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변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개회하게 된 이유는 제103차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경산시의회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중 지방의원과 관련된 개정법률에 대한 전국시군구자치구 의회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선거법의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가 가속화 될 것이며, 정쟁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혼란이 야기되고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열과 반목 심화 등의 폐해로 말미암아 지방의 자율적 성장을 저해하므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선거구가 통합되어 지방의원 선거 시 동료의원 간의 정쟁을 유발시키며, 이는 지역간의 불협화음을 일으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대표성이 결여되고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개정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지금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감축하기보다는 인구수 등 지역여건에 맞게 정수를 책정해야만 지방자치 발전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따라서 경산시는 23만의 시민이 거주하고 시세가 날로 발전해 가는 도시로 의원 정수가 타 시군 자치구에 비하여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경산시의회에서는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결의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