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58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길성위원장

의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06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07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순서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청소환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수고 많습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여러 제경비 중에서 여러 면에 사업보조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부족했다던지 또 남았다던지 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예산에 소모성 경비가 많아요. 그런데 소모성 경비를 산출하는 경우들이 뭐 누가 그런 일을 해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산출한 내용이라던지 굳이 세목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를 산출하는데 예년에는 이러 이런 형평인데 됐다 말씀을 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특정사업이 없어서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소모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편성된 금액내에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는다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편성된 금액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느낀 점은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나름대로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월별로 집행 한계를 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주택과에서 예산을 쓰는데 특별한 애로점이나 고민점이 특별히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이런 느낌은 가져 본 적은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산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과는.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도시정비 업무가 우리 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계획 설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그런 줄 압니다. 좀더 치밀하게 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작은 사항인데 우리 관할에 대로변에 소위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내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전번에 시 조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은평구에 할머니들이 시금치를 판다던지 채소를 판다던지 하루에 소득이 아니고 매상이 2, 3만원 정도 그것 밖에 안 되는데 한평당 10만원씩 과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지역에 환경과 그 사람의 여건과 맞아서 과세하는 것도 적법한 것입니다. 과세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전에 한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현실에 맞게끔 물론 그 법은 그것을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지만 100%는 근절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중에는 생계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태료를 좀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전번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과태료가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징수에도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노점상이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차선책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 실정에 맞게끔 나름대로 토지등급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아가지고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응암동 서부병원에서부터 지구단위 계획에 용역비가 2억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비로 하십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2009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예산서에도 계속비로 표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 연서로 하고 역촌 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역촌역세권은 완료가 됐고 연서로는 구역지정단계에 있는데 지금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상 저희들 보통 변두리 구청에서는 용도지역상향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지금 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이라든가 상임기획단 이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서로는 계속 저희들이 상임기획단하고 설득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연서로 지구단위계획이 너무 이면도로 뒷쪽까지 한 블록 지나서 뒤쪽까지 포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법정에 가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상임기획단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저희가 설득을 상임기획단 상임위원들을 개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전에 용역발주건 정할 때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응암로 지구단위계획도 보면 거의 준주거지역 서부병원에서 부터 쭉 응암동으로 가는 우측으로는 다 원래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그것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마트쪽 그쪽은 상업지역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준주거지역에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지금 할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도로변 건물이 다 아파트 주상복합들이 들어와 있고 또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해도 바로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어떤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건 면밀히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당장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가 우선 이마트 옆쪽에 있는 준주거지역은 이마트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업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에 서강아파트라든가 그쪽에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쪽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겠죠. 건너편쪽에 창고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오히려 상업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지역이 하나로 묶여있어야 되는데 띠 모양으로 이렇게 쭉 도로변으로 펼쳐진 것은 어떤 기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뭉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편성이 됐을 때에 과업지시를 할 때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응암동쪽은 재개발로 지금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것은 또 중복된 계획이고 그래서 이 범위를 여기 지도에 표시된 대로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이왕에 할려면 이런 띠 모양보다 상업지역 같으면 좀 뭉쳐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비가 계속비로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그 검토가 어차피 계속비니까 충분히 될 때까지 좀 용역비 일부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계속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은 필요한 것이나 우선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장 2억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속비로 어차피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2억은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연서로지구단위계획 용역비 가운데 금년에 3억이 마지막 올라왔는데 이게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연서로하고 응암역에서 신사동 삼거리로 가는 길 거기가 같이 포함이 되도록 부기가 달리도록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그때 의결을 봤는데 어떻게 연서로만 남아있고 거기 신사동은 빠져버렸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신사동 2번지일대에 응암역 주변 윗쪽으로 있는 신사동2번지 일대 한 39,0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금년에 편성을 한 9,0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우선순위에서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에 반영이 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구역지정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전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상향조정이 됐을 때에 주민들한테 과연 플러스요인만 있겠느냐 하는 건축을 예를 들어서 그럴 때에 나름대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과 준주거지역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장단점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시켜주신다면 타당성검토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상향도 물론 필요합니다.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반주거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상향도 필요한데 그보다 우선시 하실 것은 간선도로에서 차가 들어가지 않고 이면도로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뒤 건물하고 이렇게 공동개발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변 후퇴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때 꼭 하셔야 될 것이 2열 가로수방식을 꼭 채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가로수가 아시겠지만 다 혼자 서 있어요. 다른 구에 가보면 다 2열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가로경관을 정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꼭 2열 가로수방식이 되도록 용역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강창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수막지정 게시대 증설에 보면 146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자료 146페이지요. 2006년도 현수막게시대 세수징수실적이 4,154만원이죠? 그런데 게시대를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개를 하라고 했는데 딱 2개밖에 안올렸네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예산심의 중에 여러 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다는 2개소를 증설하겠다 해서 1,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군데가 있어서 지정게시대에다 게시를 하면 광고주도 좋고 도시미관에도 좋은데 사실상 하나를 설치할려다 보면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증산로변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에 있는 응암동 쪽의 주민이 증산동에 있는 게시대를 민원을 넣었습니다. 건너다 보면 증산동이 안보인다 민원이 이것도 지정게시대에도 만만치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군데 설치를 하면 나름대로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차츰차츰 해 나가야지 자칫 예산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편성해 놓고 주민들하고 설득이 안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다, 금년도에 참고로 하면 하나의 지정게시대를 15일간 게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하고 일시도로 점용료를 내서 3만 8,000원을 15일 게시하는데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세수증대를 되겠지만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차츰 증설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

