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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63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7-07-12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6일부터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로서 먼저 오전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 직제 건재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인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세외 수입 포상금 총괄하고 계시는 거지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계수상 총괄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총괄하고 계신 포상금 부서가 19개 과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과 중에서 2006년도에 최다포상금 수여 부서와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법 위반과태료 이런 것으로 인해서 1,702만 1,000원입니다.

곽우년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교통지도과구요. 3,600만원인데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에 3,687만 1,000원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총괄하고 계시는 19개 과 중에서 2006년도에 최소 포상금 수여 부서와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청소환경과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과태료 등 관련한 포상금으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총괄하고 계시는 19개 과 중에서 최소액을 받은 부서가 그 부서인가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예 청소환경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받지 않는 부서는 없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받지 않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2006년도에 받지 못한 부서는 얼마나 됩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10개 부서 정도 됩니다.

곽우년위원

제가 미리 제출받은 자료로 검토를 해보면 19개 과 중에서 포상금을 소액지만 지급받은 부서는 5개 과이고 나머지 19개 과 중에서 14개 부서가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포상금에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포상금은 세외수입이 체납된 것에 대한 징수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징수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고 업무에 특수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이 해당되는 부서에 체납을 징수한 그 부서만 그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대상을 보면 일례로 문화체육과에서 규정된 포상금 대상행위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수강료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나 수강료가 체납되거나 미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구체적으로 알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세수입만 총괄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상 대상 행위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이런 항목인데 이러한 항목은 수강료나 사용료가 체납되거나 미납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포상대상 행위로 항목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또는 포상금 지급 제도에 무효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액수가 매년 최근 몇 년간을 보면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액을 받고 있는 부서는 계속 다액을 받고 받지 못하는 부서는 계속받지 못하고 있고 조금 받는 부서는 조금 받고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그렇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최다액을 받고 있는 교통지도과같은 경우에 2006년도 연간 총 포상 금액이 9,962만원으로 약1억원인데 1억원 중에서 교통지도과가 지급받은 액수가 3,600만원으로 거의 40%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이 부서에서 약,4000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하면 임금보전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윤호

배윤호세무1과장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업무가 자체가 일반직원들의 기피업무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수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현재 구유재산 실태 조사 총괄표를 제가 보았거든요. 구유재산 실태조사 총괄표.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유재산 전체 총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를 2006년도 기준으로 2006년도 매월 기준입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1월 1일 기준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006년 1월 1일 기준 같으면 제가 자료를 만약에 요구했으면 2007년 1월 1일 기준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2006년도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를 결정고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자성위원

매년 상반기가 지나도 전년 자료를 가지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1월 1일 기준이지만 공시는 5월 31일로 해서 공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드린 겁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월 31일도 2007년 상반기가 지났는데 그 말도 맞지 않죠. 5월 30일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의회의 기능 중에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날짜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모든 수치가 누가 신빙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1년 전 자료를 가지고 1년 후 그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위원님, 저도 어떤 자료를 지금 제출한건지 확인이 안되가지고 그러는데요. 자료 제출한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은 2007년도.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다시 한번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시지가가 전년도 1월 1일자면 금년도 것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수정이라든지 값이 올랐던지 그게 현 시가로 해야지 1년 전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습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유재산 실태조사에 보면 혹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전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유재산을 저희들이 계속 정리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측량 성과도를 보면 저희들이 74~5년도에 측량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한 80년도에 측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다가 구유재산을 다시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측량에 관련되는 예산편성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략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한 2억 내지 3억정도 들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재측량을 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매년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매년 1,000만원씩 하는데도 그것도 보통 예산편성과정에서 한 7~8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금년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번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들이 전체를 한번 재측량을 해가지고 구유재산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은평구 재산을 올바르게 챙기는데 예산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무과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책정때 충분한 설명이 있다보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하여간 금년에는 좌우당간.

구자성위원

주무담당과장님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산요구를 하고 금년에는 설명을 꼭 드려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십시오.

구자성위원

그 예산에 저도 앞장 설 테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안을 제출해주십시오.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다시 수정본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채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유기동물구조 처리 위탁에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구조 처리 위탁 처리내역서를 보면 2007년도 5월 31일까지 개, 고양이, 기타 유기동물이 기타가 3마리, 고양이가 66마리, 개가 245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314마리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완동물을 누구나 다 가지고 구입을 하고 이렇게 기르고 사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이 애완동물과 관련된 사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추세는 있지만 민원 제기 또한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온다든지 데리고 나오면 과태료부과 같은 것은 없어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과태료부과 기준이 이제 금년 1월달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은 내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줄을 안하고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 하는 기준이 1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달말 한 28일까지 정도 그 동물보호법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시행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시행도 좋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 생각은 이렇게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혐오감이나 타인에게 위협할 수 있는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처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화수술이라고 그럽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중성화수술.

김채규위원

1마리를 수술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 시내에 2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10~15만원 정도 1마리 수술비용이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내년 1월달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되면 등록하기에 앞서서 많은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그냥 무단으로 버리거나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할 걸로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시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항간에 보니까 전에는 노상방치 되고 있는 고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항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혹시 고양이를 잡아서 음식점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적발된 게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주로 민원인들이 고양이가 많다거나 이럴 때는 직접 저희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덫을 빌려 드립니다. 그래서 고양이 덫을 설치해놓으면 고양이가 포획되면 저희가 인계를 해서 유기동물처리 방식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양이 덫이 한 2~3개 정도였는데 10개 정도 구매를 더 했습니다. 저희가 13개 정도 보유하면서 필요한 데 대여를 해드리고 많이 나오는데는 동물구조협회 구조대원들이 가서 포획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저는 이렇게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고양이든지 강아지든지 애완동물 구입 시에는 반드시 등록제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실명제를 해서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는 것으로...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1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되는 부분이 시행되면 모든 관내에 동물들을 저희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려오는 것를 보아가지고 각동물병원이나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전부 등록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가만히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도 보면 뉴타운 지역에 버려진 큰개들이 많아요. 선림사 쪽에만 가도 한 5, 6마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들녘 쪽이나 공원쪽에 보면 버려진 개와 고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애완견이나 유기동물을 위해서 반드시 등록제가 되어야 하고 또 실명제가 되어서 인식표를 부착한 그러한 애완동물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정확한 뜻이 뭡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뜻이 있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그런데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만 아니라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가 지역경제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지만 그것은 한 일부분이고 아니면 그 외 지역경제부분, 유통시설 관계 부분 현재는 도시가스 부분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구자성위원

작년 정례회기 때 과장님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작은 방안이지만 은평구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결혼식을 하지요. 제가 초청장을 받은 분도 있고 또 받지 못해서 소문으로 들은 분도 있지만 관내에서 결혼식이나 큰 행사를 치르는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은 결혼 당사자들이 은평 관내나 가까이 살면 괜찮은데 상대편이 지방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 정기적인 모임이나 그런 곳에서 정말 우리가 은평구 공무원으로서 은평구 지역경제를 살릴려고 하면 그러한 문제까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자식들의 뜻에 따라 한다던지 하면 수수방관적인 대답을 할려면 지역경제과가 뭐 필요 합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관내유지나 유명 인사들이 은평구에 예식장이나 이런 곳은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계몽활동을 해보았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어떤 말씀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지역경제과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점심식사도 경기도에 나가지 말고 관내에서 이용하자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는 어떤 분이 외부에서 하길래 왜 윗분께서 여기에서 하느냐 관내에서 하지 그랬더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혼 상대방 쪽이나 다른 분들의 교통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정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자성위원

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과장님이 정말로 책무를 충실하게 하실려면 은평 경제가 취약하고 열악하니까 공무원들만이라도 작은 힘이지만 은평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홍보를 한다던지 해야지 그냥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그런 문제까지 하나도 홍보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정말 딴 본연에 임무는 충실히 하시는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 방법으로 홍보해서 저희 관내에서 많이 이용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체적인 안을 저한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를 이용하자는 것을 해서...

