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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53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7-12-07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1억7,179만9,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1.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식품위생과태료및공중위생과징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사업 등 수수료수입으로 2,386만5,000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 국가암검진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36억4,119만8,000원을 포함하여 36억6,50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과는 의약관련 진료비수수료 3억8만4,000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1억3,865만2,000원을 포함 총4억3,8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0억2,197만1,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106억6,153만원 대비 3.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53억6,337만9,000원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분야 2개 사업에 4,06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운영관리 분야에는 6,533만3,000원 및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52억5,737만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총 53억6,3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53억2,012만5,000원으로 질병예방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추진 분야 2개 사업에 53억96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3억3,846만7,000원으로 진료 및 검진업무지원 관리분야 사업에 1억7,64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지원 및 관리사업 분야도 1억6,113만6,000원을 그리고 93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운영중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9,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비 등으로 3억4,196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보건소 전직원은 2008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주민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금번에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주민의 보건위생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되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의약과 200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일반회계와 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1억7,1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1%인 8억3,483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식품위생과태료 및 공중위생과징금을 재원으로 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37%인 3,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36억6,50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5.45%인 7억4,366만원이 증가 하여 구 전체 세입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국고보조와 기금보조가 6억269만원 감액되고, 시비보조금이 10억1,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4억3,873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1억3,865만원과 세외수입 3억8만4,000원으로 구성되었고 전년도 대비16.1%인 6,086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예산액의 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10억2,1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인 3억6,044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53억6,337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의 0.1%인 57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비는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사업 등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600만원을,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52억5,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53억2,012만원이며, 구성 현황을 보면 국비 8억8,029만원, 건강증진기금(국고지원) 7억5,356만원, 시비 20억733만원, 구비 16억7,89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1.58%인 9억4,455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53억962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4,443만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비 1,0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정책사업은 질병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방문의료서비스 등 7개 단위사업과 3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및 행정운영경비의 내용은 유인물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출규모는 3억3,8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1%인 5억7,831만원이 감액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의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약과 정책사업비는 3억3,753만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료 및 검진업무의 지원·관리, 구강보건지원·관리의 2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93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보건위생과에서 운용중인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이 7억6,851만원이며 3억4,19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8년도 말 예치금으로 5억2,355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각 부서는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의 52.2%인 57억5,316억원을 정책사업비에, 47.8%인 52억6,880만원은 행정운영 경비에 배분하였으며, 대부분 사업이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지역보건과의 취약지역 방역소독 외 7개 사업에 2억9,896만원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의 2.7%에 해당하고 신규사업은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하는 임산부 산전·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4,600만원과 시비보조 10억원으로 치매센터 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식중독 예방관리사업하시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먼저, 250개 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리하는 250개 소의 대상 업소명하고 위치 제출해 주시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소 연락처 다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요청할게요. 학교급식소, 유치원, 어린이집 건강지킴이 관리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신규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건강지킴이 명단 최근 걸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표가 있지요, 이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하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 점검표에 의해서 - 점검을 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점검표 양식 하나 주시고요. 최근 걸로 점검했던 실적이 있으면 샘플을 주시고요, 감사 때도 지적됐었고 누차 지적이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예산은 거의 건강지킴이 활동하는 분들 활동비 정도이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학교급식소라는 건 학교식당을 말하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직영하는 곳이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학교는 한 학교 당 한 명씩 들어가는 건가요? 26개 소에 26명이 되어 있는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한 명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82개 소에 22명이면 한 명이 몇 개씩 들어가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3개 업소에 가게 됩니다. 많게는 5개 업소를 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최소 2개에서 5개 시설에 간다, 어떻든가요 평가표가? 그러니까 점검표 보실 때 점검표가 수정이 많이 돼서 들어오던가요 아니면 원래 점검표대로 들어오던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일단 유치원이나 학교건강지킴이는 주로 학부형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론 지적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적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극히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건강지킴이 해서 크게 적발된 시설들은 없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크게 적발된 시설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1,251건 진행하셨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했던 거, 적발됐던 실적은 있겠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일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적이 있으면 한 부 주시고, 점검표가 원안대로 오던가요 아니면 수정이 많이 돼서 오지 않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체크리스트에서 적출된 내용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특별히 수정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있는 리스트에 의해서 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지킴이가 가령 학부모로 구성됐을 때 그 자녀가 있는 학교로 가게 되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나 유치원이나 해당 지킴이가 있어야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시설에서 추천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추천은 거의, 26명 정도 되거든요 유치원이나 학교가. 그런데 추천을 안 해 주는 학교나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2개 소를 저희가 26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6명은 거의 학부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학부형인데 이게 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자녀가 있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점검표가 대부분 다 양호하다고 체크가 되지 않을까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양호해야 정상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양호해야 정상이 아니고 양호하지 않은데도 점검표는 양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학부형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만약에 제 아이의 어린이집에 가면 문제가 있어도 양호하다고 체크할 것 같은데요.그런데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건강지킴이 관련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도 있거든요. 급식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차라리 시설을 원래는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쪽은 모든 게 기본적으로 피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시설을 보내거나 다른 시설을 보내야지 자기 애가 있는데 가서 거기서 이름을 다 적게 되는데 어떻게 나쁘게 체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교차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교차방법이나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1,251건 했는데 이건 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특별하게 적발된 게 없으면 바꾸어서 한번 해 보세요, 교차해서 똑같이 했는데 그 건수가 변동이 있는지 그런데 아마 본위원 판단에는 자기 자녀가 없는 학교로 교차해서 가면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의 금액문제보다 실제 운영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범업소 홈페이지구축하는 1,500만원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모범대상업소를 선정하는데 드는 비용인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게 되나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모범업소를 등록하는 것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등록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했고요, 그 책자를 근거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누구나 우리 구청보건소의 홈페이지를 열면 방문할 수 있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기존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쭉 배포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2007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이번에는 홈페이지에다가도 등록하겠다는 거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산출근거를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만들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새로 만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홈페이지에 제목이 어떻게 돼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안내내용이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천상 그렇게 등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축하려면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에서 클릭해서 링크해서 들어가는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전부 업소에 대한 안내, 위치, 메뉴 등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일단
동영

