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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차인철 의원 발언

10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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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운우위원

지금 대체취득에서 앰뷸런스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지금 몇 년 경과 되었죠? 오버가?
2년 되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2년이 오버된 거네요?
지금 실정으로 애로사항이 뭐뭐 있습니까?
예.
차량이 구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된다 이거요?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196페이지요. 예산서 196페이지요. 혈관탄성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한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예방의료쪽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치료의료적 차원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순 건강검진 차원에서 필요한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글쎄, 제가 이것 참 어떤 의학의 전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이것을 물어보느라고. 현재 대전시내 보건소에는 구비한 데가 없죠?
동구보건소에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충남대 하고 을지병원 순환기내과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과연 이것이 의료적으로 필요한가.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이 그 의사분 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혈관초음파 측정기 같은 것을. 저는 굳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좋은 장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럼 탄성측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기계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예요? 뭐 여기에다 ...
아, 실험을 해보셨어요?
설치는 건강생활실천센터에 설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 밑에 런닝머신 장착용 TV는 런닝머신은 몇 대입니까?
3대 죽 붙여서 설치하는 것 아녜요, 런닝머신에?
그러니까 3대에 이렇게 죽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런닝머신에 죽?
아, 이것 혈관탄성측정기 하고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한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운우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구급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한 구급차가 맞죠, 앰뷸런스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려고 하는 구급차가 일반구급차입니까? 특수구급차입니까?
특수구급차입니까?
보건소에 의사분 하고 간호사분 숫자가 몇 분이십니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예.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출동 및 처치기록을 한 것을 요청 하였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복사본으로 몇 장 제출하신 것이 전부입니까?
비치하고 있는데 제출 안하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원본을 원했었는데 복사본으로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
좋습니다. 그럼. 그럼 한번 출동 및 처치기록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전부다가 현장에서 조치한 내용만 있지 어디 이송한 것은 없죠, 저한테 주신 것 내에서도?
예, 나오세요.
원래 이것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제40조에 보면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을 하여서 1부는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을 하고 1부는 환자의 그 보호자한테 제출을 하고 1부는 그 구급차에 3년간 보존을 해야 되죠?
제가 세 번 요청했죠? 제가 전화로 몇 번 말씀드렸죠. 제출해달라고, 서류를.
그런데 이렇게 복사본으로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묶인 것 그대로 갖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응급환자 이송해서 다른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이송시킨 사례는 있습니까?
소장님! 앰뷸런스 장착 응급구조장비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이요.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가 법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좀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방금 김두환 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차량점검을 위해서 정회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코자 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 장비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구급차에서, 장비 같은 경우는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그 장비가 차 샀을 때의 그 장비입니까?
지금 법이나 이런 데서 장비 수준 하고 무척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던 바이지만 좀 항시 새 차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유지관리에 꼭 이 구급차가 아니더라도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출동 처치기록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이것이 이제 저는 아까 이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이송환자가 뭐 많다 적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이송환자가 발생 하더라도 완벽하고 안전하게 이송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구급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원장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억1,600만원으로 당초 15억3,900만원보다 5% 증가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억원보다 27% 증가한 1억2,734만8,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그동안 결원이었던 식품위생직의 정규직 충원에 따라 급여와 수당 등의 인건비로 1,18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 5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247만원이 증액된 8,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0만원이 증액된 중형승합차 구입은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로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교체하고자 하며 현재 장수마을관리원의 버스는 매주 목요일 시행되는 재가복지사업과 단체이용객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좁은 도로의 운행이 많은 편임을 고려하였고 노인들을 모시는 차로 승차인원의 관리차원에 있어서도 30명 내외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35인승 중형승합차로 구입코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해소차원에서 투영기를 도입코자 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노후화된 컴퓨터 4대를 교체코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291만6,000원이 감액된 1,203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관리원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장수마을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운영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장수마을관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인철위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운우위원

이 예산에 관계 없는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 없는 질의 잠깐만...

차인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운우위원

지금 장수마을 식사메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일부 식품을 납품 받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재료를?

이운우위원

예, 재료를.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운우위원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직접 만들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장수마을에서 만들지 않고 지금 납품 받아서 나가는 부분의 메뉴가 있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것은 냉면이라든지 돈가스 이런 것만 반제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식사 이런 것은 직접 채소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양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합니다.

