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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89회 제1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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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입니다. 먼저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2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시행된 동법 제14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하였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기한 지정,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방법 및 관할법원 통보 규정, 과태료 처분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각각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4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당해 지역사정에 능통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개정 및 문구정리가 필요하고 재산세의 토지 및 주택의 세율 적용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였으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 조정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중 면제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추가하고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 조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납기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감면조례중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및 각 조문별 문구정리 및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별 문구정리가 필요하며,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조문을 개정하고 임대주택의 감면내용 중 건설 및 매입임대를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별도 구분 규정하고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최초 3년간 적용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고 향교재단의 소유재산 중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0.7로 하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당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10건 69만 5,047㎡이었습니다만 변경계획은 총 18건 70만 357㎡로서 8건에 5,31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으로는 첫째, 취득은 5건 5,241㎡로서 시본청 청사 전정부지 확보를 위하여 1필 3,170㎡와 진량보건지소 신축부지에 필요한 3필지 1,049㎡를 재정경제부로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남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필지 1,02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처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재산인 남산 하대 26㎡, 압량 부적 10㎡, 남천 대명 33㎡ 등 3건 69㎡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일률적, 획일적으로 부과하였습니다만 위반자들에 대한 경중을 따져 적절한 규제의무를 부과하므로 과중한 법칙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주택의 가격도 심의 평가하게 되었으며, 지방세법의 세목조정으로 과세대산, 납기, 세율 등 관련조문의 문구정리 및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의 규정에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규정에 대한 과태료를 차등 부가할 수 있도록 안 별표에 부과기준을 마련하였고 과태료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안 제3조에,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기한 지정을 안 제4조에,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관할법원에 통보규정을 안 제5조에,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안 제6조에 규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2005년도 1월 14일자「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개정으로 토지에 대해서만 가격공시 하던 것을 개별주택 가격도 심의 평가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기존 경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회의의 비공표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회의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및 문구를 정리하고 자동차세 중 씨씨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이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조정하였으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조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과 납기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및 각 조문별 문구정리 및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관련조문별 문구정리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별도 규정하고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신설하며,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최초 3년간 적용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문구정리와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내역을 보면 당초 10건에 69만 5,047㎡였습니다만 금번 변경계획은 18건 70만 357㎡로서 8건 5,310㎡가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세부내용으로는 취득은 5건 5,241㎡로써 시본청 청사부지 확보를 위하여 1필지 3,170㎡와 진량 보건지소 신축부지에 필요한 3필지 1,049㎡를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남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필지 1,022㎡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재산인 남산 하대 26㎡, 압량 부적 10㎡, 남천 대명 33㎡ 등 3건 69㎡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여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지요?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윤성규위원

조례안 제2조에 1항에 보면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와 해서 비교표를 내놓았습니다. 제2호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때, 3월 초과해서 1년 6월, 1년 6월 2년, 또 2년 초과 세 부분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계속 방치해도 그러면 5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500만원만 내면 계속 방치할 수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벌금 500만원하고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또 새로 시작됩니다.

윤성규위원

2년하고 1일이 되었을 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적발했을 때 2년 초과한 그 적발했을 때를 기준해 가지고 2년 초과했으면 2년 초과한 대로 2년 기준으로 해서 끊고 다시 또 3월초 해서 또 3단계 올라갑니까?
2년 기준으로 해서 끊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발했을 때를 기준 해 가지고 3년이 됐더라도 2년 초과를 보고 그래서 벌금을 500만원 부과하면 그 뒤에부터는 또 새로 이행 안 할 때는 새로 들어가지요.

윤성규위원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벌금 부과한 시점입니다.

