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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5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8-01-24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제15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금년에도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고 내일부터 3일간은 국별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상사업 및 경감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관악구세 감면조례가 아닌 관악구세 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관악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을 전제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구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악구세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상사업 및 경감율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현행 구세 감면조례가 아닌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구세감면조례에 신설하고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2008년 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의2 제2항과 안 제23조 제1항 및 안 제25조 중 “각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하는 안 제19조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구판사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감면 대상과 경감율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구세조례와 구세감면조례는 그 근거를 지방세법에 두고 있으나 구세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고, 구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정한 현행 구세조례 제19조는 삭제하고, 구세감면조례에 신설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안 제14조의2 제2항과 안 제23조 제1항 및 안 제25조 내용 중 “각호의 1”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의 농협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현재 관악구 관내 농협중앙회는 비과세 대상으로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징수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농협중앙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에 농협이 부동산세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물건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여기 보조자료를 깔아 주면 관계가 없었는데 보조자료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관악구에 현재 신림8동에도 신축 중에 있고 여기 신림2동에도 있고 신림6동에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 단위농협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단위농협은 포함이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포함이 안 돼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농협중앙회 소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게 어디에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신림8동.
동식

장동식위원

8동 거 하나예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 거는 왜 배제가 되는 이유는 뭐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신림8동도 단위농협이고요 현재 관악구 관내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상이 없는데 구태여 조례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조례는 사후를 생각해서라도 제정을 해 놔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중앙회만 해당된다? 그리고 관악구에는 해당 사항 없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방금 전 장동식 위원 질의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그러셨단 말이죠. 당장 시급한 조례 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구세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 구세감면조례에 같이 신설해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구세조례에 제19조만 삭제하는 그런 조례안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구세감면조례에 다시 신설해서 같이 병행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다음 조례안에 있습니다. 두번째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병행해서 올라오면 조례 자체가 당장 급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고 또 다음 감면조례도 상정이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이 조례 올리고 그 다음에 신설 조례를 같이 병행해서 두 개를 동시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감면조례도, 이 내용이.

장옥호위원

어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두번째 심의할 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두번째 심의할 게 올라와 있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호에서 2008년 재산세부터 감면대상이 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된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제목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의2에서는 지방세법 제26조제3항에서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상사업 및 경감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구세감면조례가 아닌 구세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관악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지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점은 감안하여 감면기간을 확대 조정한 것으로 재산세 면제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을 10년으로, 재산세 50% 감면은 그 다음 3년간을 5년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각종 개별법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안 제5조 제6호, 제7호 및 제7조제1항), 용어를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을 명확히 보완 정비하여 (안 제5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2항, 제11조, 제14조1항)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악구세 감면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규정을「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에 두었으나 이를 삭제하고,「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에 신설하며, 그 외「문화재보호법」등 각종 개별법의 개정된 조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2008년 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내용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으로 하고, 안 제5조 제6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고, 제7호 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를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로 하고, 제2항 중 “제42조 제1항”을 “제47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11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하고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로 하며, 안 제13조 제1항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중 “기준일로부터 7년간”을 “기준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고, “다음 3년간”을 “다음 5년간”으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안제14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안제13조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2월 20일 조례 제725호로 전문개정 되었으며, 그 후로 개별법의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법명과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은 감면 대상과 요건 등을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 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관련 조문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전문개정 하였으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주택을 담보받아 노후연금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국금융공사에서 담보주택으로 통보가 오거나 또는 우리 구에서 한국금융공사에 조회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것이며 안 제11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은 종전에 재산세 부과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에 규정되었던 것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구세 감면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며, 종전의 내용에 제1항 제4호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서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건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주거용 부동산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과 제5항의 단서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감면율 및 공제비율은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하도록 정한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입안한 것이므로 별도의 허가절차는 필요치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제6호는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9호로 법명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명 및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제7호는 종전에는 과학관육성법 명칭만을 표기하였던 것을 근거조문까지 표기하여 명확히 하고 안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안제7조,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1조, 안 제13조 제1항과 안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어문규범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있지 않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4대 때 한 번 올라온 것 같은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작년에.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인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에 보완할 게 있으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한 건을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올라오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성이 없다는 걸로 비춰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이 완비가 안 됐던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법이 완비됐기 때문에 지금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구분이 우리 관악구는 하나도 없는데 사실상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단위농협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 단위농협이. 중앙농협은 위에 하나 있고, 그리고 통상 보면 전국이 단위농협인데 중앙농협에만 국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를?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 없는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단위농협은 지금 지방세법에서 10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도 감면을 해준다는데 이것이 재산세는 7년에서 10년으로 또 50% 감면하는 것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개정을 하는 건데 우리 관악구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는데 미리 우리가 7년에서 10년, 50%를 3년에서 5년 이걸 지금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할 필요성은, 어떤 이유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것을 예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신고한 사업장에만 세제감면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국한시키는 겁니까, 사업장에 한해서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고한 사업장?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외에 것은 관계가 없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이 얼마나 되며, 또 한국금융공사로부터 담보주택 통보와서 2007년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받은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아직까지 혜택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대상이 전용 85㎡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2007년도 기준으로 소유자 전체로는 10만1,831건인데 65세 이상 소유한 건 1만1,051건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통보오거나 신청한 분이 아무도 없다 이거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만1,051건이 있으면서 소득이 65세 이상으로써 1,200만원 이하는 이례적인 겁니다마는 법령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런 요건이 충족 못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이 법안도 확대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또 앞으로 85㎡면 25.7평 국민주택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또 전반적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실직적인 손질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상 1만1,000건이 넘지만 헤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소득이라든지 격차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노력해 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도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2007년도 상임위원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도 조정이 돼야 된다, 상위법이.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16조에 보면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지급 건 있지요? 제16조제1항에 보면 우리 지역 내에 무허가건물 철거돼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게 몇 건이나 되나요, 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고 하시고서 그것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이건 이번 개정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복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16조 안에 들어가 있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감면사항은 전부터 해왔던 사항이고 이번 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1과에서 총 건수를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서,

이복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지만 분명히 관악구 수수료 징수 개정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예.

