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차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03년12월10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4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럼 정종태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12월4일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 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원활한 의회운영 그리고 의정활동의 홍보방향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집행방향과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고 생각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정종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이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상옥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차인철위원장
이상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1억5,01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934만3,000원보다 4.89%인 5,518만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 7억9,636만3,000원보다 3,040만9,000원이 감액된 7억6,595만4,000원으로 먼저 인건비에서 2,420만원을 감액 편성된 것은 속기사 1명이 장기 결원 되었기 때문에 미지급으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중구의회 개원 12년 기념행사 지원비로써 내실있고 검소한 예산운영으로 집행잔액 각각 300만원과 31만5,000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다음은 재료비 예산으로써 속기 및 회의록 편집작업 인부임으로 지난 11월10일 속기사 1명이 신규채용됨에 따라서 124만4,000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속기용 컴퓨터 구입 예산 440만원은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 3,290만원보다 25만원이 감액된 3,26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 2,290만원에 대한 10% 예산절감분 3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속기용 컴퓨터구입비 과목변경분 44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도서구입비 집행잔액분 165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 기정 4억1,298만원보다 2,878만원이 감액된 3억8,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감액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활동비로 지난 7월22일 김동갑 의원이 11월13일 이정보 의원 두 분께서 퇴직처리됨에 따라 그 집행잔액 260만원과 회의수당 250만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고 국내여비에서도 금년에 의원연찬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의 타시·도 비교견학 등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계상된 예산 중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고 해외여비에서도 우리구와 해외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계획이 금년에는 예정되지 않아 예산 전액 468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직무상 사망, 장해,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의원상해 부담금도 사안발생 건수가 없어서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현원 결원과 예산절감분 그리고 의정활동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위원
제가 할게요.

차인철위원장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위원
67페이지 보면 말이죠. 기본급 봉급 및 상여금에 2,200만원이 삭감 되었죠. 2,270만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봉급이 2,200만원 삭감을 정리추경이니까 정리하다 보면은 연금 및 퇴직수당 같은 것 부담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료 1000분의 85잖아요. 대개 프로테이지가. 봉급에서, 그렇죠?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그 기준을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봉급을 올렸으니까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연금, 퇴직금, 보험료 같은 것.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연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봉급에서 거기로 7.5%를 주는 것이니까...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떼는 것이 있잖아요. 퇴직수당.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따로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광희의회사무국장
봉급 안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봉급 준데에서 7.5%를 떼서 연금으로 준단 말예요, 공단에.

윤진근위원
아니, 총무과 것 봅시다. 총무과 것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얘기 할게요. 총무과 106페이지를 보면은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단 말예요. 삭감을 시켰단 말예요. 3억9,000.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아, 그것은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 연금업무를 총무과에서 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윤진근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우리는 봉급을 떼서 봉급에서 주면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연금 그것을 별도로 연금공단에다 별도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윤진근위원
그렇죠.

이광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그 돈이 빠져 나가는 거죠. 왜냐면 봉급에서, 우리 그 자체도 봉급이란 말예요. 그 7.5%도.

윤진근위원
그렇죠.

이광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금관리만 별도로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연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급부서에서는 필요 없다 이거죠.