윤성규위원

부과한 날로부터 2년 또 하고 또 500만원하고 다음 또 500만원하고 이렇게 됩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해야 되지요.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종합민원과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만 인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원래 인 허가 사항대로 사업시행이 안 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때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건수가 심지어 십 몇 년간 방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난 뒤에 종합민원과에서 일제 정리를 한번 한 걸로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했지요?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윤성규위원

거기 보면 이런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결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마침 본 위원이 부과한 금액까지 조사를 못했는데 다만, 인 허가를 하고 난 뒤에 수년간 또 십수년간 방치된 사례가 그걸 일제 정리하라고 했을 때 이미 그건 아마 일제 정리를 잘한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다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여기에 제가 미흡한 것은 2년 초과했을 경우에 계속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걸 묻고 싶어고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매도했을 때에 그럼 그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놓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자본력이라든지 혹은 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간에 매도가 안 될 경우에 매수인이 만약에 매도인의 허가사항을 모두 승계한다는 각서라든가 그걸 첨부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거래허가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한정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좀 배제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효기간을 최소한 농지는 6개월 이상 취득해 결과적으로 농사를 한 번은 지어야 된다, 그 다음 임야 같으면 5년은 경과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6개월 경과해야 된다 이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에 경과 안 하고 팔 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로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대로 이용하는 말은 착공을 해서.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아니, 공사가 아니고요.

윤성규위원

아니, 글쎄 사업자체가 말이지요. 허가목적대로 돼 있거든요.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이 허가목적 하는 것은 그린벨트지구 내에 농지는 농사용으로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윤성규위원

일반사업이 아니고?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인 허가가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인 허가가 아니고?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매매에 대한 허가목적입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이게 만약에 허가목적대로 500만원 이것 실적이 어떻습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우리 4건 있었습니다.

윤성규위원

4건 있었고요?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법률에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매겼기 때문에 일반 적용되는 주민으로 봐서는 참작이 안 되니까 좀 불리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각 인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또 사업주체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방치하고 혹은 또 토지를 훼손해 가지고 방치하고 흘러갔을 때는 그게 환경이라든가 주변여건이 불량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1년 단위라도 끊어서 인 허가 사항의 진행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허가사항은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입니다.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그린벨트지구 내에만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허가대상구역이 우리 관내에 어디어디입니까? 전 그린벨트구역 내 전체입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다입니다.

최진현위원

전 구역 다 해당이 됩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그린벨트 23.4 평방킬로미터 다입니다. 우리 시 관내.

최진현위원

우리 시 관내?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최진현위원

우리 시 관내 전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거래할 때는 무조건 토지거래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지난 해 한해동안 토지거래허가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전체 216건입니다.

최진현위원

216건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점검을 합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점검합니다. 작년에 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점검은 누가 합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우리 직원이 조편성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종합민원과의 직원이?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전부 토지거래 된 것 216건에 대해 가지고 전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이걸 전부 점검을 한단 말이지요?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이제 자기가 취득해 가지고 아까 하는 것처럼 농사짓는 농지는 6개월 이내에, 그 다음 산림은 5년 이내에 파나 안 파나 그 사항하고 농지를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는 게 있는지? 임대 준 게 있는지 이것만 확인합니다.
예, 원칙 자기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진현위원

조사하고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이건 현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금.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세무과의 주택이 올해부터 평가하는 대상목에 들기 때문에 사실 명칭만 변경한 겁니다.

최진현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토지평가위원회를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최진현위원

전 토지에 대한 평가에다가 건물에 대한 평가업무가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세무부서에서 올해부터 건물도 평가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같이 건물까지 같이 평가하는 걸로 해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변경입니다.

