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이명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유중공의원 외 9인으로부터 녹번 ·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녹번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현찬의원과 장우윤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녹번 ·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녹번 · 불광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62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9인은 1989년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노후불량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녹번 불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해당 주민으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은평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 외 9인이 발의한 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번 불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번 불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중공의원, 김종선의원, 장창익의원, 구자성의원, 김채규의원, 남궁윤석의원, 이현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