이동영위원

이 1,500만원은 거기에다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주는 거지요 다른 데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축경비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축경비를 추가로 줘야 거기에서도 개발을 해 줄 텐데 이렇게까지 안 들여도 되잖아요. 다른 업체한테 줘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유지보수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손 대는데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보고받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산출근거가 있겠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에서 받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업체에서 받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축을 주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아직 업체까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만큼 안 들여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없는 정책이지 않나, 아니 정책 자체는 모범업소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 메인화면에서 모범업소를 갈 수 있는 페이지만 몇 페이지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500만원까지 들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논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500만원까지 들일 이유가 없고 그리고 담당과에서 사실 맛집블로그를 잘 운영하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게 봉천동에 무슨 식당이 있는데 맛있더라 해서 사진찍어서 잘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와요. 봉천6동에는 그런 식당도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정책을 예산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주시고요. 두번째, 우리 세입예산을 보니까 식품위생 과태료하고 공중위생과징금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2007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과태료 및 과장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관련은 24건에 현재 8,300만원 정도 부과가 됐고요, 위생과태료는 올해 실적이 79건에 2,5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1억원이 넘네요 두 개 합해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비해서 아직은, 작년에 89건에 3,600만원이었거든요, 아직 10월 30일이니까 조금 두고 보면 작년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윤기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계획을 세울 때 조금 과소하게 잡혔네요? 세입예산 때 굉장히 과소하게 잡힌 거지요? 확실히 더 늘어날 가능성 있는데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과도한 사항은 아니고 약간 증액이 됐다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식품위생지도팀이 신설되면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실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식품접객업소 세출예산을 보니까 여기도 123%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일반운영비도 40% 늘어났고, 여비도 새로 생겼습니다 없던 항목이. 여비는 왜 생긴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몇 쪽입니까?