최진현위원

건물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는 말하자면 우리 관내 전 토지에 대해 가지고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표준지 조사를 해 가지고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정하면 그 비준지 따라 가지고 공시지가를 정한다고 하는데 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전 주택이 그러면 전부 조사대상이 다 됩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위원님! 건물평가는 세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토지는 비준지가 있어 가지고 전체 토지조사를 안 해도 되지요? 표준지 지가만 조사하지요?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지정된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기준시가를 정하고 저희들은 12월 31일에 종합부동산세제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따른 그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전부 기준시가를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지금 전 주택을 다 조사합니다. 지금 작년에 이 종합부동산 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건축을 역시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1차로 표준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해 놓았고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주택에 대해서만, 전에는 전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다 산정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주택시가로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보면 구시청의 기준시가를 고시해 놓았는데 아파트의 공유면적 대지하고 또 건물하고 합해 가지고 가격으로 고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상물 다시 말해서 위에 건축물을 전부 건축구조에 따라 가지고 내용연수에 따라 합해 가지고 시가를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뭔가 하면 토지는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 토지를 조사를 다한단 말입니다. 주택은 과장 말씀이 전 주택을 다 조사를 한다하는데.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전 주택을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최진현위원

전 주택을 토지 조사하는 방법과 같이 부동산평가사를 동원해 가지고 조사를 한단 말이지요?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전부 주택을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하는 작업은 이걸 전부 최초로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자료를, 조사하는 말씀은 가격조사도 조사지만 저희들이 공부상 재산세 과세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상이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멸실하든지 했을 때는 소유자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옛날 건축물 같은 것은 사정에 의해서 뜯어버리고 멸실 되고 없는데도 신고 안 해 가지고 우리 대장에 살아남아 있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도 전부 공부상 대조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급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최진현위원

그걸 세무과의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한단 말이지요?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그것은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가격에 대해서는 이게 토지 같으면 사실 예를 들어서 어느 행정구역에 마을에 표준지 될만한 토지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감정해서 그 일대를 전부 적용을 하는데 이 건축물 경우에는 왜 그런가 하면 다 건물마다 구조나 또 건축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신축건물을 제외하고는 5년 미만 건물을 제외하고는 그 이상 사실 우리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한 10년 이상 되면 지상물 그것은 고층건물 아니고는 별로 인정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토지가격만 해 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표준지를 정해 놓은 것을 그 가격을 내용연수에 따라서 건축연도에 따라서 일괄 적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정착이 되려고 하면 몇 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개별주택마다 전부 시세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업무량이라든지 너무 어렵다 싶어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엄청 어려워 가지고.

최진현위원

사실 택지에 대한 건물 값은 세무과장 말씀대로 10년 이상 된 그런 건물은 건물 값은 옳게 안 치지요?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최진현위원

