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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창수 의원 발언

15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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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를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2006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2006년 11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여권과 정원 13명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서 구 본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원의 총수를 기존에 1,223명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13명을 증원하여 1,236명으로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의 1,196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0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조정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여권과 정원내역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입니다마는 지난 임시회 때 여권과에 두는 5급 정원 1명을 9급 정원 1명과 상계 조정하였으므로 금번에 감원된 9급 정원 1명을 7급 정원 1명으로 상향조정하여 6급 정원 2명, 7급 정원 4명, 8급 정원 3명, 9급 정원 3명으로 우리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구 여권업무 개시에 따른 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자로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무직원 중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별표 위임사무 제11항 나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내용이 공포 시햄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은평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8조제2항에 대한 개정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육아재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자의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각 1호와 2호, 3호로 구분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제9호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공직사회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제24조제2항과 제11항에 대한 내용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 사산하는 경우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출산휴가 기간인 90일 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되게 하는 내용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하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은 각 1호, 2호 3호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24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입양휴가 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별표에 명시된 내용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내용이 2006년 11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기타 분야로 두었던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임용자격 기준은 별정직 5급상당 정원 감소에 따라 삭제하고 별정직 8급 상당 임용에 적합한 홍보분야를 신설하여 사진 촬영 전문요원에 관한 임용자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은평구에 대한 홍보용 영상물 제작 등에 있어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에 별정직 5급 상당 정원 1명을 감소하고, 8급 상당 정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네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과가 신설됨으로써 행정자치부로 부터 자치구 정원 승인내역이 통보됨에 따라서 구에서도 구본청 소관 13명를 충원시킨다는 뜻이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공무원 수는 지금 몇 명입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는 1,223명인데 13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223명이 정원이잖아요? 그러면 정원에 꽉 차 있는 상태입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결원이 있나 그런 말씀인가요?

남궁윤석위원

예.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결원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료가 50여명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결원이 50여명 있고 거기에다가 13명을 또 충원을 하면 그러면 상당히 현재에도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50여명도 충원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50명 충원하고, 또 13명을 또 충원을 또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지금 잡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구에서 공무원 신규임용을 언제정도로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신규채용은 구 단위로 안하고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신규채용을 해서 연말에 일부 충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또 신규채용이 13명도 있을 계획이고, 또 50명의 결원도 앞으로 충당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급여방법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급여는 구조하고 관계 없습니다. 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라서 부족인력이 60명 있다고 해서 60명분을 다하는 보수규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이 많다보면 그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김종선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그런 특근수당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족한 50명을 충당 하고 13명을 충당할 때에는 지방자치에서 급여를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순수구비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과의 13명에 대한 인건비는 외교통상부에서 다 나옵니다.

남궁윤석위원

전부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은 재원을 책정해 주어야 인건비가 나옵니다. 책정안하면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물건비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기타 경비가 내년 예산에 5억 정도 내시되어 있고 금년에 1,500만원, 아직 인건비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500만원 운영비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권과 신설로 인해서 13명이 충원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지방단체의 예산상 문제는 하나 없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오히려 타 구청보니까 조금 수입이 더 많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더 오히려 많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 4월 28일자로 개정되어서 2001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데 사무위임조례가 우리 의회와 관련된 구의회 사무국장님한테 위임하는 건인데 현재 의회 비서직 공채를 총무과에서 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임조례를 개정하고 하자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하자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부분까지는 총무과에서 해 주라고 해서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게 비서직이 2명이 공채한 것이 10월달 아닙니까? 공채가 들어 간 것이 9월달인지 10월달인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의회출범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공고기간 이렇게 해서 채용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월 1일자로 구의회사무국으로 위임을 총무과에서는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비서직을 공채로 채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이 순리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원을 하고 원 구성을 하면서 바로 비서직이 공석이 됐는데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의장 비서는 한달 후에 퇴직하겠다 의사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늦어졌고 이 부분도 남궁윤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의회에서 임용하도록 합시다.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빨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기가 늦어지니까 임용이 늦어지니까 의회에서 그때 의장님이나 요구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에서 우리 일을 해 달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했으니까 총무과에서 임용한 것도 하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하자는 없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빨리 구의회사무국으로 위임해서 사무국장이 공채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제 생각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러면 좀 늦어지죠.

