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 된 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방안에 의하여 관악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입안하였으며, 2008년 3월 14일 장동식 의원이 다섯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란에 제14호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운전자가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투표참여확인증」에 표시된 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다. (단, 시간제 주차요금에 한정한다.)”로 신설하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 일부 개정된「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 요청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방안”(이하 “방안”이라 함)에는 우리 구의 유료시설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 「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에 제14호를 신설하여 「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자에게 「투표참여확인증」에 표시된 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할인하되 시간제 주차요금에 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나 최근 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이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근거를 두게 됨에 따라 각종 선거 때마다 계획이 변경될 경우 계획에 근거한 조례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조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며. “국립 유료시설”의 경우 그 근거를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여 그 효력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나, “공립 유료시설”의 경우 그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두고 있으므로 이용요금의 “면제” 유무와 할인액 및 할인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르게 규정될 수 있어 유권자는 동일한 투표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름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1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미 공포된 현행「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되 향후 선거에서는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은 그 방법을「공직선거법」에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