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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55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8-03-04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운영관리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기준이 된 문화예술진흥법이 2007년 4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되고, 2006년 10월 4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 으로 제명변경 및 법조항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 시설 및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를 “도서관법”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 제3호”를 “도서관법 제2조 제2호”로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6호 및 제14조에 도서관 회원증 발급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여 회원들의 무분별한 신청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항 제1호 중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대출 자격을 “도서관의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에서 “도서관의 회원증을 소지한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독서진흥법이 폐지되고 도서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호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제6호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는 자"를 "도서관 회원증 발급 이용 또는 도서관의 비치된 자료를 복사, 인쇄하는 자"로 하며, 안 제14조 사용료등 제2항의 "도서관 내의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를 "도서관 내의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 개정하고, 별표 5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부개정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령이 각각 개정되어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2조 제6호 및 제14조의 주요내용인 회원증 발급 수수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회원과 분실로 인한 재발급 요청이 많아 매년 회원증 발급에 따른 재료비만 1,3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집행부의 회원증 발급에 따른 원가계산을 살펴보면, 회원증 1매 발급에 2,255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등록회원 대부분이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1,000원으로 책정하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회원증발급에 재정 및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3만9,816명으로 타 구의 도서관 등록회원보다 월등히 많은 회원수에 원인이 있다 하겠으나 회원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수수료등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회원증 관리가 소홀하고 이로 인한 재발급 요청자가 연간 약 1,000여 명에 달해 이에 대한 비용도 무시 못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 구립도서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회원증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자료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도서관법 제33조 사용료를 살펴 보면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바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도서관 회원증을 신규회원들한테 발급할 때 1,000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신규하고 재발급할 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신규하고 재발급도 마찬가지고

김순미위원

원가는 2,2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신규회원들은 기존과 같이 무료로 하고 재발급 요청하는 분들한테만 수수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고민을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신규회원일 경우에 처음에만 무료로 하고 재발급자에게만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 구 사례를 봐도 신규회원도 다 같이 받아서, 경각심도 주기 위해서 신규회원들도 저희들이,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주민들은 없던 것이 생기면 부담스럽거든요. 다른 자치구는 어떤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타 자치구를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신규발급 때 수수료를 받는 데가 8개 도서관이 있고요, 재발급 때 6개 도서관, 무료로 하는 데가 2개 도서관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6개 구고 나머지 9개 자치구는 도서관이 없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같은 규모의 도서관이 없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가요? 재발급할 때만 수수료 받는 도서관이 6개라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아직까지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난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요금을 올릴 때는 중간에 쿠션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올릴 때 신중하고 시기적인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공공요금은 아니고 수수료인데요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연간 인원이, 재발급의 경우만 요청자가 약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만 9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인건비와 해서 2,255원이었는데 인건비가 여기에서 얼마나 들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인건비가 958원 들어가요.

권오식위원

약 1,000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재료비가 1,250원, 감가상각비가 46원, 그래서 2,255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비용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회원증, 이게 바로 회원증인데요 카드제작 구입비가 650원입니다. 리본구입비가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구입비는 전체가 1,250원 됩니다.

권오식위원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니까 성인이 월등히 많은 것 같은데 성인의 경우에는 1,000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고 어린이들도 요즘에는 1,000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갖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학생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가면 무료로 발급을 해 주고 도서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무심코 그냥 갔을 때는 집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실 돈을 안 받다보니까 집에 두고 나오던가 그래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자리에서 재발급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너무나 발급을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회원증에 또 바코드가 들어 있어서 자동으로 전산에 떠서 이 사람이 무슨 책을 몇권 빌려갔다는 것이 제목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회원증을 발급하면 아까 말한 전의 조례처럼 등록된 자 하니까 카드도 없이 와서 옛날에 신청만 한 사람이 카드도 없이 와서 빌려갈 수 있는데 나중에 회수관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본인들이 자꾸 빌려간 적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고 해서 회원증을 다 발급받게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회원증을 놓고오거나 하면 와서 다시 재발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발급받은 후에 1년은 길다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까지 과연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주지시키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해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한테 1,000원이 많다면 많지만 저희들도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1,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린이들은 삼삼오오 아니면 혼자 보통 도서관을 그냥 가게 되는데 기존에는 내가 갖고 있던 회원증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증을 분실했습니다"라고 하면 재발급을 받아서 아니면 등록된 학생은 등록확인을 거쳐서 도서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갔다가 한번 정도는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돈을 가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돈을 안 가지고 가면 돈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권오식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회원증이 없어도 아까 말한 정보검색이나 자료열람은 할 수 있어요. 대출에 관한, 책을 대출하거나

