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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154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8-01-28

허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최근에 인사발령된 과장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3개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11개소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함은 물론 제2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신청지역 42개소에 대하여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실시 등으로 주거문화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림 뉴타운지구에 대해서는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하고 난곡지구와 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와 관내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림9동 일대에 대하여도 서울대학교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걷고 싶은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대학문화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현재 시행 중인 3개 구역과 시행 예정인 5개구역등 총 8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 정비하여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고 토지거래허가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지가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명표기등에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법적주소 전환 후속업무도 적극 추진하여 새주소 활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신축중인 대형건축공사장 7개소와 사설위험시설물 24개소, 그리고, 소규모 조적조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의 강화로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공원이용시설 확충 정비를 위해 31개 사업에 296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건설을 추진하겠으며, 조원초등학교 등 4개학교의 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여가 선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공원화사업도 적극 추진함은 물론 가로변과 하천변 녹화사업 등 생활권 주변의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추진반은, 건물과 가로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통합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악구 거리를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공원녹지과장이 지난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으로 서울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다 우리 구로 전입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기문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소개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내용 중 핵심부분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와 도시디자인추진반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제15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건축과 및 도시디자인추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및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08년도에도 공원녹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다 되어 가지고 좀 덜한데 우리 관내에서는 재개발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항상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 많이 접하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주택 재개발 봉천8동 12구역 쑥고개 편입을 하고자 하는 데가 있죠? 영진빌라나 몇 군데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몇 군데입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세 군데입니다. 850번지 일대하고 금성빌라하고 영진빌라 일대.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세 구역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편입을 시킬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850번지는 위치적으로 당연히 포함시켜야 맞을 것 같고 금성빌라하고 영진빌라는 가능하면 같이 가면 좋은 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1월 언제 내줄 계획입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다 끝나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마 1월 중에는 나갈 것 같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1월 다 갔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이달 중에는. 원래 2월 말까지입니다 법정기한은. 그런데 한 달 당겨서 1월 중에 인가를 해 줄려고 그럽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편입 그 세 지역도 같이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거는 차후 문제고.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조합원들이 와서 많은 얘기들을 하던데 저한테도 와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은 조합인가를 내주고 1 ~ 2월 사이에, 1월달에 합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1월달에 내 줄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50번지 일대는 도로구배가 7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문제라든가 우수문제 그걸 나중에 별도로 남겨놨을 적에는 자체개발이 저는 불가능한 쪽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리고 금성빌라하고 영진빌라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면 같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우선 조합설립인가부터 내 줘서 편입지역까지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영림시장 913번지 13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인가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될 수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거기 중앙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의견 물어와서 그걸 도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차질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시키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연 몇 회나 하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번이요.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 관한 조례가 돼 있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보조가 아니고 조례 제정이 된 거죠 작년 11월달에?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보니까 올해는 공동주택에 연차별로 20억원 정도를 계획해 놓으셨네요. 그 중에 5억원을 올해 반영하셨는데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는 대략 어린이 놀이터,경로당 유지·보수, 수목전지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공동주택 134개 단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올해는 5억원을 반영해 주실 건데 혹시 어디어디 선택됐는지 나왔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방침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는 대로 각 공동주택관리 주체에다 공문을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시행해서 공동주택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동사무소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사업 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복례위원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 주는지도 다 나와 있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의 답변은 해 줄 수 없다라고 왔더라고요 답변이.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건 어디에서 답변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복례위원

제가 그거 가지고 있는데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답변 나간 거 아닙니까?

이복례위원

아니죠, 주택과인데요 주택과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소관 업무부서로 이관이 됐죠. 받기는 주택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다 하면 공원녹지과 또 경로당이다 하면 가정복지과 이런 식으로 소관 업무부서가 따로 돼 있는 거죠 이거?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지만 주택과에서 받는 거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시면 우성아파트에 제가 현장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사전에 가 보신적 있으세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작년도까지는 보조금 예산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이게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주택과에서 못해 준다고 아마 답변이 나갔다면 그래서

이복례위원

과장님 외에 실무자들 현장답사해 보신 분 계실것 같은데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 보죠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거기 지금 굉장히 위험상태입니다. 그네에서부터 해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이번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봐야 되겠네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공문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시면 거기에다 좀 적어 놓으십시오. 거기에서 못해 준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에 다시 관계 공무원들하고 가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시고 올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약 2,000동이 추가됐네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증가되죠?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거 있으세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글세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매년 이렇게 연간 2,000건 정도가 신발생 무허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담당 구역제를 정해서 신발생 무허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도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똑같이 된다는 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실천에 옮기고 계세요 이 무허가 건물 자제 정책을 위해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은 담당 구역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구역제를 활성화시켜서 무허가 건물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구역제로요? 그럼 인원은 그 구역에 몇 명이나 되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인원은 3개 동별로 구역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3개 동에 몇 명 투여되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1명씩이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어렵겠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직원이 지금 부족해서

이복례위원

그런데 주로 무허가 건물 발생 적발건수가 담당 직원이 가서 적발한 건수보다는 판독에 의해서 나오는 건수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기존이나 신발생 건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직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제대로 관리 못하실 경우도 있겠네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관리를 100% 보장은 못하겠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서초구에 근무하셨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김광태위원

근무 부서가 뭐였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는 통장하다가 왔습니다.

