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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54회 제2본회의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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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1월 2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1월 2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복례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동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봉천제2·3·5·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영 의원과 김금희 의원 두 분 의원님이 주도하여 재적의원 22명 의원님전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관악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재적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살펴보면 2005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사고 이후 학교급식법이 2006년도에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직영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급식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유아 및 청소년의 급식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한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도·농간 지역교류 활성화, 무상급식의 확대, 직영급식 전환, 학교 및 보육시설, 유치원으로 지원확대 등 급식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54회 관악구의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및 우수한 식재료 사용과 도·농간 지역교류 활성화를 급식지원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에서는 학교급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영유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지원방법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한 식재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에서는 급식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소정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의무로서 지원금 교부의 내용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의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필요시 9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학교급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급식지원 현황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권과 급식지원 관련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고, 제2조는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체험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시설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29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동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할 경우 최소 소요예산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데 지원대상 가능범위는, 우리구 재정 여건상 직영급식 학교 중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확대 시행할 경우 가능여부는, 집행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요구를 하는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제정으로 인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의원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봉천제2·3·5·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농협중앙회등이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상사업 및 경감률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현행 구세 감면조례가 아닌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구세 감면조례에 신설하고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2008년 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의2 제2항과 안 제23조제1항 및 안 제25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24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구 취득세, 재산세, 부과징수 및 감면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세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정한 현행 관악구세 조례 제19조를 삭제하는 것과 구세 감면조례에 신설하는 것을 동시에 개정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구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에 규정되었던 농협협동조합중앙회등이 구판사업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조문을 삭제함에 따라 서울특별 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에 이를 신설하면 그외 문화재보호법등에 각종 개별법에 개정된 조문는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2008년 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내용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으로 하고, 안 제5조 제6호 중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고, 제7호 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를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로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2항 중 "제42조 제1항"을 "제47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11조 중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하면 관악구세 조례 제19조의 삭제한 내용을 안 제11조의 2로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1항 중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하면 안 제14조 중 "기준일로부터 7년간"을 "기준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고, "다음 3년간"을 "다음 5년간"으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4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3조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24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감면조례 제13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해 봉천동 청룡시장과 신림동 세이브마트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되는지, 안 제14조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에서 재산세 감면기간을 확대조정하였는데 이는 우리 구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굳이 개정사항에 넣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이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적은 바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요건을 완화하도록 건의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구세조례에서 삭제한 감면내용을 신설하고, 각종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그 내용에 맞게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선거구(신림제3동·7동·1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허기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사무 간 수수료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련 수수료와 일부 용어 및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2008년 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30조"를 "제137조·제139조"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별표 중 제1호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공장등록 증명란 중 수수료액 "5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24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수수료의 징수부서와 금액산정 및 세입추계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4개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수수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입법예고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수수료의 금액을 4개 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였다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하더라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별표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서식의 “근거”란을 “비고”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별표 중 제1호 다. 사실 및 실 적에 관한 사항 (1)공장등록 증명란 중 수수료액 "5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서식의 "근거"란을 "비고"로 수정한다.』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 및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신림5동 구립 신오경로당 이전 예정지 매입 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고자 2008년 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5동 구립 신오경로당 용도의 매입예정 공유재산의 위치는 신림동 1451번지 8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 1필지 면적 125㎡와 이 대지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1층의 연면적 91.9㎡의 연와조 건축물 1동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토지 5억6,400만원, 건축물 600만원으로 총 매입 추정가액은 5억7,000만원입니다. 또한 매입한 건축물에 공사비 추정가액 1억4,900만원과 기타 용역비 3,100만원 등 총 공사비 추정가액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까지 경로당 용도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후 현재의 구립 신오경로당을 이전하여 경로당 전용건물로 사용하고, 현재의 신오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1층은 구립 새들어린이집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시설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7억5,000만원 중 부지매입비 5억7,000만원은 서울특별시로부터 2007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제153회 정례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비 등 1억8,000만원은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태이며, 사업 주관부서는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24일 개의된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에 출장하여 현재의 경로당과 매입예정지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7,000만원이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되었다면 사전 계획되었던 것인지, 현재 경로당 이용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매입부지 신림동 1451-8호는 토지면적 125㎡, 건물 연면적 91.9㎡로 향후 재산상의 가치나 이용측면에서 리모델링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립 새들어린이집 건물에서 경로당을 이전하는 문제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기회이며, 매입예정 부지는 면적이 좁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부동산개발사업자들에게 매입의 매력과 투자가치가 없으나 우리 구에서는 필요공간으로 구매하는 것임을 소유주에게 상기시켜 최소 매매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시 증축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매입 후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림제5동 구립 신오경로당 용도의 공유재산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특별교부금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이전하고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구립 새들어린이집 1층을 부족한 어린이집 시설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계획된 사업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난 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자년에는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