서윤기위원

여비가 새로 생겼잖아요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는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몇 쪽입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696쪽입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여비가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식품위생팀이 주 3~4회 야간 단속을 하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주 3~4회 야간단속 안 했는냐고요 그때는 여비 안 줬느냐 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지도팀이 오늘 올 2월달에 신설됐거든요.

서윤기위원

똑같은 업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똑같은 업무를 했어도 그때는 지도팀이 없었고 인원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실적 자체가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거고 전년도에는 똑같은 일을 했었다 그런데 그때는 여비가 안 잡혔었는데 이번에 여비가 잡혔다, 예산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여비는 잡혔습니다. 작년에 잡혔어요.

서윤기위원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709쪽 지도팀에 여비가 600만원 포함된 게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709쪽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무슨 여비요, 709쪽에는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가 있어요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본위원이 이것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709쪽에 6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현재도 709쪽에 600만원 포함되어 있으면 중복 계상된 거 아닙니까, 중복된 거지요 확실하지요? 세부사업 설명서 513쪽을 보세요 같은 항목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단위사업이 식품공중위생단속 및 점검인데요 여기에 여비가 전년 예산액은 없어요 850만원이 새로 생긴 겁니다. 100%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709쪽의 전년도 예산자체가 여비에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중복된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중복된 게 아니지요.

서윤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급량비말이에요 기본업무추진급식비 보건소에서 1억1,520만원이 잡혀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몇 쪽입니까?

서윤기위원

709쪽.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쓰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돼요. 보건소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소라고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전직원이 해당되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서윤기위원

수당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지방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수당으로 들어가는 게 확실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급량비 전직원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특근매식비 709쪽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이건 토요 야간근무하고, 목요일 야간근무, 토요일 휴무근무자들에게 주는 특근매식비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하고 모범업소하고 많이 다르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집단급식소는 또 뭐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학교, 유치원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구청, 경찰서 등등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남은 음식물싸주기를 봉투제작을 해서 배포하나 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남은 음식물을 싸주기운동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남은 음식을 자기들이 주문한 걸 싸달라고 하는 거겠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남은 음식입니다. 주문한 음식 중에서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걸 여러 번 싸달라고 하면 자기들 음식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적게 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봉투제작까지 해서 배포를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사실 음식쓰레기로 남는 쓰레기가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의 잘못된 음식문화 습관을 개선하자는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자연히 자기네 음식물을 많이 상에다 놓으면 자기네 음식물이 자연히 많이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문한 음식이 아니면 자기네 식단에서 준비한 음식이면 싸 달라고 하면 음식이 많이 나가니까 적게 놓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태여 봉투까지 제작해서 나누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비닐봉투이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투와 용기가 해서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건 보건복지부보다 서울시 권장사업입니다. 물론 음식물 자체가 많은 걸 좋아하는데 그런 운동을 폄으로 해서 음식 식단이 작아지는 경우도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이정희위원

작아지는 건 좋은 방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봉투까지 만들어서 소형 찬기까지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찬기까지는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식품진흥기금의 활성화, 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등등이 사실 지원하는 사항들이 거의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제대로 싸줄 것이냐 하는 그런 염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통해서 또 이 업소는 음식물을 싸주는 업소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는 음식물이 적게 나오고 하는 것은 약간 염려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업무가 저희 스스로도 잘 되도록, 정착되도록 초창기에 평가도 하고 분석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또 식중독 우려성도 있어요, 그걸 싸가지고 가서 바로 집으로 간다든가 남은 음식이 깨끗하다면 몰라도 비닐봉투에 싸주면서 오고가는 동안에 부패돼서 오히려 구민의 식중독 우려가 있어서 더 안 좋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하여튼 음식이 남아 버리지 않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아주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식단을 적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큼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아까 모범업소 홈페이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홈페이지를 우리가 직접 구축해 주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다른 걸 보면 기획예산과인가 거기 보면 법률서비스를 포털로 연결시켜 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를 직접 구축하는 거보다는 포털로 연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방법은 저희 나름대로 그 업소의 위치며, 그 사람들의 메뉴내용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데

