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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5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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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회 추경안 및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지난 11월 19일 추경안을 제출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12월 4일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조규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 명시이월코자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 34억8,717만원입니다. 이 중 종합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10억7,849만3,000원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하며, 봉천본동 청사 신축비 3억1,353만4,000원은 세입자 이주지연으로 인한 공사 미착공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현판 교체비 3,580만원은 현판 교체시기를 동사무소 통폐합 후로 연기하여 집행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하며, 교육문화강좌 운영지원 사업비 2,569만원과 성혜·예지어린이집 개축 사업비 5억166만4,000원, 봉천4동 등 4개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 5억4,282만원은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사업입니다. 또한 구립하난곡어린이집 신축비 3억7,716만9,000원은 보상이 지연되어 이월코자 하며, 구립금빛어린이집 장비구입비 200만원은 내년도 어린이집 준공 후에 장비를 구입하고자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사업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비 4,000만원은 대상자가 입주를 포기하여 내년도에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신오경로당 이전사업 보상비 5억7,000만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1월 30일자로 교부되어 연내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관악구 총예산 규모는 3,022억4,192만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2,364억원에 2회의 추경과 간주처리된 658억4,192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 10개 사업에 34억8,717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재원 출처별로는 자체사업이 3개 사업 19억3,485만원, 특별교부세가 1개 사업 3,58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이 5개 사업 9억4,652만원, 특별교부금이 1개 사업 5억7,000만원이고, 예산 과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7개 사업 34억1,948만원, 일반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등이 3개 사업 6,769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9개 사업 34억4,717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포기 1개 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행정관리국이 종합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14억5,352만원, 주민생활국이 구립어린이집 개축등 6개 사업에 20억3,365만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명시이월로써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진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행정관리국 총무과·자치행정과·교육관악추진반,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가정복지과 이상 5개 과만 해당되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과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나 특별히 계수조정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12월 12일,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12월 7일 각각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는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보사위원회)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조규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53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각종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12월 5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지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제도 시행,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자체재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도 늘어나 전체 재정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가한 재정규모의 대부분을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가 늘어난 만큼 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반면 그 동안 재정여건상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과 민선 4기 공약사업,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문화·교육부문의 예산편성 요구는 크게 증가하였고, 복지분야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모성 경상비는 긴축편성·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도 사업비를 최대한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는 한편 일부 도로·하수도 유지 관련사업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고, 미반영 사업은 추경 및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전략적 재정운용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투자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였고, 민간지원, 수혜성 경비 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의 적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364억원보다 13.5% 증가한 2,68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057억원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2,520억원으로 금년대비 22.5% 증가하였습니다. 구세는 157억4,000만원이 늘었는데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제도 시행과 과세표준액의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에서 기인합니다. 또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22억100만원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공동재산세제도 시행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힘입어 우리 구 자체재원은 48.1%가 증가한 860억7,700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도 28.3%에서 34.1%로 상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1,659억2,3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65.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2.4%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세수보전분이 미교부됨에 따라 23억7,300만원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억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신설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복지분야 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었고, 서울시 재정지원금 43억7,600만원이 가내시되어 전체 국·시비보조금은 56.8%나 증가한 705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5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164억원으로 금년대비 46.6% 줄어든 14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보조금과 세외수입 3억5,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8억4,300만원이 감소한 23억6,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과태료수입의 감소로 9억6,500만원이 감액된 110억2,600만원, 사업이 완료된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8,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3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684억원에 대한 재원 배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예산의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5.8%,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 인건비에 속하는 과목들로 83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행정사무용품과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7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여성·노인·청소년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36.0%인 967억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개설과 시설물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확충 등 도로·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6.0%인 16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해예방, 지하수 시설물 관리, 공원조성·정비, 주택 등 도시관리 분야에 총 예산의 3.6%인 95억5,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 지역경제육성 등 환경·산업 분야에 총 예산의 3.3%인 91억1,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예산의 2.1%인 57억5,300만원을 배분하였고, 여섯째, 행정역량 강화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9.1%인 244억2,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에 투자하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분야에 4.3%인 114억7,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 및 민방위 분야에 0.5%인 12억6,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아홉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1%인 2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08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총 10개로, 2007년 말 전체 기금 현재액 합계는 54억4,4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은 총 수입 31억300만원, 총 지출 38억6,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 말 예상액은 금년 대비 7억6,400만원이 감소한 4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대비 22.7% 감소한 2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1억1,500만원이 증가된 2억8,2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5억6,1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3억2,400만원보다 2억1,600만원이 증가한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재정지원금 수입으로 인해 금년보다 1억5,400만원이 증가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1,800만원이 감소한 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금년보다 24.6% 감소한 1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내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300만원이 증가된 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위원장님, 조규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8년도 재정전망으로 세입은 공동재산세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재정규모와 자립도가 향상되고 세출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인력운영비와 각종사업을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구정방향은 주거·생태·교육·복지·도시로써 풍요로운 미래도시를 건설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총칙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80억5,2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지방채 발행·명시이월비·계속비는 없으며 예비비는 29억2,219만원입니다. 다음 예산규모는 총 2,684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13.5%인 3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20억원으로 463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164억원으로 14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860억7,727만원으로 지방세가 465억5,147만원, 세외수입이 395억2,58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54억377만원으로 금년 대비 24억9,97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미교부로 인한 것이며, 보조금은 705억1,897만원으로 복지분야 보조금의 증가로 금년 대비 255억 5,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 등 5개에 총 예산규모는 164억원으로써 금년 대비 14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의 축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은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정책사업비가 1,766억5,047만원으로 65.8%, 행정운영경비는 911억2,186만원으로 34%, 재무활동이 6억2,767만원으로 0.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국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은 11개 정책사업에 35개 단위사업과 1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955억7,671만원으로 올해보다 58억8,44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주요인은 신청사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전출금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82억5,313만원으로 청사 시설장비관리 32억원·직원 후생복지 증진 24억원· 동행정 환경개선 48억원·동행정 기반구축 36억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되는데 총 670억3,758만원이고, 재무활동은 기관 내의 회계 간 전출·입금인 내부거래지출로서 통합신청사건립 집행잔액 일반회계 전출금 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은 5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과 2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1억9,308만원으로 올해보다 3억4,1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4억5,757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8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억원,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 관리 1억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억 3,551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은 12개 정책사업에 34개 단위사업과 14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254억 5,902만원으로 올해보다 300억 9,88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육과 노인 등 복지분야 예산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136억7,696만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299억원, 보육서비스 증진 보조사업 303억원, 노인복지 지원 157억원, 문화예술 기반 확충 36억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41억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 38억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16억8,206만원이고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인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전출금 1억원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6개 정책사업에 14개 단위사업과 4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65억5,120만원으로 올해보다 28억3,95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7억9,712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 5억원,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 사업 추진 6억6,000만원, 도시공원 조성 정비 16억원, 산림의 보전 정비 4억원, 도시경관 개선 4억8,000만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7억5,408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7개 정책사업에 18개 단위사업과 5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38억7,208만원으로 올해보다 36억1,22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8억9,734만원으로 도로시설 관리 24억원, 포장도로 정비 13억원, 하수관거 유지관리 28억원, 주차시설 확충 15억원, 주차문화 개선 46억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7억3,307만원이고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조성 전출금 2억4,17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는 4개 정책사업에 11개 단위사업과 4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10억2,197만원으로 올해보다 3억6,0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57억5,316만원으로 질환예방 및 치료비 지원 16억원, 정신건강사업 15억원, 대상별 예방접종사업 4억8,000만원, 모자보건사업 8억8,000만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2억6,880만원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은 1개 정책사업에 2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35억7,407만원으로 올해보다 6억1,61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17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7억9,597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로써 전체 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4억4,431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은 31억284만원, 지출은 38억6,741만원이 계상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7억6,457만원이 감소한 46억7,97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2008년도 수지현황으로 수입은 출연금 3억4,167만원·융자금회수 10억7,160만원· 이자수입 2억3,200만원·기타수입 13억9,757만원 등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4억7,714만원·융자금 23억 360만원 등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 다소 향상되었으나 건전재정 기조유지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합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복지분야 부담의 증가와 동사무소 통폐합 등 조직개편,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증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새로 시작되는 사업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으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무보사위원회는 홍보전산과의 관악새소식발간 · 신문구독·영상콘텐츠제작에서 총 3억3,180만원을 감하였고, 문화체육과의 철쭉제·생활체육에서 총 4,0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환경과의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405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보건과의 임신부 산전관리 철분제구매 2,11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 중 보건위생과의 모범음식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식품진흥기금운영 예치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보사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도록 다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청소환경과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구청 수입분을 증액조정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 초기비용 2,500만원은 예산집행의 법적근거 확인과 타 구의 예산편성 추이에 따라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과의 관악웰빙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계획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과의 모범중개업자표창장 6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통지도과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 공공요금 및 제세 1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1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의 월정수당 2,816만원을 감액하고, 의원수첩 5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 선택적복지비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각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대상 부서의 예산안 사업명세서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 예산안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엄태섭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은 사업명세서 85쪽에서 95쪽까지, 세출은 179쪽에서 321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장이 신청사추진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예산안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현원이 지금 몇 명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 말씀이십니까?

이복례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90명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90명 정도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정확하게는

이복례위원

총무과에 현원이 지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 76명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보고자료에는 73명으로 돼 있던데 76명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능직 2명이 의회하고 보건소가 청사통합되면서 자료제출 이후에 다시 총무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76명이란 말씀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총무과에 정원은 몇 명 있어야 되죠? 총무과에서 필요한 인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원으로 99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업무가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제업무를 전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원이 타 과 정원에 안 들어가는 데도 총무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총무과에 소속되지 않는 과가 무슨 무슨 과인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총무과에 소속되지 않는데도 지금 현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하셨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일반 직위해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총무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왜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현원 과부족이 24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정원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정원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관악구 전체를 이끌고 갈 조직관리가 총무과 아닙니까.

박화석위원장

뭐해요, 뒤에서 도움을, 뒷받침을 해 줘야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시보가 신규 임용되면 일단 총무과 소속으로 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총무과의 소속이

박화석위원장

정원이 많다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장

대기발령자도 그리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총무과하고 시보가 처음 임용되면 6개월 동안 처음 시보 임용기간도 전부 총무과로 정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정원이 실제보다는 많게 돼 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 드려야지.

이복례위원

우리 청사 전체를 밤에 다 맡아서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 업무입니다.

이복례위원

총무과 업무인 줄은 아는데 다 퇴근 후에, 상황실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당직실입니다.

이복례위원

당직실이 상황실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상황실도 총무과 소속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거기도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상황실에는 몇 명 근무하고 계시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숙직 6명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6명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야간 시설물 관리라든가, 야간민원 접수라든가, 출입자 통제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야간 민원접수, 출입자 통제하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야간에 민원 접수하면 상황실에서 즉시 접수를 해서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것도 역시 상황실에서 하는 일이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얼마 전에 주민이 상황실로 신고를 했는데 상황실에서 받아서 부서로 넘겨주었답니다. 그런데 전화가 한 40분 동안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엄청 화가 나서저한테까지 신고가 들어와서 몇 월 몇 일 몇 시 몇 분에 이복례 의원한테 정확히 신고합니다, 아주 억양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분이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서 다시 부서에 전화를 걸다 걸다 안 돼서 상황실에 걸었답니다. 그럼 상황실에 분명히 접수를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상황설명을 들었으면 접수가 됐으니 그 결과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응을 해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로 연결해 준 결과 다시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연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그럼 관악구민 어느 한 분이 어느 한 민원을 가지고 상황실에다 접수를 했을 때 상황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청장을 대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상황실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응해도 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복례위원

교육 언제 시킵니까? 1년에 몇 번 시키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오늘 내로 당장 당직자들한테 당직신고할 때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전화를 했을 때 담당부서 당직자 답변이 너무 불쾌하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직원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원교육이 여러 형태로 나눠져서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부패공무원 관계 교육도 하고 친절공무원 관계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그렇게 한두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수시로 하는데도 민원 대응방법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 시간 이후로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총무과에서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각 과에 과부족 인원까지 다 책임을 져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한 우리 총무과이고 전반적인 거를 다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에 주민들과의 응대에 있어서 말 한 마디 잘못하는 걸로 인해서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자세와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응대해 주는 그 자세가 더 선순위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첫번부터 우리 과장님께 좀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할 건데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혁신" "혁신" 말로만 읊지 마시고 정말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우리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종종 그걸 느끼면서도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질의지마는 상당히 중요한 질의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꼭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예산에 한정돼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제가 지금 처음입니까,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광태위원

18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즘 범죄가 다양한 추세에 있습니다. 치안수요가 급증합니다. 이에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범대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보고된 근무시간을 보면 아마 저녁 10시에서 12시 두 시간 내지 두 시간 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대원들은 지역에 머물고 사는 소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상시 방범구축을 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대원 수가 20명에서 35명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의 책정은 본위원이 보기에 좀 적지 않은가? 이 자율방범대 20만원은 본위원이 알기로 아마 장비구입비라든가, 야식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간간히 보면 우리 대원들이 순찰 시에 어떤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해 가지고 지금도 아마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에서나 보험회사에서 보면 저녁에 한 10시에서 12시 꼭 두 시간에서 세 시간 그때 우리 대원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때만 보상이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도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아마 그렇게 약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원들은 우리 지역에 머물고 사는 소상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분들은 상시 어느 때나 어떤 범죄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처를 합니다.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그게 아마 구에서 보험을 들어주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 약관조정이라든가 그런 거 어떻게 좀 변화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지마는 다음에는 조금 소급적용해서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가 27개 동에 27개 대가 다 있나요? 없는 동은 없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없는 동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있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신림3동하고 13동이 합동운영하고, 남현동이 2개 대고 그래서 26개 대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장

27개 대로 나와 있네? 이것은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000만원 편성했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디요?

서윤기위원

구민회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시설비및부대비로 1,000만원 편성했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올해도 똑같이 1,0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1,000만원 편성한 거 어떻게 썼는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집행이요?

서윤기위원

예,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두번째, 기본경비가 있어요 총무과에. 편성 목에 기본경비가 있을 겁니다. 사업명세서로 보면 217쪽이요.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 세 가지 편성 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1억여 원이 줄었어요. %로 보면 4억3,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1억원이 줄은 건 굉장히 많이 줄었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작년에는 굉장히 긴축예산을 짰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07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하다가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예산편성 체계가 바뀌면서 그 분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감, 물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증감부분은 대비가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체계하고 금년 체계하고 똑같다면 증감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기본경비에 있던 게 빠져나오고,

서윤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런 증감내역, 체계에서 빠진 내역이 무엇인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윤기위원

바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는 기본경비가 큰 차이가 없어요. 구청 전체의 과가 다 큰 차이가 없는데 특별히 총무과는 1억여 원이나 되는 돈의 차이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세번째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화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없어요? 대충 알잖아요?

