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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설 의원 발언

126회 제1본회의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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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설

최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규정 제3항에 의하여 2월2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28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의원발의 안건으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월28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2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2월11일부터 2월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태진의원, 최돈한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태진의원, 최돈한의원이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강원도 민 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21일자로 강릉시건설교통국장으로 온 이장환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심기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월12일부터 2월15일까지 위원회 활동과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관계로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월12일부터 2월15일까지 4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