서대문하고 은평구하고 보면 서대문구는 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숫자를 헤아렸는데 잊어먹었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있다고 불광천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에서 민원이 오니까 이쪽에서 하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어차피 그쪽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낸 분한테 설득을 해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를 할려면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수위원

민원은 업무를 보다 보면 상대적이잖아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2개를 해 놨지만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증액된 부분만큼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성위원장

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강창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는 현수막 설치대가 전부 세로로 되어 있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가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게시를 합니다.

구자성위원

타구를 보면 가로, 세로를 장소에 따라서 설치대를 틀리게 해 놨더라고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봤습니다. 저도. 특히 시내부분에서는 세로로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이왕 설치하는 김에 민원도 많이 생긴다니까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신사동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용역비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유중공위원님 답변인데 편성해 주시면 하는 것을, 아니고 계수조정 때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의견이 맞으면 수정예산으로 내야 하는 것이,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가서 예산부서하고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도와주십시오.

김길성위원장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청소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평지하압축적환장 위에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종합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위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춘호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당시 취지는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지위에다. 왜냐 하면 적환장 자체는 지하쪽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지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내 배드민턴장 문화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협조가 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지도과에서 견인차보관소 자리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3,000평 남짓 되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여기에서 짓는 다, 제가 짓는 것이 아니니까. 청장님의 공약사업하고 주민들의 요망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라고는 답변을 못드리고 그런 것이 우리과로 들어 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각 부처별 의견조율을 거쳤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의견조율만 온 사항입니다. 내년 3월이 되어야지 SH에서 확정됩니다. 땅이 몇 평이다 위치가 바뀔지 모르니까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는 거의 그쪽으로 정해지겠습니마는 도시계획이 내년 3월에 확정됩니다. SH쪽에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골목가꾸기 사업에 대한 동간담회비 등 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골목가꾸기 사업 동간담회비용?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골목가꾸기 간담회비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도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최우수구가 되면 시상금이 3억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골목할아버지들이 활동을 하시고 골목가꾸미가 통장단 위주, 반장님들위주 해서 골목가꾸미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지지부진합니다마는 골목가꾸미가 있고 취로, 공공근로 모든 분들이 골목가꾸미 대상으로 들어 갑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 또한 하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시에도 각 미화원분들이라던가 그런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해서 1,8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침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입안으로 청장님이 취임 초부터 5일, 15일, 25일, 깨끗한 서울 가꾸기의 날을 운영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럴 때 예전 같으면 오세훈시장님이 선거법 나오기 이전 같으면 주민들하고도 사실상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못하니까 직원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니까 직원들하고 소수의 대표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1년동안.

김종선간사

현장이 가보니까 직원들하고 소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나가면 20명씩 나와요. 그 사람들 하고 같이 하는데 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인 것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 돈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동에서 활동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만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도 한번 낸 적이 있고 바르게에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면서 냅니다.