서윤기위원

예비군 육성지원하고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내용이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치행정과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한 거 서면으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28쪽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우리 구에 통장이 여기 나와 있는 인원수는 똑같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635명입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 비해서 반장은 몇 명이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반장이 5,179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 중에서 반장에게 주는 보상품이 있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거 그럼 반납하시는 분도 있나요? 상품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농협상품권 나갔죠. 일부는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사례는 주로 어떤 사례가?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반장이 결석 중일때 이사를 갔거나 결원이 됐을 때 반납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어느 식으로 전달을 하나요 반장들한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각 동으로 배부를 하고 동장이 통장을 통해서 반장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겪었던 예에요. 반장이 먼저 위촉되고 통장이 나중에 위촉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반장의 권리행사를 하는 통장들이 있어요 반장들한테. 자기에 좀 안 맞는 사람은 사표 내라는 권유도 하고 상품권을 1년에 두 번 주잖아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직접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구청에서 바로 주든지 동사무소에서 반장들한테 바로 찾아가는 방향, 서명받고 바로 찾아가는 방법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게 행정이 간소화되기도 해야 되고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일개 반장들이 동사무소에 반장이라고 위촉만 해 놨지 거의 다 통장들한테 하잖아요. 동사무소도 찾는 경향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이 서명해서 본인들한테 전달하는게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주면서 통장들이 권리행사를 하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분명히 세금으로 그 상품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들이 그걸 주면서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는 경향이 비춰지니까 직접 동사무소 방문해서 동장들이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동의 돌아가는 상황도 구경할 수 있고 그런 걸 지도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도 좀 해 달라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동도 있겠지만 반장이 통장을 통해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걸 반장들이 동사무소까지 와서 상품권 하나 받으려고 오는 걸 불편해 하는 반장님도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은 동마다 특성이 다르고 통장 한 사람의 그런 것 때문에 전체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줄 때 서명날인을 직접 받은 것이 있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통장들이 다 사인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어떤 걸요?

주순자위원

통장 상품권 받아간 사인 있는 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몇 동을 말씀하세요?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각 동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해도 통장들 식구들이 반장 이름만 올려 놓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반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주순자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각 동별로 상당수가 허수도 있을 것이다. 또 통장 가족들 이름만 올려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통장이 없는데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과장님, 제가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224쪽에 보면. 224쪽 하단부에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게 동 통폐합에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27개 전체적으로 갑자기 보수할 필요가 있거나, 전체 포괄비입니다.

김광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상 경비비네요 어떻게 보면?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지금 질의한 김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동 통합이 이루어지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여기 보면 기득권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형평의 문제 없이 통합의 청사가 정해졌으면 싶은데 어찌 보면 구의원들 간에도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뚝심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뚝심 강하게 정확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뭘 한다는데 동향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규동위원

무슨 서명운동을 한다는데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자치위원장 대표 부회장하고 총무가 와서 조례 때문에 총무보사위원회 면담요청을 한 번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상정하기로 한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단체를 이용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무슨?

이규동위원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께서 통·반장에 대해서 보상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은 27개 동의 반장님들 결원된 반장님에 한해서 보상품을 반환받는다고 하셨는데 각 반의 반장님들이 현존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점검해 보셨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각 동장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동장님들은 통장님들한테 명단 올리십시오 해서 받은 명단 가지고 구에 보고하겠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게 얼마 정도?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금년 경우에 보니까 215명의 반장 보상품이 반납됐어요.

이복례위원

215명이.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본인이 반장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통·반장이 다 정원대로 있고 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반장들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이 돼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결국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장들이 별로 할일 없다고 답변하셨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를 꺼내는데 잘라버리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복례위원

아니 할 일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반장들 할 일 없는데 보상이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말을 잘라 버리면 중간에 얘기가 안 되죠.

이복례위원

과장님, 반장이 할 일 없다는데 보상품 2만5,000원씩 왜 나갑니까? 그거 예산낭비 아니예요? 할 일 없는 반장을 왜 둡니까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고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박화석위원장

일이 좀 줄었다 그런 얘기죠 옛날에 비해서는. 반장님들이 옛날에는 전·출입 관계도 있고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출입 관계를 통·반장이 다 개입을 못 하니까 현저하게 줄은 건 사실일 겁니다. 이복례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반장들이 옛날처럼 많은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의 홍보라든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동원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거 외에서는 반장조직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장들의 능력하고도 관계가 되죠. 통장들이 적극적인 분들은 반장들하고 잘 화합하고 힘을 모아서 일을 잘하고 어느 통은 통장과반장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사람 사는 사회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가 다 그렇지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현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비상 시에 반상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비상시에 어떻게 소집을 하죠? 평상시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반상회를?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러나 비상시가 되면 또 달라지죠.

이복례위원

이 예산 한 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네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어떤 예산이요?

이복례위원

반장 보상품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해마다 주던 걸 안 주면 사기도 떨어질 것이고 그나마 동정에 협조가 되겠습니까?

이복례위원

그걸로 인해서 협조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산 절감해서 알뜰살뜰 효율적인 행정 펴는 게 협조를 하는 거지 반장 아닌 사람도 명단 올려서 보상품 하나 2만5,000원짜리 주고 그렇다고 해서 협조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알았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매월 30만원씩 지급이 되죠?

박화석위원장

자치위원회에.

이복례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30만원씩 지급이 되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확히?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 운영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비품구입비도 할 수 있고 또 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업무추진비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활동하는 거는 어디어디예요?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냐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간담회비, 행사 실시에 따른 제경비, 자원봉사 사례비, 식대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실태를 평가 하시죠 주민자치센터별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떤 방법으로 실태를 평가해서 평점을 매기죠? 그래서 시상식을 하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원하고 민간단체 전문가하고 해서 동을 순회해서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으로부터 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고받고 그렇게 비교평가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주관성일 수도 있겠네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복례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이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년 한 겁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235쪽이에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 평가위원은 누구누구로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동장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평가반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구성합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이에요 모두?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4명입니다.

이복례위원

27개 동 전체를 다니면서 서류로 평가하시는 거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프로그램 평가가 아니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도 평가합니다.

이복례위원

프로그램 발표 평가가 아니고 서류평가.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복례위원

그럼 중점을 어디다 두고 주로 하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운영 전반인데 우선 호응도도 봐야 될 것이고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그런 것이 가장 중점이겠죠.

이복례위원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걸 최우선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인기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 동에 서로 우수자치 평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걸 단위별로 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시던데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주민차치도 단위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몇 개 동을 묶어서 프로그램화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 그런 것은 인근 동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잘된 프로그램은 넘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부·2부로도 나누거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것도 나누어서 할 계획이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잘된 프로그램을 통합할 필요는 없죠.

이복례위원

아니요, 나누어서 해야죠 통합이 아니고.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죠 너무 버거우니까. 그런 운영계획은 차후 계획이고요 어찌됐든 전체 우리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실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 있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죠?

이복례위원

여기에 아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동청사 두 군데를 새로 신설을 하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신림8동하고 봉천본동하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 동청사가 몇 개나 남아있죠? 쓰이지 않고 있는 구 동청사 행정재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현재 봉천6동 청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없나요? 8동도 있는줄 알고 여러 개 있는 줄 아는데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동청사로 쓰다가 이사 나가거나 그러면 그것은 재산을 재무과로 넘깁니다. 거기에서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이복례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내수 수요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례위원

어느 동뿐만이 아니고 관악구에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 현재 동청사로 쓰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라고 그러면 봉천6동 구 청사만

이복례위원

하나만 있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타 동은 없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혹시 제가 다른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봉천6동에 지금 현재 동청사로 쓰던 구 동청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도?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지금 매매를 한다면, 이 예산과는 별도의 질의를 드리는 건데, 13억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충족은 날로 증가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도 그거는 동감하시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있는, 행정재산을 지금 당장 매매를 한다면 우리 구세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증가하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차후에 구입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고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게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동청사가 내년 초에 다 이전하게 되면 비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서 다른 단체가 들어가면 그 건물의 유지관리비, 일상경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요, 경상비가 늘어나죠. 예산은 부담이 되고, 다음에 이것을 또 매각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 과가 그것을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 건물을 쓸 수 있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조사해서 이게 매각이 타당한지 계속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는 그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형식적인 답변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현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매각해서 구세 올리는 것보다는 훗날, 훗날이야 5년 후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충족하게 되는데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국장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우리 관내에는 지금 용도가 폐지돼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한 2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자꾸 사무실을 무료로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비어 있고 어떤 곳은 공간이 너무 낡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230개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등 해서 한 770개입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각 동마다 경로당, 보육시설 계속 지을 게 아니고 기존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또 우리가 팔아서 처분하는 게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팔아서 처분하고 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주민의 욕구대로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의 욕구대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게 현재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주민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이런 복지공간,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해서 집행부에서 한다면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다만 내수조사한 것처럼 이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세수를 증대시키자는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서 제일 큰 동이 봉천6동입니다. 아까 답변을 우리 국장님은 230개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봉천6동 1개 동이라고 했어요. 행정재산을 저는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한 개다 하니까 제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답변도 나오는데요 분명히 저희 봉천6동은 27개 동 중에서 제일 큰 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청소년 독서실이나 이런 거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도 단 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박화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이복례위원

한 번쯤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부족한 데는 더 확보해 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복례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이라서 아마 지금 자치행정과장을 만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저런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예산에 한정돼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내로 축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박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238쪽에 말이죠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이란 게 있거든요. 그게 매년 해 오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

위탁교육은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목감에 새마을연수원이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리로 해서 연 20명, 비용이 11만원이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연수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박현식위원

매년 이렇게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

주로 그러니까 동에서 차출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회장님들 보내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중에서 희망하는 분이나

박현식위원

아, 회원 중에서 차출해 가지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

매년 이게 사업한 지가 오래됐나요 이 사업한 지가?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 왔던 일입니다.

박현식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우리가 방역, 여름에는 새마을에서 방역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월 80만원을 내려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연.

박현식위원

27개 동에?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런데 이게 각 동으로 직접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로 보내서 협의회에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협의회로 보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동으로 보내는 겁니다.

박현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물론 협의회도 경비가 필요할 거예요. 협의회에서 80만원이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박현식위원

이것은 경비가 필요해서 그런지.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새마을지회로 보낼 때 5% 절감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현식위원

그럼 얼마를 보낸다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76만원 정도가

박현식위원

76만원 정도를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회로 주고,

박현식위원

지역으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회로.

박현식위원

지회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럼 지회에서 거기서 또 떼는구만. 동에 내려온 거는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70만원이고 80만원이고 이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6월, 7월, 8월, 9월 거의 한 4개월 동안을 방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하려면 보통 3명, 많게는 5명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농약 뒤집어쓰고 지역에 걸어다니기도 하고 차를 끌고 다니기도 하는데 오면 목욕이야 집에서 한다지마는 식사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하는데 이게 최소한 비용이 5 ~ 6만원 정도는 소요돼요 한 번 하는데. 최소한 금액이.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런데 1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합니다. 한 두 번 정도는 우리 지역을 보면 한 두 번 정도는 이 시기가 되면 꼭 하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요. 2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직접 그걸 해 봤는데. 그래서 물론 이거저거 다 어렵겠지마는 이걸 좀, 지금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건 80만원 중에서 10만원 삭감돼 가지고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철저하게 해서 대폭 좀, 무료봉사하는데 봉사자들이 식사라도 좀 하고 들어가게끔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불가피한 질의는 가능하면 사석에서 얘기해도 되고,

김광태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접할 기회가 없어서 통장 자격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로 통장 자격에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몇 년으로 있습니까? 2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왜 질의를 하게 되냐 하면 해당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가정활동을 이유로 행정상으로만 전출이 되었다가 전입된 경우가 있어서 거주기간이 안 돼 가지고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실거주가 확인되면 그 확인될 수 있는 그 절차는 본인의 어떤 이유서와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단서를 삽입하든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는가를 묻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외를 주게 되는 것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법적 사항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것이 그렇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또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김광태위원

요즘 가정사유로 인해서 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사실대로 신고토록 되어 있고 그런 기본 법의 취지가 있는데 어떤 사유가 됐든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를 인정해 주게 되면 또다른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태위원

어찌됐든 적합치 않은 일도 참고를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6쪽에요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언급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는 재무건설위 소속의, 직제개편 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있던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직제개편되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거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35동대 6,500만원은 각 동에 있는 동대인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예비군육성지원 이거는 212연대인가요, 216연대인가요? 그 부대로 지원하는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52사단.
동영

이동영위원

이 금액 관련해서 증액이 전년도 3,000만원 예산이었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억3,500만원으로 한 1억여 원이 인상됐어요. 350% 정도 증액인데 본위원 판단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인상 근거가 있는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게 사단으로부터 요구된 사항인데요 예비군 훈련장, 우리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훈련장에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고 또 교육훈련 장비와 컴퓨터 구입비 등 해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동작구와 저희 구가 50%씩 부담하기로 동작구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작구하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작구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2억7,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네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본위원 판단에는 이게 너무 많은,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게 어쨌든 예비군육성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동작구하고의 협의사항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군 부대에서 신청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적정한 예산규모를 판단해서 좀 조정하는 게, 그리고 동작구하고도 조정협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필요한 시설보수도 있는데 기존에 소모품으로 많이 지원됐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아울러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부대에서 신청한 신청서 내역하고요, 동작구하고 반 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25개 구 아마 구별로 다 매년 예산할 때 지원금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주시고, 우리 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그리고 작년에 나갔던 작년의 무전기 사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매년 212연대에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죠 매년?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장

매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 관악구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받는 그걸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가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저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동작구는 예결위 심사 다 끝났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알아봐야 됩니다.

박화석위원장

그걸 알아봐 가지고 이동영 위원한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장

다음은 조규화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영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52사단 212연대는 동작하고 관악의 예비군들이, 사실 우리 관악의 자녀들이, 동생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 시설이 아주 낙후돼서 지난번에 우리 관악구 재무건설위에서 사비로 식당 천정이 무너져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화장실 및 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사실 서초나 송파 쪽의 예비군 훈련소는 부자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동작하고 50 대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확충됐다고는 하지마는 이건 단순히 시설비에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조규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궁금해서요. 230쪽 상단에 있는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6,500만원하고요 - 일괄 답변해 주세요. - 231쪽에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으로 짧게 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 동사무소에 시건장치하고 지문 시간 외 근무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구청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동 직원이 구청 갈 수도 있고, 구청 직원이 동에 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지문등록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구와 같이 상황실에서 동사무소도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통합으로 하는 장비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는 당곡지구대에 4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강남구에서 50%를 대 주고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설치했는데 40대를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9억원 편성이 돼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어디 전체 얘깁니까?

