는 그리고 혼자 근로가 가능한 그런 사람에게는 무작정 수급자로 선정할 것이 아니고 자활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힘들겠죠.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면 그러나 왜냐 하면 매년 증가추세로 나가는데 나중에는 국비가 거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런 쪽으로 엄청난 비용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 문제도 있거든요. 지원이야 수급자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지만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많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현재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보통 동사무소에서 유지하잖아요.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기본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이것을 복지관을 더 확대시켜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형 쪽으로 확대시킬 수 없나요. 자립형이 효과가 없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좋은 비근의 제시인데 동사무소 근로유지형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제약된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후생복지관이라든가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볼 때 동사무소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들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 시장안에서도 노점상이 7, 80넘은 노인분들도 하루에 돈 만원이라도 벌려고 콩나물을 다듬는다든가 아니면 시금치를 다듬어서 팔아서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악용하지 않는 범위를 만들어 주십사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랑인 노숙시설 지원관리인데 이것이 중점적인 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면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보호와 자활지원을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은평구내에 부랑인 및 노숙시설에 대해서 사회로 복귀시킨 예가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늘푸른 자활의 집이라고 파주에 있는데 여기 현장을 우리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술, 알콜에 젖어서 부랑인 생활을 하다 입소되어서 거기에서 개과천선을 하고 나가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설에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오죽 자기 터전이 없으면 시설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이 지난번 텔레비젼에 서울이야기라든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설로 갈 수 있는 곳도 안간다고 해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자리가 좋은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회복귀 쪽으로 유도를 해야만 어느 정도 사회가 정착이 되지 시설내 하나의 그분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가 그런 시설을 방문하다 보면 아 저런 분들 정도면 복귀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좋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부랑인, 노숙인에 대한 향후에 대한 비전, 대책 이것은 위원님들과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나 서로 협심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져간다면 이런 부랑인, 노숙인도 훌륭한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 있죠.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세입자로 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이것은 바꿀 수도 없네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은 조례로 하기에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자체도 시 예산이고 지침도 시에 의해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할 수 없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대란이예요. 반면에 전세보증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5,000만원에 70% 해 봐야 3,500만원인데 3,500만원 융자해 줘봐야 방한칸 얻지도 못해요. 요즘. 집이 4, 5억씩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같으면 위원들이 상의해서 만들 수 있지만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에 최우수구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3/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최명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은평구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중요성을 명시한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07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청소년의 탈선을 우려해 본위원을 비롯해 이현찬위원과 장우윤위원 등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늘도 청소년유해 환경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연말연시를 통해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청소년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청소년단체들하고 더좋은 사업을 구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또 한가지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에 응암독서실과 신사공부방이 있고 진관내동 공부방은 폐쇄되었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김길성위원

현재 지금 두군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예산를 확보를 해주신다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늘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그런 문제하고 1년간 운영비문제 그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우리 은평구에 노인경로당은 93개 경로당이 있고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하지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시설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많은 이런 공부방 내지 독서실이 관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평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에 성적우수학생 5명, 특기생 1명 지역사회봉사자 2명 일반 2명에 한해서 10명씩 상하반기에 주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봉사자가 봉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 수준에 맞추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은평장학생이 이제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 조례가 다 되고 확정이 되면.

김길성위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은평장학생기금으로 주는 것은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고, 새로 장학기금으로 장학재단에 의해서 장학금이 집행되겠지요? 이번에 하반기에 주는 장학생선발이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육시설이 얼마나 되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270개 정도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구립, 사립, 합쳐서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구가 조그만 아파트안에 있는 놀이방 같은 것을 제외 한다면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들의 어떤 자질이라던가 실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보육하는 양질의 서비스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육교사들의 급여수준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자질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타구에 비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구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지원이 없는 편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인근구로 양질의 보육교사들이 많이 이직을 하는 편이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옆의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아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계속 이쪽에 머무르는 보육교사분들은 아무래도 서대문이나 타구에 비해서 교육수준이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 있겠네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보육교사들을 격려하는 예산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여성부에서 절반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재식위원

여성부에서 나오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구비를 절반 구에서 부담할 경우 여성부에서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 분야는 아직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아직 없어요.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비입니다.

