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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16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7-05-01

장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의 여러분, 그리고 엄주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를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4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시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감사담당관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감사담당관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보건소를 이용시 진료비용을 면제함으로써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 고양 및 복지향상을 기하고 또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재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면제항목을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에 제3조제2항 제8호로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도록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 및 제19조 제2항 관련규정에 의거 우리구 보건소를 이용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을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신설되는 일부조문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지방단체 조례개정 협조요청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의 사정상 미뤄오다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해 몸바쳐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분들에게 이런 예우를 해 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제3조 제2항 8호에 의해 보건수가 면제혜택을 받게 될 대상이 우리구에 총 몇분이나 됩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장우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혜택을 받게 될 은평구 관내 이용자수는 대략 2,635명 정도됩니다.

장우윤위원

본인만입니까? 아니면 유가족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조례에 근거해서 유가족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유가족이 포함이 안됩니다.

장우윤위원

그 숫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유가족까지 포함된 총 숫자라는 말씀이시죠.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유공자가 2,635명이고 유가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부담금이 많치 않습니다. 보건소수가는 복지부고시에서 매년 거기에 의하는데 현재 저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미만 의료보험 환자한테 받는 본인부담금은 500원이고 또 의료급여 환자는 무료입니다.

장우윤위원

이분들이 대략 얼마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예산상의 부담이 생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분들이 보건소를 오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이분들이 의료급여 환자인 분이 있고 의료급여 환자가 아니고 국민의료보건법상의 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에는 그분들은 이 조례의 제정에 관계없이 본래 무료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건 안되건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가 되고 다시 말하면 국가유공자 중에서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에는 조례제정에 관계없이 무료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보건소에 오시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500원인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500원을 내지 않게 됩니다. 구수입이 한 분당 500원씩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보험수가 면제대상자 중에 보면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20조에 의료지원에 관한 내용에 따라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적용하던 의료지원이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확대 적용되었거든요. 따라서 면제대상을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서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파악한 보건수가 면제혜택 대상자수와 예산부담에 대한 수치가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9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의 사업이 여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의료실비를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에 구청장 방침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진료비라던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대상자를 일부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을 정해서 구청장방침을 획득해서 무료로 본래의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예방주사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도 예방주사를 돈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구청장방침을 획득해서 무료로 놔주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런 사업,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653명의 유공자가 있다는 것이 현재입니까? 아니면 개정 후의 인원입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현재 자료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06년도 12월 현재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인원수가 몇 명이 증가가 됩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국가유공자현황이 2006년 12월 현재 2,935명이고 법이 제정됨으로써.

남궁윤석위원

그 인원이 해당이 된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이 분들의 유가족이 보건소 이용시에 500원의 진료비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5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요, 이것을 타 구 사례를 보면 수수료도 같이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수수료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수가를 받는 것이 보건소는 일단은 지역보건법상으로 어떤 의원 그 다음에 치과의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원이면 모든 환자가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오는 경우 또 치과도 의료보험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인 부담 받는 것이 진료비가 되고 그 외에 저희가 독감 접종이라든가 뇌염접종을 한다든가 유료로 접종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수수료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독감예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수수료로 본다 이것이에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포함했을 때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인당 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사실 500원이 한 달에 몇 번 가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수수료를 포함을 하면 그게 상당한 지원비가 늘어납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가 수수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종 접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검사 같은 경우를 저희가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런 면제 한계가 불명확하고 그래서 확실한 진료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자가 무슨 보건소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수수료가 든다 이것이지요? X- 촬영을 해 보겠다던가 이런 것도 다 수수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건소를 오셔서 일부 환자분이 어떤 의료보호법이라던가 보험법에 의해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검사를 하던 간에 500원만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분 오셔서 내과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X-찍고 간기능검사를 하고 당검사를 하고 어떤 검사를 하던 간에 그 분은 검사에 관계없이 500원 받고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은 그런 환자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에는 다른 보건소에 오면 그런 일반환자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그냥건강검진차 와서 검진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간기능검사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없나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그냥 건강 진단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떤 보험법상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법상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적인 행위를 보건소에서 해주는 경우에는 보통 건강진단센터 같은 데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가를 제정하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유공자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오실 경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과에서 본인부담 면제해 주고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면 나중에 수수료를 만들 경우에 건강진단하러 온 경우에 당뇨하고 싶다, 간기능 하고 싶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그런 경우까지 면제를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의료시혜가 적정한 사람이 없는.... .