김순미위원

모범업소 지정을 하고 위치라든지 전화번호 안내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보다는 이미 구축돼 있는 포털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기술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했는데 일단은 처음에 여러 가지 기본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처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후에는 변경하고 또 폐업되고 하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시면 지금 모범음식점 150개 소로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가 5,800개나 되거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일부 대형식당 위주로 선택적인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능하면 많은 식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보다는 저는 포털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사업계획서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저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됐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의회에 오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숙지하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임시적으로 말씀 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서윤기 간사가 질의한 부분도 올해는 예산서가 사업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냥 무턱대놓고 작년에도 600만원 책정됐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3명이 150일 해서 450만원 아니에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150일 해서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아닙니까. 올해는 4명이 170일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고 예산을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작년에 잡혀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와서 예산 말씀을 해주셔야지. 김순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200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예산은 그 수립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사업과 다년도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은 장기 4년계획은 수립돼 있으면서도 다년도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되고 예산을 먼저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 중의 하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건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 4개년계획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공공의료에서 보건소 같은 데서 그걸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잘 매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에 8급이 정원 10명인데 현원은 2명이고,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8급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13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원과 현원이 배치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에 대한 검토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인력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일반행정직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료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세부검토를 하셨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총괄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기본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박화석위원

다 합해서 얼마예요? 잘 모르면 설명해 드릴게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당장,

박화석위원

696쪽 360만원 식품위생·공중위생 업무추진비 또 696쪽 하단에 180만원 식품접객업소 단속추진 해가지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698쪽 1,280만원 보건소 업무추진비 민원직원 업무추진비, 705쪽 1,6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업무추진비가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보건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체가 96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3,34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건 전부다 각 부서 과장, 소장님 그리고

박화석위원

다른 과에도 따로 있지요, 업무추진비가?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과별로 있는 겁니다. 과별로 있고요,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 3,340만원인데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업무추진비는 보건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박화석위원

어디에 쓰냐고요, 대부분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써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과장이 쓰는 35만원 업무추진비는 직원간담회 등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지요.

박화석위원

간담회 하는데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35만원은 전체 과장이

박화석위원

전체가 3,340만원인데 과자하고 빵 먹고 그러는데 3,340만원이면 트럭으로 몇 트럭을 실고와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각 부서에 전부 공히 똑같은 사항들이거든요.

박화석위원

똑같은 과에 다 많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 빵이나 과장을 3,340만원어치 사오려면 트럭으로 몇 트럭을 사와야 될 거예요. 그걸 누가 다 먹어요. 이걸 대폭 줄였으면 합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사항은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업무추진비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1,620만원, 1,280만원 그렇게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전부다 총괄적으로

박화석위원

3,340만원이라니까요, 이걸 명년부터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내 말 들어요 다 뽑아놨으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하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내역이 전 과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전 과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각 과별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다 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해가지고 인원수 계산해서 산정이 돼 있고, 지역보건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월 35만원 해서 각 과별로 동일해요, 산정이 돼 있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지도방법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나가시면 어디 한 군데 예를 들면 신림8동을 나가셨다 그러면 신림8동을 야간에 단속을 하시는 건지,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림8동 했다가 남현동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변을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장소없이 일단은 저희들이 그날 장소를 정하게 되고요, 단속자체가 합동단속이거든요. 경찰, 직능단체 합동단속이 주입니다.

