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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1본회의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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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을 장창익의원외 13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재원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응암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안, 응암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의원, 남궁윤석의원, 소심향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명재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성문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미래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빈곤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운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부터 우선 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1,103명 (시설보호아동 1,081명, 저소득 22명)에게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만들어 주었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일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밀집지역에 지원센터를 만들어 건강관리, 교육 등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일부가 2004년 5월부터 실시해 위스타트운동을 정부차원에서도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희망스타트나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50년 전에 시작한 가난 대물림을 끊기 위한 제도 늦게나마 정부가 눈을 떴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빈곤아동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혼과 부모 가출 등으로 가정파괴가 늘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공분만 잘하면 계층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육정책의 근간인 평준화정책은 그 취지와 달리 오히려 그런 기회조차 빼앗긴 느낌이 듭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고착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한국사회 보장학회나 언론에서 서울지역의 기초수급자 가정 420가구를 면접조사 했더니 약 80%가 부모대부터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가 위스타트운동을 펼치기 전까지는 빈곤아동 문제는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 탓에 빈곤아동은 보통 아동보다 질병 발생율이 1.4배 높고 학력도 부진한 사람이 2.2배 많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술, 담배 노출되거나 가출하는 비율이 2배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빈곤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은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냅니다. 위스타트 운동본부가 저소득 아동 250명에게 2~3개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뒤 인지능력을 조사했더니 10% 이상 향상 됐다고 합니다. 빈곤아동에게 1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7.1달러의 효과를 낸다는 미국 렌드연구소의 연구도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도 국가와 후원자가 마련해준 종자돈으로 빈곤 아동들이 대학에 가거나 기술을 배워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희망스타트 운동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미래의 복지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하며 대상자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제대로 굳혀 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기관, 학교, 아동센타 등 지역사회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북한산이 1983년 4월 2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입장료를 받고 있었으나 지난 해 우리구 의회와 우리 구민의 협조 및 노력의 결실로 2007년 1월 1일부터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되어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등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만은 없습니다. 북한산은 서울의 은평구, 종로구,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에 연접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속의 자연공원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명산이나 산세가 험하고 산이 바위로 이루어져 일반인도 정상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는 산입니다. 더구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은 이렇게 훌륭한 자연경관을 가진 북한산과 서울의 야경 등을 구경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서울 메트로에서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1,200만명 관광객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산악열차를 북한산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한국경제신문, 은평 타임즈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북한산 산악열차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 중 하나인 알프스의 융프라우에는 “융프라우 산악철도”가 1896년에 시작하여 191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융프라우 산악철도”의 기점인 인터라켄 오스트역에서 열차를 타고 3,454m인 융프라우 요흐역까지 4시간을 오르내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자연, 눈덮인 봉우리 숨막힐 듯 펼쳐지는 알레치 빙하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도 은평뉴타운의 구파발역이나 불광역의 국립보건원을 기점으로 북한산을 관광할 수 있는 융프라우식 산악열차를 도입하면 은평은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의 명소로 그 위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 서북지역에 은평뉴타운 개발과 삼송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유발에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한산과 도봉산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서울 서북지역과 동북지역을 산악열차로 연결하면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훌륭한 시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산악열차의 시발역을 우리 은평지역의 구파발역이나 불광역 인근에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이 많으신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은평구 의회와 은평구청이 힘을 합쳐 북한산 산악열차 건설과 시발역의 은평 지역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심향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은평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사회복지법인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주체 주관하여 16,000여명의 등록된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7회 은평장애인 어울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UN에서는 1981년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보건사회부에서는 그해 4월 20일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1989년 12월 30일 장애복지법 제43조에 “장애인의 날”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연중에 비가 잘안오는 날을 배려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에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 중증 장애인은 월 16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으로 수당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어 차상위 120%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 속에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모두 중요하겠지만 그 혜택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만을 위한 일로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분들에 대한 도로사정이 한없이 불편합니다. 차도에서 인도로 지나는 경계도로 턱의 높이를 낮추고 두 도로간의 높이를 완만하게 개선하여 안전한 이동을 돕고 병원, 대형마트, 관공서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세무상담이나 복잡한 민원사항 해결에는 전화 및 방문서비스 등으로 그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등의 관심과 노력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음식점이나 업소 중에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는 보기드문 현상으로 우리구가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책 등을 통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권장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는 이제 다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선천적 장애뿐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해 등으로 장애를 겪는 예가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장애우들이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활을 통해 희망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어린 애정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은 물론 신체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 속에 아름다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와 함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7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7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창수의원과 장창익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재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은평구 공직자 여러분! 신사1·2동 출신 장창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재원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지방자치에서는 초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자치권 획득이 강조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이후 지방자치의 중단과 부활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몇 차례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신장되어 왔으나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비교하는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지방세수 격차의 주요인인 재산세의 경우 1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원 불균형해소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재산세대비 공동재산세의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재산세의 비율에 대한 이견 때문에 자치구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기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개정은 당사자인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협의를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재산세의 50%를 공동재산세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조속히 가결시킬 것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재원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용이 공동과세안에 대한 내용이 구청장님이나 기타 구의회에 전문위원들께서 공동세안으로 주장한 제 결의안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과세안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용인즉은 저희가 간담회 때에도 약간 그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 균형세안이것은 열린 우리당에서 우원식의원 외 18명이 주장한 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목교환안을 변경을 시켜서 100% 세수권한을 서울시에다가 재산세를 다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이 한나라당에서 김충환의원을 비롯한 53명이 이 공동세안으로 해서 과세권은 구에다가 그대로 둔 상태에서 50%를 거둔 다음에 이것을 25개 구 자치구에다가 일률적으로 배분하자는 공동과세안쪽으로 한나라당에서 어느정도 당론처럼 얘기가 되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공동세안 그러니까 과세권을 그대로 현 상태로 둔상태에서 50%를 구에서 수납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넘기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다가 배분을 적절히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50% 공동세안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법적으로 조세법상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25개 구청장이 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영등포구, 중구, 이런 데에서 구의회에서 반대를 해 버릴 경우에는 50% 공동세안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권고안과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수정발의해서 한 내용이 공동과세안입니다. 세수권을 50%는 서울시에다가 넘기고 50%는 그대로 현 구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공동과세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 그 안이 현재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께 수정발의안을 내겠습니다. 50% 공동세안을 우리가 결의안 속에 50% 공동과세안으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잠깐만요. 수정발의안이 아니라 내용만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정정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장창익의원

50% 공동세안을 50% 공동과세안으로 수정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 (유중공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밖에 날씨는 봄이 찾아 왔는데 우리 주민들 가운데에는 겨울을 맞이하듯 추위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일부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회에서 17년 동안 끌어오던 녹번 ·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탄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7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그 중 한 사람으로 45일간 조사를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너무 오래되고 관련 자료를 찾기 또한 어려워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위를 통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우선 금년 6월 30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 적용시한이 끝남으로 인해 건축법특례조항이 없어지게 됨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오늘로 녹번·불광주거환경 특위가 끝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우선 임시조치법 연장을 2년 연기해 달라는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채택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약간의 준비부족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됨을 깊이 사죄드리며 5월 4일 본회의 폐회 때 채택되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과 관련주민, 언론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45일의 짧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집으로 가지고다니면서 하는 위원도 있었고 밤 12시까지 7층 회의장에서 조사내용을 확인하는 열의를 관련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특위보고서를 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한번 준비부족에 따른 임시조치법연장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유중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5월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