이운우위원

지금 식품공장으로 허가낸 업소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돈가스 같은 거요. 냉면.

이운우위원

냉면 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돈가스.

이운우위원

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또 갈비탕, 이 세 가지를 집단으로 생산하는...

이운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장수마을이 모든 수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앞으로의 관리운영으로 인해서 세입을 늘려서 어떤 결손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장수마을관리원장으로서의 한번 생각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에서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객실운영 하는데서 나오는 수입이고 두번째는 식당이나 매점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매점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은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계상 하면은 거의 이익이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객실에서 운영되는 것은 그대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객실을 많이 늘려 가지고 숙박하는 분들을 유치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제일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운우위원

지금 지난번에 그럼 구조면에서도 보니까 구조가 있어서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대요,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이운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공실률이, 쉽게 얘기해서 2인1실이라든가 뭐 이런 1인1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불필요한 설계가 되어 가지고 허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죠.

이운우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또 지금 적당한 데서 객실 늘려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계셨었지만 객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숙박 하기는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객실 수를 늘리는 작업을 해가지고 객실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설계한 사람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자기들 말로는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정확히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예산에 한번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위원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비정수물품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 구입인가 아니면 대체취득인가, 이 부분이 알고 싶은데 뭡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컴퓨터 4대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박일순위원

아, 교체. 신규는 아니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박일순위원

지금 여기에 PC현황을 뽑아본 결과 지금 이번에 4대 구입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장수마을에 총 컴퓨터가 몇 대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매점 포함해서 24대가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24대요? 아니던데. 여기 PC현황 뽑아온 것은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것은 업무용이고요...

박일순위원

아니, 업무 PC 있고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매점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방화관리 시스템이 또 있고요.

박일순위원

단말기 PC현황이 1대, 그래서 17대로 보유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4대 구입이 이번에 하면 교체인데 팬티엄2 이하가 기록상에 보면 4대로 되어 있고 팬티엄3가 7대, 팬티엄4가 6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교체하면 팬티엄2 이하급 4대가 교체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나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입니다. 369페이지에 기본급 부분에서요. 정규직이 증가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에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직을 해서 공석인 자리를 상용인부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금년 3월25일자로 채용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

상용직을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니요, 정규직으로.

김두환위원

상용직을 하시던 분을 정규직으로?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니요. 공채를 해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김두환위원

식품위생직이면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보건직 9급.

김두환위원

보건직입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김두환위원

아까 정회시에 예결위원님께서 장수마을에서 예산으로 올라온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연락을 받고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 같으면 최소한 좀 세차 내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차량이 너무나도 많이 관리상태가 실망스럽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외부는 닦아도 전면 판넬도색을 하기 전에는 그대로입니다.

김두환위원

판넬이야 그렇지만 유리창은 닦으면 닦은 표시는 안 나겠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위원회에서 점검을 하는데 차량 세차정도는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다닌다 하더라도 세차는 하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심의 하는 위원회에서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세차를 안 하고 오면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럼? 중형승합차 구입의 필요성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셨습니다. 지금은 목요일 재가복지사업 단체이용객 및 경로당 노인 장수마을 방문시 이렇게 막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보통 평일에 운행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지금은 차가 완전치를 못해 가지고 꼭 필요할 때 일주일에 한 두 세번 정도밖에 운행을 못했습니다. 새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매일 운행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중구관내에는 경로당이 한 120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차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바로바로...

