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 2003년도 9월 22일 경산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운영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을 도시계획조례로 20%이하에서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초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40%까지 완화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내 각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영천시, 영덕군, 칠곡군은 50%이하이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60% 이상으로 되어 있어 건폐율을 40% 이하로 제한할 경우 농가주택, 창고 등의 건축 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므로 6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용적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적율은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는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은 각각 200% 이하, 250% 이하로 되어 있어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50%씩 낮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용적률을 낮게 책정하여 운영해 온 결과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금번에 일부 하향조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천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시군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내에서 휴게 및 일반음식점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준농림지역, 현 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건축제한에 대한 법령의 개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음식점의 건축을 전면 제한하여 왔으며,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된 후 현재까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만 음식점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허용가능 지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에는 건축이 제한되면 남산면 사월리 일월의 오목천과 하양읍 부호리 일원의 금호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효 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에는 건축할 수 없으며, 남매지를 제외한 1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구역에는 건축이 불가하며 국가하천인 금호강이 해당됩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위의 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한 현행 건축법령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첫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둘째, 허가대상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셋째,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검사업무 대행자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시 제출할 경우 업무대행으로 간주하여 그 동안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검사 업무대행자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선임함으로써 건축사간 담합하여 친분관계에 따른 상호 교차방식의 사용승인검사로 인하여 부실검사 및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검사 관련 업무대행자를 설계 또는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가 엄정하게 업무대행자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 시행토록 2002년 9월 18일 및 2003년 1월 7일 경상북도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제도 개선 계획시달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조례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와 같으며, 다만 제9조 제1항 제5호의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건축신고전 현장조사 및 검사에 대하여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업무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대행자의 지정에 대하여는 법 제8조 및 제25조 및 제14조,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를 건축사로 지정, 현행대로 하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경산지역 건축사회에 등록한 자 중 건축사회에서 지정하도록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검사 업무를 강화하였으며, 업무대행절차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현행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근 시와 같이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통일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시설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이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 부분사이의 거리를 일정거리 이상으로 띄워 건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아파트는 6m이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4m이상으로 조례를 정하였으나, 건축조례 책자발간 시 오자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제8조 가설건축물, 제20조 공개공지의 확보 및 제28조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준설계도서의 이용, 가설건축물, 공개공지의 확보 및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에 대한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현재 우리 시에는 102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건설, 관리되고 있고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 주민들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요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이 단독주택거주 주민들에 비하여 전무하여 왔으나, 2003년 11월 30일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자치행정의 조기정착과 도시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그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의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 2.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 결정 3. 경산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다음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및 주택관리사, 건축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은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경산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산시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어 동법 제11조에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시장과 부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육군 제7516부대 4대대장, 시의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등 4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사전검토 및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어 동법 제75조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동 자문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자문단의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및 소방 등 안전관리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등의 민간전문가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들이 호선하는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문단의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단은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각각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앞의 두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장기예치금액과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합한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재난관련 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 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하며,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에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을, 기금출납원에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주사를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사항, 결산 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산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는 규정과 동 폐지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천부지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고 기타 소하천은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2004년 10월 4일 경상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 및 징수시기 등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및 징수시기 등을 일원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기존 600원에서 지방세법상의 2,000원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을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토지의 점용료 등과 같이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징수시기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셋째, 점용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축행위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검사업무 대행자를 제3자를 선임하여 부실검사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요청이 증대되고 있어, 지원조례를 제정, 지원이 가능토록하여 자치행정의 조기정착과 도시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제안요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