윤진근위원
그래서 나는 뭐냐면 봉급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연금도 여기에서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면 총무과에 보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상옥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차인철위원장
이상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광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7,431만4,000원보다 5.38%인 6,422만4,000원이 증액된 12억3,75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의사운영 총예산은 8억1,815만8,000원으로 금년도 7억6,133만4,000원보다 5,682만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먼저 인건비에서는 기본급이 175만8,000원이 감소된 반면 수당에서 333만4,000원이 증가되고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820만6,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기본급과 84쪽, 수당 85쪽, 86쪽 일용인부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3,146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억9,512만2,000원보다 3,634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로 중구의회보 조례에 의거 연2회 발행토록 되어 있는 의정소식지 발간비용으로 1,280만원을, 다양한 의정정보 제공을 위한 의회정보지 발간비용으로 720만원을 의원님들의 임기 중 전·후반기 2회 발간하는 의정백서 발간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용 및 배부용 회의록 발간비용 4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각종 의정홍보물 인쇄비와 소규모 수리비 등 집행을 위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차량비 등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종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의원직무연찬 강사수당이 기본 5만원, 초과 3만원이 각각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반영 계상 하였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집행부와 동일한 비율인 231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좌단 끝부분 행사지원비는 의회 개원 13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2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8쪽, 89쪽 업무추진비와 90쪽 복리후생비, 도서구입비는 예산편성 지침과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된 예산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 하단입니다. 먼저 지난 93년도에 구입 사용해온 의장실, 부의장실 에어콘이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됨은 물론 과다한 소음과 냉방기능이 저하되어 에어콘 대체취득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기능이 저하된 컴퓨터 5대의 대체취득을 위해 8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현재 의원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원책상은 지난 91년 의원개원시 구입한 편수용 목재책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관리자용인 양수용 책상으로 교체하여 의원님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의원책상 9개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써 의정활동 예산규모는 총 4억1,93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1,298만원보다 64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서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의회운영과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집행되는 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보다 각각 월 10만원씩 증액된 6,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의원님들의 직무중 예상되는 사망, 장해시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의원상해 부담금도 금년도 예산수준인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의원사무실 의원책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말씀을 국장께서 다 하신 것 같아요. 91년도에 이 집기 사고서 한 번도 안 갈은 거예요?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때 의회 개원할 때 산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의회사무국 재산이지만 의장실, 부의장실 여기 필요한 것은 다 좋은데 사실 이것이 뭐 좋은 것으로 바꿔서 했으면야 다 좋은 것 같은데 누구나 새 책상 큰 것이면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의원사무실이 지금 상임위원장 세 분만 빼더라도 거기가 좀 넓게 쓸 수가 있어요. 현재 비좁기는 비좁은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91년도에 의회 개원할 때 산 것인줄은 모르고 어지간 하면은 의원사무실 책상은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의원님들이 매일 나와서 책상에 앉아서 일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의회할 때 보는 것인데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또 주위의 시각, 구민들, 주민들도 의회사무실 책상 같은 것을 너무 이렇게 호화롭게 하다 보면은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 나름대로라면 지금 현재 있는 책상으로 조금 몇 상만 빼도 넓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잖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각 구의회에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어떤 의회는 회의용 탁자만 이렇게 길게 서랍도 없는 것을 쓰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의회도. 또 우리보다 나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 책상보다 나은 데가. 나머지는 저희 책상보다 못 하든지 저희 책상 같은 그런 것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것이 작년에도 한번 거론되어 가지고 의원 총회에서 안 하시기로 결정이 된 부분인데 올 해 또 일부 의원님께서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예산을 요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요구해 놓은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김창수위원
몇 분 의원들께서는 사실 이것을 원했는데 저도 그때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뭐 책상이 사실 이렇게 상임위원장실에 크게 있으니까 우리 의원사무실에는 비좁기는 사실 비좁아요. 거기다 책 꽂이 놓고 사실 전화 놓고 팜플렛 같은 것을 볼려면은 사실상 다 떠들고 봐야 될 정도고 비좁기는 비좁지마는 그래도 더 쓸 수 있으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사실 돈이야 몇 백 안 들지만 이것이 주민 혈세인데 너무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뭐 거기서 매일 손님접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사실은 의회 나올 때 좀 쓰고 별로 사용치를 않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염려되서 또 의회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의장, 부의장실에 에어콘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손님 접대를 많이 하는 곳이고 매일 주민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고 또 상임위원장실에도 거의 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다니지만 사실 우리 책상 같은 경우는 비좁지마는 아직은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위원
92쪽 보면 말이죠. 끝에. 의장단 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있잖아요, 300만원?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이 의장단협의회 300만원씩 어차피 들어가겠지마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의장단협의회에 가서 뭐 의원들한테 좀더 발전있는 무슨 협의 같은 내용이 나오나요?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의장단 협의회는 지금 현재 광역단체별로 한 분씩 회장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동구의장님이 회장님이신데 회장단 회의는 매월 한 번씩 하시고 다음에 또 전체 의장님들 또 회의도 하시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 수당관계 이런 것을 투쟁을 했고 또 앞으로 일비, 회의비 이런 것도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 제경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지출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글쎄, 매월 한다니까. 매월 하면은 우리 각 구 5개 단체에서 회장이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이 갔다와서 의장들한테 통보를 하나요?

이광희의회사무국장
또 의장님들 다섯분이 같이 또 모이셔서 회의 하시고 그러십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그것이 우리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몰라서...

이광희의회사무국장
특별한 것만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위원
91페이지 의정활동비가 지금 그 동안에 시행해온 그 경비로다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갑자기 통과가 되고 그래서 어차피 시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다시 추경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이것을 올려서 산정을 했더라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국무회의에서 어제 그저께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무회의에서 하는 것이고 또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일단은 지금 예산이 수립이 되니까 이 돈 가지고 지급을 해드리면서 추경에 가서 다시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보도상으로 보면은 지금보다 곱 배로 하니까 1억1,200만원을 앞으로 이제 더 세워야 되겠죠. 그것은 뭐 1회 추경 때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일순위원
큰 문제 없습니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해외연수, 몇 페이지인가...

이광희의회사무국장
해외연수도 그 밑에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아니, 88페이지에 국외여비에 선진지 국외 공무연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130만원에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도 다 집행이 되고 내년에도 5인,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습니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직원 것입니다. 앞에 것은 의원님들 것인데.

박일순위원
그러니까 직원 것인데.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우리 직원들 의원님들 보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명 정도가 가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일순위원
뭐 부족하거나 그런 면은 없습니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동안의 예로 봐서?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리고 이 경비가 130만원이라는 이것이 꼭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안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한도액이.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130만원. 1년에 1회 130만원. 의원님들도 130만원, 다만 의장, 부의장님만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5인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죠?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위원
우리가 1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직제가 하나 늘죠? 안 늘어요? 의정계인가 뭐 이렇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하나 계가 하나 늡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봉급에 계상 했습니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죠. 그것도 추경에...

윤진근위원
그것도 추경에 다시 해야 되죠.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아직 정원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윤진근위원
예, 정원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 91페이지 보면은 91페이지 보나마나 우리 지금 현재로 의원수가 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6명 아녜요, 그렇죠?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내년 6월달에 선거 아니겠어요?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럼 6개월치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광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17명 해서 6개월치를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 한다든가 정리추경에 처리 하겠죠. 나머지 삭감 되겠죠, 그렇죠? 6개월분은.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이 전체에 보면은 의원들이 한 의정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네요. 공통경비라든가 이것은 그때 가서 처리할려고 한 거죠. 우선 예산편성...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우선 정수로 편성을 해놓고.

윤진근위원
정수로 해놓고, 그렇죠?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