권오식위원

단순하게 홍보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은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주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도서관 내에다 홍보물도 붙이고 홈페이지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구청 앞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소식지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하고 각 학교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권오식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런 게 문제점이 우리 구도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도서관측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한테 계속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재발급 매수가 늘어나고 예산도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타 구가 안 받았으면, 타 구도 16개 이상이 받고 있고 아까 숫자에 안 들어간 건 우리와 같은 규모의 도서관이 없을 뿐이지 있는 도서관은 거의 받습니다. 2개의 도서관만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덜한데 어린이들이 갔다가 돈 1,000원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와서 1,000원을 가지고 다시 도서관으로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방금 권오식 위원님이 어린이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요 본위원장이 생각에는 청소년부터 절약하는 걸 몸에 배야 됩니다. 집에 놔두고 와서 무료로 발급해 준다 이런 인식은 없어져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어린이들부터 해야만 성인이 돼서 절약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홍보를 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카드를 안 가지고 오면 다시 발급할 때는 돈 1,000원을 내야 한다고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그것이 몸에 배버리면 앞으로 실천하는데 더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꾸준히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마침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개정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이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우리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립이면서 공공도서관입니다.

서윤기위원

규정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을 채용하는 규정이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규정에 딱맞게 우리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립도서관은 규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서직 채용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서관장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서직 채용에 관한 부분이 딱 맞고 있지 않다,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구정질문을 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법령 및 규정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에 전문직인 사서직의 정원과 현원의 대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관악구의 가입회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우리 관악구 규모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아주 큰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이용하는 타 구까지 넣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내에 문화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정희위원

관악구의 회원수가 관악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온 회원까지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도 다른 구의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우리 구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 이용하는 각 구별 현황이에요.

이정희위원

각 구별 현황인데 관악구가 이렇게 많은 거는 회원증을 그 자리에서 자꾸 재발급해 주기 때문에 회원증대로의 인원 수인가 싶어서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만큼 회원증도 있지만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정희위원

아니 다른 구는 다른 관내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화석위원

아니에요, 다른 구 사람이 여기 와서 보는 거예요.