이복례위원

감면조례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경우도 어느 정도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전혀 파악을 않고 계셨다는 그 자체는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고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 2007년도 무허가 철거돼서 해당되는 재산세를 면제해 준 건이 몇 건이나 되며, 어디 어디인지 상세자료를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신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규제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부합하는 농협중앙회 산하기관이 무엇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관내에 단위농협이 중앙회로부터 업무지시 및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부합하는 시설로 보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장동식 위원 질의·답변에서 보면 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 또한 조례제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작년에 입법과정에서 미처 통과가 안 돼서 법 제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행자부에서 이 조례안이 와서 조례제정을 먼저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법이 완비가 안 됐다고 보고는 드린 것 같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렇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농협중앙회로부터 업부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단위농협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지금 지방세법에 단위조합은 100% 감면혜택을 주고 있고요, 농협중앙회를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50%를 더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김광태위원

혹시 아십니까? 농협중앙회 산하기관이 무엇 무엇인지?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광태위원

모르시겠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관악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다음에 지금 정비를 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지금 한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추진하고 있는 데가 봉천신시장, 동방종합시장, 신림종합시장, 당곡시장, 봉천 현대시장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새로 지은 데가 있잖아요, 주거용으로?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료된 게 봉천4동에 청룡시장과 그 다음에 신림12동에 세이브마트가 완공됐고 그것은 재개발·재건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신림1동시장과 신림4동시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기홍

한기홍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재개발, 재건축은 두 군데가 완료됐고, 나머지 5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개정안이 되기 전까지는 주거용도 같이 지었잖아요. 거기에서도 감면을 받았습니까, 그 전에는?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상충되는 일부 수수료를 개정 및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수수료의 종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총 16개 종목이며 이 중 수수료의 변동이 없어 개정이 필요없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6개 종목을 제외하고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등 10개 종목의 수수료를 개정 및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의 징수기준보다 낮은 공유재산 대부신청수수료 등 8개 종목의 수수료는 인상하고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수수료의 징수부서인 재무과 등 4개 부서와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한 금액산정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의 수수료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연간 수수료의 징수효과는 약 69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사무 간 수수료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련 수수료와 일부 용어 및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2008년 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8조·제130조”를 “제137조·139조”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각 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별표 제1호 중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액 “500원”을 “1,000원”으로 하며,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별지 제3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중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2)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수수료액 10,000원과 (3)의료기관 개설허가(병원) 수수료액 50,000원”을 “(2)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액 100,000원”으로 하며, “(4)와 (5)”를 “(3)과 (4)”로하고, (4)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수수료액“20,000원”을 “40,000원”으로 하고,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 “(1)공유재산 대부(계속대부)신청 수수료액 1,000원”을 “(1)공유재산 대부신청(신규) 수수료액 5,000원, (2)공유재산 대부신청(연장) 수수료액 3,000원”으로 하며, “(2)에서 (11)까지”를 “(3)에서 (12)까지”로 하고, (3)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액 “30,000원”을 “40,000원”으로 하며, (7)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를 “(개인)”으로 하고, 수수료액 “8,600원”을 “20,000원”으로 하며, (8)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수수료액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하고, 다. 문화체육 분야 인·허가 및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 중 “(29)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30,000원과 (30)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10,000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는 총 96종목 이었으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종목이 추가되어 총 98종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조문 변경은 2007년 5월 17일 법률8345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변경된 조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 중 “각호의 1”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일부개정 되어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등 5개 종류에 “공유재산 대부신청(신규)” 등 11개 종류가 추가되어 16개 종류로 변경됨에 따라 본 안건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등 8개 종목 수수료를 인상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와 변경신고 수수료 2개 종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건 중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으며, 별지에는 46종의 모든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16종류는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제139조로 하고, 16종류 외에는 별도의 관련 법령을 근거로 표기하여야 하나 최근 법령의 개정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관련 법령의 개정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점, 수수료의 징수 근거 법령을 이 조례에 표기하지 않더라도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근거 법령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점, 우리 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의 24개 자치구 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 “근거법령”란을 “비고”로 표기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어도 조례의 개정 없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조례의 제3조에 의한 별표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서식의 “근거법령”란을 “비고”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두 군데가 96개 종목에서 2개 종목이 늘어나서 98개 종목인데 체육시설에 두 가지는 어떤 종목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받는 수수료인데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목이 어떤 시설이냐고요? 체육시설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 받는 수수료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리고 조기완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조례 제3조 별표 1호에서 3호까지 형식이 근거법령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계 법령이 자주 바뀌고 타 구도 근거법령란에 비고로 표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근거법령을 표기를 안 해도 비고란으로 남겨놔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고란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좀더 안정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수수료의 징수부서가 우리 관악구에서는 재무과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각 부서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내용 보면 재무과 외 4개 부서와 수수료 원가분석을 협의했다고 그랬는데 그 4개 부서가 어디어디 부서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이번에 수수료와 관련된 과가 재무과, 지적과, 의약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장옥호위원

재무과, 지적과, 의약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5개 부서 과장님들이 원가분석을 통해 가지고 금액의 산정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 안이 나왔다는 얘기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해당 과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알았는데 이 안을 보면 상당히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그런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일단 이런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입법예고를 2007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했는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옥호위원

별다른 의견이 없이 올라온 것이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현행 의료기관 개설허가 말이죠 종합병원은 현행은 1만원이고 수수료가 일반 병원은 5만원이란 말이죠. 현행법 자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로 개정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종합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불문에 부쳐서 무조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낼 때는 10만원으로 수수료를 통일했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통일이 된 겁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장옥호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면 4개 부서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할 사항도 없이 전국 똑같은 표준안 갖다 놓고 그냥 해 버리면 되겠네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표준안이 내려왔었는데 그래도 절차상 관련 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장옥호위원

표준안에 의해서 수수료가 산정된 겁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산정됐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겁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지마는 과정상 5개 부서 과장님들이 협의를 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뭔가 좀 어색하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기관 개설허가에서 종합병원은 오히려 1만원이고 그냥 일반병원은 - 지금 현행법이 그렇단 말이죠 - 5만원인데 보통 일반 주민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오히려 종합병원 허가를 낼 때는 금액이 많아야 되고 일반 개인병원을 낼 때는 적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원래 10만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가.

장옥호위원

그럼 이거 자료가 잘못된 자료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본위원도 뭔가 좀 이상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종합병원은 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1만원이고 일반병원이 5만원이란 얘기는 뭐가 잘못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잘못된 겁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조례가 전에부터 쭉 1만원으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할 때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8,600원이라고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반 중개인들이 옛날에 8,600원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중개인은 개설허가를 따로 내는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개설 절차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장옥호위원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개인이 할 때는 2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과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수수료 징수조례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입법예고를?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구보에 게재합니다.

김광태위원

예?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구보요.

김광태위원

글쎄요, 현장방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재를 합니다.