이재식위원

전부 다 구비예요? 여성부에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른 쪽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개인당 5만원씩 주는 것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성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셨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여성부에서는 영아반 운영비라든가 또 보육료 쪽 지원 그런 거죠.

이재식위원

저희구도 그것은 다 받고 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7년 예산에 보육교사 보조금을.....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1인당 3만원씩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금 녹번동 1-53번지 위탁공고 한 적 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공고 중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번동 1-53번지나 녹번동 4번지 일대나 따지고 보면 아주 산골에 거의 낙후된 지역인데 현재 녹번 구립어린이집에서도 그 지역에 유아들이입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먼 지역에서 부모들이 차량으로 아이를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녹번동 산 1번지에 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생기다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차량으로 구립어린이집은 차량을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구립녹번어린이집 상황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녹번어린이집이. 그래서 인원모집에 그전처럼 구립하면 줄을 서고 대기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상당히 모집에 신경을 많이 쓰는 차에 녹번동 산1번지에 공고위탁이 붙어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어린이들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산1번지는 도로가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옮길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대안이나 이런 것.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으로 지어 준 것이 되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시에서 지어 준거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구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어린이집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나 운영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인원이 총 49명 큰 시설은 아니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규모는 작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녹번어린이집과 현재 공고가 붙은 지역은 거리도 짧고 그래서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을 줄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가 새로 생기면 녹번어린이집 이 자리는 인원이 완전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녹번동 산 1번지에 있는 위탁 그 부분은 영아라든가 영유아 위주로 하고 현재 녹번어린이집은 영아를 하지 않고 일반 유아 중심적으로 하면 나이로 구분이 정확히 될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시나 여성부에도 문의를 해 보고 했는데 영아전담반, 영아전담시설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권하지 않고 그것을 지양하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양쪽 다 나이로 정해서 묶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아니면 그 쪽 산1번지를 위탁을 줌으로 해서 위탁체를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러면 시설장을 또 두게 되면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가 또 상당히 운영비에 많이 소모가 되고그럴 바에는 가까운 거리에 어쩔 수 없이 우리구는 생긴 것 받아 챙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독립체제로 하지 말고 녹번어린이집 현재 구립은 인원이 감소되고 지역주민이 거의 없어요. 이사가고 재개발이다 뭐다해서 나중에 폐쇄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차라리 별도로 주지 말고 녹번어린이집 현재하고 있는 위탁체에 같이 관리하게 하면 어차피 이 지역은 폐쇄될 확률이 크니까 연계를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우리 보육위원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여성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명칭이 은평여성쉼터가 맞죠?
거기에 그전에 말하면 매맞는 여성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오갈 때 없는 여성.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정원이 10명 밖에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10명인데 거기에 대한 직원의 수는 2명밖에 정원제가 2명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한 직원이 밤에 하면 한 직원은 낮에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무슨 자료 가지고 와라 뭐 가져와라 하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2인이상을 할려면 10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늘어나야만 직원수가 늘겠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현 시설에서는 10명 이상 안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인원을 확대시켜서 직원수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위탁운영을 맡은 법인체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데는 구비보조가 없습니다. 국시비가 더 늘어날 그런 것도 없고 법적인 지원사항이거든요.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여기 대상자가 관내 저소득 모부자가정이나 아니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인데 그러면 성폭력 피해여성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정폭력 이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10명중에.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성폭력 피해 그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쉼터는 우리구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입소 의뢰가 가고 오고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1366 가정폭력상담소 그 쪽에서도 의뢰가 오면 받아주고 그러면 거기에 입소랄까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6개월인데 연장해서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최대가 9개월이고 기본이 6개월이네요. 9개월이 지나면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설을 알선해 줍니다. 다른 곳으로 또.

남궁윤석위원

어차피 이것이 우리 국시비로 보조를 받는 우리구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주민들 관내에 있는 주민대상도 사실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되겠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경우는 우리 구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빡빡하게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하려면 우선 직원의 수도 좀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하는데 안배되려면 시설규모가 커야 하고, 시설적인 면도 시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구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구비지원해도 관계없는 것이에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주시면 되지요.

