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주환 의원 발언

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49호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주민청구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청구주최인 해남군 농민회 임원과 사전 협의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전라남도 농민회에서 전라남도에 제출한 조례 제정안과 유사한 건으로 해남군 농민회에서 전라남도 조례 제정 결과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방법, 용도, 지원대상, 지원방안 등을 재협의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전라남도 조례 제정 시까지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전라남도 도 조례에 의해서 하되 8월까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동의를 했죠?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8월 내용이 지금 안 들어 있는데 ······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정이 될지는 ······ 못을 박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김주환위원장
도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 조례를 참고하고 ······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참고해서 ······

김주환위원장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 조례 제정 후에 한다 한 것이니까요.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예예.

김주환위원장
그렇게 ······ 또 위원님?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군에는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개정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개정, 그렇죠.
해근
서해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조례의 제정 여부를 참고하되 그 8월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구한 사항이 8월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김병덕위원
전라남도 조례 제정이 금년 8월이 넘어지면은 ······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그러니까요.

김병덕위원
엇박자가 될 수 있으니까.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예예,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엇박자. 그 말을 넣어버리면 ······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예예. 그것이 좀 ······
해근
서해근위원
농민회에서 8월을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예예,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예.

김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 안 계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37 정회
10:5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본 주민청구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해남군 농민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내용대로 추후 전라남도 조례 제정 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보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청구 조례안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57 정회
14:5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는 순서로 청취하겠습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 지금 출장 중이므로 우리 담당계장이 집행기관석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화 계장님께서는 최종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민경화 계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문 있는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아니 ······ (하면서 손바닥으로 앞쪽을 가리킴)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계장님,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주요 사업의 추진목적이 뭡니까?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은 추진목적은 말 그대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기능, 저온저장을 통해서 농수산물의 기능, 효능을 유지하고, 뭐 출하조절, 수익성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결론은 수급조절이 주 목적인 사업이죠?
그런데 그 세부시설 설치계획을 보면은 저온저장고가 한 1만평? 1000평정도 되구나.
「1000평」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가공시설이 약 1000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게 무·배추 출하조절시설인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많은 절임배추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또 의문도 갖고 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형 저온저장고에 1000평이라는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했을 때 과연 이 시설이 우리 지역 어떤 절임배추 가격을 가지고 뭐 이렇게 도매나 가격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뭐 절임배추는 우리가 쭉 해남에서 해 왔지만 가내 수공업으로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온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요즘 실패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이렇게 흐트리면서 반 덤핑하는 업체들이 수요는 생각하지 않고 생산만 많이 해놓은 업체들이 그런 문제요인, 그런 업체들이 시장에 어떤 가격 질서를 문란케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업체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 취지에 맞게 배추 출하시설 저온저장고 위주로 사업이 좀 되어야 되고, 이 절임배추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자, 선정사업자한테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금 교부 조건에 뭐 “절임배추 시장가격 준수를 하여야 한다.” 이런 걸 명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나름대로 이 업체가 어떤 국비, 우리 군비, 많은 보조금을 갖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체가 공익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지역에 어떤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잘 파악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니 그런 관리감독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예.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지침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또 우리 해남군에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서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창고가 개인이다 보니까 창고가 다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생각으로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다 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책하려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정부 방침하고 우리 해남군에 세부계획 방침하고 이거를 명백히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 개인이다보니까 개인, 좀 오래 가다가는 개인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 지침이나 우리 해남군에 자체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이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 상당히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총 가공시설이 몇 평이라 했습니까?
1000평?
한 1000평이요.
자부담은 지금 현재 ······
14억이에요.
20%죠.
그러면 우리가 총 70억이란 말이에요.
14억이 자담이고 ······
도비는요?
2억8000만 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도비가 없어질 때에는 이거 대책도 또 세워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면 좋지만!
그러죠.
예. 검토를 해보되 이거는 우리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도에 가서 이거를 살려 내라고, 이거를 다 100%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원들도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100%는 받아와야 되겠다 ······
그래요.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저희들도 추경에 올라오다보니까 상당히 좀 의원으로서 우리가 이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을 우리들이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더 머리 쓰고, 더 잘 해서 이거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구순님도 안 계시고 또 과장님도 안 계셔서 책임 있는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위임받아서 하는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소신으로 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크게 이렇게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앙부처에 알아보니까 지방비를 지금 학보하고 안 하고에는 세부사업계획하고는 그렇게 큰 무관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한 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해남군 입장에서 꼭 사업비를 확보해야만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한다고 그래서 대단히 우리 해남군 자립도도 얕고, 재정 여건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주무부서에 입장이 그렇다하니까 의회에서도 완벽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마음이 썩 개운치만은 않습니다. 이 사업비 구성 예시 한 번 보셨던가요?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하라는 지짐에 의해서 사업비 구성예시를 한 번 보셨냐고요, 혹시.
그 예시에 보면 약 반절 정도는 절임시설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시는 80억 갖고 이렇게 예시를 해놨는데 ······
예. 100억 받아갖고 해 놨는데, 반절 정도를 절임시설에다 예시를 해 놨는데 이 지침에 크게 구애는 안 받나요?