김광태위원

아, 그러셨구나. 서초구보다 관악구가 주택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김광태위원

엄청 많죠. 그래서 불법 건출물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은 욕심에 의해서 건축물들을 많이 불법으로 짓는 경우인데 통상 요즘 보면 증축이라든가 또 증축으로 인해서 일조권 시비 그 다음에 배란다를 창문을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옆집 창문과의 사생활 시비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축물 주변 대상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때마다 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 대처에 지연이 되면서 대상건축물 하고 주변 주민들간에 어떤 감정싸움이 격화돼 가지고 문제가 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건축물로부터 또 피해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처리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데 과거에는 원상복구를 시도했거든요. 지금은 원상복구 시도 안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대치하고 하대요. 원상복구는 안 되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전에는 단속원들이 있을적에는 원상복구 철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단속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철거를 안 하고 그냥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9동과 신림2동 같은 경우에는 돈벌이가 되는 지역이라서 방 하나를 꾸미면 월세를 30만원에서 40만원 많게는 50만원 받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고작 1 ~ 20만원대 그러니까 그걸 내고라도 이익이 되니까 굳이 불법 건축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확고하게 원상복구라든가 그에 준하는 벌을 가하면 그런 불법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조규화 위원입니다. 14쪽에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공동주택 디자인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화두가 된 디자인산업이 또한 디자인계를 강타한 공공디자인이 열풍을 불고 있는데, 그래서 차기정부에서도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교수팀을 운영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효겸 구청장님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악은 도시디자인추진반이 결성돼서 최병진 과장님이 겸임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 국장님, 도시디자인추진반이 최병진 과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문 과장님을 빨리 스카우트해서 앉히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집행부에도 제가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좀 늦어지는 것이 동통합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와 관련없이 먼저 디자인추진반장을 내정해 주도록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물론 행정직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전문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전문 과장님이 오셔야 된다 이거지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조규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신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질텐데 이 분야에 대해서 부서와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우리 지역이 정말 도시디자인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13개 재건축지역에 본위원이 노후도 때문에 제안을 해서 지난번에 통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소위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건축허가 제한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기준해서 12개 동에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지금 접수를 받았는데 11개 지역에서 접수가 지금 현재까지 됐고, 지금 4개 지역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의 50% 이상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개 지역에서도 네 군데는 50%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등기부등본하고 대조를 해본 결과 다른 사람 거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해서 지금 11개 지역이 접수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형재 담당주사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제일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독려를 하셔서 빨리 동의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독촉해서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강남아파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조합추인 할 적에, 관리처분 할 적에 당초 인근 부지만 동의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원래 강남아파트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안 받고서 조합추인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 서류가 미비하다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금요일날 접수해서 본인 대조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인 대조작업이 진행되면 조건이 맞으면 추인해 주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강남아파트는 사실 서민아파트고 또 인근에 사유지를 상당히 높은 단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사실 사업승인이라든지 특히나 서민들이 일부 이주를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금리는 높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조합에서 추진을 빨리 빨리 해줘야 집행부에서도 일 처리가 빨라지겠습니다마는 강력히 행정력을 하셔서 재건축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소위 그러니까 재건축 지역 내지 일부 지역에서 무허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또 일부는 법상으로 규정이 맞다고 그러고 또 옆에 동시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시비비를 잘 가리셔서 빨리 행정조치를 취하셔서 서민들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빨리 해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자세하게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은 그런 규정을 잘 몰라서 지금 건축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긴급히 하셔서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봉천7동에 중앙하이츠개발인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십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지난 금요일날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 동장한테는 현혹되지 말라고 광고 좀 하라고 했고,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할 겁니다.

박현식위원

가능성이 없는 사업인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게 몇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냥 모르는 것같이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데 그걸 양성화를 시키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그렇게 놔두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요일날 정식으로 동향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동장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동향보고를 해서 빨리 지혜를 모아서 대처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접수한 걸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치결과를 해당 동장한테 시행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저한테도 주시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리고 1612, 1613, 1614호, 1602번지쪽에 거기가 시장통과 시장 위쪽인데 그쪽이 굉장히 노후돼서 재작년부터 개발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1612, 1613, 1614, 1602번지.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7동이요?

박현식위원

예.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쪽은 진행되는 게 1614번지는 1차 고시지역입니다. 노후도는 2013년도 가야 조건이 맞습니다.

박현식위원

노후도가 지금 안 맞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2013년도로 가야 됩니다.

박현식위원

2013년도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1614번지쪽에.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1차 고시지역으로 됐는데 노후도는 2013년도로 가야 됩니다.

박현식위원

1612번지 수도국땅이라고 그러지요, 시장통에 있는데 거기는 아주 노후됐거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1612번지는 노후도가 2015년도 이상 가야 나오는 것으로 데이터상 나와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1613번지는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1613번지는 안 나온 거보니까 그쪽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박현식위원

거기 아마 신청 들어갔을 거예요, 1602번지는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1602번지는 2016년 정도

박현식위원

2016년 정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렇지요, 2016년도에는

박현식위원

검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지금 그쪽이 굉장히 노후도가 심해요, 그 당시에 벽돌도 아니고 블록으로 지어놔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쪽에 관심있게 봐주시고. 11동에 178번지와 1646번지하고 건축허가 신규 제한을 하고 있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번에.

박현식위원

50% 다 들어갔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다 들어왔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43%

박현식위원

50% 안 들어왔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아직 50% 미달됩니다.

박현식위원

오늘이라도 공식적으로 하면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보완시켜놨습니다. 보완해서 가져오라고 해놨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렇잖아도 노후도가 안 맞아서 자꾸 미뤄지는데 그거 신규 허가 내주면 전체적인 지역개발이 늦어지니까 50%가 못 미치더라도 보완해서 해주시고. 178번지 밑에 쪽은 가담이 되는데 그 윗 블록이 거기와 같이 합류가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몇 번지를 말씀하십니까?

박현식위원

178번지요, 178번지가 그 안에서도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한쪽은 포함돼 있고 한쪽은 포함 안 됐는데 노후도가 그쪽은 2015년도나 돼야.

박현식위원

위쪽은?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위쪽은 2015년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밑에 쪽은 가능하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2010년도에 가능한 지역이고.