권오식위원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신림8동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야간에, 주로 야간에 단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야간에 단속을 하시는 건지?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하고요,

권오식위원

야간에 주로 그 지역을 하시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지역을 하고 또 인터넷상이나 여러 가지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하루 저녁에 지도단속을 하게 된다면 여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이동거리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유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예산편성으로 생각이 들고요, 주로 야간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만 지도단속 한다면 적당하지 않다고. 이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식사를 하신다든가 커피 한 잔 하신다든가 한다면 편성방법이 급량비나 이런 쪽으로 넣어야지 꼭 여비로 산정해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이건 관련 법에도 3만5,000원 규정이 나와있고요, 사실상 시간개념입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7시부터 때에 따라서는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직능단체에서 선정해서 15명이 활동하는데요 사실 15명 활동하는 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726쪽이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요 1억9,1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국·시비가 조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 같은 경우 추경에 반영, 부족시에는

이행자위원

작년에 집행하고 많이 남았나요 불용액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 한 9억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이행자위원

1억9,000만원 정도 삭감했을 때 내년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부족시에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

반영할 때는 구비로만 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국·시비가 내려오는 건가요?지역보건과장 구명자 국·시비도 요청해야 되겠지요.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늘수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사업이 오래된 사업은 아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 4년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4년 됐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행자위원

많이 알려지면 급한 분들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행자위원

731쪽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삭감돼 있는데 이것도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에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사업비는 현재로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거의 한 4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병·의원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병·의원 위탁비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다 빠진 거지요 현재 병·의원 위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병·의원 위탁비용이 빠져서 그런 거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요? 60% 정도 빠져도 괜찮은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약간 편성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영·유아들 접종하는 거라서 감액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불임부부지원 치료사업 749쪽이것도 감액돼 있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가내시에 의해서 모두가 감액

이행자위원

사업비 외에 불용액들이 사업마다 남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 이건 출산장려 차원에서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줄이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불임부부지원사업은 현재 한 1억원 정도 지금 남을 예정이에요.

이행자위원

불용액이 2007년도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넉넉합니다.

이행자위원

대상을 혹시 소득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목표량을 많이 잡아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달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소득수준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사실 돈 많은 사람도 부담되는 게 불임시술이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용액이 있다고 해서 낮추실 건가요 아니면 그 기준을 소득수준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없고 이렇게 내려서 하시는 건가요, 가내시에 의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보건복지부 과내시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의견을 더 내세요. 이 기준이 이미 완화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 정책대로 가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완화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조금 더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보통 1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2~3회는 하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기준이 2인 가족일 때 435만원 소득이 있을 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완화된 편이지요 400만원 이상이 되니까요.

이행자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435만원이 사실 실수령액은 아니잖아요. 이것저거 다해서 그런 건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월평균소득.

이행자위원

월평균소득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하나도 안 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짜 출산장려를 하려면 저소득층만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로 봐서는 2인 가족의 부부가 435만원 정도면 제 소견으로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행자위원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거의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감액이 돼 있어서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더 줄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다른 건가요? 750쪽 불임부부지원사업이요 그건 또 다른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불임부부지원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목별로 하다보니까 의료비및구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건 구비로만 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것도 기금이 50% 거의 되지요.

이행자위원

이것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을 줄이시는 건가요 비만, 절주, 금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까 과목명세서를 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행자위원

제가 제대로 못 들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연사업 자체가 금연클리닉으로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752쪽에 운영비는 안 줄고, 운영비는 5,1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만 줄은 것 같은데요. 752쪽에 전년도 예산액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역시 같이 줄어들었지요 2,314만원.

이행자위원

사업이 줄면 운영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같이 줄었습니다. 2,31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732쪽좀 봐주십시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2개 조로 운영하겠다이런 말씀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1일 1개 동이라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규동위원

별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네요 702만원이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이 사항이 사실이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1개 팀만 구성해서 잡았는데 행정요원과 질서요원을 동사무소에서 의존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허가된다면 행정보조요원하고 접종보조요원 4명 정도는 예산에 더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과장님이 올려놓아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누락이 됐는데요 사실상 이 사업예산도 살리기가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1개 팀을 증설하는 예산을 세워서 보조요원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보조요원 4명 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1개 조가 1일 1개 동을 하면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저한테 자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하루종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 주민들께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오지 않을까, 통으로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임산부 산전관리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저출산정책의 핵심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전 임산부관리하고 산후에 공공보육시설 활성화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임산부 산전관리사업은 줄 게 아니고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불임부부지원사업있잖자요 이건 신청을 어떻게 해요 사업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목표량을 시달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목표량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요 불임부부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사업신청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불임부부가 보건소에 와서 의사진단서하고 보험료 납입증명서 이런 거 가지고 보건소에 오면 지원합니다.