남궁윤석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온 것은 그것은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환자가 와서 거기에 대한 수가라던가 그것은 본인부담금으로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유공자라던가 이번에 일부 조례개정해서 포함된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수료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할 때에 그러면 수수료에 뭐랄까 수수료가 진료비와 같이 포함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대 될 것으로 봅니까? 1년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정확하게 측정은 되지 않겠지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현재 저희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콜레스트롤 검사라든가, 요산검사라던가 간기능검사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건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수가조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건강지원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그런 보건소수가를 제정예정입니다. 건강지원진단센터가 있어서 많은 보건소에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가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에는 이런 국가유공자가 와서 건강진단을 하시겠다, 현재는 거기에 대한 비보험이 되는 경우는 수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오시게 되면 내과에서 의사를 통해서 의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약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검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현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체제하에서는 이런 것일 때 내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수가조례가 제정되는 것 외에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은평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수수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 불합리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수가를 포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형감염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는데 비형감염 주사를 맞았다 이런 경우에는 비형감염 주사 이런 예방주사는 의료비가 안 됩니다.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한테 수수료를 면제조항에 넣게 되면 비형감염주사를 맞는다든가 독감주사를 맞는다든가 모든 경우에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몸이아파서 진찰받고 본인부담금을 이와 같은 경우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의료수혜가 너무 지나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까지는 놔두고 내과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정도가 합리적이다 해서 대부분의 보건소가 본인부담금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은평구에 대한 개정조례안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개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구, 마포구나 용산구의 사례를 보면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한다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법적 제재, 이런 것 보다도 우리구 실정에 수수료를 포함시키는데 엄청난 돈이 소모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이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예산상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소요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분들한테 수수료까지 면제를 하게 되면 독감 접종하는 경우 이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65세 미만자가 오시면 전부 무료로 놔줘야 되고 간염 같은 경우도 무료로 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까지 이분들을 무료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부담금 면제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이게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타 구민들도 우리구에 와서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은평구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이 조례라는 것은 일단은 지역적 한계가 은평구이기 때문에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가 오시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만 다른 구의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에게는 저희가 그분 해당구로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게 생각이 아니고 정확한 말씀이시죠.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생각이시네, 그러면. 옳다고 합니다. 라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글쎄 조례라는 것은 법적한계가 은평구이기 때문에 은평구 주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시지 않는 분은 보건소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국가유공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 8민주화 유공자와 그 유가족, 왜 그 유가족을 계속 나열했습니까? 이것 하나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해 버리면 간단한데 나열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참 정확한 지적이신데 다시 말하면 포괄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하고 유가족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그 자체로 명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적용대상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길지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이와같이 국민들이 조례를 볼 때 좀더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간추려서 해도 다 이해를 할 부분인데 길게 나열한다고 이해를 하고 간추린다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장우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상위법인가 어디에서 10년이상 제대군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아까 안나왔어요. 수정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이 되죠?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사실 국가유공자분들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전국 통일적으로 각종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게만 적용되는 조례로 이분들한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의료시행 범위 내에서 여기에다 조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는 조례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정할 수도 없고 안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와같이 각 자치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해당 상위법령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건소 이용시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것,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법률에서 이와같이 보건소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한 의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법적인 근거없이 총리주재 호국보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것을 조례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자 이렇게 해서 서울 지방보훈청에서 공문이 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로 제정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이 분들이 정확히 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의료급여환자가 되면 다시 말하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모두 의료급여환자로 중앙에서 정해주게 되면 이 분들이 개인병원을 이용하거나 하면 항상 돈을 안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이 분들이 의료급여환자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상에서 유공자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분들도 이 분들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에서 판단해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있고 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판단해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놓아두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이 복건복지부에 의료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 분들이 의료급여를 정해 줍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지정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분들이 국가에서 의료급여환자가 아니고 개인병원을 이용할 시에 본인 부담금을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의료급여환자로 지정해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조례로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들은 의료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국가에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최대의 제 생각에는 모든 제대군인이 아니라 일단 제대군인 중에서 제한을 두어서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제대군인지 원법률에 대한 사항에서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0년 이상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법에 맞냐, 틀리냐 이것이에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법률에 10년 이상을 장기복무제대군인에서 해당 법률에서 각종 어떤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저희 판단에는 이것을 좀 높여서 저희가 20년 이상으로 제한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 문제는 좀 있다가 정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보건소장 답변사항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라고 2000년 12월 28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은평구민에 대한 해당사항이냐 물어봤을 때 은평구민에 대한 해당사항일 것이다 라는 생각 추측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어느 어르신이 은평구 딸네 집에 왔는데 그 분이 수가조례에 해당자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으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 은평구민이 아니니까 돌려보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 목적에 의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아닌 타구라던가 타 시도에 이 해당자가 보건소를 찾을 때에는 친절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남궁윤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떤 인적구성이라던가, 지역적 성향 등으로 원칙적으로 은평구의 주소를 둔 자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조례가 각 자치단체가 달라서 이것이 어떤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일부에서도 대법원의 법률기관에서 이것은 헌법의 평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보건소수가 조례 제1조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은평구민으로 되고 있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 이렇게 되어서 사실 이 법을 해석할 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해석할 때 이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목적론적 해석에 대해서 은평구민에 이용하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에게 은평구 보건수가조례는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오해가 있어서 현재 은평구보건소수가 조례 6조를 해석할 때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은평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민도 은평 보건소를 이용할 때에는 이 수가조례가 적용되어서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먼저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12월 28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 관할이 구 및 구의회에 소속공무원구의회 의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금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구청장 및 구소속 3급이상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구의원 및 구소속 4급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은 종전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공직자윤리법에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조례제정 당시 은평구의 관할공직 유관단체가 없어 제외되었던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심상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변경으로 안제3조 제2항 제1호 중 구 소속공무원을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구의회 의원, 구의 4급 공무원은 관할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조례개정 중에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에 의거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단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구소속 공무원을 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구청장과 구소속 3급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관할로 넘어가게 되고 구의원 및 구소속 4급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이외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관할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종전대로 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내용만 조례에 담게 되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게 되면 상위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판단하셨는데 타구에도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구의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와 비슷한 추세로 조례를 개정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명시는 아직 안나와 있나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이재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는 3조 제2항 3호에 보시면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위법에 없는 상근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상위법에는 상근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상근 임직원도 있고 비상근 임직원도 있는데 그렇다면 비상근 임직원은 해당이 안되니까 빼고 상근임직원만 넣는 것이 옳치 않느냐 해서 상근임직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근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상근이라는 말이안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다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상근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다 같이 제한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근, 비상근을 굳이 구분할 필요없이 상근을 빼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등기이사 중에 비상근이사 당연직으로 구청에서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국장님들이시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가 있고 감사당당관은 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은 조례와 상위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상근 임직원 할 때 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 두 분이 임원이시고....