남궁윤석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첫째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주축을 이룬다고 있는데 그러한 사유는 없어지겠지요. 시설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세상이 오면 참 좋지요.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과장님한테 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구 좋은 제도인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엄마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셋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5세까지 이게 지금 현재 얼마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둘째 아이들한테 한 달에.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사는 정도에 따라 틀립니다.

김성문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사항을 받고 저번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 참 반갑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서도 지금 5세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딴 타 구에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근본 원인대책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앞으로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근본 원인대책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 같은 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김성문위원

이런 근본대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복지과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성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서울 가정도우미운영에 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는데요, 주요 담당업무 사무분장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서울가정도우미는 지금 모두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나이 많으신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댁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돌봐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가는 것 같이 가고, 그런 일을 돌봐드리고 월보수는 평균월 74만원 정도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도우미 한 명이 하루에 몇 세대 정도 방문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하루 근무시간은 전부다 같다고 보고요. 하루에 두 세집 다니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하루에 두 세집정도요? 그리고 수혜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각 동에서 의뢰가 들어 옵니다. 돌봐 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18명을 가지고.

장우윤위원

동사무소에 지원을 하게 되면... .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저희과로 옵니다. 그러면 그 도우미들한테 세대를 연결시켜줍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가정도우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받고 점검하고 계세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일아침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러니까 출석을 부른다고 하나요? 하여튼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 분들이 그날 어디를 가는지 그 분들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활동보고서를 받는 것이에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활동보고서를 받지요. 일지식으로.

장우윤위원

그런데 활동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에 대해서 추후 방문이나 직원이 직접 수혜가 있는 어르신들, 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분들이 도우미분들이 여성분들이시잖아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다 여성이십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세탁이나 간병의 경우에는 괜찮은데 목욕봉사나 그런 것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것같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럴 때 에는 그런 것을 매일 같이 출석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던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업무담당자가 그래서 혼자하기 힘들 때에는 다른 자원봉사를 같이 연결을 시킨다던지 아니면 도우미들끼리 같이 조를 짜서 운영을 한다던지 그것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 18명을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그 18명을?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꽤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서울시에서 내려서 되었는데 모집을 해서 이게 시작이 된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좀더 나은 혜택을 위해서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이 사업은 더 확장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장우윤위원

18명에 한정되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장우윤위원

각 구마다 똑같이 나눠지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공히 이정도 수준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나 보건소 있잖아요? 방문간호, 방문진료 있는 것 같고 또 자원봉사자 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좀 수혜받는 분들이 좀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 집에 수혜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센터나 또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나 기타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장우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정도우미 방문대상을 상황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적절히 배치를 시켜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우미가 좀 부족하다던가 그 쪽에서 케어를 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것이 더 있으면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연락해서 같이 협조를 합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아주 밀접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사람으로서 더욱더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또한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업무인만큼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열심히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3/4분기 주요업무추진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다음은 김쌍문 문화체육과장님을 대신해서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6년도3/4분기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해외출장 중임으로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은평사랑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청광장하고 문화예술회관, 불광천 바라댐에서 사용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 지원된 금액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구민의 날 전야제 행사이고요, 1억 1,000만원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의날 전야제와 통일로 파발제, 그리고 각급 전시회하고 불광천 라바댐 수상음악회, 맛자랑 경연대회, 무료 시네마 극장 등 우리구에서 실시한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각동에 지원된 것은 별도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재식위원

연 참여인원이 3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인원입니까? 중복되지 않은 인원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마다 참여한 인원을 누계로 잡아서 한 숫자가 3만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은평사랑 한마음 축제행사를 지켜봤을 때 이것이 너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동별로 특색있는 축제도 있었지만 대다수 동의 축제가 특색이 없이 다른 동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축제가 굉장히 많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구청에서 주관하는 한마음 축제뿐만 아니라 동에서 하는 축제도 거의 대부분 가보면 그분이 그분이예요. 일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보다도 어느 특정 직능단체 회원들을 위한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축제에 가도 주민자치위원이나 방위협의회 임원도 와 계시고 이 축제에 가도 그분들 또 그대로 와 계세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은 없다 이거죠. 너무 전시행정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장님도 수상음악회 가셨었죠. 전야제 음악회 보셨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재식위원

그날 느낌이 어땠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저희도 이번 수상음악회 축제를 준공식 할 때 보다 계획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느꼈습니다.