김순미위원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터넷으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요

김순미위원

서류받으시면 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터넷, 팩스나 이런 것으로

김순미위원

팩스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임부부들이 자기네가 불임부부라는 걸 인정하기도 어렵고요 보건소까지 가서 신청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청방법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진단서는 사본이 용납이 안 됩니다.

김순미위원

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원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결정통지서

김순미위원

그럼 사본이 안 되면 우편으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글쎄요 무척 번거롭겠지요. 현장에서 즉시

김순미위원

그건 행정은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임부부들은 자기네가 불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될 측면이 강한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김순미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가능한 사람들만 되니까

김순미위원

보건소까지 와서 이분들이 신청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설사 자격이 된다하더라도 신청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건소 가서 자기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김순미위원

요새는 건축허가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고

김순미위원

제가 의사의 진단서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문제점과 가능성을

김순미위원

의지가 별로 없으신것 같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직 전국적으로 해 본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신청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즉시발급입니다. 오면 즉시 발급해 줍니다. 민원창구에서

김순미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받아서 갈 때까지는 그걸 몰라요. 즉시 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고요. 그분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 있잖아요. 인터넷과 구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접수도 받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우리 민원신고란에

김순미위원

그건 일반적인 민원신고할 때 하는 거고요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 코너가 따로 있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홈페이지에 신고코너가 따로 있느냐?

김순미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체적인 보건소 신고란에 같이 있지요.

김순미위원

보건소에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인터넷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만 하지 마시고 홍보 옆에 접수도 하나해서 신고접수도 같이 받으면 성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736쪽에요 기존에 관악구 방역소독요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직원 위생원 2명과 공공근로자 2명, 공익요원 2명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자가 아무래도 책임성도 결여되어 있고 타 과에는 편한데 이건 작업하기가 힘들다 불만요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권오식위원

그게 아니고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가 방역하는 데 있어서 법상에는 문제가 없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책임공무원이 같이 가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책임공무원 2명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명이 갑니다.

권오식위원

1개 반에 한 명씩하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가 이게 1일로 따진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1일 3만5,000원의 일비를 받는 일시사역인부가 이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전문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럼 단순히 일시사역인부를 앞으로 채용해서 쓰신다는 이유는 이분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또 공공근로 같으면 나이가 많을 수 있고 이런 문제지요? 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의 능률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능률이 안 올라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일의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역활성화를 기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권오식위원

일이 어려워도 그렇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공익요원 2명 배치받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2명을 받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기존 2명하고 공공근로가 아닌 또 공익요원 2명 4명.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4명입니다.

권오식위원

4명인데 공공근로가 아닌 공익요원만 4명을 배정받기가 힘들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받기가 어렵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어렵기도 하거니와 공익요원 역시 공익요원이 들으면 그렇겠지만 타 부서,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일을 할 때는 편하거든 그런데 이건 휴대용 연막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아주 어려워합니다.

권오식위원

위생공무원은 앞으로 여기에 안 나가게 되나요? 참여를 안 하게 되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참여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두 명하고

권오식위원

6명인데,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 이거 6명은 차량이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방역차량이. 두 대 나누어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나누어서 타는데요 기본 1개 조 3명에서 4명이 되는 거고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가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공익요원보다 일시사역인부가 더 친절하라는 법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들도 타 부서와 비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적인 효과를 못 꾀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라면 우리 직원이 그래도 효과를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과를 보려면요 예를 들면 공익요원 두 명 그대로 배치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공공근로자는 안 받겠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일시사역인부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하절기에는 6명 두 개팀으로 나누게 되지요.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반 정도 일차적으로 활용해 보고 정말로 성과가 있고 실적이 있다면 호응도가 좋다면 다음 연도에 시행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6명을 반으로요?

