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동인 의원 발언

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심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김정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심입니다.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결혼 초기에 다문화가정 중 군에서 제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가정에 대해서 행복장려금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에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전가정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복장려금 지원내용 신설입니다. 안 제4조의2에 있습니다. 내용은 행복장려금 지원대상과 행복장려금 지원대상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내용, 교육과정 운영 기관 및 예산지원, 또한 행복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칙으로 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각 안에 대해서는 문구가 수정되는 그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1항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규제사전검토 결과에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관련근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고 했죠?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
내가 지금 이것을 자세히 다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복장려금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현재 소요가 들어가게 됩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그 규칙으로 ······

조광영위원
예,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이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해주시면 규칙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

조광영위원
그래도 그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염두를 둘 것 아닙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뭐 ······

조광영위원
1년에.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1년에 지금 결혼 다문화가정이 한 30가정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결혼하는 가정이.

조광영위원
예.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가구당 한 200∼50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조광영위원
규칙으로!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
아직 규칙이 안 정해졌습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래요. 이 조례하고는 직접관계는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기왕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까지도 국가에서 법률로 법제화되어 있고 또 우리가 조례도 만들죠.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다문화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했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시행을 중단시켰잖아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앞으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나요? 여러 가지 ······ 혹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문화가족으로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를 하시지만 지금 농촌실정이나 여러 가지 결혼의 문화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한 변화가 있거든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인격이랄까요? 종교랄까?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 관련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특히 우리 농어촌에 결혼 못한 총각들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지자체도 이제는 좀 진실 되게 한번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안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뭡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참고해주고 다음에 우리여성지원팀들하고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올 하반기라도 아니면 내년에라도 외국여성의 결혼 관련해서도 지원책이랄까?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끝낼랍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지원을 했던 것을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이렇게 일부개정을 해서 행복장려금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그러니까 규칙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근거.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정내용 부분에서 안 제4조의2 행복장려금 지원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죠?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제4조의2항이 뭡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4조2항이 행복장려금지원입니다.

김종숙위원
신설로 넣겠다는 거예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4조의2항에다가!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조례에는 4조의2항인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거기에다가 제1항을 다시 추가로 넣겠다는 건가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4조의2를 거기다 넣는 겁니다, 신설해서요.

김종숙위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장려금을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다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이수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내용적인 부분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든지 부부교육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실제로 부부들이 이렇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을 갖고 준비하신 겁니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생활 이런 적응교육이나 또 가정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보니까 가정불화로 인해서 이혼이나 가출이나 이런 위기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미리 사전에 이렇게 결혼 6개월 미만자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행복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착되는 그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행복장려금은 일단 한 번이네요? 일회성인거죠?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제 사실 그 다문화여성들이 와서 정착하는 부분에서 주 욕구가 그동안에는 한글교육 그걸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하는 욕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런 저희가 장려금을 주면서 또 이런 세부적인 조항을 추가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내용적인 부분에서 좀더 이제 다양한 방도에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좀 준비하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교육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나 가족이나 시부모하고 한국 문화교육 등까지 해가지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주로 할애를 해서 이렇게 한국에 문화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전한 가정생활을 이루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교육을 이수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일단 여기 안에 저희가 4번까지 교육내용에 집어넣어져 있는데요, 1박2일 부부를 대상으로, 여기를 떠나서 또 외부에 나가서 1박2일 정도 합숙을 시키면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성교육 같은 것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교육에 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교육내용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례로 해주시면 규칙에다 세부사항을 넣어서 운영하는데 또 다문화가정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의안번호 2216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건립된 우리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및 주변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서 야외무대를 포함한 군민광장 사용료 부과를 1일 1만 원을 신설해서 부과하고, 전시실 냉난방 사용료를 1시간 단위에서 1일 단위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이렇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문화예술회관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심
김정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심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5호인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행복장려금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복장려금 지원대상 또 행복장려금 지원대상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 및 예산지원, 행복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제정한다’ 등입니다.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혼초기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전가정 육성을 목적으로 행복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이며 또한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6호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및 주변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이 또한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9 정회
15:3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정심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