이재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조례 개정이유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 신고를 한다든가 관리하는 부서가 서울시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4급이상은 서울시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상근임원도 어떻게 보면 등기부상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비상근 이사로 들어 오시는 분들하고 격이 같다는 말이에요. 격이 같으면 그 분들도 상근이사들도 당연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분들을 뺐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임원에 대한 예우가 현재 우리 구청이나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거의 구의원급 내지 국장급 이상으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우를 하고 있는데 등기부상에 같은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데 일부 이사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상근이사들은 은평구에서 관리한다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6호에 보시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 군 구 소속 5급 이하공무원 그리고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시 군 구에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할 법에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그렇게 나눌 수 없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이재식위원

물론 상위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은 없겠지만 지금 구에서 예우차원이나 이렇게 볼 때에는 그 이상의 예우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회사나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나 등기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등기임원을 같은 동급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대표라던가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어떤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비상근 이사로 우리 국장님들이 선임이 되어 있으면 대표를 하는 이사장은 그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상위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형평성이 제고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직자 윤리법에 관할 공직유관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같은 곳에 임직원은 일단 시,군,구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구에서 그렇게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이 준칙안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취지는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예우라던가 어떤 직급에... .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직급이 4급 이상이 된다하더라도 우리 구의 산하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구관할로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안맞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비상근 임원은 주로 어디 어디에 해당합니까? 비상근 임직원은?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 상근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장과 경영본부장 두 분만 계시고 비상근 임원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비상근 임원이 없다고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남궁윤석위원

등기상에 이사가 비상근 아닙니까?

