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세출총괄은 예산현액이 4,453억 5,106만 8천 원으로, 그중 징수결정액이 4,591억 9,79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4,534억 3,190만 7천 원이고 세출은 3,635억 4,274만 5천 원입니다. 차인잔액, 즉 잉여금은 898억 8,916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징수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98.7%, 집행액 대비 예산현액은 81.6%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250억 2,436만 7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67억 1,777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액은 4,324억 5,452만 4천 원이며 세출은 3,481억 9,217만 1천 원입니다. 차인잔액 잉여금은 842억 6,23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예산현액이 총 105억 2,54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억 8,527만 원, 세입액은 107억 8,164만 원이며 세출은 96억 4,928만 6천 원입니다. 차인잔액 잉여금은 11억 3,235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8억 126만 1천 원, 징수결정액이 113억 9,492만 2천 원, 세입액이 101억 9,574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세출액은 57억 128만 8천 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44억 9,44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잉여금 총액은 898억 8,916만 2천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가 197억 1,452만 3천 원, 사고이월이 130억 8,445만 4천 원, 계속비이월이 184억 1,279만 5천 원, 보조금사용잔액이 71억 1,266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315억 6,47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총 38억 7,386만 3천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31억 7,008만 5천 원, 지출액이 27억 1,465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4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기금 운영 현황은 총 2009년 말 현재 117억 645만 6천보다 40억 1,503만 6천 원이 늘어난 157억 2,1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종류별 세부 내역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09년 말 106억 3,584만 6천 원보다 8억 7,584만 1천 원이 증가한 115억 1,16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보다 2억 8,975만 4천 원이 늘어난 57억 7,236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 소계는 3억 2,588만 7천 원이 늘어난 36억 512만 원이며, 기금은 2억 6,020만 원이 늘어난 21억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009년도 343억 8,580만 원보다 23억 5,710만 원이 늘어난 367억 4,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9년보다 25억 4,230만 원이 늘어난 351억 7,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보다 1억 8,520만 원이 줄어든 1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2009년 말 현재 4,255억 406만 2천 원보다 126억 9,619만 2천 원이 늘어난 2010년 말 현재액은 4,382억 2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물품은 2009년 말 현재액 30억 7,635만 3천 원보다 4억 3,744만 4천 원이 늘어서 2010년 말 현재액은 총 316대, 35억 1,37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홍성군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위원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예산현액은 4,453억 5,10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4,591억 9,79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1%인 3,837억 990만 원이며, 잉여금은 898억 8,916만 원으로 그중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포함된 512억 1,177만 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불용액은 386억 7,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4,591억 9,796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4,534억 3,190만 원으로 98.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실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만 미수액 57억 6,605만 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미수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250억 2,436만 원 대비 세출이 3,481억 9,217만 원으로 81.9%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3억 2,670만 원 대비 세출이 153억 5,057만 원으로 75.5%이며 전체적인 예산현액대비 세출액은 81.6%를 나타내고 있어 전년도 78.8%보다 2.8%포인트 정도 증가로 점차 개선되어 비교적 바람직한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나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20.2%인 898억 8,916만 원으로 2009년보다 1.8%포인트 감소되고, 감소 금액으로는 69억 5,900만 원이어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앞으로 잉여금을 더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315억 6,472만 원은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사유로 미집행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의 7.1%를 차지하고 지난해보다는 59억 9,15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로 앞으로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함은 물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용액 발생은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예산액 38억 7,386만 원 중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등 49건에 27억 1,465만 원을 집행했으며, 지난해는 18건, 4억 6,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태풍 곤파스 피해, 구제역 방역 등으로 지난해보다 예비비 지출이 22억 5,195만 원이 증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홍성군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산 집행 사항 등을 종합하여 승인한 사항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지방세 등의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의견 등 9건에 대하여 시정·개선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되는 법규와 절차 등을 철저하게 숙지 준수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