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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154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8-01-29

이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8일 이동영 의원, 김금희 의원 외 스무 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동영 위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9·신림5동) 출신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악구의회 의원 22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사고 이후 총체적인 급식문제를 개선하고 구조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제외한 관악구 관내 초·중·고 32개 교 중 직영전환은 현재 4개 교로 여전히 직영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탁업체의 허술한 위생관리 및 식재료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고 있어 유아 및 청소년의 급식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통한 도·농간 지자체 협력, 지역교류 및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무상급식의 확대, 직영급식 전환, 학교 및 보육시설, 유치원으로 지원확대 등 급식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 활성화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추구를 본 조례의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급식, 급식체험프로그램, 급식경비, 식재료, 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 제3조와 제8조는 직영급식의 전환, 무상급식의 확대, 급식체험프로그램 지원 등 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 우선사용 및 지원, 현금지원 또는 급식지원센터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의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 제10조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협약, 급식체험프로그램운영 등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급식경비 지원 내역,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정산자료 등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열악한 관악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예산 확보 시까지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2008년도 첫번째 임시회에서 관악구의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가 가능하도록 내용적으로 많은 협의와 검토를 해 주신 김금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영 의원과 김금희 의원 외 스무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2005년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사고 이후 학교급식법이 2006년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급식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유아 및 청소년의 급식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급식지원센터 설치등 지도감독 체계 유지와 도·농간 농산물 교류 활성화로 급식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도·농간 지역교류 활성화를 급식지원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는 학교급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영유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지원방법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에서는 급식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소정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로서 지원금 교부의 내용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필요시 9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급식지원 현황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권과 급식지원 관련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고, 제2조는 구청장은 적정한예산확보와 급식체험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범시설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사고 발생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사회문제화되고 급식위탁업체의 허술한 위생관리 및 식자재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영유아 및 청소년의 급식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식재료를 국내산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WTO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다하여 2005년 4월 제소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단체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양여 기관으로 제소대상은 아니라하나 상위 조례가 제소된 상태에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향후 상위 조례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04년 5월 3일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급식조례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할 경우 안 제4조에 따른 예산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 구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67개 초·중·고교 6만1,444명과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38개 유치원 4,646명,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 289개 유아원 1만1,150명등 총 7만7,000여 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지원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여 친환경급식으로 무상지원할 경우 758억원이 소요되고, 현행 급식제도에서 차액만 지원할 경우 140억원이, 안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등에게 전액 무상지원할 경우 45억원, 주·부식 차액만 지원할 경우 7억4,000만원, 쌀만 차액지원 시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액 지원, 일부 지원, 차액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을 살펴볼 때 조례제정으로 인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교육관악추진반장 정근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니까 친환경급식으로 전액 무상지원할 경우 758억원이 소요되고, 차액만 지원할 경우에는 140억원이, 수급권자에게만 전액 무상지급할 경우에는 45억원, 주·부식 차액만 지원할 경우 7억4,000만원, 쌀만 차액지원할 경우에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소상하게 설명해 봐요. 관악구 재정에 괜찮은 건지. 정리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한 거예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난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해 봐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조례 제정안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는 초등학생 약 3만명, 중학생 1만5,000명, 고등학교 1만6,000명으로 잡고요,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은 4,646명으로 파악되고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에는 1만1,150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전부다 합치면 7만7,240명인데 이 7만7,240명에 대해서 전체 지원했을 때 750억원이 들어갑니다.

박화석위원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어디에다 맞춘 거예요? 758억원은 엄청나게 많지요. 그 다음에 140억, 40억, 45억, 7억4,000만원, 3억원 아주 다양하게 나와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안이 뭐예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예산을 확보하기가 넉넉치가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들어왔는데 이걸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에다 기준을 둔 거예요.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제 생각으로는 환경적인 쌀 차액만 지원했을 때 200원씩

박화석위원

쌀만 지원하면 3억원이 소요된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아닙니다. 200원을 지원했을 때 초·중·고등학생을 전체 다 지원했을 때 24억원이 들어갑니다.

박화석위원

24억원이 들어가요 쌀만 지원했을 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왜냐하면 한 끼에 200원씩 지원했을 때 한 달에 4,000원이고요,

박화석위원

쌀만 차액지원 시 3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걸 좀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검토보고에서는 제8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해 주자는 거지요.

