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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5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7-02-06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처음 개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진관내동 .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법정동, 행정동)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은평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 시키면서 사기진작 및 근무능률 증진을 통해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은평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하고 상용직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가능하되 단체협약서상의 내용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제안을 두었으며 기존에 분산된 후생복지 제도를 시설운영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포함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양분하고 다시 후생복지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시찰,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정년 또는 명예퇴직 공무원 본인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직원 동호회 지원,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6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 하였고 특히 기존의 획일적인 후생복지 제도를 지양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사전에 맞춤된 복지서비스 항목에서 직원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후생복지에 대한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심의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원활한 후생복지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시 적정 능력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타구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이미 2055년 11월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강북구, 구로구, 마포구, 도봉구 등 4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1,200여명의 공무원은 타구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도 의회와 협력하여 은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본조례 제정은 향후 체계적인 후생복지 제도의 근본이 되고 더욱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구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17조 보면 운영의 위탁에서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에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 시설운영, 후생복지 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복지카드, 비씨카드죠. 복지카드를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 위탁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사가 있습니다. 이지엘이라고. 상당한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우리구청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쪽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위탁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도 높이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범위를 구체화 시켜서 조례에서 명시된 사항 외에 보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관련된 예산은 어차피 의회 예산심의 때 같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장우윤위원

구청장이 직원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도 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운영 원칙에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회 통제가 조례에 의한 통제 그 다음에 어차피 복지제도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기의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대표가 참여해서 같이 심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서 청원경찰이 소속공무원에 들어갑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용되는 경우인데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안받으니까 공무원이라고 광의로 공무원의 범위는 안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상용직의 범위에도 안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상용직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이익을 추구하고 하는데 이 청원경찰은 또 배제대상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임용되고 나서부터 기타직 직렬로 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보수도 주고 있습니다. 복무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청원경찰이라는 말을 안집어 넣으면 자칫 법률상 배제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수나 복지는 공무원에 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소속범위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청원은 안받으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2조에 보면 정의에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뭐뭐가 열거되어 있어요. 쭉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소속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청원경찰은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청원경찰법에 의한 그것도 광의의 공무원입니다. 법상 그런데 여기에서 후생복지조례에서는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소속 공무원이라 하면 구본청, 동사무소, 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또 이 쪽에 �Ⅴ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청원경찰도 소속 공무원에 속합니다. 이 조례에는.

소심향위원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적용대상 공무원에 속합니다.