박현식위원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는 도로가 아주 옛날에 지어서 4m도 채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지하주차장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 큰 길에서 하다보니까 차가 2대가 전소됐어요 완전히. 178번지 안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도로에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시급한 지역이니까 그쪽에 앞으로 건축허가 제한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거기예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7동이나 11동은 공동주택 아파트도 아주 적은 상태고 굉장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눈여겨 보셔서 제대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과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고 면류관 교회에 대해서, 사적으로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년 넘게 이분들은 고통을 사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우리 구나 시에서 그분들의 가정을 구해 주기 위해 입장을 한번이라도 대변해서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 그래서 다시 허가신청서를 가져오니까 이건 대지내 공지라고 하나요, 그거 때문에 안 된다. 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옆에는 사실 같이 허가가 났었거든요. 거기는 건물을 지었고 이건 국가시책에 따른다고 해서 양보를 한 거거든요, 면류관 교회에서. 나중에 또 다시 건설관리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이 됐을 때 그분들이 받을 상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택과에서 빨리, 거의 1년을 넘게 끄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제가 그분들 마주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면류관 교회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허용하는한 법적인 한도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도와드릴려고 하고 있고, 또 시나 건교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관리과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는 수용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겠지만 그 관계는 아직 궤도에 오른 상태는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건설교통부의 답변내용을 보셨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허기회위원

3층까지고, 그 다음에 4층, 5층, 6층은 엘레베이터를 못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층까지는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그건 기존 걸로 보고 4층부터는 신규로 보는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렇지요.

허기회위원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랬을 때는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도와드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시나 구에서 1년 넘게 너무나 고통을 준 겁니다. 과장님이 담당분 확실히 얘기하셔서 다시 민원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작년에 재건축에 - 재개발 말고요 - 대해서 제가 잠시 언론에서 들은 게 있거든요. 노후도가 20년 이상으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정이 났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안 됐고, 지금 현재 20년입니다 단독주택은.

허기회위원

30년으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런데 30년으로 시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허기회위원

마지막으로 2006년도, 2007년도 위법건축물 강제 철거현황 돼 있잖아요? 그거 서면으로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관내 건축제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계시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조금전에 15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11개 지역이 지금 현재 완료돼서 왔다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50% 충족되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돼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50% 충족된 게 11개 중에서 여섯 군데.

이복례위원

여섯 군데요. 그러면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이복례위원

일곱 군데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네 군데가 50% 받았다고 왔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50%가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네 군데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일곱 군데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15개에서 일곱 군데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4개가 접수가 저희들한테 안 돼 있고,

이복례위원

아직은 안 됐고, 어쨌든 50%도 못 미친다는 얘기네요? 총 15개 동에서 아직까지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서울시에서 지정된 게 세군 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구지정. 세 군데 재개발에 대한 지정?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세 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이복례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는 타구와 다르게 재개발·재건축 할 곳이 많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50%도 안 넘는 결과를 본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지역만 해드리는 것으로

이복례위원

원하는 지역을 하는데 과장님, 주민동의서를 받는 15개 동에 주민들의 설명이나 의견수렴 받고 하시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동의가 갈음하는 걸로 하니까

이복례위원

그렇죠 동의로 갈음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상충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분분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치고 작은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했더라면 이런 50%도 넘지 않는 - 현재까지는 - 그런 결과는 오지 않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 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지역은 빼고 나머지 부분 지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수렴 의견수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절차 자체가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로 여론수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동의서를 받고 다니는 과정에 통장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러면 이런 정책을 할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내지는 설명회를 거쳐서 하는 게 상례 아니에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걸 지난번에 통장님들 모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여론조사한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 교육을 다 시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통장들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는지는 몰라도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자체를 못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은 무조건 아, 이거 재건축·재개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반대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 목적이 노후도 충족조건에 해당되게 하기 위해서 받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이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건축허가들이 나감으로 해서 자꾸 노후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되니까 또 재건축하시는 분들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좀 제한을 해 달라.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50%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 제한을 해서 재건축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 뜻을 뒤짚어서 본다면 똑같은 겁니다. 노후도 충족되기 위해서 건축제한을 지금 하는 요청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제한. 신축하는 건축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잖아요 통장들을 통해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원하는 지역은 빨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 원하는 지역이 거의 다 받고 있는 곳은 그런 곳에 해당하는 노후된, 고 건물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정책을 하실려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홍보를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주민들에게 된 후에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오히려 지금 50%도 안 되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런 과정 없이 어느날 갑자기 통장을 불러서 이거 건축제한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요청서를 받아오십시오. 그럼 통장들은 예를 들어서 2010년, 2011년, 2009년 이렇게 충족조건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충족요건이 되는 그 해에 노후도가 충족되기 위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데 빨리 당기기 위한 정책의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좋아요. 그럼 그렇게 좋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짚고 가고 싶은 거는 현재 주민들 50% 동의를 얻지 않았죠 현재? 지금 시행을 하려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신축하겠다 하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니까 이해를 구하는 거죠.

이복례위원

아니죠, 그거는 다르죠. 이해를 구하는 거하고 아직 50%를 받아서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건축허가 들어온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게 타당하냐고요. 지금 개인의 재산을 허락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을 짓겠다 하는데 50% 충족조건도 안 됐는데 건축허가 안 내준다. 이건 공산국가나 하는 일이지 어디 민주주의에서 하는 일이냐구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강제로 안 내준 거는 없습니다. 이해설득을 구해 가지고 본인이