구자성위원

답변으로 그치는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어떤 안을 위원님은 달라고 하십니까?

구자성위원

안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특히 은평구 공무원만 이라도 관내에 있는 업소를 이용하자는 좋은 방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역신문에도 그런 것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께서 직원들의 포상금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작게는 30만원에서 또 많이 받는 직원들은 200만원도 나오는 사항인데 이 제도에 근본취지는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 가운데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이 내역을 보니까 과장님들이 소액입니다마는 이것을 지급을 받고 있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또 그런 실태고 금액 고하를 떠나서 이 포상금 제도의 근본취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좀더 열심히 해달라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여기에 금액 고하를 떠나서 수령하면 직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더 업무를 좀 챙기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 규정에 보니까 구청에서는 과장님이 5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 보면 구체적으로 징수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제대로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얘깁니다마는 과장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한 하위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청소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포상금제도 있죠? 주민이 신고하면 포상금.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 포상금 지급내역서를 작년에 받았는데 받아본 결과 여기 보면 우리 지역주민이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파파라치라고 그러죠. 그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많이 포상금을 받아 갔더라구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게 현실입니다. 스파라치라는 게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게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한 사람당 100만원 이하까지 그걸 너무 또 많이 받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로 한정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이 1,200 잡혔습니다. 작년, 올해.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구자성위원

파파라치 포상금제도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목적?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어떤 거요.

구자성위원

포상금제도를 시행한 목적.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사실은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자체는. 사실 주민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지키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을 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경찰에서 시행했던 교통 파파라치가 한때 시행됐다가 그것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악용이 돼가지고 주민이 신고한 건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전부 다 외지인들이 다 주소지가 보면 뭐 경기도 부천, 경기도 화정 이쪽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1,200만원이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도리어 예산이 없으면 포상을 해도 돈 못주는 거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악용됐다 라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 2008년도 예산에는 포상금 금액을 거의 삭감내지는 많이 줄이세요. 만약에 이 문제는 예산이 올해처럼 1,200만원 올라오면 그 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선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 주민이 포상금 받아간 그런 내역정도만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구자성위원

꼭 검토가 아니고 실행을 하십시오. 그냥 서로가 오고 가고 예산을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 마시고 예산이 올라오면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물론 조례가 가지는 성격도 있지만 지금 우리 행정력 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 라든 다 단속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민신고정신 고취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단속한 과태료를 가지고 주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투입되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단속해서 제출한 것 가지고 과태료를 매겨서 나오는 금액과 예산을 편성한 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꾼들이 합니다. 꽁파라치, 스파라치 심지어 선거 관련해서 모든 규제와 단속에는 전부 전문꾼이 앞으로 시민활동으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어쩌면 간접적인 행정의 고도수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만 잠식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 끌어들이고 남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은평 사람이 단속해서 은평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지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예산문제하고 또 과태료문제하고 상기했을 때 결국 손해도 아니고 더불어서 무단투기문제도 근절될 수 있다는 또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성격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예산을 깎아버리면 안되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3만원을 부과를 하면 1만 2,000원을 줍니다. 40%를 주고 60%가 과태료의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손해는 아닙니다. 굳이 예산을 깎아서 없앤다 라기 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자성위원

경찰청에서 몰래카메라 단속을 왜 폐지했는지 아십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렇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이것은 반발이 아니고 사실 위반한 거거든요. 함정단속이 아니고 실제로 버린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질서지키기 확립차원에서도 굳이 그것을 없앤다면 그리고 그것을 또 없애서 우리 세수증대 절감이라도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이득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까지 한다면 5,000만원, 1억쯤 책정하셔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래도 되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스파라치들이 은평구에 상주합니다. 몰려듭니다. 그것은

구자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 몰려들면 몰려든 만큼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수입도 잡히기는 잡힙니다. 이것은 양면성이기 때문에 굳이 없애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원래의 취지에 목적과 우리가 어긋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침상으로 100만원 이하로 줍니다. 안 그러면 더 한꺼번에 다 나갑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취지에 맞게끔 이 예산을 1,200만원을 책정해서 내년에는 줄여서 예산을 책정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평구가 파파라치 천국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경기 부천, 고양, 성북, 정릉, 중화동, 과천, 중랑...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것은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어긋나는 취지는 반드시 예산으로 줄여가지고 이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천사하고 진관사쪽 식당들 있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구자성위원

진관사 절하고 거기 보면 화장실 종류가 수세식이 있고 일반 화장실이 있는 거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푸세식하고.

구자성위원

예,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감사과정에서 그것은 개인 사유니까 우리 청소과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정화조 같으면 연 1회 청소를 해야 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푸세식 같은 경우는 자기가 푸고 싶을 때 풉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자성위원

그런 화장실은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 아무도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그 화장실이 불결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 화장실이 통 안에 우리 용무를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급하면 바깥이고 아무렇게 자기 볼일을 보니까 결국은 바로 밑에 있는 계곡으로 다시 흘러들어 가는데 청소과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지 그런 화장실도 행정적으로 꼭 지도를 해야 합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래서 보건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직원들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있는 회장이 있습니다. 골짜기 회장을 만나서 깨끗이 청소를 하라고 이미 행정지도는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행정지도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은 무엇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서울시로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자문을 하고 우리구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결정을 하게 됩니다.

곽우년위원

위원회 구성 중에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행정기관 내부에 행정전문가들이 보는 식견하고 또 전문가들의 집단이 보는 식견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주축으로 하되 내부위원을 몇사람 포함시켰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런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기준이 같은 위원인데 이분은 내부위원이고 저분은 외부위원이다 라고 정하는 기준이 내부위원이라 함은 구청에 행정직열상에 계신 분들이 내부위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외부위원으로 정하신 것이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위원회 임기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2년입니다.

곽우년위원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연임할 수 있는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연임은 중임이나 몇 회 제한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공무원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구의원은 외부위원으로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외부위원이고 또공무원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순수한 은평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내부위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런데 내부위원 외부위원이 아니고 구의원을 공무원으로 보시냐 아니냐는 거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곽우년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구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은평구의회 의원은 당연히 은평구 공무원도 아니겠네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을 하는 것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과장님께서 구의원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규정상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은평구의회 의원은 은평구 공무원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은평구의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리고 은평구 공무원도 아니리는 말씀이시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어서 2년 임기를 계속 연임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2년 임기가 끝나면 우리가 구의회 의장한테 추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같은 의원님이 추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다면 그분을 계속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곽우년위원

구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다음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해 오신 것이지요. 그러면 구의원 중에서 최장기 심의위원을 하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연임을 계속 해 오신 분이 누구시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구의원 중에서 유중공의원님이 아마 제가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 오지 않았는데 장기간 연임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몇 년 정도 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 수당과 여비 지급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은평구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고 있고요. 그러면 구의원인 도시계획심의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셨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위반하고 계신 거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니지요.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거지요.