이재식위원

어차피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사전에 프로그램을 시물레이션 하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연출되는가를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도 그날 자리에 가봤지만 전혀 그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느낌만 많이 들었습니다. 축제행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너무 과대포장되어서 중복되는 일이 없다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다른 분야인데 지금 은평구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진관내외동 경계지역에 구파발 지나서 쓰레기 적환장 부지로 매입을 한 땅이 있습니다. 적환장은 지하에다 설비를 하고 지상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실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체육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실시설계를 할 때 실내체육관도 병행에서 하는 것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부지만 매입해 놓은 상태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적환장 부지로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전용구장이라기 보다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배드민턴 하나만 쓰기보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착공예정은 언제쯤인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예산이 13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노조가 합법적인 노조로 제일 먼저해서 거기에서 나온 시상금하고 내년도 예산 일부분을 하고 또 시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각 체육단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연합회라든가 축구연합회라든가 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은 특별히 되는 것은 아니고 행사 때마다 구청장배는 200만원에서 400만원 까지 지원이 되고 연합회는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16개 단체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종목으로는 16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에서 체육단체 연합회라든가 협회장기에 지원되는 극액리스트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자리에 생활체육회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구가 다른데 보다 지원이 열악해서 여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대신해서 안학기 국장님이 서서 하시는데 앉아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깐 제가 국장님한테 다름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전부 업무부서가 있잖아요. 맨 첫페이지를 보면 생활보장 보면 전부 팀장이나 계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전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팀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다음에는 좀 번거롭지만 여기에다가 계장님이나 팀장이름 하고 핸드폰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보다 보면 누가 누군지... . 이런 것은 좀 담당이 좀 여기는 계장님이고. 주요담당업무는 담당이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팀별로 업무가 되어 있고, 담당업무는 팀 전체 업무입니다.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것은 계장이름 하고 핸드폰번호까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가서 우리가 올라오시라고 해서...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6년도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3/4분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위원장님과 여러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3/4분기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006년 9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히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이 안되었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업무보고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하명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하명호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웅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와 관련해서 위생점검을 했는데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및 관내 중·고등학교 위탁 급식소 무료급식소 3개소, 여기에서 집단급식소라 함은 어디를 우리 관내를 칭합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라 함은 학교라던지 녹번동에 있는 실버 하는데라던지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이라던지 그래서 총 우리가 집단 급식소로 신고된 곳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은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행정력으로서 지금 현재 신고된 업소 지도점검도 상당히 벅찬 입장인데 어느 집단급식소가 신고가 되지 않았나 되었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물론 노동청이나 여러군데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신고해서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곳만 계몽이나 단속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는 곳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은평구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50인이상 급식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의무적으로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대조동에 무료급식소는 어떻게 됩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대조동의 무료급식소는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자세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는 신고가 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면 거기는 왜 단속을 안했습니까? 위생점검 실시를 왜 거기는 안합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대조동에 급식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현재 거기를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보고를 못받아서 별도 담당한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여기 3/4분기 추진실적에는 3/4분기 기간동안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집단급식소 특별위생점검 실시한 곳이 6개소, 이것이 신세계푸드 외 5개소인데 여기에 집단급식소라 한다면 녹번, 신사,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및 각 학교 위탁급식소 이런데 대조동에 있는 거기는 무료급식소는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생점검 상태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여기 실적보고에서 누락이 됐는데 사실은 어린이집도 전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 집단급식소 1회 이상은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보고가 표시가 안됐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와 관련되어서 분기별 추진실적을 결과를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학교건강지키미 활동 220일, 집단급식소 특별위생점검 실시 6개소, 예산집행액 555만 9, 000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과가 어디 여행을 갔으면 갔다 왔다가 아니고 갔다와서 어떤 결과가 나오듯이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디는 문제가 생겨서 경고조치를 했고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업무보고상에.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앞으로 4/4분기 보고 때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과를 중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가 이번 점검대상이 77개 업소 중에 75개소를 점검을 했고 2개소는 폐쇄가 됐습니다. 학교급식소는 19개만 위탁급식이라서 저희가 관할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구청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의 수질관리와 검사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융자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식품관리기금 2006년도 융자지원 계획이 시설개선자금으로 1억 8,000만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해서 2억을 금년도 융자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융자가 1건 7,6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했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에 8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정기적금으로 들어 있습니까? 어느 은행에서.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남은 2,000만원 정도는 정기예금이 아니고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으로 충원하고 있죠.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과징금 과태료인데 과징금을 시하고 구하고 4:6으로 배분이 됩니다.