이복례위원

없어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어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분명히 집행부에서 안 내줘서 못한다 하고 항의하고 야단법석이 났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구청이 어디가 있느냐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한테 그거는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양해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간에 현재 신축허가 안 내주고 있는 것만은 기정사실이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렇죠, 이해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이해설득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관악구는 재개발 해야 할 곳이 많다고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00% 다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할 수는 없어요. 다수에 의해서 가야 되지만 이런 건축제한을 왜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거 왜 받는데? 아, 재건축·재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 반대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고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앞으로도 아직 50% 충족조건이 안 되는데 건축제한은 계속 하실 건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거기는 50% 이상 동의를 안 받으면 못하죠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아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겠다는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건축을 다 신축하겠다고 설계부터 전부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손해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본인들한테는 이해설득을 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충족조건이 안 되는데도. 그럼 법이 왜 있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않고서는 이끌어 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더구나 앞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노후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우리 관악구는 이번에 빠지게 되면 더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있겠네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에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회를 거친다음에 하셔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조례가 최근에 개정된 게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용 골자가 뭐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당초 재건축 할적에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었는데 그게 국가청렴위 권고사항으로 이번에 폐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사실 이복례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재건축 하려고 난리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점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용적율이거든요. 용적율을 과거에 300% 하던 것을 2003년 7월 1일부로 종세분화해서 하향조정한 거 아닙니까? 본시 법적으로는 300%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조례로만 하향조정해 놓은 거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재건축한다고 해서 신축허가를 내놓고도 철거해 놓고 집을 못 짓는 사람들 허다해요.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벌써 허가가 나면 민원이 들어가 버려요 허가를 들어가면. 또 철거하면서 이거는 주변에서 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2 ~ 30명씩 해서 민원 집어넣고. 이거 철거해 놓고 집 못 지으면 이 사람 상당한 낭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용적율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조례를 개정해서 용적율을 상향조정하면 너무 폭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서울시에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어서 노후도 문제로 인해서 그와 유사한 건데요 서로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사실 집 하나 지으면은 그 지역이 재건축 안 될까봐 노후도 때문에 아우성들입니다. 주민들간에 서로 불신을 갖고 요즘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복례 위원도 질의하셨다시피 이것을 최대한 동사무소나 각 지역에 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라는 기준 있죠 동의서.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하는 거. 50% 이상 동의를 받을 시에는 이걸 건축허가 제한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50%가 어디 명시돼 있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우리 구 자체적으로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교부 법에 의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저도 그래서 의아심이 생겨서 50% 기준이라는 게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온건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가 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건축허가 제한으로 묶는 자체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저도 얘기 듣고있는 게 만에 하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라도 건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원칙론에 입각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노파심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꼭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됩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인감도장을 날인 안 하면 대리로 하는 경향이 많고 또 도장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그러지 않아도 동의했느니 안 했느니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한테, 반드시 본인 받는 것으로 하는 차원에서 인감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인감도장을 우리 일반인이 식별하기가 곤란한데 인감도장을 받게 되면 인감을 첨부해야 되는 게 사회 통념상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인감을 첨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감도장이라고 일단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받았을 때 누가 그거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제 지역구에도 이게 들어와 있는데 다시 반려가 됐대요. 인감도장을 찍어라 하면 인감도장은 더군다나 요새 너무 사회적으로 불신이 많기 때문에 누가 감히 쉽게 찍어주지 않습니다. 사전에 약조가 돼 있어서 찍어준다면 모를까 그거 아니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 이거 재건축하게 인감도장 찍어주시오 그러면 서로 괜히 주민들간에 불신을 갖거든요. 인감도장을 꼭 날인할 것 같으면 인감을 거기다 필히 첨부시키든가 어떤 요식행위를 할 수 있게끔 통일을 시켜서 재건축 희망자들한테 추진위원들한테 철저히 통일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전부 다 사인받고 일반 막도장 다 받았는데 다 갖다 냈는데 이거 또 인감도장을 받아와라. 그러면 인감도장 받으러 남의 집 가서 초인종 누르고 만나러다니고 이거 보통일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이걸 꼭 추진하려면 인감도장을 받되 인감첨부를 하시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50%라는 이 기준도 아마 법적으로 혹시 차후에 행정소송 이런 거 들어오지 않게끔 사전에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도 행정소송을 대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감도장 문제는 교육시킬적에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통장님하고 추진하시는 분들 대표자들 불러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킬적에 원래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인감을 첨부하면 동의율이 50% 달성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취지기 때문에 똑같이 인감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으로 하고 인감도장을 받아줘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히 일반서명도 받고 일반 도장으로 날인해서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앞으로 법적인 분쟁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안전장치를 해서 통일을 시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아파트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파트 지원 되죠. 그런데 왜 아파트 내의 도로를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왜통제를 하고 이용을 못하게 하는지.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있어서 허가내 줄 때는 필히 도로는 처음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내줘야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대한민국 도로 누구는 사용하고 이건 내땅이니까 사용 못한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 만큼 이미 지난 거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내 줬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미스한 걸로 봅니다. 지금 관악구 우리 관내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재건축·재개발에도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러한 것을 면밀히검토해서 집행부에서 허가 내준 조건부로 해서 이거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방안이 아니라 어떠한 재건축·재개발 허가를 낼 때도 도로는 어느 누가, 전국 누가 어느 누구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아파트 안이라고 이거 우리땅이라고 사유지라서 딱 통제하고 말이지 우리 주민만 들어오시오. 이거 평소에 쓰는 도로도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허가내 줄 때 그걸 챙기지를 못 했더라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단지 진·출입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 지급 심사할 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과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주민대표 다 우리 주택과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 다 관리차원에서 하면서 이런 것도 좋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집이 거기 있는데 그 도로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로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니 주민들이 보통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마 민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본위원도 직접 가 봤습니다. 직접 갔더니 경비실에서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뭔데 통제를 합니까? 여기 안 됩니다. 왜 안 돼? 아파트 땅입니다. 그래요? 나 누구요. 명함줬어요. 여기 주민들한테 주시오. 문 열어. 안 되면 나 밀고 나가. 경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강제로 하니까 문 따주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은 그걸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불편함만 느끼고 있고. 바로 내 집 그리로 다니던 길을 저 시장골목 좁은 골목으로 우회해서 돌아다니고 이거 말도 못하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비 지원할 때도 그러한 조건부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거 해소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런 주민의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시간을 동 인사회가 있는 관계로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저나 과장님이나 신년인사회 때문에 바쁩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촉진1구역 호암로, 신림로변 상가주민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권익보호를 강구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의 권익보호가 준비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호암로와 신림로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소유자 숫자는. 그러나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조합이 구성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분들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변의 토지나 건물을 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서울시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신림재정비촉진지역 계획이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차질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에서 차질이 있다고 보아집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2월 중으로는 심의가 될 겁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두번째, 신림9동에 걷고 싶은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서울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신림동 고시촌 특화사업이라는 중복사업이 나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같습니다.

