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창수 의원 발언

16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7-06-27

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6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내동과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권은 같으나 사업지구가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서 동일단지내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서로 법정동 지번이 다른 경우 등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아파트 입주전에 종전의 3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2007년 4월 27일자로 행자부로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동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 등을 통합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진관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은평뉴타운 지역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종전 2개의 행정동인 진관내동과 진관외동이 하나의 행정동인 진관동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진관동사무소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진관동 주민자치센터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기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관내동하고 진관외동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이사갔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남아 있는데가 기자촌 일부하고 저쪽 백화사 있는데 그쪽 일부 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진관내동이 860여명, 진관외동이 약 2,800명 정도 됩니다.

고영호간사

현재 그러면 진관내동하고 외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자치위원장님도 다 계십니까? 다 통폐합 됐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아직 통폐합 안 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동네가 기자촌하고 백화사가 남아있고 철거되어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안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만약에 뉴타운 지역에 내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1지구가 금년 9월 분양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입주가 되지 않겠나....

고영호간사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하나로 통폐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뉴타운 지역에 다시 진관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하나 계획되고 있는 그 쪽에 가는 것입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현재에는 진관내동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진관외동 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행정 동이 진관동으로 합쳐지니까 2개의 자치센터를 한 개로 해서 진관동 주민자치센터로... .

고영호간사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합치는데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우리 전번에도 우리가 회의 때에 얘기가 있었는데 뉴타운 내에 행정집합소라고 그러나 그 쪽에 동사무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가능한 것이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내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갑니다.

고영호간사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통폐합이 되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동사무소가 두 개니까 자치센터가... .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현재에는 어차피 다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가 된 다음에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주민들 지금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운영은 안하시나요? 아까 3천 몇 백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없나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진관내동 진관외동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사무실 자체가 철거되고 없어요. 현재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안합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3,400명 정도를 위해서 결국은 동사무소에 와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이런 민원역할만 하고 있지요? 당분간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것이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 지역의 행정수효 변화와 기존 진관내외동 2개의 행정동을 진관동으로 통합하여 변화하는 구정여건을 반영하고 2006년 7월 1일 시행되는 제1단계 조직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요역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구본청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일부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먼저 개정안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관내동과 진관외동을 통합해서 1개 동으로 축소하고 구 본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를 기능별로 통합운영하여 행정기구를 현행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4과, 20개동에서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5과 19개 동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청 기구에 신설 분리 통합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는 우리 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서로 주민자치 및 교육지원, 사회진흥, 민방위업무를 맡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교통국 하수과를 포함하여 건설교통국의 치수방재과를 지난 2005년 6월 1일 재난안전관리과에 신설 후 두 차례의 장마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에 있어서 복구민원부서와 재난관리부서의 분리로 신속한 대처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번에 통합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 청소환경과를 청소환경분야로 나누어서 청소행정과와 맑은 도시과로 나누어서 분리 신설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업무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환경업무 전담부서의 신설은 서울시에 요청사항이고 현재 6개 구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주요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관내동과 진관외동 두 개의 행정 동이 하나의 행정 동으로 통합되고 표준정원 제외대상인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퇴직으로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정원 중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총 7명을 감원조치하고 감원 정원을 구본청에 정원으로 3개 증원하며 2004년 12월 고용직 지도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지도직렬 정원 54명은 자동 소멸되는 정원으로 2006년 상반기부터 2007년상반기까지 정년퇴직으로 인한 동사무소의 기능직 10급 9명을 감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 따른 우리구 정원의 총 수는 1,236명이던 것이 1,227명으로 하고 그 중 구 본청의 정원1,209명을 1,200명으로 9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구의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