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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15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8-03-21

허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개회되는 금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승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자 구청 소관 과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으로 전입한 세무1과장 안남홍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3월 19일자로 도시관리국으로 전입한 도시디자인추진반 윤귀상 반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하므로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14일 장동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서명발의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장동식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식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5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투표참여자의 국·공립 유료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이용이 금년 4월 9일에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규칙 및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투표참여확인증에 표시된 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할인하여 주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비고의 제1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 된 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방안에 의하여 관악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입안하였으며, 2008년 3월 14일 장동식 의원이 다섯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란에 제14호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운전자가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투표참여확인증」에 표시된 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다. (단, 시간제 주차요금에 한정한다.)”로 신설하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 일부 개정된「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 요청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방안”(이하 “방안”이라 함)에는 우리 구의 유료시설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 「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에 제14호를 신설하여 「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자에게 「투표참여확인증」에 표시된 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할인하되 시간제 주차요금에 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나 최근 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이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근거를 두게 됨에 따라 각종 선거 때마다 계획이 변경될 경우 계획에 근거한 조례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조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며. “국립 유료시설”의 경우 그 근거를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여 그 효력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나, “공립 유료시설”의 경우 그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두고 있으므로 이용요금의 “면제” 유무와 할인액 및 할인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르게 규정될 수 있어 유권자는 동일한 투표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름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1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미 공포된 현행「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되 향후 선거에서는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은 그 방법을「공직선거법」에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발의의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업무 소관 과장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발의의원과 업무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의원이신 장동식 의원님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장동식 위원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법취지에 맞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투표율을 좀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시간제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지금 유료주차장 여섯 곳과 그 다음에 입체식 공영주차장 6개소 해서 12개소에 1,215면 정도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 법 개정취지가 선거날에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런 게 아니고, 취지가 아직 기간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투표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참여증을 제출하면 1회에 한해서 2,000원까지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기간이 단 하루지 며칠이 됩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날만 하는 게 아니고 투표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그 이후라도 자기가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때 참여증을 제출하면 1회에 한해서 2,000원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투표날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말하자면 그날 주차하면 할인요금을 내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일날은 제가 보기에 거의 인근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얼마나 된다는 얘깁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기간은 선관위에서 투표참여증에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에 사용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선관위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거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투표를 할 때 투표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투표참여증을 선관위에서 지정된 양식에 의해서 발행을 합니다. 하면 그 참여증에 제시된 기간 안에 참여증을 제출하면 1회에 한해서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장옥호위원

1회에 한해서?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에서 만약 2,000원 이상 사용했다고 그러면 2,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0원어치 사용했으면 1,000원어치 사용하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본위원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기왕지사 투표율 재고를 위해서,또 선거인에게, 투표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개정한다고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예 1회에 한해서 면제하는 것이 낫지 돈 2,000원 할인을 해주기 위한 법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그런 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단순히 1회만이라고 규정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세워놨을 경우에는 그걸 1회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어차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확인증을 발행해 줄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투표참여확인증은 공식문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걸 발행하는데 함부로 발행해 주겠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한다고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유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장기주차를 할 경우에는 다른 제재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장옥호위원