조규화위원

예비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29억원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두번째는, 관악 웰빙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1억원이 올라왔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내년도에는 꼭 편성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총무보사위원회 치매지원센터 시설비 집기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착오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부서간에 협의를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업무 협조할 때 확실히 하셔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하고 두 가지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장

조규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269쪽에 있습니다. 269쪽에 일반예비비 29억2,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보다 8억5,6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해서 예산의 1% 정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2,520만원이기 때문에 25억2,000만원 정도를 계상하면 되는데 지금 29억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두번째, 관악 웰빙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한 걸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 부서에서 집행시기를 늦춰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동의한 걸로 알고 있고, 치매센터건립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내년도에 보건소 건물 3, 4층에 치매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시설비가 9억6,000만원이 가내시 돼서 그 중에서 8억원은 시설하는데 쓰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역보건과에서는 1억6,000만원으로 집기류 이런 걸 구매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집기를 사기가 어려워서 1억원 정도가 치매센터를 운영하는데 물품구입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악 웰빙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원은 내년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금년에 편성을 안 해도 될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관련해서는 상임위 때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예결특위 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보고서에도 적시돼 있듯이 구청장협의회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타 구 추이를 보면서 예결특위 때 좀더 면밀히 심사하자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는 조건부로 통과됐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 현황을 보면 중구가 전액 삭감됐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구는 정례회가 끝났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폐회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성북 전액 삭감됐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천 전액 삭감됐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두 개 구가 삭감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 삭감된 데가 많고 은평도 삭감됐습니다 은평, 그렇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은평은 예결위 진행 중으로 어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은평이 오늘 오전에 이 안을 심의했는데요 은평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는 데가 25개 중에 8개 구, 진행 중인 데가 16개 구, 완전히 부결된 데가 중구 - 정례회가 끝났으니까요 -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지금 예결 심의 과정에서 비슷하게 각 자치구별 추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몇군 데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근거는 혹시 들어 보셨나요, 다른 구에서 왜 삭감됐는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대부분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예산 재정상의 문제보다는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목명세서 256쪽에 있는데요 법적 근거가 아예 없고 또한 예산편성 메뉴얼에 편성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예산이 256쪽에 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부담금 200만원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사무국 설치초기비용 2,500만원. 이 중에 전국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편성근거가 있죠 400만원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2,500만원과 200만원, 2,700만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 상임위에서 그런 조건부 통과됐듯이 -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근거는 원래 사무국설치 초기비용이 2,500만원씩 해서 25개 구가 6억2,500만원을 마련해서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추세면 사무실 임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무실 알아보고 있는 정도의 규모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24개 구가 다 하고 그러면 좀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협회부담금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확인하면 지방 4단체의 광역단위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메뉴얼 자체 편성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 추이나 법적근거 미비 이 두 가지 근거로만 해도 삭감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구부담금 그것은 이렇게 하죠.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동영 위원이 얘기한 게 대부분 맞습니다. 한꺼번에 2,500만원을 자치구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구가 다 자치구비 2,500만원씩을 내는데 우리 구만 안 내면 그것도 구청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거고 내일, 지금 진행중인 데가 많이 있죠? 내일 오후 계수조정할 때까지 추이를 더 보고 그때까지 면밀히 좀 분석을 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서윤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본위원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추이를 보고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모든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확인도 불가능 하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걸 그 동안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결산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결산을 해서 그걸 지적을 할 수 있는 단체도 불명확한 거 아니에요,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추이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때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태위원

글쎄요, 방금 전에 이동영 위원께서 타 구와 비교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500만원 밑에 200만원 2,700만원 예산은 구청장의 대외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외적인 업무라면 협의회에 교환된 정보라든가 미래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친목을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번 설명좀 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는 25개 구청장들께서 협의회를 마련해서 서울시와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개발해서 건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서로 공유하고 또한 같이 업무를 힘을 합쳐서 합동으로 연구하고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인사 같은 문제를 25개 구청장이 기술직 인사 같은 거는 서로 협의를 하고 공동재산세 도입에 따른 대응도 25개 구청장들이 같이 협의해서 안건을 만들고 추진하고 이런 일들로 해서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지난해에 이동영 위원님께서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회칙이 금년도에 친목이라든가 구청장들의 상부상조라든가 이런 문안들이 다 회칙에서 삭제되는 회칙정비도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의회에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신 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난 해에는 결산자료가 정확하진 않지만 자료조차도 못 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도 내고 앞으로 6월 말로 회기가 결산이 되면 결산자료도 보내주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의 기본 기능대로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렇다면 구정발전에 중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구성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방금 전에 그렇게 말했던 그 설명 그대로 이동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총무보사위에서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 이동영 위원님과 서윤기 위원님께서는 지원금을 줄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을 한다는 전제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업무추진에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후에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꼭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주관 과장으로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광태위원

예산의 집행은 법적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도 되겠지마는 관례에 준하는 그런

박화석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잠깐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갑론을박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김광태위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님.

박화석위원장

잠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지금 줘서는 안 된다는 위원이 계시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게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초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넘어올 때 추이를 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기한이라는 게 내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얘기를, 내일 하루라는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

김광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대해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는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지출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어정쩡하게 가니까 재무건설 쪽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여부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러면 아까 이동영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줬으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를 하죠, 그렇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앞으로 질의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청장협의회 하다가 빠뜨렸는데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게 있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000만원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집행하게 되죠? 어느 부서에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각 부서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 중에 어떠한 현안이 발생을 해서 그럴 때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우리 부서가 협의를 해 줘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거나 신규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 방침 받으면 쓸 수 있는 돈이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일반회계 전체가 463억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잖아요? 경직성경비가 이 중에서 차지하는 게 얼마 정도나 되죠, 대략적으로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464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총 903억원, 그 다음에 정책사업이 1,61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되는 게 600억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10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63억원 정도 늘어난 중에서 사회보장 수혜금하고 보조사업 해 갖고 해서 약 400억원 정도가 - 늘어난 중에서 - 보조사업 쪽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경직성경비가 한 330억원 정도 규모 아닌가요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경직성경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인건비가 벌써 780억원 정도 넘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463억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인건비든 수당이든 물가인상률이든 다 올라서 경직성경비가 330억원이면 대략 계산해서 130억원 정도, 좀 더 여유있게 잡아도 100억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가용재원인데 실제 예산편성에서 보면 사업예산이나 큰 투자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눈에 띄는 사업들이 없는데 결국은 경직성경비로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재원배분이 편성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인건비에서 53억원 정도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460억원 안에는 기초노령연금 국비사항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보조금 내려온 것이. 총액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노인교통수당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일부 들어갔는데 그 빠진 만큼 해서 거의 상쇄될 걸로 보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근거로 잡으신 내용을 증액되는 세부사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추가로 그걸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올라왔던 데서 본예산 편성해서 마무리짓기 전에 조정과정 있지 않습니까. 조정내역을 증감내용하고 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내일 회의 전까지 좀 준비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350억원을 조정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 중에 예비비 지출한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거요? 금년도 거요?

서윤기위원

예, 금년도. 그리고 추가로 의견을 붙이자면 이번 예비비 증가율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한 25% 정도 더 늘었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25% 정도 늘었죠. 그래서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전체 구청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뭐가 있죠 이런 각종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세 가지 맞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부서운영 세 가지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각종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뽑아 가지고 과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일까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다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홍보전산과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신문구독의 타당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못 드린 점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그리고 통·반장에게 배달되는 계도용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각 실·과의 요청에 따라 최소한으로 구독하는 것으로 총 20종으로 매월 243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은 전국매일 외 7종의 신문으로 매월 47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2004년도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2010년 3월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거는 단가인상에 따른 것이지 예산액 전체가 올라오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제가 9,000만원을 편성해서 보고드렸더니 지금 1,000만원만 살려놓으시고 8,000만원은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는 2개 지역신문은 자생력을 상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 반장님들께 보급해 드리는 비율이 한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8년도에는 50%까지만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이규동위원

하여튼 지역신문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신문은 삭감 안 됐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것도 2,6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규동위원

지방신문은 어떻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방신문은 위원님들, 저는 그냥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깎은,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럼 서울신문만 지금 30%를 50%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건 반장님들

이규동위원

이제까지 30% 주는 거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줬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걸 구독했는데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구독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공선법에,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통·반장님들 구독하는 거는 선거법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회신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이규동위원

그리고 우리 소식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낮췄는데.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금년 5월부터 컬러로 되고 내년에는 제가 11만 부에서 12만 부로 했고, 그 다음에 8면에서 12면으로 하는 걸로 해서 했었는데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8,6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 가서 금년도 낙찰업체 계약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최소한 업체가 달려들려면 인쇄비 같은 경우는 한 1억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획·편집비는 3,6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전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재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증편을 하든지 뭐 컬러로 하든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너무 올라온 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구정 영상물 및 영상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도 6,000만원이 올라왔다가 3,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그 3,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증액할 것 같으면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 그래서 지금 통장들은 월 20만원 이상 상여금까지 받는데 지금 5,700여 명이 넘는 반장들이 실지로, 반장도 통장 업무에 보조를 많이 하고 동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통장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신문을 더 배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반장이 5,700명이 넘는데 이는 몇 %가 이 신문을 볼 수 있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금 통장님들한테는 전원 다 들어가고 있고요,

조규화위원

그렇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반장님들 중에, 5,179명의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36% 선까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0%까지만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50% 인상하면 전체가 다 신문을 구독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반장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또 구독을 못한 반장들은 상당히 불만을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불만은 있습니다.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반장에 대해서 신문을 배부합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판단을 맡겨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다 파악을, 반장님들의 성향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판단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한 제안으로 동에 6개월 단위로 한 쪽에 신문을 배부해 주고 나머지 배부가 안 된 반장들은 6개월 단위로 해서 한 쪽에 해 주면 불평이 없지 않냐,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또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삭감이 7,200만원이 됐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 예산은 본위원은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박화석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홍균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는 평소에 잘 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미래정책추진반장 박진순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정책추진반장께 질의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여기 미래정책추진반 소관 305쪽에 나와 있는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 학술연구용역, 작년 10월달에 시작했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10월달에 시작할 때도 본위원이 이 소관 과의 기본적인, 이 소관 과가 생겨서 해야 될 주 업무인 것 같은데 왜 용역을 주냐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발전용역은 우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가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서 기초자료 수집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여기에서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이 용역하는데?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요?

김금희위원

왔다갔다 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이 하는 역할은 과제를 보면 우리가 크게는 도시계획분야, 산업분야, 문화분야, 경제분야, 일반행정분야 이렇게 7, 8개로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미래정책추진반에서 담당자를 정해서 거기에서 중간결과물이 나오면 그 중간결과물을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그 결과물이 우리 구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을 비교검토하고 또 그 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김금희위원

국장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잠깐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간담회를 거쳐서

김금희위원

이 사업기간이 원래는 이번 달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6월 말까지입니다.

김금희위원

내년 6월 말까지?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어느 정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쪽에서.

김금희위원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2008년도 예산을 봤을 때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공무원특별교육이랄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또 정책사업 연구나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조직진단 및 직제개편 이것도 보니까 용역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총무과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또 공공시설물 활용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결국은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과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일을 하고 있어요, 말고 있어요? 여기도 그냥 용역만 주고 남이 하던 일 갖다 하는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직원 몇 명 있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직원 9명인가요, 과장까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어떤, 말하자면 전문직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랄지 아니면 건축사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다 행정직입니다 전부.

김금희위원

다 행정직?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복지업무 담당하는 직원 없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사회복지담당주사 한 사람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담당주사?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추진반이 생길 때 그때 연구용역을 준다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참 많은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왜 용역을 주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들을 보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거를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서 보면서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이 소관 부서를 차라리 없애주세요. 다 이렇게 용역 줄 것 같으면, 남이 하던 거 여기저기 과에서 갖다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용역을 다 다른 데로 줄 것 같으면 이 과가 뭐하러 있습니까? 과장을 위해서 있습니까, 국장을 위해서 있습니까?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재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금희위원

6명의 직원이 있는데 6명의 직원이면 굉장히 우리 관악구 공무원 직제상 가장 큰 인력분포입니다, 신규 만들어진 과에서. 그러면 솔직히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의회 회기 때마다 시끄러운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12시가 넘어도 환하게 불이 켜고 근무를 하더라고요,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봐도. 그런 정도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허구한 날 의회에 와서 질타를 받는데 이 과는 사람을 6명이나 두면서 다른 데 다 용역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일하는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어느 쪽은 그냥 놀고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그 업무가 정말 필요해서 생겨서 하고 있는지 중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우리 구청에 교육관악추진반하고 미래정책추진반 2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한시조직입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것도 또 있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여기서 직접 하는 거는 내년도에 우리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조직진단을 해야만이 사회복지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그쪽 업무가 어느 정도 가중되고 있나 분석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 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초자료를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가서 전면적으로 이 두 개 반을 유지할 건지 안 할 건지 조정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08년도 1년 동안 쓸 거를 심의하는 예결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반이 생긴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도. 2007년도 후반기에 생겼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6개월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지난번에 주업무라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얘기됐던 업무들이 연구용역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2008년도 예산들도 보면 다 연구용역이든지 실제로 이 과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면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소관 과에 대해서 한 번 재고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의 역할이그거 아니었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장기발전계획 하고 지금 나열돼 있는 서너 개 사업 있는 것을 이쪽에서 해야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국장님 제 말의 의도를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누구든지 생각을 해 봐도 저 같은 문외한이 생각을 해 봐도 공무원 특별교육 하면 총무과에서 공무원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거 총무과 소관 갖다 여기다 놓은 거 아니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쪽으로 가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사업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넘어가도 상관 없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또 조직 진단 및 개편 이거 총무과 소관 아니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총무과 소관이라고 딱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거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그거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의 진단하는 것은 조직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고 또 공공시설물 활용방안 이거는 재무과나 소관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업무를 따지면.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여기서 하지 않고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재무국 쪽에서는 공공시설물 230개에 대한 진단을 내려서 활용방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어떤 업무 영역에서 그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합니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 내에 업무의 방향을 잡고 그거는 실무부서에 넘겨 주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정책추진반을 만든 겁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이런 논란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 행정관리국장님이시면 새로운 소관 국·과가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그 업무들이 제대로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지, 업무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전체적인 소관 국·과에서 그야말로 인원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강이 되지 않고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아니 지난번에도 용역 준다더니 전체를 왜 자꾸 용역 다 준다는 거야, 그럼 이 과는 왜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합니다. 재무건설 쪽에서는 뭐가 이슈가 돼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가장 얘기가 되는 게 주로 어린이집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됩니다 그렇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요구들도 많고 자료요구나 서면요구나 현장 가 봤냐,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어떻게 되냐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인력이랄지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것들의 공무원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그런 쪽에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일을 못 하고 있는 쪽에, 맨날 허구한 날 의회 와서 질타를 받는 과에 인원을 충원해 주고 제대로 일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본위원이 봤을 때 다 여기저기 용역만 주는 과가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무튼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업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조직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해 봐 주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미래정책추진반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특별교육을 신규로 미래정책추진반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특별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반기·하반기 분할해서 구청 대강당에서 5월, 10월에 하겠다. 지금 현재 공무원 교육하는 거 하고 별다르지 않은데 뭐가 특별해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올 하반기 때도 했듯이 제목의 차이인데요 내용 자체는 이번 하반기 때도 미래학에 대해서 저희 부서 주관으로 간부공무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제목 자체는 공무원 특별교육이지만 내용 자체는 일반 내용과 다른 교육과 달리 미래학이나 어떤 미래비전에 대한 특별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진행을 했으면 강의내용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랑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업무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그 업무입니다. 총무과의 소관 업무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업무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육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진행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위원님의 말씀에

김금희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김금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공공시설물 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디다 주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용역 발주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해서 부가로 설명드리면 위원님 지적대로 재무과에서 공공시설물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부서에서는 행정관리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간에 업무영역이 서로 분할이 돼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못 하게 됩니다. 또 그와 아울러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있으면 우리는 구립어린이집이 있지만 또 민간 부분들은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연관관계 같은 부분들을 규명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 묶어서 어떤 분포나 적정성이나 효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김금희위원

아까 우리가 오전에 질의·답변 과정에 자치행정과에서 동료위원께서 각 동의 유휴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쪽 소관 과장님이 그거는 우리가 동청사를 신축하고 나서 유휴 동청사가 생기는 부분은 재무국 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재검토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나 그런 걸 참고하도록 얘기는 하겠지만 업무가 그쪽 소관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보통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장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재무국에서 하루, 이틀 이 소관 업무를 한 게 아니예요, 처움 이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청사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 시점에 새로 생기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요. 계속 되어지는 업무예요. 그게 재무국에서 전문적으로 해 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고 연구용역을 주는 건데 거기서 연구용역을 주면 되지 왜 이쪽에서 연구용역을 줍니까? 그 쪽이 더 자료가 많을 텐데.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제가 만들어 낸 업무입니다.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구 청사, 27개 동사무소, 각종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은 현재 그 용도로 운영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사용 용도가 폐기되면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총괄적인 것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융 자치행정과장이 이복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은 봉천6동 하나만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린 거고 그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답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포괄적인 답변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쓸 때는 10원, 100원은 굉장히 따지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로 볼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보육시설이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몇십 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정책방향을 그쪽에 잡게 되면 그러한 시설이 지어져서 효율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고 어떤 시설은 페지를 시켜야 되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때 이 업무가 불필요하다 하고 질의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이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미래정책추진반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역시 연구용역 준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연구용역 줍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용역 줄 것 같으면 여기서 줄 거 같으면 여기서 줄 게 뭐 있냐고요 이미 하고 있는 쪽에서 연구용역을 주면 되지.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닌데.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걸 어디서 지금 하는데요?

