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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명승 의원 발언

252회 제총무위원회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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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권역 토지 매입의 건 5.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면단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 7. 2015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8.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9.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권역 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254호인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따라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5호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세율의 변동이 없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5천 원인 주민세를 7천 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6호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축소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7호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우수영권역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수영관광지로 지정편입된 사유재산취득과 법정스님 생가복원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정한 내용으로 우수영관광지 조성 및 법정스님 생가복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8호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면단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면소재지 주차난이 심각한 송지면, 옥천면, 황산면 소재지 일원에 면단위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정한 내용으로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9호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송지면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송지면사무소 청사가 노후화되어 신축하기 위하여 상정한 내용으로 청사노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0호인 2015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2019년까지 4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운용 계획 중 2015년 조성금액을 30억에서 80억 원으로 50억 원을 증액하려는 내용으로 차질 없는 청사신축기금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2호인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등 5개 과·소 6개 기금으로 사용액은 20억1333만2960원입니다. 6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예산회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63호인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9건으로써 첫째, 옥천관광지 예산관리 미흡. 둘째,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미흡. 셋째, 대흥사권 관광활성화 추진 미흡. 넷째, 기금관리 운용 소홀. 다섯째, 예산의 집행률 제고 필요. 여섯째, 국·도비보조금의 당초예산대비 과부족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필요. 일곱째, 특별회계 관리 및 정산 소홀. 여덟째, 관광지근로자의 통일된 복장 필요. 아홉째,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 미흡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천관광지 예산관리 미흡입니다. 3.1절 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해남군 출신으로 옥중희생자인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애조명을 통해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2012년에 500만 원을 확보추진하고 있으나 2014년까지 분할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집행한 것 외에는 진척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기 확보된 광특 3억 원이 불용되어 반납되는 형편으로 그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확보된 중앙부처의 예산을 전혀 활용치 못하고 반납 후 본사업을 2016년도에 재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또 다시 예산을 건의해야 하는 행정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가 시행과정의 착오로 불용 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지방세 징수 미흡입니다. 지방세 부과액은 매년 개선돼가야 함에도 농어촌이라는 지역특수성과 세원이 될 대규모시설 부족으로 수년간 정체되어 있고 체납세 징수실적도 미흡한 실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경쟁력은 재정력이 그 토대가 될 것이므로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장차 중요 세원이 되어줄 대규모시설 유치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대흥사권 관광활성화 추진 미흡입니다. 수려한 자연과 수많은 역사유적들을 간직한 대흥사권은 보배로운 관광자원일 뿐만 아니라 해남읍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광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나 계획이 미흡하고 이곳 관광활성화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대흥사 단풍축제도 새싹축제·유채축제로 변경·기획되며 중단된 상태에 있는바 대흥사권에 흩어진 관광자원들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광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중단된 두륜산 단풍축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광활성화의 불씨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기금관리 운용 소홀입니다. 기금은 설치목적과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고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들은 최근 크게 낮아진 금리로 인한 수익금 감소로 설치목적 달성이 우려됨에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동 기금들은 기금설치 후 오랜 기간 경과되면서 제반 여건이 변화되었음을 감안하여 존속, 확대 발전 등을 재검토한 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예산의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2014년도의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2.3% 낮을 뿐 아니라 잉여금의 경우는 16.1%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3년에는 428억2200만 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707억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증가율은 4.1%로써 세입 중 비중이 큰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것은 관련공무원 등의 노력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나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비해 잉여금의 발생률이 높은 추세로 나타나는 것은 예산의 적극적인 운영측면에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예산편성 시 실질집행예산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사전심사를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국·도비보조금의 당초예산대비 과부족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사업 중 주민복지과의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등 13건은 국·도비 42억7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3억9200만 원은 송금되고 18억7800만 원은 송금되지 않았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을 조정요구하거나 송금토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국·도비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음은 앞으로는 확정된 국·도비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및 송금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뿐만 아니라 미송금액은 연도 내에 전액 송금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중앙부처 및 도에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당초예산에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송금액이 있을 시에는 추경예산편성 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예산관리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특별회계 관리 및 정산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화원관광단지조성 사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광단지 편입토지보상, 이주 및 택지조성사업 등 주요 지연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비 미정산 사유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집행잔액 3억3565만7천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특별회계로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바 주요 목적사업은 달성하였으므로 해당 조례와 관련회계를 해지하고 이후 사업비 정산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예산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덟째, 관광지근무자의 통일된 복장 필요입니다. 땅끝, 고산유적지, 우수영, 공룡화석지, 도립공원 등은 해남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타 부서보다는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품위유지와 기능성 확보를 위해 근무복을 구입·운영하고 있으나 근무복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미지 측면에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관광지근무자에게는 통일된 근무복을 제작,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착용토록 하여 대외적인 이미지 부각과 근무자의 품위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실적 미흡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사항으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이와 같이 추진실적이 저조한바 동 사업추진 시 사례관리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련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민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9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1 정회

15:0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권역 토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권역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명승 위원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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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승위원

총무위원회 정명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7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9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세밀하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승 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정명승 위원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권두표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