소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상용직 공무원의 인원은 모두 몇명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57명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역할은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상용직의 역할은 단순노무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보수원, 그 다음에 또 사무보조, 주로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서울시 상용직 노동조합단체 협약서 제61조에 보면 5항에 2008년 1월부터 각 구청 및 서울시에 전면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올해 공포되면 시행되는 날짜가 어긋나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조례는 결국 금년에 2007년도에는 상용직에게는 적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적용받으니까 상용직은 2008년부터.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상용직은 우리가 매년 10월 달부터 노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문제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후생복지에 관한 문제라든지 단체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보수 인건비도 올려주고 다른 복지혜택을 주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단체협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시기상조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적용을 안했습니다. 우리구 뿐이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에서도 조례가 단체협약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으로는 일단은 적용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면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3조2항에 2호하고 3호가 있거든요.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과 해외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 이렇게 소속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현재에는 소속된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주재관이라든지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있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주재관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이런 규정을 안둔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 해외에 공무원을 파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냥 두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해외 자매결연 맺은 국에 교환근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포인트가 35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사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금년에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900포인트까지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번 예산편성에 900포인트까지 인상이 되었지요? 저는 이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 항목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약 15만원 정도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율항목에서 보면 1, 2, 3, 4항에 보면 전부 1항을 예를 들어보면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민간체육시설이용 등 또 2항도 도서구입 등 3항도 공연관람 등 4항도 교통편이용 등 각자 포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상당히 범위를 높였다고 아주 칭찬할 수 있는 조례구성인데요, 그런데 5항에 보면 기타 11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사업,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5항 또는 심의위원회가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라고 느끼는데 1, 2, 3, 4항이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직원들은 1, 2, 3, 4항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5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은 과연 어떠한 사업이고 심의위원회는 왜 두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심의위원회는 조례안 12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있는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보면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렇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없이도 어떤 정책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라는 기능을 두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정책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회를 보통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기타 아까 얘기하신 자율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뭐 등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는 대강적인 이런 부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추가시키겠다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자율항목에서 1, 2, 3, 4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외에 신규발생 프로그램이 되었던 이용할 항목이 생기면 짚어 넣겠다 저는 이것을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일반 구민들이 볼 때에는 1, 2, 3, 4중에서 포괄적으로 몇 개 조례로 잡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올 2007년도에는 5가지 항목을 정해서 이것만 한도내에서 결정해서 한다던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 행정구역(법정동, 행정동)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249호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 행정구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권은 일치하나 사업지구가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서 동일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서로 법정동 지번이 다른 경우 등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어서 아파트 입주전에 종전의 3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하여 주민들의 혼란과 생활불편을 예방하고 뉴타운 지역의 민원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 및 예산낭비 요소제거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종전의 진관내동과, 진관외동 2개의 행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정동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진관동으로 통합조정하고 행정동인 진관내동, 진관외동을 진관동으로 통합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동 면적은 진관내동이 5.08㎢, 구파발동이 0.7㎢, 진관외동이 5.74㎢ 등 합쳐 11.52㎢로써 면적증감은 없습니다. 행정동 면적은 종전의 진관내동 5.78㎢와 진관외동 5.74㎢를 합쳐서 진관동 11.52㎢로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인구수는 2,116세대 4,728명이며 통합시 예상인구수는 가구당 평균 2.8인 정도로 보았을 때 15,700세대에 43,760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 지난 2006년 11월 27일 진관내동사무소에서 통반장 등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고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당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정동 통합에 대해서는 모두 2,049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및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07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77.1%인 827명이 통합에 찬성을 하였고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는 모두 2.049세대를 대상으로 역시 방문 및 우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7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70.5%인 756명이 통합에 찬성하였고 법정동 명칭에 대해서는 모두 2,049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7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9.1%인 489명이 진관동으로의 조정을 희망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행정자치구의 승인과 주민투표 그리고 관련자치 법규 개정 등 많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이 행정구역 변경안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의견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법정동 명칭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사는 구청에서 직접 한 겁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청공무원하고 통반장 같이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했고 지역을 떠나신 분이 은평구에 60% 가 갈현동 지역이나 불광동 지역에 이사를 한 분들에 대해서 우편으로 해서 취합을 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우편조사는 현재 거주하지 않고 떠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결과 법정동 명칭의 통계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통계나 여론조사를 하는 기법에 있어서 질문의 요지나 방법에 따라서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법정동 명칭에 구파발하고 진관동이 방문조사시에는 구파발동을 선호하지 않으시고 진관동을 약 64%가 선호하셨는데 반대로 우편조사에서는 구파발을 63% 정도 선호하셨단 말이예요. 방문조사와 우편조사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면 방문조사 하는 질문의 요지와 우편조사하는 질문의 요지가 차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분석을 해보면 진관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진관동에서만 하고 구파발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구파발동에서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의 구역이 면적을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90% 이상이 진관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민들도 입주하게 되면 진관동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게 됩니다. 다만 옛날에 구파발동은 진관내동으로 통합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파발동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구파발 지명을 선호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입주 후에 구파발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 단위의 특수지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햇빛마을이라던가 화곡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완책으로 지번은 진관동 지번이 될지라도 구파발의 주민들은 구파발 마을이라는 특수 지번을 사용하도록 해서 이 분들이 좀 거부감을 줄이도록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붙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확연히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식위원

