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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돈한 의원 발언

126회 제7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2000-03-08

최돈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섭

최홍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간 제도권 안에서 기관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남대천의 오염문제와 상수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전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더 이상 협상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지난해 6월3일 발전방류수방류금지가처분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접수시킴으로서 협의에 의한 해결이 아닌 법으로의 해결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강릉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남대천오염에 대한 한전의 책임을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전과의 법적 싸움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릉시와 의회는 물론 강릉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과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앞으로 법적 대응에서 반드시 이겨 그간 강릉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법적 소송에 따른 그간의 강릉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관리과장 나오셔서 한전과의 법적 소송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책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남대천수질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섭

최홍섭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상 용역결과를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용역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장이 진행상황을 보고하였고 강릉시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 할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1차 용역보고에 대한 것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은 직접적인 피해액 산출용역하고 간접적인 것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액 산출은 종료가 됐고 이번에 간접적인 피해액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고 그렇게 하겠다하는 일정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간접적인 산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CVM 방법인데 그것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런데 아까 총 피해액수는 최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를 빼고 367억원에서 458억원, 이건 직접적인 피해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거기다 플러스가 됩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플러스로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쪽 하단부분에 강원대학교하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발전방류시에 방류액에 의한 희석효과가 있으며 비 발전시에는 적은 유량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의외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하천 전반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 사람한테는 저희도 유감입니다마는 당초에 법원에서 두 개 기관을 정할 때 한전 측 연구기관은 강원대학교환경연구소를 정했고 저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한전의 입장을 두둔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한전하고 같이 용역 했던 KIST라든 가 모든 상황을 보면 이것과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대학교측 이야기는 3개월 동안 분석해 가지고 무엇을 알겠느냐 이런 쪽으로 물러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잠깐만! 지금 보면 이계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강원대학교 지금 용역을 준 데도 강원대학교 아닙니까? 지금 보고하신 분도, 그러면 같은 대학인데 아마 파트별로 틀리다 하더라도 유기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대외적으로 이렇게 내는 것도 어떤 보고서 하나 때문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문제인데, 나오신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맞춰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강원대학교라는 큰 타이틀 아래 수질검사 한데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연구소에서 하셨고 한데 그러나 사전에 유기적인 검토를 해야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강원대학교로 붙여 나오기 때문에 강원대학교에서 수질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부정적으로 나오고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건 참고를 하십시오.
학선

김학선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이게 과장께서 KIST나 이런데서 조사한 것 하고는 강원대학교 조사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원대학교 측에서는 방류하는 게 강이 더 오염을 막아 주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건데 KIST에서 조사한 기간은 얼마나 돼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KIST는 94년도에 했죠.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조사기간이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1년 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조사기간이 1년간 한 것 하고 3개월 한 것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나왔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원래 하천수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조사를 해야지 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 조사내용이 보고서에 기간이 짧아서 정확치 못하다는 이런 단서가 있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없고 이건 저희들
학선

김학선위원

시에서 항의하니 그런 답변을 들었다니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 제출한 사항을 저희가 카피를 해온 사항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결과가 나왔다 기보다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강원대학교측 답변이 아니에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강원대학교 조사한 쪽에서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걸로 받아 들였는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학선

김학선위원

판단할 때에는 조사기간이 짧아서 이런 게 나왔지 않았느냐, 같은 조사기관인데 정반대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 총량적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물의 농도는 좀 낮더라도 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전체의 어떤 오염물질을 계산하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비록 간헐적으로 발전방류수가 있을지라도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농도로 계산하면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그런 연구가 지배적입니다. 강원대에선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인정한다는 것을 연구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조사기간이 짧아서 수치가 정확하지 못 하다든지 또 오염된다 라는 보고서의 내용이 있어요? 못 봤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기간은 없지만 총량의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한전의 발전방류수 유량이 많아 가지고 그 자체가 양으로 오염시킨다는 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측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측 변호사인을 통해서 강원대학에도 수질조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한전 측을 대변한 강원대학이라는 것은 강원대학이라는 것 뿐이지 강원대학 내에 우리가 의뢰한 어떤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측 변호인보고 한전에서 강원대학 의견을 제시한 여기에 맹점을 좀 판사한테 충분히 부각시키라고 얘기를 하시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변호인이 제출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원대학에서도 첫 번째 잘못된 게 남대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하류 쪽 오염된 지역에 국한되어서 일부를 조사했단 말입니다. 남대천 전체 12km을 조사한 게 아니고 6km만 조사한 것이 잘못이고 특히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은 방류수 부근을 조사해야 되는데 하수구가 유입되는 부분을 조사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인정했는데 방류구 쪽에 COD가 1.3-1.7배 T-P가 4.2-10.8배 높다는 것을 강원대학연구용역기관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총괄적인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우리측 변호인한테 강원대학에서 제시했던 부분의 이론적인 어떤 불합리성을 충분히 판사한테 부각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사기간도 9월서부터 11월 달까지 조사한 것 같은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
돈한

