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및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권역 토지 매입의 건 5.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면단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 7. 2015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권역 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54호인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5호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세율의 변동이 없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5천 원인 주민세를 7천 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6호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축소하고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7호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권역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수영관광지로 지정·편입된 사유재산 취득과 법정스님 생가복원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정한 내용으로 우수영관광지 조성 및 법정스님 생가복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8호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면소재지 주차난이 심각한 송지면, 옥천면, 황산면소재지 일원에 면단위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정한 내용으로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9호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면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송지면사무소 청사가 노후화되어 신축하기 위하여 상정한 내용으로 청사노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60호인 2015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2019년까지 4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운용 계획 중 2015년 조성금액을 30억에서 80억으로 50억을 증액하려는 내용으로 차질 없는 청사신축기금 조성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권역 토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권역 토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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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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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덕 의원, 간사에는 이대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61호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62호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63회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네 분의 결산위원을 선임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승인안이 제출되어 제252회 해남군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승인하고 회부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61호인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에 예비비는 4억7604만3천 원을 승인하였으며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안전건설과 등 2개 과·소에서 세월호 침몰 관련 긴급재난지원, 제12호 태풍「나크리」피해에 따른 복구지원금, 그리고 AI 차단방역대책 추진 등 8건에 대한 사업비에 충당하였기에 지방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2호인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4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8개의 기금에 24억6807만4740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사용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3호인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편성 시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총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승인 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명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원
총무위원회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64호인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율을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t을 포함한 총 4만1000t을 구매입찰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이에 해남군의회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 국영무역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3만t 및 가공용 쌀 1만1000t 등 총 4만1000t을 7월 31일 구매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 이후 밥쌀용 쌀 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의무수입물량 40만8700t의 30%까지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국내시장에 유통시켜 왔다. 이로 인해 국내산 반값에 불가한 밥쌀용 수입쌀이 대량소비처인 대형급식업체 및 대중음식점에 공급되면서 국내 쌀값 하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미 부정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처사는 우리 쌀 농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지난해 풍년이 들어 쌀이 넘쳐나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쌀 산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쌀 소비촉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의 완전한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정책을 제시하라. 2015년 7월 27일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 정명승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명승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님!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뜨겁게 달궜던 제252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서를 비롯하여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군정질문을 통해 해남의 미래를 걱정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나선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심심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 실·과·소별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소중한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기상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찜통더위는 물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집중호우도 대비하여 군민과 함께 올 여름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와 제252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1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권두표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이희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