이재식위원

비상근 이사가 행정관리국장 하고, 도시관리국장 하고 감사담당관 하고 당연직으로 비상근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 두 분은 비상근 이사고, 그 다음에 외부 민간인으로 회계사 등 세 분이 비상근이사로써 모두 이사장을 포함하면 여섯 분의 이사가 계신 것으로 그렇게.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이사는 다 비상근 상근이 아닌 자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자윤리법에 제9조2항6호에 보면 우선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그랬는데 우리의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3조2항3호에 보면 상근 임직원으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상근임직원 및 이사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4급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반대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차원에서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공직자윤리법 제9조2항6호 내에 보면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 군, 구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직이라는 말을 빼고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공직을 삭제한 이유가 �Ⅴ歐�?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을 공직자로 볼 수 있는가 또 나가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공무원은 분명히 아니고 아주 광의의 의미로서는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직이라는 여기에서 의미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협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임직원을 이 내용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퇴직공직자라는 말보다는 퇴직자가 더 적합한 것으로 물론 공직자윤리법에는 다소 혼용해서 썼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구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에서는 퇴직자라는 말을 썼고 시, 군,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이하에서는 지칭을 하기를 퇴직공직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법 자체에서 이미 혼용해서 썼는데 저희는 퇴직자라고 써야 될 것인가 퇴직공직자이라는 말이 적합한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시설 관리공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퇴직자라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 생각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상근임직원들도 하나의 퇴직공직자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서도 정확히 명시된 것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퇴직자가 아닌 퇴직공직자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의원과 구소속 4급공무원이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구의원 및 4급공무원은 심사에 대한 자료를 구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로 바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우리구에서 접수를 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일단 검토한 다음 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조문 중 현행법령대로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중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조문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상금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조문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로 한다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일부터 영양군에서 실시되는 직원 MT를 겸한 청렴도 향상, 워크샵 행사를 위해 일정을 당겨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감사담당관의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심상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Clean-Up 엽서 2,017건을 발송했는데 발송대상과 발송한 엽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2006년도에 은평구청에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대상자가 인적사항에 나오거든요.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이 친절하게 민원을 잘 처리해 주었느냐, 혹시 금품을 요구한사례는 없느냐, 기타 구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런 식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엽서를 보내서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2,017건 중에 회수율이 몇%나 됩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회수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총 2,017건을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1.58%, 32건이 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2건 중에서도 만족한다는 것이 11건이었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것이 4건, 보통이 7건, 불만족은 일단 저희한테 온 것은 없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생 7대분야에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 엽서를 발송했는데 이에 비해 회송율이 1.58%면 굉장히 낮거든요. 발송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일단은 회송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Clean-up 엽서발송의 효과로는 구청 공무원들이 또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후에라도 감사 파트에서는 민원에 대한 불친절 사례라든가 불만, 금품요구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는 내부자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민원 A/S Call 서비스도 3,353건을 실시했는데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총 3,353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10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문의한 사항이 12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추진실적에 붙인 제목처럼 민원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면 발송한 엽서의 회송건수가 몇건 나 왔고 또 모니터 결과 만족, 불만족 %가 나와서 어떤 분야에 불만족 사례가 가장 많이 나왔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해당부서의 통보건수가 이렇고 또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 이렇게 처리했다는 등등 이런 결과물을 추진실적에 보고하셔야지 민원모니터링 결과 추진실적이 부실하게 보고된 것 같습니다. Clean-up 엽서발송이나 민원 A/S Call 서비스를 실시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품, 향응 등 수수사례가 있었느냐, 또 공무원들이 불친절했느냐 묻기 때문에 공무원들 스스로 개선이 일정 부분 있지만 이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 엽서를 발송하거나 A/S Call 서비스가 건수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음부터 업무보고시에는 민원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면 제대로 된 추진실적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게시판을 보면 작성자와 공개여부난이 있는데 대략 반 이상은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비공개로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실명으로 공개하여 작성한 민원내용을 감사담당관에서 작성자 동의없이 비공개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비공개로 전환하시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공개되면 곤란한 것,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든가, 특정인에 대한 그런 내용 그런 것은 굳이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지적내용이나 특정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들을 공개한다고 썼는데 감사담당관의 임의적인 잣대로 비공개되는 과정에서 구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일단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가급적 공개쪽으로 가는데 남을 비방한다든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든가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내용을 보고 비공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사이버생활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주부사이버순찰대원 순찰적출 실적이 842건, 11페이지 통장사이버순찰 대원 순찰적출 실적이 346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동안의 실적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1/4분기 1,2,3월 실적입니다.