김금희위원

이거 연구용역 준다며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에서 하면 되지 용역을 줄 것 같으면.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재무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재산관리만 하지 대장상에 올려놓고 이 건물이 어디 있다 관리만 하지 활용방안이나 이런 거는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미래정책추진반으로 간 겁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재무과하고 사전에 협의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업무가 불필요하다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압니다.

김금희위원

필요한데 이 업무를 미래정책추진반에서 공무원들이 할 것 같으면 말 안 해요. 근데 이거용역 주잖아요 용역.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용역 줍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용역 줄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용역 주지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재무과에 가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김금희위원

재무과에서 용역주지 미래정책추진반에서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포괄적인 업무를 자기네들이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화석위원장

잠깐요.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본위원도 질의를 몇 번 하려다가 미래정책추진반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더 지켜 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해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은 미래정책추진반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전부 용역으로 넘겨버릴려면 미래정책추진반에서는 좀 그러니까 운영방법을 다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부분 제 질의의 의도는 파악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무가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주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 1년 동안 이 과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말하자면 공무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봉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에 잘못 활용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다 이해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직제를 제대로 잘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 업무를 잘 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사업뿐만 아니라 이걸 잘못 관리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라고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압니다. 김금희 위원께서 미래정책추진반에 이야기 하는 것은 위인설관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주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는 재무국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업무인데 재무국에서는 자기네 재산관리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정책반에다 포괄적인 것으로 줬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위인설관이 아니고 이런 업무를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추진할 수 있다 라는 걸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인설관이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반이? 사람을 위해서 미래정책추진반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여기저기서 끌어다 모았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김금희위원

충분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더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부서에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쪽으로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제가.

김금희위원

국장님. 그거는 너무 답변이 궁색하시고 제대로 된 미래정책추진반 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과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 중에 최고 브레인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헤쳐모여서 다른 데 가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든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연구용역 주고 특별교육 하는 거 이런 거 몇 년씩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강사 한 명 초빙하는 건데 이게 공무원이 얼마나 고민할 거예요 미래정책에서.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일을 준비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성과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없애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낼려면 용역 주지 말고 직접 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하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다 용역 주고 딴 데서 하는 거 결과만 갖다 내는 게 그게 성과내는 겁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조직진단은 저희가 합니다.

김금희위원

이 과에서 조직진단 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네 업무는 안 하면서 무슨 조직진단을 해요. 아무튼 공무원의 인사배치나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세요. 진짜 능력있는 직원들인데 이렇게 관리해서는 제대로 자기 역량을 발휘를 못해요. 공무원들 아깝지 않습니까 여섯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관악구의 최고의 브레인들일 텐데 제대로 일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주어진 역할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든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음 번에 또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교육관악추진반장 정근문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유치 추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구분해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월별로?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봉천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유치 업무추진비요?

김광태위원

예, 월별 구분해서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북부고등학교를 봉천5동 하고 상도동 지역에 1만3,500㎡에

김광태위원

그거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이나 협력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광태위원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지 월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된 이유가 뭐나고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월별은 저희들이 한 3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한번에 편성하는 거보다

김광태위원

유치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일반고등학교 유치 목적은 봉천동 북부지역이 산동네, 달동네에서 재개발이 돼 가지고 한 2만2,00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난곡지역이나 서울대 쪽으로 통학을 해서 불편이 있어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구청장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감을 직접 만나셔 가지고 그쪽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의 문제점은 상도공원지역이 되기 때문에 대체공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착이 돼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유치 추진 대상지역 주변에 가장 가까운 학교가 어느 학교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고등학교요?

김광태위원

예, 고등학교.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고등학교는 당곡고등학교가 있고 옆에는 구암중학교가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당곡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정확히는

김광태위원

당곡하고 또 어디 있다고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옆에 당곡고등학교만 있고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김광태위원

당곡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반경으로 지도로 그렸을 때는 1㎞가 넘는 걸로

김광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무슨 학교를 유치한다 유치한다. 지금 있는 학교도 제가 노상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다가 유치도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두어 개 정도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그래서 유치계획이 단순히 민원이라면 재고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당곡고등학교가 1㎞ 정도면 가깝습니다. 3㎞ 돼요? 해당 답변자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반경으로 그렸을 때는 그런데요.

김광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 염려가 돼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쪽 학생들이 거리는 가깝다고 그래도 마을버스를 타고 통학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생수나 수급관계 같은 걸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설립의 타당성을 서울시 교육청부터 해서 부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학생 영재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2억1,315만원이 편성됐네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복례위원

선발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나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중학생 영재교육은 학년별 45명씩 135명을 선발해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센터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선발은 지금 저희들도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시험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학교에서 면접을 통해서 할 것인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운영은 서울대학교에서 하게 되네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세부계획은 아직 자세하게 안 나왔고,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서가 온 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영재교육, 일찍부터 미래의 주인공들을 - 싹이 보이는 아이들을 - 영재교육시켜서 키우자는 뜻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또한 없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교육관악추진반에서 추진하는 기본 교육방향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같은 게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있고, 그거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멘토링사업을 지금 3억원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재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영재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양단성도 있다는 것도 한번쯤 감안해 보실 필요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멘토링사업 또한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는 아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는 또 그에 못지 않게 반대의견을 지적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를 4개 교에 투입하기 위해서 2억원을 지금 편성하셨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복례위원

교사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지금 교사채용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이 승인되면 서울시 교육청에 채용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선발을 할 것인지 그 지침은 우리 지자체에서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지침보다도 저희들이 외국인 원어민 교사를 채용했을 때, 의뢰했을 때 어떤 어떤 선생님을 채용해 달라는 조건하고 또 여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지자체에서?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발도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복례위원

2억원 편성한 게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런저런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아이들을 원어민 교육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유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하셨고요. 영어마을조성 추진도 북부지역 유치 추진처럼 월별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셨는데 우리 교육관악추진반은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하셨나 봐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 있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랬을 때 한번에 120만원 편성하는 것보다는 월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놨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유치 건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아까 확실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셨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지금 부지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례위원

밑그림이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부지는 선정돼 있는데 부지가 지금 상도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부지 확보가 안 돼 갖고

이복례위원

대체부지는 남현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게 저희들이 남현동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공원과에서 상도공원을 해제하는데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복례위원

서울시에서 반대한다고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서울시 공원과에서 상도공원 해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제2 대토부지로 떠오르는 공간은 없나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이제까지 우리 구 차원에서 전체 검토한 게 가장 좋은, 적정한 부지가 남현동 채석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매월 25만원씩 12개월 업무추진 학교유치에 대한 건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도 하고 협조를 계속 해서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지금 시교육청에서도 필요성을 서울시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서울시에서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왜냐하면

이복례위원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을 한다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이복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고등학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고등학교가 필요하냐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미 인정이 돼서 3개년 장기계획에 교육청에서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고등학교를 타 장소에다, 멀리 떨어진 곳에다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장소 그 근처에다 해야 되는데 그 근처에는 상도근린공원밖에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학교용지로 풀어달라, 그 대신 그 공원용지를 저쪽 남현동에 있는 채석장에다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공원과에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께서 이 문제를 시장하고 해서 풀어주겠다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정무부시장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필요하고 또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12월로 표시한 것은 매월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1식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위원회 몇 번 만나고, 시 관계자 몇 번 만나고, 또 교육청 몇 번 만나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 만나는 횟수라든가 대상자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12월로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반대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거기는 공원으로서 존치하는 게 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공원보다는 학교를 거기다 세워달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그 질의가 아니고, 지금 남현동에 대토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반대라고 했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남현동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복례위원

아, 서울시에서 학교부지를 반대한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학교부지를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주관 부서에서 나서서, 북부지역에는 정말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국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특히 여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할 때 굉장히 불안해 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아서 그런저런 민원들이 많은데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서울시와 협력하셔서 대토부지를 남현동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하나 세우는 게 어렵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매우 어렵습니다.

서윤기위원

새로 도시계획을 해서 재정비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한 이외의 지역에 서울에서 고등학교가 생긴 전례가 있습니까? 계획이 이렇게 잡혀있는 데가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마 봉천5동 북부지역에 계획 잡힌 게 유일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하나 유치하는 게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많은 관계자들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공원과, 교육부, 시장, 정무부시장, 국회의원들까지도 다 만나야 될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서윤기위원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부족하면 기획예산과 포괄비 활용하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아까 말씀하신 포괄비로 협조받아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부족하면 포괄비로 활용하겠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울시 제3영어마을 조성에요 지금 420만원 잡혀있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기공식 홍보물에 300만원하고요 영어마을 조성추진하는데 10만원씩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시비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든 아무튼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비로 한다고 해서 관악구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건가요? 시공에서부터 운영까지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 얘기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아닙니다. 서울시 제3영어마을 관악캠프 조성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우리 구 의견을 개진도 하시고 또 인헌초등학교 학부형 대표라든지 여기 지역주민들이 초청해서 의견을 개진도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권오식위원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권오식위원

연구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러니까 영어마을은 서울시에서 조성을 하지만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부다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권한은 상당히 작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과 후 영어교실을 영어캠프에서 운영한다든지 또 우리 구에서 영어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연구를 한,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이 있어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지금은 조성단계이고 기공식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동료위원이신 서윤기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관악구민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구청에서도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관악구에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의 학생들에게 좀더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럴려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영어마을 견학을 간다든가, 예를 들면요. 그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그때 기공식 끝나고 영어마을이 운영될 시점이 돼 가지고 관악구에 유치하고 있으니까 관악구의 학생들 10명만 더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연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 어떤 업무를 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견학비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연구하려면 연구비도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비용이 하나도 없이 서울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겠다 이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을 유치는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락됐고, 앞으로는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운영을 시에서 운영하고, 그건 주로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학생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가게 하느냐 이게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제를 위해서 시에서 하는 자문위원회 있는 데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일정한 퍼센트를 할애해 달라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건립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관악구 관내의 학생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놨는데 부족하면 포괄비에서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포괄비는 포괄비, 좀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저희가 예측한 거는 이 정도로 봤는데 물론 외국의 사례도 견학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그런 단계는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2009년도 예산에 물론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2008년 안 되더라도.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좀더 많은 일을 하고 효과를 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없겠지마는 과연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만큼의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연구결과나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설득력있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그 쪽 시에서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끝나고. 지금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방법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돈을 투자하고 이런 확실한 부분이 없어서 우리가 최소한 부분만 편성을 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인데요 난곡GRT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사업추진한다 해서 관악구에서 어느 정도 깊이 개입을 안 한 관계로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르긴 한데 구민들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관악구의 노력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역시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사실은 상임위가 달라서요 우리가 통상 알 만한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관악시민대학이 있고 또 대학원이 있네요. 과정이 그렇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광태위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합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광태위원

그러면 주로 학습내용이 뭡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일반 교양, 법률, 역사, 문화,

김광태위원

법률도 합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상식선으로

김광태위원

그럼 일반 가정주부들이 법률까지 한단 말이죠? 일반 상식법률입니까? 생활법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법률도 생활법률이라든지, 교양 그런

김광태위원

그럼 강사 자격은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서울대학교?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광태위원

교수들이 와서 합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광태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글쎄요, 이해가 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우리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준을 맞춰서 하는 거죠.

김광태위원

이 과정에서 교육적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판단에?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이게 주 목적이, 제일 처음 개설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민주시민의식, 일반 교양과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성과로 보자면 당사자와 구정, 그 다음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쪽으로 어떤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단순히 "교육관악"이라고 하는 이름의 뒷받침, 들러리 사업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소한 예산이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말하지마는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광태위원

이러한 들러리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남용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런데 위원님, 시민대학은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갖고 후순위자까지

김광태위원

그래서 인기 있다면 친목모임처럼 생각해 가지고 인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홍보는 않습니다 시민대학하고 대학원은. 그런데 입소문이 나 가지고

김광태위원

주로 1기 졸업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70명 정도 됩니다.

김광태위원

아무튼 좋은 의미에서 시발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아주 유익하게 발전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은 사업명세서 107쪽에서 125쪽, 세출은 369쪽에서 539쪽까지입니다, 먼저,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77쪽에 사회복지 주관 행사가 매년 있는 행사입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복지의 날이 9월달에 있는데요 금년에 처음 했고요 내년에는 두번째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나 통상적으로 된 행사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건 사회복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주관 행사를 하도록 사회복지법에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청 내에도 행사로 인한 선심성 행사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행사자체가. 그런데 여지껏 안 했던 행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꼭?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 과가 금년 2월달에 조직개편이 돼서 신설된 과고요 그 전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 행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나 관계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날을 정해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행사성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일반인들은 아니고 사회복지에 속하는 직원들입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그런 대상으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될 행사 같아서 본위원이 예산편성해 가면서 꼭 해야 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전에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하고 행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대축제 하고 여러 행사들을 통합해서 사회복지 주관 행사로 같이 통합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물급여(집수리사업)라고 392쪽에 나와 있는데 2,200만원 정도가 잡혔네요? 현물급여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하는 게 생겨급여,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이런 급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거급여 중에서 월액 정액으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가령 수급자라 하더라도 자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집수리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금지급이 아니고 현물로 집수리 사업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금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집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급여는 가구 수에 따라서 1 ~ 2인 가구에는 월 3만3,000원, 3 ~ 4인 가구에는 4만2,000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만5,000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물급여 즉,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의 70%까지는 현금으로 주면서 한 30% 범위 내에서 현물급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자가소유한 분들한테 7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정말 집수리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에 지역자활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등에 신림13동 지역에 관악일터나눔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신청자를 신청 받아서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지역자활센터는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라는 것은 지역자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복지부에 인가신청을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인가가 난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복지부에서 인가났다고 하더라도 여기의 구성원들은 관악구에 거주하면서 수급자로 또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들은 주로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종사자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관내에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일거리를 창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복례위원

상부상조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자활센터에서 70% 이상 현금 지급한 걸 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확인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자기 집 소유하지 않고 일부 세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런 분들은 현금지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가구수에 따라서

이복례위원

어쨌든 현금지급을 하고 있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현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정말 수리사업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지역 봉사단체에서 사회직능단체에서 손수 가서 이런 저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료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무료로 소액을 투자해서 전부다 수리, 도배, 장판까지 해 주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현재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 이런 집수리사업으로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물지급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도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이걸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수급자에 대한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데 그 중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임차료가 나갈 것이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나갈 것이고 그런 개념의 보완책으로 어떤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것이고, 집수리사업을 하는 것은 자가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 측면에서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 장판이라든가, 도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은 별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주거급여로 즉, 자가소유 하지 않는 사람은 생활비로 100% 지급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한 수급자 대상이요 그 아래 세들어 사는 또한 수급자 대상일 경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해 보셔서 정말 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해산·장제급여는 뭡니까? 1억1, 200만원이나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해산·장제급여라는 것은 수급자가 출산을 했을 때 1인당 해산급여로 해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제급여는 수급자인 경우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50만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40만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이렇게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장제급여를요. 출산자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를 합쳐놓은 개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해산은 출산을 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50만원이 지급된다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무조건 출산을 하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첫째아든 둘째아든 상관없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오래 전부터 수급자만을 상대로 해서.