장우윤위원

식품위생법 과징금은 안전한 식품관리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를 주민들한테 즐길 수 있도록 기금이 쓰여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나 화장실 개선자금 이런 것이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업소에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거예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서 운영자금을 업소당 3,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자금을 3,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융자혜택을 많이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시청에다 융자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홍보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주로 협회에다 공문을 협조의뢰하고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1회씩 실시합니다. 이번에도 지난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약 4,000명 정도 실시를 했는데 그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홍보가 되어서 신청은 많은데 실적이 1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도 저조한 건가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신청도 처음에 2건이었는데 한분은 은행에 담보설정 관계 저희가 대출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천만 해 드리면 해당은행 우리은행 응암동 지점해서 취급을 하는데 거기 은행을 가셔서 담보관계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지정업소를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등등 질높은 식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쪽에 기금이 쓰여졌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 은평구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자동판매기가 800대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약간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형업소에 설치되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실태 같은 것 조사해 보셨나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자동판매기도 저희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일제 점검을 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실시를 해서 신고가 안된 곳이라든가 상태가 불량한 곳은 시정조치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식품위생관리법에 연 1회로 되어 있나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지 꼭 몇 회를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최근에 지도 점검 나간 것은 언제세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최근에 지난 10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영업신고 없이 무허가로 운영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구민체육센터 같은 데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구청장님하고 계약해서 어느 업체에서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시설공단으로 변하면서 다시 신고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안들어서 경찰에서 까지 협조요청을 해서 아마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세 대를 놨는데 두 대는 신고를 하고 한 대는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점검결과나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한 세 건 정도뿐이 안나왔습니다. 이번에 적출건수가.

장우윤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에 춥다 보면 구민들이 가다가 돈 몇백원만 넣으면 바로 뜨거운커피가 나오게 되니까 자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판기의 원재료 유통기간이나 보관상태 또 일 일 1회 세척요금, 적정음용 온도유지, 관리자 표시, 이런 등 등이 있더라고요.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자동판매기 영업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그것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동판매기 불법영업이나 위생상태가 부실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검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5분 발언에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참전 유공자 등 등의 내용을 묻겠습니다. 타 보건소의 경우 2005년 6월 1일부터 저희 보건소에 2006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문위원

그러면 보건소 소장님 무려 전국 199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전국에 199개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 김성문위원님께서 당사안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조사를 했고 또 그간 보훈청 원호과장님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을 하셔서 자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김성문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 일단 중지를 그렇게 모았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뜻하지 않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요즘에 더러 많이 신문에서도 화재가 됩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이라던지, 재정사항을 고려를 하지 않고, 국가에서 여지껏 부담해 왔던 보건 및 복지관계 분담금 부분 중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바람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원호대상자 진료비감면이라는 것이 원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사무라기보다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 및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또 고엽제는 고엽제, 또 상이군경은 상이군경에 관한 개별법이 있는데 그 개별법에 의해서 원래 국가에서 직접관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감면을 해주는 그런 조례가 생겼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여러가지 복지예산이라던지, 의료급여 관계된 분담금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부담을 지우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굳이 부담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하면서도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아야 할 의무도 없는 국가사무를 자율적으로 떠맡는 이런 모양새가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져서 엉거주춤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장애가 생겨서 모양새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은평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저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검토 중에 대한 내용에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가조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수가조례란 무엇이냐.