거의 땅값으로 쳐 가지고 매매가 되고 하니까 5년, 10년 미만 되는 그런 건물을 조사를 한다!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금액은 작년에 우리가 건축물 표준지 감정사에 평가한 내용을 한번 봤었는데 보니까 한 10년 이상 된 건물은 거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그 금액으로 지상물은 인정 안 해 주고 거의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주택표준시가가 결정이 되면 앞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재산세야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조세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주민들도 소유자들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큰 조세저항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잠깐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현재로서는 건물에 대한 세금하고 토지에 대한 별도로 안 나갑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이게 합산돼서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합산됐을 때의 세금이 전에 내던 세금과 비교할 때는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그래서 그게 조금 이따 우리 시세조례개정에도 그 사항이 나옵니다만 이게 종합토지세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지고 종합토지세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에 통합이 되었는데 세목이 없어지니까 세법에 쭉 그 사항이 없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문구정리하는 걸로 우리 시세조례개정에도 거기 맞추어 해 놓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토지는 금년부터는 토지에 대해서는 나대지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과세합니다. 그 다음 건축물은 역시 이것도 재산세인데 7월에 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세목은 통합을 해 놓았지만 한번에 다 갈라내던 것을 1회에 과세하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부담능력이 많다고 해 가지고 갈랐고요,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하고 아까 했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세액을 산출해 가지고 7월에 2분의 1, 또 9월에 2분의 1 이렇게 50%, 50% 갈라내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낼 때 자기소유 주택에 대해서 반 내고 또 건축물 부분 낼 때 또 반 내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1년에 두 번 내던 것을 그렇게 갈라내 놓았는데 이걸 왜 그랬냐 하면 근본취지가 보면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어떠한 특정인이 그럼 전국을 통해서 주택을 꼭 필요한 것 한 채나 이렇게 소유를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열 채씩 전국에 전부 투기를 해 가지고 소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세로 연말에 이걸 시가조사해서 총 합산해 가지고 그 일정금액 이상 되면 과세해 가지고 그 국세로 징수한 것을 다시 지방세로 배분해 주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건축물 부분에는 이렇게 산정하면 오히려 상승되는 것 같아 가지고 세율을 단계별로 축소해 가지고 낮추어 놓았습니다. 전에는 건축물 부분 해 가지고 여러 단계로 누진과세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것은 세금부담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을 3단계로 줄여놓았고 그래서 보면 일반서민층 보통 중산층은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 최진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릴까 해서 하나 묻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건축물 실제조사를 합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조사는 이게 3월까지 조사검증을 마치고 4월말까지 이게 전부 개별주택 시가조사한 것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이게 작년 제일 국회 회기 마지막날 이게 준비가 덜 돼서 시행을 한다 만다 하다가 결국은 개정이 돼서 채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하는 방법도 없이 1월 한 달은 그냥 보내고 지금 2월, 3월 두달 동안에 우리 관내 주택을 다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저희들은 재산세는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이고 또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으면 전부 이게 대장에 다 정리돼 가지고 과세를 했는데 이게 보면 무허가 건축물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안 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이게 재산세 과세대장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까지는 변동사항을 전부 입력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희들도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지만도 어차피 정부에서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할 때 기본내용을 전부 입력을 다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산정검증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공부기준을 종합민원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장하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세 대장하고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자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재산세 과세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또 실제 구조하고 세 가지가 불일치하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다소 있다고 봐야 되지요.

윤성규위원

다소 뿐 아니라 시내 여기 6개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지역에 가면 거의 한 50% 이상은 나올 거예요. 왜냐 하면 시골에 있는 집들이 보면 축사나 다른 방 하나 내고 근래에 와서 화장실 개조하고 이런 많이 개조를 하거든요. 나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틀린단 말씀이지요. 이럴 경우에 그럼 어느 것을 기준해서 과세를 하느냐?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사실대로 합니다. 사실대로 하는데.

윤성규위원

사실대로 했을 때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과세대장하고 있을 때 과세대장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부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하고는 이게 직권조사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직권변경을 시켜줍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건축물대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멸실이라든지 구조변경이라든지 증축하면 허가지역에는 전부 허가를 받고 신고지역에는 개인이 신고를 하고 제일 문제가 보면 시골에 보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에는 무허가로 증축하고 구조변경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근본목적으로 시가를 정해 가지고 고시를 하는데 그런 일부분의 신축건물 아니고는 신축건물은 전부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옛날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구조변경이 있어도 개별공시지가가 기 몇 년간 적용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적용해 가지고 주택시가에 변동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 두 달만에 저희 전 시를 하는 것은 입력만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경산시가 주택이 지금 미등재라든가 실제 건물 뭐라할까 세대별이라 할까요, 동수로 할까? 얼마쯤 됩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해야 될 세대수, 건물수가 5만 9,000에서 6만건쯤 됩니다.

윤성규위원

6만건?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윤성규위원

현재 세무과 직원이 거기에 동원될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8개 읍면에는 인력도 부족한데 지금 조사하도록 해 놓았고 저희 시는 이게 보면 28일인가 직제조례에, 이래서 전국에서 세무부서에 전부 부동산과표계를 신설하도록 그래서 우리 시 뿐 아니고 별도의 행자부에서 정원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6명을 인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 업무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같이 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되고 조사가 돼야 됩니다.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갑자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도 다소 착오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연간 계속해서 과세 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하기 때문에 또 처음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가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윤성규위원