박화석위원

수급자들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수급권자들만 했을 때 이런 검토보고가 나온 거고요.

박화석위원

3억원이 들어가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박화석위원

전체를 차액지급하면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학교법에 적용받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약6만명으로 잡았을 때 친환경 쌀로 해서 한 끼에 200원을 지원했을 때 한 달에 4,000원이 지원됩니다 20일로 잡아서. 한 학생한테 1년에 4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을 6만명으로 잡고 한 학생한테 4만원을 지원했을 때 24억원이 들어갑니다.

박화석위원

24억원이 들어간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그런데 이 24억원을 우리 재정여건상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2009년 1월 1일로.

박화석위원

2009년 1월 1일이니까 1년이 못되는데 1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010년부터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왜 그러냐면 학교급식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주요골자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지원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방향에 따라서 시 정책방향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생각은 이게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무슨 얘기예요. 법률적으로 이것이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학교급식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2010년까지 전부 직영으로 전환하는

박화석위원

학교급식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위원들이 이걸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하나 2010년 1월 1일부터 하나 관악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크게 달라질 것도 보탬이 될 것도 없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박화석위원

솔직히 얘기해 봐요.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불합리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의원 2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거라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건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꼭 시급히 필요한 건지 이건 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 봐요. 공무원이 소신이 있어야 돼요. 답변해 봐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답변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은 일단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필요는 한데 문제는 돈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재정여건이 지금 악화되는 그러한 방향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신청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금년은 다소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2013년까지 분석할 때 경직성경비 즉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청사 운영, 그 다음에 사회의 약자를 위한 노인수당이라든가, 영·유아 보호 이런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늘어나는 범위는 3 내지 5%인데 비해 경직성경비의 증가율은 한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전망을 뽑아보니까 2013년이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성경비라든가 사회보장적인 경비를 어떻게 하면 줄여나가느냐 하는 게 앞으로 우리 구청 살림에 대해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원이 되면 나중에 중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WTO와 관련돼서 서울시 조례가 계류 중에 있고, 물론 그 조례가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계류시킨 면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 구 재정의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는 좀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화석위원

집행부 의견은 그렇고. 지금 우리 예산이 2,800몇십억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친환경 쌀만 지원했을 때 24억원입니다.

박화석위원

24억원?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박화석위원

점점 더 늘어나는 건가요 해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친환경 쌀만 계속 지원하면 모르지만 부식까지 지원했을 때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학생 수는 늘지 않는다고 그래도 과연 친환경 쌀만 지원할 수 있는가

박화석위원

학생 수는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또 2010년에 시행을 하나 2020년에 시행을 하나 관악구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시기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 생각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위원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한번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8조 제1항하고 제2항이 있는데 제8조 제2항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권자에게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돈이 적게 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급권자가 각 학교마다, 유치원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8조 제2항은 여기서 검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행하면 전면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행을 안 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수급자만 뽑아 가지고 그들에게만 쌀만 지원한다, 부식 지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8조 제2항은.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 답변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말씀하신 제8조 제2항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 있죠, 제8조 제2항 관련해서 이미 급식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거기서 따로 지원하거나 이미, 심의위원회 교육청 관계자가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각 학교에 교육관련해서 통제나 이런 걸 우리가 직접 하지 않잖습니까. 동작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급식지원하거나 멘토링사업하거나 우리가 지원받을 때 기초 데이터를 다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디 찾아가서 뽑는 게 아니고 이미 교육청에 집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급식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환경 쌀 이런 문제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 전체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문제지 지금 숫자 단순히 곱셈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맞죠. 그 학교에 정책적으로 친환경 쌀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지 누구는 친환경 쌀로 밥해 주고 그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고 이미 급식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차 확대하는 거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몇백억 원이 드는 이 예산을. 이거는 아까 앞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국회에서 지금 법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죠. 준비되는 이유는 - 좀더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2006년도에 법 개정 했을 때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예산반영 할 수 있는 거를 다 빼 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리고 급식에 들어가는 시행령, 시행규칙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의무조항들, 강제조항들을 넣자는 요구들이 있어서 법 개정안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법에 돼 있는데 예산사항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해 달라, 국가에서 책임지듯이 시에서 책임져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에서는 예산수반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 제8조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학교를 지금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 취지대로 하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기본전제는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업체, 민간 기업체한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직영이 전환되는 조건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는 100% 직영이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이미 4개 교입니다. 2010년까지 100%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죠.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데 시설을 바꿀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 개정이 된 이후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에 전체 학생한테 지원한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만큼 여유도 없을 뿐더러 동작교육청에서 잡혀있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걸 미리 앞서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를 낼 테니까 거기 교육청에서 얼마를 내라,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얼마 예산을 배정해 달라 이렇게 가는 거고 당연히 일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왜 이 급식에서는 마치 100%를 지원할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까? 인원 수에서도 당장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2개 교죠. 그리고 4개 교에서 5개 교 정도가 직영전환돼 있고 중·고등학교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더 간다고 그래도 개정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직영전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부칙에 넣었던 이유는 우리 구 재정여건 문제도 있겠지만 직영전환한 학교에 한해서 먼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을 그러면 어느 학교는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차등지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원어민 영어교사 할 때 다 지원하지 않죠? 그 조건이 갖춰진 학교의 신청서를 받아서 가장 좋은 학교에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로 선정했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할 때도 전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구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아서 그 해에 예산이 편성된 한도 내에서 심의하고 선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고. 저소득층 할 때 3억원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친환경 급식 쌀을 예로 들면 단가를 지금 200원 계산하신 거는 개인이 20㎏ 친환경 쌀이 5만4,000원이죠 시중에. 그렇죠? 5만4,000원인데 그거는 개인이 샀을 때 5만4,000원인 겁니다. 그런데 몇 개 지금 지자체끼리 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전라남도죠. 순천, 나주 이런 데서는 그쪽의 자치단체장들이 직접 마케팅을 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나 수도권에서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는 단가를 대폭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정된 단가가 1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농촌이 많이 있고 새롭게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촌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구청장과 그 지역 단체장과 자매결연하고 협약을 맺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하면 가능하단 얘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이동영 위원님!
동영