이복례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여기에 기록돼 있는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적인 대상자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무조건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면 이번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죠 둘째아부터 10만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게 중복돼서 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급자한테 나가는 경우에는 이번 조례상에는

이복례위원

생보자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 이거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이복례위원

5,500만원 393쪽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5,500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방법으로 방문을 해서 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건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나 동장님들이 저소득 가구 방문할 때 그냥 가기가 그렇다는 차원에서 가구당 2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이나 현물을 위로차원에서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시사업으로써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시비든 구비든 어쨌든간에 방문을 할 때는 그렇게 2만원 상당의 선물을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방문은 어떤 가족을 방문을 하나요? 무조건 다 방문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주로 수급자, 저소득 주민을

이복례위원

당연하겠죠. 수급자는 전체를 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언제 시행을 하나요 연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연중 시행합니다.

이복례위원

연중?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정해 놓고 각 동 돌아다니면서 하시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정해놨다기보다도요 동사무소 사회담당들이

이복례위원

그 돈이 동사무소로 내려가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 구청에서는 한번 해 보셨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매달 집행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394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회가 연 4회로 돼 있네요 7만원씩. 그 밑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이게 있는데 운영은 4회씩이나 하나요? 보통 1 ~ 2회로 하던데 이거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분기에 한 번씩. 4명입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10명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민간위원이 4명이어서 수당개념으로 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10명인데 민간인만 4명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은 뭡니까 20만원씩 4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 위에 있는 운영수당은 위원들

이복례위원

위원들한테 나가는 거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회의수당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이복례위원

주로 뭘로 사용하나요? 간담회인 거는 아는데 직원들이 쓰는 거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10명 위원들하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이 있는데 6,000가구에 1만원씩인데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명절에 그러니까 설하고 추석에 1년에 두 번씩 서울시에서 시청비로 수급자 한 세대당 3만원씩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자치구비 1만원을 보태서 설과 추석에 두 번에 걸쳐서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거 3만원하고 4만원하고 토털 6만원이 가는 거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니죠, 시청비 3만원하고요

이복례위원

아니 어쨌든 시비 3만원 하고 우리 구비 1만원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가정방문 2만원 하고 선물은 6만원이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같은 목적인데도.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좀 차이가 있죠. 이것은 설 명절 때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방문할 때 다과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사 들고 가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챙겨주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시비에서도 이런 걸 많이 책정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좀 하셔서 있는자 보다 없는 자를 많이 챙겨주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꾸만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395쪽에 지역봉사 사업운영이라고 해서 1,484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지역봉사 사업운영이라는 것도 저희 과 부서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상대로 하는 건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자들을 상대로 해서 자활근로 능력이 충분치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역의 일정 부분 봉사를 하면 하루에 3,000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하루에 3,000원씩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건 근로시간 없이 그냥 지급해 주는 돈인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이면 주로 어떤 일을 하죠? 근로능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역봉사 사업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20명이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보호작업장 같은 데서 근로보조를 한다든가, 중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복지관에서 도시락 사업이요? 도시락 배달. 도시락 배달은 적십자 봉사관에서도 각 지역에 봉사요원들이 있어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월 20명 정도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고 어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근로능력을 유인해 내기 위해서 조건을 달아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활동능력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이런 정도의 봉사는 지역에서 실시를 하십시오 그런 취지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근로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거를 철저히 색출해 내셔서 정말 근로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셔야 할 것 같고요. 397쪽에 자활근로사업이 또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 이거는 어디에 무슨 시설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이라고 해 가지고 흔히 동에서 전에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취로사업 같은 것을 하는 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해서 어떤 복지관 같은 데서 봉사를 하는 분이 있겠고, 또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적 성격을 갖는 그런 시장 진입하기 직전의 형태의 어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근로를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 데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거 몇 명 정도인지 토털은 나와 있겠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례 위원이 질의한 건 내가 지금까지 3선 의원을 하도록 동장님이 과일 사 갖고 방문한다는 건 처음 듣는, 듣지도 보지도 아직 못했는데 그거 설명을 해 봐요. 나는 아주 한 번 듣지도, 내가 우리 동네 상당히 사무실을 놓고 민원인들을 내가 많이 상대를 하는데 동장이 과일 사 갖고 왔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게 몇 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이 아니고요 작년 연중에

박화석위원장

작년?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작년 연중에 시에서, 아니 금년입니다. 내년도 예산 다루다 보니까 제가 실언했는데요. 금년 연중에 시 사업으로서 특수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시에서 금년에 시청비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내년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예산서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화석위원장

동장님이 아무 집이나 찾아가면서 과일 사 갖고 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수급자들을 상대로 해서 수급자가 가령 한 동에 100세대가 있으면 그 100세대를 연중 12개월로 나눠서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면서 2만원 미만으로 과일 이런 것을 사 가지고

박화석위원장

한 집에 2만원 미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우리 동네는 기초수급자가 수백 세대인데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그거 집행내역 있어요 금년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화석위원장

그거 좀 한번 동별로 빼 줘 봐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복지과로 오시기 전에 어떤 부서였었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사회진흥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셨죠, 열심히 하셨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돼 있는데 국·시비로 돼 있네요? 2억원이 넘습니다마는 국·시비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우리 관악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생활복지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지예산을 사실 손볼 데가 별로 없는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청사 입구에 보면 유모차라든가, 전동구, 목발 이러한 영아나 장애, 노약자, 환자 등의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러한 기구를 비치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관할 추진부서 즉 총무과가 청사관리니까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비품들을 구비해 놓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사소한 거지만 작은 이러한 서비스가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대문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물 청사가 한 8, 9년이 됐는데 입구에 이게 비치돼 있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용도가 많으냐 물었더니만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안에 꽤 비치된 것으로 보였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청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더니만 그 기구를 쓰고 있는 민원인이 있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 협조 구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 지원이 우리 정부시책에 의해서 장애인 및 복지 부분에 많이 예산이 증액돼서 지금 408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1억4,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 국·시비가 인상이 돼서 전년도 대비 인상이 된 겁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돈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 사업인데요 어떤 새로운 시책 즉 403쪽에 있는 건강생활유지비라든가, 아니 장애인이면, 몇 쪽에?

조규화위원

408쪽.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 국·시비 사업인데요 금년에 예산이 유난히 증액된 것들은 409쪽에 있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이동 봉사차량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고, 또 장애인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대회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로 증액을 했고 그런 정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40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가 금년에 신설된 거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전동휠체어, 신림4동에 장애인이 사실 전동휠체어가 고장나서 참 자기는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수리도 제대로 안 해 준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금년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전동휠체어 고장난 부분은 수리해 주시겠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에는 지체장애인 재활 수용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나자로의 집,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로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여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를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시설로 나자로의 집뿐만이 아니고 임마누엘 공동체가 있고요, 두레네 집이 있고, 꽃새암이 있으면서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 집엔, 원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지원내용이 차량을 한 대 지금 봉고차로 이동용으로 해도 운전사 비용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전반이 복지부분에 많은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나자로의 집 같은 데는 연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나자로의 집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1억5,70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명목이죠? 지금 복지사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하고요, 운영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인건비로는 얼마 정도 책정이 돼서 나갑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서 민간단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월간 지금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료 좀 주시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시비가 지원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좀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조규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413쪽에요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가 한 8억4,500만원 정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금년에 지원실적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내년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줄은 원인보다 의문사항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보면 4회로 돼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분기 1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분기 1회인데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꼭 분기 1회를 해라,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권오식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여기 보면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 여기에는 급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길게는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심지어는 4개월, 5개월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한 2회 정도라도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하면 어떤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를 그 동안에는 연 2회 상, 하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연 4회로 늘렸는데 4회 정도만 시행을 해도 어차피 홍보하고 공고하고 신청접수 받아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은행에다 통보하고 은행에 민원인들이 가서 신청하고 이러다 보면 1년에 4회만 해도 충분히 유지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너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롭다면 이걸 원스톱으로는 안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너무 복잡하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횟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 박화석, 조규화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조규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금년에 얼마였죠? 출연 안 합니까 올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규동위원

안 됐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왜 안 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반영을 했는데요 사업심의할 적에 예산부서의 여러 가지 사정상 해서 반영이 안 됐고요,

이규동위원

아니 예비비도 많은데 이건 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이규동위원

추경에 하신다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꼭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좀 관심은 있었지만 위원회가 달라 가지고, 하고 있었는 줄은 아는데 443쪽에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 및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이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새로.

주순자위원

처음이라는 것에 제가 좀 아쉬웠고요, 나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게, 너무 늦은 감이 드네요. 어차피 결혼이주여성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규로 됐지만 이보다 더 폭을 넓혀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아기를 키우면서 그 어려운 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편성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421쪽에 기타 지정시설에 3억4,800만원이 들어갔는데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건 방과후교실 확대해서 민간위탁금인데요,

이복례위원

방과후교실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기타 지정시설이라 해서 민간보육시설하고 방과 후 전담이 11개 소가 있어요. 그 11개 소에 대해서 반당 운영비하고 보조교사 이런 인건비 그런 겁니다 그 11개 소에 대해서. 그래서 시비, 구비 해 가지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에 국고보조시설은 구립이고요, 기타 지정시설은 민간 방과후 전담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50 대 50이네요 시비, 구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로 또 나간 게 있던데요 방과후교실로? 별도로 지급된 게 있었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럼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11개 소가 어디어디이며, 방과후교실 이용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방과후교실이 야간, 주간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주·야간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이요?

이복례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주·야간은 아니고요, 평일날은 아이들 학교 끝난 후에 이용하는 거고요, 방학 때는 주·야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학교 끝나고 나서 수용하는 거고요.

이복례위원

야간은 안 되겠네요 그럼. 주로 학교 끝나면 오후시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방학때는 주·야간 다 합니다.

이복례위원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난향어린이집하고 하난곡어린이집하고 신축하죠 올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몇 쪽?

이복례위원

433쪽이요. 난향어린이집이 지금 9억원이 나갔는데.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전체 액수가 어느 정도 드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난향어린이집은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로 보고 우선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만 9억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차후년도에 건축비를 잡을 겁니다. 그 토지매입만 되면 국·시비 일부 받아 오고요 모자란 부족분은 자체 구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후년도에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지금 난향 거는 보상과 토지매입비 9억원이 전체 우리 구비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상비는 저희가 10억원 정도 봐서 9억원을 잡은 겁니다. 투자심의에서 저희가 10억원을 요구했는데 투자심의에서 9억원 정도로 해서 아마 인근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10억원은 조금 많지 않느냐 해서 조정이 돼서 일단 보상비 9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하난곡은 난향보다 좀 작은데 5억6,000만원 정도 됐는데 왜 차이가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난곡은 어린이집만 단독으로 짓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주차장도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도 들어가고 거기에 또 부속시설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하난곡어린이집은 1동 1마을 공원조성 12동에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림12동이요.

이복례위원

예, 신림12동.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08년도에는 신축으로 하난곡하고 난향하고 두 곳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봉천본동 통합청사 안에요

이복례위원

어디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봉천본동 통합청사 지을 적에도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이복례위원

예, 거기 안에 하나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 들어갑니다. 동청사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도록 들어갑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신축이죠 이게 지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통합청사 신축.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쨌든 3개 되는데 봉천본동 거 통합청사 내에 1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3개인데 과장님 제가 분명히 올 3월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단 한 곳도 없는 봉천2동과 남현동 그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래 1동 1어린이집 확충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없는 동 서울시 방침이. 다만 여기에 잡은 거는 난향은 재개발 끝나고 나서 경전철 부지로 들어가고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확보를 하고, 하난곡은 1동 1공원 조성인데요 저희가 이걸 신축을 하면 일부 건축비는 국·시비를 받아옵니다. 우선 부지확보가 관건인데요 일단 봉천2동은 저희가 어린이집 하려면 대상도 선정해서 공유재산심의도 해야 되고 투자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2008년도로 애초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답변은 분명히 '08년도에 계획세워서 추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08년도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이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가지고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하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보완설명을 드리면

이복례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들었고 그거는 과장님뿐만이 아닌 청장님 답변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있죠 450쪽. 2,76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시비 50%, 구비 50%.

이복례위원

어디어디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봉천독서실하고 신림독서실 안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봉천독서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고 신림독서실하고 두 군데요. 그 안에 야간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비, 구비 50%씩 반영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일 평균 봉천은 한 40 ~ 50명 정도고요, 신림독서실은 20여 명 상회할 정도로 평균 나옵니다.

이복례위원

40에서 50명 정도 봉천은, 신림은 하루에 20명 정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교사는 주로 어떤 사람이 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거는 2,760만원이 두 군데의 자원봉사자들 인건비 하고요 시설운영비나 도서구입이나 홍보자료 이런 걸로 쓰입니다. 정규인원에 대한 봉급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정교사를 채용했을 때와 자원봉사 교사로 채용했을 때 차이는 어느 정도 나던가 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안 하고요 또 정식 채용해서 할 정도로 보지는 않고요 자원봉사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타 구가 다 비슷하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이복례위원

자원봉사는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제한을 두나요 아니면 무조건 신청자에 한해서 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자격은 없습니다. 하루 1만원 정도꼴이거든요. 인건비에 하루에 1만원 정도로 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본인이 원하면 자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독서실에서 관장님이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원하면 성실하고 하면 운영하고 특별히 자격조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조건이 없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질적인 계측은 어렵겠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질적으로는 계측하기 어렵겠다고요 교사로서의. 공부방 운영하는데 교사로서의 자격이질적계측은 어렵겠네요? 자원봉사자의 질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복례위원

지금 자격요건을 두지 않고 자원봉사자로 신청자에 한해서 1만원씩 봉사료를 주면서 채용하고 있다면서요 공부방 운영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누구든 가서 하겠다 한다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적으로 얼마만큼 잘 운영이돼 가고 있는지 계측하기가 어렵다는 질의입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가끔 지도·점검하고요

이복례위원

지도·점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현장에 나가 보고 그럽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바꿀 수도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게 계측이 가능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매일 매일 못 나가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교사가 매일매일 바뀌어질 텐데 가끔 나가 봐서 과연 그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는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질을, 물론 저는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의 역량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거는 자원봉사자의 질을 측정하는 수준인데요 학력도 있어야 되고, 나이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질이 갖춰 있느냐가 문제인데 주관적인 문제도 있는데 나가서 열심히 하도록 해서 공부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니까

이복례위원

어쨌든 2,700만원 돈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질도 생각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지자체에서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 있죠 청소년 야간. 이게 지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아, 그래요. 똑같은 건데 아동공부방이 또 따로 있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동공부센터요.