방문조사시에도 구파발동도 방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남아있는 분들이 대개 진관동 쪽에 사람들이 남아 계시고 구파발동으로 이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구파발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대부분은 구파발에 삽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구파발은 거의 이주가 된 상태이고 진관동에 남아 있다면 진관동 주민들의 의견만 어느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신대로라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재식위원님 그렇지 않은 것이 인구의 전체분포로 봐서 진관동분포가 훨씬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도 보시니까 우편조사하고 방문조사하고 %가 찬반 %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파발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좀 선명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다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정식적으로 이것은 설문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사항이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설문 여론조사를 했고 이것 말고 2개 지역에 먼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대가 심해서 보통 60% 이상이 반대가 있어서 두 군데는 지금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찬성률이 높은 진관내동만 구파발 하고 이 부분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동네를 2개로 분류할 수 있고, 2개동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현재에는 통합사항인데 분리를 할 때에는 인원이 인구수가 얼마이상 되어야 분동이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전산화되기 전에 전부다 방문민원이 대부분 이루어 졌을 때 그러니까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를 반드시 가야 민원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30000명 이상 여기는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5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을 쪼개서 분동을 하면서 3개동 이상을 분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인구수가 적은 중구 소공동 같은 데가 직원들이 시쳇말로 소변볼 시간도 없이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택가는 인구는 많아도 민원은 오히려 적어지는 그런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인구수는 지금 분동기준이 안 된다, 오히려 인근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합동하는 식으로 그런 지역이 수기로 민원처리 했을 때에는 분동의 추세였다가 지금은 오히려 분동을 합치는 2개동을 통합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게 통합식 예상 인구수가 43760명인데 지금 현재 은평구내에 응암3동 이런 경우에는 2만 이삼천명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인구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인데요. 지금 공무원의 배치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동이 하나가 줄어들면 20개동이 아니고 19개동으로 움직인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19개동으로 움직일 경우에 1개동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5급 과장도 배치문제가 나올 것이고 6급 2명 정도의 팀장 배치문제 이것은 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금년부터 아직 대통령령이 시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4급이상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5급 이하는 구청장이 자유로이 대통령이 정한 비율 범위내에는 새로운 과를 신설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 뉴타운은 아시다시피 전부 아파트촌입니다. 그리고 전부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민원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고 수도권 인근에 과대 현황을 보면 양천구 신정3동 같은 경우에도 51,000명, 노원구 공릉2동도 48,000, 혹은 용인시 죽전1동 54,000, 이렇게 50,000명이 넘는 동들이 신규지역입니다. 전부다 아파트 지역인데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명, 17명인데 오히려 동을 합칠 경우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주민의 주민투표를 거쳐야된다고 하셨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정식투표를 거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현재 구파발동이다 진관내동 외동에 사시는 원주민들 이러한 분들이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이사를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여론조사한 결과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여론조사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여기에 그것은 토론도 실시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옛날에 행정구역변경은 사실 그냥 집행부 자체에서 행정구역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법으로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고 있고 그것은 공법상 주민등록을 등록되어 있는 주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뉴타운 지역이 아닌 진관내외동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여기 투표에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시셨습니다. 또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관내외동 구파발동를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요즘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상임하셨다시피 인구 5만명이 정도도 한 동사무소에서 다 커바가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민투표 있잖아요. 4월 중에 할 예정이라고 현재 추진 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진관내외동분들이 다 이사를 갔거든요 거의 다 이사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이사가지 않고 뉴타운지역 관할 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런데 4월정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데는 기자촌하고 물푸레골도 거의다 이사갔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국립공원 연접되어 있는 그 부분 북한산 초등학교인가 그 부근에도 있고. 구파발 이 지역에도 상가가 일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인구 전부 해봐야 1000명도 안될텐데 1000명 갖고 분포도 조사한다는 것이 우스운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사간 분들 주소 파악되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구파발동에서 갈현1동으로 간다던지 저번에 내가 자료조사를 했더니 갈현 1동하고 불광 1,2동쪽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원님 질문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주민투표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투표법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투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사하신 분은 진관내동 주민등록상 주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 행정구역(법정동, 행정동)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재해예방 방안을 적안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조례의 주요내용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해영향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2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행정계획 및 개발촉진 지구 개발사업실시 계획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 확정이나 사업인허가 전에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는 2006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tu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의 수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중하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명시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많이 제출되면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된 행정계획에 따라서 5인에서 10인 등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은 20인이상 40인이하로 하고 6조 회의를 보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운영한다, 회의는 소그룹식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는 거군요.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전체 회의는 없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영향성 검토대상 사업들을 보면 광범위합니다. 크게 보면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또 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 및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개발, 수자원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이렇게 광범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이쪽 전문가가 심의를 해 주어야지 다른 쪽 전문가가 에너지 쪽 전문가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심의대상 분야가 광범위 하다보니까 위원수도 따라서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쪽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말하자면 소위원회 비슷하게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지는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관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위원회를 그룹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고 그런단 말씀이시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앞 전에 남궁윤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을 20인이상 40인이내로 제13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산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위원회도 있지만 다른 위원회도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지만 수당을 지금 안주는 위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주어야 됩니다.