이정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회원증 발급했을 때요 이 회원증이 관악문화관·도서관 관련 조례인데 도서관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문화관 이용할 때도 회원관리에 필요하면 그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도서관입니다. 사실 도서관의 대출관계 때문에 이 회원증이 없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람실이라든지, 정보검색실, 시청각실 이런 데는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회원증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도서대출 관련해서 관리기능 정도겠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7년 것만 보면 - 2006년 것도 비슷한데요 - 보통 신규발급 건수에 비해서 재발급이 한 10% 정도 되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 정도가 재발급되는데 이건 경각심이나 절약 차원에서는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타 구 현황 제출하신 걸 보면 지금 신규발급한 데가 8개, 재발급이 6개, 무료가 2개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대개가 지금 신규발급할 때, 재발급할 때 무료로 하는 데가 절반, 신규발급할 때 받는 데가 절반 이렇게 돼 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신규발급 8개, 재발급 6개, 무료 2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타 구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만 보면 재발급에 들어가는 거 보면 한 9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재발급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문제가 아니어서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비용이 더 느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따로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비용은 어차피 1,000원씩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회원증 발급하면 컴퓨터에서 데이터화 관리되지 않나요 어느 정도 빌려갔는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도서관 어차피 이용을 활성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일리지 적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마일리지 적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어떤 마일리지 적립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그쪽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도서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러니까 타 구처럼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에 회원증을 만들었을 때 그냥 관리기능 외에 추후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그게 전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독서진흥을 위해서 아까 말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게 단순히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그러면 청소년층에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재발급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의도의 말씀이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것 갖고 비용 면제하는데, 이 1,000원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증을 발급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데 굳이 그걸로 해서 관리기능에서 그런 긍정적 기능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갑자기 안 받다가 받느냐고 했을 때 그런 가격대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게 좀 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면. 굳이 신규나 재발급 시에 돈을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들이 보강이 되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거부감이나 반발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좀 한 번 다시, 그게 꼭 조례사항이 아니어도 검토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는, 뒤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추후에,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동 통폐합이 되었을 때 새마을문고가 지금 각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이 통폐합되면 지금 통합되는 동과 통합되지 않는 동이 있을 때 통합되는 동으로 한 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 시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동청사가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모 동에서 지금 도서관이 2, 3층에 들어가 있고 마을문고는 1층 민원실에 그대로 존치상태에 있고, 그래서 문고하고 이 도서관하고 정립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께서도 노홍래 의원 외 열한 분이 작은도서관 지원 법안이라는 것을 2008년 2월 10일자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임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새마을문고가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 지원 법안을 보면 거기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그건 추후에 답변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그것까지 답변하시면, 앞으로 동 통폐합되는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돼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도서관법에 지금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충돌들이 있는데 이미 통합돼 있는 구가 있죠, 그쪽에서 시행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나 이쪽에.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구별 가입회원 현황을 보니까 관악구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죠,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회원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정보검색이나 이런 건 다 되는데 책은 빌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대출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대출도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원증이 없다 하더라도 회원에 가입돼 있다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회원증을 가지고 처음에 책 빌려갈 때 거기다가 바코드에 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 조례 식으로 등록된 자 하면 신청서 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치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이것도 사실인지, 또 등록증 안 가지고 왔다 그러면 사실확인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회원증을 가지면 처음에 사진도 붙고 주민등록번호도 다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등록번호가 바코드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만 대면 이 사람이 몇 월 몇 일날 몇 건 무슨 책을 빌려갔다는 게 화면에 바로 뜹니다. 그래서 편리성 면에서 편리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바코드 번호만 자기가 외우고 다닌다면 회원증이, 왜그러냐면 요새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계시지만 지갑 안에 카드가 수십 개예요.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꼭, 물론 여기는 계속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여기 회원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가면 안 가지고 갈 거라고요 분명히요. 그럼 대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빌리기 위해서 1,000원 주고 다시 회원증을 발급받는다는 것도 낭비고 또 집에 돌아와서 찾아가서 다시 가는 것 그것도 낭비라는 얘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실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많이 절약이 됩니다. 바로 그냥 넣어서, 몇 월 몇 일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회원증만 가지고 있으면, 바코드 번호만 알면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바코드 번호만 알아 갖고는 되지 않고 이게 들어가야 화면에 모든 게
성심