이복례위원

아동공부방센터가 또 따로 있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몇 개나 있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3개 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33개 있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잘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점검 나가고요

이복례위원

점검을 어느 때 나갔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연2회 나가고요 이번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연 2회 나가셨는데 제대로 잘 하고 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듣고 있는데, 33개 중에 몇 개는 적합하지 않다고 듣고 있었는데 그거 파악 못 하셨나요 잘하고 있다고 하셨으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민원이 발생해서 한 거는 파악된 건 없고요 물론 이것이 회계서류를 갖추는 수준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미비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33개 아동공부방센터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시설별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현재 부실한 곳이 어느 곳인지, 적합하지 않는 거는 무엇인지 점검을 해 보셨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까지 함께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게 삭감이 됐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이신지?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있죠. 문제점이 많아서 환수되는 금액이 꽤나 많던데 어느 정도 되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380만원이고 민간어린이집이 환수액이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민간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거의 깨끗해졌고요 민간어린이집에서 환수한 것이

이복례위원

민간에는 환수 어느 정도 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총 얼마 환수했는지도 모르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료는 24건으로 나왔고 환수관계는 2억3,0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약 2억2,500만원을 환수하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전체는 그렇고요 아까는 구립만 말씀하셨고요

이복례위원

민간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억3,0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그럼 구립은 얼마 하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09만원이요.

이복례위원

309만원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309만원 아닌데. 그거 정확 합니까? 346만원입니다. 346만3,000원을 환수하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그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309만원이라고 그러세요? 담당직원 왜 309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면서. 정확한 액수를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환수된 금액 왜 환수됐는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이 환수될 거 올해 똑같이 책정하셨나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책정이요?

이복례위원

편성하셨냐고요 이렇게 환수되는데. 구립어린이집 지원금을 똑같이 편성하셨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래 구립어린이집이요 국비·구비·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거 빼고 할 수가 없고요 예년 수준에 의해서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육로라 따로 뺄 수도 없고요 어차피 같이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또 중단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정확히 운영평가를 하셔서 그런 내규라도 정하셔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점검을 해서 잘못된 거 환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그렇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환수가 이렇게 많이 2억원이 넘도록 민간인들한테 환수할 수 있도록, 부실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어디에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 해서 환수금액이 많지 않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이 좀 많고요 그러다 일부 시설장들이 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출을 제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해 나갑니다. 내년도에 새로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사무소에 복지도우미 있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요?

이복례위원

각 동사무소에 과다업무로 인해서 도우미 한 사람씩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 비례해서. 모르시나요? 생활복지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생활복지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있으니까 간단히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432쪽에 민간행사보조 보육시설 어린이한마음 큰잔치 전년도 예산액이 없나 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어린이한마음 큰잔치가 올해 추경으로 1,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100만원이고요.

서윤기위원

추경으로 1,200만원 있었다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의날 행사 추진비 지원 1,000만원 잡혀 있죠? 이거는 보육교사들하고 같이 체육대회 하는 행사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럼 그 날은 우리 동네 어린이집은 다 쉬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가능한 토요일이나 평일날 안 하고요

서윤기위원

쉬는 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장없도록 추진하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448쪽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에 학교 운동장에 84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88쪽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서윤기위원

공공운영비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 같은 데. 맞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가로등 4개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서윤기위원

봉천5동 구암초등학교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사업명세서 450쪽에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2,760만원인데 여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청소년 회관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452쪽에 아동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회의 몇 번 하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분기에 네 번 정도 합니다.

서윤기위원

분기에 네 번 하는데 참석수당은 1회네요? 분기에 네 번 하면 참석도 네 번 다 해야지 왜 한 번만 합니까? 그리고 65명이 모여서 회의가 돼요? 회의는 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보통 30여 명 정도.

서윤기위원

회의록 있으면 그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460쪽 민간이전에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시비보조나 국비보조하고 구비를 매칭펀드로 낮춰서 지출하는데 여기 기본급식비 보니까 매칭펀드로 안 돼 있어요 50 대 50, 65 대 35, 50 대 50. 전년도에는 50 대 50으로 하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전년도 대비 4,000만원 해서 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4,000만원 더 편성하면 50 대 50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어차피 하반기에 그때 추가편성하려고 일부러 다른 사업예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 맞춰서 가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서윤기위원

그 다음 461쪽에 보면 관악산 무료급식소 환경개선(컨테이너 박스 구입) 2,000만원 드는데요 다른 설치비용까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컨테이너박스 안에 제비용까지 그 안에 다 잡히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컨테이너박스가 그렇게 비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할 적에 컨테이너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교외로 나가보면 지붕이 집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견본을 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모양새있게, 볼품있게 하려다 보니 그렇게 잡힌 부분입니다.

서윤기위원

컨테이너박스 2,000만원이면, 지금 길바닥에 있는 거 재활용할 수 없느냐, 길바닥에 널려있는 컨테이너박스 그거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관악로변에 있는 거 아시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수리해서 더 좋게 쓸 수 있다든가, 만약에 그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지금 4,200만원 잡았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공부방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액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서윤기위원

사업명세서 452쪽 민간이전에 4,200만원 잡힌 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금 말이에요 그게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박현식위원

1년에 보통 지출금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년에 납입금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박현식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납입하셨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78억7,800만원 중에서 불입금액이 54억원 정도 됐습니다. 남은 것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두 번 남았습니다. 5년 동안 납부를 하는데 지금 납부해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두 번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완전히

박현식위원

54억원이면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443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돌보미 대상자는 어디를 보고, 어떤 아동들을 돌봐준다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대상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고요,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박현식위원

1억3,800만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뭐냐하면 주부들 중에 병원에 간다든가 할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맡아주는 곳이, 대신 맡게 되면 한 시간에 이용요금을 내거든요. 일반사람은 5,000원씩 내고 맡기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얼마든지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도 부담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 편성됐어요. 부담은 없습니다. 보통 시간당 5,000원씩 돌봐주는 사람이 수당을 받아가고요, 다른 회원제라든가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받아가는 게 아니고

박현식위원

지금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1억3,800만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교육비, 인건비 등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로 봐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박현식위원

도우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돌보미사업을 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운영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교육비, 인건비 또는 홍보비 등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박현식위원

돌보미사업을 할 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집합시켜 가지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박현식위원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1억3,800만원이란 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4개 구가 하는데요 우리 관악구는 저희 자체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아이돌보미들한테 돈을, 도움을 안 주네요? 본인이 다 지급하네요 애 엄마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간당 5,000원씩 해서 네 시간을 맡길 경우 2만원 내야죠.

박현식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원만 내고

박현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원만, 4,000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젠가 문서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번 예산에 올려져 있지 않아 가지고 묻겠습니다. 청사 안에 보육시설 계획이 있다는데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이요? 그것은 총무과에 질의를

김광태위원

총무과에서 봤는데 그러면 보육시설 부분을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김광태위원

혹시 규모를 알고 있을까요? 정원이 몇 명이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452쪽에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이 나갔는데 어디어디 나갔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림지역 공부방 7개 소하고, 봉천지역 공부방 5개 소인데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456쪽에 경로당 중식지원에서 간이 취사용 쌀 지원으로 1억7,000만원이 나갔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이 몇 개죠 우리 관악구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07개요.

이복례위원

지금 1억7,000만원 쌀 지원이 나갔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허원무1인당 월 200㎏씩 계산해서 경로당별로 나가는데 정원 인원 수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20㎏에서 100㎏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인당 200㎏ 계산합니다.

이복례위원

이것을 취사로,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을 보고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쌀이 지급된다는 말이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연 100㎏이면, 지금 80㎏이 쌀 한 가마죠? 그 많은 쌀을 소비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덜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것은 정말 용도에 맞게 사용해서 덜 달라는 거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한 달에 쌀을 100㎏씩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인원이 많은 데는

이복례위원

아니 쌀을 많이 줬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부식비가 3,2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 아동들 학교 부식비가 1인당 얼마 되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00원, 3,000원

이복례위원

예, 3,000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는 3,200만원인데 이거 풀이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그렇게 주지 않고요 그냥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35인 미만은 월 2만원, 35인 이상은 월 3만원 그렇게 2만원 내지 3만원씩 나갑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차등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경로당은 그래도 괜찮고 어느 경로당은 굉장히 부실하게 부식비가 적기 때문에 지금 더 지급되는 쌀을 역이용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부식비가 적어서 쌀을 전환시킨다 그 말씀이죠?

이복례위원

부식비가 적어서 쌀을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라면 부식비밖에 더 있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부식비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복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도 부실한데 다른 데 더 절약을 하더라도 이런 부식비만은 제대로 영양을 갖춰서 한 끼를 드시더라도 드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 복지차원에서 지금 우리 관악구의 슬로건이 뭡니까 발 빠르게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펼친다고 했어요 복지도. 찾아오는 민원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 또한 소홀히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다른 거에 조금 절약을 해서라도 우리 노인 부식비만은 좀 올려서 충분히 영양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조사해서 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아이돌보미사업은 처음 신설이 됐죠, 신규사업으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1억3,800만원이나 했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는 세부계획이 전부다 세워져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맞게끔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에 확대돼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후속조치도 하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시책사업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 순수하게 국책사업입니다 국가. 국·시비·구비 해 가지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국비 30%,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35%, 35%. 국비가 30%, 서울시 35%, 자치구비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구비가 35%나 된다면, 지원금이 35%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타 구하고 다릅니다. 맞벌이부부가 많고 한부모 가정이 많고 해서 정말 아이들 혼자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 중의 하나지만 그래도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중식지원 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부식비.

이복례위원

예,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로, 간단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봉천독서실하고 신림독서실이 방과후에 차등이 나는 이유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림독서실이 오래 돼 가지고 시설이 많이 낙후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시설을 좀 보완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독서실 그쪽의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내년도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5쪽에서 500쪽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몇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절반 정도 삭감됐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추가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더 있는 것 같아 요. 가령 495쪽에 생활체육에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6억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가 41억원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중에 기존에 우리가 세입에서 보면 시비에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죠 서울 시에서 지원하는 게.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여성축구교실 운영 이게 사업명세서 122쪽 세입에 잡혀있는 예산 맞죠?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세입에서 시비보조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은 체육기진흥기금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여기서 하는 건 국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거죠 그러면? 어떤 기금이죠? 41억원 중에 기금이 1,100만원, 시비 4,30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국고보조금 내에 체육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국비로 표현 안 하고 기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복되는 게 있어요. 496쪽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청소년 풋살교실, 기타 보상금 청소년풋살교실 지도자 수당,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 그 다음에 여성축구교실 쭉 있고 거기 지도자 수당 다 들어가 있고 어린이 축구교실 각종 행사 지원비 하고 지도자 수당 다 있죠.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서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이건 신규사업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한 가지씩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레포츠교실 위탁운영비 동계교실 신규사업 맞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하계교실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하계교실은 올해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족스포츠캠프 위탁비 신규 맞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신규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생활 체육교실 맞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신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 검도교실 신규사업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만아동체육교실 운영 신규사업.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게 신규사업 맞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에서 지금 우리 구가 주관하는 이게 민간이전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계교실 수상스포츠등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만 우리가 지원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민간이전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항목도 민간이전인데 우리 구에서 주관해도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상관없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위탁 줍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주는 방식인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에 대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동계교실(스키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단체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스포츠캠프 같은 것도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민간이전이니까 위탁 주는 방식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관을 다른 데서 하는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안 하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계교실(스키등) 이거 생체협 주관사업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가족스포츠캠프 생체협 주관사업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생활체육교실도 맞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신지체장애우 검도교실 맞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비만아동 체육교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했던 하계교실 수상스포츠 외에 신규사업 전부 생체협으로 위탁주는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체 신규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4,422만원이예요. 맞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총 금액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할 때는 가족스포츠캠프 위탁비는 감액대상에서 빠졌었는데 포함돼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 뒤에 끝으로 500쪽에 있는 구청장기대회 지원(15종목), 생체협의회장기·구연합회장기대회등(10종목), 어르신생활체육축제, 서울시민체육대회, 기타체육대회 총 해서 1억2,500만원 맞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보다 한 7,900만원 증액된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뒤의 사업도 전부 생체협 사업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뒤의 사업은 구청장기대회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데요 전부 생체협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관 단체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체협을 통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생체협 통해서 하는데 이 예산 생체협에서 받아서 각 종목으로 내려주는 거잖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이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나가죠?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안 나가죠. 그런데 이쪽 민간이전사업이 앞에 기존 생활교실하고 중복이 되는데 굳이 이쪽에 다시 신규사업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신규예산까지 들여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 보조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인데요. 종목이 다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종목이 약간 다르죠. 주관사업이 다를 뿐이지 주관을 누가 할 거냐의 차이인 거지 실제 하는데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가령 동계스포츠교실 우리 구에서 하지만 참가자들 돈 다 내야 되는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기존에 수상스포츠교실 확인한 결과로는 참여 예상을 80명 정도 봤어요. 이자체가 어떻게 보면 레포츠교실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스키나 이쪽은 거의 문화쪽에서 레저문화로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일부 관악구에서 80명 정도 이렇게 잡아서까지 꼭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비 지원까지 해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타 구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 사안을 가령, 본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본 취지에도 맞고 수익성까지 좀더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체육센터를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면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단쪽에 넘겨서 좀더 규모있고 활성화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이용자도 더 늘릴 수 있고. 대상자는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이미 다 다양하게 확보되고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각 구마다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설립돼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도자들도 거기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체육센터보다는 전문가는 생활체육도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잡혀있는 4,500만원 예산이 이 프로그램보다는 전부 각 사업별로 다시 또 위탁을 주죠 전문기관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민간이전을 시키면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예산은 실제 따지고 보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라기보다는 지도자 수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지도자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다 신규사업이면 이만큼에 대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가정치를 가지고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본위원 판단에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족스포츠캠프 가족 몇을 모아서 서바이벌 게임, 래프팅 이거 하는데 이 사업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일부만 해서 이렇게 할 건지,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오히려 줄일려면 차라리 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 넘기든지 그쪽에서 오히려 이걸 활성화 하는 게 낫지 생활체육협의회쪽에 다 주관사업으로 주면 지도자수당 하면 나머지 이 사업들이 계속 늘 때마다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3 ~ 4배 정도 증액했어요. 충분히 활성화 했을 만큼 했다면 나머지 신규사업들이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런데 앞에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보다는 수당쪽으로 다 나가는 사업을 굳이 여기서 예산을 5,300만원 정도 증액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재검토했으면 좋겠고 상임위 삭감 안에 빠졌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검도교실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정신지체장애우 검도교실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삼성고등학교에 검도프로그램이 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삼성고등학교에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반이 있습니다 학습반.
동영

