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주환 의원 발언
주한
김주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습니다. 윤상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일입니다.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김영종입니다. 조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인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5조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또 사업자와 주민은 지자체 시책에 협력하는 의무조항을 두었고요. 8조 역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장입니다.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관련해서 보조금 및 시설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시에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11조의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해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12조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고, 수수료 요율을 차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조에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그리고 감량의무이행계획과 이행 여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나 입법예고,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남사랑 할까요?

김주환위원장
예.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계속해서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지원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행방법은 탑승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이고요. 운행시간과 장소는 그 동네별로 수요 응답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요금지불은 택시이용자가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100원을 지불하고 차액은 군 재정으로 지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마을자치적인 운영을 위해서 마을 운영회 설치운영을 마을 이장을 비롯한 4명 이내로 마을 운영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후에 이용권 발행이나 양도·양수, 관리, 비용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비용지원 중단사항 불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을 중단하는, 지원을 중단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그리고 해남사랑택시 운영과 관련한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기왕에 가져왔으니까 설명 좀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통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가정용입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15:23 녹음중지) (15:26 녹음계속)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김주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의안번호 2219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여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서울시 성북구를 비롯한 3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4년도 10월 14일 준회원으로 가입해서 정기총회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면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별 정책과 정보를 교류하고,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조정 등을 통해 사회통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얻은 후에 정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으로 제2조에 기능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기간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를 비롯한 39개 단체가 가입하였으며 전남은 담양군, 여수시가 가입을 하였고, 해남은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협의회 임원에 대한 규정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장 1명과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및 의결에 대한 규정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로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장은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는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제12조에 두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는 제1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제1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부담에 관한 규정은 제15조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연 회비는 1500만 원으로 가입 시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회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적경제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정책 자문 제공,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성과물을 공유하고, 협의회 협력 언론사를 통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차 구매 등 회원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판매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와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 문화 행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제 행정협의에 관한 규정으로 152조부터 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95조부터 102조까지 규정에 의해서 본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일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7호인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일 제정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로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 부과 및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8호인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화산면 송산리 탄동 등 11개면 31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교통복지를 증진시켜주고, 만 65세 이상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오지 주민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9호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우리 군을 포함은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의 현장에 서 있는 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을 공동 건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운영 규약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36 정회
15: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17호인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나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3항에서 “군수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분 중 “군수는”과 “자치단체장”이 동일이므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문구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수정 개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발의한신 수정안은 동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병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서해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18호인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에게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오지 주민의 교통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차량미소지자도 응급·돌발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조 운행 대상 및 방법 1항에서 “해남사랑택시 탑승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교통약자(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장애인, 임산부, 기초 수급자 등)가 우선한다.” 예시에서 괄호 안 중 “기초수급자” 다음 부분에 “차량미소유자”를 삽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2항에서 “위원장은 마을 이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또는 지역 유지,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한다”에서 “또는” 부분을 삭제, “운영위원은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역유지 등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한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5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윤상일 전문위원 이광재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