김종선간사

내가 볼 때에는 동직원이 계산하던데.... .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있지만 그렇게 안하는데도 많습니다. 그것은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철저하게 청소 날은 철저하게 지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특별히 부탁드리고 우리 관내에 공중변소, 공변이라고 하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대부분 2개소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에서 6시까지 동절기에는 빨라집니다마는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환경미화원입니다.

김종선간사

주로 여자분들이 관리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대부분 미망인,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분 아니면 병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미망인들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한 사람이 2개 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것도 보니까 그 분들이 일찍 나갈 때에는 문을 잠근다던지 휴지가 많이 사람들이 좀 험하게 쓰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걸어놓고 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정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쓰고자 할 때 없어서 원망소리가 들리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그분들 교육을 잘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현재 불광천에 보면 자전차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께서는 2개의 산책로 중에 어느 한 쪽 부분을 자전차 전용도로로 만들그런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한 쪽 부분.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광천에는 좌우측에 아시는 대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민들께서 자전거도로가 산책로라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자건거도로로 법령상 저해되기 때문에 현재 불광천의 조건에 비추어볼 적에 자전거도로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이 됨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그 쪽에 운동하는 분들을 통해서 서로가 위험하니까 그냥 보행자 도로 아니면 또 자전차도로 그 많은 분들의 제가 민원을 청취를 하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최종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조건에 비추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영원이 불가능하겠네요 현재 조건으로 봐서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장성의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예산부족으로 장기미처리 집행이 안되는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대충 어바우트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주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0m이상은 시에서 시비를 타서 하고요 20m미만도로가 주축을 이루어는데 정확한 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것이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재원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하고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2007년도 예산금액이 8억 4,000만원 이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CCTV요?

김채규위원

은평구에 고정식 CCTV가 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관내에 시에서 설치한 것이 다섯 군데 있고 저희는 금년에 여덟 군데 할 계획이고 조달청에 해서 금년 12월에 아마 설치가 될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금년 12월 말입니까? 지난 2006년도에 보면 CCTV에서 단속된 차량이 11,805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시의 CCTV입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단속반에 의해서 단속된 차량은 몇 대가 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금년도가 88,000건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88,000이라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55,98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몇 월까지 되어 있지요?

김채규위원

12월 5일까지.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12월 5일까지요. 거기에서 계도가 있으니까 계도,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88,000건에 계도된 것은 빼야 합니다.

김채규위원

계도는 모르겠는데,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면제차량이 1,642건이 있고 이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성이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과태료 부과는 건당 얼마나 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건당 4만원입니다.

김채규위원

과태료 4만원 총액 계산 금액이 잘못되어 계산한 것같습니다. CCTV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하고 단속반에 의한 단속 건수하고 약66,151건입니다. 단속건수와 과태료를 4만원씩 계산을 해 보면 과태료 금액이 약 26억 4,60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단속차량이 이의 신청도 많을텐데요. 면제에 해당하는 조건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면제에 해당하는 조건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긴급한 차량이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이나 이런 경우에만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중에 과태료 체납분이 2006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현재 2006년도 체납이 38,741건에 15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구체적인 금액이 자료마다 다릅니다. 15억 8,690만원입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제가 15억이라고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 이동식카메라를 2대 들여오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이동식은 CCTV를 자동차에 탑제해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한대 저희들이 구매하고 내년에 한대를 구매해서 내년에는 2대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채규위원