곽우년위원

공무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은평구 공무원도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진 거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위원회 임기 조례에서 징계 조례에서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조 위원회 임기조례에서 4항에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의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니구요. 제3조4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은평구청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그러면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은평구의원은 공무원도 아니고 은평구 공무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자격 규정이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아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구의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구의원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국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구청장님도 공무원이시지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공무원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은평구 공무원 아니십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은평구 공무원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선출직이고 정무직 이시지요? 그러면 은평구의원도 당연히 정무직이면서 선출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은평구 공무원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그러한 전제하에 조례를 규정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서 재정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구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구의회 의원은 선출된 공무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무에 종사하시니까 광의적 공무원이 되지만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구요. 다만 지금 위원회 구성 문제는 조례가 그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님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을 위촉하느냐 문제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요구를 하면 의장님이 상임위원장 의견을 들어서 모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다 하나 하나 조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를 담임하고 계시고 구의회에 소속된 위원님이십니다. 기능은 지방자치법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구의원들이 공무원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조례에서 규정을 할 때 공무원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그렇게 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상에 그런 문구상에 해석상에 혼란이 없도록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회의 수와 심의하거나 자문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2005년도에는 23건을 총 심의를 해가지고 자문은 10건, 심의는 13건을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1 회의당 회의는 5차례 하신 거죠? 심의위원회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2005년도에.

곽우년위원

그래서 보통 1회당 평균 1회의당 심의 내지 자문한 건수가 4건 내지 5건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 내용이 있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소위원회를 구성한 건수도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심의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 조례에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중에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지요? 구체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계획 내에 증축하는 부분이라든지 큰 면적은 아니고 작은 면적이요. 그다음에 용도변경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경미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이유는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봐도 이렇게 심의를 정식으로 회의를 할 사항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요. 이런 것은 소위원회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할 때 보면 수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씩 여기 구청으로 왔다 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편도 좀 없애고 그러한 측면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심의를 하시거나 자문을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방법은 해당 주관 과에서 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조례나 안건을 심의하는 것처럼 그러한 절차로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서 또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보완사항이 있다 할 경우에는 보류도 하고 또 부결도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은 이미 실무진에서 법정요구건이나 주민제시 의견들을 점검해서 상정하고 계신 거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곽우년위원

2001년부터 회의록을 검토를 해보니까 주로 심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 법적 기준과 주민의 의견 유무의 확인정도를 심의하고 계시더라구요. 2005년도 9월 23일에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요. 도시계획기술사인 유진성위원님이 재건축사업부지가 타당한지 용도지역변경이 타당한 지를 심의하는 사항으로 주변에 대한 고저차 등 현황이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은평구는 불량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주변상황을 알 수 있는 도면제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시더라구요. 이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을 알 수가 없어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의도 법적 기준과 주민제시 의견이 있는가 없는가의 점검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지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중요한 사항은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은요. 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한 결과를 첨부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다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곽우년위원

그 절차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현황파악이 없는 상태 현장에 대한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에 행정기구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경사도라든지 어떠한 주변의 지역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일찍 보내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어쨌든 그러한 과정이 모두 서류나 사진 이런 것들에 의해서이지 실제로 현장에 대한 검증이나 사전실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 실사 나가신 적 있으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몇 번 나갔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도시정비과장으로 와가지고 없었는데요. 그 전에 몇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 있었습니까? 2001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우수한 도시계획전문가들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심의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현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현장에 서류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만 하니 우리 구청에서 우수한 능력도 활용하지 못하고 심의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위원들 스스로가 제대로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 계속 몇 번 있어오는 걸로 고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시고 시정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록은 요약기록이시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이 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또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제대로 공공성에 입각해서 제대로 심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과 함께 회의록이 함께 남겨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견을 참조하시어서 제도 보완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속기록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능에서 자문 기능이라고 말한 과장의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의결 기능 권한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전문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장도 가고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있어서 도로 선형과 문제가 있을 때 공개공지 확보라든지 도시선 문제라든지 심도있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자칫 우리 곽우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자문만 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 때문에 제가 부연말씀드렸습니다.

곽우년위원

제대로 저도 심의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들이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적어도 가장 최근에 현황을 파악하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최소 2시간 전에 현장 답사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지 만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 오신 심의에다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더욱 더 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뉴타운 내에 공동묘지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접하셨지요.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가 조금 장기간 진행 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하는데 약간에 지연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묘지가 3,700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장물이나 사람 유골이나 그런 뒷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구요. 지금 조사 업체인 한강문화재 연구원이나 중앙문화재 연구원에서 서울대 병원에다가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공사에 큰 차질은 없고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큰차질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에 불법 현수막 간판같은 경우에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법현수막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 단속요원들이 주 야간으로 일요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그렇게 정비는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혹시 우리 은평구에 전자식 광고 간판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며칠 전에 저희들이 LED 전자현수막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까지 마쳐 가지고 현재 선정위원회에 심사결과에 대해서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 가을 중으로는 저희들도 3개소 내지 5개소 정도 시범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구 전체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다행이네요. 그게 연구검토 중에 있다니까 본위원은 관내에도 전자식 광고간판을 설치함으로 도시미관도 아름답고 하고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연구검토 중에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관내가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3, 4곳해서 광고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광고판 설치장소를 여러 곳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불광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630번지 일대입니다. 그런데 사업면적이 24,776㎡로서 사업기간이 1992년 10월 2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그동안 시행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지난 6월 30부로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볼 때에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전체 개량대상 가구가 53건이지요. 현재 지금 허가를 해서 주택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구가 몇가구 입니까? 총 39가구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녹번 불광 합쳐서 14동이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채규위원

14동이 개량사업을 하지 못하고 제외됐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사람들은 대상인데 경제적 문제가 10건 정도 되고 다음에 녹번동에 4건은 일반지구라서 자기네들이 합필을 위해서 일부러 사업 종료시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두 세건은 사업을 반대하거나 가정내 불화 이런 협의가 안 되서 안하는 케이스인데 총14건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국유지로서 서울시에서 양여받은 땅이 불광동 지구에 몇 평이나 됩니까? 총포함해서 ...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산림청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지요. 받을 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산림청으로 무상양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통보왔지요.