이걸 실제는 어떤 시민들의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고 이걸 인력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든지 해서 특별인력을 충당을 받든지 뭔가를 해서 전부 출발을 잘해야 되지 이걸 만약에 잘못 내놓으면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것이고.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그래서 지난 2월에 우리 시에 일부 인사가 있을 때 저희들도 7급 직원으로 두 사람 더 보충을 받았습니다. 또 작업하는 것은 국비로 우리들이 전부 일용인부임이 약 1억 정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단순업무는 충당하고 우리 전직원들도 창구직원을 제외하고는 기동적으로 배치해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가조사가 민감한데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주택시가로 보면 된다 단지 신축건물이라든지 어떤 최근에 지은 그것은 산정해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큰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건물도 보면 같은 시멘트라도 블록하고 벽돌하고 틀리고.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다 틀립니다.

윤성규위원

철근도 그러면 지붕도 슬레이트라든가 상당히 많거든요. 요새 신용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의 주택에 구조별로 그것은 다 감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평가사가 평가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거기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끌어와서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이라 다소 착오가 행정적으로 있을는지 몰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시간이 지연됐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세대장에 현재 돼 있는 게 만약에 건평이 11평이 돼 있을 때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13평이다! 또 과세대장에는 목조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실제 나가보니까 목조와집이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대로 과세대장을 고쳐야 되겠지요? 그걸 신청에 의해 합니까, 아니면 직권에 바로 고쳐집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지금 재산세관리대장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하면 재산세가 옛날에는 전부 이게 수작업할 때 대장에 한 그 자료에 의해서 전산으로 다 이 일을 했거든요. 이 일을 해 가지고 과세를 하다보니까 몇 년이나 오류도 있었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이 재산세는 하마 세목이 생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틀리든지 하면 읍면에서도 그때마다 매년 수정을 해왔습니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한두 번 보면 건축물일제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우리 시고. 조사를 해 가지고 무허가라도 사실상 그 건물은 저희들이 등재를 다 해 가지고 과세를 해왔었는데 은행에 보면 주택시가조사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정을 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 재산세대장을 전부 도입해 가지고 일괄 적용하면 제일 그게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우리 것도 적용을 못하고 건축물관리대장도 못하고 하니까 이 두 개를 믹스해 가지고 두 개를 같이 출력해서 뽑아보고 차이나는 것은 다 집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이 집에 사실 이 건축물대장이 맞는 것인지 우리 과세대장이 맞는 건지 모르니까 일치되는 것은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도 동지역에 전부 직원들 2인 1조로 해 가지고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전부 도면에 의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틀리는 것은 수정을 다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차제에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과세대장이 틀려 가지고 소유권이전이라든가 권리행사할 때 상당히 장애를 많이 받아 가지고 처리 안 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때에.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희망했을 때에 실제 구조물이라든가 건평하고 했을 때 실제하고 건축물대장을 본인들이 고치려고 희망을 했을 때는 이걸 좀 유연성을 가지고 고쳐주는 게 앞으로 세제관리라든가 건축물관리라든가 다변하게 이용될 수 있지 않느냐?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내가 하나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몇 천건 나오지요.