지금까지는 이동식 카메라가 없었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채규위원

이동식 카메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배경은 교통 정체 구간에 가서 신속하게 대응할려면 이동하면서 단속을 해야지만 신속하게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하고 다음에 취약지역이나 이런 곳을 손쉽게 가서 단속을 할려면 이동식카메라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이동식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이동식 카메라하고, 고정식 카메라하고 단속반 차량이 현재 9대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9대 중 7대라면 2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2대가 심야 단속하는 것이 있고 또 차가 고장나면 다시 대체용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이러한 차량으로도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6년도 단속건수도 몇 만건인데 앞으로 이동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 도입해서 단속하고 추가로 고정식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위반차량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이제 그것을 단속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가 다님으로 해서 계도가 있습니다. 먼저 예방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차량단속차가 온다 그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안되겠다 하는 예방차원도 있습니다. 예방이 우선이고 단속은 차순위입니다. 진짜 불편하다 차량통행에 불편하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지만 나머지 차량통행에 별지장이 없다면 예방 위주로 계도위주로 할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이동식 카메라 시스템을 보면 예를 들어서 녹번역에서 불광동, 역촌역, 은평구청을 경유해서 한바퀴 돌 때 번호판을 인식을 합니다. 약 10분 후에 두번째 바퀴를 돌 때 번호판이 인식이 되면은 적발이 되는 거지요. 첫번째 번호판 인식된 차량이 두번째 인식이 되지 않을 적에는 적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07:00부터 21:00까지 계속 단속을 하게 되면 엄청난 차량이 단속될 것같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것만은 아니고 단속에 가장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화장실에 갔다 왔다 1분밖에 안걸렸는데 단속을 당했다 그런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불만은 대부분이 1분, 2분, 5정도밖에 안됐는데 단속됐다고 불만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CCTV가 될 수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 불만도 있겠지만 시장이나 상가주변에 물건을 구입하고 내릴 때 즉, 다시 말해서 상하차를 할때 그 때에도 무한정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자성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단속반 차량이 불법주차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뒤따르는 견인차는 곧바로 견인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실 견인차들이 몇 대씩 줄을 지어 몰려 다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몰려 다니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식 카메라 시스템이 도입되고 고정식 카메라가 늘어나고 하면은 일반 구민들이 단속 대상이 될까봐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차량단속은 차량 흐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주셔야지 무한정,무차별 단속을 하다 보면 구민들이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저희들이 해서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주민들한테 못살게 굴어가지고 저희들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이니까 단속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교통지도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많은 과태료를 뗍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공무를 보다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득이 하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이의신청을 합니다.

김종선간사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의신청낼 정도 되면 그분들은 정말로 나름대로 자기들 자체로는 할말이 있어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법에 잣대에 의해서 정확하지 않겠지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승소율을 올려주는 탄력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10월경에 응암 2, 3동 마을마당 조성계획이라는 게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2, 3동 이것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동은 427-76번지가 이게 빠져 있거든요, 2007년 예산하고 사업내역이.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왜 빠졌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나 이런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과에서 처음에 편성요구는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편성요구한 예산들이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나 그런 형편을 봐서 자체 심사를 해서 일단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2005년도 전 응암2동 이희원의원께서도 427-76번지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10월경에 이희원 전의원으로 부터 업무연속상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빠졌는데 분명한 이유가 뭣 때문에 빠졌습니까? 전직 의원하고도 한 약속이고 저는 업무의 연속성상 10월달에도 제가 문서화로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구 자체심의과정에서 일단 제외가 됐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에도 많이 노력을 했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마을마당을 계속해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현재 예산편성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라도 2007년도에라도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여건이 되면 2007년이나 2008년도에 조성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은 2007년도에 마을마당이 조성되는 줄로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이 질문은 전직 의원도 저와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2007년도 추경에 넣으시겠다는 말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입장은 아니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도 계속 과장님의 업무를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지난 여름 수해 때 주변 산장에 할머니들의 텃밭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많이 흘러 들어와서 물이 많이 흐르니까 토사가 넘어와가지고 밑에 하수구가 막히고 하고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텃밭을 복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있는 임야나 무단경작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무단경작금지 간판도 많이 세우고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 도시생태림조성이라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비가 5,000만원 시비가 1억, 1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주택가주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작지 복원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선간사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불광천에 꽃길 있지 않습니까? 꽃길사업 맞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게 너무나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봄이 돌아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맞는 수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나무와 수종들을 좀 다양화 시켜서 이번에 꽃길예산 잡혀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1억인가 잡혀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구체적으로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또 가을에도 거기에 맞는 꽃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내 정원을 가꾼다는 그런 심정으로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라고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병원 예방접종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방접종비용이요?

김평곤위원

예.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원래 예방접종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 이것의 상당 부분은 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예방접종사업은 거의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좀 섞여있고 시비도 섞여있고 구비도 섞여져 있고 내년부터 지금 법이 바꿔어서 내년 7월부터는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만 6세까지 기초예방접종을 하던 것을 민간 병의원에다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게 그게 약 8억 5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속에는 우리 구의 부담비용 뿐만 아니라 상급부서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고 원래는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지금 상급부서에서 예산마련이 현재까지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의원에다가 위탁을 할 예방접종사업이 애시당초 정부에서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시행이 될 런지는 해를 넘기고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정부방침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턱없이 많이 계상이 돼가지고 청장님도 그렇고 더군다나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재정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에 대한 구비부분을 마련하느라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일부 구비도....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혹시 부작용.....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문제겠죠. 민간쪽에 그것을 위탁을 했을 때 얼마만한 비용을 민간쪽에 지불을 해야 될 것이냐 어린이들에게 하는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마는 예방접종을 할 때는 여지껏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여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민간 병의원에다 위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위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는 세부지침도 없고 모르긴 몰라도 병원협회라든가 의사협회하고 상급부서에서 정책부서에서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까지 얼마정도를 민간쪽에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김평곤위원