장우윤위원

3개월 동안 적출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뿐만 아니라 9페이지 보면 환경순찰, 기획순찰 적출건수까지 생각한다면....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 실적은 사이버순찰대하고 관계없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적출건수를 다 생각한다면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부터 보면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지는 불편사항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생활불편 적출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주로청소문제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던가. 청소가 실적으로 봐서는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관련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그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접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과에 알려주어서 그 과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는 것은 좀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있거든요. 케이블선이 늘어졌다던가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서라던가 한전이라든가 기타 다른 외부기관에 협조사항은 우리 자체처리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개선이나 정비되었는지 확인까지 담당하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면 해당부서에서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회신하고 그래서 종결처리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주부사이버 생활순찰대 이런 적출 실적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나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사이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가끔 전화나 직접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실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로 하는 것이 제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볼 때 통장님들 중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이 가능한지.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요령을 알려드리는데 그래도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전화도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현재 주부사이버 생활순찰대원과 통장 사이버 순찰대원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맨 처음에는 주부사이버 순찰대를 생활주변에서 가장 잘못된 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쉽게 적출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통장은 무얼 하느냐 원래는 통장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무 중의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시켰는데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이버순찰대를 주부사이버 순찰대하고 통장사이버순찰대를 그냥 통합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주부사이버 생활순찰대 이번에 한 340명은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통장 중에 주부사이버 순찰대원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주부사이버 순찰대원하고 통장하고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우윤위원

나중에 명단을 좀 주시고요. 7페이지 보면 올해부터 민원모니터요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이버생활순찰대랑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활동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사이버순찰대라는 것은 주변에서 쓰레기문제라던가, 주차문제라던가 맨홀뚜껑이 없어졌다던가 이런 것이 사이버순찰대에서 주로 다루는 일이 되겠고, 민원모니터요원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동에서 집단민원이 구청으로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구청장실에서 시끄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있으면 바로 동장이 나가서 내용을 들어보고 이해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구청까지 굳이 안와도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덜 수고를 해도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좀 예방적인 차원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민원모니터요원은 어떻게 모집해서 선정하십니까?
상용

심상용감담담당관

이것도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지금 38명이고, 이런 지역실정이 다 있고 이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판단도 하고 이해 설득을 할 수 있고 지역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장우윤위원 수고하시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우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이버상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공개사항을 남을 비방하거나 사생활 침해를 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 그냥 공개하면 됩니까?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본인이 공개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게 서로 개인간에 싸움이라던가 그런 것으로 비화된다거나 구청에 민원업무를 보고있는 홈페이지가 서로 비방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수준이 떨어질 수 있지요.

