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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례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1본회의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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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태동 의원님 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직선거의 주민투표 참여를 촉진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3월 14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동식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14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3월 17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성심 의원님, 박화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행자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관련 선진 해외도시 비교시찰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21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21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과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을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윤기 의원과 김순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금일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일 개최되는 서울시장·구청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 관계로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울시청 회의 참석 관계로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협조요청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 된 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방안”에 의하여 관악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입안하였으며, 다섯 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2008년 3월 14일 장동식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란에 제14호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운전자가「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발급한「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투표참여확인증」에 표시된 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다. (단, 시간제 주차요금에 한정한다.)”로 신설하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21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장동식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내의 시간제 주차장은 몇 개소이고, 할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타 구의 조례 개정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구별로 조례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공직선거의 주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의거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우리 의회 및 집행부에 협조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시기에 당면 현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