김광태위원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 회의를 다녀봐도 그런 걸 보지 못 했는데. 현장방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 몇 번째 인상을 하신 겁니까 연도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광태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인상이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많은 세금을 올려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수수료 인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하는지. 물가 인상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서울시 자치구 징수액에 따른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그런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행자부에서 이게 얼마씩 하라고 다 안이 내려왔습니다.

김광태위원

그 지침에 의거해서 인상하는 것이군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김광태위원

맞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허기회위원

행자부에서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 전체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98개를요. 그런데 너무나 과장님 답변이 복잡하신 것 같아서. 이 표준안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렇죠. 개정을 않게 되면 현행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현행대로 운영을 하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렇죠.

허기회위원

계속 답변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하고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지침인데 그것을 계속 풀어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약간 헷깔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이번 조례개정은 저희가 임의로 인상효과가 있어서 인상하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인데 과장님 답변이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안 관련 행자부 지침 과정은 원칙적으로 전국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사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 과장님이. 제안설명 자체를 잘못 하셨다니까요. 애당초 재무과 등 4개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원가분석을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셨다고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차라리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차라리 답변을 했으면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법에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까 형식적이지만,

장옥호위원

표준안만 참고할 뿐이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제안설명을 잘못하신 거라니까.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내려왔지만 업무상 조정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면 좋은데 엇박자가 돼서 지루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매사에 잘하시는 분이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복례위원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릴 걸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종목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대로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 외에는 별도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했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가감할 수 있다 하셨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탄력적으로 지자체에 준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나머지 16개 조항 이외에?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횡설수설하고 계세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8개 중에 2개가 새로 신설한다고 그러셨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

이복례위원

신설 중에 체육시설 신고수수료와 변경신고수수료 2개 종목이 신설되는데 체육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질의를 드렸더니 헬스클럽 정도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헬스장 등.

이복례위원

헬스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세부지침서조차도 잘 모르시고 광범위하게 체육시설 신고 수수료 3만원 그리고 변경신고수수료 1만원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세부지표를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도 부서과장님으로서는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수수료에 대해서 총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실질적인 운영은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복례위원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걸 파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충족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히 굉장히 부진합니다. 분명히 탄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제139조제1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도 표준안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이니까 탄력성이 없다로 조금 전에는 답변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는 혹시 어떻게 수수료를 상향조정 했는지는 알아보셨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거의 표준안대로 나가는데요 아직 조례를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자체가 공히 통일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나, 아까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수수료도 1만원과 5만원에 차액 이걸 정확히 과장님이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건 파악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답변 좀 해주시고요, 재무건설 위원님께 전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수수료 자체를 보면 타 지자체도 공히 하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재정자립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또 타 지자체보다 많이 올리는 거 또한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비교평가를 한번 해보셨으면, 그래서 여기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타 지자체 것도 비교를 해 주셔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 중 제1호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란 중 수수료액 "5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여 개정안에 근거란을 비고란으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조규화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님이 발언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1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보육분야 해외연수 사유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하는 신림5동 구립 신오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지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1개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현 신림5동 구립 신오경로당은 신림5동 1400번지15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6.26㎡로서 1층은 경로당, 2, 3층은 새들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들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84명, 입소대기자 317명으로 입소대기자가 관악구에서 제일 많아 학부모들로부터 경로당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타지역 기존 경로당의 노후로 투자순위에 밀려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7,000만원이 교부되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입부지는 신림5동 1451-8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 125㎡, 건물 연면적 91.9㎡의 지상 1층 단독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 5억7,000만원, 리모델링비 1억8,000만원으로 총 7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추가로 소요되는 리모델링비 1억8,000만원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신림5동 구립 신오경로당 부지매입 관련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신림5동 구립 신오경로당 이전 예정지 매입 건으로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고자 2008년 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5동 구립 신오경로당 매입 예정부지 위치는 신림동 1451번지 8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 1필지 면적 125㎡와 이 대지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1층의 연면적 91.9㎡의 연와조 주택 1동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토지 5억6,400만원, 건축물 600만원으로 총 매입 추정가액은 5억7,000만원입니다. 또한 매입한 건물에 공사비 추정가액 1억4,900만원과 기타 용역비 3,100만원 등 총 공사비 추정가액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까지 경로당 용도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후 현재의 구립 신오경로당을 이전하여 경로당 전용 건물로 사용하고, 현재의 신오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은 구립 새들어린이집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시설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7억5,000만원 중 부지매입비 5억7,000만원은 서울특별시로부터 2007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제153회 정례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비 등 1억8,000만원은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태이며, 사업 주관부서는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법적근거와 범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대상을 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1건당 예정가격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제2호에는 토지의 경우 취득 시에는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복지분야 투자사업계획의 순위 1번 신림1동 경로당과 순위 2번 봉천1동 경로당 사업은 완료되었고, 순위 3번 신림13동 경로당은 현재 경로당 인접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1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8,000만원 편성되었고, 신림5동 경로당은 순위 4번으로 2009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2007년 12월 부지매입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립 신오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124㎡이나 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면적은 매입예정 건물의 1층 면적 68.5㎡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며, 현재 경로당 이용 인원이 약 30여 명으로 건물 구조를 리모델링하여 이용에 편리하게 개선하면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리모델링하는 기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1972년 12월 21일로 35년이 지난 건물이고, 건물 구조가 연와조의 가정집 용도이므로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중식과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현장답사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이 5억7,000만원이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목을 정해 갖고 내려온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
동식

장동식위원

경로당 부지매입비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최초에 사업계획이 있었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중기재정계획이 2009년도로 돼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 지역에 오신환 의원님이 있는데 서울시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연말에 갔다오니까 시에 여유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어차피 시도 불용되면 못하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따올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거 자치구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시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해서 오신환 의원이 시에서 특별히 해서 따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긴급 조달이 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늘 공유재산심의 받은 그 현장 답사하게 된 거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오경로당에 현재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들쭉날쭉하지만 한 20여 명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할아버지들은 거의 없고요 할머니들만 한 20여 명.
동식

장동식위원

일단은 사용하시는 분들 명단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5명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35명 아닙니까 일단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35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과거에 거기 경로잔치 했을 때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정원이 서른다섯 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층에 몇 ㎡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가 공부상으로 한 147㎡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47㎡. 그리고 어린이들이 2, 3층에 84명을 수용하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로당이 이전했을 때는 1층에 몇 명이, 규정에 맞게끔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는 0세, 1세, 2세, 3세반이 다 다른데요 일단 318명 대기인원 중에서 해소시키는 건 한 30여 명 넘게 해소킬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우리 규정에 맞게끔 수용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세반 할 건지 3세반 할 건지 일단은 많이 밀린 건 34 ~ 35명 정도 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규정에 맞추면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약 35명인데 그리고 입소 대기자가 317명이 있다고 그랬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대기자가.
동식