최돈한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10월-12월은 녹조류가 물의 온도 상 번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농경지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10월-12월에는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농경지의 퇴비가 하천으로 유입하는 이 시기를 빗겨서 조사해서 한전 측의 입장을 대변해 줬는데 우리 변호인보고 이걸 충분히 판사한테 이 맹점을 부각시키라고 그러시고 한전 측 조사한 강원대학의 용역기관이 책임교수 이름이 뭡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김영관교수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럼 김영관교수한테 좀 강릉시에서 항의를 하십시오. 학자의 양심을 한전에 용역비를 받고 학자의 양심을 팔지 말라고 실례 안 되는 범위 내에 문서로 충분히 항의하십시오. 학자가 한전에 돈 몇 푼 받아먹고 이런 양심을 파는 그런 것을 해선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부각시키고 우리 변호인에게 집중적으로 맹점을 부각시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에 두 가지가 있는데 기 이루어질 용역이 있고 앞으로 시민정서 등등 해 가지고 2차 용역을 하는데 2차 용역비를 다시 또 세워서 발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역비 저번에 준 것 중에서 기 끝난 1차하고 2차가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또 용역비를 또 세워 가지고 시민정서 이 부분을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세우는 건 아니고 1차 용역은 구분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급한 건 맞는데 용역비는 작년도 용역비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지 다시 세우는 건 아닙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추가용역비는 안 나간단 얘기죠. 일목해서 1차, 2차 용역비가 다 나갔고 용역은 1차만 끝나고 2차를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1차 용역비가 우리가 볼 때에는 한전에서 직접피해액도 주고 간접적인 시민 피해보상까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다고 그러면 3차 관광객이 느끼는 고통까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한전에서 어느 정도만 개선대책을 세워 주면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전에서 응해 주지 않은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로 소송에서 요구 할 사항은 직접피해 쪽으로 가야지 간접피해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한전에 경우 없이 엄청난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차 용역이 제일중요하고 2차 시민정서 이런 건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 여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1차 용역을 최대한 위주로 하고 1차 용역이 끝났더라도 보강 할 부분은 좀 많이 보강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할게 저번 용역보고에서도 봤는데 우리 홍제취수장이 1일 취수량이 2만5,000t인데 왜 2만t으로 계속 계산을 합니까? 여기도 2만t으로 나와 있고 오봉댐이 아니었으면 홍제취수장에서 퍼먹을 수 있는 물이 2만5,000t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직접피해액 계산에서 2만t을 계산하는 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5,000t 부분은 상류에 하나 있었는데 2만t 부분을 건설할 당시에는 5,000t 부분을 폐쇄하고 건설했기 때문에 실제는 용량이 2만t짜리 밖에 없고 단, 취수장 능력은 2만5,000t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수원은 2만t밖에 안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앞으로 예산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오봉댐 건설 당시에 건설부에서 강릉시에 승낙을 받고 댐 건설허가를 맞으라 했을 때 강릉시하고 농지계량조합하고 약정서를 썼는데 그 약정서가 제일 중요한데 약정서에는 2만5,000t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유독 지금까지 홍제정수장에서 2만t을 퍼먹었기 때문에 2만t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접적인 시민정서 이런 걸 나열 할 것 없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요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만5,000t를 농지계량조합에서 인정을 받았고 홍제취수장이 2만5,000t 용량이고 이렇다 그러면 2만5,000t으로 가야 되고 직접피해에서 보면 피해액수 항목 쭉 나열해 놓고 하천생태계변화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는 지금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또 유량변화에 따른 피해액도 지금 계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또 농작물 냉해에 대해서도 피해액수가 지금 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민정서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쪽의 피해액수 산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보완할 수 있으면 차라리 시민 500-1,000가구 설문조사 이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쪽을 더 보강하도록 또 여기 보면 직접피해액수 중에서 91년도에서 99년도까지 10년 동안인데 어패류피해가 이건 과장님이 아니고 용역 하신 분이 해명하실 문제인데 어패류피해가 10년 동안에 50% 적용했을 때 3,200만원인데 그러면 80% 적용해도 4,700만원인데 그러면 발전방류수 때문에 물론 91년도에는 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수 때문에도 피해는 봤습니다. 굴이고 전복이고 그런데 우리가 발전방수 때문에 피해를 본 건 분명한데 그리고 몇 년 전에 가리비만 해도 17억이 한목에 폐사를 당하고 말았는데 이게 어떻게 10년 동안 5,000만원 피해를 봤다 그러면 연에 500만원 피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피해액수가 적게 나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용역교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어류에 대한 어떤 소득비에 대한 사항이 현재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남대천을 통해서 어류에 대해서 얻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패류 쪽으로만 해 가지고 다른 강을 유추정리 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4,700만원도 근거 없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거 없이 추상적으로 해서는 우리 법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4,700만원이라는 연에 470만원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봤을 때 피해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에 470만원만 피해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추상적인 쪽 보다도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보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량변화, 하천생태계변화 이런데도 충분히 피해산출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작물피해 이런 게 실질적으로 너무 안 나왔고 그걸 좀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91년도에서 99년도 10년 피해를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이게 지금 과거의 액수로 지금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법에 제시할 때에는 과거의 액수로 하면서 현재 예를 들어서 60%가 인상됐다 그러면 60% 인상 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상수도원수가 과거에 10년 동안 우리가 농조에 지불한 액수는 평균치면 10년 동안 t당 약 35원밖에 안될 겁니다. 지금 2000년도에 t당 67원인가 하는데 그럼 앞으로 3, 4년 내지 5, 6년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돈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전번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직접피해액도 너무 추상적이고, 다슬기 이런 걸 줍고 이랬는데 영동지방에 무슨 다슬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상수도 원수사용료 값이라든지 어패류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금년 6월말까지 하시는데 간접피해 보다도 직접피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어류에 대한 피해액은 현재 한전에서 해양연구소에 용역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돈한