김채규위원

지난 번에 자료에 의하면 양여받은 땅이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다는 5,300평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산림청 회신내용은 정확히 무상으로는 양여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5,300평 무상양여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환지배정을 하고 매각을 하고 나머지도 아직 남은 환지도 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남은 환지가 배정 대상이 1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문제로 땅을 안 산 사람 포함해서 토지는 7개가 남아있지요. 이사람들이 거의 경제적인 문제로...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있고 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 능력 형평성 여의치 않아서 토지를 매각하지 못했던 분들 이들의 대책방법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현행법 테두리에서 본인들이 재산문제를 그 부분을 좀 연구해서 어떻게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사업지구외 부분은 지난번에 이분들이 몇 번 찾아와서 청장님 면담을 하셨습니다. 철거문제를 논의하길래 당장 구청에서 뭐, 동네에서 당장 철거한다고 소문이 돌아다니나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구청에서 정해진 게 없다 그런데 어떻게 철거얘기가 나돌아 다니냐 또 한편으로 주거문제와 병행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배정 요구부분은 저희가 토지를 주든 특별요구를 하든 임대주택을 주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 사업지구가 포함해서 20세대가 있는데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현재로서는 법을 적용해서 구제를 해줄 그런 방안을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지금도 그 사업대상지구에서 그 민원이 끊기지 않죠? 계속 민원에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항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하신 것이 있으시죠?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대두하고 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른 민원이 아니고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그 사람들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제외부분을 말씀 드렸지만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기준 설정이 개발제한구역은 71년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80년 이후로 기준으로 하고 이 언발란스 때문에 희생된 사람도 있고 물론 통일로변 가시권 정리됨으로 한 3~4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억울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가서 이 문제를 강력히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 직원 답변한 것은 공무원 답변입니다. 뭐 조례가 있고 상위법에는 71년에 적용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구로 과감한 권한을 이양해주든지 시장방침으로 확대해달라고 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나름대로 그 문제를 주택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지금 다방면으로 우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구제하는 방법은 법령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관계공무원님들이 더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자주 들어가셔서 좀 사정을 해보고 이런 협의를 거쳐서 어쨌든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광동 3지구에 재개발 관리처분이 조합에서는 이미 7월 4일부로 끝이 났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월요일날 접수는 신청서류가 접수돼가지고.

김채규위원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관리처분은 기간이 끝나고 관리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채규위원

신청한 상태입니까? 관리처분 신청 기간이 한달입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예, 한 달 내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의원

8월중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겠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예. 조속히 되도록.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천간사절이 600여평이 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김채규위원

존치를 원하고 있었는데 항간에 소문을 접하니까 대토부지로 선정해달라는 말씀은 확실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천간사에서 조합으로 그런 내용에 문서를 보낸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김채규위원

당초에는 청솔빌라 쪽으로 620여평을 대토부지로 선정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8번지, 12번지 주민들이 또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8번지, 12번지가 연초에 민원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얘기가 나오면서 천간사 부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이참에 어차피 그 도로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첫째 개발을 하는 기반시설이 양호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불광동 이면도로에 보면 상당히 굴곡도로가 심하고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3구역 재개발, 5구역이 부적격 토지... 아마 서울시에서 심의중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김채규위원

그래서 3구역, 5구역 전체 연계를 해서 나머지 부분 삼익아파트 주위에 보면 거기도 재건축지역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전담 추진위원장께서 그 일대를 전체 포함하여 8번지, 12번지 불광중학교까지 그렇게 대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3구역이 굴토작업을 하는 기간에 8번지, 12번지, 16번지 불광중학교 후면 입구까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같이 연계를 하면 도로도 반듯하게 나오고 모든 여건이 그런 사업성도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광 5구역은 종전에 안전진단으로 가다가 부정형 토지 등을 해서 새로 기준에 맞게 해서 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서 지금 말씀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독바위로 올라가면서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김채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불광3구역 앞에 독바위역 지구단위 저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5년 단위로 수정을 하는데 그것을 집어넣어서 풀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무슨 홍익대 교수인가 건방지게 뭐 북한산 가린다고 우리 은평만 초토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풀어야 되는데 홍대 교수한테 우리가 심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사람 다시는 그런 일 안하겠고 했는데 그걸 풀므로서 불광3구역에 있는 도로를 확폭하고 8번지, 12번지 이렇게 배나온 부분 그 부분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펴고 그 위에 올라가는 재건축 기본계획 있죠. 정난호씨인가 그분이 이쪽이고 설령 못미쳐까지는 갈현동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토목과에서 도로확장설계를 했습니다. 내려오는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만 도로 확폭은 다 어렵고요. 지금부터 도로계획 결정하는 것은 재정문제를 반드시 결정안하면 시가 안해주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저촉문제는 풉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풀어버리고 8번지 굴곡하고 5구역할 때 문제는 재건축쪽에 있는 주민들이 문제거든요. 그 조합장하고.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이 그쪽은 도와주십시오.

김채규위원

저도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제 지역구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개발면적도 커야 되겠구요, 광역화로. 또한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도로사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뉴타운 사업이 2008년 12월에 완료가 되고 또 삼송 고양지구가 개발면적이 160만평 이렇게 154만평 개발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뉴타운 지역만 해도 15,200세대 고양 삼송지구가 16,000세대 또 인근에 고양 삼송, 파주 신도시가 들어서고 고양시가 건설이 되고 그렇다면 인구증가, 차량증가는 있기 마련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간선도로를 개설해야 되겠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연계성이 있는 도로사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 우리 주택과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부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협의를 관계부서와 잘해서 도로사업에 역점을 두고 환경개선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택사업이 잘되고 도로환경이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이미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있어서 경계표시를 건축이나 대지나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한번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용된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제대로 허가상에 나왔느냐 그다음에 이 사람에 사용하는 대지는 어디까지냐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건축물 주변에 여러 가지 절개지도 발생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까지 절개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안전조치로 옹벽이나 배수로도 설치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주민들의 안전이 첫째 확보가 되고 또 우리 구에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경계표시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오늘 이후라도 즉시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을 안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나오냐 하면 주변에 있는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시켜서 정원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초호화판 정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법이 있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관에 대한 불신도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 번 진정도 하고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나가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됐을 때에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믿고 따라 오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즉시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재개발 구역내에 단독 주택만 신축이 가능하지요? 재개발 구역안에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허가제한 사항입니다. 신축가능 여부가 아니고 세대가 늘어나게 하는 건축행위는 건축과에서 허가 자체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게 건축과 소관입니까? 이 부분은?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 다중 다세대 주택 신축이 가능한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는 당초 있던 기존 건축물이 이축하는 것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없어져서 이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이축이 가능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축권을 사가지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세대도 가능하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은 제한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소소한 면적이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 맞추어 주어야 하고...

김종선위원장대리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630-45호 부근에 보면 기존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이면도로가 있어요. 폭이 4m 정도 되는데 그 도로 기능이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지금 구획정리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활 형태로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길이 아스팔트가 잘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도로가 폐쇄되어 버렸어요. 왜 폐쇄가 됐느냐 하면 위에 도로를 낼 때 거기에서 이 도로를 연결을 안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절개지 형태가 형성되면서 나무하고 많은 식물이 우거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아스팔트 도로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걸어가면 상당히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사업계획상 보니까 도로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보니까 현재는 사용여부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보행이 안 되니까 사용여부가 미비한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복원을 해 주십시오. 그 도로가 복원되어야 인근에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복원여부는 검토해서 별도의 계획으로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95년 당시 현지개량 사업을 하면서 측정할 때에 현지에 있는 건물들을 선형을 따라 하다보니까 길게 늘어지고...

김종선위원장대리

기존에 이렇게 선형에 따라서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지름길이고 주민들한테 유익한 도로를 그런 식으로 사도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부분은 별도의 계획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꼭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올라 옵니다. 끝나면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지난 번 녹번 불광 주거환경 지구에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형질변경 조치를 취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택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조치하라고 보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주택과 관할 소관이라고 과장님한테 보냈는데 제가 이게 나중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제가 질문하겠지만 어느 부서가 맞는 겁니까? 둘다 현재 내 관할이 아니라고 핑퐁 식으로 문서가 오가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주택과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녹지과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업무부서의 의견 차이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택과가 아니다녹지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핑퐁치는 것 같아서 저희하고 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잘 상의해서 반드시 불법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는 주택과 관할 소관이라고 완강히 얘기하는데 공원녹지과는 현재로서 는 단속할 계획도 없고 단속권한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나중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문하겠지만 주택과장님하고 두분이 만나서 그것을 절충할 방법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명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추후 나중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하기로 하고 명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우년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2005년도, 2006년도 연간세외수입 포상금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없어 잘모르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2006년도분.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곽우년위원

2006년도 총 교통지도과 포상금액이 3,6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 2004년도 교통지도과는 대개 거의 연간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거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곽우년위원

근데 포상대상이 되고 있는 포상을 받으시는 교통지도과에 포상대상행위 그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과태료 체납과징업무입니다.