그러니까 이 출하조절시설이라는 것이 단순한 저장시설만이 아니라 가공까지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더라도 저온 부분에 몇 %, 가공 부분에 몇 %, 일단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제 아무리 절임 시설을 축소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가격보장 등 별 얘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세부사업계획에 중앙부처에서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계장님이 제 아무리 장담하시고 그렇게 하겠다하더라도 일종에 말에 불과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그 세부계획을 세운데 있어서 정확한 지침도 이렇게 잘 안 되어 있고, 우리 군 계획을 수립한 것도 잘 안 보이고 이래서 기존에 절임을 한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좀 보장책이라든가 이런 보호를 해줘야 될 어떤 그늘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지침이나 계획상에서.
그런다 하면 앞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명시해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보조금을 막 주다보니까 등기에 명시 안 되니까 10년 전에 다 판매해버리고, 부도내버리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러한 것은 함부로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사항 명시도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출하조절 기능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출하조절이라는 것은 생산자도 일정 부분 보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책이에요. 갑자기 채소가격이 올라가버리니까 그걸 안 올라가게 막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 이 출하조절시설은 생산자 중심으로 가야 될텐데, 특히나 배추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생산자 중심으로 가야 될텐데,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느냐고. 국가에서 명령만 하면 명령만 들어야 되지 우리 군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파가격은 ······ 양파는 1년에 1번 출하하죠?
생산 자체를 한 번 하잖아요.
배추는 봄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 ······ 그러니까 저장하더라도 4월이 넘어가면 경쟁력이 없어지고 맛의 차이, 신선도의 차이, 이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 여러 가지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부터 이 사업계획을 오픈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했어야 돼. 주무부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현명하겠지만 여러 사람 의견을 좀 들었어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런 사항도 나는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자격이 전년도 5000t 이상을 취급했어야 되죠? 자격이.
그러면 이 회사는 6000t이라 하더라고.
개별적으로 확인 한 번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많이 했는가, 정말로! 그 정도로 1개 농협 큰 농협에서 취급한 정도가 5000∼6000t 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이제 그렇다면 좋고 ······
그러면 좋고 ······
그러니까.
어떻든 대단한 물량을 지금 취급하는데 이 다음 이 돈을 주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얼마씩 해야 돼요? 1년에 취급 물량을.
5000t이 1만t ······
1만t 해야 되지요?
그러면 매년 1월에 1만t 취급한 그런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중앙부처에.
1만t 이하 되면 어떻게 해요? 취급을 못했어.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패널티 (청취불능)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배추가 예를 들어서 큰 이득이 없다보니까 다른 작목으로, 품목으로 변경해서 해버리고, 이 부분에 소홀히 해버렸을 때 제재 조항이 없잖아요. 이러면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 조건에다 그런 것들을 좀 명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군비하고 이런 것을 한 20억씩 투자할 때는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취급실적이 기준 시 이하일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떠어떠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 분이 보면 2007년도부터 매년 지원 받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거기에 ······ (권두표 전문위원 서해근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예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좀 그런 것도 이렇게 넣어 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들을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 시설을 하는 ······ 지금 현재 농협으로 친다면 지금 화원 맑음 뭐 ······
이맑은 김치? 거기도 지금 좀 부실하지요? 잘 하다가 지금 요새 좀 황산이 생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농협에서.
그러면 농협에서 그것을 법인을 인수했을 때는 농협이라는 마크를 쓸 수 있겠네요?
그 차이겠고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장·단점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물론 이 신청을, 이 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안 했던 이유도 기존 시설을 갖고 있고 운영한 그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업체로부터 신설한다면 경쟁력만 이렇게 부축이는 것이지 서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건하이기 때문에 함부로 농협에서 신청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 시설하고 어떤 이런 마찰부분이 경쟁의 부분이, 또 방금 손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시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면밀하게 잘 관리를 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일정계획도 좀 수립해서 이렇게 좀 주시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얘기인데, 올 10월이나 11월에 가서 실질적으로 계장님이 이 사업을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주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그때는 계장님이 책임 추궁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6∼7개월 묶어놓은 군비 예산이 될 수 있다 그것이여,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그 부분에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일정 계획에 의해서 면밀하게 해가지고 내년도 9월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절임배추 관련 있잖아요. 겨울배추협의회라든가 모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전화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일을 하실 때는 대단히 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중요시해서 받잖아요. 그러나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여기에 절임배추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지장이 안 되도록 이런 이런 사항들을 추진해 가겠다.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
그렇게 하세요. 했으면 좋겠고, 그 세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 의회하고 좀 교감해 주시면서 ······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 다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더 어려움이, 또 난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군수님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책임 있는 답변으로 알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아까 좀 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당초 우리 100억 원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서 있지요?
시설설치계획. 그리고 70억으로 보완계획을 냈지 않습니까?
안이죠?
안이 큰 문제 없으면 이대로 갈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던 내용인데 ······
좋아요. 이 설치계획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 의지가 거의 많이,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100억에서 70억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을 내가 발견했어요. 원래 저희들이 무·배추 출하조절시설이다보니까 저온저장고가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억에서 70억으로 줄어들면서 저온저장고가 1000평이 55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절임배추 가공시설은 1000평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무·배추 출하조절을 해서 수급안정,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개인이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염불에는 신경 안 쓰고, 잿밥에만 신경 쓰는, 저온저장고로 수급조절 이런 역할보다는 저온저장고를 통해서 자기 사업, 절임배추의 대형공장을 한 번 지어보겠다 이렇게 보여요, 사업계획서가.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봐 보십시오.
서해근 위원 입장
그래서 여기 ······
그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이순이 위원님도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무·배추 출하할 때 공간의 여유를 물어보았는데 1000평을 550평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절임배추 시설은 1000평 그대로, 계획을 그대로 이렇게 또 수립해 왔어요, 보완계획에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장님이 좀 당초 취지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더 이상 뭐 ······ 이 정도 답변 ······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비가 약 20억 원이 보조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간담회식으로나 어떤 사업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한 것은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산건위 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책자 몇 줄 보고 이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각종 사업계획서나 그런 거를 가지고 오라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지금 집행부 실·과장을 3번 불러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약관들을 철저히 규정해서 사업자 임의대로 운영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사업 시행과정 중간 중간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6 정회
15:3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김병덕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3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권두표 전문위원 이광재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