권오식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냥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개 조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3명밖에 안 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보건소 지역보건과 예산 중에 보통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이 들어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들어와 있었던 게 있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기금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보건복지부 기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쓸 경우에 국비지원을 안 하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기금도 곧 국비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
동영

이동영위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국비개념으로 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걸로 보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국비를 주고 기금도 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 국비는 안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을 줄 경우에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금을 줄 때는 국비는 안 주고, 기금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 줄 때는 국비 안 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기금으로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편성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정신건강사업은 국비도 주고 기금도 주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국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비 50% 사업인데 기금으로 50%를 주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금사업으로 이번에 50% 보조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그때 바뀌어요?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기금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저희가 가내시에 의해서 하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기금사업으로 하다가 막 바뀌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업하는 성질은 같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비도 주고 기금도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동시에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신건강사업은 동시에 줬는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운영비로 해서 구분이 됐을 겁니다. 몇 쪽으로 보시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727쪽에는 국비,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국고보조사업과 기금사업이 겹치는 경우도 있다? 기존에 보건소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기금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별로 틀리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사업마다 다릅니다. 치매하고 정신하고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724쪽에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 해서 기금사업이잖아요? 맞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사대상이 왜 만 19세 이상지이요? 영유아나 그쪽은 왜 포함이 안돼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사실상 자세한 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기금사업 지침에 연령대 제한이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설명회를 내년 1월달에 한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연령대를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면 건강에 취약한 게 어른도 있겠지만 영유아와 노인층인 거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산이 어쨌든 책정되면 전체가 될 수 있게, 800명인데 어차피 샘플조사이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연령대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골고루 들어가서 데이터가 나와야 보건소에서 정책을 펴는데 쓸 수 있는 데이터이지 성인만 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만성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쪽에서 원래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만성병증진기금 외에 전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으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기가 곤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에 나오면 제안을 해도 되지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무 자르듯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할 수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전산과 관악새소식발간 일반운영비 관악새소식발간 인쇄비 1억7,280만원을 8,640만원으로 8,64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관악새소식발간 일반운영비 관악새소식발간 기획·편집 3,600만원 전액 삭감, 홍보전산과 관악새소식발간 업무추진비 관악새소식편집위원 및 명예기자간담회 180만원을 120만원으로 6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구정홍보 및 정보습득 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지역신문구독 9,000만원을 1,080만원으로 7,92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구정홍보 및 정보습득 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지방신문구독 5,760만원을 3,000만원으로 2,76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구정홍보 및 정보습득 신문구독 일반운영비 통·반장신문구독 4억5,360만원을 3억8,160만원으로 7,20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구정영상물 및 영사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영상콘텐츠제작 6,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관악산 철쭉제 개최 일반보상금 초청연예인 및 초청단체 사례금 8,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민간이전 노인생활체육교실운영 1,452만원을 726만원으로 726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민간이전 정신지체장애우 검도교실운영 1,124만원을 562만원으로 562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민간이전 비만아동체육교실운영 1,486만원을 743만원으로 743만원 감액, 청소환경과 무단투기방지 일반운영비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 810만원을 405만원으로 405만원 감액, 지역보건과 임산부산전관리 민간이전 철분제구매 2,112만원 전액 삭감,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 중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영 연구개발비 모범음식점인터넷홈페이지구축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보건위생과 식품운영기금 보전지출 예치금 5억2,355만2,000원을 5억3,855만2,000원으로 1,5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음 의견을 제시하오니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청소환경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와 관련 구청 수입분을 증액 조정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초기비용 2,500만원은 예산집행의 법적근거 확인과 타 구의 예산편성 추이에 따라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의 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본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