남궁윤석위원

늦어진다 7월 1일자니까 제 생각에는 늦어질 것 같지도 않고 왜냐 하면 비서직 공채한 것이 10월초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7월 1일이라는 것이 새로이 원구성도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8급 상당의 사진촬영 전문요원을 이제 하나 채용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영상물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는 사진촬영 전문.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직원은 기능직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기능직이니까 별도다 그 말씀이시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영상물은 요즘 말하는 동영상, EBN이나 이런 데서 하는 동영상 분야를 취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 분은 예술회관에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술회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구청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영상물 전문가를 채용하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희도 EBN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명의 추가적인 증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인원이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1개과에 2개팀 직급별로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 총 몇 명 그것이 아니고 8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장우윤위원

그러면 11월 1일자로 여권과가 신설되는데 배치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배치된 인원은 정규직이 16명, 나머지 상용직 몇 사람 해서 20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현원 1,223명 중에 정규직 16명이 포함된 숫자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본청 인력 일부가 여권과로 되고 타과에서 인원을 줄여야 되는 모양이죠.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13명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정원에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13명 증원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개채용을 시 단위에서 내년 봄에 신규채용이 7급하고 9급 신규채용 할 때 부족인력을 해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더 채용을 해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바로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충원될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채용 그것도 구청에서 시 단위 이상에서 시행을 하는 공개채용 형태로 취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지난번 봄하고 가을에 시험본 분들이 일부 충원이 되고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시행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 봄에 13명 부족분에 대한 시험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시험 볼 때 같이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신설로 해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했던 인력도 있고 업무담당했던 19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근무가 나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4, 50명 정도가 결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되는 부서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장우윤위원

아직 계획이 없으신건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니 각 과별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수되는 인력을 부족되는 부서에 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13명 정원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외교통상부에서 여러가지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련되어서 내년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전한 조직관리나 책임성이 좀더 강화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인원을 계속 충원하다 보면 비정규직이나 이런 쪽 하고의....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에 적용되는 인력은 공무원들이고 또 총액임금제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람을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5급은 총 정원 중에서 몇 % 이하로 유지할 것, 6급은 몇 % 이하로 유지할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위직을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만약 총액임금제가 되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그동안 정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인근 서대문구에 비해서 우리가 50만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서대문은 35만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서대문이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는 총액임금제가 되어서 줄어드는 현상이고 우리구는 조금 일부 몇 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우윤위원

앞으로 인력을 충원하실 때 업무분석 같은 것 있잖아요. 어디가 더 부족한지 그런 업무분장의 효율성을 따져서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동영상 관련업무에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산공보과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거기 지금 대부분 행정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EBN운영팀이라고 1개팀이 있는데 얼마전에 계약직 공무원이 한사람 채용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홈페이지 관리나 혹은 EBN 운영관계가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별정직으로 정식 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책임지고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배치가 어디에 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전산공보과 EBN 운영 쪽으로 배치됩니다.

장우윤위원

전산공보과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별정직 정원이 늘어나 TO가 있는 것이지요.

장우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지금 여권과에 정규직 포함해서 정규직이 16명, 상용직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가 근무할 예정이지요? 그러면 외무부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5억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가 예시한 것이 4억 8,546만원.

고영호간사

5억이 아니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5억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고영호간사

그러면 20명이 여권과에서 근무했다고 했을 때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건비 하고 전체 경상 경비 다 나갔을 때 어느정도 나간다고 예정을 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편성하도록 합니다.

고영호간사

3억 8,000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3억 8,000을 전부를 그 예산에다가 투입을 시키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4억 8,000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아직 제가 세입세출할 때 보시면 아마 범위내에서 편성하시는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어쨌든 외무부에서 전입되어 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여권과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권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고영호간사

전입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왔다 그러면 인건비 다 나가고 여권과에 충당되는 것이 약 3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2억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쓸 수가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현재 인원이 1,223명이 은평구청의 전체 정원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서 이번에 13명 늘려서 1,236명으로 늘려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고 하면 13명 정원을 충원을 시키고, 결원이 약 50명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한 37명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것이지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이 정원을 승인을 받더라도 결원유지는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 하면 바로 충원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서울시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자가 나오고 신원조회가 끝나고 다시 배정이 되어서야 충원되는 것이니까 충원되는 것은 내년 봄이 넘어가야 합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계속 충원을 시키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죠. 매년 충원합니다.

