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6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구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신설과 2007년 7월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전자태그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른 우리구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차량의 이용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해제를 요청하도록 한 조항을 상기 제반비용을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현재 요청이 없어도 구청장이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격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규정하던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규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전 경형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경형자동차와 더불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도 동일한 감면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정전 승용차요일제 이행 표시 스티커 폐지하고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 자치법규의 문장을 별도의 구분없이 사용하던 사항을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하여 낫표 로 묶어서 다른 문장과 구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중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오늘 안건처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은평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을 관리하시면서 기술인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 열심히 복무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