김광태위원

같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신림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내용 자체를 공사하는 게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김광태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시비 20억원이 금년에는 확보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면 바로 시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말하자면 최근 봉천역 주변 발전계획 중 신림동 고시촌을 흡수한다는 기사가 일간지에 게재되어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무마용으로 신림동 고시촌 특화사업이라는 명칭만 바꿔서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로스쿨제도로 인한 전통적인 고시촌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고시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지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민래 과장님이 금년 들어서도 굉장히 바쁘시겠는데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한 봉천지역 지구단위계획 사업이라든지.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심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자료부족으로 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왕 하게 될 거 국·과장님이 힘을 쓰셔서 제대로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연초에 업무보고라든지 계획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 시간과 중복돼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내년도는 업무보고 시간만큼은 일정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충분한 과장님 사업계획과 우리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차질없지요.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하면 안 된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효겸 구청장님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봉천지역이 지난번에 지구단위중심지역이 변경돼서 호텔이라든지 학교, 컨벤션센터 여러 가지 서남권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7만5,000㎡ 지역에는 몇 가구, 소유주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소유주는 지금 정확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11개 블록으로 해서 총 7만5,000㎡가 3종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사업시행할 경우에 준주거지역으로 됩니다. 11개 블록 중에서 2개는 호텔과 컨벤션 그리고 4개 블록은 주상복합 들어가고요, 2개 블록은 교육 및 연구시설, 나머지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복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분이 적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개발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불신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앞으로 이게 언제부터 체계적으로 건축계획이 들어서나요? 주민과의 설명회라든지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될텐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만 결정된다고 해서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성격 자체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나름대로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디스커션 거쳐서 결정한 다음에 대기업이라든지 거기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 의향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복안은 그렇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에 금년 4월 18일까지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소위 수용을 당한 사람들이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줬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나 4월 18일 이후에는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소위 임대주택 입주권 및 주거안정대책비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소위 우리 지역에는 신림8동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림5동 이런 부분이 빨리 행위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국장님한테 여쭸더니 이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수반되면 빨리 집행부에서,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도시관리과로 빨리 넘겨서 행위자체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행정이 그렇게 행위자체가 이루어지면 빨리빨리 업무추진이 돼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이번 동청사도 마찬가지고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수용 당했을 때 그런 분양권을 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시간이 촉박해서 그 혜택을 못 받았을 때는 우리 시설을 매입하는데 차질이 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행정절차를 밟으셔서 앞으로 그 문제가 행위절차가 이루어져서 법이 바뀌더라도 그런 주민의 불편이 없고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더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줄이고,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현동 채석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기가 도로사업소를 유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유치가 아니라 제안해 온 겁니다.

박현식위원

그쪽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게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만 받을 수 없다. 영등포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를 이쪽으로 보내겠다. 우리는 안 되겠다, 나머지 부분까지 사서 공원화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과 나머지 부분이 맞물려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박현식위원

공원화사업은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것도 학교 대체부지가 연계돼 있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도로관리사업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현식위원

그렇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채석장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일신과 청원환경 두 군데가 저희들이 불허가처분돼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1심?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작년에 재판에 제가 참석했었잖아요, 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참석하신 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 다음 재판기일이 잡히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기로 했는데 기한이 많이 흘렀는데도 전혀 연락이 없고.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그날 하는 얘기가 아무 보상없이 1년만 더 하고 나가게끔 하면 어떠냐 조건부를 달아왔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게 작년 2007년도 4월부터 인가기간이 끝났는데 그때부터 1년인가, 재판이 종료된 후부터 1년인가 그걸 명시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상의해서 관련 부서로 일신과 우리 관악구청에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왔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일신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시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시설이고 모든 행위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도시관리과에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부지에 대해서, 채석장 전체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현재 일신파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국장님은 아십니까? 현재 재판 진행되고 있는 사항. 잘 모르십니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박현식위원

사업에 대해서만 하신다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채석장부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일신 건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부서 간에 서로 모른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일 책임있는 데가 도시관리과인데 인가 내주는 자체부터 건설관리과에서 인가는 내주지만 앞으로 그 땅 계획이 어떻게 돼 있다 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먼지 다 먹어가면서. 제일 책임있는 부서가 도시관리과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항은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다른 사항 모른다는 게 아니라 소송수행 과정을 물어보시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시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소송관계가 건설관리과만 소관이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과도 아주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재판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심의 진행중이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석하고 어떤 내용으로 한다 그런 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식위원

다음 재판기일이 잡힌 것도 모르시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봉천8-1 주거환경개선지구 33쪽입니다. 지금 미동의자가 6명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산림청 땅을 빨리 매입해야 되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4월 30일까지 연장해 놨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연장 이때까지 미동의자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월 13일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기간이 1년 유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상승됩니다. 그런 손해가 있지요, 첫째는.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까지 국·과장님들이 어려운 부분을 다 해놓고 4월 13일까지 재평가를 하면 지금은 평당 450만원인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 정도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재평가되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개발이 안 될 겁니다, 개인부담이 워낙 커져서. 그러면 그 전까지 국·과장님들이 어떻게 대처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거의 매일같이 나머지 6명을 면담하고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순까지는 한 명 빼놓고 다 동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98명 중에서 97명만 지분매입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끝까지 동의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평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 사람이 안 됐을 경우에 재평가를 한 사람만 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97명 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지분매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문서로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작년 평가한 걸로 지분매입을 해서 지분 소유권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면 방법이 지금 상태는 그렇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관계 전문 변호사라든가 금요일날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통한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또 이번 주에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또 구할 겁니다. 물론 수용은 안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기홍