이현찬위원

얼마든지 이런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라든가 관심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재난에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전문가 집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로 이런 분들을 찾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직능단체라든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지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로 할려고 하고. 그래서 20인이상 40인이하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40인을 한다 하더라도 40인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또 하나를 보면 이게 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안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장례장도 할 수 있고 관광단지 할 수 없고 산업개발촉진 지구지정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겨우 있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쪽에 도시관리종합계획정도밖에 없지 않겠느냐 도시관리종합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제2조 구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은평구청장이 합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은평주민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장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위원회 전부를 다 본부장이 위촉합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의 어떤 비율이라던가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민간인이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원은 해당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장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는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충분히 있는 분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결론은 본부장이 구청장이 기 때문에 구청장이 전부 20명 40명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려면 본부장이 위촉을 하더라도 학계, 시민단체, 이런 어떤 비율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기능에 있습니다. 그 기능에 보면 대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현지 조사까지 병행해야 한다면 그 분야에 아무나 위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본부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학계가 될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구분이 전혀 없다면 일방적으로 학계에서만 위원을 구성한다면 학계 얘기만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상반될 수 있는데 시민단체로만 구성된다면 특정 이해단체에 쏠릴 가능성이 많은데.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재식위원님 이것은 말이지요. 옳으신 지적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다시 세칙으로 다시 정할 것입니다. 규칙으로. 다시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위원회가 1년 내내 가봤자 한 번도 안 열릴 것입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니고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은평구 관내에서 한 건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어떤 특혜사업으로 부각될 수도 있고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각 이해단체의 이해가 형평성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의 비율과 시민단체 비율을 그리고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업계대표 비율을 적정하게 활용하셔서 이해단체간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위촉현황을 보면 저희도 참고를 하겠지만 총 위촉위원이 75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술자 엔지니어링 업계에 계신 분이 31명 41%가 되고 연구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16명으로 21%, 그리고 대학교수가 12명에 6% 그리고 국영기업체 공단에서 12명에 15% 그리고 여성가족부 추천에 의해서 한 5명, 이렇게 7% 해서 75명을 위촉을 했는데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는 그런 구성원으로 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시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본부장위촉을 하고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번도 안열릴 가능성도 있는 방향인데 이것을 굳이 2년으로 임기를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전문성있는 위원은 차라리 4년을 공무원과 같이 두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께요. 실제 위원회를 쭉 운영을 하다보면 이게 아까 이현찬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직능단체라던가 이런 것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안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촉을 하려고 보면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촉직의 경우에는 보통 2년내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 분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객관적으로는 보여지지만 또 실제로 또 활동하는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너무 길게 해놓으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재위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4, 5년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요, 검토의견 제출에 있어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시점은 기준일을 어떤 시점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했을 때인지 위원회구성을 했을 때인지를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말이지요. 위원회에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때는 문서가 접수된 날을 얘기하겠지요. 접수된날로부터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심향위원

요청서를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해서 10일 이내란 말씀이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검토의뢰서를 받은 시점에서부터.

소심향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은평구가 굉장히 노후시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나왔더라고요. 현재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이러한 면에 중요한 비중을 두어야 할 때 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인허가를 할 적에 그 때에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이 노후되었다 해서 그 지역이 되어서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한다던지 재건축을 하겠다 신청이 들어왔다 했을 때에는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가 이쪽 지역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 이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에도 평가대상이 안됩니다. 평가대상은 아까 쭉 열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영향성 평가라던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서를 첨부시켜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겠지요. 평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