장동식위원

일단은 대기자 명단이 있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동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오늘 현장답사했는데 그게 몇 년도 준공한 겁니까 그 건물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건물은 '98년도에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98년도 준공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98년도에 준공. 그리고 본위원도 오늘 가서 현장 봤을 때 공감대는 갑니다. 왜냐면 지금 317명이라는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입소를 하기 위해서 노인정을 옮긴다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는데 사실 오늘 본 걸로 봐서는 매입할 부지를 오늘 현장답사했지 않습니까? 사실 보니까 38평이에요 대지가. 평을 지금 안 쓰게 돼 있지마는 이해하기 좋게 38평이 나오는데 그러면 ㎡당 456만원이거든요. 평당 따지면 1,500만원이에요 5억7,000만원 잡고.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91.9㎡인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28평이 나오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28평.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98년도에 준공이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새들어린이집이 98년도 준공이고요 매입하는 건물은 한 35년 된 건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한 35년 됐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거는 건물값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할 때. 그래서 1,500만원 정도 됐는데 28평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단층에. 그러면 여기가 몇 종이죠? 2종이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반주거 2종이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200%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반주거지역 2종인데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60%예요. 건폐율이 60%인데 그럼 대지가 38평인데 옆에 새로 지은 건물 대강 봤는데 나중에 신축을 했을 때는 앞마당이 있기 때문에 크게 들어갈 거는 없지마는 38평을 건폐율이 60%거든요. 60%를 하게 되면 23평이 나와요 신축을 할 시에. 60% 적용을 했을 때 신축할 때 23평이 나오는데 23평이 공유면적 포함해서거든요. 주차장이나 계단이나 모든 공유면적 포함해서 23평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4평에서 5평은 공유면적을 빼거든요 건축법에 의하자면. 그러면 약 18평에서 19평이 나온다고요 나중에 신축했을 때는. 그러면 이게 한 35년 됐는데 금년에 1억8,000만원이죠 리모델링비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억7,00만원하고 1억8,000만원 하면 7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향후 우리의 재산가치가 이 정도 될려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걱정스러운 면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재건축이 불가능하지 않냐. 또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는 23평이 나오지마는 오늘 본위원이 현장답사할 때 바로 뒷집하고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이격거리를 두게 돼 있는데 그나마도 23평이 안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다음에 이것을 몇 년이 갈지 모르겠지마는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신축이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비롯 서울시 예산 교부금을 받아서 하지만 향후 우리 재산이나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심도있게 이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5동은 시작은 돈은 작년 12월에 내려왔지만 거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건물 이런 거는 작년 초 1년 전부터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가서 보셨지만 바로 옆에 집 2층 집도 저희가 처음에 그걸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어린이집, 경로당하고 붙어 있는 건물을 사면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그 옆에 건물을 저희가 봤어요. 그거 2층 건물인데 그걸 사서 그거는 반지하거든요. 반지하가 돼서 보니까 리모델링 하면 어른들이 올라다니고 내려다니는 그것이 굉장히 안전에도 어렵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고 그 주변에 다니니까 필지가 넓어요. 그러면 면적이 크게 저희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구상했느냐면 물론 경로당에 건물을 앞으로 장래성을 봐 가지고 크게 지어주고 넓게 지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신림5동 경로당을 저희가 볼 적에 이용인원에 비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인원 대비 면적이 한 60평 잡아서 새로 짓는 게 좋을 것인지 다 따져봤을 때 보니까 그 주변은 필지도 크고 액수도 크고 또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 번 지으면 운영비는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명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부동산에 하다 보니까 딱 그게 나온 거예요. 전 일단 이용하는 할아버지가 신축보다는 그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리모델링쪽으로 해서 해소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게 나중에 안전진단에서 신축하고 리모델링은 나중이지만 일단은 리모델링 그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생활하는 공간 정도면 그 건물이 이게 그래도 지금 있는 데서 그리로 가면 면적은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있는 거보다 더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리모델링하면 그 할머니들 충분히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이쪽에다 어린이집도 들어서서 해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해 나가고 신축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숙지를 못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해서 노인정을 그리로 임시방편으로 옮긴다는 계획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임시방편이 아니죠.
동식

장동식위원

신축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향후 어차피 이게 35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이게 불과 몇 년 못 갑니다. 그랬을 때 향후 이게 과연 재산가치가 될려나. 그때 가서는 다른 고민을 또 해야 될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서울시 예산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내려왔을 때는 금년 12월이 될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는 안됩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봐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5명을 1층 노인정에 수용을 시킨다고 그러면 현재 대기자 중에서도 260여 명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어린이집도 더 확보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260명 정도가 대기상태에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그러면 이것도 일부 더 해소시킬 겸 또 경로당도 나중에 재산가치도 있게 하게끔 그런 복합적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것 플러스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넓은 땅을 사서 재산가치도 되고 또한 복합건물을 지어서 317명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데 일부 35명 정도 빼면 약 280여 명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더 큰 대지를 물색을 해서 기왕에 할 거 좀 쓸모있고 또 대기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더 수용할 수 있고 경로당도 거기다 복합건물로 지으면서 거기에 걸맞는 이렇게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결론을 짓자면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한 겁니다. 왜? 아까 햇을 때는 이 다음에 언젠가는 계속 리모델링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로당 이걸. 너무 노후된 건물이고 안전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아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라도 더 큰 땅을, 더 나은 대지를 물색해서 어린이집하고 더 반듯하고 더 수용할 수 있는 더 큰 그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신축할 계획은 안 해 봤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리모델링비를 지금 1억8,0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지금 현장에 가서 내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우선 사용해도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지 않고도 우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인지는 모르지만 굳이 1억8,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해야만 하는지도 저도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비가 1억8,000만원이 든다고 산출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 정도는 리모델링으로 보고요 나머지 한 3,000만원 중에서 안전진단 같은 거라든지 설계용역