세부 시행규칙이 나오면 정부지침대로 꼭 실시를 해야겠네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국고보조 사업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예산 및 집행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정부에서 보조율을 정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포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지침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주사까지 다 같이 넘어갑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닙니다. 독감예방주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김평곤위원

이번에 많이들 실시했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자체사업이고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부 것이 상급부서에서 무료로 나오고 은평의 마을이라든지 그런 수용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사실상 65세 이상에 대한 것은 거의 순수 구비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평곤위원

고생이 많으셨는데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몸이 불편에서 보건소로 못 오시는 분들이 혹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숫자를 하다보니까 개중에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못나오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노인어르신들의 6% 정도가 문밖 출입이 어렵다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연구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맞을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까지 못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구청장님이나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순회 예방접종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순회 예방접종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문진료 대상자에 속하시는 분들,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동네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문자 그대로 문밖 출입이 어려워서 저희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이 놓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몸이 불편해서 보건소로 못오시는 분들까지 그런 분이 어디에 어느 주소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리를 못합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왕 실시하는 구 정책이라면 보건소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력이 있으시고 나와서 받는데 동뿐만 아니라 몇 군데 말씀을 들어 보면 실제 교통편도 안 좋고 걸어서도 힘들도 번거로움이 많다고 그래요. 이왕 좋은 정책을 가지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갑니다. 동사무소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사무소 나가서 접종을 하는 것도 일부 구도 있고 또 우리처럼 보건소에서 전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조금하고 동사무소에서 조금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데 여러가지 보건소와의 접근도라든지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어떻게 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 봅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정책은 주민이 더 편하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면 호응도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접종을 하면 되면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대처를 할 방안이 없습니다. 밖에 다 세워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노인어르신들이 추운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까지 검토를 마쳤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완벽한 시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와서도 줄 서있는 것을 보면 까마득하게 서 있거든요. 날씨 관계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줄서 있는 것 어느 때 보면 아침 이른 새벽에 몇 개동을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다 하면 그러면 줄을 안설 것이냐 더 심할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각동의 노인정....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노인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동사무소나 보건소 같은 데는 버스를 타면 쉽게 올 수 있는데 노인정 같은 데는 접근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이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1년내내 주사를 놓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제한된 시일내에 주사를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을 오래 끌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제한된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현재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해마다 독감예방 시약이라고 하나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접종약, 백신.

김평곤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다른데 보다 구입이 시기적으로 늦다는 생각이 들던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3주정도 접종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작년에는.....

김길성위원장

소장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질문내용이 예산에 관계된 내용을 벗어나서 성실히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성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외부 병원을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산의 민간이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비목으로 나눠서 목을 갈음할 때 민간 쪽에다 베푸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구조가 자체사입인 경우도 있고, 거의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섞이던지, 아니면 국시비가 동시에 섞이던지.

김종선간사

외부에 병원하고 우리하고 진료상에 계약한 그런 병원도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아직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보건소장님, 소심향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지만 직접 관계된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가 구청과 지금 통로가 연결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보건소가 당직을 따로 서고 있습니다. 숙직 한 명 일직으로 두 명 여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심향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현황조사부터 했는데 각 구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하고 보건소를 통합을 해서 일, 숙직을 서는 데가 네 곳이고 보건소에서 숙직 및 일직근무를 하는 데가 10개 구청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근무 및 일직근무 즉 말하자면 숙직은 하지 않고 일직을 하는데가 11개 구청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구청에서 아예 통합해서 일, 숙직을 전부다 통합을 하는 곳은 네 곳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별도 일, 숙직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년 마다 5월에서 9월이 되면 방역대기를 해서 직원들이 오후 8시까지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좀 저녁이다 보니까, 위에 사무실에 있게 되면 밑에 사람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있고 최근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목요일 하고 토요일날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환자가 있던 없던 9시까지 최소인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월 1회씩 마지막 네 번째 토요일도 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환자를 보게 되니까 보안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직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건물 지은지 오래 되어서 물이 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이 새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여름철만 되면 숙직을 하는 사람이 물양동이를 놓고 비가 많이 오면 고생을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2층에는 1억정도 하는 대단한 고가의 장비도 있고 그외의 고가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구청쪽에는 재산문제 보다는 보완의 문제 때문에 일직이나 숙직들을 하는데 보건소에는 상당히 비싼 재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합니다.