최돈한위원

해양연구소에 용역 준 것은 안목에 가리비 피해 거기에 집중적인 용역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자연산에 대한 피해는 거기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하구연안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래서 보완을 많이 하시고 직접적인 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보완을 하시고 강원대학에 좀 항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측 변호인 보고 총량기준이라든지 조사시기 일별로 볼 때 이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홍섭

최홍섭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이 회의는 지금 조금 전에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중요한 내용은 5페이지 보면 우리 강릉시가 변론했지 않습니까? 그 변론 내용에 위원님들 보는 시각에서 이런 게 모자라다 이런 건 첨가하자 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회의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의견을 게재해 가지고 어느 한 분이 너무 오래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 얼마든지 있지만 그래도 한정된 시간에 전 위원이 다 자기의견을 밝혀 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법원에서는 최종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기준을, 부가적으로 시민정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두겠지만, 우리가 용역은 강원대학교하고 용역을 준 기관이 두 개 기관이 있는데 한전에서 용역을 준 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용역을 발주했을 거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자체용역은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아위원

한전에서요.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용역결과에 결국은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한전이 공동으로 돈을 부담해 가지고 강릉지방법원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최종아위원

이게 강릉지방법원에서 발주한 사항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공동협의기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데 시 자체에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 가지고 한전에 3명이 참석을 해서 공동협의기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는데 한전에 3명이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한전 측은 현재 수력발전처장하고 강릉수력발전처장하고 그 다음에 수력발전처 환경부장하고 3명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7, 8년을 한전 측하고 실무협의회도 했고 했는데 뭔 성과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징적으로 여기 부임해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권한 없는 사람이 매일 되풀이되는 얘기를 7, 8년 동안 시간낭비고 에너지소비지 이 사람들하고 뭔 얘기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사 결정권자가 참석을 한다고 이러면 어느 정도 실무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대안제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발전처장 백날 갔다 앉혀 놓고 어떤 책임 권한 없는 사람들 데리고 계속 실무협의회를 합니까? 차리리 실무협의회 한전 발전처장 데리고 할 바에는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봐요. 지금까지 안된 방법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 시간낭비하고 에너지소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잘못 보고했습니다마는 본사에 수력발전처장이 아니고 수·화력발전입지처장입니다. 그분이 모든 권장을 원자력·수·화력 따로 나누어 있다는데 그분이 다 한답니다. 본사의 입지처장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7, 8년 동안 쭉 협의회라는 시간만 끌어 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겠나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대표가 한번 한전 사장님을 예방해서 사장님한테 직접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권한위임을 한다는 약속을 받고 협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전에서는 우리 시에 국회의원하고 강원도지사님이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협상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부터 유보한 사항을 추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 점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올해 6년째 상수원특위에 강릉수력발전 남대천상수원특위에 활동하면서 거의 개선된 거라곤 진행이 겨우 법적소송이 가처분신청 들어가 있고 법적소송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얻은 것도 없고 그래서 용역은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기관에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러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시민 정서적으로 이제는 의견결집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실무협의회 100회를 해 봐야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 정서적으로 강릉수력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강릉시 예비전력도 안 되는 전력을 수도권 상수원오염을 막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누차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비 전력도 안 되는 강릉수력을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돌릴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민정서를 한군데로 결집을 해서 법원소송 중에 같이 연대해 나가야지 권한 없는 한전 실무책임자들 백날 앉혀 놓고 해 봐야 안 된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할 일은 용역기관에서 하고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이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자는 얘기예요. 지금 쓸데없이 여기 앉아 가지고 지금 6년 동안 되풀이 된 게 계속 되풀이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암호 횡계골 고령지에 1년에 쓰는 농약, 계분, 축산폐수, 용평위락단지에서 나오는 집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가지고 그 얘기 되풀이합니까! 용역기관에서 용역 나와 가지고 피해액이 여기서 보강할 건 우리 최돈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보강하고 우리는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죠. 수도권 상수원은 오염되면 안되고 우리 동해안 해양오염 및 남대천수계 생태계가 바뀌는데 이걸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전 권한 없는 사람들하고 계속 향후계획에 실무협의회를 뭐 하러 합니까? 6년 동안 또 그전에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향후계획을 범시민운동 쪽으로 우리가 시민정서를 이끌어내야 될 때니까 앞으로 대단위 궐기대회 이런 걸 해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이 시점하고 같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지금 공동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건 우리 시의 안 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한전의 안 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제가 봤을 땐 최종아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시간 끌기 작전이고 가급적이면 단호하게 거절도 하고 이제는 범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또 의회 서로 조율을 해서 실력행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이 강의 때문에 가셔야 된다면서요.