곽우년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포상금 지급받는 체납과태료 징수업무는 당해 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수해서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되었었을 경우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연도별로 요율이 있어서 그 요율대로 해서 체납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한 것을 받으시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부서나 담당자가 하는 일상 업무는 무엇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일상 업무도 마찬가지로. 체납징수입니다. 과태료 현년도 징수도 있고 체납징수도 있고 2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일상 업무와 포상 대상이 되는 행위와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차이점은 뭐 특별히 없는데요. 규정에 과년도 체납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세출예산을 편성해놓고 과년도 체납징수금액에 따른 요율별로 연도별로 요율이 틀립니다. 연도별로 요율이 틀려서 그 요율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2006년도에 보면 은평구에서 각종의 포상금, 세외수입포상금 지급 총액이 약 1억원 정도 되더라구요. 1억원 정도 되는 데에서 교통지도과가 거의 매년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교통지도과에서 연간 4,000만원 정도 지급받으시면 임금 보존의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글쎄 그것은 통상 임금 보존효과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보상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 작년 제가 정례회 때 주차위반과태료징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 기억하십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 뒤에 개선책이 어떤 게 나왔습니까? 징수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징수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은 저희들이 열심히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독려를 열심히 하는 그것 외에는 특별히 징수대책이라는 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이 과태료가 가산금도 붙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제재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해도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는 특별히 징수대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그동안 렌트카 같은 회사에 과태료를 특별히 징수를 안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렌트카 회사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또 수립하고 있고 예년에는 연4회 이상 체납이 됐을 때 부동산압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3회 이상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도 저희들이 압류의 대상범위를 확대시켜서 저희가 체납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 이게 대부분의 체납액이 징수율이 한 30% 초반이거든요. 만약에 확대한다면 이게 한 몇 %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몇 %까지 높인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낼 사람이 내야 하는 거지 저희들이 압류독촉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급여압류라든지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가 거짓말로 40% 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4회 이상 체납된 사람들에 한해서 압류하던 것을 그 범위를 확대시켜서 3회 이상 압류를 확대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밖에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체납과태료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유효기간은 원래 법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5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납부할 때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3건 이하는 5년 넘으면 무효가 된다 이말이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채권압류가 안됐을 경우에 재산을 우리가 압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무재산인 사람들 그런 사람 한해서는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시효소멸을 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데 전에 김종선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결산검사 때 그것을 자꾸 연장을 시켜서 결손처분을 지양해라 해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보니까 2002년도 작년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32.29% 이게 전혀 변동이 없는데 2002년도나 2003년도는 징수현상은 별로 없는 모양이죠. 징수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징수액이 이미 그 정도 됐다면 낼 사람들 거의 다 많이 냈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채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돈을 내고 압류해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자동차 명의 변경할 때에 압류되어 있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 변경이 명의이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완화 되어서 압류되어 있어도 자동으로 명의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은 특별한 대안은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열심히 저희들이 독려하고 재산확인해서 압류하고 그러는 수밖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3회를 2회로 확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1회 확대하는데 한 3~4,000명이 늘어납니다. 그 업무량이 그냥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전산실에 재산조회하고 등기자료를 일일이 다 떼어서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대조하고 해서 저희들이 압류할려고 하면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작업을 한번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회를 더 늘린다고 하면 8, 9개월 가야 한번 압류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됩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구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악용할 소지가 있겠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한 것을 납부를 안 해도 명의변경이 된다면 그런 것을 알면 납부를 덜 하겠지요.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하면 마냥 우리가 70% 가까이 미납으로 가고 있으면 숫자상으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징수가 안 되는데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하고 현년도하고 징수율이 68% 정도 됩니다. 과년도 체납율이 31% 정도 되지만 현년도하고 과년도 체납율을 보면 68% 정도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은 30% 이상을 더 받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체납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광천에 생활폐수가 어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오후시간때부터 불광천에 보면 생활 폐수가 그냥 하수 폐수관을 넘어서 불광천으로 바로 유입되어서 불광천 전체가 완전 쓰레기 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과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낮에는 큰 비가 안 왔습니다. 밤에 소나기성 비가 몇 차례 와서 어제 종합적으로 29㎜가 내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낮에 내린 비가 한 10㎜ 훨씬 미만입니다. 10㎜미만이라면 불광천을 제가 4,5년 관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딱 초기에 오수가 넘칠 정도 그 정도되는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광천에는 갈수기에는 순수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만 약 8,500톤 정도 되는데 어제처럼 냄새가 나는 주요한 원인은 우선 폐수가 차집 관로를 넘쳐가지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폐수가 넘쳐가지고 그대로 마르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수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오물 즉 오수가 하상에 조금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약 5내지 10㎜미만에서 왔을 적에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둘러보고 왔는데 비교적 냄새가 적었습니다. 그 현황이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유수량이 절대적으로 지하철에서 나오는 유수량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오수가 바닥에 깔리게 되면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 침전이 되고 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과에서 청소를 합니다마는 변상교 건설교통국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셔 가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광천 유수량 증대 2만톤 계획으로 이번에 실시 설계비 1억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연말에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공사를 하게 되면 1일 약 현재 8,500톤에서 내년 연말내지는 2009년도 초에는 약28,500에서 3만톤의 물이 흐르면 그 정도에 물이라면 오수가 하상에 깔려있다 해도 충분히 오수 슬러지를 쓸어 내려갈 수 있는 유속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은 없어질 것 같고 반면에 이것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비가 온 바로 연후에 불광천에 있는 유수 부분하고 산책로에서 박스 사이에 나오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는 흐르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씻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어제와 그런 현상이 1년에 몇 번쯤 일어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대충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갈수기에 더 많습니다. 갈수기에는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1년에 한 연중 10회 이상은 발생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구자성위원