이동영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답변을 들어야지 발의의원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동작교육청에서 11시에 회의가 있는데 지금 가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나가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할 테니까 일단 회의에 먼저 가십시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제2항 그 부분에는 주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제8조 제2항은요 저소득층에게만 친환경 쌀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 지원하고 안 하고 결정할 문제이지 여기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이 학생들만 따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구청장이 학교에 급식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차피 2009년도에 시행하면서 시범으로 할 계획이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부칙에 보시면 시범으로 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 하에서 시범운영하게 되는데, 시범은 1, 2년 사이에 전체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시범이라고 생각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중앙정부에서 학교급식법이 통과되면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지금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보면 직영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시책이 나올 것 같고, 국가시책에 따라서 시의 시책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시책하고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법이 바뀌어서 전학교가 급식지원이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이건 먹는 문제인데 원어민 영어교사라든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고는 약간 선정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과 조례라 하더라도 재정이 따라줘야 됩니다. 재정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우선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24억원, 처음부터 24억원 빼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박화석위원

아니 24억원이 한꺼번에 드는 건 아니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영을 한 학교만 우선 지원하게 되면 대폭 줄어들잖아요 예산으로 봐서는. 그리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자꾸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 그걸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요. 한꺼번에 돈 24억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직영하는 학교에만 지원을 해 주면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직영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개 학교 관악중학교, 당곡중학교, 동원중학교가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앞으로 남강중·고등학교가 2008년도부터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됐을 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됐을 때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면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 후 2010년도에 다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지원할 건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민 영어교사라든지 교육경비 보조라든지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먹는 건데, 이걸 정말 차등을 뒀을 때 우리가 합리성을 어떻게 찾을 건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쪽은 친환경 쌀을 먹고

박화석위원

2010년에 꼭 전학교가 직영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그렇죠. 그렇지만 법 개정이 되면 그렇게 간다고 저희 공무원측에서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 그러시면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서윤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이 커질 것이 두려워서, 그렇죠?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 근본법인데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확보가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10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거나 또 적극 검토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구에서 그 실효성을 찾는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위원님의 고향이기도 한 순천에서는요 2003년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한 세 번 정도 해 가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지역발전과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학교에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잘 시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과 구청장, 담당 지자체장의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례가 최초에 제기된 동기는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식중독 때문에 그래요 식중독. 우리나라 식중독의 70%를 건수로 따지면 70%가 학교급식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떠한 근거로 한 끼에 차액이 2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기농 쌀로 할 때 어떤 곳은 한 끼에 76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끼에 76원이요. 발의위원이신 이동영 위원과 김금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 우리가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조사를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의지의 문제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단가차액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그리고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200원은 제가 급식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안 해 갖고 산출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8월 1일자 매일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인터넷에도 그렇게 200원으로 나온 걸로