장기주차는 안 되는 것이지요,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기주차를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1회로 해놓으면 일단 들어온 걸 1회로 보기 때문에 - 나갈 때까지는 -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2,000원 할인을 해주는 거보다는 차라리 면제를 해 주자고 하면 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맞지 않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선관위로부터 저희한테 협조의뢰 온 것이 지금 면제되는 시설이 있고 할인되는 시설이, 저희 공영주차장은 할인되는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관악구는 다 할인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개정안 보면 시간제주차장에 한해서만 2,000원을 할인하자는 내용이 있거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유료 2,000원을 1회에 한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주차장 대상이 지금 시간제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데 적용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혹시 다른 구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지시가 돼서 각구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구에 알아본 바로는 일부 구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또 일부 구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 한해서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차후에 조례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1회에 한해서 2,000원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고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밝히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보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조례를 찬성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선거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70%가 못 넘었단 말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등은 있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거주하는 신림11동에는 지난번에 신림고등학교가 투표장소였는데 그쪽에 11동 지역에 노약자나 주민들은 굉장히 가파른데 있어서 굉장히 투표율이 저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서 11동 동사무소로 옮겼고, 그 다음에 미성초등학교하고 미성초등학교에서 건영아파트, 라이프아파트 또 푸르지오아파트 1,456세대가 같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번에 푸르지오아파트 정문에 있는 관리소로 옮겼는데, 차제에 우리 관악구도 물론 위치가 제대로 안 된 데가 있으면 앞으로 위치조정을, 2,000원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위치조정을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이미 결정이 다 됐을 겁니다마는 다음 선거에서도 동폐합도 앞으로 되고 그럴텐데 우리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하라 그런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고, 선거관리위에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정당이나 동사무소에서 있을 때, 유권해석 한번 내려주십시오.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사무소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주십시오. 일반적 우리 당직자들이 선거 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김태백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세세한 건 아마 중앙선관위로부터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태백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11동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신림고등학교 가파른데 올려놓으니까 일반사람들도 올라가려면 허덕거려요. 그래서 11동으로 조정을 해서 불편이 없게 했습니다마는 노약자들이 사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물론 가족들이라든지 그분들이 가실 때 부축이라든지 자동차 편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선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투표율을 높여야지, 단순하게 선배·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회에 한해서 2,000원 해준다 저는 이건 하나에 요식에 불과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큰, 물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너지효과는 못 얻는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 투표율을 높이는데 정말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게 요식에 불과한 2,000원 1회에 한해서 해준다는 것은 그렇게 무슨 의미가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조규화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선거참여자 주차비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면제는 같은 조건 줄 때 가능한 거지요? 면제라는 것은. 이해 못 하십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 형평성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표를 하다 보면 보통 10분 거리도 아니고요 15분 거리, 20분 거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를 이용하게 되고 그날만큼은 주차를 어디에 해도 관에서 별 시비를 않습니다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저부터라도 투표를 더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례가 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입법취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여기 표를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증가가 됐는데 16대와 17대 총선을 보면 3.4%가 증가되고 있는데 꼭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또 그런 규정이 새로, 신설됐고 또 관할 선관위에서 조례개정 협조요청도 왔고 또 이 입법취지 자체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항이다 봤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조금전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지만 과연 몇 %나 투표를 높일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있다고 보십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구체적인 수치는 가늠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현재 각구 자치구마다 전부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는 거지요. 이건 일률적으로 똑같이 개정을 하는 건가요 이번에?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이번에는 아까도 조기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지침이 법이나 시행령, 그 외에 각 선관위에 지침으로 해서 시달이 돼서 전국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행이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각 선관위에서 각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적용이 각자 자치구마다 하면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참여증을 발부해 주면 그걸 가지고 국·공립 시설은 무료로 갈 수 있고 공영주차장은 2,000원에 한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할인, 2,000원을 할인받고 국·공립시설은 무료 관람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고궁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다 나열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과연 몇 %나 증가되느냐 그게 문제점이 되는데, 물론 굉장히 조례내용은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선거권을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더 많은 관심이 없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투표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그 다음에 경형자동차에 한해서 100분에 50 이상 감면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경형자동차는 어떤 종류.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배기량 800cc이하로, 최근에 조정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cc 미만으로

이복례위원

800cc이에요 1,000cc이에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1,000cc가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1,000cc예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그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아실 겁니다. 내가 무슨 자동차에 해당되는지는.

이복례위원

그건 아는데 과연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건 주차장이용표에 감면차량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심이 없어서 하는 거지요, 관심이 없어 하니까. 이거까지도 함께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기회 있으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것도 함께 홍보차원에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똑같이 인센티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아까 대선배님이신 장옥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투표참여확인증을 발부해 주면 그걸 가지고 고궁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인 내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석우

강석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투표 형태를 보면 제가 투표장소에 가 보면 가족참여 투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투표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선관위 관리계장님이시죠? 묻겠습니다. 전국 투표율 중에서 30대 이하와 이상 몇 % 몇 %로 나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백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는 아직

김광태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요즘 젊은층들이 선거에 게을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태백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2,000원씩 하도록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또 시청에서는 시 선관위에서 2,000원씩 할인하도록 공문이 간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안이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 18대 총선이 약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선거는 2010년에 지자제 선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일 동안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석우

강석우교통행정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지역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중앙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백 중앙선관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면제를 해 주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선관위 관리계장님이신가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권도 일종의 개인 의사표시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기권 자체도. 기권 자체도 개인의 의사표시인데 사실 투표를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후보자와 정치권에 대해서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은 장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마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뭘 받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그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의무와 그걸 가지게 만들려면 직장인들이 투표했다는 것을 그 회사에 갖다 주었을 때 그날 하루를 공휴일로 해 주는 그런 강력한 정책이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기권 자체를 이걸로 한다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인

참고인

김태백 저야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린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기권이라는 자체도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