이복례위원

설계용역비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000만원 정도 봅니다. 1억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리모델링 공사비로 보고 나머지 3,000만원은 설계용역이나 안전진단비, 부대비하고 해서 1억8,000만원으로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도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본다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상업지역도 있고 보라매공원도 있고 특성상 보면 특히 다른 동보다 그쪽 지역은 부지매입 건물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동안 어려웠고 몇 번 하고, 왜냐면 부지도 크고 그쪽의 집주인들이 임대료나 볼 경우에는 다른 동보다 그쪽 지역은 저희가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쭉 탐색하고 부동산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20여 년 하고 하니까는 지금 그 옯겨가는 면적이 딱 좋겠더라고요.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그게 35년 돼서 과연 물론 내부에 가서는 직접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부동산에 내놓은 거 여러 가지 탐색해 보면 비록 35년 됐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크게 저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쪽에 사신 분이 다섯 분인데 세입자는 없어요. 소유자분이 한 77세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잘 하면 한 20년 이상 가지 않겠나. 그렇다고 다 쓰러져 가는 것도 아니고 조적벽돌집인데요 그래서 딱 보면 좋습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노인네들도 해소하고 한 20억 들여서 실제 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 그쪽에 살 방법이 없어요.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건축연도가 35년 됐다고 그랬어요. 1억8,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30년 앞으로 산다? 과장님 그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깨끗히 탄탄하게 잘 짓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따져 보자고요. 지금 거기 부지매입비가 5억7,000만원입니다. 5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30여 명의 어르신들을 수용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앞으로 30년 동안을 리모델링 1억8,00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사용한다. 그것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본다면 그걸 신축해서 용적률 200%라고 했는 제가 보기에는 2종에는 250%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250%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평수가 공유면적 빼면 18평, 19평 정도 나와서 한 3 ~ 4층 올린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거지 35년이나 경과된 구 건축물에 앞으로 30년을 리모델링 1억8,000만원 들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매입비만 5억7,000만원이 잡혔던데 평당 아까 말씀하셨죠, 약 1,500만원 정도. 보니까 주택가던데 주변 시세 알아보셨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한 1,400만원에 매매된 걸로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요? 작년 언제쯤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 가을쯤입니다. 하반기 쯤에 1,400만원 정도에 매매된 걸로.

이복례위원

그럼 작년 가을하고 지금 올하고는 또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새정부 들어서서 떨어진다고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모르죠.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복례위원

그건 모르죠가 아니고 과장님, 현재 시세를 안 해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 시세에 1,400만원에 매매됐기 때문에 오를 걸 감안해서 1,500만원으로 해서 요청을 한 거라니까요.

이복례위원

그럼 정확한 시세가 아니네요 이것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세야 10개 부동산 다니면 정확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부동산에서

이복례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생각해 보기는 좀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모자라는 것보다는

이복례위원

1,4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정확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모자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모자라면 자치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혹시 더 올라갈 것도 계산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우리는 산출하기를 평당 1,500만원 정도로 산출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과장님은 집행부 부서 담당과장님으로서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평당 1,500만원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나중에 감정가에 의해서 할 거니까요, 그렇다고 1,500 편성해서 다 쓰는 건 아니고 감정가를 복수로 해서 평가해서 정당한 가격에 협의해 가지고 안 되면 불발되는 거고 또 매입이 성사되면 하는 거고 그렇거든요. 제가 꼭 1,500만원에, 일단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 매매가격을 봐서 잡은 것이고요, 앞으로 이걸 다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하고 해서 집행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문제가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1451-8호를 다시 매입해서 경로당을 옮긴다는 주체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거 때문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대기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대기자가 372명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5억7,000만원이라는 부지매입비만 가지고 간단하게 내부수리만 해서 이전을 하고 보면 대기적체 인원 372명 전원을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3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층 노인정을 다 어린이집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거 또한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림5동에 새들어린이집이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해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새들어린이집에 '98년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대기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해소한 노력이 뭐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그 옆에 2, 3층짜리 해서 100명 들어올 시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성이 과연 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래도 새들어린이집 건물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는 걸 충분히 다른 데로 이전하면 아이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독립된 건물로서도 오히려 기능이 효율적으로 증가하니까 그래도 30여 명이라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책무지. 아까 말씀대로 마스터플랜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인원이 20여 명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넓은 자리로 가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하고 이쪽은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희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지. 물론 좋습니다. 제가 이걸 했다가 다음 과장님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구비를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여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단지 효율성만으로만 한다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을 해소하고 기능을 다 한다는 측면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그걸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의 생각도

이복례위원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책강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느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강구해 왔어요.

이복례위원

이게 단순히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어린이집 부족현상은 단지 신림5동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제일 많이 대기하고 학부모들이

이복례위원

제일 대기인원수가 많다는 건 아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이복례위원

이건 단기적으로 우선 임시방편으로 노인정을 이런 고옥을 사서 이런 방법으로 하자 지금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는 임시방편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장기적 안목으로 본다면 구옥을 사서 과장님은 리모델링 해서 30년 한다고 하지만 10년이 멀다하고 사회적 모든 여건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1억8,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30년을 사용할 수 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위원님,

이복례위원

우리 어르신들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30년 됐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 허물어가는 집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적벽돌집인데요 안에 충분히 환경개선 깨끗히 하면 20년 이상 저는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건물이고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씀으로 겉에서 보고 다 쓰러져가고 허물어져가고 하면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해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35년 된 건물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그 당시의 건축자재나 이런 걸 본다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맡겨주십시오. 탄탄하게 해서 올해 깨끗하게 해서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깨끗하다고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5억7,000만원 부지매입비, 1억8,000만원은 서울시에 교부금을 신청하고 있는 중이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작년에 시에서 일단은 리모델링비까지 줄 수 없고 건축물 매입비를 먼저 주고, 확정된 후에 리모델링비를 주기 때문에 1차 5억7,000만원을 내려보내준 겁니다. 저희는 얼른 올해 안에 이걸 매입해서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시에도 리모델링비를 2차로 요구했거든요.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방법으로 대안제시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건 압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1억8,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하기보다는 우선 구옥을 매입해서 적은 돈으로 잠깐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신축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오히려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신축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계획을 세우셔서 1억8,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비를 낭비하시는 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받아드려서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지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예 과장님 생각에는 계획을 다 짜놓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확고하게 답변만 하시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이런 방법도 한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서 20억원, 30억원 들여서 할 건인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이복례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연차별로 계획 세우셔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도 한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과장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 다시 신축할 계획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 지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경로당 35명으로 '98년도부터 등록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1년에 10명씩 늘어난다면 그 말씀이 타당합니다. 늘어난다면 당연히 지금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신축도 맞아요. 그러나 '98년도부터 이 경로당 35명으로 했는데 과연 연차별로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할아버지도 없어요, 할머니만 늘 이용하고. 그렇다라면 그 주변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어느 정도 해소되다 보니까 이 인원갖고 굳이 큰 예산을 들여서 크게 지어서 낭비하는 거보다 이 적정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못알아 들으신 거예요. 지금 등록인원이 35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인원은 이거보다 훨씬 적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적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인원 가지고 따져야지 인원을 전혀 고려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복례위원

물론 해야지요. 그렇지만 고령화사회 들어가면서 욕구충족에 부응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가.