남궁윤석위원

주민과 주민에게 대한 비방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주민이 어느 부서에 공무원을 비방한다던가 불친절하다던가 명단을 공개해서 이러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무슨 과에 누구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이버에 막 올린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비공개를 하면서 진짜로 그 내용이 잘못되었는가 공무원이 얼마나 잘못 했는가 징계를 줄 정도 수준이 되는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공개적으로 무슨 과 누구 처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데 바람직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보통 사이버수사대가 상당히 발달이 잘되어서 남을 아무 이유없이 비방하거나 그러면 거의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그 공무원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잘못이 없을 때에는 민원인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비방이나 사생활침해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그냥 비공개로 바꾼다는 것은 개인주민자유권에 침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 담당팀장 얘기에 의하면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를 대개 본인이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공개로 들어 왔지만 이 사안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매우 안 좋다 부적절한 내용도 있다 해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저희가 공무원한테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민원인이 공개를 원했는데 비공개로 돌리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극히 적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적게 하지 말고 아예 오픈을 시키세요. 본인이 공개하는 것은 공개 원칙으로 가시라는 말이지요. 보통 일반적인 사이트는 다 공개해요. 아무리 누구를 비방해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문제점이 자기가 있다면.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이버에 올리는 그런 내용들도 실명제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공개를 본인이 원하는데 비공개로 바꾸는 별로 주민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생각에 저는 비공개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고 아까 주부사이버생활순찰대에 운영인원이 340명인데 실제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하고 있다는 %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프로가 인원수가 몇% 정도 됩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수치나온 것은 없는데요. 제가 전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340명중에서 불과 한 4,50% 이내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고 그분들이 혼자서 한분이 10건, 20건 올린 분도 있고 전혀 1건도 안올린 분이 20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 추진계획에 대원정비 및 운영내실화 그러면 정비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비 안했죠? 작년에.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주부사이버생활순찰대가 2005년 12월달에 개설이 되어서 2006년도 작년부터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반정도 됐는데 활동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전화연락도 하고 동을 통해서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40명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동에서 20명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라 그래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분기별이면 분기별대로 빼고 또 새롭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명단을 새로 받아서 먼저 안하는 사람, 이사간 사람, 정리하고 할 사람 다시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명단에 변동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4분기에는 대원정비 및 운영내실화에 대한 계획대로 정리를 안했어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이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했다는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몇 명이 교체정비가 됐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분기별로 어떻게 새로운 생활순찰대가 몇분이 다시 신규가 들어 왔고 이것을 해야 활동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바로 실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주부사이버생활순찰대가 단순한 일반생활쓰레기 부분에 주로 많이 차지한다는데 맞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쓰레기 문제 이런 것이 많고 불법주차, 기타 생활주변에서 불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분야가 많고 불법광고물 같은 것 부착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두번째고 도로시설물이 어디가 파손이 됐다든가 맨홀 뚜껑이 부서졌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세 번째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이버생활순찰대 활동비를 교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338만원을 1/4분기에 활동비를 교부를 했거든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사이버생활순찰대원들을 어떤 요령으로 또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높여주십시오. 하고 동장이 간담회를 하면서 당부하는 간담회, 월례회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음료수도 마시고 간단한 다과를 할 수 있도록 동별로 1년에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예산을 동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동별로 하나의 활동비가 동장 앞으로 나가는 것을 순찰대에게 직접적인 활동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동별로 같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338만원이 1/4분기에 사이버생활순찰대 활동비로 교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부라는 것은 직접 줬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동장에게 예산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통장사이버생활순찰대에 대해서 인터넷이 아니라도 전화상으로 각동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동에서는 동장 또는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수집을 하면 확인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전달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은 아주 봉사할 수 있는 의욕이 너무 떨어진다, 그게 정확하게 시정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작년 것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어느 통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이버상에 그렇게 된 것은 몇월 몇일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올리고 다음에 전화상으로 한 것도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게 해야 옳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통장님들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요구를 하면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사이버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각 통장사이버순찰대면 그 순찰대원들에게 각 개인이 되겠죠. 그분들에게 정확한 근거결과를 통보를 해 주어야만 더욱더 의욕이 생기고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호간사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4페이지에 행정차량 관리 실태점검을 금번 1/4분기 때 하셨다고 했는데 과거년도는 안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은평구청 생긴지가 27, 8년 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총무과 자체적으로는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과에서 나름대로 감사차원에서 점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장우윤위원님하고 이재식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죠.