서윤기위원

과장님, 2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는 예산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급돼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시면서 그 중요한 근거가 된 200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못 했다고 여기서,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안설명하신 이동영 위원님, 김금희 위원님하고 정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조사 철저히 하시고, 위원님들의 판단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한해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으며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보건소를 찾는 구민에게 내 집과 같은 분위기로 깨끗하고 친절한 보건소로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저소득층, 임산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토요일 진료수요에 맞추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서비스의 공정한 배분과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분소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의 지정 확대과 융자지원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모범업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모범업소에 대한 자긍심 구축 및 구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과 학교급식소 등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830손씻기운동 확대 추진과 건강지킴이 활동 강화로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노력하며,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경우 각종 성인병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및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모자보건사업 및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치매관리센터 지원등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치매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예방과 조기치료, 등록, 관리 등의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진행의 억제 및 예방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의료단체등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진료 행사와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도포사업과 함께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토록 하여 주민 구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예방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과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동 위원장, 서윤기 간사와 사회교대)

서윤기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장이 급하신 용무로 간사인 제가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무자년 새해가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늘 행복하시고 뜻하신바 성취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8쪽에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올해 새로 하겠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남은 음식을 싸주는 봉투를 제작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사업도 괜찮은데 본위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업체 음식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올해 봉투를 제작하는데 본위원이 제안하는 얘기는 다른 쪽 청소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업무추진하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중음식 중에 음식물쓰레기 절감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4대 의회 때도 청소특위를 하면서 대형음식점을 직접 방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절감기를 직접 가서 보고 오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안 되겠지만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쪽에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절감하는 기기를 일정부분 융자해 준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제도를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청소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좋은 식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식물이 남은 부분이 전부 쓰레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고객으로부터, 저희들이 업소에 표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업소는 음식물을 싸주는 업소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도록 해서 한마디로 남은 음식을 집에 가서 드시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쓰레기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청소환경과에도 했던 얘기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건위생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식품진흥기금의 주 소관 과가 보건위생과잖아요, 그렇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사업추진을 신규로 시작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봉투에 남은 음식을 싸준다 하는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주고, 봉투를 제작해 주고 이런 사항도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예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신규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 등등 여러 가지 규정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확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세한 음식점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4쪽 매주 목요일날 야간진료요. 보건소가 요즘 너무 깨끗하고, 좋다고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오후, 휴일 제외라는 건 뭐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목요일날 그러니까 퇴근 후에 3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거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밑에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진료라고 돼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도 그렇게 진료를 오후 1시까지는 많이 하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하는데 이것이 특히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진료방안이거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업무계획 운영지침안이 지금 나와 있고요, 보건소가 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라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평일도 1시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도 제시가 돼 있고요, 이런 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정해서 보건소가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자치구의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시가 됐고요.

이정희위원

여태까지는 토요일마다 쉬었던 거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토요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그 토요일날 둘째, 넷째 쓰는 비용, 수당 그런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급량비 차원에서 지급하고요,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수준에 맞춰서 하고요.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면 서울시에다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지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현재 계시는 분들이 토요일날 더 하신다는 거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한 지가 한 1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건소 행사에는 작년에도 제가 누차에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고 또 연락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이 무슨 귀찮은 존재나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원하고 총무보사위원회만이라도 같이 행사 같은 걸 공유해야 우리 의원들도 홍보도 해 드릴 수 있겠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여기 대다수 의원이 아마 보건소 행사에 가 보신 의원이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금년에 좀 잘 해 주시겠습니까? 통보도 개인으로 해야지 무슨 총무보사위원장한테 한 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는데 의회에 통보했다? 의원은 개체입니다. 의원 개인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여태까지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의원님 개개인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절대적으로 보건소에 손해가는 일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홍보해 드려서 도울 수 있고, 또 경로당 무료진료 같은 걸 나갈 때도 그 지역 구의원 찾아서 같이 협조받아서 하면 더 효과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분소, 100평이라고 보는데 100평이, 과연 이 13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통폐합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장소 선정이나 그런 여건 여러 가지 판단은 지금 현재 통폐합과 관련된 주민자치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시기는 한 5~6월달 정도로 확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거나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 문제가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새로 짓는다는 얘기도 들리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12억원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규동위원

