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재안의원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 3인을 선임하여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도현, 차운영, 박종성 등 3인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99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은 4,346억1,700만원이고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18억4,800만원액으로 지출액을 뺀 이월액은 97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86억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843억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74억100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56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 240억3,100만원, 사고이월 43억4,800만원, 계속비이월 149억6,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3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1개 회계로서 예산현액 1,560억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47억4,900만원 지출액은 844억4,700만원으로 잉여금은 40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115억5,100만원 사고이월 2억1,200만원 계속비이월 122억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건으로 5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제130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2차) 예비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11건에 5억2,300만원에 지출은 8건에 3억300만원 이월액은 2건에 2억200만원 사용잔액은 2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208건으로 438억4,000만원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5건에 239억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개 기금으로 98년도말 19억6,9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31억9,9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액은 98년도말 123억1,5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98년도말 1,306억5,5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342억2,700만원으로 35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98년도말 평가액은 1,114억7,6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136억900만원으로 연도 중 21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98년도말 1,438점 53억2,300만원에서 99년도말 현재 1,483점에 5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이월액의 증가입니다. 징수결정액 4,223억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90억9,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2억8,000만원이며 98년도말 미수납액은 98억9,200만원에 비하면 33억8,800만원이 연도 중 증가되어 있어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에서는 세입예산액 532억600만원 수납액은 519억6,200만원으로 12억4,300만원이 미수령되었으며 그 중에 국비는 7억1,500만원 도비는 5억2,800만원이 미수령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는 연도폐쇄기간내에 수령되어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현액 4,446억1,700만원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678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3%이고 불용액은 640억6,100만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어 총 예산규모액 29.9% 금액이 이월되었으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금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60억2,8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38억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2건 5억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으로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또한 추경예산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도 있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전용은 총9건에 5억2,300만원으로 3억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억200만원 불용액이 1,800만원으로 예비비를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전용시에는 예산의 편성의 기본원칙인 적정성이라든가 적합성?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용되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의 계속적인 증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자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 세입결산액 4,090억9,300만원에서 지방채 총발행액은 1,340억2,700만원으로 재정수입액에 30.8%를 차지하고 있고 98년도 채무액 1,306억6,500만원보다 35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의 적절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적되는 지방채발행의 증가는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7억7,700만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수입 등 29억8,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앞으로 신세원 발굴보다 포착된 세원관리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사항을 계수화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지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자체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운영상의 문제와 결산상을 문제가 무엇인지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리고 결산서의 작성에 있어서 검토사항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검사가 적법성?정확성 있게 이루어졌다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