이복례위원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요. 지자체에서도, 국가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1억8,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된다로 답변을 하시면서 3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하니까, 10년이 멀다하고 변해가는 사회에서 과연 욕구충족이 되어지느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단순하게 리모델링 해놓고. 그렇게 해서 30년 하면, 그러면 만일에 5년이나 10년 후에 이게 변경돼서 다시 한다면 과장님 지금 답변에 책임 질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앞으로 10년 후까지는 예측을 못하겠고요,

이복례위원

바로 그러시면서 어떻게 30년을 보장해서 사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제가 30년, 50년 동안 못하고요.

이복례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것도 한번 세심히 검토하셔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 질의에 견해를 달리 생각합니다. 아까 건물을 보니까 건물 외벽과 지붕만 보완하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조적벽돌집입니다.

김광태위원

아까 누가 신축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뽑아보니까 대지 38평에 건페율 60%로 하면 약 20.85가 나옵니다. 여기에 250% 용적률 하면 45.6평이 나오는데 공사비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0%, 57평을 1억7,000만원 잡힙니다. 리모델링비가 1억5,000만원 또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8,000만원인데 신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장소에 노인정과 보육시설 통합시설은 불가능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5명의 정원이 있다라면 그 정원보다도 상당히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요즘은 세대가 달라서 운동기구라든가 편익시설이 확보돼야 되니까 공간이 넓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안하면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태위원

만일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했을 때 증축은 불가능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우선 매입을 하고요,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증축이라든지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5,000만원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설계용역이나 안전진단 부대비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앞으로 증축할 수 있는지 건축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볼 겁니다.

김광태위원

지금 기존 건물 연면적이 27.8평이 나오는데 이 평수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요즘은 또 리모델링 아주 편하게 합디다. 만일에 기초라든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단층에 건물상태가 안 좋으면 빔을 세워서라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태위원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갔을 때 정원이 79명이라고 했는데 문서에는 84명 나와 있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김광태위원

노인정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별도에 아이들 인원이 30명에서 35명이 된답니다, 주임 얘기 들어보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태위원

공간은 넓고 좋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태위원

마지막으로 증축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어찌보면 신축도 제가 뽑아보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줄어들지요.

김광태위원

지금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이복례 위원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장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관련 과장님이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5동 위치가 작년에, 요새는 단위로 ㎡로 쓰지만 흔히 평으로 쓰는 게 우리들은 편하거든요.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1,400만원꼴이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훨씬 더 갑니다. 지금 아마 2,000만원 넘게 달라고 할 텐데 과연 여러 부동산에 가서 정확하게 이걸 알아보고 난 뒤에 검토를 했었어야 옳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리가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신축비용이나 리모델링비용이 거의 마찬가지다라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헐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면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면적을 그대로 쓰고자 하는 그런 애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가가 상당히 올라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

만약에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27평 정도 나오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27평 정도 나오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20평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지금 있는 경로당보다 면적은 늘어납니다.

장옥호위원

늘어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늘어날 걸로 보고요, 오히려 지금 경로당보다 단독건물 리모델링하면 할머니들이 오히려 더 포근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점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옥호위원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평상시에 나오시는 할머니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던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들쭉날쭉한데, 아침, 점심, 저녁 틀리는데 한 2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스무 분 내외?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정도가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 20년까지 과장님 견해로는 그 숫자만 지속이 된다고 보시는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35명

장옥호위원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는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경로당이 35명으로 지금 등록돼 있거든요. 실제 이용은 20명이지만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다섯 식구가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 건물에.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35명까지 늘어나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면적을 보니까 37.8평이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대지면적이.

장옥호위원

대지면적이, 남향이란 말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저는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남향입니다.

장옥호위원

하여튼 남향인 것 같은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햇볕도 들어옵니다.

장옥호위원

남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어렵지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37.8평에다가는 재건축이 어렵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만약에 거기에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용적률이 얼마나 나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보다 줄어들겠지요, 면적이.

장옥호위원

많이 줄어들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거기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거기가 준주거지역 아닙니까? 신림5동 지역은 대다수가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다 돼 있던데. 일반주거지역입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쪽 일부만 일반주거지역인 모양이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모양입니다.

장옥호위원

거의 대다수가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장옥호위원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좀 낮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준주거지역은 훨씬 더.

장옥호위원

그렇지요, 아까 본위원이 2,000만원 이상 호가한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이지요. 2,000만원 가지고도 어렵더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하여튼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13동 문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조그마하게 아담하게 지어서 주위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대단위로 지어서 탁아노인방 같이 그게 좋은 건지는 현실적으로 봐서 어떻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노인정에 가서 보면 70세 되신 분들은 안 오십니다 사실, 심부름 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80세가 넘으신 분들, 대부분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을 때 물론 시기적으로 늦어도 크고 어린이집까지 같이 병행해서 짓는 중장기계획이,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안을 세워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목을 달아서 온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노력을 많이 했지요, 우리 구비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허기회위원

서울시에서 목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5부지로 해서 자료를 줘서 받아낸 겁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어디든 예를 들어서 목이 달아서 오면 순번에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순번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연말에 서울시 예산에

허기회위원

아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거기에 들어있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년 정도 당겨졌습니다.

허기회위원

다른 건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 여기 해라 하면 다른 건 제껴두고 거기를 먼저 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순차적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예산을 들이는 거와 자치구 예산을 들일 적에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2009년도로 돼 있거든요. 2009년도니까 올해 2008년도 본예산에 물론 편성해야 됩니다 자치구비로. 그런데 예산을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를 따올 수 있으면, 2009년도에 어차피 2009년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따오고 우리는 1년 당겨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꼭 순차적으로 해서 2009년도에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아와서 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13동이 밀려나는 건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3동이요?

허기회위원

토지구입비만 2억8,000만원이 올라갔잖아요, 신축비는 아예 안 올라오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난곡경로당이요?

허기회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여기 논의와 관계 없는데요, 일단 옆에 건물을 사고요 하반기 추경 때 건축비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건물부터 잡은 거지요.