이동영위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했던 사업인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걸 좀 보강을 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삼성고등학교에 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취미 프로그램식으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좀 보완하고 지원을 해서 좀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계교실 수상스포츠 같은 경우도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3년째 하고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 판단에는 기존에 추가로 좀 늘렸던 부분 필요하다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신규사업으로 잡혔던 것은 중복이나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이 사업들을 늘려 잡기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좀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생활체육협의회란 조직이 있고 지도자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왜 하계교실 수상스포츠만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그것도 다 주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강인철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래 요트의 국가대표 선수가 돼 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공단쪽하고 협의한다면 좀더 활성화를 할 수 있고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철쭉제 개최하는 걸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해서 진행을 해도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철쭉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철쭉이 없는데 무슨 철쭉제를 하냐는 등 좋은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루에 모든 행사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있었고,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먹고 마시고 노는 이런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번 철쭉제 때는 개선을 했었고, 각 동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지양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지양을 했고 해서 앞으로는 2 ~ 3일 정도 해서 문화행사를 다른 유관기관하고도 연계를 하고 전에도 했듯이 전야제행사도 하고 다른 참배행사도 우리가 부분별로 메인프로그램을 나눠 가지고 개최해서 하루에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었어요. 또 구경하는 분들이나 관람하시는 주민들도 땡볕에 앉아서 관람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분산해서 야간에 개최할 건 야간에 개최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눠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는 2 ~ 3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유관 체육단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최를 한다든지, 구청장기 대회를 그때 맞춰서 개최한다든지 해서 전구민이 축제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 3일 정도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이상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본위원이 예전부터 철쭉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 행사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은 도입을 해 달라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또 위원님들도 특정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를 초빙하는 걸로 구민들을 오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떻든 지금 답변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개선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예전보다는 올해 했던 부분들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내용의 기획이나 행사의 주내용을 좀더 바꾸려는 노력을 해 볼 의도는 없느냐고 다시 한 번 묻는 얘기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기획사를 통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실무진들도 일하기도 편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고 행사가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나 올해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문기획사 의뢰하기조차도 힘이 듭니다 사실. 전문기획사가 와 가지고 8,300만원 잡혀 있다면 사실상 웃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기획사를 통해서 연예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방단체나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어느 행사치고 연예인을 초청 안 하고 흥을 둗우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경기도쪽에 가 보고 했지만 모든 행사는 그래도 연예인도 참석하고 그래야 좀 분위기가 나고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 없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예인 초청하고 이런 부분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철쭉제에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로 주로 이끌고 가려고 하면 그야말로 지금처럼 하는 지적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약간 흥을 돋우는, 길 터주는 것처럼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관악산 철쭉제가 우리 관악구를 특화시킬 수 있는 문화행사로 가는 그런 기획안이 나온다면 행사의 기획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총보사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자는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줄려고 얘기를 하지. 아시겠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이 철쭉제에 철쭉이 없다, 너무 먹고 마시고 하는 행사에 지나친다. 유명 연예인을 행사에 하는 거에 주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뭐냐면 그런 내용으로 관악산 철쭉제 우리 관악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간다면 우리 관악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요구할 때도 물론 다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 삭감된 걸 다시 원상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증액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다수가 합의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행사의 기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민해서 그야 말로 관악구를 팔아먹을 수 있는, 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화적인 그런 문화마인드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악산 철쭉제를 재구성을 하는데 몇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걸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잠깐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받는 걸로 늘 그냥 의례적인 지적이나 이렇게 가지 마시고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라고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심도있게 고민하고, 하여튼 발전적으로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문화체육프로그램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소관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노인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목이나 운영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물론 일부분은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로 전문지도자를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할 때 6개월 운영해 보고 그 이후에 한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다시 추진한다는 게 어느 정도 실지로 행정을 진행하는 쪽에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너무 안정화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다 말 것 같은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 보고 그게 잘 되면 또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놓고 할 때는 고민도 많이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으로 올라오긴 하지마는 주관 과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하여튼 부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도해 가지고 6개월 하다가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추진해 보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어떤 특정한 체육이나 어떤 부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사로서 인정받는 거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6개월 정도 하겠다고 다른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하던 일들을 제쳐두고 6개월 정도 해 보는 걸로 과연 제대로 된 인선이 되겠는가, 강사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성실하게 열의를 갖고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이 강사로 초빙되는데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프로그램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행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6개월만 해 가지고 다른 하던 모든 거를 그만두고 여기 관악구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열의를 다해서 해 보고 다음 번은 전혀 보장이 안 되는데, 보통 우리 관악구에 가장 길게는 10개월 정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체육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6개월 정도 할려고 다른 하던 모든 일들을 아니면 일부분의 일을 접고 우리 관악구의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또 그 교실의 활성화나 운영에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6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항은 사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이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2분의 1 삭감얘기가 나와 가지고 횟수를 두 번 하는 거를 한 번으로 줄여도 그게 1, 2월 빼고 하면 한 10개월 정도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회씩 넣어져 있는 것을 1회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운영한다고 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년 동안 계속 운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6개월이라는 얘기는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나온 얘깁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일정부분은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부의 의견이 말하자면 그렇게 적용하고 예산에 대해 상임위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럼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진행하는데 소관 국·과에서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나 생각했던 부분들이 적절하냐고 묻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도자를 한 분 채용해 가지고 6개월 이용하다가 하여튼 잘 되면 또 잘 되고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6개월 하고 그만두게 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사실 본예산 심의 말고는 우리 문화체육과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재무건설위 소관이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 행사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맞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태위원

몇 개를 하고 있죠 지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김광태위원

크고 작은 행사 한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루는 행사는 4월에서 5월에 열리는 철쭉제 행사이고요,

김광태위원

아니 가지수만? 몇 개 정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인헌제 행사가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문화관에서 기획공연도 한 두 번 했습니다. 7080콘서트도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이웃돕기성금 1,030만원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문화행사를 하기에는 - 작년에 1,030만원이 문화행사비로 잡혔습니다 철쭉제, 인헌제 빼고는요. - 그런 기획공연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광태위원

야외행사가 몇 개나 되죠? 철쭉제도 야외행사일 테고 인헌제도 마찬가지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야외행사는 두 군데입니다.

김광태위원

열린뜨락음악회도 야외행사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것도 야외행사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태위원

실내에서 하는 공연행사는 뭐가 있습니까? 몇 개나 되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실내요?

김광태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서울오라토리오라 해서 관악문화관 공연장에서 한 번 개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7080콘서트는 단체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한 번 무상으로 해서 개최를 했죠.

김광태위원

주로 행사 중에 야외행사를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마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도 검토해 보라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내용인 즉슨 행사에서 사용하는 야외발전기, 천막, 의자, 테이블 이러한 것을 우리 자체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철쭉제, 인헌제, 음악회 세 가지만 봐도 한 1,200만원 정도가 잡힙니다 임대비가. 무대, 음향실은 모르겠어요. 여기에 발전기가 포함돼 있습니까 임대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무대, 음향시설에 다 같이 포함돼서

김광태위원

그러면 발전기 임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십니까 혹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광태위원

지난번에는 그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태위원

그렇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러면 한 번 빌릴 때마다 300만원 초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것도 세 가지라면 1,000만원 돈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러한 질의를 하니까 어떠한 답변이 있었냐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사실 그건 맞습니다.

김광태위원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쉽게 말하면 의자, 탁자 이런 게 부피가 사실은 많습니다.

김광태위원

요즘은 의자 같은 것도 막 접어서 쌓으니까 별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사실 그게 관리가, 공간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사도 마땅한 장소가 또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를 보면 그것을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용하고자

김광태위원

아니 다른 데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무대 같은 거 설치도 한 번 하면 7 ~ 800만원 들어갑니다. 무대설치만 거의 1,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다 한다면 무대를 제작해서 어디 보관해서 행사할 때마다, 사실 저희들은 낙성대공원 가도 무대가 없고, 관악산 주차장에 가도 무대가 없고, 저희들이 우리 열린뜨락음악회라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광장에서도 주민들을 맞이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싶고 하는데 그런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태위원

그러면 행사준비에 무대 및 음향장치 시설하고 천막, 의자, 테이블 포함돼서 이렇게 한 업체가 합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하여튼 말이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무대 같은 것도 하면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래서 어느 장소에 나가서 무대 한번 설치하려면 많은 돈이 드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어느 장소에나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 수 없을까 지금 그런 고민도 사실 해 봤습니다.

김광태위원

너무나 이 행사에 과시적으로 하려고만 하면 안 되고 초라해도 어떠한 문화의 가치, 빛이 날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 중에 옆에 김금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예인이 중시가 되면 본래의 취지, 문화행사를 저버리는 사업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래서 조촐하지만 그래도 내실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앞으로 그런 예산도 그렇게 반영하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고려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편안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쭉제 행사에 구민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요즘은 구민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다는 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면 주민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권오식위원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하고요, 문화적인 행사 개최도 물론 많이 하시고.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 중에 연예인들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민을 많이 참여시키는데 연예인이 전혀 없다면 참여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대로일 것 같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까지 그 동안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축제에서는 어느 정도 연예인이 거의 다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아까 몇 분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런 사항을 약간 보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은 문화행사라고 한들 예를 들어서 구민이나 인근에서 찾아오는 인원이 없다면 문화행사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연예인 초청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 유명연예인을 초청한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철쭉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철쭉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 지적이 철쭉제 행사에 철쭉이 없다, 그러면 철쭉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철쭉의 군락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안 되면 행사장 주변에 철쭉을 얼마라도 갖다놓을 생각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례회를 하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한 예를 보면 인근에 군포시라든지 철쭉동산을 만들어 인근에다 크게 만든다든지 관악산 일부에,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녹지 식목행사 때 이런 때 빌려서 관악산을 철쭉을 많이 심게 한다든지 그것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철쭉도 주변에 진열해서 철쭉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철쭉 분위기가 나게 하려면 사실 주어진 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행사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바람직하지 않나?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방식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직원들하고 무대 위하고 주변에다 철쭉을 갖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주식물원등 몇 군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꽃이 핀 것을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힘들어요. 꽃이 하루 행사장에 나가면 꽃이 다 저버리거나 다 망가지기 때문에 돈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무료로 좀 빌려보자,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한번 빌려보자, 무료로 빌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이라는 게 화원 밖을 나가면 하루 지나서 다 망가져버린대요. 그래서 결국 추진하려다가 우리 무대 위에도 철쭉꽃 한 그루 못 갖다 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철쭉제 행사를 하면서도 무척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도 협조를 받기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협조도 안 됐고,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워낙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나 저나 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을 앞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서 좀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앞으로 발전적인 철쭉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셨다가 최대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인 행사하고 또 집중적으로 철쭉제 행사에 철쭉이 없다는 것하고 몇 가지 고려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생체협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청소년레포츠교실, 노인교실, 정신지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몇 월달부터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월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3월 정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은 1월부터 돼 있는 건가요, 3월부터 돼 있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월이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생각하셔도 괜찮겠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2개월 정도? 3월부터,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 3월부터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될 것 같냐고요?

권오식위원

예,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개월 정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개월 정도는 1월, 2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횟수를 2회를 빼고 정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1, 2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산출에 나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도자들이 지도자 수당으로 가져가는 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들이 무슨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을 잃고 무기력하게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체협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 검도교실도 마찬가지죠? 비만아동 체육교실도 마찬가지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만아동도 저희들이 학교에다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희망자를 접수받아 전문적인 강사를 채용해서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어디서 지도자를 모셔오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생체협에서요.

권오식위원

생체협에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 관여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도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부분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가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처음에 지도자 선정할 때 정말로 질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선정돼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이러한 어떤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면, 예산 자체가 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 문제만 깊이 관여를 하고, 또 프로그램운영 중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관여를 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과장님, 답변 참 잘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 가면 은행나무길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아시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태위원

시흥쪽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태위원

거기 가다 보면 야외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음악회나 각종 지역 문화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저도 우리 정당 식구들이 그쪽에 있어서 두어 번 가 봤는데 수용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안에 앉아 있는 인원이 7 ~ 800명 되고요 서서 있는 인원 포함해서 1,000명 또 외곽으로 서면 1,50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참고를 해서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공원을 어떻게 설치가 됐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존에 있는 소공원의 옆 건물 몇 채를 사 가지고 확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관악구에도 그러한 공원이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열린뜨락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우리 구청광장도 활용하고 낙성대공원이라든지 관악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연장소가 될 만한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요

김광태위원

우리 관악구를 보면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공간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저쪽 장군봉인가요? 그 주변의 일대는 사실 그런 공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새롭게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난곡 쪽도 한번 들어가 보고요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원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다 빼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좀 늘렸습니다.

서윤기위원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더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서윤기위원

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서윤기위원

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4,000만원 잡았는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

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편성 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편성 목을 요? 전에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편성 목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박종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 생각이고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구민종합체육센터에 직원이 모두 10명 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정규직원 10명입니다.

서윤기위원

모두 결혼하셨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모두 결혼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3명 결혼했답니다.

서윤기위원

혹시 전부다 부모님 모시고 사시나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인건비에 이 분들 수당에 배우자 수당하고 존속수당하고 비속수당, 존속수당은 부모님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비속수당은 자녀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다 열 분 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잘못된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는 최상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인건비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구급약품을 15만원치씩 네 번 산다고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구급약품을? 이것도 잡아놓는 건가요? 분기에 15만원씩 1년에 네 번 사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헬스장을 이용한다든지 이용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얘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그 부분까지 결산할 때 꼼꼼히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여기에 임직원 위탁교육비하고 임직원 사이버교육, 임직원 소양교육 이렇게 있는데요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임직원 위탁교육비 한 번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문기관에 위탁을 보내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열 명이 1주일간 한다는 겁니까? 1회라고 해서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하루하는 건 아니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회 30만원 비용이 들고요 1주일 정도 합니다.

서윤기위원

사이버교육도 기간이 있겠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자체 강사 초빙도 가능하고 이것도 기관에다

서윤기위원

사이버교육은 가는 게 아니예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라서요 아마 기간이 있을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구민운동장에 TV 2대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어요? 구민운동장에 TV가 2대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사무실하고 테니스 강사실에 한 대씩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 테니스 강사실. 테니스 강사들 복지차원에서 거기다가 TV를 놓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대기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저는 TV 한 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테니스장에는 못 들어가 봐서 몰랐습니다. 구민운동장 기본유지비가 120만원이 잡혀있고 또 개·보수 공사비가 2,720만원이 잡혀 있고 기타 설비보수비가 90만원인가요?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왜 다 찢어져서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거죠? 어떤 내용들인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0만원씩 잡혀 있는 것은 월 유지비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 소금을 뿌린다든지 흙을 황토흙 같은 걸 뿌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2,700만원은 화장실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 문짝이 많이 훼손되고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기타 설비보수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마이크 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내용 중에 농구장이나 족구장 개·보수비 안 들어가 있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운동장 수돗가에 물 틀면 녹물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녹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올 봄에 수도

서윤기위원

수도공사 어떻습니까? 다 개선됐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올 봄에 다 보수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운동장 필요물품이 22만원씩 4회 해서 88만원 잡혀있고 운동장 관리용품 15만원 12회 해서 18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왜 따로따로 잡혀있습니까? 세부 목들이 다 찢어져 있어서 헷갈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운동장 필요물품은 흙이라든가 석회

서윤기위원

아까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따로 잡아놓은 게 사실입니다. 아까 운동장 유지비하고 중복이 돼 있네요.

서윤기위원

이게 여기저기가 막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 보고서는 본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관련해서 세부 자료좀, 가능하겠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쪽수를 자꾸 넘기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김광태위원

긴 호흡을 하시고요. 지난번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물었던 내용입니다. 신림10동에 제2구립운동장 시계탑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2,000여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416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설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됩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시계탑이라고 해서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태위원

상징적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사실 등산로가 있고 운동을 하는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좀 보완해 가지고 기존의 시설을 일부 이용을 한다든지 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만원씩 들어갈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태위원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주말 되면 스포츠인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여기 시계가 하나도 없다. 시계탑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왕에 하는 김에 어찌보면 상징적인데 설치가 보기 좋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보기 좋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맨먼저 질의를 드릴려고 손을 들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모르신 것 같습니다.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철쭉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해요. 그런데 건의 드리기 전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동계스포츠 교실을 몇 월부터 시작을 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동계스포츠는 아무래도 동계니까요 2월달에

이복례위원

당연하죠. 2월달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은 3월부터 시행계획에 동계가 480만원 잡혔거든요. 그런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별로 일정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1월, 2월달에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아니고 혹시 봉천7동 옆에 있는 체육센터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아시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 게이트볼장을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료를 혹시 부과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사용료를 부과 안 합니다.