이재식위원

대상기간은 언제로 책정하셨습니까? 감사실시기간 말고 대상기간,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류대장이라든가 운행관리대장을 점검하신 건지?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수년간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고 작년 것을 위주로 해서 봤는데도 여러가지 비치해야 될대장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상의 그런 것이 미흡한 점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그 이후에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다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단 개선된 것으로 보는데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는 감사한 이후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도 이후에도 개선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징계도 할 수 있고 훈계도 줄 수 있고 주의나 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차량유류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업무개선을 요청하셨는데 이 분야는 사무감사때도 한번 지적을 하고 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셨습니까? 유류관리 분야에 대해서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차량유류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는 쿠폰제만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운전원이 주유소에 가서 자필서명만 하는 것도 있는데 두가지를 같이하게 되면 클로스체크가 되어서 좀더 완벽하게 차량유지 유류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두가지를 하면서 서로 확인해서 적정한 주유량을 계산해서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재식위원

사용한 유류쿠폰이라든가 주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개선안을 제시하시고 사용하는 용도라든가 사용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셨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사용하는 용도는 차량운행일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만약에 사적으로 어디 지방을 다녀온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사적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류를 주유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만 개선안이 나온 것인지 쿠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명으로 할 것이냐, 클로스 체크하는 방법론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유류사용량 자체가 적정하게 사용된 것인지, 운행 킬로수와 주유량이 맞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본 것이에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사실은 어떤 차량마다 주유한 양에 대비해서 얼마만한 거리를 갔는가, 그것을 연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맞는지 그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기간은 짧고 여러가지 인력이라던가 제약이 있어서 그것까지 사실 저희들도 거기까지 검토를 못하고요. 그런데 각 차량이라던가 동사무소까지도 연비가 극히 저조하고 그러니까 5만원어치 기름을 넣었는데 간 거리는 한 10㎞도 안 된다던가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장이나 이런 것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이재식위원

기초조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장에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점검한다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데 .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사전에 그런 대장이라던가 그런 것을 놓고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자체가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좀 경각심을 주는 것이 사실 제일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기사, 운전기사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안해 오던 것을 갑자기 그런 대장이나 이런 것을 감사를 하면서 요구를 하고 그런 것에 경각심을 이번 기회에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각심을 1차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주는 것으로 어느정도 소기의 효과를 달성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못한 사유중의 하나가 기초조사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유류를 주유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그리고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쿠폰을 일괄구매해 그 당시에 단가를 일괄 구매를 해서 그것을 1개월이고, 2개월이고 분산해서 쓰다 보니까 그것을 선구매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가 차액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가 있었고 또 사용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그 쿠폰을 다른 데에 지정되지 않는 다른 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쿠폰제가 되었던 서명제가 되었던 클로스 체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그 양이 적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서 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동일차종인데도 어떤 차량은 운행 킬로수가 별로 안 되는데도 기름을 많이 계속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면 관리자가 차량정비를 정확하게 제대로 안했다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기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을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다라면 그것이 차량점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의 사용하는 양도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동 차량까지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유류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그것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개선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민원모니터요원 자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동에서 보면 어떤 불만사항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주민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그러다가 언쟁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의기투합을 해서 그 민원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구청으로 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민원인들 하고 가까이 있는 일선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 그런 내용을 제 때 제 때 빨리 빨리 파악을 하면 이렇게 이해와 설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구청까지 와서야 그 때서야 뒤늦게 민원이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것 같아서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동사무소나 구청에다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민간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 모니터요원으로 했고 또 구청에서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처리가 아까도 사이버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들이 공무원이 적정하게 잘 처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차원에서 민원모니터요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우리 대상자가 민원모니터요원이 33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동에 실정을 잘 알고 생활주변에서 부지런하게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동이나 구청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분을 동에서 추천해서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보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사이버, 유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운영이 됩니까? 유선에서도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 통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아직 초창기라서 38분이지만 이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분들이 10분 내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의견도 제대로 한번 개진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4월 13일날 민원모니터링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이 계셔서 위촉장까지 드렸는데 구청장 명의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해서 시정할 것은 빨리 빨리 시정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바쁠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편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더 많은 잘못된 그런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성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감사담당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감사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보면 대부분이 훈계다, 주의다, 시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의 내용이 없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사항을 보면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봐주기식의 어떤 결과를 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상용 감사담당관님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그리고 정직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양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로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을 경징계로 낮춘다던가, 경징계를 없던 것으로 한다든가 그러지는 못합니다. 다 방침을 받아서 양정규정 거기에 비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민원인 이런 것을 보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조치내용은 그렇다고 하니까 여쭤봤고, 새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10월 1일부터 오픈을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1년정도 운영된 상태에서 감사를 해 보려고 금년 하반기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아직 안해 봤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이현찬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기 때문에 테마부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비리를 저질러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대부분 신고망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해도 되고 물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외비로 신분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주로 어떤 루트가 제일 많습니까? 개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고 인터넷에....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런 경우가 많지않고 가끔 문제가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모 동에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단순히 의혹으로 그칠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징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거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