윤성규위원

건축부서에 협의가 옳게 안 되면 건축부서는 자체적으로 그 언제 어느 시에 몇 평을 했으며, 위에 또 구조를 어떻게 바꾸었다는 그 내역을 내라고 하면 못 낸다고 수년이 흘러온 것을. 그래서 건축부서에 상당히 협의를 하고 협조를 받아야 실제하고 건축물대장하고 과세대장하고 맞는다 그래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건축물대장은 우리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같이 합동작업합니다.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1회용품사용규제신고포상금제를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 소매업 등 일부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2회 이상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차, 3차 위반 시 과태료 즉, 중과하기로 해서 1차로 적발되고도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업자를 근절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인당 포상금 지급금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자에 의해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부과기준에 사업자나 신고자에게 요구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장별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는 현행보다 평균 30∼50% 하향 조정하고 신고포상금도 평균 10∼20% 하향 조정하여 각 사업장 면적이나 개체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10평 이상 50평 미만의 도 소매의 경우 1차 위반 시에 과태료는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부과되고 신고포상금은 3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조례제정 시에 신고포상금액은 환경부 표준조례준칙안보다 사실 50% 기 하향 조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포상금액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은 일부만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고포상금은 현금만으로 지급하던 것을 현금이나 또는 지역상품권, 또는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포상금은 노린 전문신고꾼들로 지역영세 도 소매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1인당 지급금액을 축소하고 또한 하향하여 지급함으로써 도 소매업소 영세상인들에게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전문 신고꾼들의 신고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1회용품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 시행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업종의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 규모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고자가 신고 시 포상금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및 현물로 지급하는 등 제도운영상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금 및 지역상품권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신고된 게 보니까 경산시에 거주하는 자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와 가지고 계획적으로 달라고 해 가지고 받아서 신고해서 억울한 사람들, 특히 문방구 같은 조그만 데서 50만원씩 벌금한 예가 많이 있던데 전번에 보니까 하양에서부터 훑어와 가지고 진량 거쳐 가지고 몇 명이 완전히 계획적으로 한 사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뒤에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피해를 받는, 물론 안 해야 되지만 또 왜 안 주느냐고 해 가지고 '하나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은 사고 뒤에 찍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이게 포상금이 1인당 한 번할 때 50만원 하면 좀 안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당초에는 100만원까지 주도록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총 55건이 신고가 되었고 신고자는 정말로 전문꾼들 7명입니다. 서울에 3명 있고 대구에 2명, 전라도에 2명 이게 보통 3∼4명이 1개조가 돼 가지고 한 사람은 물건 사는 척하고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거지로 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5건 중에서 전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좀 억울한 이런 사람 빼고 실제로는 37건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당초 취지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포상금은 작년에 우리 조례를 하면서 문제가 스파라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상금을 낮추는 게 맞을 것 같아 50%를 조정해서 시에는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와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규제가 조금 전문꾼들이 덜 설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도 그렇지만 벌금도 보니까 내는 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벌금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꼭 신고하는 사람을 제한하면 안 됩니까? 경산시민으로 한다고.
왜 그런가 하면 타지역에서는 와서 그걸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한정을 제한해 놓으면 우리 경산시민으로 한다! 그래버리면 우리 시민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고 해 가지고 협조를 얻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외지사람들이 전문꾼들이 달려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금 주는 것도 이것은 지역에서 하면 우리 시상하듯이 농산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쌀 이런 것 해서 포상을 주면 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현금 달라고 통장구좌까지 딱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지역을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경산시민으로 할 수는 없어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좀, 전국적인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경산시에서는 시민들에 해서.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종호위원장

왜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될텐데 꼭 전문꾼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조례로 만들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이걸 현금을 하지말고 농산물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현금하는 것을 14조 1항에 "지급방법은 실명의 계좌에 입금 또는"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걸 완전 삭제시키면 안 돼요? 현금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삭제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니요, 시켜버려야 아예 그 사람들 보고 하면 '당신 시에 농산물 받으러 오너라' 이렇게 해 버리면 귀찮아서도 안 올 겁니다.

윤성규위원

신고자 보호의무는 없나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농협상품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 관내 특산물로 될 수 있으면 현금을 지급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전문꾼들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고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옥석을 가려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예,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도 신고하며 법적으로 안 된다 아니지 않습니까?

손영길위원

아니,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계획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자기가 사서 자기가 찍는 것 같으면 안 맞는데 앞에 다른 사람 시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사진만 가지고 있거든요.

윤성규위원

그걸 공개합니까?

채종호위원장

법적으로 계획적이 안 돼 버린다니까요.

윤성규위원

신고자를 공개해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신고자는 공개를 못합니다.

윤성규위원

신고자를 공개 못하게 되니까 규제하기가 힘들지요.