건강지킴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제가 작년에 건강지킴이 명단을 받아서 많이 는 안 해 봤습니다. 몇 분한테 뭘 하느냐 내용은 알지만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지킴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정을 해서 내가 지킴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강지킴이가 확실하게 학교급식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용역을 줬다 했는데 자치행정과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통폐합 관련해서 거기에서 활용하지 않는 동사무소를 선정하게 되고 요 그쪽

서윤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하고 정확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명은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일 테고, 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미래정책추진반에서 공공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예산 1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용역은 동 통폐합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서 서울대 의뢰해서 이미 마친 것 같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다른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보건분소 추진 지금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활용방안도 물론 지금 나오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먼저 생각해야지 우리 공공청사 활용방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말 한번 드리고 싶고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에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속위주 보다는 지도점검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2007년도에 대형업소가 아닌 예를 들면 단란주점 주방하고 중국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장에서 손님을 받아서 파는 이런 규모의 식당이 아니고 배달만 위주로 하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에 관계되는 업소입니다. 그것도 지도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되는데요 혹시 단속 내지는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3개 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대형업소의 주방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달만 하는 중국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주방에 가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도저히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전에 지도점검을 먼저 하신 후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 위생지도팀이 작년에 출범했고요 종전에는 100% 지도단속하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전부다 100% 저희들이 위생지도 차원에서 점검이 될거고요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업소가. 차후에 문제를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1월 31일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야간진료를 하지 않겠다 팝업창이 뜨던데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일 평균 0.1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서울시 보건소 운영 개선안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평일 8시 그러니까 한 시간 연장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토요 진료가 확대되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일도 별도로 주말에 실시하고, 주말이면 보건소를 심야에도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현 계획은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신규사업이 뭐가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200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언제 나오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2008년도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연계되는 주요사업들이 사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일환이거든요.

김순미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돼서 2008년도에 실시하기로 했던 사업이 뭐가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008년도에요?

김순미위원

예.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자료는 지금.

김순미위원

자료가 아니라 머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김순미위원

업무보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은 뭐냐면 보건분소 설치도

김순미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김순미위원

맞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건 제가 다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주요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보건분소 사업만 2008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여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식당같은 데 정수기 수질검사하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정수기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건 정수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적이 없거든요.

김순미위원

정수기 검사는, 수질검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하는 기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자치구에서도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수질검사 한 번도 한 적 없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느 부서가 그 업무담당인지도 모르고 고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하고 우리 의회 정수기가 많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은 한 적이 없고요.

김순미위원

한 적이 없으니까요 담당부서가 어디이고 기준이 어느 정도이고 검사하는 항목이 있지요? 항목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30쪽 국가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위 50%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노령연금도 보니까 하위 50%까지 준다고 해놓고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은 검진독려 및 관리,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연계 등, 사후관리 및 암예방홍보 2억4,900만원 이걸 설명을 해 봐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물론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역의료보험료자가 6만7,800원을 부담하는 자 이하이고, 직장보험은 5만6,500원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5대 암은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서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5대암만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암검진비를 암을 이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 검진비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합니다. 무료로 검진을 받고.

박화석위원

암환자에게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암검진을 무료로 받습니다.

박화석위원

검진비만 무료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검진비.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된 환자는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해서 31쪽에 바로 옆에 있지요.

박화석위원

31쪽은, 종전에는 폐암환자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에요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예년에도 이 대상한테 다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박화석위원

100만원씩 지급한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지급합니다.

박화석위원

1년에 한 번만 지원해요? 3년 연속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3년.

박화석위원

폐암환자는 3년 연속 100만원씩 지원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박화석위원

지금 얘기한 5대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1년에 100만원씩?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요 5대암은 위에 열거해 놓은 암과 같이 건강보험가입자는 확진된 암환자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화석위원

이것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의료수급자는 220만원까지 그게 다 기준에 의해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어렵습니다.

박화석위원

집에서 TV를 보면 암은 발생해서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고 자막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수급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나오고, 여기도 보니까 구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암 이것을 국가가 부담하는지.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이 똑같이 시행하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암이든지 하위 50%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50% 이하자에게만 검진이 가능합니다.