고영호간사

충원을 시킬 때마다 인건비가 그 만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데 충원도 되지만 결원도 됩니다. 대개 지금 공무원 사회가 항상 사오십명 정도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육아휴직도 있지만 정년퇴임 하면 바로 채용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원과 결원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항상 한 4,50명 정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영호간사

외무부 여권과에서 들어오는 예산 자체가 이번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 요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일반적인 제약에서부터 벋어나 좀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구 기금수익 예상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억원과 법정적립금 1억 9,06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2억 3,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억 3,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91억 3,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1,400만원, 기타 기금운용수입 등 22억 8,500만원 등으로 모두 14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47억 9,600만원과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9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피해 시설에 응급복구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9,6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일정규모의 사업비 적립을 위해서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중 2,000만원은 여성 일자리 창출교육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노인복지기금 중 3,500만원은 노인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여가시설 비품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장학기금은 우수한 인재양성과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원을 중소기업육성운영자금 및 시설융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여할 학자금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집하장의 공공요금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300만원, 그리고 폐건전지 처리 위탁금 300만원,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함 구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9,500만원, 식품접객업소와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비로 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은 다소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여 자금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별 기금운용현황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규모 등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특별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설치 후 지출시기 연도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기금이 설치되고 나서 바로 집행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설치하자마자 그 연도부터 집행이 됐다고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법정의무적립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년 2억정도 적립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 67조에서 법정적립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시행 이후에 기금설치조례를 운영했기 때문에 조례 운영 당시부터 적립금이 있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남궁윤석위원

1997년 설치 당시부터 법정의무적립금은 계속 이어져 되어 왔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뭐지요? 1억 4,500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에.

남궁윤석위원

15페이지에.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민간시설에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복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해에 영락중학교 축대가 무너졌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기금에서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게 전년도가 1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게 전액이 영락중학교에 나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민간자본보조를 지출을 하나도 안하겠다는 내용은 왜그렇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재난이 예측하고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재난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유사시에는 예비비를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긴급한 재난발생 시에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으니까 올해에는 잡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재난관리기금이 계속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예산상의 문제점은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법정 적립금은 구세 중에 목적세, 사업소세를 뺀 보통세 수입의 1/100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적립되고 기타에 기존에 자금들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특별한 재난이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런데 법정 의무 적립금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이렇게 기금으로 충당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계속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계속 해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적립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계속 해야되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라는 경우는 또 민간시설에 대한 재해발생시 복구지원인데 거기에 정말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예비비도 충당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재난관리기금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법적근거 때문에 우리가 법정의무 적립금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나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남아있는 기금이 47억 정도 되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 총기금은 59억 정도입니다. 대출하고 잔액하고 합해서.

고영호간사

여기 기금 총액에 보면 46억 9,935만 4,000원 나왔거든요. 이것은 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에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융자나가 있는 것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고영호간사

내년도에 20억 정도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 기금융자규모가 20억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정도 나간다는 얘기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20억 정도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20억을 잡았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런데 20억 정도가 나가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에 나가는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대상이요?