소심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당직수당이 3만 5,000원에서 내년에 지금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만 해도 인건비가 3,125만원에다가 침구류까지 합하면 3,3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저희 보건소가 은평문화예술회관 만큼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있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것에요. 그런데 지금 본청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고 창구가 한 군데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초과근무라는 것이 있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12명이나 편제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큰 명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예산과나 전산과가 바로 또 보건소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 건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되는 신청사별관이 건축되면 또 거기도 결론이 이러한 형태로 간다면 또 돈다는 보장이 됩니다. 관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만 고만한 은평구청에서.... .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별관은 지금 이러한 형태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는 이게 구청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관입니다.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하는 별도기관으로 되어 있고 별관은 의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구청을 커버를 하는 보안요원이 일, 숙직을 담당해야 하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익요원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요원을 데려다가 일, 숙직을 시킬 수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일, 숙직을 그 분들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구청직원과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유업무로 따지면 의회는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근무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과 같이 있기 때문에 구청직원과 의회직원이 같이 당직을 서고 있잖아요. 일직과 숙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은평구공무원 당직근무규칙에 보면 보건소에 대한 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을 내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이 어렵고, 우리 은평구내에서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뭔가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은 우리 은평구청 직원과 의회직원 보건소직원이 전부 하나로 이루어 져서 로테이션을 하고 일직과 숙직을 같이 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열거했던 내용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한 부작용을 각오를 하고 합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하고 난 후에 여러가지 불편하고 부작용이 만만치를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심향위원

고유업무에 침해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활동 강화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30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대부분이 협회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도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활동비라 해서 3만 5,000원씩해서 40일 계산해서 1,120만원 책정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공중위생감시원은 상급부서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급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 고유예산이라기 보다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가 자금을 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지난번에 보니까 뽑을 때 몇 가지 자격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위생에 관련된 것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던지 위생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던지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선발하면 임명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이현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대상 업소라고 하지요. 공중 위생하고 관련해가지고 숙박이나 미용, 세탁 이런데 보면 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감시활동을 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명예공중 위생감시에서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본적이 없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물론 시에서 나온 예산이라고 하지만 1,120만원이란 돈은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시책 사업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공중위생지도업무 추진비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18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20만원이란 돈은 서울시 2007년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잡는 예산입니다.

이현찬위원

지침이라면 하면 것은 만약에 상급부서의 지시가 없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부서의 지침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현찬위원

복리후생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밑에 보면 12개월 18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직자들 또 의회에 계신 분들도 너무나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는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자꾸만 이런 것이 부풀려지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꼭 지침을 따라 앞으로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공중위생업 관련된 것은 굉장히 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산출을 낼 때에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셔가지고 뭔가 지역에 필요한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홍보성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홍보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2006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재 대충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남았다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실적,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1차에 3월부터 4월 28일까지 1차 접수를 해서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때에 해당 당사자가 될 도시근로 가구 월평균 소득액이 8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받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2차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월평균 소득액을 130%로 상향조정 해서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때 2차까지 했는데도 사실은 이 사업이 별 효력이 없다 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좀더 이것을 연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 8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가 158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한 것이 126명이고 그중에 저희들이 1차 지원을 한 것이 95명 다음에 1차와 2차 그러니까 1차 2차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지원이 23명 현재 진행이 안 된 지급이 안 된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가 아직 시술을 못하신 사람이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총액이 1억 8,4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시술비가 1억 7,000만원 인건비가 1,200만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불임부부가 현재 금년도에 1차 2차 모두 시술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것이고 다음에 1차 수술만 한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장 연기신청서를 받아서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홍보관계는 현재 중앙부서라든가 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보는 잘되어 있다고 또 저희 관내에 시술을 받을 분들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상담해서 본인한테 인구 증가 정책에 일환으로서 일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홍보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도 하지만 한달에 한번씩 구정소식지에 거기도 잘하시고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내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원래는 이게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최대한 보건소에서 홍보에 역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줍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는 바우처 식으로 해서 쿠폰을 지원하고 있고 이사업도 금년도 4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차 4월부터 하고 다시 2차부터는 1차 했을 때에는 사실은 출생아를 둘째부터 지원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금년 6월 20일부터는 첫째아이도 도시 월평균 가구소득액이 60% 이하되는 가구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가 127명인데 그 중에서 120명을 접수를 해서 현재 8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액이 3,2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급이 무슨 뜻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쿠폰이죠. 쉽게 얘기하면 티켓식으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후불제.