김두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는 참 그래요. 왜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보내줍니까?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안내문 보내드려서 저희 장수마을 방문 하신다면은 차량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 오시면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해 드리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왜그러냐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경로당에는 버스 승차인원이 한 30명인데요. 30명이 매일 모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경로당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에 한번 가야 되겠다 할 경우는 서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날을 잡아서 30명이 모여 가지고 모였으니까 우리를 태워달라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수송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요청하기 전에 셔틀식으로 순회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순회 해가지고는 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한 경로당에 30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한다면은 우습게 되고요. 성의문제인 것이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니, 함께 모일 수 있는...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이렇게 해서 모셔간다면 그것 못 모셔갈 바는 아녜요. 지금 인원 가지고 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경로당의 노인분들 장수마을에 모시는 것이 장수마을에 가서 무슨 큰 행사가 없더라도 어르신들 한번 차 타고 야외에 가서 산책도 한번 하시고 좁은 경로당에 있으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성의만 있다면 아, 저희 동네에만 해도 경로당 8개 있습니다. 그러면 8군데 해가지고서는 노인분들 오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장수마을에 한번 가셔 가지고서 산책도 좀 하시고 점심 한 끼 드시고 오시고 그렇게 모이신다면 그 한 차 안 모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차를 운행을 해서 만약에 일반 사기업이나 이익체 처럼 운행을 해서 돈이 된다면은 이렇게 운행을 안할 수가 없어요. 평일 지금 하루 운행 ㎞수 따지면 10㎞밖에 더 됩니까? 10㎞면 한 번 아녜요, 그렇죠? 한번 5㎞ 정도 되는 데 왔다 갔다 밖에 더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차량이.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차가 부실하기 때문에 운행을 거의 못한 형편입니다.

김두환위원

12년된 차가 차 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실이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우리가 장수마을에서 구입한 차가 아니고 새마을이동문고로 활용하던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 하고자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장

예, 진행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장님도 오셔가지고서 많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 운행할 수 있는 뭔가 방안,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금 차량이 되었건 새로 구입했건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차량 운행실적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상임위에서요?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차를 사는 것이고 기왕에 우리 장수마을에 중구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도 활성화시켜서 운행하고 장수마을도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회의 때 아니더라도 장수마을에 몇 차례 방문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점검하느라 장수마을 방문했고 뭐 원장님 만나고 온 적도 있고 못 만나고 온 적도 있고 하지마는 많은 돈이 들어간 시설이예요. 이것을 그냥 관리만 깨끗이 하고 비 새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요. 그것이 목적이예요. 장수마을 시설의 목적이예요, 그것이. 저는 그 부분을 강조 드리면서 차량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기에 제가 좀 읽어보니까 셔틀버스 형태의 운행방안,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니까 참 고마워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참 경로당에 가시면은 할 일 없이 그냥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다시 집에 들어가시고 그런데 장수마을에라도 나가시면 그 앞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 하시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려 볼까요. 객실을요. 제가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침대부분이라든가 해서 방문해서 올라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침대 머리맡에 있는 응급벨,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물론 기계장치니까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서 방치 이런식으로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르신들 계신데는 밤새 어떤 일이 있으실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화장실에 이 응급벨이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김두환위원

작동합니까? 작동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청결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좋은 모범이 될 만한 시설이 있어서 견학을 하시고 우리도 좀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바꿀만한 것은 바꾸고 좀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형승합차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주셨는데 현재 운행을 하는 기사가 누가 하시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여기 참석 되었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버스에 있어요.

박일순위원

현재 운행을 하면은 운행기록부가 작성이 됩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현재 작성이 되고 있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운행일지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참고사항인데 운행기록부가 있다면은 그 운행기록부를 제출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네요. 바로 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시간이 걸리나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래요. 운행기록부 좀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사무실을 갔다 와야 되는데요.

박일순위원

거기 누구 있으면은 전송하면 되잖아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참고적으로 김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아, 있어요? 그것 좀 이따가 보여주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4억3,72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3,753만8,000원보다 16.14%인 1억9,968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지난 2003년12월3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의정담당이 신설되고 사무국 직원 정원이 2명의 증가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청사관리일용인부임, 피복비로 5,925만5,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5,629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3,146만4,000원보다 2,483만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직원 정원 2명 증가에 따른 예산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으로 16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32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2,035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기능이 저하된 컴퓨터 2대의 대체취득을 위해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1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증액분 1억1,22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법정경비와 의정활동비 인상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이광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은 2인이 증원 되는데 의사국장실 인원 증원 되었습니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2명은 저희 의사계장 하고 운전수 한 명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규진위원

먼저 번에 증원 안 되었네요, 그럼?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장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1,221억1,407만6,000원, 특별회계 162억1,400만원, 총 1,383억2,807만6,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21억1,407만6,000원, 특별회계 162억1,400만원, 총 1,383억2,807만6,000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