10회 이상, 네 알겠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연속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광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내에 무단형질 변경에 대해서 주택과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 1월 10일자로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 전 사항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후임 계장님도 계시니까 업무파악을 하셔야지 모른다는 것은 특히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까지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공문이 우리과에 왔느냐 안왔느냐 그 사항만 그렇지 지금 불광동 불법 사항은 저희들이 불광동 630번지 45호 외 3필지 주거환경 개선지구이면서 개발제한 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전에 주택과에서 2006년 12월 4일 우리한테 통보됐습니다. 녹번, 불광 주거환경 개선 사업시행 시 우리 과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나 협의없이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대상인지 여부와 위법여부 발생시기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단속이 어려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은 행위제한을 해야 될 대상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우선 조치하여야 될 대상이므로 공원녹지과 5753호 (2006년 10월 14일)로 주택과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07년 6월 30일까지 건축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전 까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주택과과에서 관리해야 하며 지구해제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통보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주택과하고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우리가 완공되기까지는 어떠한 불법점용을 해도 두 과에서 서로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것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렇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법적인 해석차이인데요. 저희들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법 시행조례 제27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항이 완전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며 구청장을 보좌하는 각 과가 업무를 분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사항은 주택과에서 인허가 등 모든 업무를 처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단속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단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주택과 담당 직원의 얘기로는 그분의 얘기는 완강하게 공원녹지과에 관할 소관이라고 제가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얘기하면 그 분은 주택과 소관이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양측이 그러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소관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본사업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서 열악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임시조치법으로 시행한 사업 아닙니까? 모든 인허가 사항은 전부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동 지구내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는 당연히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지 마시고 주택과장님하고 한번 행정력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형질변경이나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책을 마련해야지 서로가 내 책임이라고 다 미루어 버리면.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미루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되가지고 저희들한테 관계 서류 일체가 인수인계되면 동지역 위법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수하는 대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파악은 다하고 계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 건 외에 드러난 3건 외에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불법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행정소송 중인 6건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 앞전 행정특별사무감사 했을 때 지적하신 배동원, 서기정, 백성현 그 사람들 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위법사항을 정비하여 인계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내에 가로등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가로등 내구연한은 15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15년 내구연한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구자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옛날 응암3동 동사무소 길을 재작년에 확장 포장 했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한쪽에 보면 가로등을 신형 가로등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가로등은 명칭은 뭡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등설치 기준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자체의 내구연한은 저희가 서울시에 의해서 15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년으로 보고 있고 또 가로등 설치기준도 노폭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틀립니다. 보통 10~15m까지의 노폭에 대해서는 편도 편측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15m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그재그로 배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이렇게. 20m 이상 간선도로에는 마주 보는 그런 가로등을 배열하도록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가 응3길인데요. 응3길 같은 경우에는 2005연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걷고 싶은 거리 그 일환으로서 저희과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때 설치를 하면서 편도측에 5m 정도의 편측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좀 조도를 밝게 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쪽 상권이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그쪽은 응암동에서 상권이 살아난 명물거리가 됐습니다, 끝에서. 아쉬움 점은 서로가 엇갈리게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그 반대편도 분위기가 살아날 것인데 한 쪽만 설치한 것이 아쉽고 그리고 제가 서부농협에서 정신병원 올라가는 한 500m 거리, 그것을 응암시장길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로등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응암시장길을 일부 확폭 하면서 2002년도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9m짜리의 스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쪽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15년인데 그것도 15년짜리 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1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가로등을 새로 교체하려고 하면.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새로 갈려고 하면 15년이 지나야 갈아야 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혹시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를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성위원

그렇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응3길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전에는 그걸 하면서 상권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진짜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 효과를 아주 목적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건너편 응암시장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400m 구간에 가로등이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편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가로등이 새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러한 예산지원도 해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는 대책이랄까 생각이 있습니다. 통일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이쁘게 모양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변이 있는 가로등이 뉴타운 때문에 일부 철거가 돼야 되는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설치된 가로등을 철거해서 폐기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로등을 갖다가 그쪽에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로변에 있는 것은 스테인레스 가로등으로 뉴타운이 되면서 철거가 될 때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시각적으로 보기도 너무 장대처럼 생겨서 그 당시에는 합법한지 적당한지 모르지만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점이 많고 지금 응암동 은평병원은 가로등이 새로 설치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도 좋은 도시미관상과 밝기라든지 가로등 하나에 두개의 등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통일로 변에 철거된 가로등을 응암시장 길에 엇갈리게 한번 철거되는 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시범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엇갈리게 설치를 하려면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 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계획 수립 시에 사업순위를 배정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시계획 시설 수립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곽우년위원

중장기계획을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을 매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단기별 집행계획수립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우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떤 도시계획에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어떤 주변에 시설여러 가지 여건 또 발전도 이런 것을 가지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기준이 어떤 방침서라든지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를 명문화해서 있거나 내규를 정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조례나 내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방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해마다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구보같은 것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공고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180건에 예산이 약2,000억 가까이 소요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침받아서 구보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방침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방침에 내용이 사업계획이 지금 2005년, 6년 이렇게 보면 한 180개 정도에 구간이 사업순위가 1순위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방침이 문서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문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것이지요.

곽우년위원

그러면 원래는 2006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순위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해서 공문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이 하도 많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업을 앞뒤 우선순위로 놓고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뒷순위로 뺍니다. 거기에 대한 더 어려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사업을 10건을 해서 200억을 예산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계획은 계획인데 계획은 세울 때에 2006년도에 10건의 사업을 우선해서 200억을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확보 사항에서 보면 10건이 아니라 2건에 30억도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금년에 세웠던 계획은 완전히 예산형편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또 하나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학교가 하나 들어 설 계획이다 3년 후에 학교가 들어선다면 저희는 3년 후에 학교 들어서는 계획에 맞추어서 3년 후에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나머지 것은 앞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것들이 예산형편상 자꾸만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앞에 것은 하나도 해결을 못했는데 뒤에 3년 후에 것이 그해 와서는 당면 1순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만들어 지는데 도로를 안내면 학교자체가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위는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사업순위를 정할 때 이러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전혀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금년 사업순위는 무엇무엇 하겠다 하는 것도 없고 전혀 계획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애매모호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곽우년위원

명확하지 않고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것같고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업순위를 배정하실 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절차는 전년도에서 못한 사업을 후년도에 우선순위로 넣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주변사항이 변하는 경우가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다던지 재건축 사업으로 지정된다던지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완전히 뒷 순위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에 있던 순위인데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던가 주민의 편익시설이 들어 온다던가 할 때에는 앞으로 당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저희가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공고를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공고는 게시판이나?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공고는 구보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곽우년위원

구보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실 때에 공고내용은 제가 한부 제출을 받았는데 한페이지로 되어 있는 간단한 총괄표로 공고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순위가 2006년도 같은 경우도 180건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러한 180건에 대한 사업순위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에 대한 공고라든지 전년 대비해서 사업순위가 최우선 순위에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로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에 대한 공고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없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드리면 사업순위를 배정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또 사업순위를 배정하는 절차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담당 업무하시는 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 같고 사업순위 변동사유가 뭐라고 할까요. 공개되지 않고 있고 공고도 하지 않으시니까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점들은 좀더 사업을 순위를 배정하실 때에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한테 오시면 확인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왜 앞당겨 졌는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곽우년위원

구체적으로 물으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지요? 묻지 않으면 안하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2,000억에 가까이 되는 예산 설명을 일일이 저희가 설명드릴 수 없고 작년같은 경우 도시계획 사업하는 것이 4, 5건입니다. 그러면 1년에 계획세우는 것은 20건 30건 정도 되는데 1년에 4, 5건 정도 밖에 못합니다. 집행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 는 없거든요.

곽우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년 20건 정도에 사업을 집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집행되는 사업에 순위기준은 명확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산을 요구하는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 사업은 왜 집행해야 되는지 쭉 나오지요.

곽우년위원

그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왜 1순위가 됐는지 어떠한 사업이 왜 5순위가 됐는가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들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좀더 앞으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사업순위를 배정하는 절차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던지 해서 좀더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동 사유도 변동되었으면 묻기 전에 찾아볼 수 있고 왜 변동됐는지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업무가 좀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채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일괄적으로 질의합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연속적으로 하세요.