김성문위원

아니 수가조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니 읽을 때에는 수가조례 이렇게 읽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진료비라던지 기타 재증명서를 발행을 했을 때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한.

김성문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요. 수수료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수수료 및 진료비를 어떻게 받아야 할 될 것이냐. 가격을 이야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김성문위원

아! 얼마를 받을 것인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얼마에 받아라.

김성문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봐요. 그러면 그 수가조례를 지금 개정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그것 말고도 원호대상자에 관한 것 말고도 수가조례를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손을 볼 때 같이 손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주변여건, 환경문제 때문에 엉거주춤해서 모양새가 아주 사납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문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엉거주춤하신다는 자체보다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빨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훈대상자 의료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 하는 도중에 그런 주변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의견이 있어서 모양새가 조금 어렵게 되었다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이 소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의견이라던지 여러 가지 참작을 하고 반영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작업을 하다보면 그런 안건을 넣을 것이냐, 못넣을 것이냐 하다보면 감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할 사항은 이게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위생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문위원

아니 위생과에 속하는데 우리 지도과입니까? 위생과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위생과입니다.

김성문위원

위생과에요? 아니 그런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관부서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은 각 구 보건소마다 조금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능률적일 것이다 해서 위생과로 바꾸었습니다.

김성문위원

위생과로 바꾸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성문위원

그래서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는 보건지도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요? 위생과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성문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이번에 변경되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내부에서 바꾸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서를 보낼 때는 그때는 지도과 쪽에서 보냈고 보낸 직후에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김성문위원

그래서 부서를 위생과로 옮겼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라고 해서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제도 사항에 대한 어떤 건을 만들지 말고 어쨌든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성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금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어느 예산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방문보건 사업 예산은 구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 : 25 : 25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1차적으로 시로 올려서 받는 것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 되면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다음 인구대비, 취약계층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부분적으로 해서 내려 보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25개 구를 똑같이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차등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남으면 % 에 맞추어서 불용처리하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방문간호가 1,680가구가 연간 계획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연간계획이지요. 그리고 실적은 3/4분기 추진실적이고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방문간호가 1680가구에 3/4분기 해서 796가구 반 이상을 반절정도가 3/4분기에 끝났어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1680가구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라는 것은 한 가구에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가구에 두 번 갈 경우도 있고 세 번 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3/4분기까지 누계가 1885회 갔습니다. 방문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885회, 그러니까 796은 가구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800이라는 것은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가정 간호의료비 지원을 보면 주로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이 15명인데 3/4분기만 해도 28명을 지원해 준 왜 이렇게 했어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간호 지원대상이 예를 들면 20명이면 그 분이 3/4분기에 의료비를 그 분한테 두 번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명수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되어서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도 이 15명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사람이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는 계획을 잡아야지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런데 현재 가정간호 하는 가정직원이 15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15명이요? 그게 한정이 딱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가정간호 대상자 되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15명밖에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28명 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갔기 때문에 그렇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요.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15명인데 우리가 실적에는 3/4분기가 28명으로 되어 있지, 한 사람이 두 번 갔다 세 번 갔다는 표시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문간호를 하다보면 방문간호가 되었던 방문진료가 되었던 하다보면 거부하는 사람 없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물론 저희 담당과장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보건소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 방문횟수가 많아야 하고 가정방문하는 우리 직원이 여럿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사업이라는 것이 영세민층이 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건 아픈 분이 있던 아픈 분이 없던 사실 가정방문을 해서 일일이 발본색원해서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보고사항에 보면 가서 못 만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가서 거부를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는 등록은 보건소에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대상자에게 몇 월 며 칠 몇 시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등록은 되어 있지만 나는 방문간호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출장 나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통신시설이 상당히 발달을 해서 통화를 하고 사전에 서로 연락을 해서 방문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화가 안 된다고 안갈 수 없어요. 혹시 모릅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갑니다. 필히 가서 내가 다녀갔다는 것을 표시로 방문에 하던 표시로 꼭 라벨을 붙이고 와라 그러다. 보면 거기 방문한 사람이 핸드폰번호라던가 연락번호를 꼭 해서 어떤 방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왔는데 못만나고 가니까 꼭 연락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옵니다.