김종선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중 가급적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서중에 285쪽 보시면 담당과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플랜카드 제작비용으로 해서 75,000원 곱하기 5회 해가지고 37만 5,000원 잡혀 있거든요. 플랜카드 몇 개 거는 겁니까? 연간 5회 건다는 거예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플랜카드를 작성해서 하나 만드는데 7만 5,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약퇴치할 때 한번 만들고 응급처치에 관계된 플랜카드 한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죠. 플랜카드 제작비를 더 투자해가지고 이것 홍보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목적이면 이거 어디다가 거는 거예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 사람들이 들고 있기도 하고 플랜카드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2~3개씩 해서 양쪽에서 들고 있기도 하고 또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하나씩 만든다면서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런데 매년...

고영호위원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75,000원 드는 것 아니에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런데 2개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작년에 했던 것들도 같이 꽂아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할 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한 2~3개씩 가지고 나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비용 자체가 캠페인할 때 가지고 갑니까? 75,000원 곱하기 5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약퇴치 캠페인할 때 플랜카드를 갖고 나가서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역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캠페인 장소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들고 있기도 하고 상시 게첨하기도 합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요즘 마약퇴치라든지 응급처치, 에이즈 관계된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7만 5,000원 갖고 우리가 은평 관내에 도시정비과 질의시간에도 몇 몇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평구내에 11개의 플랜카드 거치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홍보를 할 때 이것은 아주 형식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끔 나와서 한번 들고 나와서 이거 할려면 안하는 게 낫지 확실하게 홍보할려면 하고 예산더 투입해서 할려면 하고 37만 5,000원도 지금 아까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1개 거치소에 플랜카드 1장에 75,000원씩 하면 얼마 입니까? 한번 거는데 한 8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마약퇴치용으로 한번 걸고 응급처치 한번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11개소만 걸어도 한번 거는데 80만원이 소요되는데 37만 5,000원 이것 1년 해봐야 이건 전시행정이지 이런 식으로 할려면 아예 플랜카드 제작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예산을 늘리던지 해서 플랜카드를 11개소를 붙이던지 구청도 하나 걸고 그래서 홍보목적으로 할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아예 없애가지고 하지 말든지 본위원이 생각이 그렇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플랜카드만 제작하는게 아니라 패널이나 이젤 이런 걸로도 제작을 하고 배너기를 또 제작해서 걸기도 해서 전시해서 리후렛이나 휴대용티슈나 홍보물 밴드포켓 이런 걸로 만들어서 저희가 내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제작은 저희가 홍보하는 것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널이나 이젤이나 배너기로 제작해서 지하철역에 상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플랜카드 제작비로 37만 5,000원이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구요. 차후에도 정말 홍보를 우리 은평구민들이 이런 마약이라든지 응급처치 분야라든지 에이즈 관계에 수인성 전염병 같은 데는 수시로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질의할 부분이 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님들이나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실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니면 오후에 하실 건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할까요? 그러면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라는 게 특수업무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너무 방만한 게 많아서 몇 가지만 큰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좀 봐주시겠습니까? 294쪽 인데 사업설명자료. 예산이 4억 300이 잡혀 있는데 금연클리닉 예산예산이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29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창익위원

예,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연상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 11월까지 뭐 빼놓은 것 있어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연클리닉에 상담인원이 목표가 1,860명이 저희 목표입니다. 현재 어제까지 2,060명을 저희들이 금연활동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2,060명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금연성공율이 현재 한 42.7% 정도 나오거든요.