이복례위원

부과 안 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무료로 현재 대여해 주고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그 시설은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시설을 자체에서 하다니요?

이복례위원

거기 필요한 시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 족구장시설을 자체에서 한다고요?

이복례위원

예, 시설 정비 뭐 이런 걸 지자체에서는 지원 안 해 주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족구장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일부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거기 명의가 게이트볼장 명의로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는 게이트볼장 용도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족구장으로 명의변경을 해 줬으면 하는 게 회원들의 염원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용도가 없다 한다면 당연히 족구장으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이복례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족구를 이용하시는 관악구민의 많은 인원들이 족구장으로 명의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민간프로그램에 노인생활체육교실이 새로 신설이 됐죠? 많은 부서가 신설이 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지도자 선정은 생체협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노인생활체육교실 지도자도 생체협에서 선정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주로 지자체에서는 전혀 관여 못 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관여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복례위원

관여하실 수 있겠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노인생활 체육교실이기 때문에 종목은 주로 뭣뭣을 하는지 나와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경로당을 한 3개 소나 6개 소 선정을 해서 노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찾아가서 지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생활체조라든지 복합기공, 스포츠마사지 등 이런 사항들을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찾아가서 노인들을 지도하는 그런 프그램입니다.

이복례위원

노인정으로 찾아가서 3 ~ 6개 소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인기가 있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3 ~ 6개 소면 보통 지도자가 한두 명이면 될 것 같은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두 명으로 지금

이복례위원

두 명. 그런데 1,100만원 정도가 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횟수가 있기 때문에 2명×48회×6개 소×2만원 해서 1,152만원이 산출됐습니다.

이복례위원

2명 곱하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48회×6개 소

이복례위원

6개 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만원

이복례위원

2만원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몇 시간인가요? 온종일인가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시간은 1시간 정도.

이복례위원

1시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주 1회 1시간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걸 과장님은 최대 6개 소로 잡아서 이렇게 1,150만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더 늘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무례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복지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어르신들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즐겁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만이 흘렀습니다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림10동에 있는 제2구립운동장은 과장님 주관이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계탑 410만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2·6·9·10동 소위 뉴타운 이제 신도시가 생깁니다. 지금 제1구립운동장은 잔디구장을 깔아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가 폭주를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체육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갑·을 따져서 그렇습니다만 제2구립운동장은 을 지역에 속합니다마는 그래도 저쪽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예산을 절감해서,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기본계획을 짤 때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구립운동장도 반드시 시설정비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시계탑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폭주하는 제1구립운동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마는 이것을 반드시 정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 주셔야 돼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잔디구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장대리

잔디구장 및 야간조명시설도 제1구립운동장은 돼 있고, 거기가 지금 시설이 폭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장대리

두번째는, 신림체육센터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부터 주차장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옥탑에다 불법으로 하고 있고, 2층은 수영장이 지금 구조개선만 하면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GRT구간에 체육시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금천구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예측가능했다면 이번 예산에 편입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생활체육 부분에 많이 들여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만 두 군데 내년도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지금도 그대로 그냥 변동이 없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내년도 2008년

김광태위원

동네에 쓰레기가 많이 적체돼 있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2008년 1월 7일까지 유보기간을 줘 놨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때까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광태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쓰레기처리?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위반이 안 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런데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아까 제가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물론 이게 어찌보면 별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에 쓰레기가 가장 많이 있고, 버려지고 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동별로 취약지점이 있고 또 주택가 외에 녹지대, 게첨대 이런 데가 무단투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특별대청소를 신림9동 지역에 금년에도 했고, 그 쪽이 제일 취약한 것 같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렇습니다. 신림9동·2동 지역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쓰레기 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고판이 별의미가 없지마는 또 이로 인해서 버리는 사람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와 뭐 하나 경고판이 있을 때는 조금 미안한 감이 들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제 생각은 원안대로 도와주시면 무단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쓰레기 없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내년부터는 또 현수막도 게첨을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취약지역은 많이 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원안대로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우리 지역에 관악아파트 뒤에 쓰레기를 많이 투기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발 여기다 경고판을 하나 해 달래요. 그래서 했습니다. 했더니만 투기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쓰레기가 많이 투기된 지역으로 봐서는 이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원안대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524쪽에 무단투기 단속공무원 잡혀있죠, 3만원 해서 165명?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거는 쓰레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단속하는 겁니까? 무단투기로만 한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이건 각 동에 금년부터 담배꽁초 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조끼 해 준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무단투기 단속공무원 조끼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조끼가 3만원씩이나 잡혔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점퍼입니다. 상의 점퍼.

주순자위원

그러면 165명 단속공무원의 성과는 2007년도 보니까 제가 신림사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걸 보고 좀 힘든 상황도 알고 있지만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에 한 6,000여 건 해서 한 2억원 이상 부과를 시켰습니다.

주순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523쪽에 보면 포상금제도는 동별로 참 잘 되어 있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경고판 말씀하셨고요, 양심거울 있는 데서 무단투기가 집중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과장님? 양심거울 밑에 무단투기가 집중되고 있는 거 아시냐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효과가 큰 데도 있고 또 효과가 덜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양심거울보다도 보면 우리가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보면 카파라치 두는 적 있잖아요, 보상금을 조금 하더라도 동별로 카파라치를 둬 가지고 하면 단속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계도할 의지는 있는가요? 카파라치로 단속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52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라고 있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인력은 어디에 지원되는 인력인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노조사무실에 1명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협약에.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에 노사협의사항으로 일용직 한 사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노조에 근속하고 있을 때 여지껏, 지금 기간제 근로자 있기 전에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지부에 지부장 또 총무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총무는 외근으로 보내고 일용직을 대신 쓴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여지껏 그 운영에 대해서, 총무나 지부장님이 퇴직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일용직을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예산으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사무실에서 비근로로 2명 썼었는데 내년부터 일용직 한 명을 채용하면서 사무를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총무는 외근을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더 효과적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예산절감이라는 게 예산이 더 수반된 거지 예산이 어떻게 절감돼요?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해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하고

주순자위원

여지껏 환경미화원이 총무 역할을 다 했고 환경미화원 역할을 해서 월급이 다 나갔는데 사람을 더, 인원을 하나 더 충당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절감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일용직 수당 받는 것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인건비를 비교하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노조사무실에 환경미화원이 총무로 되어 있고 노조 지부장님이 또 환경미화원 소속 아닙니까. 틀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까지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총무가 외근을 하고 대신 일용직이 그 전에 총무든 지부장이든 대행한다 이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갑자기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갑자기? 여지껏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에 서울시노조 협약사항입니다, 각 지부 사무실에 일용직을 하나씩 채용하도록.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용직을 채용하는 대신 총무를 사무실에 상근시키지 말고 외근을 하는 조건으로 일용직을 신규로 채용하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한 것과 과장님 답변이 좀 다른데 환경미화원 인원이 모자라서 그랬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죠? 지금 환경미화원 인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그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노조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인원을 더 충당해서 그렇게 된 건가 확실한 답변이 미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을 충당시켰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어떻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묻는 거하고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저는 환경미화원도 필요인원 한 명 대신 일용직이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이 경고판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네요. 이 경고판을 부착했을 때 과연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많은 의심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어떤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경고판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심거울하고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하고 사실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기는 힘든 얘깁니다마는 그다지 크지 않은 무단투기 현장에다가 화분을 놨을 때하고의 성과를 보면 화분을 놨을 때가 무단투기가 가장 적었거든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지적없이 사실은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관악구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경우 또 주민이 원하는 경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시고 급한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추경이나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오히려 전환해서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하에서 제가 반절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무인감시카메라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도 약 500만원 정도 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1대 설치 가격이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돼 있는 무인감시카메라에서 사진이 찍혀 가지고 적발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적발한 적은 있는데 명확히 잘 안 나옵니다.

권오식위원

누구인지 모르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웃에 물어보고 추적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도저히 누구인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금액이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사 6대가 아니라 3대를 설치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좋고 전시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투명하게 적발할 수도 있는데 초상권 방해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단순히 경고용으로만 설치를 하시는 거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래도 다소 효과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글쎄요, 경고용으로만 사용하실 거라면 그다지 이걸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또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요구도 있고, 효과는 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지금 보건소 소관만 남았습니다마는 10분 정회하고 보건소 소관 끝내는 걸로 하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소관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세요.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재활용폐기물위탁처리 매립비·소각비·위탁처리비 이거는 뭐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클린센터 처리 쓰레기입니다.

서윤기위원

클린센터라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클린센터 잡쓰레기.

서윤기위원

왜 차액이 많이 나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서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전년도하고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부기에 보는 것처럼 매립할 때는 톤당 3만8,550원인데 소각으로 가면 톤당 11만원씩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 배 정도 단가차이가 나고 또 이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강화돼서 20% 이상인 가연성은 매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각으로 처리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윤기위원

법령이 바뀌어서 8억원 정도 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다 이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기반시설 조성비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사업명세서 513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건 더 줄어드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조성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줄어들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이 조성비는 매립 이용한 자치구 양별로 통보에 의해서 할당된 액수입니다. 연차적으로 조성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좀 감소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게 양이 소각으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입이 덜 돼니까 수수료가 줄어드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매립으로 또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514쪽에 여기의 매립비는 뭐고 매립지로 들어 가는 거하고 반입수수료 말이에요. 반입수수료 여기도 늘어나고 매립비용도 또 늘어나고 양쪽에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반입수수료는 시 단가인상이 내년도에 한 10% 정도 인상된 단가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좀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수도권매립지운영 조합반입 수수료 단가 차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윤기위원

거기도 매립이 있고 그 뒤에도 매립이 있는데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여기는 일반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말한 것이고 뒤에 맨처음에 지적했던 것은 클린센터 잡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잡쓰레기도 매립지에 들어가서 매립할 거 아니예요 매립비로 들어 가는 거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재활용센터는 가연성이 많습니다. 가연성은 매립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고요. 그 밑에 폐목재 위탁처리 있잖아요. 이게 차량으로 운반하죠? 차량 한 대에 몇 톤짜리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8톤 차량입니다.

서윤기위원

8톤 차량이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줄어드는 거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폐목재는 작년보다 더 늘어난 8톤 차량이면

서윤기위원

작년에는 차량 57대에 8톤이면 450톤인데 그렇죠? 작년 예산서 보세요.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합성수지 단가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120% 정도 인상됐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환경부 고시단가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521쪽 주민자율청소 활성화가 있는데 1억4,000만원 편성이 됐네요. 주민자율청소 활성화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건데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는 일반수용비로 잡아서 일반운영비 전체 1억4,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521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사무관리비가 어떤 목적으로 관리비를 사용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이거는 주민표창도 주고 공공용 청소 동에 배부도 해 주고 전반적으로 청소하는데 쓰고

이복례위원

공공용 청소 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봉투 같은 것도 구입해서 동에 배부해 주고 있고요 또 명절 때 비상근무하면서 청소인부들 급량비도 지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동 청소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각 동에 청소하는 데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동에 청소하는 데도 쓰고 구에서
명목을 보면 과장님, 주민자율청소로 됐는데 왜 각 동에 청소하는데 이게 들어갑니까 명목에?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대부분이 동에 자율청소하는데 공공용 봉투값입니다. 공공용 봉투값이 한 8,500원

이복례위원

주민이 자율청소하는데 공공용품을 뭐뭐뭐 주시는데요? 지금 공공용봉투 주신다고 했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종량제봉투를 그 사람들이 자율청소하면서 자기가 돈 내고 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주민 자율청소하는데 주민 자율이라 한다면 공공요원을 투입해서 청소가 아닌 이거 명목자체 그대로 주민자율청소 아닙니까?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주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는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는 공공용봉투 파란색 그걸로 하는 거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런데 내년부터 종량제봉투를 한 60% 정도 구입합니다. 가로청소는 공공용으로 한 90% 정도 쓰고 있고, 각 동의 뒷골목 청소라든지 주민들이 청소하는 쓰레기 양은 종량제봉투로 한 60% 정도 구입해서

이복례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종량제봉투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이복례위원

작년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올해죠.

이복례위원

예산 증액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책 같은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이거 효과 없습니다. 물론 조금이야 있겠죠. 저도 그런 곳이 곳곳에 있어서 고질적이라서 우리 지자체 뿐만이 아니고 동장님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무단투기인데 아무리 그곳을 깨끗이 치워 줘도 다시 며칠 지나고 나면 원상태로 돌아가곤 해요. 그래서 제 의견도 경고판이 1만5,000원씩 20개 만들어서 27개 동을 배부하겠다고 하셨네요. 부착하겠다고 하셨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약 800만원 정도를. 이 돈으로 경고판을 설치할 게 아니고 화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화단을 설치를 하셔서 활엽수 같은 거 한두 그루 심어놓고 그 밑에다 1년생 화초를 심어놓으면 사람의 심리가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직접 시범적으로 한 곳이 있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그럼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정말 무단투기가 근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투리 - 약간 있는 - 땅에 화분을 놓거나 화단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화단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대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그냥 경고판 가시적으로 세워 놓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단투기로 인한 포상금 지급이 있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건 올해 50건이 나갔나요? 524쪽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내년에 예상을 50건을 잡은 내용이고

이복례위원

예상인가요? 그럼 올해는 몇 건이나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6건에 18만원 부과했습니다.

이복례위원

6건에 18만원. 4만원씩인데요. 안 맞는데. 작년에는 작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작년에는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복례위원

3만원씩이요? 올해는 1만원 올라서 4만원인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가격으로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뭐에 비례해서 포상금이 나간다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과태료 비율로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에 한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6건에 3만원씩 18만원 나갔어요. 부과금액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이 다르다면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신고한 게 똑같은 품목만 신고를 했으니까.

이복례위원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과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일반쓰레기도 있고, 건축 잔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건 일반쓰레기만 버린 걸 신고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과장,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이거 예산하고 결부되는 건데 자꾸 제재를 시키면 안 돼죠.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빨리 끝낼 테니까

조규화위원장대리

정족수가 네 명까지만 남으면 되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선거에 관련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엄청 질의하신 걸 계속 질의를 하셔서 그래요.

조규화위원장대리

본위원장이 총무보사위원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하지 마라고 해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복례위원

그런 사람들은 왜 발언권을 주시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봐야 하는 위원들은 발언권 안 주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죠.

조규화위원장대리

물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라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발언권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절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복례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환경과 질의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님 그러시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책임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제가 양해를 드렸지 않습니까? 옆에 위원님들이 선거에 관련해서 오늘, 내일까지 빠지면 그렇고 해서 이거 내일로 미루자고 했는데 사실 보건소 3개 과만 남았는데 내일 계수조정 관계로 해서 오늘 이거 끝내야만이 내일 쉬운 관계로 그래서 이거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은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7쪽까지이고, 세출은 689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슨 보충설명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충설명이 아니고요 총무보사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드렸습니다. 재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니 이거 재심의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이 자료 보고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자료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로 해 드렸는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조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며,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