김인규위원

일단 신고가 접수되고 하면 보상을 해야 되지요? 보상하고 벌금도 내야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내야 돼요.

손영길위원

주소는 알 것 아닙니까? 신고자 나오면 여기 주소 아니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조사를 한번 나가봐야 되지.

채종호위원장

이게 생활화해서 다닌다니까요.

손영길위원

저런 것을 제재를 해 주어야 되지.

최진현위원

7건 걸린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주로 도 소매업.

채종호위원장

도 소매업 조그만 데 간다니까요. 여관 같은 데는 갑니까?

최진현위원

비닐봉지 주는 그런 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김인규위원

그런 데 가 가지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손영길위원

그렇지. 안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채종호위원장

'물건 사는데 이것 없이 어떻게 들고 갑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것 손에 들고 어떻게 갑니까? 무엇 담을 것 줘야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못 줍니다.' 하니 '못 주면 다른 데 가서 사지' 이렇게 하니까 '이것 하나 가져가세요.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줬다 이거예요.

손영길위원

억울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벌금은 면제해 줬으면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포상금도 이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면제 때문에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같이 연계가 되니까.

손영길위원

30명 해도 50만원 1,500만원이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과태료는 부과금이 65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14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포상금의 몇 % 이렇게 돼 있지요?

우영준위원

국장님! 그것을 아까 신고한 분하고 옥석 가린다고 그랬는데 거기 부분 명단이나 무슨 신고 들어왔으면 우리 총보위에 의결을 거쳐서 지출하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의 대표인데 어떻게 또 행정만 합니까? 그래야 우리 억울한 사람 구제도 해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부과하려고 하면 일일이 가서 확인합니다.

우영준위원

그렇지. 그러면 여기 안 되면 확인을 일단 하고요, 농산물이나 무거운 것 상품 이런 걸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현금 주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설친다 이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니, 상품권도 주지말고 농산물을 주라니까요. 상품권을 주면 붙일 수도 있고 한데 지정해 버리면 농산물로.

최진현위원

아니, 농산물을 직접 못 주잖아요.

우영준위원

그래 경산에서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채종호위원장

농산물을 줘도 되지요.

최진현위원

농산물을 어떻게 줍니까?

채종호위원장

받아가라고 하면 되지요. 지역에 행사할 때도.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현물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영준위원

현물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채종호위원장

요즘 우리 행사해도 쌀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경산지역에는 가니까 귀찮게 쌀 주더라 하면 들고 차에 싣고 다니니까.

손영길위원

쌀도 용성 육동 가서 가지고 가라고 하면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여관에 가서 칫솔하고 이것 주는 것도 걸리지요?

채종호위원장

걸리지요.

최진현위원

내가 여관방에 들어가 가지고 칫솔 하나 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받아서 썼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확인서 받아오면 되지요.

최진현위원

확인서를 받아와야 됩니까? 사진 찍으면 안 되고?

우영준위원

둘이 들어가야 되겠네. 하나는 사진 찍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꾼들이 보통 한 3명 내지 4명씩.

윤성규위원

그런데 목욕탕에서 칫솔을 사지 않습니까? 그게 1회용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구분 어떻게 하지요? 산 것을 내가 집에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돈주고 판매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돈주고 파는 것은 관계없고 이게 애매한 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슈퍼에 가면 '돈 20원 주십시오' 합니다. 그것은 봉투를 돈주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사는 것은 괜찮고 무료로 주는 것만 된다?

채종호위원장

돈 받으면 관계없는데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주는 것은 걸리거든.

김인규위원

하여튼 국장님, 우리 서민들, 영세업자들 잘 좀 보호해 주십시오.

손영길위원

자, 마칩시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피해 없도록 저희들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농산물보다는 상대온천 목욕티켓 주면 제일 낫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우리 대상업소가 3,900개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가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1개 업소에 두세 번씩은 다 다녔습니다.

윤성규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래도 걸립니다.

강수명위원

걸릴려면 걸립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