한기홍위원

강제수용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그분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지 한 달, 두 달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요원합니다. 못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제껏 고생한 걸 한 7, 8년 동안 고생한 걸 되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관악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천8-1구역, 봉천본동 두 지역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나머지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건
춘수

임춘수위원장

현재 진행 중인 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엄청난 노력끝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으로 하여금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님에게도 감사하는 뜻으로 현수막까지 게재된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데 지금 4월달이라고 하셨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4월 13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98명 중에 미동의자 한 명을 제외한 97명에 한해서 산림청과 논의한 결과 그건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으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구두로,
춘수

임춘수위원장

구두는 필요없고, 왜 본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의하냐면 이게 4월달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이 파장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애쓴 결과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원망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매일같이 미동의자들에게 설득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노력하는 건 좋아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적으로 산림청과 말하자면 협상입니다. 아무튼 미동의자하고도 협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4월달로 돼 있는 산림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수 주민들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주문하고요. 두번째는, 봉천본동에 동의자가 몇 %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봉천본동
춘수

임춘수위원장

내부적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봉천본동 2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내부적으로 몇 % 동의하고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내부적으로 추진위원장이 돼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내부적으로는, 본위원장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냐면 봉천8-1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여건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쪽 지역도 파악하기로는 지금 진행과정에서 대략 몇 %에 주민의 동의를 득했다고 우리 구에서 보고 있냐고요 봉천본동.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안을 가지고 좋은 안을 제시해 달라고 공문을 수차 보내고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 의견통일 안 된 것 같습니다.그래서 동의율을 지금 따질 단계는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와 도시디자인추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추진반장을 겸임하고 계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건축과장으로서 바쁘실 텐데 전문 과장님이 오시는 게 원안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왜냐면 아까 공공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물론 난곡이 GRT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계속 건물 내지 간판이 들어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가들이 설계한 도쿄는 도시지역의 간판정비를 제대로 함으로써 그것이 더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부순환로에 간판정비도 계획이 어차피 있습니다. 건설이 이루어질 때 건축도시미관은 물론 간판정비를 제대로 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범정비를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새정부에서도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시범디자인서울거리 10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GRT구간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그리고 2개 구청은 추진반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12개 구청은 디자인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충 3개 내지 4개 팀이 이루어진 직원 20명 정도 그렇게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GRT구간 내에 광고물이나 계획 또는 시공, 관리까지 그렇게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광고물팀하고 디자인추진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숙한 단계고요 한시바삐 구성이 돼야 될 건데 아마 동 통폐합하고 맞물려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 도로선 일조권에 위반되지 않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 가지고 설계에 검토하실 때 탄력적으로 기법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위원이 GRT구간 내에 인센티브 내지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워낙 상위법이 서울시에 있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규정이 까다로운 그런 것 말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도시 건물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더불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시미관이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마는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너무 급해서 집행부 눈치보면서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나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고 대부분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회 회의입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안전점검 실시를 하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준공된 지 20년 된 건축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관내에 몇 개 동이나 있어요? 올해 계획된 동은 몇 동이나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난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동이나 되냐고요? 20년이 도래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건축물이 몇 동이나 되냐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잠깐만요, 전체 동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복례위원

500동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게 유동적인데요 왜냐면 조적조 건축물은 예를 들면 지은 지 20년 된, 올해가 2008년이니까 1987년분부터 하니까 햇수가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87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500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가요? 금년에 500동입니다. 작년에 540동이었고요.

이복례위원

제가 금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올해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기술자라서 약 20만원 돈이 드나보죠 1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10만원 정도 예상했고 횟수로 4회에 나눠서 125동씩 약 300만원씩 해서 예산에잡았습니다. 실비로 준 겁니다.

이복례위원

이건 100% 다 인건비인 거죠,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 주요 투자사업이 몇 건이나 되죠 건축과에서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에는 투자사업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있는데요, 건축분야요. 투자사업이 4건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가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조적조 안전점검이나 업무대행건축사한테 약 1억원 정도를 2,000㎡ 미만은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주는 실비 인건비 사업성격이라기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 현장 업무대행건축사한테 용역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용역성격이 아니고요 구청장하고 건축사협회 회장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1억300만원이 건축사 대행업무 검사비용으로 됐잖아요. 그게 대행수수료예요, 용역이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사의 하루 인건비를 국가기술자격으로 23만원 계산했습니다. 약 570동 정도가 사용승인 됐는데 거기에 곱하면 거의 맞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거의 비슷하게 451건 정도 잡았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2,480만원이네요 올해 4건에? 건축사에 대행업무를 주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연 몇 건이나 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됩니다 예년 예로 봐서.

이복례위원

4 ~ 500건 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건에 대한 대행업무를 주는 거죠? 4 ~ 500건에 대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건축한 지 20년이 도래된 소규모 건축물 안전진단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복례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여기 있던데. 어디어디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8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87쪽에 분야별 주요사업 건축분야 중에서

이복례위원

그건 보고 있는데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가운데 4건이 있는데

이복례위원

73쪽에 준공된 지 20년 도래된 거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는 87쪽 두번째 줄을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줄. 87쪽 건축분야 중 20년 도래된 소규모 건축물 1,200만원 그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 있죠 20년 도래된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같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있겠죠? 그 자료가 약 4 ~ 500동에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어요 어디어디인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걸 사업을 하셨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540동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540동 했네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세우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거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2001년부터 20년 된 조적조가 좀 위험하다 보니까 또 부실한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지 안 한 지를 건축사들 3명이 약 500동을 분기별로 안전진단을 검사를 해 보자 그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안전진단만하고서 사후대책은 없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다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

안전진단을 작년에는 540동을 했는데 한 건도 안 나왔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봉천6동 37번지 대도아파트 굉장히 위험하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파트는 아닌데요 이거는요.