허기회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세워져 있는데 순위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누가 가서 우리 동네 거 해줘라 했을 때는 그게 먼저냐 이 말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순서대로, 어차피 4번이라 순서는 건너뛴 건 없어요. 왜냐하면 13동 다음에 신림5동이 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연도가 2009년도지 순번이 바뀐 건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네 번째 순번이 바뀐 건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여기는 토입구입비만 되고 건물비는 아직 잡혀있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하게 해서 아담하게 하는 게 좋은 건가 크게 탁아노인방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건가는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지마는 가정복지과에서 정말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큰 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새로 짓는 데 큰 데는 많이 있어요. 옛날에 봉천동 어르신분이 많은 데는 크게 하고요 또 일방적으로 다 크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상황에 따라 크게 할 수있는 건 크게 하고 또 적게 할 수 있는 건 적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크게 한다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허기회위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자주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그런 식으로 짓는 경로당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와서 고스톱 치고 노시고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비 새면 또 다시 지어야 되는 현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을 때 좀 잘 지었으면 하는 게 위원들이 계속 하는 얘기였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특히 다른 건 안 해도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허기회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탁아노인방 같은 거 아이들과 할아버지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할아버지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중장기 계획에 한 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고 서울시에서 누가 해서 하게 되면 하게 되고.물론 우리 구가 돈이 없으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떻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허기회위원

서울시 예산은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그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든 구비로 들어가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누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신림5동은 순번이 7번, 10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1, 2, 3, 4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순번이 바뀐 것도 없고요. 누가 하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소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무조건 경로당을 짓고 노인정을 짓는 거 보다는 중장기계획이라고 세워져 있는 상태라면 탁아노인방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도 세워져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떤?

허기회위원

예를 들어서 탁아노인방이라든가 노인정 자체를 지으면서 경로당을 지으면서 어떤 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중장기계획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같이 있는 건 전 반대합니다.

허기회위원

왜 무슨 뜻에서 반대하시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왜그러냐면 첫째, 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요. 법상 2층이 허용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짓게 되면 그렇다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2층에 배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같이 있으면 얘들이 정서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물이 또 협소해지고.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있는 건물이 한 네 군데 되는데요 금빛어린이집이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전해서 나가서 새로 짓고 하는데요 저는 효 차원에서 같이 짓는 게 좋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그분들이 따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독자적으로 혹시 공간이 나면 장난감도서관 이런 걸 더 구비해 주는 게 좋지 그걸 어른들하고 효를 같이 한다?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방향은 안 나가고요 가능하면 어린이집에 경로당 있는 걸 분리해서 빨리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지금 경로당을 가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할머니들만 계시지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데가 얼마 없어요. 대부분 많은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이 많으시고 할아버지들은 한 다섯 분이 계시고 할머니들은 한 2 ~ 30명 계시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할아버지들이 많은 데는 한 20여 명으로 많습니다.

허기회위원

대부분 그런 데 보면 할머니들만 계십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고요 할아버지들이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허기회위원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울실 때는 물론 그걸 반대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는 거고요. 여기도 리모델링 공사비나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1억8,000만원이면 신축비나 같습니다 사실 가격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일단 건물 사 놓고 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7년 10월 29일날 신림8동 신청사 복합건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비 받아서 1억8,000만원도 오신환 시의원께서 이것도 많이 애를 쓰신 건데 4월 12일이면 본위원이 알기로 도시관리계획지구로 묶이면 입주권이 없어집니다. 어제 재무과장님 제가 여쭸더니 실제로 맞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지만 빨리 도시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지구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입주권을 얻을려고 동의를 쉽게 해 줄 수 있는데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그랬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면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까 도시관리과장님도 저한테 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 부서하고 빨리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행위 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월 18일이 앞으로 넘어가면 입주권이 없어집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늦게 떨어졌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입안하면 저희가 4월 18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모자란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선 도시계획사업 하면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되겠고 도시계획심의회도 거치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실시계획 공람 한 20일 하다 보니까는 이게 4월 18일이면 지금부터 한 70일 남았거든요. 70일 남아서 이미 작년 이전부터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돼 왔으면 가능한데 이와 같은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시간이 어렵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권을 받으니까 플러스 알파라서 그분들이 보상에도 응해야 되는데 만약 입주권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감정가로 이걸 할 때 그 소유자가 협의를 하겠느냐. 솔직히 못 받겠다면 건물을 우리가 사고 싶어도 어려운 결과가 나와요. 사실상 저희가 이거 건물을 하나 확보하려 해도 무척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4월 18일이 아니라 한 6월이나 7월에 입주권이 기간이 있으면 지금도 도시계획사업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소유자한테 더 주고서는 건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4월 18일 전까지 이걸 도시계획사업을 하기에는 어렵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은 허과장님이 담당하시고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 부서마다 다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회의를 하셔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빨리 행위 자체를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 5억7,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았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됐고 1억8,000만원은 전부 우리 구비는 들어간 거 아니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받아와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건축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신림1동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구청 600만원 정도 들어갔죠? 관급공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200 갖고는 신축이 불가하고 이 평수에서는 남향쪽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료위원들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는 시설이 좋고 제대로 된 시설에 갖추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원안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관악구는 재정이 어렵고 이것도 시비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소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비 부지매입비하고 또 리모델링 1억8,000만원 받아오면 우선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야되지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우리 재정이 튼튼해졌을 때 주위에 있는 대지를 매입해서 조금 더 큰 그런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짓는 게 타당하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신축을 검토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나 예산상으로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우리 허과장님께서는 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특별교부금 1억8,000만원 받아오고 아까 장옥호 위원님 부동산도 겸해서 하시기 때문에 택지의 지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너무 상향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라매 롯데백화점 그쪽에는 굉장히 지가가 높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단순히 5억7,000만원 받아 가지고서 매입비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어떻게든지 하고서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부서별로 노력을 해서 빨리 행위 자체가 이뤄져 가지고 법안이 4월 2일인가 18일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되기 전에 우선 빨리 행위자체를 이루어서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우리 주민들도 입주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림8동 같은 경우는 4필지 매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심리에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그 법안이 폐지됐기 때문에 입주권 못 준다고 그래 보세요. 그거 대단히 나중에 난관에 봉착한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 점 이해하시고 과장님들하고 회의 시에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협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건축을 할려면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순수한 건축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예, 평당.

