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55회 제1본회의2008-02-29

이만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기회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2월 21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째,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아홉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이 지난 2월 21일, 22일, 25일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2월 25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동영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순미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질문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복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봉천2·3·5·6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복례 간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8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3월 5일과 3월 6일은 오전 10시, 3월 7일은 10시 30분,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과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허기회 의원을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심 의원과 허기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