장창익위원

42.7%요? 그 사람들은 한번 성공했다 그러면 관리는 2회는 안합니까 아니면?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 상담사가 각 동별로 담당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맨투맨식으로 상담을 하죠. 2개월 성공, 6개월 성공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성공률을 내고 있죠.

장창익위원

거기에 항목에 보면 인건비라는 게 나오는데 금연상담사 인건비 보험료에서 2억 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하면서 인건비가 작년하고 틀린 것이 작년도에는 인건비 월액이 9명에 10개월치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월액은 마찬가지지만 10명에 12명을 해서 약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이나 기타 퇴직금관계 그다음에 실보상비 관계가 연차적으로 약간 증가를 해서 인건비가 좀 증가한 액수입니다.

장창익위원

민간이전분이 1억 6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죠.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비 628만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뭔지.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민간이전비는 금연클리닉을 관리하면 거기에 따른 치료비 즉 보조제를 구입해서 금연하고자 하는 분에게 지급을 하죠. 그것을 민간인에게 지급한다 해서 민간이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하는 분에게 보조제를 사서 주는 보조제가 되겠습니다. 보조제로서는 금연패치라는 것이 있고 금연패치는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구분을 해서 주고 금연 껌을 금년도에 샀고 금연캔디, 금연치약,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5개의 보조제를 가지고 금연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반운영비가 7,37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금연상담 운영을 할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금연자에게 1:1보다는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홍보비, 팜플렛 제작, 기타해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비율을 맞추어서 구비가 25%....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운영비가 7,370만원 적은 돈이 아니예요. 다른데 운영비에 비해서 엄청 많은데 전체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운영비를 쭉 뽑아 보니까 보건소내에서 운영비를 책정된 것이 얼마정도 되리라고 봐요. 소장님 한번.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전체 운영비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이 책자상에 나와 있는 운영비만 대충 뽑아보는 2억 3,400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거의 인쇄비해서 비슷한데 7,3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 간다면 한 과목만가지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운영비 소요되는 내역이 명확이 제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2억 3,4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각과 행사마다 전부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이 책자상에 얼마나 나와 있다고 봐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업무추진비 토탈해서 산정은 안 해 봤습니마는 각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만 제가....

장창익위원

제가 사업별로 업무추진비 하고 운영비가 들고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해 보는데 각 사업비별로 업무추진비가 전부 계상되다 보니까 책자상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만 하더라고 2,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너무 중복되고 방만한 업무추진비 아니예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의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급한 부분이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홍보용 플랜카드라든가 전산소모품 관계, 사무용품 관계, 상담사 유니폼, 관계, 자동신장체중기 프린터하고 신장기 구입 관계, CO측정을 위해서 마우스피스 1개, 그 다음에 홍보용수지침을 구입을 했고 웰빙상담실 내부공사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무추진비에 자산취득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산취득한 것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계라든가....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자산취득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수적인 소모품이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겹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것 조정 좀 하셔야겠습니다. 보니까 한 행사하는데 300만원, 300만원, 어떤데는 심지어 업무추진비를 4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행사하는데.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은 금연클리닉을 위한 보조사업에서 민간부분 관계, 보조제 내려서 그 비율을 맞추어서 목별로 정리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무추진비 좀 절약하시고 운영비도 중복된 부분이 있다든가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연결된 부이 있다면 가급적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절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행정기관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하건대 진료전문 집단이라고 봅니다. 진료전문기관이 행정자치부의 지지를 받는 것은 업무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며 또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을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래부터 보건소가 행정자치부의 관할 기관이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의 의료부분을 의료기관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진료업무도 해야 되지만 행정업무도 해야 됩니다. 행정의 대표적인 것이 지도 감독, 그런 부분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순수 보건에 관계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고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구청의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행자부의 일반적인 지침을 받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본다며 행자부 쪽의 지침도 받아야 되고 복지부쪽의 지침도 받아야 되는데 간혹가다 그런 문제점이 충돌되는 부분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툐요휴무제 관련도 행자부쪽 지침하고 복지부쪽 지침하고 양쪽으로 내려와서 곤혹을 치룬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보건소가 복지부의 직접 휘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행자부의 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는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께 은평병원 장례식장 재개장에 대하여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업무조율을 하신 것을 물었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얘기는 제가 해 봤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도 장례예식장을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또 동네가운데서 적지 않은 민원이 있어서 폐지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은평병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네들도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다 폐지를 하는 것으로 존치시키지 않고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