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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58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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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11월 21일과 22일 그리고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3일과 28일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은평 뉴타운 제1복합청사 공공용지인 진관내외동 산 92-1호번지 6,780㎡ 중 992㎡ 매입하여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철거된 진관내동 청사를 서북권역의 시범도시인 은평뉴타운에 어울리는 생태전원형 청사로 건립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신축이 뉴타운 사업일정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경위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대상지역은 은평뉴타운내 소방서, 지구대, 동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이 입주하게 될 공공청사 복합건물 용지지역으로서 청사부지만을 별도로 분할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청사부지의 토지매입 면적과 매입시기, 은평뉴타운 주민의 입주시기 등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 SH공사와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차피 회의록에도 다 기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와 관련 해서 국장님이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지 위치가 6,780㎡ 공공청사 부지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 동청사 부지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겠고 또 규모가 진관내외동이 통합될지 안될지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서 간다고 해도 사실은 위치하고 규모를 정해 주는 것인데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치하고 규모가 확정될 때까지는 설계공모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마스터플랜을 사전에 준비해서 SH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실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관련 실무 부서인 총무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총무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부지위치가 정해져야 그 위치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하는 것이니까 위치하고 규모도 확정한 다음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발주가 아니라 설계공모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발주라는 것이 설계공모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구두약속도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조건부로 부여될 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려는 조례는 지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가 요구되어 수정 의결안이 폐기처리 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연초에 공사용역 발주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내년 1, 2월 중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의 발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에 본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내년 초에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경위와 조례안의 구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는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년에 2~3건으로 심의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제2항의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명예감독관제가 부실공사를 사전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수당지급 제13조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감독자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독자에 대해서 예산에 계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실 예정이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실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감독자는 주민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통장과 통장이 추천하는 자, 주민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곽우년위원

그러면 통장님의 경우에 이 감독이 될 수 있는 자격규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 법 취지에 맞추어 통장이 전문성을 갖추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금 이 법 취지는 어떤 공사에 대한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만든 입법취지가 아니고 소규모의 마을단위공사에 있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유관으로 직접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안될 때는 새마을부녀회장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문성은 없어도 됩니다.

곽우년위원

전문성이 없어도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냥 일반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라는 취지입니다.

곽우년위원

이 법의 취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자를 그 마을에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했다라고 그러한 취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문을 보고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전문성이 없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감독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법에서 주민의 대표자를 통리장으로 정해놨다는 취지가 통장이 그 어떤 공사의 전문성을 보고 입법취지가 그렇게 아닌 걸로 저는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꼭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는 것 보다는 법에서 통장을 주민의 대표자로 지정을 해놨다는 것은 통리장들이 전문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공사하는 현장에 거주하고 실정을 잘 알고 이런 취지로서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성이 적겠죠.

곽우년위원

그런 말씀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통장의 일상 업무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장이 감독자로 선정이 되어서 복무를 수행할 시에는 통장의 일상 업무로 보여지기 때문에 통장 임무에 따른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지급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통장 수당하고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실비지급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거든요. 실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보고하기 위한 용지대라든가 이런 수준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실비 그래서 사실 별표에 보면 다른 것은 수당으로 되어 있지만 실비지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비 2만원이 행자부의 안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많을 것 같으면 기준을 의회에서도 정할 수 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를 실비적인 성격을 없애버리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곽우년위원

감독자를 통장으로 했을 경우에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명백하면 주민의 대표자로 규정되어 있는 통장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추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시행하고 운용을 하실 때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공사를 감독하여 실효가 있도록 이법 취지에도 맞도록 실효가 있도록 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실비지급 자체도 그러한 전문성과 실효를 갖는 부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예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구자성위원

설령 전문가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책임이나 묻지 못하는 거죠, 명예감독관이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이 사람들은 법적 책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주민참여감독자는 명예감독관하고 다르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틀립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명예라는 말 두마디가 없으면 토론할 필요도 없는데 저는 곽위원님께 많은 토론을 거쳤고 이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료하는 게 결정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심의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및 계약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휘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공정성과 책임 있는 심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중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삭제하고 안제6조를 삭제하며 주민참여감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제12조제1항의 서두에 “구청장은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 삽입하고 안제7조 내지 안제14조를 각각 안제6조 내지 안제13조로 한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종선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김종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의거 도로공사장 교통자문회의를 운영하였으나 공사 중 교통대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1항 별표1제4호에서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는 “구도”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제4호에서 2에서 1개 차로 이상의 차로를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총12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적용대상이 되는 도로점용 공사는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 이며 해당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거나 교통영향 평가 대행자에게 대책수립을 대행하게 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자문기구로 “도로점용공사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두며 구청장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정명령하거나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해당조례의 시행으로 도로점용공사를 위한 교통소통상의 장애와 시민들의 피해를 감소하고 시민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3조 적용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 이하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특별시도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20일 이상 자동차전용 도로인 경우에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특별시도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자동차전용 경우에는 10일 이상 특별시도는 20일 이상 이때는 서울특별시에 의해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곽우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기간이 20일인데 20일 동안 사용을 한다라고 할 적에 사용자가 과태료라든지 사용료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20일 이면 얼마나 부과되고 20일이 지나면 얼마나 부과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고 있는데...

김채규위원

제가 자료가 올라왔을 때부터 그것이 궁금했는데요?
재천

김재천도로시설팀장

점용료는 건축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면적하고 공시지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김채규위원

공사범위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