이성심위원

아, 뜨게 돼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화면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 시스템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걸 자꾸 권장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면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현재 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모두 전부다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다 소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도서대출을 할 때는 우연히 갈 수도 있고 마음먹고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지나가는 길에, 그래서 책을 대출할 때는 가지고 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방법은 도저히 응용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회원증 발급현황이 2007년도는 한 1만 건 정도 되고, 2007년도, 2006년도 비슷하네요. 전부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1,000원씩 발급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1,200만원 정도 잡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이 1,000만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주민들이 어떤 느끼는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불편하겠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0원이라는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경제적으로나 모두 불편하겠는데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심하고 신경만 쓰면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을 안 가져와도 그냥 발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재발급이 1만 건 중에서 한 80%, 50% 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발급은 보니까 10%도 안 돼요.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7% 정도, 그러니까 736명 결론적으로 73만6,000원밖에 안 되는데 전부를 다 받아도.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1,000원씩 부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문화관·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비용 가지고 따진다, 인건비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걸 운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제적 논리에 지금 도서관·문화관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상 이런 점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관·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주민편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리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에 회원가입 현황이 관악구민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면 우리도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90% 이상이 관악구민인데 물론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또 특히 여기 이용하는 아동도 굉장히 많고요 또 서울대 학생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1,000원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요새 아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우리 구 입장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여러 조사를 다 해보니까 점진적으로 받는 쪽으로 전부다 돌아서고 있어 가지고 신규발급도 처음에는 안 받고 재발급만 받다가 신규발급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타 자치구도 받는 쪽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2년 정도는 건의해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었는데 지금 추세가 자꾸 이렇게 받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는 쪽으로 한번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은 자꾸 다른 구만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재발급을 너무 많이 받고 또 이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건비 및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요비용을 부담시키겠다,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문화관·도서관을 경영하는 분들이 신규발급이나 재발급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열람석이 좀 부족하죠 오히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침에 돌아가는 사람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열람석은 좀 부족합니다.

이규동위원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열람석은 저희들이

이규동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시생들이 장기적으로 여기에 많이 와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도서관에서 열람실을 독서실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래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회원가입 현황을 보면 관악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가입회원만 많지 외부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규동위원

도서관에서 제가 들은 걸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타 구 같은 데는 좀 규제할 필요성은 없는가, 가능한 법은 없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상에나 서울시의 시민을 다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규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 주민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제약을 너무 받는 것 같아서, 이 회원증 발급 같은 거 숫자만 많습니다. 우리 가까우니까 많이 가서 회원가입만 해 놓고 실제 이용은 이 숫자 프로테이지만큼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구민이 더 활성화하고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태동

김태동위원장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제재가
태동

김태동위원장

할 수 없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이걸 상당히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산 지원 안 받고 우리 구립으로 만들어 버리면 자치구비로 하게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문화관·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90% 이상이 관악구민입니다. 이런 관악구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한 아동이 6,400명이나 이용하고 있다면 이런 아동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회원증발급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등)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와 관련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해 갑상선기능검사, 골밀도 검사, 운동부하검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구민들에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구민들은 갑상선검사(10,000원), 골밀도 검사(3,000원), 운동부하검사(3,000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2,000원)을 받을 수 있어 민원편의와 의료접근도 향상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타 구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질병없는 건강사회로 의료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을 검사하여 예방과 치료효과를 높여 구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갑상선기능검사, 골밀도검사, 운동부하검사,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추가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책정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별표의 수수료 제5호의 검사항목에 갑상선검사, 골밀도검사, 운동부하검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항목을 신설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의 기반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을 검사하여 예방과 치료효과를 높여 구민의 건강한 삷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갑상선기능검사, 골밀도검사, 운동부하검사, 체력측정검사 및 운동처방을 새로이 운영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소 수수료의 징수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검사수수료는 갑상선기능검사 1회분이 1만원, 골밀도검사 1회분 3,000원, 운동부하검사 1회분 3,000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2,000원이며, 무료 대상자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애인 1,2,3급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수료의 책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과 타 자치구의 수가를 참고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의 원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사료되며, 검사항목에 따라 자치구마다 수수료의 차이는 있으나 금번 책정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타 보건소의 수가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갑상선검사를 실시하는 자치구는 우리 구를 포함 6개 구이며, 골밀도검사는 12개 자치구가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수수료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08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갑상선검사와 골밀도검사, 운동부하검사, 체력측정검사를 하지 않았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갑상선검사는 올해 처음하는 거고요 골밀도검사 기계도 지역보건과에서 저희 과로 관리전환돼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력측정실은 이사오면서 11월에 설치해서 그동안에는 무료로 몇 달간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지역보건과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검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거기는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조금씩 사용을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검사비를 받은 건 아니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사업할 때 사업의 일환으로.