이복례위원

소규모거든요 그것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이거는 조적조 해봐야 2층 내지 3층 이하 작은 건축물입니다. 작은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여기 작은 주택들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적조 건축물 중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해당이 안 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철근콘크리트조하고 조적조 벽돌하고 지금은 병행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작년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해 줘 보십시오 했는데 거기 이런저런 주변의 여건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도 국장님께 요청을 한 바 있어요. 그거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물을게요. 모든 예산서에 보면 "용역"자가 꼭 들어가는데 크나 적으나 거의다 용역을 줍니까?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구청 신축하는 것 같이 큰 거라면 몰라도 작은 것들은 용역 없이 자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설계만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작성해야 될 의무나 권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 건축과에 건축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박현식위원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소규모 동사무소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은 건축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일단은 해서 건축사에다 설계만 맡기면 안 되냔 말이에요. 용역이라는게 뭡니까 용역? 리모델링을 해도 용역을 줘야 되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설계라는 각론에서 총론에 들어가서 용역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고 실제로는 설계입니다 건축설계.

박현식위원

설계사가 하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일반 건축물 같은 데 보면 설계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평당 얼마 들어가는데 지금 계획 중이지만 신림5동 노인정 신축하려고 매입하려하는 데가 건축면적이 30평도안 되는데 거기가 리모델링 계획이에요. 총 예산이 1억8,000만원인데 리모델링비가 1억5,000만원이고 용역비가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몇 평 안 되는데 그런 사업장의 용역비라는 게 리모델링하는데 수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고 리모델링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은 구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박현식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조그만한 사업도 그렇고 큰 것도 그렇고 무조건 용역이 다 붙고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어느 정도는 구청에서 할 사업은, 구청 직원들이 앉아서 용역업체 선발하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행 법하고 현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구청 직원들도 그 계통에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경험을 쌓은 그런 직원들인데 소규모 같 은 경우에는 구청 내에서 수리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용역비 없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용역"자가 딱딱 붙어 가지고 용역업체 선정하려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닌가도 싶고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거 말이죠 잘 검토해서 큰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작은 것들은 자체 내에서 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 안 된다면 제가 작년에 질의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용역발주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우리의 세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199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계 및 용역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사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근처 설계사무소나 어딘가에 맡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어떤 걸 서로 봐주게 되고 그래서 일체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신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나쁜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미 한 15 ~ 16년 전에 지적이 됐었고. 그렇더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신고 부분에 대해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서비스 해 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 일환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정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부서를 둬서 거기다 의뢰하는,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성원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도 바쁘실 텐데 이번에 HCN 방송을 보니까 과장님 인터뷰 잘 하시더라고요. 25개 구 중 판정을 불합격해서 신호등을 단다고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 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주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성보고등학교 뒷산에 2억원이 배정돼서 김동훈 주임이 날씨가 추워서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비 좀 잘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림근린공원 말씀하시죠?

조규화위원

예. 문성터널에서 그쪽에 학생들이 남서울중학교나 성보고등학교를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물론 등산객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아주 미약합니다. 정비를 잘해 주십시오 거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요. 그렇게 하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마는 GRT 구간에 난곡 우림시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 허리 부분에 산이 튀어나왔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너무 튀어나왔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하셔 가지고 그쪽의 가파른 산을 정비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면 굉장히 편리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내에서 그런 구간이 있어서 절개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니까 주민의 쉼터도 그렇고 아주 미관상으로도 좋고 물론 서울시 계획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선우지구 화장실은 지금 계획이 되면 언제 설치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델을 선정중에 있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선우지구라든지 관악산입구라든지 많은 공사해 주셔가지고 주민의 쉼터라든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또 과장님 보니까 시원시원 하시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금년 사업이 차질없도록 해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제2야영장으로 가는 입구 삼거리에 우리 주민들이 눈·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아주 빈발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올해 예산에 포함이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을 별도로 반영된 건 없고요, 이 사항은 전문가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설치하겠다라고 정확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건 한두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고 관악산을 이용하는 많은 서울시민들의 편의제공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몇몇 그런 제안을 하신 분들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악산 정상, 관악산은 사실 우리 관악구뿐만이 아니고 서울 또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부 관악산지구 그러니까 공원지구에 별도로 설치하는 건 몰라도 정상쪽은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 정상이나 이런 쪽은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 현재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할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답변이 무슨 답변이신지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용하는 서울시민이나 관악구민은 우선 당장 정상이나 어느 일정한 설치장소를 피해서 눈·비가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에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서울시민의, 주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를 해주셔서 시설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보니까 공원등 설치로 약 2억원 정도가 구비, 시비해서 29억원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는 다섯 가지의 사업이 돼 있네요. 그 중에 공원등 설치가 까치산 등산로길도 포함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현장을 순찰하면서 봤거든요. 그쪽 지역은 경계지점에 그 전부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설치해 주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올 상반기 내로 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빨리 저희들이, 이왕 할 거면 빨리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107쪽 보면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사업에 1724번지 등 3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메르디앙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녹화사업 할만한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 하셨으면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디어디인지, 그 다음에 벽면녹화사업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세한 계획안 같은 게 나왔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나온 게 없고요, 설계를 저희들이 할 때 설계진행 중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재작년에 민원을 냈던 사업인데 작년에 너무 부실하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었습니다 충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차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우수박스를 기술적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또 기술적으로 우수박스를 이전하고 거기에 화초류를 식재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대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착수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설계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화단조성 141㎡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개요사항은 돼 있으니까 된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면 생명의나무 15만그루 심기 사업을 하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2007년부터 계속 15만 그루로 했었나요? 2006년도도 했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07년부터.