박화석위원

검진도 가능하고 비용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료비는 약간 다르지요. 소아 아동환자는 - 18세 이하자는 - 가능하고 또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히 가능하고, 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도 하위 50%한테는 당연히 해당되고

박화석위원

몇백만 원씩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최대 200만원까지

박화석위원

최대 2,000만원 주는 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000만원까지는 소아아동.

박화석위원

소아아동?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예를 들면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런 질환이 해당이 됩니다, 소아암환자.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피부에 닿기는 어렵지요.

박화석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병원에서도 소개를 해 주고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5대암하고 폐암하고, 6대암만 주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종,

박화석위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종?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전체 다 주고.

박화석위원

하위 50%까지는 6대암만 주는 거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암은 하나도 안 주는 거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33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그 대상을 어떤 분들들 하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65세 이상 저소득자 노인분들,

이행자위원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1순위이신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리고요? 4,000명 안에 거의 수급자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거의다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수급자분들은 층에 따라서 의료비가 전액 또는 차액이 항상 지급이되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병원을 거의 내집처럼 드나들고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부분에서는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의료부분에서는 저는 취약계층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방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런 것도 순위가, 6개 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행자위원

6개 순위라면 그분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의료적으로 취약한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 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가정방문해서 가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동사무소에서 파악되신 분들이라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수급자나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장애인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장애인들도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이거나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은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한번 수하고 대상자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타 구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나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특화진료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진료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진료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가서 방문해서 상담해 주고 발견하는 측면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발견하면 사후관리도 보건소에서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연계는 해 주지요.

이행자위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취약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걸 해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렇게 조사되어서 일반병원에 가서도 얼마든지 층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1,000가구 정도 더 하실 때 대상발굴을 좀더 하셔서 기존에 정말 진짜 취약한 분들에게 대상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방문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행자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는데 1,000가구 정도를 더 올해 하시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4,000가구.

이행자위원

4,000가구는 2007년에 하셨으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4,000가구를 금년에도 관리해 주고 만성질환자 그러니까 당뇨나 고협압등 만성질환자는 저희가 200명을 특수 축출해서 그 사람들을 수치가 떨어지게끔, 약을 제대로 투약하게끔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양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이라든가, 식이요업, 약물요업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지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은 말씀은 알겠고요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지셔서 건강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의약과에서 진료 차원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직접 찾아오셔야 그건 되는 건데 사실 일하느라고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직장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진짜 더 취약한 것 같은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직장에 종사자로 있으니까, 사업장에 거의다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방문건강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건강상 위해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이행자위원

대상을 더 하셔서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의약과에서 이런 건강상 위해가 있는 환자는 이번에 진료로써 사업을 금년에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24쪽에 불임여성들이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불임부부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불임부부 지원을 125건을 했습니다. 125건 해서 47명이라는 숫자가 임신에 성공했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관악구 내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연결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산부인과에 가도 되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이정희위원

산부인과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어디든지 해당이 되죠.

이정희위원

그런데 두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술하고 나서 한 1주일 동안 누워있고 이러는 걸 봤는데 그 뒷처리는 누가? 그건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건 아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냥 넣어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기간은 없습니까, 두 번 할 때까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년 내에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1년 내에 두 번 할 수 있는, 가능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여성들이라든가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각종 언론지라든가 우리 관악구 새소식지 또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 책자 등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는 인원을 더 적게 할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적은 게 아니고요, 이게 목표 수치인데 1인당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홍보를 잘해 가지고 저소득층, 더구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주변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관악구 치매지원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올해 실시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언론에도 많은 부분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관악구 65세 이상 노인 20%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을 완료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완료하겠다.

김금희위원

완료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목표입니다.

김금희위원

치매지원센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매는 이미 발병을 하면 완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검진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사업목표를 65세 이상 노인 20% 이상 잡으셨는데 목표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업을 좀더 검토해 보시고요, 실지로 치매가 조기에 검진이 돼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발병한 이후에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시작에 조금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홍보 이런 쪽에 치매예방을 위한 상담하는 내용이 있고, 인지치료센터를 부설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운영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가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3, 4층에 되는데 그 중에 각 실에 12개에서 15개의 방을 만듭니다. 그 방 한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실이 운영될 겁니다. 그럼 환자 상태 - 경환자가 있겠고 중환자가 있겠죠 - 에 따라서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와서 미술요법이랄까, 작업요법, 음악치료 이런 등등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곧 인지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보호는 안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낮 동안,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해서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보호시키면서 뭘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또 복지관에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주민들이 치료를 받을려고 하면 보호자가 매번 모시고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모시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억력이 약간 저하돼 가지고 그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혼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김금희위원

