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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5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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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먼저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과 관련된 조례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또한 조례 제2조제3호인 예산회계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조항을 2007년 1월 1일자로 예산회계법이 폐지되었기에 삭제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조례 제5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100만원이상으로 하고 조례 제5조제2호를 제2조제2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는 80만원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제명을 띄어 쓰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다른 문장과 구별되도록 낫표 로 묶어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미비점을 정비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일부감면규정의 폐지와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종전과 달라지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만 현행 조례에서 감면토록 한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은평구에는 농민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받는 농업기반공사가 없으므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출연한 법인이나 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은평구에서 출연한 법인이나 단체?

장창익위원

단체나 법인이 혹시 있는가 여기 해당되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구에서 출자 출연은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출자로 되어 있고요. 출연은 법인이나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출자하고 출연, 출연은 재산을 투자하는 것이 출연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출연하는 법인 단체를 감면대상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희귀한 경우거든요. 원래 개정 근본정신은 뭐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원래는 출자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출연을 추가시킨 것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출자는 영리적인 성격이 있는 단체에 투자하는 것이고 출연은 비영리 법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출연을 앞으로 이렇게 출연한 법인과 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감면하는 것이 겁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도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겠다고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에도 있었지만 제4조 종교단체도 의료보호에 대한 감면해가지고 종교단체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다 감면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굳이 종교단체 의료법에 의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좀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셨어요. 종교단체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료법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연장하는 사유가 있나요? 왜 그것을 사유를 3년간으로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그것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년간 적용시한을 명시하라 하는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한부 감면제도를 두는 사유는 빈번한 법이 개정되고 또 행정낭비를 억제하고 감면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떠한 정책목표에 달성여부에 평가가 되면 그때마다 집단 반발 가능성 및 기득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권화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간을 시한부로 감면제도를 두기로 한 것은 아까 당초에 말씀했듯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서울시에 세제과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그것은 3년간만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각 구에 시달되어 가지고 3년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간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해당사유가 된다면 하면 개정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은 민법 32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인데요. 거기에 과세기준이 현재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른 것들은 안해 주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다른 것은 안해 주고 의료법에 있는 것만 감면을 해 주느냐?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의료법에 의해서 하는 행위는 누가 하든 과세대상인데 종교단체에서 종교시설에 제공되는 것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교단체 소유라 하더라도 법인, 그런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는 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종교단체로 했을 때에는 면제해 준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른 것들 여기에 감면조례에 안나와 있어도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은 감면되고 있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종교단체에 종교 목적 그런 내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일부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 또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 시에 수수료 경감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5개 종목의 수수료는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에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의 100/50을 경감하는 감면비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 지침안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수수료 가격을 변동하는데 현재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죠? 공동주택가격확인서나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죠?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도 수수료는 받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열람한 것은 안받죠?

곽우년위원

열람은 안받고 민원신청을 해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서류를 받는 경우에만 가격도 같은가요?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그렇죠.

곽우년위원

800원으로 되면 똑같이 800원이고 열람인 경우에는 받지 않는 것이고요?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열람은 안받습니다.
서기

세무서기

신은수 수입증지를 붙일 때만 받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열람을 하는 경우에 구청에 와서 열람을 하는 경우나 이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나요?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열람은 굳이 구청까지 올 필요가 없고 각 동사무소에 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동사무소에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원스톱민원이라고 해서 어느 창구에 가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이것은 지금 인터넷발급은 안된다는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 증명은.

곽우년위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된다구요?
서기

세무서기

신은수 지방세완납증명서랑 세목별과세증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과세증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또는 말소를 시켰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또 개인 신상에 관계가 있고 지방세목별 과세증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담보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절차를 받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지금 발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이런 것은 되고 있는 거죠?
서기

세무서기

신은수 그것은 열람은 가능합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