박화석위원

골밀도라는 게 뼈골자인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걸 어떤 사업할 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에서 의약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비용을 받지 않고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왜 비용을 받는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할 때는 여성건강교실, 대부분 골밀도검사가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성건강교실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 10회나 8회 이런 정도로 계속 여성건강 전반적인 교육하고 건강상담을 해 주거든요. 그걸 하면서 일환으로서 같이 골밀도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거보다는 전주민에게 확대해서 누구나 골밀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로 이번에 수수료를 조례로 올리게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수급자한테는 받나요 안 받나요 검사비를? 장애인만 여기에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은 1, 2, 3급까지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만 받는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일반인들 아무한테나 누구나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수급자도 다 똑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지요, 무료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애인 1,2,3급입니다.

서윤기위원

수급자가 의료급여수급자가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수급자만 무료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료급여수급자에는 거의 국민기초생활

서윤기위원

그게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수급자가 있지 않나요? 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사람들도 있고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다 해당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기초생활대상자 전부다 의료수급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운동부하검사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은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운동부하검사는 대개 60세 미만의 사람들이 상체를 벗고 심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고 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 심장부하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이 가진 능력을 넘어서 하면 몸에 해로우니까 강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대부분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되겠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따로따로도 많이 합니다.

서윤기위원

따로따로도 많이 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에, 이번에 새로 신설한 항목의 예상 비용추계 1년 동안 검사를 해서 예상 비용추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체력측정은 500명을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고, 운동부하검사는 120명을 예상으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1년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운동부하검사는 대개 여자분들은

서윤기위원

골밀도검사는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40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갑상선검사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00명.

서윤기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전체 금액이 2,000만원, 2,000만원이 더 됩니다. 갑상선검사가 2,000만원이고요,

서윤기위원

1만원이 200개 있으면 2,000만원이잖아요. 1만원이 1,000개 있으면 1,000만원이고, 계산이 안 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600만원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서윤기위원

전체 600만원을 받자고, 세입을 하자고 이걸 하는 게 옳을까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 갑상선기능검사는 1만원씩인데요 시약값이 1만원 조금더 됩니다.

서윤기위원

시약값은 알겠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 정도는 관악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겠다, 600만원 정도는 관악구 보건소에서 관악구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겠다하는 건 어떨까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무료로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의견이시라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수수료가 관악구가 제일 싸거나 최하 수준에서 거의 타 구하고 동일하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주 잘 짜셨다고 보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요? 예를 들어서 체력측정은 제일 비싼 데가 보통 8,000원이거든요. 왜 2,000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데하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구에서 정하는 대로 인데요 저희가 참고로 병원을 조사해 봤는데 국민체력센터에서 는 운동부하검사까지 전체 다 해서 16만5,000원이고, 서울백병원스포츠메디컬센터에서는 18만원 정도하고, 일산백병원에서는 10만원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병원에서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가 8,000원의 운동처방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체력측정에 운동부하검사나 운동처방까지 포함된 게 2,000원이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운동부하검사 3,000원하고 2,000원 해서 5,000원입니다 함께 한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개 다 받으려면 5,000원 내야 되는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운동부하검사도 수수료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운동부하검사는 대개 남자분들이 많이 하고 심전도를 가슴에다 붙이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지금까지 몇 명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수료 추가로 개정조례안 올린 거는 세 가지가 올라온 거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채용한 운동처방사가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골밀도검사나 갑상선검사도 마찬가지로 타 구하고 진행하는 기계사용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우리 구가 저렴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약이나 이런 데서도 차이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갑상선 기능검사 시약은 다 같은 거고요, 골밀도 검사는 시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검사에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광진은 2만5,000원이잖아요, 갑상선 검사가. 구로가 1만5,000원, 관악이 1만원이면 똑같은 시약을 쓴다는 거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각 구별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광진이나 이런 데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구로가 1만5,000원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가 많이 받는 거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1만1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원가가 그건데, 타 구하고 수수료 단가차이는 있는데 쓰는 시약이나 기계나 하여튼 관련해서 측정하는 데는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가 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