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가 2011년 3월 9일 개정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진출입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의 건폐율 규정에 이건 법령 조항이 바뀌어서 법령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내 가능한 판매시설 규모를 당초 2천 평방미터에서 천 평방미터로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가 있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지난 8월 9일에서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진출입도로 설치기준을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부지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창고 등은 2차로 8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단지(다세대, 다가구, 연립, 기숙사)로서 진출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가 50가구 미만인 경우는 차도폭이 4미터 이상,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차도폭을 8미터 이상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차도폭 3미터 이상,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차도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동안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연접개발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연접개발 규정이 없어지면서 모든 사항을 일부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심의사항 전체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제한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이 사항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4페이지 2호가 되겠습니다. 영 제57조 제1항 제1의 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징변경은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다음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또 대지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되는 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49조 제5호 중 “제2조 제5호 다목에”를 “제2조 제5호 라목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이 명칭이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법령 문구 명칭에 따라서. 그래서 80% 이하를 그 명칭만 바꿔 가지고 법령에 따라서 80% 이하로 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3조 제1항 제1호 중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를 이건 사무위임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로 수정하였고, 또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영 제55조 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영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5를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 제곱미터를 천 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별표 6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7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판매시설 규모를 2천 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이런 보호를 위한 법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8 제2호 다목 중 “제7호의 판매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그 전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1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내용인데 이것도 3천 제곱미터 이상 조항이 들어서 이것도 삭제를 했고, 별표 21 제2호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타목을 파목으로 해서, 그러니까 카목을 하나 삽입하면서 나머지는 쭉 연동해서 밀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행령에서 누락된 내용을 카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에 따른 그런 추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그전에는 조항이 없었는데 3항을 신설해서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 2만 제곱미터는 2차로 8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2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아래에 가, 나, 다, 라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이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9조에 6호를 보면 명칭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80% 이하로 한다 이 조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보면 당초에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 대해서 위임됐던 사항을 사무위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됐고요. 또, 55조 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영 57조 1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관련법규는 12쪽, 13쪽, 14쪽, 국토계획법 시행령 57조가 되겠습니다. 15쪽, 16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