김채규위원

과장님 서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광천에 신응상가교 하고 통일로변 지나서 일영 가는 쪽에 지축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예산이 좀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공사완료 다 됐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은 다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작년 2006년 7월 21일 정확하게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난해 비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비가 오고 한 3일 연후 지나서 제가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양쪽 사이드에서 비가 많이 샜어요. 많이 샜고 또한 약간의 균열 같이 보이면서 백태가 많이 일어났구요. 그 방수를 표면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응상가교 말씀하시는 거죠?

김채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비가 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가 샌 것이 아니고 교량의 특성상 양쪽에 밑으로 이렇게 노변에 빗물이 타고 흐른 겁니다. 타고 흐른 겁니다. 샌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현장에 직접 나가봤더니 교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차단하는 수절목이라고 하는 노치라는 것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교량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오래 되고 옛날에 비해서 노치라는 것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들이 그냥 흘러 버린 거예요. 이번에 하면서 노치라는 홈을 전부 파서 설치해서 우면수가 교량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부 차단을 했구요. 생각하시는 대로 교량자체 구조물이 부식이 염려가 돼서 일부 저희가 전부 갈아서 봤더니 콘크리트 자체는 아직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에폭시 같은 걸로 방수를 다 했습니다. 거기는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저는 바닥 표면에서 비가 침투가 되어서 스며드니까 아랫쪽으로 물이 빠지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상가교가 머지않아서 정말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겠다 그래서 대단히 걱정을 했고요. 다행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사이드에서 물이 넘어서 흘렀다면 별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방수라는 것은 침투되는 곳을 예방하고 방수효과를 해서 그 방수제를 사용해야 지 물이 새는 쪽 부분을 갖다가 방수처리를 해서 막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항상 지하 같은 곳에 물이 스며든다고 하면 그 부분일대 전체 방수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옆으로 물길이 이어지고요. 옆으로 물길까지 다 막고 나면 위로 퍼지는 게 이게 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마침 그리 했다면 다행스럽니다마는 그 공사과정에서 백태가 일어났다거나 지저분한 불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라인더로 처리했겠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라인더로 싹 갈아가지고 표면처리를 다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택시업무제 실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7월입니다. 7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하시느라 홍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볼 때는 지금도 홍보부족인지 하여튼 사업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것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고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자체도 그렇고 자체보다도 외부기관에 참여를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실정도 그렇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합니다.

김채규위원

저는 큰 기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김진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권장하고 장려하고 독려할 사업이거든요. 왜냐 하면 차량이 워낙 많으니까 소음, 공해, 분진 이런 것이 전부 차량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은평구만 보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갖다가 적용해야 될 대상 건물이 당초에는 64곳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바닥면적이 1,000㎡ 이렇게 기준이 됐나 본데요. 현재는 500㎡ 기준.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1,000입니다.

김채규위원

지금 1,000입니까? 지금 보니까 244곳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더라구요.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한 10% 정도는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두 합해서 74건의 불과 56만원 돈 이렇게 지출이 됐더라구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건 54만원 이것은 저희 구청에 공무원들이 서울시계내로 서울시내에서 출장을 갈 적에 시청이라든지 그럴 때 이용하는 실적입니다. 74건에.

김채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콜택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계약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티콜이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티콜입니다.

김채규의원

시티콜인데 체결해서 호출을 하면 약 5분 이내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 그 택시를 업무택시차량으로 이용을 해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용실적이. 이래 가지고 부서별로 보면 단 1건을 이용한 부서가 있고 아예 1건도 이용하지 아니한 부서도 있고 많게는 33건 정도도 이용한 부서가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시효과 밖에 더 있어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제가 뭐 교통행정과에서 있으면서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편하게 들어 주십시오. 서울시는 작년 연말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구 단위로 시행을 해라 해가지고 우선 저희가 이 청내에 차량을 담당하고 관리를 하는 데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총무과에서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없이 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가 탔습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예산이 없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그나마도 한 게 4월 16일 이렇게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어요.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이라고 하나요. 이용해라, 이용해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용하라고 내려간 직원한테 일부는 또 돌려보내고 그런 말이 들리더라구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뭔 소리냐 없으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알 력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다 제 탓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잘 장려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홍보실적도 많이 올리고 계약체결이 많이 되서 환경오염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이란 것은 그만큼 경영자가 사업을 잘 경영을 잘 해야 만이 부자가 되고 돈벌이도 되고 그렇지요. 앉아서 되려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게 또 그렇습니다. 이게 장려사업이지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행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고 말 것은 아니고 한번 찾아가시고 두번 찾아가시고 세 번 찾아가셔야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이고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미약수터 진입로에 보면 방부 목재로 보면 파고라 시설이 한 채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가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휴식공간을 많이 취하고 있는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파고라 기능보다는 전시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하나가 달랑 서 있는 것이 왜냐하면 위에는 그렇게 좌석으로 배열되어서 지붕 옆에만 되어 있어요. 방부목재가 그러나 어린이들이 타고 올라가서 놀 때에 계단을 한번 보십시오. 계단 방부 목재가 연필처럼 동그랗게 되었는데 크기는 직경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올라가고 내려 올적에 발이라도 헛디디면 발이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텀이 어디로 옵니까? 구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계단만이라도 보수를 했으면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약수터는 시설이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배드민턴장 뒷 쪽에 보면 산사태가 지난해에 일어나서 금년에 폭우가 쏟아지면 2차 산사태 발생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김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미동산 하고 배드민턴장 뒷쪽은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으로 반영해서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한두달 내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채규위원

지금 우기철이고 집중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약10월까지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그럴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태풍이 올 때에는 사전에 대책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두번째는 우천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천막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그런 곳은 빨리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안에는 스치로폴이 들어 있고 두께는 50㎜에서부터 75t, 100t 여러 가지 규격제품이 나옵니다. 큰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칭찬부터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북약수터, 응암약수터해서 3곳을 히팅 케이블을 설치해서 겨울에 결빙예방 동파방지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250만원 투자가치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한 생각이 들고 불광2동 연신공원에 애시당초 시방서나 설계도면에서 있지도 아니한 옹벽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들 진출입로에 그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셨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린이 공원 보수정비 시에 반영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뒤에 무너진 곳은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임시 목교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띠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순찰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신공원 거기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10월 경쯤에 저희들이 철거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채규위원

큰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민원이 엄청 발생되는 곳입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그런 설치할 때에는 한사람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옹벽설치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민원인을 적극 설득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조치하시기 바라겠고 그곳에도 지난해에 고사목이 선주목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는데 고사목은 제거가 됐지만 대체 수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또 그 밑에 연신초등학교 앞에 조그만 소규모 마을마당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헬리콥터 안에 어린이들이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설입니다. 그곳 안에 가면 정말 눈살 지푸리게 휴지나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마는 혹시라도 그곳을 지나거나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방문하실 때에 보시고 누구를 시키던 간에 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일용인부나 위탁 관리하는 노인정으로 하여금 관할 동사무소와 협동체제를 갖추어서 상시 순찰해서 휴지가 없도록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곳에 어른들이 이용하는 담배 재떨이가 스텐 통으로 되어 있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제거하세요. 제거하시고 불광3동에 마을 숲 공원에 가보면 옛날 공사 시작단계 계약서에는 좋은 소나무가 17그루 그루당 40 몇 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노무비가 8만여원 경비가 6,000여원 약49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예산이 그런데 제가 숫자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16그루 밖에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담당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완전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확인을 못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채규위원