고영호간사

예. 대상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융자대상은 저희 관내에 공장이나 주사무소를 둔 제조업체에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제조업체에요, 제조업체 외에는 융자를 안하고 있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양천구에 2006년도에 여기도 우리랑 비슷해요. 21억 정도를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지고 21억을 해 주었는데 제조업 부분에 17억을 했고 그 다음에 소매부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를 필한 제조업, 벤처기업 등등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4억 정도를 융자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없는 데에는 소상공인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은평구는 이런 제도는 없나요 지금?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공장이나 제조업체만 하고요, 신용대출은 소상공인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제조업 외에는 안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융자대상 선정기준이 공장 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 관할구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 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등등 해서 쭉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저번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굉장히 사금고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께요. 2004년 5월 28일서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융자를 해나갔는데 내가 몇 개만 집어서 말씀드릴께요. J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8,527만 8,095원인데 2억원이 대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잔액이 1억 7,500만원이 남아 있고 융자금중에, 그 다음에는 H사 같은 데에는 융자액이 자산 1,600만원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억 4,000만원이 대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사 여기는 직원이 2명이에요. 업체가 서비스업이고, 그런데 2004년 6월 24일 개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000만원 이정도 나갔어요 S사는 4,600만원 대출을 해 나갔는데 종업원이 세 명입니다. 그리고 G사 여기도 4,000만원 대출이 나갔어요, 여기에는 대차대조표도 없어요. 서류 중에 그리고 2004년 5월 14일 현재 직원이 5명이에요. 그리고 U사는 자산이 8,800인데 3억원 대출이 나갔어요. 그리고 J사는 직원이 네 명이고 1억 6,000만원이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본총액이 7,000만원 밖에 없는 데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출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다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한테 융자신청을 내면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은평 관내에서 공장이 있던지 아니면 제조업을 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타당하면 저희가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융자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해당해서 맞으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실제 융자한 중소기업체의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능력을 판단해서 자산하고 별도의 재산 이런 것을 확인을 하지요. 아까 말씀대로 자산총액이 7,000인데 어떻게 2억이 나갔느냐 그런 것은 여기에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은행에서 융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업원이 세 명이고 네 명인데 융자가 나갔다 하는 것은 종업원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소 중소기업이라면 1명정도 이상이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명이나 세 명이 있는 중소기업도 융자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고영호간사

그것은 제가 1명이든 2명이든 당연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제조업이겠죠. 중소기업으로 규정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제조업이 아닌 업종도 직원이 10명, 20명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융자를 받을려고 하면 제조업으로 등록이 안되어서 받지를 못해요. 여기에 융자해 나간 업체들보다도 자산규모도 많고 직원도 많고 중소기업 이상 가는 업체들도 은평구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는 중소기업융자기금을 받을려고 하면 조건이 안되어서 못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7년도에 20억원 기금을 융자해 준다고 했죠. 요즘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죽기 일보직전이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제가 국가 경제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고영호간사

피부로 와 닿는 과장님이 어쨌든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경제에 대한 관심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체가 많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많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죽기일보직전이예요.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도 사업을 하지만 제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요즘은 담보만 있으면 은행에서 굉장히 문턱이 옛날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융자가 굉장히 잘되요. 그런데도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을 왜 융자를 하느냐 하면 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이자가 3%인가요 4%인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자는 4%입니다.

고영호간사

시중은행이 8% 되요. 그러면 절반가격입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이런데 융자를 할려고 하죠. 요즘은 담보능력만 있으면 시중은행에 몇 십억도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3억, 2억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느냐 하면 단지 이자가 싸다는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내에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소매업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려면 골고루 이런 중소기업융자금 같은 것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일부 몇 몇 한테 2억, 3억씩 대출을 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07년부터는 투명하게 해주십시요. 융자선정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융자대상 선정할 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홍보는 반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공회보든지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죠. 은행에서는 담보확인하고 융자를 해 줍니다.

고영호간사

우리 은평구내 은평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혜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입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가입한 분?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은평상공회에 되어 있는 분은 1,000 정도 기업체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는 직접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만약에 20억을 이런 식으로 융자를 해 준다면 한 이삼백명이 달려들 것입니다. 한번 융자금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보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거기에서 그분들이 어려워서 이자도 엄청나게 싼데 신청 안할리가 없거든요. 이런 조건이면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계획해서 투명성 있게 중소기업융자기금이 나갈 수 있도록 본위원이 바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업자 외에 다른 분들한테도 직원도 많고 그 다음에장사도 잘 운영되는 조그만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단지 제조업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융자를 못 받는 분들이 은평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회사를 잘 운영하다 일시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담보능력도 모자라고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서 그런 분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구립 축구장과 체육센터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