이복례위원

2007년부터 15만그루사업 계속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5년 연차별계획으로 돼 가지고 하시는데 약 6,400만원 돈으로 했네요. 그런데 그 중에 4개 부분 중에 민간부분이라고 있어요. 공공부분에 5만 그루, 민간부분에 8만5,000그루, 동별식재가 1만 그루, 기관·단체 5,000그루로 돼 있는데 민간부분이 어떤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민간 아파트라든지 민간사업을 추진할 때 식재되는 수량을 본 사업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민간 아파트 건축 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민간부분으로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똑같이 사업비가 6,400만원 작년에 나갔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아파트나 일반인이 건축할 시에는 자체에서 식재하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랬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 6,400만원이 확보돼 있는 건 저희들 공공부분 예를 들어서 식목일이나 이럴 때 행사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식재하는 예산이고요, 물론 민간부분이나 이런 사항은 비예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이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예산이 안 나갔는데 왜 6,400만원이라는 돈에 네 가지를 포함해서 해놔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민간부분인데. 우리가 봐서는 이해 못하잖아요. 분명히 건축 시 대지 조경, 식재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비예산이라면 말이 안 되지요. 4개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민간부분이라면 6,400만원 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이 투여될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비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민간아파트 건축 시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조가 아니고요 일반 민간아파트 준공할 때 보면 대지 조경면적이 있습니다. 대지 조경면적에다 ㎡당 몇 주, 고목류 몇 주, 과목류 몇 주 하는 게 관계 법령에 있습니다. 아파트 조경하는 전체 나무숫자를 저희들 생명의나무 15만그루심기 실적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민간아파트 건축할 때 8만5,000그루를 심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여쭈고 가렵니다. 신림11동 재건축사업 지역 내에 국장님 의지는 확고부동한데 물론 GRT로 인해서 건물이 짤려나가고 불가피하게 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도 노후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70%가 되려면 그런 부분도 제대로 묶여져야 되는데 국장님 제가 보기로는 한 번 설정하면 그대로 밀고가는 불도저시던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허가가 부분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설이 있어서 주민들은 굉장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또 형평성에 재고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게끔 국장님이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허가가 불가피하게 나갔을 때는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빔으로 해서 설계가 되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차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지는 분명한테 외부 입김에 의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GRT구간 내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전에 틀을 벗어나서 자투리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되게끔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재건축이나 GRT사업으로 해서 잘려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건물이 대부분 들어감으로 해서 건물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축주 분이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우리 재건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확실히 좀 해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선우배수지 제가 최근에 가봤습니다. 앞으로도 화장실 설치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아직 겨울철이라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길 옆에 세워놓은 장소 자체가 제가 봐도 운동기구를 너무 나열을 잘못 해놓은 것 같았는데 그 운동기구는 원래 조감도상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시설계획 도면에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한번 과장님이 가보셔서 동료위원들도 지적한 바 있지만 맨발공원도 돌이 부실해서 얼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돌이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빠져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대로 아직, 반영이 봄 되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나열도 다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길 옆에, 운동하는 길에다 그걸 나열해 놔서 운동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되고 흩어져서 나열하는 체육관이나 그런 시설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공원장소에는 합리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과 운동기구 나열이 보기에 불편한 것 같으니까 그걸 잘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이 질의할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공원녹지과에서 거의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오늘 2008년도에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동 위원도 있지만 관련되지 않은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생략하는 관계로 앞으로 향후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날짜는 기재돼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시기에 바로 착공이라든지 선정돼서 시작을 할 때 우리 재무건설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그때그때 보고하는 형식으로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는 그동안 이수현 과장님이 워낙 업적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걱정을 했었는데 유능하신 김기문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향후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마음이 급하셔 가지고. 이번에 새주소에 대해서 통장님들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통장들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게끔 하신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고지.

이복례위원

고지를?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안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시에서 일정이 조금 늦춰지고 있거든요.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통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게 되면 그때가 언제쯤 되지요? 도표에 보면 약 6월달 정도 될 것 같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4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이복례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4월에서 8월.

이복례위원

우편고지까지 해서 8월까지 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처음에는 통장을 통해서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우편고지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두 번 이상 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복례위원

사업비 6,000만원은 우편료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복례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관내에 신고된 중개업소가 1만1,142개소나 되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복례위원

1만1,142개소에 연 1회 정도 교육을 시키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회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선거기간이 있어서 1월에 했고, 올해는 두 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두 번으로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 보니까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신고제에 한해서 포상금도 준다고 하셨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복례위원

혹시 신고건수가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내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거 같다 예상해서 그런 민원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증이 있어야 되니까.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정확성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중개수수료 때문에 가끔 언쟁이 높아져서 법적싸움에 이르기까지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1회에 그치지 말고 또 형식성에 그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받는 교육을 통해서 법에서 원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원하는 그런 적정 수수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매년 실시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방법이 조금 달라졌네요, 올해는 GPS가 내장된 PDA단말기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하셨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 필지는 다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소필지에 대해서는 위치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런 필지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소필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규모 필지. 경계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하는 건 소필지라고 하지만 장소가, 토지특성에 따라서 하나요 아니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의신청이 아니고요 저희 구 관내에 약간 5평 미만이라든가 ㎡가 적은 평수가 있으면 현장에 가면 구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경계가. 그런 곳에 PDA를 가지고 나가면 그 위치가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위치가 나타나서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조사원이 거기서 책정한다 이 말씀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조사원은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직원인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직원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이걸 책정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주관성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나와서는 안 되지만 혹 실수로 착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해 볼 수도 있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한 위치라든가 산을 가면 위칙확인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임야 같은 곳은 번지 같은 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복례위원

토지 특성상 도면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현장에 가서 현장위치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해서 PDA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혹여라도 공정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져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공정한, 공평한 납세의무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3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