조규화위원

관급공사가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600만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구청장 제안으로 해서 위원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지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만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최하 500만원 이상 600만원 정도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60평 정도 지을 수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연면적으로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용적률을 따지면 63평
기홍

한기홍위원

그 정도 나오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63평 정도.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이제껏 얘기도 했지마는 거기에는 할머니들만 지금 입주시키게 돼 있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할아버지들도 방이 없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옆에 방이 따로 있는데요 이용하는 할아버지들이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없어도 좋게 만들어 놓으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새들경로당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위원님은 현장에 안 가셨는데요 보셨지만 방이 2개입니다. 2개기 때문에 할아버지 방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신림5동쪽에는 이용하는 할아버지들이 안 계십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안 계세요? 본위원도 35년 되고 낙후되고 이랬기 때문에 예산을 타 왔으면 장기적으로 새로 지어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모델링비가 1억8,000만원 평당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잘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따 가지고 우리가 하더라도 더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새로 짓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 할게요. 신축에 관한 위원님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만일에 신축을 하신다면 지금 한 번 두들겨 보십시오. 38평에 60% 용적률이 되죠? 38평이잖아요 대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대지 38평.

이복례위원

거기에 60% 용적률이 되죠? 건평 할 수 있는 60% 하면 몇 평이 나옵니까? 약 23평 나옵니다 신축할 수 있는 건평 용적률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1평 나옵니다.

이복례위원

22.8. 1층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1평 정도.

이복례위원

그럼 21평에 지금 평당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죠 신축?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신축비가? 1억2,600만원이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신축할 경우에 1억2,600만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도 1층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건축면적이 21평에다 용적률 따져서 63평이 나와 가지고 한 3억7,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용적률이 몇 % 올라가냐 60% 해서 몇 층 올라가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 법정 용적 200% 해서 63평까지 지을 수 있고

이복례위원

몇 층이에요? 저는 단층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층 정도까지

이복례위원

그렇죠. 3층 했을 때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으면 3층까지 지어야죠.

이복례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리모델링이 약간 평수는 줄어듭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그렇죠? 1층만 지을 때는 신축할 시에는 건축 면적이 줄어들지만 리모델링비와 신축비와 한 층을 놓고 따져봤을 때 그리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에요. 그럼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30년 이상은 충분히 살 수 있을뿐더러 아까 말씀하신대로 3층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30년을 두고 사용할 때 단지 어떤 공간만 할애해서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소일거리로 드리는 노인정이 아닌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다 갖추어 주면서 했을 때는 정말 연령대가 높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만 차지할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욕구충족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거기에 같이 하자는 거지 단지 어떤 그 공간만 제공해서 일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도 제가 같이 곁들여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축할 때 3층까지 지으면 더 소요되고 충분히 부대시설까지도 그 안에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본다면은 장기적 안목으로 훨씬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도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여줘볼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부지 매입은 아직 안 된 거지 거길 추정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기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꼭.

주순자위원

아까 어린이집 옆에 부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거기도 생각했는데요

주순자위원

계단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계단도 올라갈 수가 없고 노인분들이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계단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저는 생각할 때 신축까지도 생각하고 리모델링도 다 말씀하시는데 거기 부지도 좀 더 생각해 봐서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같이 하시는 건 원치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공간에 쉴 수 있는 쉼터가 현재 1351-80호는 공간이 너무 적으면, 다른 노인정에 비해서 옆에 공간이 너무 적은 것같이 생각돼서 제 말은 아까 어린이집 옆에 계단을 말씀하시는데 계단도 리모델링하면 쓸 수 있는데 그 부지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요, 지하에 세입자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계단도 생각해 보고요, 물론 재산적 측면을 보면 사놓으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지요. 그런데 우선 당장 사놓더라도 사놓는 목적이 노인분들을 이전해야 되니까 재산가치로 한다고 해서 사놓으면 좋지만 사놓고 노인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놓고 당장 노인분들 리모델링해 들어가게 하려니까 거기는 맞추기 힘들겠다 하는 얘기지요.

주순자위원

저는 재산가치보다 옆에 노인정과 어린이집 하면 공간이 많이 있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다 생각해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쉼터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첫째는 경로당이 제 생각으로는 놀이터와 같이 인접해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양쪽에 우리가 봐도 가정집처럼 되어 있어서 부지공간이 너무 적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그 옆에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동안 많이 생각해 왔고요,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복지 즉, 노인복지에 대해서 진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서울시 특교라고 해도 예산낭비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아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신림5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2009년에 잡혀있던 것을 2007년 12월달에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신 오신환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신림5동의 현안문제, 주민숙원사업 내지 제일 현안사업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목소리를 내다가 오신환 시의원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무튼 특교를 받아와서 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해서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 다음에 새들어린이집의 환경은 말 그대로 1층 공간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1층을 아이들의 공간으로 돌려주면 효율성 즉 말하자면 구립어린이집, 효율성있는 어린이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민원에 소지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해당동 의원인데 1층에 평상시에 행사 때는 가운데 칸막이를 터서 넓게 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칸막이를 한 겁니다, 난방비 같은 거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져서 우리 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희소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림5동의 현안문제를 1, 2년 앞당겨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됐기 때문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연구검토를 많이 한 것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쭉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선배의원님께서도 상업지역 말씀하셨는데 이게 평수가 40평이 안 되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신림5동에서 한 35년 된 구옥이 아직도 존재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다가 투자를 해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동안. 말 그대로 건축업자들이 평수가 즉 말하자면 45평 정도 됐다면 벌써 매입됐어요. 그런데 어정쩡한 평수다 이거예요. 어정쩡한 평수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됐던거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매입할 때도 참고자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까 과장님이 예시한 그 가격선이에요 이쪽 지역은.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런 건 가격조정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집이 매매가 안 되는 이유를 부각시켜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매매계약 시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리고 이복례 위원님이나 김광태 위원님이 대안을 냈는데 이겁니다. 리모델링 1억8,000만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18평이 나오더라도 신축해서 가는 방안이 어떤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구비를 투여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으면 어떤지 연구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리모델링이 신축 버금가는 기술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간확보, 이 상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리모델링 즉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금액 정도 들여서 이 정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비가 투여됐구나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 시에 증축이 가능한지를 협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리모델링과 동시에 증축이 가능하다면 이복례 위원님이나 김광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제안한 모든 것이 해소됩니다. 우선 그렇게 협의하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007년도에 특교를 가져왔고 명시이월돼서 2008년도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나머지 리모델링비는 가져올 거예요, 분명히 그건 가져옵니다. 일단 매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매입하는 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연구해서 제시해 드리는 거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매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신림5동에는 이만한 거 매입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그나마 아까 본위원장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이 집을 사서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아무튼 거기를 많이 조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매입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단, 조건부로 매입 이후에 다시 한 번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안한 걸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재무건설위원들한테 제안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 걸 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 조건부로 해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건 차후문제고 일단 매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차적인 문제는 대안이 나오면 별도로 재무건설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최종적으로 안을 반영할 때 재무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