직접적으로 치매치료를 요하는 어르신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얼마만큼 현재 이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지로 보호하는 가족 중에 계속적으로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모시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건소 차량 사지 않았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에 차량등록이 돼 있습니다. 차량도 한 대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잠깐 치료하러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도 치매 걸리신 어르신을 가족 중에 며느리든 딸이든 모시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힘드니까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치료하는 어떤 것들을 좀 등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차량을 구매해서 운영할 예정이면 진짜 본인이 기억력이 있어서 본인이 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상태에서 부양자가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량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을 제공하는 방법을 좀 심도있게 고민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앞으로 위탁해 가지고 할 때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은 의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치매환자분을 직접 모셨던 분의 말씀이니까 김금희 위원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20쪽에 모자보건사업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 보시면 영·유아 건강진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하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걸 전체 다 하면 어때요? 6세 미만 우리 관악구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 해당자 일반 아기들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6세 미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단지 예산상에서 우리 보험료로서 일반인들은 처리가 가능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우리 구에서 국비지원 하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예산 지원한다는 것만 표시하기 위해서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표시한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여기서는 진단 항목이 뭔지 연령대별로 자료를 주실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연령대별로 진단 항목이 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보건지도팀에 정기 예방접종 업무가 있고요, 건강관리팀에 임시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기 예방접종 사업은 DPT, 소아마비 등 영·유아

김순미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기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다른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업무를 분류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업의 조직적으로 본부에서부터 체계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류했는데

김순미위원

어떻게 체계가 다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앞으로 조직관리할 때 지금 현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김순미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관리는 같이 운영하고 있고, 팀 조직별로 이렇게

김순미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보건지도팀으로 몰든지 아니면 건강관리팀으로 몰아야지 왜 따로 이렇게 놓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조직관리하면서 바뀔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실에 지금 몇 분이 계시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원래 정원은 5명입니다.

권오식위원

정원이 5명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5명.

권오식위원

그러면 1일 하루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금연 상담사 일시사역인부가

권오식위원

하루에 방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문자가 하루에 한 50명 될 때도 있고요, 요즘은 연초라 한 50여 명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한 10여 명씩 아니면 20명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연초라서 50명 정도 되는데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권오식위원

그럼 그 일시사역인부를 줄일 계획이 있겠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건소까지 오기는 좀 번거롭습니다. 금연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보건소까지 찾아가기가 어렵죠 직장인들은.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사업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나가서 직접 이동금연클리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지금 금연클리닉 방문하시는 분이 가면 단 1초도 안 기다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방문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지금 일시사역인부의 손이 많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방문 내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장 방문보다도 학교측하고 연계해서, 요즘 청소년 흡연율 엄청나게 심각하게 많거든요.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연계해서 더 많은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금년에 학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계획만 하지 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계획은 추진해야 되겠죠.

권오식위원

작년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에서 하시는 일이 지금 문자 보내주는 일 이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속적으로요?

권오식위원

방문자한테 문자 보내주는 것 이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문자도 보내주고, 현장을 방문하니까 그 상담원에게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개인상담, 담배를 피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걸 파악할려면

권오식위원

그거는 처음 방문했을 때 얘기고요, 향후 6개월 정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하는 일이 문자 보내는 일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화도 가끔 드리는데요. 전화를 드려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저는 방문하시는 분 말에 의하면 전화는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권오식위원

한 가지, 35쪽에 보시면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혹시 소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이 111종의 병명을 다 외우고 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진단서에 표기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진단서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진단서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진단서에 진단명이 표기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병원에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명 111종 중에 하나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홍보는 해 주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병원은 지침이 책자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전부 배부했고요, 전체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자 이것도 하위 50%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의료기관에서도 이 진료비 부담이 개인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건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권오식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렸을 때 거의 100%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거의, 본인부담금을 다 주니까 그렇게 되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고 좋은데. 지금 종 수가 많아 가지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종 수가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제가 뽑아보니까 A4로 두 장 나오더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도 다 기억을 못 해서 찾아보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날을 우리 이웃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겨울철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