춘천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시면 조금 전에 최돈한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간접피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직접피해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더 보강해서 이쪽 간접피해 해 주면 다다익선이고 많이 받으면 더욱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간접피해 보다는 직접피해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봐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계재위원님 얘기했지만 강원대학 내에 여러 개 수질조사하는 단체도 있고 농촌환경조사하는 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올 땐 강원대학교총장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율을 해서 아닌 걸 가지고 만들어선 안되겠지만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종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용역 하시는 분한테 제가 문의하고 싶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안오염에 대해서 제는 스킨스쿠버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 양양 국제공항에 가리비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패류피해액을 산출한 것을 최돈한위원님 부가해서 말씀 한 가지 묻겠는데, 사실 어촌계라든지 어장을 경영하시는 양식업자들 한번 만나보고 이걸 산출하신 겁니까?
근데 이게 어패류피해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해저를 한번 혹시 수중카메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 보시고 용역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정확한 연안어장이 어떻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실질적인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피해어장이 한전하고 지금 소송 중이고 연근해어장에 이런 부분 직접적인 피해어민들을 만나 보시고 해당 어촌계 회의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 그렇게 좀 구체화시키고 나중에 어떤 법원에서 어떤 근거자료로 채택된다 그러면 산출근거의 신빙성,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증을 받아야 될텐데, 연구하시는 분이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어민들도 좀 만나보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개인들의 피해보상에 합의지 우리가 법적으로 강릉시 의회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한전하고 과연 강릉수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피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보상차원에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죠? 한전하고 개인 대 개인의 보상을 받는 건 개인의 어떤 사정이고 어떤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본다 했을 땐 명시가 되어야지 이런 피해도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강릉수력의 발전을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예상피해액이, 앞으로 양식어업은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 이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 이러면 앞으로 어민들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양식어업을 못 했을 때 피해를 앞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고 합의를 했다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이렇게 해 놓으면 재판할 때에는 해안어패류피해는 미미하구나 이렇게 밖에 판단을 더 하겠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추가로 나중에 해양연구소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신교수님한테 통보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 갖고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강원대학교 용역결과 말이죠. 과장님께서 상당히 분노하시고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발전방류수에는 방류에 의한 희석효과가 있으며 비발전시에는 적은 유량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효과가 나타남, 이런 경우들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용어다 학자가 가만히 앉아서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오염된 물이 고인 것을 가지고 방류수로 나오는 구멍으로 새어 나오니까 희석효과가 있다 이런 추상적인 공상소설을 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용어를 적나라하게 써서 항의를 해 주시고 시민단체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저희들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뒤에 8페이지부터 강릉시 검토의견서라는 것은 그런 항의상황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지금 강릉시는 가처분정지신청을 6월3일날 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는 10월 며칠 날 냈죠? 10월7일날
그런데 계속 서류심리만 하지 않습니까? 조사사항인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빨리 빨리 가져다주면 더 빨리 진행이 안 되는가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는 것만 가져다주지 일반적으로 그냥 갔다 줘 가지고는 받지 않습니다. 요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현재까지는 우리 것만 심리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해서 같이 심리하기 때문에, 현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걸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자료도 많이 넣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대학교에서 강릉시내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남대천문제현안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봐도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판단하는 데 우선 강릉에 있는 환경전문대학교수들이 세미나를 해 갖고 그분들이 느끼는 상황을 그대로 왔기 때문에 자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어떻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 해 주세요. 그러시고 아까 협의체는 가급적이면 시민단체하고 집행부하고 의회대표 2명 선출했잖아요.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상수원특위 할 때는 시민단체 여러 사람이 와서는 안되겠지만 대표성 있는 한 두 분이 와서 서로 같이 대화하고 어떤 토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