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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249회 제본회의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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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3호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시작일을 지정하는 조례로서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둘째 목요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되는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사항 중 다수의 의원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요구함은 물론, 토요일이 휴무가 아닌 시기에 제정된 본 조례의 여건상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례회의 시작일을 당초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안되었으며, 정례회의 의정 활동의 운영은 물론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부개정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4호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해남군의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정된 규칙으로 본 규칙의 조항 내용 중 군정질문과 보충질문 관련 불합리한 일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4조 제4항에서 군정질문 신청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정질문이 있는 임시회 집회일 기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며, 군수는 답변요지서를 군정질문 1일 전까지 제출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4조 제5항에서 군정질문 답변 완료 이후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보충질문 및 질의대상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능률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순이 의원, 간사에는 서해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순이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조례정비특별위원장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23호인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권리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중점 발굴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위원회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남군 조례 220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현황 청취 및 토의,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현장방문 의견청취와 타 시·군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활동 기간은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5호인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른 해남군에 거주하는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행복장려금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행복장려금 지원대상, 행복장려금 지원대상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내용, 교육 과정 운영기관 및 예산 지원, 행복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제정한다.”입니다. 심사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혼 초기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건전가정 육성을 목적으로 행복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이며, 또한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6호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및 주변 시설들에 대한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사용료를 적정하게 적용·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또한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정리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7호인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일 제정·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 부과 및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나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3항에서 “군수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분 중 “군수는”과 “자치단체장”이 동일인이므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8호인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우리군 관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화산면 송산리 탄동 등 11개면 31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교통복지를 증진시켜 줌은 물론 만 65세 이상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오지 주문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나 차량 미소유자도 응급·돌발 상황 등이 발생할 시에는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 중에서 기초수급자 다음 부분에 “차량 미소유자”를 삽입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을 “운영위원은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한다.”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9호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의 현장에 서있는 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을 공동건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운영규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해남사랑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약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보고된 2015년도 군정 주요 시책들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제시한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군정이 보다 더 튼튼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24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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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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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김정심 전문위원 윤상일 전문위원 이광재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