남궁윤석위원

방문진료 하고 순회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방문진료는 의사선생님 하고 간호사하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순회진료는 동 경로당도 있고, 또 특히 환자 중에서 주기적으로 의사를 모시고 갈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지, 실제 내용은 크게 이것은 방문진료다, 이것은 순회진료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가 순회진료는 방문진료는 저희 간호사들이 가서 보고 또 거동을 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와서 보고 하면 되는데 순회진료는 거의가 저희 보건소를 못 오시는 분을 거동을 못하시는 분을 중점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순회는 그러니까 시설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순회진료다 따지고 보면 그말이 그말인데 방문이나 순회나 설명이 해석이 그렇게 되어 버리네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꾸려고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순회진료가 6회를 실시했고 영락원과 성호회를 월 1회씩 3회씩 해서 6회를 실시를 했는데 영락원과 성호회 순회진료한 추진의 실적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 시설이잖아요 거기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영락원과 성호회는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시설현황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전부다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영락원이나 성호회 현재 거기에 수급이라고 할까 대상자는 그 분들이 몇 명정도 되어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지금 영락원과 성호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남궁윤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순회진료는 110명인데 6회에 걸쳐서 월1회 3회씩 했다 말이에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영락원은 현재 순회가면 오시는 분이 20명 성호회는 25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성호회가 25명이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성호회가 25명 영락회가 20명.

남궁윤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락원에 수용시설이 20명이 안된다 말이에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영락원에 하면 영락원에 있는 분이 거기에 오시는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락원할 때에는 거기를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락원 하는 날은 오늘 영락원 진료하는 날이다 하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거기 수용인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 분들은 방문진료를 하세요. 시설로 오시게 하지 마시고. 순회진료는 그 시설에다만 순회진료를 하시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런데 노인네분들이 사실 그러면 좋은데 버스타고 와야지요. 시간걸리죠 하니까 집 가까우니까.... .

남궁윤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산꼭데기까지 오실 일이 없고 우리집으로 와주십시오. 할텐데 소장님이 깊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원내 순회진료 하고 방문진료를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이해를 하시면 순회진료는 여기 다수의 사람을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보건소에서 약이랑 가져가서 진료를 하는 것이고 방문진료는 개별방문입니다. 방문진료는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갖다가 주로대상을 하는 것이고 순회진료는 주로시설에 군집이 된 사람들을 갖다가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의약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6년도 3/4분기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3/4분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아까 제가 과를 잘못 구분해서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약수터 수질검사 관리를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는 관리가 아니라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검사를 의뢰하면 검진팀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검사를 의뢰할 때만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검사를 의뢰를 할 때만 원래 약수터는 1년에 4차례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공원녹지과에서 검사를 의뢰해 오면 저희는 의뢰를 해 올 때 마다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검사를 의약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러면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어떤 사례들이 많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검사는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균 기준이 있는데 일반세균이 나왔을 경우 또 대장군균, 분원성대장균,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이렇게 해서 7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흡할 때는 부적합으로.....

이재식위원

아니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 원인이 주로 어떤 경우가 많이 있느냐 이거죠. 보통 제가 약수터에 가보면 적합하다가도 다음 분기에 부적합, 또 부적합 하다가도 또 적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보통은 세균하고 일반대장균하고 그쪽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부적합으로 그리고 수질에서 기후나 가뭄이 있다든가 비가 많이 왔다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부적합이 나왔을 때 조치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용하지 않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용을 차단시키는 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이라는 거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약수터는 공원녹지과고 지하수는 하수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이재식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약수터 수질검사했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고영호간사

언제 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보통 9월에 의뢰가 들어와서 관리약수터하고 비관리약수터를 검사했습니다.

고영호간사

몇 개 했어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약수터가 제가 알기로는 관리약수터가.....

고영호간사

현재 은평구 전체 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의뢰한 약수터....