보고는 언제쯤 받았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두 차례 금년만 해도 벌써 두 차례 다녀왔는데 문제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언제 이 나무가 고사가 되고 언제 제거가 되고 이랬으면 하자 발생기간이 2년이면 2년 그 안에 빨리 식재될 수 있도록 대체 수종을 식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예산이 낭비가 안됩니까? 없어지면 안됩니다. 심어야죠. 그다음에 옆에 보면 나무수종 이름을 몰라서 제가 그러네요. 키는 6~7m 정도 되고요. 굵기는 그냥 그 정도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왕참나무인지 뭔지 수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름표 부착을 하라고 말씀을 권고도 하고 했는데 붙어 있는데도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표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좀 이쁘고 주민들이 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제작해서 한번 보여 드리고 저희들이 표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불광3동 숲에도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수종에 대한 이름을 모르는데 두 그루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제거하시고 대체 수종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부 하자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고사목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자 수목 1년에 봄, 가을로 2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전량 보식을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관리차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큰나무들은 그런 대로 참 잘 가꾸고 주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닥 표면에 보면 지피식물들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죽인 것도 있겠지만 지피식물이 부족하니까 아이피 사진은 알 것 같아요. 벌겋게 그냥 노면에 표면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피식물을 심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세요. 우리 정말 환경오염에도 나무가 갖다 주는 덕목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나무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공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물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접 방역활동도 하고 다닙니다마는 모기 매개충도 하나 죽여서는 원래는 안됩니다.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날 짐승들입니다.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이익단체보다는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잡아서 없애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원관리 정말 고생도 많이 되지만 잘 가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올릴 것은 근교산 우리가 체육시설, 체련시설 주민들이 참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증산동 체육공원에 가봐도 잘 되어 있고 또한 제가 인근에 사는 불광공원에 가고 잘 되어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체력도 단련하고 시설 잘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피식물 같은 것은 우리가 어린이공원이과 마을마당 포함해서 약 5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좁은 면적에 약 50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용률이 높아서 지피식물과 관목이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검토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2~3개 공원을 선정을 해서 지피식물을 심어가지고 성공을 하면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네, 고맙구요. 하나 더 빠진 부분이 있는데 통일로 녹번동에서 전자랜드 입구하고 그 밑에 조금 더 내리게 되면 대성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 밑 표면에 보면 아주 벌겋게 다 죽어 있어요. 빨개요. 그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라 면적도 대단합니다, 통일로 가변길에. 그것은 잘라내든지 솎아내던지 해서 정말 보기가 싫어요. 당장에 오늘 행정차량을 이용하시든가 업무택시를 이용하시든가 한번 가보십시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저희들이 예산이.

김채규위원

가로수가 아니고 바닥표면에 지피식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표면에 화단박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가로수밑에 관목류 식재사업입니다.

김채규위원

그게 1~2m도 아니고 몇 십 m씩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그렇더라구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 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진관내외동 뉴타운 지역에서 있던 나무를 케다가 보식했던 건데 워낙 가물어서 죽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제거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주내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권장사업으로서 녹번구간에서 우리 구청간 가로수 수종이 보면 보통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벚꽃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수종으로 해서 그 지형도에 맞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무도 양쪽 가로수를 심어보고 또한 우리 역촌오거리에서 진흥로 구간 불광시장 쪽에는 벚꽃도 쫙 양쪽에 심어서 잘 가꾸면 윤중로까지 굳이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 벚꽃놀이 하면 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 좀 하십시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수종은 당장은 저희들이 교체는 어렵지만 지역여건이라든지 소나무 같은 것은 키가 크고 고압선이 지하에 아직 매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고압선관계라든지 전지를 해야 되고 또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새로운 계획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과장님, 부설주차장이 11,95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914건이 위반건축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위반도 다양합니다.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위반건물, 점포로 이용되고 있는 위반건물 그에 따라서 경미한 위반건축물이 많아요. 지금 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값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오를수록 상승합니다. 지금은 아마 은평구에서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1면 설치하는데 5,000~6,000 한 1,000만원씩은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 이용에 가능하면 지금 전수조사 되고 있잖아요. 아직 끝이 안났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6월말일자로 끝났습니다.

김채규위원

다 끝났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김채규위원

끝났으면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겠네. 그러면 위반건축물이 어떻게 위반이 되고 있습디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창고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원상복귀 시키려면 힘들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914건이 이번에 주차장 실태조사에서 위법건축물로 나왔는데 그것을 또 저희 직원들이 다시 현장 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이고 형태가 어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914군데를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하여 1차, 2차는 경고를 하고 3차에는 저희들이 경찰서 고발하면서 그때부터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상회복 되도록 끝까지 저희들이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정말 문제는 문제입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일망타진을 하자니 참 영세업자들이 힘이 들고 안하자니 문제가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대책방안은 법에 나와 있는대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하여튼 지도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부설 주차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 다 공통사항인데 포상금 수상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세외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에 직원들 사기진작 및 격려차원에서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여러 과를 검토 해보았는데 건설교통국 산하에도 과장님들이 포상금 수령하는 것이 나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서 징수하고 수거한 부분에서 주는 것이니까 과장님들이 수령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과장들이 총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부 과장님들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과장님들이 하는 부분은 그것은 보조업무입니다.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지요. 과장님이 이런 일을 안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근본적인 뜻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과장님들이 포상금을 수상하면 하위직직원들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관내에 그린파킹 사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권장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면할 때 600만원 지원해줍니다. 2면하면 750만원 지원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과연 저것이 600만원짜리인가 750만원 짜리인가 이렇게 해서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본위원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샘플로 몇 가지만 뽑아 가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냥 보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기획하고 하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과장님하고 지적보다는 좀더 공사내역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공사비를 다시 한번 잘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공동 주차장 관계 교통행정과장입니까. 이게 공사비하고 댓수를 환산해보니까 한대 당 6,800만원이 나옵니다. 36면에 24억 5,000이 들어 가는 현황인데 계산을 하다보니까 6,800만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30대 이렇게 해서 24억을 투자한다 정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공영주차장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좀더 수용 댓수를 증대시키고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면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면을 다같이 보완할 수 있으니까 깊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참 일이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에 불광천 꽃길 조성을 잘 해달라고 5,000만원을 증액해서 했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꽃길 조성이라는 것은 사계절에 맞게끔 주민들이 산책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느끼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공사현황을 보니까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딱 한달 7일 만에 1억 2,714만 5,000원을 투자 했습니다. 한번으로 끝내 버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계절별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번에 몰아서 해버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본위원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덩굴시렁을 한다던지 식생매트를 깐다던지 이런 것은 근본적인 공사입니다. 그러나 봄철이 됐을 때 봄철에 아름답게 피는 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봄철에 맞는 공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이렇게 공사를 세분화 시켜서 한정된 예산 속에 주민들이 많은 공공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김종선위원님 말씀대로 꽃을 봄, 여름, 가을까지 계절별로 꽃을 식재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 양안이 약 4.2㎞ 되기 때문에 아직 기반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와산교 밑에 까지 기반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절별로 꽃이 항상 있는 불광천 변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과장님들은 구청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항상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다음에 준법성과 적법성 공정성에 있어서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채규위원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김채규위원입니다. 2007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 2007년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나동식위원, 김종선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채규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우년위원께서는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제2소위원장 곽우년위원입니다. 2007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토목과와 하수과 및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본위원외 구자성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장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우년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본 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