고영호위원장대리

인사위원회에 넘겨서 징계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최근에 했는데 결과가 감사과로 와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은평구청에 1,200여 공무원이 되죠. 그중에서 2006년도 예를 들면 몇 명 정도가 비리로 징계를 받았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자료가 있는데 지금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나중에 주시고 많습니까? 인원이.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통계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겠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징계정도에 따라서 기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중징계 해당되는 것이 파면, 해임, 정직이 있는데 정직도 1월부터 3월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배제징계라고 해서 완전히 공직을 떠나게 하는 것이 파면과 해임인데 이런 경우에는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 및 퇴직수당의 1/2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만 찾아가는 거죠. 퇴직금이 1억이면 5,000만원만 받아가게 되는 거고 5,000만원은 안주게 되죠. 해임의 경우에는 배제를 하되 퇴직급여라든가 수당은 100% 다 가져가는 것, 다음 정직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처분기간 중에 2/3가 감해지고 승급의 경우에도 승급이 제한되고 수당도 1/3를 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징계수위에 따라서 전부 불이익 받는 것이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데 내용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징계를 할려면 인사위원회에 넘어가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중징계의 경우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경징계 사항의 경우에는 구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인사위원회 관계는 총무과 사항인데 인사위원이 여섯분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행정관리국장이 내부위원입니다. 외부위원 네분이 오셔서 모두 여섯분의 인사위원으로....

고영호위원장대리

총 여섯분 중에 두분이 공무원이시고 네분은 외부에서 오신다 이거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변호사라든가 학교교사 이런 분들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잘 알겠고 다음에 외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비리가 접수될 때는 내사를 하게 되죠. 어떤 방법으로 내사를 합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도 조사하는 내용이 수사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수사의 성격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증거라든가 정황 같은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증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통해서 진술을 받고 문답서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 그런 것을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감사과에서 우리 은평구 외의 예를 들면 은평문화원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사단법인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단법인 형태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사단법인 단체는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예산지원한 내용이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그 범위내에서만 확인하고 점검을 하지 기타 다른 것에 대한 기능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 업무 소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에서 점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이후에는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 내용이 사실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아니 담당부서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과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상공회의소 담당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만 맡는 것이고 감사까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감사쪽에서는 그쪽에 직접 감사를 해 봤느냐는 얘기죠. 안해 보셨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안해 봤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그러니까 개판이죠. 지금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은평문화원 한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 없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은평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지원한 범위내에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기타 다른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사회라든가 그런데서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장대리

아니 꼭 인사권만이 아니라 예산이 2,500만원이 지금 나가거든요, 은평문화원 같은 경우는. 2,500만원에 관계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본 적이 있냐구요? 없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는 안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없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해당부서가 여기가 은평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에서 영수증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봤을까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그 돈을 무슨 용도로 썼는지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에다가 자꾸 미루지 말고요, 감사과에서도 우리 은평구내에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담당 과에서 잘하겠지 하고 있는데 감사과에서도 신경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은평상공회의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은평상공회의소가 3,300만원정도가 구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제가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제출을 안하고 있어요. 이 정도에요. 그런데 감사과가 뭐합니까? 우리 돈이 3,300만원이 흘러나가는데 지역경제과에 맡겨놓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리만 하겠지요. 그런데 일일이 거기다가 사단법인이라던지 이런 데에는 회원들한테도 회비를 받아요. 그것까지는 손을 못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이 그 돈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지금 주위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런 사단법인 단체라던지 주위에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상반기중에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를 실시하세요. 사단법인 예산지원하는 단체들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7년도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