고영호간사

의뢰한 약수터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네.

고영호간사

몇 개정도 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23개 정도.

고영호간사

23개 중에서 적합이 몇 군데 나오고 부적합이 몇 군데 나왔어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때 관리약수터가 12개 중 9개가 적합으로 나왔고 비관리약수터가 11개중 2개가 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아까 수질 검사할 때 아까 장마 때라든가 이런 때 비가 온 다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약수가 먹을 수 있는 적합으로 나왔다가 다시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앵봉약수터가 굉장히 약수를 많이 드세요. 배드민턴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5, 60명, 100명 이상이 그것을 이용하고 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그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드셨대요. 그런데 9월달에 와서 부적합이라고 붙여놓고 갔습니다. 그 이후 계속 먹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야, 왜 부적합 붙여놨냐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 지금은 부적합 됐는데 내년에 가서 또 적합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또 수질검사를 해 봐야 되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검사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물거나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때 날씨에 따라서 거기에 또 어떤 물질이 흘러 들어갔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원래는 약수법, 먹는물관리법에는 연 4회를 검사하게 되어 있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번은 보건소에서 한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정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적합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시 떠서 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산에 아침에 가다 저도 마시고 부적합으로 분명히 써있거든요. 오시는 분들도 다 부적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것을 마셔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부적합이라고 하면 수질검사를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공원녹지과에 부적합으로 나온 것을 계속 주민들이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먹든지 말든지 주민이 알아서 선택취향 해라, 그렇게 하면 수질검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그게 수질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공원녹지과에다 부적합으로 나오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먹지 못하게끔 해야지 자치구가 제대로 집행기관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수질검사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부적합이 나왔으면 안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녹지과에서 약수터의 그 결과를 전시하고 위생관리나 약수터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그 이용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런데 제제하는 것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계속 다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약수에다가 무엇을 철해 놓던지 당분간 약수가 부적합 상황이오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뭘 만들어서 막아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몇 군데 약수터를 다 가보았어요. 수색도 제가 운동삼아 갔는데도 마찬가지로 다 드시고 있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도 구민들은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검사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의약과에서 그냥 수질검사만 해서 부적합이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수질상 문제가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막던지 못마시게끔 구민들을 유도하고 계몽해야지, 그냥 먹던지, 말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 놓으면 하등의 수질검사 할 이유가 없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수터에 관리관계된 것은 의약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면 그것을 관리상 반영을 해서 불합격이 되었으면 못먹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녹지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보다 더 양호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신경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매일 버리거든요. 저도 가끔 버리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에서 수거를 해가요. 음식물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는데 소독을 아파트내에서는 구청에서는 따로 해 줍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아파트는 다중이 이용시설의 아파트 이런 데에는 소독이용 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고영호간사

아파트는 자체 내에 관리사무실에서 자체 내에서 하게끔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소독을.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고영호간사

구에서는 이제 따로 소독을 우리 은평구에 굉장히 아파트가 많거든요. 전부 음식물쓰레기함이 있어요. 매일 버리니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치워 가더라도 찌꺼기가 계속 남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나고 거기에 여름철 같으면 파리라던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해주지만 대체로 잘 안해요. 예산이 없어서 아파트들이 그래서 구에서 가끔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아파트 단지내에 음식물 쓰레기통 겨울에는 덜하지만 여름철 같은 데에는 방역소독을 이왕 쭉 할 때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은평구 내에 그 집 주변에 웅덩이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모기같은 유충이 많이 살 수 있는 곳.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모기유충 서식지로 집수조나 정화조 이런 데를 찾아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천에 물이 고일만한 곳은 저희가 유충구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11월부터 12월까지 모기유충이나 어떤 모기서식 실태조사를 해서 1월부터 모기방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유충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웅덩이 같은 것을 웅덩이가 없으면 모기가 유충을 나을 수 없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집앞에 웅덩이가 생기면 엄청난 벌금을 때려 버려요. 우리도 은평구도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집근처에 웅덩이가 괴일 수 있는 곳은 주민들이 스스로 웅덩이가 괘이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